제1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05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9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6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07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남혁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 제3호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의 다목 중 환경사업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05년 5월 17일자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에서 지방토목사무관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 직제 개편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설되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의 “환경사업소”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2005년 5월1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의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 전문위원의 직급이 현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토목사무관을 추가하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검토결과 법적 흠결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직제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에서 지방토목사무관이 추가됐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지방토목사무관도 전문위원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인원은 늘어서 오는 게 아니고 직제만 들어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복수직렬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진정민원이 건설 쪽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토목직 전문직렬이 오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