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2.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5년 6월29일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2005년 7월6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및 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5년 7월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유형이 과거의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행사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신속히 대처하고, 자치 의정 능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국의 지방자치 제도, 도시, 교통, 환경 등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 우리 시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제6조의 자구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대하여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를 삭제하여 10인 미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제5조 간사에서 “의사담당”을 “의정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5년 7월6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유형이 과거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행사에서 최근에는 외국의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변하는 추세에 있어 이 같은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사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규칙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3항에서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까지 내용을 삭제하여 10인 미만의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사항과, 의정부시의회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회사무국의 조직개편에 따라 “의사담당”에서 “의정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본 규칙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07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의회사무국장 이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행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국 일반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6,787만 9,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8억 9,196만 3,00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4억 7,591만 6,000원입니다. 결산액은 13억 3,470만 7,250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2.49%인 3,317만 1,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관 항별로 분류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1,335만 2,5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9%이며, 의정활동비가 1,981만 9,2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 내용 중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 2,951만 8,000원 중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126만 3,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4,358만원 중 578만 9,530원이 불용 되었는 바 지난해 우리 시 의회에서 공식 초청한 자매도시가 없는 관계로 외빈초청여비 554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가 4,506만원 중 직원결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미집행으로 125만 4,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체력단련장 시설보완 설치 시설비 745만 4,000원 중 칸막이 및 사물함, 화장대 설치 등 필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공사발주로 436만 7,000원만을 집행함으로서 308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배상금으로 의회출석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9,800만원 중 1억 8,910만 8,510원을 집행하였고, 889만 1,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회의수당은 8,400만원 중 539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는 1,276만 5,000원 중 531만 4,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기이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126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일용직 2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작년부터 격주로 휴무제가 실시됐습니다. 휴일근무수당 미 사용액 85만 7,000원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일용인부임에 토요일 기본급이 감액돼서 집행잔액 40만 7,000원 남아서 1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비 500여만원이 남았는데 자매도시 초청관계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 가지고 남았다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의정부시가 일본 시바타시하고 몽골 베트남하고는 정식 교류가 체결이 안 됐습니다만 3개국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의회 입장에서 어느 국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5만원이 집행된 것은 작년 3월 18일 몽골 바콜라우시 의장 일행이 의정부시청을 방문해서 의장님 입장에서 저녁 식사 제공을 해서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정진선 위원 외빈초청여비가 초청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미집행 사유가 됐는데 계획이 어디를 초청할 계획이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 보다는 시 집행부하고 같이 맞물려서 교류행사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장단을 우리 입장에서 초청하면 전액 집행해야 되는데 시바타시라든가 집행부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국이 수교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정진선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세울 때는 2004년도에 자매도시를 초청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에서 초청한 것은 시에서 한 것이고 같이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잡힌 건데 초청을 안 했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그 당시에 예산편성 시에는 중국 단동시 인민위원회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한 게 있어서 초청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선 위원 앞으로 예산세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잡을 때는 뚜렷한 목적 여러 가지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미집행 사유가 안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절약이 돼서 남은 것으로 보지만 계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4층에 체력단련실 칸막이 등 여러 가지 설치공사를 할 때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745만원이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절약을 하는 차원이라면 작게 남아야 되는데 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차질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체력단련장에서는 부대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칸막이라든가 사물함 화장대 공사를 했는데 주 원인은 당초에 고정식 칸막이를 하려고 했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자바라 칸막이를 해서 공사 설치비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진선 위원 시설비나 외빈 초청여비나 이렇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고 외빈초청여비도 1년 내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피해서 잡았으면 초청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잔액이 없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의회사무국에서 미집행 사유가 많이 나오고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다른 부서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예산 집행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의회에서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참가하는 학교수가 관내에 있는 학교수에 비해서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공히 두 번 세 번을 치르면서 보고 느낀 것이 어린 아이에 맞는 회의 진행방법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 물어봤더니 폼이 주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자라는 어린이들이 어떠한 창의성이라든가 회의진행 방법은 똑같은데 올바른 회의방법을 일러 주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의회에 똑같이 있는 회의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 진행하는 방법은 사무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맞는 것을 썼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이에 맞는 회의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되는 의사진행이 되고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가 참석했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잘 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에서 학부모들이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유니폼까지 맞혀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못한 학교에 비해서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의 기준을 둔다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올해는 8개 학교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행사에 대해서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내년 행사에는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도록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올해는 괜찮게 한 거 같은데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채점을 하고 났는데 이의제기가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양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학교수가 줄었는데 사무국 측에서 성의가 없지 않았나 느끼고, 참가하는 학교가 상당한 열의를 갖고 참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을 주는 게 6개 학교만 줬는데 앞으로 몇 개 학교든 참가상은 주고 우수상이라든가 표창 관계도 개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액은 13억 3,470만 7,2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7%입니다. 이중 의사운영비가 8억 7,861만 48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5,609만 6,7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17만 1,7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3%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 결산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태삼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