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5일(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25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도 상정되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시0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에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하며, 제3조의 정례회의를 40일 이내로 임시회를 50일 이내로 하며, 제4조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10월에서 9월, 10월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일수 및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설명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 4.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의정부시의회 회기일수 및 일정을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4시07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안정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한 참된 의원 상 정립을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지방의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문화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 4.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의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참된 의원상 정립을 통한 적극적인 민의수렴과 시민봉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을 명문화 하여 건실한 시정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안정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제1항․제71조 제1항 내지 3항,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8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에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집회일 결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10월12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태은빈미선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을죽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