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5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6.06.22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3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2일(목)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6분 개의)

윤만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20일 김영민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8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김영민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의정부시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하고, 환경․건설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하며, 제3조의 기획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보도서관, 동사무소,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별 직무 및 소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지침에 의거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환경․건설 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직무 및 소관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33분)

윤만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민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김영민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획․총무위원장를 기획․복지위원장으로 하고, 환경․건설위원장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지침에 의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인을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을 의정부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으로, 의정부시의회 환경․건설 위원장을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남혁김영민정진선김태성윤만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위원장 윤만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