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7일(목) 오후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15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26일 조남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17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의 전환과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의 조명을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하고, 제2조 회기수당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해 지급하는 것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으로 하며, 제3조를 삭제하고, 제6조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또한 별표1의 여비 지급기준을 시군 자치구 의원으로 동일하게 통일하고, 별표 2의 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등급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종전에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과 여비기준의 변경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여비지급시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급기준을 시군자치구 의회의원으로 동일하게 하며, 기 지급된 회기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정산하여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여비는 지금 개정하는 의정활동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태성 위원 의원들이 다 똑같은 겁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이런 분들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다 똑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이 결정되면 4년 동안 이 수당으로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1년에 한번씩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계속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바꿔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연봉으로 책정된 건데 그렇다고 하면 다시 상승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런 규정은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원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없이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건데 그것이 다시 상승돼서 연봉을 올려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도 심의 위원회에 맡기는 수 밖에 없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렇습니다. 그 대신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할 때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6천 만원 정도 됐는데 어떤 근거로 올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을죽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광역부터 금액이 다운돼서 저희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안 받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 말이 거세질 텐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 ○ 위원장 | 윤만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