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09시57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6년 4월1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4월14일에는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과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14일과 17일 18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5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정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7명을 6명 이내로 하며, 동조 제3호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7명을 6명 이내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의원선거구가 4개 선거구 11인과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13명으로 2명 감소되었기에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감소되는 위원 수에 적합하도록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7명을 6명 이내로 하며, 동조 제3호의 환경건설위원회 위원 7명을 6명 이내로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법령 제명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6년 4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의회사무국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윤만행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21억 8,99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 2,743만 3,000원에 34.56%인 5억 6,251만 5,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의사운영비는 2,666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5억 3,5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직원 급여인상 및 승진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1,341만 8,000원, 여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른 국내여비 936만원, 월액여비 94만 5,000원, 승진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4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만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의정활동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 결원에 따른 상반기 의정활동비 지급잔액 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월정수당 신설분 5억 3,600만원, 여비 지급단가 상승에 따라 국내여비 64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증액 5억 3,600만원은 연봉 6,000만원 기준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즈 구입비 250만원은 이것만 구입하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카메라 구입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렌즈 구입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먼저 카메라 구입할 때 잘 챙겼어야지 이걸 안 챙기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렌즈는 있는데 추가로 렌즈를 확보하는 건데 당초 본예산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앞으로 5대에 가서는 같이 이루어질 일이면 필히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21억 8,89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6억 2,745만 3,000원의 35%인 5억 6,251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사운영 예산이 2,666만 5,000원과 의정활동 예산이 5억 3,585만원이 계상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직원급여 인상분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월정수당 개정 등 정부방침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의정활동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구입은 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