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오후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번 회기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처럼 금일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도시 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 도시관리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나, 지자체 및 국가의 일반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적시에 적량을 공급하기가 어렵고,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혜택만을 누리려는 외부경제가 발생되고 따라서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도시규모가 커지면 조세와 같은 일반 재정으로 처리하기보다 應益原則(응익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부담금 제도가 더 타당하며, 외부비용의 내재화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에도 기여 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의 범위를 7개 항목으로 한정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기반시설의 종류는 53개 시설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고도 밀접하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기반시설로 국한시켜 부담금을 산출하여 납부의무자가 과도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종전의 기반시설연동제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제와 동일하게 7개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로 정의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난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며, 또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4항에 의거 부담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건교부참고자료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6월5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원인 수익자부담은 어떻게 부과가 됐었죠?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부담금은 아직 저희 시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전부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다 부담을 시킵니다. 2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초과되는 면적만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는 이거로 인해서 일반회계로 세수확보된 것이 없었는데 특별회계로 되면 들어오는 세입은 전부 이 목적에만 써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 부과를 시킨다고 공람을 했더니 의견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공람한 부분에 대해서 열람을 했을까요?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텐데.
○안계철 위원 보신 분들이 있다고 치면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공람하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건축사 사무실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건 중앙부처이고 시군구 자치단체 영세한 분들도 나름대로 뜻하지 않은 별도의 부담금이 생기니까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공람을 인터넷에 띄우고서는 모르지 않지 않느냐.
사석이라도 반대의견을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인데 그 일부를 초과한다고 해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그 비용만큼 제외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고 거의 안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한 건축물 짓는 부분은 많은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당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담률이 된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부담금 자체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분리해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부과기준은 정부가 고시한 기반시설금 설치비용을 국가가 고시를 합니다. 그 비용하고 의정부시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균 금액을 가지고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세입에 특별회계 세입은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34조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어느 시기에 가서 전입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은 7월12일 이후에 200㎡ 이상만 적용되는 건데 적용되는 산정가액이 어디서 산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다하게 방법은 나와 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의정부시 평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같고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면 특별회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쇄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전입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봤고, 기타 수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시켰을 때 최고는 76%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기타수입금으로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 이상의 조성비용은 건설교통부에서 기반시설에 설치되는 표준시설비용을 50,000㎡당 58,000원을 고시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고시를 하는데 금년 7월12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사용하도록 고시를 했고, 지역별 환산계수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 유발계수, 또는 용지비용 저희가 의정부시에 대한 용지비용은 전체 개발공시지가에 평균한 것이 755,00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설치 표준비용 + 용지비용에 건축연면적을 곱해서 부담률을 곱하고, 나머지 공제액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교통시설유발부담금 중에서 10%를 제외하도록 돼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을 했으면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운영지침에 명시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정공포 전 기반시설 연동제 부담이 있었죠?
○도시과장 김기성 새로이 설치되는 법입니다.
○강세창 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을 거 같아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는 20년까지 유예시켜주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언제 어디서고 어느 지역이 부과지역이고 대상인지 시스템을 갖춰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거기까지 대안마련은 안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생각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데다가 표시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정해져 있던 재해위험지구 관련 규정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 등이 상위 법령에서 삭제 개정되었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와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많은 조문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금번 의정부시건축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5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재정비하고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광고 및 경관, 조경 등 건축물의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를 건축주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에서는 건축사에게 위임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의 대가기준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토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 내지 제39조에서는 건축 사전결정 신청시 일괄처리 하여야 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4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 령,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의 개정사항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재정비하고 그동안은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었으나 건축계획, 구조, 설비, 방재, 에너지, 광고 및 경관, 조경, 기타분야 등 건축물의 전반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사항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사항은 건축허가 등의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종전보다 약 30% 인상하여 납부토록 개정하고, 안 제24조 사항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너무 적고 현실과 맞지 않았으나『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의 대가기준에 의해 현실에 맞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실태를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과 안 제33조 내지 제39조의 건축 사전결정 신청시 일괄처리 하여야 할 관계부서 관련기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 사항의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전부정비 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내용과 근거에 기준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조례가 워낙 모법이 강화돼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최소규정을 적용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조례안 28조를 보면 건축지도원 규정이 있는데 선임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지도원 규정이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건축지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내용에 있습니다만 건축물 유지관리 5,000㎡ 이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건축지도원으로 임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조례안 부칙에 보면 건물 용도변경이나 증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이번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부칙조항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용도변경하고 증축인데 증축은 건축허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해서 무리가 없을 거 같고, 건축 용도변경은 기존건물에 내부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부칙조항에 없더라도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은 부칙에 안 넣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수료를 보면 단독주택하고 기타에 대해서 기타의 금액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와 수수료 30%를 인상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봐서 30%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종전 규정보다 30% 인상은 현재 건축허가에 수수료 범위, 법에서 정한 상한치를 정한 겁니다. 왜 이렇게 상한치를 정했느냐 하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사의 현장검사 대행 수수료가 종전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30%를 인상한다 해도 일부분의 수수료 부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상한치를 적용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게 사업이나 다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면 부담은 결국 시민들한테 가기 마련인데 20% 정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허가 수수료에 비해서 건물 짓는 비용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200㎡ 미만을 허가 준공했을 때 대행수수료가 12만원 이상이 나갑니다. 4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금회 허가수수료를 받는 것은 200㎡ 최고 많은 경우가 9,400원인데 실제 이 사람들이 혜택받는 것은 대행수수료로 시에서 124,000원을 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허가 수수료 내는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은 대행수수료로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상한치로 정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44조를 보면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기존 조례에 의해서 거리를 띄어야 할 거리가 새로 개정되는 조례보다는 적게 돼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2층짜리 건물에다가 3층을 증축할 경우 신 조례에 의해서 거리를 띄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건물과 똑같이 띄우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한건지요.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법에서 기존 건축물이 법에 개정이나 제정으로 부당하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 하고자 하는 부분만 기존건물은 현재 조례에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 규정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35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30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직동수련원의 전면적인 보수와 신설된 강의동과 숙박동에 대한 적정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 및 시설물의 훼손시 처리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0조에서 통나무집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과 시설물 훼손시 원상복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도시공원관리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2005년도 직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으로 기존 직동수련원 시설물의 전면적인 보수 및 신설된 강의동과 숙박동에 대한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고,「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마련하여 그간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4조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에서는 개정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반영함으로서, 별표 3에서 1998년 개원 이후 단 한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기존 통나무집 사용료에 대하여 물가 상승률 및 타 시․군 자연휴양림 내 통나무 집 이용요금 등을 참고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 2005년도 직동근린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으로 신설된 강의동과 숙박동에 대한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제3호로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규정함으로서 그간 나타난 미비점 및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6월 12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998년도 통나무집 사용료를 3만원씩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전년도나 그 동안의 사용한 이용객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이용객 숫자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8,00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10조에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미비점 및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 책임을 지어 본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물을 훼손한 적은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퇴실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해서 기존에는 확인을 해도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변상을 하라고 요구를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변상을 받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강의동이나 숙박동 계약시에 이런 사항을 고지해 줘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입니다.
우리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점 추진하게 되는 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와 관계된 각종 현황, 지역사회 및 보건조직의 진단과 향후 전망, 중점과제, 일반사업계획, 시설, 장비, 인력, 조직에 대한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8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어 지역의 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추어 지역중심의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앞으로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진단에 대한 설문조사와 전문가에 대한의견수렴 등을 포함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본 계획안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계획안으로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위주의 질병 양상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 장수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진단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 보건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주민의 관심도, 조직의 문제 해결능력 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주민, 정책관계자 보건문제 전문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중점과제로는 비만관리를 우선순위로 선정 하였습니다
일반사업계획 으로는 건강증진사업 등 12개 사업으로서 각 사업별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자체평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서는 업무의 공정한 배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중심의 조직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1과8담당의 직제를 2과 1지소10담당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부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최신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우리지역 내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운용관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과 각 분야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립되는 사항인 만큼 향후 4년간 장기적인 추진방향과 제반사업 추진내용이 함께 담아져야 할 사항과.
보건의료계획기간 동안 추진되어야 할 각종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비 조달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제 심정으로는 이 안을 처리해 드리고 싶은데 검토해 본 결과 본 안건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제출할 당시 사전에 심의위원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계획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야 하나 다소 성급하게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만드시느라고 4개월 동안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에 명시되고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의회에 상정된 것을 보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결과라고 해서 보충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치과의사 김경미 의사회장이 하신 사항 중에 미반영이 있고, 신흥대학 김영숙 교수가 얘기한 내용에도 검토할 사항이 있고, 경기도립병원 의정부 오수명 원장님인가도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상정한 계획안에는 포함이 됐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세부적인 그 분들의 검토한 의견에는 기본계획에는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미반영이고 검토라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 분들이 치과의사회장의 불소화 사업이라든지 경기도립병원의 오수명 원장의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인 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요구, 세밀한 것은 이 계획 말고도 매년 시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영을 하고, 기본적인 뼈대는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내용에 기이 수립된 내용이 13건이 되고, 반영해야 될 내용이 2건이 되고, 검토할 내용이 1건 정도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 조항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이미 인쇄해서 책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의회에 상정한 다음에 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9월5일까지 해서 오늘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를 낸 것은 의견없음 하고 낸다면 의회에서 법률적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동의 내지는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데도 통과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의하고 동의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심의위원들이 기이 수립이 돼 있다는 게 일부적으로 많기는 많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한달 전이고 기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의료계획에 들어가야 실질적인 의료계획이지, 의료계획은 이미 실무자들이나 소장님 과장님이 다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형식적인 절차 밟기 위해서 보건의료심의하고,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어제까지 해 놓고 의안심의에 올려 놓을 때 의견없음 해서 올린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순서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결과를 놓고 봐서는 이 계획에 새롭게 반영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두 가지 반영해야 될 부분은 세부 실천계획시까지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고, 수돗물 불소화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반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절차상에 흠결은 있었고, 최종 결과를 놓고 봐서는 내용의 흠결에 대한 것은 더 수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언급되는 사항의 검토와 이를 통해 반영된 내용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상정되어야 하나,
본 안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이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의견을 9월 5일까지 듣고자 공고하는 등「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검토내용과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므로 금번 회기에서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본 동의안은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회 개최도 저희들한테 의회에 상정한 게 8월29일인가 알고 있는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결과는 8월30일 됐고, 주민의견 수렴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9월5일까지, 의회가 임시회가 진행 중인 날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기 보다는 어차피 계획안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보건의료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좀 더 폭 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형식적인 절차로만 할 사항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던지 다른 채널이나 방법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들어가면 좀 더 여러분들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출석 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김지형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 위원장 | 김시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