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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0.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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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9월25일과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0월1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처럼 금일부터 2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과 2005년도 결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10월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상정됩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6년 6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과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0호 서식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9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23일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6년 6월 23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등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과태료를 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7월6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30일 미만이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돼서 15만원이라고 금액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조정이 가능한 건지, 언제부터 금액이 책정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과태료 기준은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으로 15만원을 정했는데 전국의 각 시군이 금액이 틀려서 혼란을 줄까봐 행정자치부에서 시 단위는 표준안으로 정해준 대로 정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종전대로 같은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옥외광고물 휴폐업은 이것을 안 했을 때 위반사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을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시행령 제41조 1항에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고 돼 있는데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시설기준에서 옥외광고 제작업하고 광고대행업으로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정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사무실면적을 포함해서 그것만 명시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은 시설기준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무실 규모만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기술능력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

○주택과장 김지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자격요건이나 그런 건 아니고 시설기준만 정하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옥외광고 제작업하고 대행업하고 분류해서 시설기준이 9.9㎡하고 6.6㎡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뭐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면적 이상으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돼 있어서 그대로 정한 거고, 옥외광고 제작업이라고 하면 광고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데가 제작업이고 대행업은 용역이라고 할까 옥외광고에 대한 대행 이벤트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안계철 위원 업무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의정부시에는 현재 옥외광고 제작업 115개만 등록이 돼 있고 대행업은 현재 없습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대단위 행사가 있으면 광고대행을 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대행업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의정부에는 등록된 게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31조 2항에 보면 신고제 때 관리 기록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15개 제작업소가 신고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9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설치 후 안전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가 어려우므로 능력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가 되겠으며, 위탁대상 기관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나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기타 위와 동등한 안전도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사무실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일정장비를 보유한 자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지정서 교부를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질적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되겠으며, 위탁 대상기관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1에 명시된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교육강사 3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지정서 교부를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9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설치 후 안전여부를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수량에 비하여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에 의거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탁동의안으로서 선정기준에 의거 충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한 선정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 광고업무 담당 인력으로 교육시 전문지식의 부족, 세부적 법령 및 다양한 사례 등의 수집, 교재 제작 등 질적으로 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충분한 전문 인력을 갖춘 자를 위탁 대상자로 선정 교육시킴으로서 광고업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실한 선정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종전에 4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상정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간에 본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현재 본 업무는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종전까지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위탁을 줘야 맞습니다만 그냥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집행부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검사를 95년부터는 경기도 광고협회에 위탁을 계약에 의해서 2003년까지는 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가 2004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에 나온 것같이 31조 2항에 신고제 했을 때도 115개 업체를 관리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업체를 관리만 했지 조례에 나왔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주택과장 김지형 제작업소 115개 업소에 대한 관리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일정규모 이상 대형 간판이라든지 제작해서 설치를 했을 때 설치를 하고 안전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나서 다시 재 신고를 할 때 안전의 지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99년 11월30일에 민간위탁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했어야 맞습니다. 의회 동의를 득해서 위탁을 줘야 맞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바로 잡고자 제출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몇 년부터 민간위탁을 준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95년부터 시장이 위탁을 줄 수가 있었고요.

김시갑 위원장 의정부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 한 위탁의 업무는 이제까지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조례에 정한 것을 위반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위탁을 하고, 국장님도 동의안 제안설명할 때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에 돌출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위탁계약이 조례도 위반하고 된 위탁계약이 지금까지 다행히 사고가 없이 진행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소재는 누가 질 겁니까.

조례도 위반하고 동의도 안 받고 한 위탁계약이 과연 유효하냐는 거죠. 결국 의정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에 돼 있는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부터 11년 동안 안 받고 시장이 마음대로 위탁을 해서 업무를 시행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99년 이후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못 주고 집행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동의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증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지형 민간위탁 동의안 자격 대상 기관이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자격하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이라는 거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말하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고, 괄호 친 것은 민간자격을 얘기하는 건데 민간자격이 뭔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관련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라는 조항이 있는데 단체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단체나 협회가 포함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도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그대로 받아서 현행 시행되는 조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내용에 적합하게 차후에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광범위하고요. 옥외광고분야 자격을 빼고도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발췌한 자격종목에 보면 건축분야가 25개, 전기분야가 15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40개 분야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전기철도기능사, 철도신호 산업기사,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 도배 기능사 이런 것도 건축분야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지.

○주택과장 김지형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기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내용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성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미장기능사 타일기능사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도장이나 타일 이런 거는 건축관련 자격증이라고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건축기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이 건축에 관련된 분야를 포괄적으로 건축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광고다 도장이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임의대로 조례안이나 위탁 동의안에 자격요건을 갖춘 게 아니고 표준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 안을 보면 어찌됐건 이 안대로 보면 도배기능사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분야를 정확하게 자격증 명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도배기능사 단체도 할 수 있고, 철근 기능사 단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포괄적으로 동의를 해서 모집공고를 하면 자격요건을 갖춰서 들어오게 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업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가장 효율적인 자격을 제출한 데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모법 자체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 것도 제대로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어느 자격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건축분야, 전기분야에서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격증 자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세창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 위탁대상 기관으로 놓은 그대로 자구수정도 없이 그대로 조례가 돼 있어요. 아까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고업이 등록업으로 바뀐 그런 것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군구 조례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라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자로 한다 라고 해서 4가지 항이 있는데 그대로 조례에 다 옮기셨고,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겠죠.

경기도 표준조례가 그랬다 라고 하는데 경기도 표준조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시에 맞게 령에서 또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조례는 시에 맞게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했을 경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명을 열거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안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의회 동의를 늦게 받으시면서까지 위탁대상 기관을 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올렸다 하면 저희한테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어차피 조례에 있는 사항을 뭐 하러 동의를 받습니까.

여기에 동의를 받는다 하는 것은 위탁대상 기관을 우리 시에 맞게 보일러 이런 사람들이 위탁대상 하겠다고 들어오면 배점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저희한테 안 받고 시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의안에 올리신 거를 보면 대상기관이나 업무나 똑같이 조례에 있는 거 그대로 올려놓고 우리한테 동의를 해 달라는 거는 형식적인 하나의 절차밖에 안 되는 건데, 강세창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동의를 받으시려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시려면 위탁대상 기관이나 얘기하신대로 배점기준이나 그런 게 명확히 돼야 된다고요.

특히 네 번째 것을 보면 그 밖에 위 3 사항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조례에 돼 있으면 세부적으로 규칙에 돼 있어야 조례나 동의안이 맞는 거에요. 규칙에도 없지 않습니까, 인정되는 자라고 하면 시장이나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에는 위탁대상 기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이 생각하는 기관에 주면 안전도 검사가 제대로 시장이 할 사항을 위탁해서 하면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이 할 거를 위탁하는 거에요.

그러면 위탁대상 기관을 명확히 해 가지고 동의를 해 달라고 올리셔야지, 조례나 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상기관을 올려 가지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동의할 의미가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위탁대상 기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대상기관으로서 현재 대상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현재의 조례에 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공개모집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기관을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변경을 해서 하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차적인 것은 조례가 잘못 됐어요. 조례가 경기도 표준조례가 내려왔다고 해서 표준조례가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내려온 것을 문구 자체를 조례로 정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차적으로 동의안이 6년 동안 동의를 안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조례 개정부터 하신 다음에 동의안을 상정해 주시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와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제4호와 제33조에서는 자세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동의안에서도 위탁대상 기관에 대한 기준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2건의 동의안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민간위탁 대상과 위탁기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 후 재 상정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이 너무 포괄적으로 대상기관이 돼 있고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보시면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이 명확히 없습니다.

위탁대상기관 별표 1의 교육도 자격기준이나 시설기준하고 동떨어진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2건의 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료도로법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26일 유료도로로 시행 공고되고, 2002년 5월8일 제정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통행료 징수시점 및 징수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행료 징수시점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10월1일부터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외곽순환도로 단계 개통에 따른 임시 연결로가 설치되어 요금징수 이중부담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어 징수시점을 2008년 1월로 개정하고자 하며, 통행료 징수기간을 당초 13년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년 교통수요 예측 용역결과 주변지역의 교통량이 증가되어 5년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9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금년 10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단계별 개통에 따른 임시 연결로가 설치돼 있어 요금 징수 이중부담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어 징수시기를 2008년 1월로 연기하고자 징수기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징수기간을 2012년으로 했는데 그 안에 교통량이 많아서 기간을 짧게 하고 그 안에도 들어오면 종료한다고 하는데 종료일을 2019년으로 나오고 그 안에 공사비가 환수됐을 때 종료일로 해도 되지 않느냐 만약에 2012년까지 안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수하는 시점은 개정을 하더라도 종료시점은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현행은 시점하고 종점은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조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 2006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여러 가지 이중부담 때문에 2년 후로 연기가 돼 있는데 2019년을 2012년으로 됐는데 종료시점이 2012년에 돈이 되지를 않으면 그때 가서 연기할 소지도 있는 거 아니예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게 하더라도 단서조항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2019년까지 받아야 되고 조례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하면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5년을 계산했는데 실제 3년이면 다 계산은 됩니다. 그래서 2년의 여유를 가지고 단서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통행료를 받는 것은 투자비도 일부 뽑기 위해서 받는 거죠?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방채 발행한 게 52억인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부분하고 원금까지 하면 우회도로에서 나온 돈 가지고는 못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규인 시비에서 미리 당겨 쓴 건데 이번에 그거까지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방채 발행한 것도 다 들어갔습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시설비 들어간 게 107억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가져온 게 52억, 시비로 이자나 추가부담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07억하고 5년 동안 관리비용을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통행요금의 산정에 따라서 차이가 날 텐데 5년 사이에 통행요금 산정은 어느 금액으로 책정해서 합니까?

○도로과장 최규인 조례상에 보면 소형차 800CC 미만은 200원, 승용차는 300원, 화물차는 400원 불변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징수 시점을 2008년 1월1일로 잡은 거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이 2007년 12월31일과 맞춰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외곽순환도로는 준공시점이 정확한가요?

○도로과장 최규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고 실무협의를 하니까 3개월 정도 당겨진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그 동안 보완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완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31일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총 1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은 반영 2건, 기수립 13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1건, 검토 1건, 타기관사항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시 및 외국사례 벤치마킹과 중점과제인 비만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은 연도별 세부추진 계획시 반영 처리하겠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우리 시가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은 많은 보건의료 인력이 소요된 조직과 인력확충에 관한 문제로서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검토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13건은 기존 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기 제출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2006년 8월23일부터 9월22일까지 2회에 걸쳐 총 28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안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온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으리라 보고요. 10월10일이 제1회 임산부의 날인데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행사가 있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행사는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날을 제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의정부시에서도 다양한 임산부 보호를 위한 이런 날에 행사준비에 어려우신 점이 있겠지만 그런 준비를 해서 모든 걸 갖춰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물론 임산부의 날만 임산부를 돕는 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돕는 일에 일환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것도 앞으로 계획에 포함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4기에는 비만관리에 중점계획이 있는데, 2002년도에 비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24%이고 2005년에 보면 30.6%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만에 중점계획을 둔다면 아동비만부터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동비만에 더욱 신경을 써서 비만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20대에 가서 17.5%의 불구하던 비만율이 30대에 가서 31.3%, 40대에 가서 높은 연령대로 비만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비만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프로그램도 만들어 가지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도가 1차 년도가 되고 4년간의 계획인데 비만에 대한 계획은 중점과제 사업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25%인 증가율이 매년 3%씩 늘어나고 있고, 비만에 대한 것은 만병의 근원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질환의 원인이 도기 때문에 질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기본적인 시민 건강형태를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의회에 오실 때는 어떠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많은 행사가 있는데 시민들이 알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만 했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게시판 보는 사람 없어요. 홈페이지도 보건소 출입하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컴퓨터 못 다뤄요. 시민들이 보건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반상회보라든가 현수막을 더 건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서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각종 지역방송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올해 보건소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51억 6,000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4년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투자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보다도 2007년에는 33억, 2008년 139억, 2009년 39억, 2010년 165억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지금보다도 앞으로 업무가 증가가 되고 특히 보건소가 2008년에 부지확보라든지 신축을 하고, 기구 및 정원이 확대가 되는데 현 예산보다도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인건비는 제외가 됐고 경상적경비하고 일반 운영비는 제외된 순수 사업예산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8년도에 부지를 확보하신다고 해서 139억으로 증액이 됐고, 2009년도에 건물을 짓는 건축물에 대한 비용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10년에 120억을 포함시켰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지를 확보하고 1년간은 공사를 안 한다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 짓고 그런 것은 2009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부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완을 한 게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보완이 됐는데 소장님께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2차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한 장소나 방법이 홈페이지나 동사무소 게시판인데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도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보시거나 게시판 보셔 가지고 의견제시할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첫장부터 끝장까지 보신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10년 이후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신다면 진짜로 실제로 주민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방법을 정밀하게 강구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제안사항 당연히 없습니다. 홈페이지 올리는데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런 계획안이 있다고 올리셨겠지 이 많은 분량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 각종 행사할 때 당뇨다 그러면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런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든지 해서 14일간이라기 보다는 계획을 세운 게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안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한다면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는 게 앞으로 시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차후에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의정부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2,491억 9,156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가 2,491억 9,156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909억 2,257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17억 3,10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91억 9,156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417억 3,101만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이 246억 4,3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2억 3,165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가 147억 1,953만원이고, 사고 이월비는15억 1,21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5,539만원입니다.

이월액 162억 3,165만원의 이월사유를 설명 드리면 2020의정부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외 3건 12억 4,419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9억 6.500만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91억 8.313만원, 미군공여지 반환활용방안 연구용역 및 회룡역 앞 대전차방호벽 개선사업에 33억 2,719만원은 사업공정상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외 2건과 경기북부광역 행정타운 조성 용역비 15억 1,211만원에 대하여도 사업비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20억 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42억 4,949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20억 7,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42억 3,64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900억 1,308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94억 1,011만원, 사고이월은 2억 8,006만원, 계속비이월은 271억 2,479만원, 미지급비용이 430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1억 9,811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6,24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6,307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10억 6,24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4,648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1억 1,599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99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8억 8,6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8억 8,62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2,61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0억 6,009만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50억 6,00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6,78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182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6,78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8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억 6,632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6,63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5억 1,245만원에서 2005년도 수납액은 10억 5,489만원이며, 2005년도 지출액은 4억 7,55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0억 9,184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에서 제6지구까지의 구획정리사업의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바 세출예산액 추정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지장물 철거 보상대책 등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은 지구별로 긴급히 요구되는 보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임에 따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추경 등을 활용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수입예산이 청산금이 대다수임에 따라 청산금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입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8,699만 8,000원이고 결산액이 69억 5,503만원이며, 잔액은 1억 7,565만 6,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12억 4,419만 3,000원, 사고이월이 15억 1,211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6,033만 9,000원에 결산액이 1억 5,352만 7,000원, 잔액은 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외 여비로서 4,050만원 예산액에 결산액이 4,024만 6,000원, 집행잔액이 254,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로 2,54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2,470만 9,000원, 잔액이 6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3,776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3,351만원, 잔액이 425만 5,000원입니다. 포상금은 875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874만 8,000원, 잔액이 2,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억 2,564만 2,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47억 8,833만 3,000원이고 잔액이 3,352만 8,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가 4억 8,293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2억 2,08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197만 2,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5,096만 2,000원, 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20억 2,000만원에 결산액이 8억 3,836만 5,000원이고 잔액이 1억 2,910만 4,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비가 7억 6,126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억 9,126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0억에 전부 집행이 됐고, 반환금 및 기타는 1,662만 9,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1,6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계획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13억 2,70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 13억 2,393만원, 지출액이 5억 6,573만 8,000원이고 이월액이 7억 6,126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는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과 GB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12억 예산에 지출원인행위가 7억 4,69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7억 1,706만 8,000원, 이월액이 4억 8,293만 1,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곡동 주민지원사업과 금곡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21억 6,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3,588만 4,000원, 지출액은 5억 2,37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5억 1,211만 8,000원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결정용역이 되겠으며,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은 12억 2,000만원으로 현재 반환공여지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6,248만 4,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0억 6,307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10억 6,307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748만 4,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은 807만 4,000원, 수납액 807만 4,000원이며,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5,5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0억 6,248만 4,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9억 4,648만 6,000원이고 잔액이 1억 1,599만 7,000원이며, 보조사업에 5,500만원, 시설부대비 자체사업에 10억 748만 4,000원에 결산액이 8억 9,148만 6,000원이고 잔액이 1억 1,5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 금액은 예산액 58억 8,62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7억 4,184만 8,000원, 수납액이 57억 1,500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683만 7,000원입니다.

지구별로 설명 드리면 1지구는 예산액 1억 7,198만 1,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억 7,026만 3,000원, 수납액이 1억 6,824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02만원입니다.

2지구는 예산액 8,094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 9,828만 5,000원, 수납액은 9,828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3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7,957만 9,000원입니다.

3지구 예산액은 40억 5,914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억 3,435만 5,000원, 수납액은 40억 953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이 2,481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9,11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지구는 1억 1,083만 5,000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3,986만 8,000원, 수납액이 3,986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27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806만 5,000원입니다.

5지구는 예산액 1억 7,2243만 4,000원, 징수결정액 1억 7,211만 5,000원, 수납액이 1억 7,211만 5,000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납액이 88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지구는 예산액 12억 9,110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 12억 2,694만 8,000원, 수납액이 12억 2,694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9,110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7,460만 8,000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58억 8,625만 5,000원에 지출액은 8억 2,615만 6,000원, 집행잔액 50억 6,009만 8,000원입니다.

1지구는 사회개발비에 예산액 1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1억 7,098만 1,000원에 집행잔액이 1억 7,098만 1,000원입니다.

2지구는 8,094만 9,000원에 지출액이 136만원, 집행잔액이 7,958만 8,000원이며, 사회개발비에 4,350만원, 지출액이 136만원, 집행잔액 4,213만 9,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3,744만 9,000원입니다.

3지구는 총예산 40억 5,91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0만원, 집행잔액은 40억 5,834만 8,000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억 1,230만원 예산에 지출액 80만원, 집행잔액 1억 1,15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39억 4,684만 8,000원 집행잔액이 39억 4,684만 8,000원입니다.

4지구는 총예산 1억 1,083만 5,000원에 집행잔액 1억 1,083만 5,000원이고, 모두 예비비 성격입니다.

5지구는 1억 7,223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이 5,500만원, 집행잔액 1억 1,723만 4,000원이며 사회개발비 6,960만원, 지원 및 기타 예비비로 1억 263만 4,000원입니다.

6지구는 12억 9,110만 8,000원에 지출액이 7억 6,899만 6,000원, 집행잔액 5억 2,21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사회개발비에 10억 4,498만 7,000원 예산에 지출액이 7억 6,899만 6,000원, 집행잔액 2억 7,599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산액 2억 4,612만 1,000원 집행잔액이 2억 4,61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포상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선진지 견학 집행잔액에서 어디를 다녀오신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잘 된 데를 다녀온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을 다녀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고이월에 보면 주로 용역비인데 본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본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예산에 섰으면 용역을 일찍 주셔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용역기간이 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용역은 길게는 1년 이상을 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명시된 택지개발하고 교통영향평가가 1년 넘게 걸린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구단위계획이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통 1년 반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1지구부터 6지구까지인데 2004년도에도 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지적 및 개선사항에도 나왔는데 200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이유가 뭐며,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은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으로 남기셔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는데 여기에 발생되는 돈은 지구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지금도 아직은 일부 철거가 안 돼 가지고 도로 자체가 완전하게 안 뚫린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예비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매년 계속되는 지적사항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1,2지구는 정리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5억 5,200만원에서 결산은 14억 7,600만원 잔액이 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1,127만원은 위원회 수당과 행정대집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600원, 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7만원도 공익요원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시설비에서는 9억 4,600만원에서 결산이 8억 8,100만원 잔액이 6,459만원은 안말어린이집 및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 2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광고물관리는 11억 3,000만원에서 결산액이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363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46만원, 일반운영비 19만원, 월액여비 16만원, 일반보상금 33만원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9억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 안전도 검사비 67만원, 시설부대비 환경밴드 집행잔액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광고물 관리에 9억 6,500만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불법옥외광고물 제거에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옥외광고물 철거비와 광고물 안전도 검사비 중에서 감액을 1,250만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해서 옥외광고물 제거용 전동벽보기를 구입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결정액은 과년도수입으로 5,408만원, 수납액은 2,052만원 미납액은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84 호우주택과 84 국민주택 외기노조 아파트에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 150만원으로 결산액이 88만4,000원이고 61만 6,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택상환금 고지서 발송 및 우표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0만원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차량 미구입으로 인한 잔액이 4,163만원이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예산 편성 후 차량이 단종 돼서 구입하지 못한 사항으로 불용처리 된 것인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입품목 생산업체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특수물품 구입시에는 당해 물품의 공급사항을 미리 충분히 확인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04년도에 구입하려던 차량을 제작회사에서 단종시켜서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입품목에 대한 생산업체 공급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5년도 총 예산은 244억 4,558만원으로 이중 148억 7,336만원을 집행하고 91억 8,3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90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액 7,079만 7,000원 중에서 6,865만 3,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예산 5,529만원, 사업예산 1,336만원을 집행하고 총 214만 3,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원관리 예산 212억 9,954만원에 118억 9,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1억 1,819만 8,000원과 사업예산 116억2,676만원, 자체사업 75억 5,831만원을 집행하고 2억 2,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예산 92억 8,313만 6,62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녹지관리예산 21억 7,423만원 중에서 21억 1,785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경상예산 2억 295만원, 사업예산 19억 1,490만원, 자체사업 14억 9,979만원을 집행하고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으로 5,6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총 예산 7억 2,062만원 중에서 6억 3,648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경상예산 2억 8,719만원, 사업예산 3억 4,928만원, 자체사업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천시 산불감시요원 사역 미실시 및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 숲가꾸기 조림 등에서 집행잔액으로 8,4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및 예비비는 1억 8,037만원 중에서 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600만원과 공기업 전출금 1억 4,954만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시설관리공단 직동수련원 전출금 2,441만원 등을 집행하고 2,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추동정보 과학도서관 건립시기 미도래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91억 8,31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임산물 유통지원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버섯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박스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생산되는 버섯의 양이 적기 때문에 자부담이 60%라 농민들이 원했다가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어차피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대상이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생산량이 적더라도 박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박스 없이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품성은 많이 떨어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생산량이 많으면 외부로 나가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버섯농가가 2,3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총 30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2,700만원이면 인원이 줄은 거에요, 봉급이 줄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인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명이 있으니까 9명이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보충을 받지 못해서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없으면 지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장이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보충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자원 자체가 부족합니다.

안계철 위원 2006년도에는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2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청내 근무자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사무실 요원이 1명 있고 나머지 11명은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30명이 하던 것이 11명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6명에 대한 일용인부를 써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을 신청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많으면 좋지만 30명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산불감시에 많은 것이 투입이 돼서 산불이 나서 타면 헛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은데 인원보충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를 일용인부를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예산도 쓰고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인원감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고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도 미사역을 시켜서 예산이 남고 그러면 안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인원이 양쪽이 다 감소하고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은. 사역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면 일용인부임을 증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50명을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비가 오면 사역할 필요가 없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증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며칠을 쓴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쓰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매년 이 정도는 그런 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반보상금 중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교육비 집행잔액 총액이 260만원인데 150만원만 지출하고 남았는데 교육횟수를 줄인 건가요, 대상을 줄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림청에서 광릉수목원에서 연수를 하는데 당초 인원이 교육장 사정상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13억 1,780만원이며 결산액은 11억 1,543만원으로 2억 2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7,929만원 현액에 4,686만원을 집행해서 3,2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73만원, 여비에서 76,000원, 업무추진비 13만원, 자산취득비 349만원입니다.

방재관리는 10억 4,104만원에 결산액은 9억 918만원으로 1억 3,1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480만원에서 8,757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48만원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기타보상금 49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서는 102만원이 남았고, 시설비는 1,709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는 1억 9,746만원에 결산액이 1억 5,938만원 집행잔액이 3,80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934만원, 업무추진비 66만원, 일반보상금 4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28만원, 기타보상금 247만원입니다. 포상금에서는 39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은 224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은 51만원이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취득비 보조사업은 2만원이 남았고, 재료비 2만원, 자산취득비 자체사업에서는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5억 1,245만원, 2005년도 수납액은 10억 5,489만원으로 4억 7,55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2005년도 말 현재 30억 9,184만원에 농협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에서 지출한 거보다 잔액이 많이 남고 있거든요. 예산은 3,500만원인데 지출은 700만원이고 미집행사유를 보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인데 공공요금은 상승하는 요인이 있을 거고, 시설장비유지가 결함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저희과는 2005년 7월20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관계로 일반운영비는 2005년 5월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신설될 것을 예측해서 3,590만원이라는 일반운영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돼 있는데 새로운 직제가 늘어난다 해서 책상 의자 등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2006년도 올해 공통운영경비하고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 1,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운 예산은 새로운 직제가 생기면서 책상이나 의자 등 사무용품을 새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넉넉히 책정을 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가지 않고 건설과 사무실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책상이나 의자 등 모든 비품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안 하셨네요?

어차피 장비가 구비가 되고 집행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으로 두신건가요, 추경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집행을 안 했으면 3회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정리요구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반운영비도 1억 9,400만원인데 8,700만원만 쓰고 남았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2005년도에 재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중에 집행잔액 남은 1억 700만원 중에서 1억이 재난재해 대비 장비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가 2005년도에는 실지 집행액은 700만원입니다. 장비임차료에서만 9,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많이 안 쓴 거로 나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남았을 때는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3억 9,762만 4,000원에 결산액이 6,198만원으로 집행잔액이 844만 6,000원이며, 33억 2,719만 7,92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809만 2,050원, 여비 35만원, 자산취득비 3,5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3억 2,797만 920원으로 미군공여지 반환 활용방안 연구용역 5억원,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시설, 감리, 부대비 28억 2,719만 7,92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2억 2,085만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계획수립 용역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 예산현액 135억 6,904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157억 6,187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49만원입니다. 주 내용은 용지매출수익, 임대사업수익, 수입이자 및 배당금, 기타영업외 수익 등입니다.

세출부문으로 수익적지출은 예산현액 1,029억 9,436만원으로 불용액이 7억 5,50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 내용은 기타특별손실 금오지구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금 일부와 예비비 전부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610억 2,552만원으로 불용액이 104억 1,73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주 내용은 고정부채상환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예비비가 불용액을 발생했습니다.

이월예산은 세입은 예산현액 2,285억 596만원 중에서 수납액이 2,284억 8,7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8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12억 615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2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조서부분으로 예산현액 1,627억 9,489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11억 7,24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건설개량사업은 1,105억 2,1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94억 1,01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8억 1,324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 8,0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50억원 중에서 271억 2,47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분양용지 매매계약을 하고 해지를 하면 중도금까지 받아도 해지가 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중도금은 반환해 주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위약금만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 주거하고는 공공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똑같지는 않고 규정에 의해서 처음에 공고 나갈 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104억 정도 불용액으로 되는데 사유가 뭐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만 섰다가 전부 불용액으로 남는 거 같은데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선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회계에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은 장암 상계지역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필요 없으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익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출석 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도시과장김기성
주택과장김지형
공원녹지과장임종문
재난안전관리과장손호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박종철
도로과장최규인
보건관리과장권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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