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5,47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9,385만 7,800원으로서 잔액은 6,092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91억 5,011만 7,000원에 대하여 397억 2,077만 4,54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수납액은 377억 5,819만 5,580원이며, 미수납액은 전체 징수결정액의 4.9%인 19억 6,257만 8,96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1억 5,011만 7,000원에서 267억 4,499만 8,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중 이월액은 58억 9,656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65억 855만 36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1차), 가능배수구역 노후관 갱생공사 등 4건에 47억원, 사고이월은 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2차) 구축 등 4건에 11억 9,65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2억 9,764만 7,000원에 대하여 373억 3,452만 7,78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59억 4,602만 8,5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체 징수결정액의 3.7%인 13억 8,849만 9,1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342억 9,764만 7,000원에서 140억 3,500만 6,18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중 이월액은 108억 5,987만 7,890원이며, 불용액은 94억 276만 2,93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불명수 차단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건에 50억 7,838만 6,890원, 사고이월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억 3,037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에 56억 5,11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5억 5,600만원 중 원금 64억 9,430만원과 이자 46억 3,404만 24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70억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만 3,409만 3,88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급수수익 미납액이 예년과 같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요금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2004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액 24억 6,400만원 중 20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금에 대해 분할납부 1건 8,100만원, 재산압류 5건 1억 7,400만원, 징수처분 176건 2억 5,400만원을 실시하였으며, 기타 체납 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에 238억 3,356만 5,61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22억 9,845만 940원이며 15억 3,511만 4,67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17억 6,788만 25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이 113억 4,041만 5,960원이며, 4억 2,746만 4,29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타특별회계 전입금 시도보조금은 총 6억 8,585만 5,990원을 수납했습니다.
저희 관리과 예산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만 발췌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21억 4,172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309만 6,930원이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로 2억 9,484만원을 지출하고 415만 9,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으로 사용료수익 139억 1,787만 1,930원을 징수하여 실제수납액은 128억 4,944만 1,940원이며, 10억 6,842만 9,99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 예금이자 수입으로 4억 4,734만원이 실제수납액이고, 국고보조금으로 2,600만원, 고도처리시설 특융자금 원리금 상환으로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하수관리비 인건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이 21억 9,619만 4,4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억 1,788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환특융자 이자지급 집행잔액으로 2,600만원 중에 2,252만원을 지출하고 347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반환금으로 149만원에 지출액이 148만원을 지출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정비사업 환특융자 이자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과목상 과별로 정확한 분류가 안 된다고 하면 보충자료를 주셔야 효율적인 심사가 되는 거지, 물론 예산 과목상 정확히 과별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위원님들 심사가 되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실 세입분야나 세출분야를 관리과에서 다 보고를 하고 세목별로 수도과나 하수도과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보충적으로 해당과장들이 설명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는데 그 사항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급수수익에 있어서 15억 3,500만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액수를 물론 경기침체 등으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몇 개월을 안 내면 단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데 물론 가정용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징수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욕탕용이나 업소에는 미수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발생되는 사유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제가 와서 체납액을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은 체납액이 미비한데 말씀하신대로 욕탕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욕탕용인데 폐업한 업소도 있겠지만 검침체제를 바꿔서 한달 사용량을 다음달 바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요금까지 걷으려면 세 달이 걸리는데 주인이 바뀐다든가 운영자가 바뀔 때는 승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남은 게 사실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요금이 승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있고 검침체제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당장이라도 업소에 대해서는 검침일자를 조정해서 그달에 쓴 것을 다음 달에 바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단수조치도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검침과 부과는 단위가 매월 합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사용량이 9월에 검침해서 10월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검침기간하고 납부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단수조치는 검침을 2개월 체납했을 때 단수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나오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수도요금이 납부된 게 다음해 은행에서 수납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1주일이 걸립니다.
○김시갑 위원장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세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당연도 결산액을 가지고 나타낸 거고, 연말에 수입을 12월 31일자로 장부정리를 하는데 은행에 예치됐던 부분이 이월해서 들어올 것이 1주일에서 10일 사이로 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체납액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월분 수납이 되고 나서 최소한 2개월이 지나면 당월분에 대한 것은 체납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15억 중에서 금년도 작년도 체납된 부분을 수납한 금액은 50% 이상은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제일 어려운 점은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2개월 이상 되는 데는 바로 정수처분을 하고 하면 체납액이 줄 수가 있는데 인력이 달린다는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부분적으로 검침주기도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 볼 것이 아니라 단수처분을 해서,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힘들더라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세금징수를 신용카드로도 받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신용카드는 안 되고 지로하고 본인이 자동이체하는 것만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용카드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아직 시행을 안 해 봤는데요 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세창 위원 영업부진 폐업 등으로 납부지연이 나오는데 현재 영업하는 곳에서도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폐업한데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폐업은 재산압류밖에 없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폐업된 곳이 많이 생깁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영업이 안 되면 폐업을 시키고 새로 온 사람들한테는 인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소유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용료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쓴 사람이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내도록 조례가 돼 있었는데 불합리하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왜 전임자가 쓴 것을 내도록 하느냐 해서 규제개혁 측면에서 수도사용료나 하수도사용료의 승계의무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내고 이사 가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안 내고 그 사람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리 규제개혁도 좋지만 승계의무는 건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사한 것을 동향파악을 할 수도 없고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재산확보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는데 징수하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정용은 문제가 있는데 영업용은 건의를 해서라도 승계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건교부에도 요구를 합니다만 규제를 풀어놨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손 처분한 적은 있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제가 와서는 결손 처분한 게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미수액이 이월돼서 넘어와 가지고 15억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 %나 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매년 미수액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질의를 받고 할 사항을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도저히 받지 못하는 미수금을 계속 매년 이월시켜서 누적되면 안 되니까 결손처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관리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능3동 안골부분에 주민들에 통보를 안 하고 갑자기 수압을 높여서 계량기들이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관리과장 차준익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수도과 심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포상금은 지출을 2,900만원하고 불용액이 1,600만원인데 성과상여금은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가요?
○관리과장 차준익 성과상여금인데 등급별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예산 세울 때는 인원이나 등급이 기준에 맞게 세운 거지 나중에 등급이나 기준이 변경된 건가요?
○관리과장 차준익 총무과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예산편성 전에는 정확하게 내려오지가 않아서 발생이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인건비에 기본급은 4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수당은 1,600만원, 계량기 인부임 집행잔액이 2,800만원인데 일용인부를 많이 줄이셨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기본급하고 수당은 검침직원들 인건비이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수도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세운건데 지급지침이 2월에 내려오는데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집행잔액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적정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편성을 맑은물사업소가 신설되고 관리과가 생겼는데 물론 그런 거로 인해서 2005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효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리과가 생기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4개과를 편성을 하는데 기능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구분이 돼야 되고, 하수에서도 하수처리과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 단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별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복식부기와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으로 편성할 거니까 내년에는 단위사업별로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관리과 소관을 제외한 세입예산 현액은 146억 6,9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2억 135만 2,944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5억 5,951만 4,16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 중 수수료수입 275만원, 잡수입 중 손궤자 부담금 414만원, 원인자부담금 1억 1,200만원, 동파 계량기교체 1,165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자본적잉여금수익, 기타 자본적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과 관련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360억 6,630만원이며 지출액은 243억 843만 7,770원, 이월액은 58억 9,256만원, 불용액은 63억 6,129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4억 1,729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5,668만원입니다.
정배수등 관리비에서 일반재료비는 누수수리용 자재 구입으로 3,237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662만원이고 약품비는 1,194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9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159억 2,511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억 2,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1억 8,24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배수지 청소용역 노후관 급수관 교체 동파계량기 교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6억 42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4억 9,343만원이고 불용액이 3,056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 중에서 토지 및 건물 예산현액은 44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79만 3,500원 이월액은 44억 5,000만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73억 2,901만원에 지출액은 49억 8,984만원, 이월액은 14억 4,656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9,260만원입니다.
공기구비품 예산액은 3,020만원에 불용액은 404만원이며, 기타 고정부채 13억 5,536만원은 전액 지출했고, 예비비 38억 1,69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시설비 예산현액 3,000만원에 지출액은 2,937만원으로 불용액은 62만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및 가능배수구역 노후관 갱생공사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예산액 47억원을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중 시설비는 상수도시설 정보화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외 3건으로 22억 4,695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는 21억 2,625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2,969만원, 이월액은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일반재료비에 불용액이 6억 이상이 남았는데 정수구입비도 5억이 넘고 구축물도 8억 등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예산 때는 조정을 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골지역 계량기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안골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무인가압장을 2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수압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인가압장을 운영했는데 무인가압장을 운영을 안 하고도 적정수압을 유지할 수 있는 수계시스템을 조정해서 수압을 올렸는데, 주민들 말씀은 갑자기 올렸다고 하는데 갑자기 올린 것은 아니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올렸는데 수압이 상승해서 가정급수관이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주택이 노후 된 지역이고 수도관도 노후가 됐습니다.
대부분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다른 데서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 쪽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부분 수리를 했고 안 한 집도 한 두 곳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계량기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누수되는 것은 가정에서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셨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공문으로는 안 하고 실제 방문을 하면서 언제쯤 할 계획이다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월사유가 많은데 왜 이렇게 공기를 부족하게 한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예산이 1월에 확정이 되도 바로 발주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공기는 정해져 있는데 12월까지 못 끝나거든요.
○노영일 위원 일반재료비가 불용액이 6,000만원인데 누수수리용 자재구입비는 주로 어떠한 용품을 구입하는지, 그리고 시에 누수율이 전체 급수에 몇 %나 차지하는지와 의정부시에 노후관 교체가 앞으로 몇% 정도를 해야 노후관에 대한 해결책이 끝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누수수리용 자재는 주로 관로가 노후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정확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액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고, 작년 말 현재 유수율이 83.1%입니다. 약 17%가 누수율인데 전체 누수되는 게 아니고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것은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것이 17%입니다.
노후관 교체는 97년부터 추진했는데 앞으로도 2년간 더 해야 되는데 남은 곳이 의정부1동 3동 구시가지에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간은 더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구 시가지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은 가지고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2006년도에는 5.2km를 정비했는데 97년부터 137km를 해야 되는데 60%를 완료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유수율이 83.1%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머지 17%가 다 누수율은 아니고 유수율을 85%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5.6km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4.7km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되는 부분이 상수도 배수관망 구역고립화 사업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물 주는 곳을 지정을 해서 36개 구역으로 분류를 해 놨고, 지역별로 누수탐사가 들어가면 가정 인입관까지 누수되는 것을 잡으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은 당해연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1차 목표는 2011년까지 추진을 하고 유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 3동이나 이런 지역이 아직도 관이 철관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지금도 주철관도 있고 강관도 일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관계로 의정부1동 3동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쓰시는 건지.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기준액이 나오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업무추진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업무 섭외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기념품을 구입하든지 집행을 하는 거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의 일정금액이 집행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건물은 어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종합관리동 짓는 시설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구축물에 시설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4억 9,000만원 정도인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3억인데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신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시설물유지비는 배수지나 정수장이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계장치 같은 것은 예측을 해서 반영하는 사항도 있고 건물은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기계장치는 지하에 있고 도출이 되지 않으면 수선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05년도에는 가압장 수리가 덜 됐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시설을 교체 내지는 수선을 하겠다고 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3억을 남겨놨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하고 집행할 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고장 나지 않은 것을 고치지는 못하니까 시설물에 관리하는 전체 수량의 몇%를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세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입찰차액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아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비성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웁니다.
○김시갑 위원장 유지비 쪽으로 얼마나 세운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3억 7,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7,000만원을 쓰고 3억을 남겼다면 처리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죠. 예측이 잘못됐던지 집행이 잘못됐던지.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통과 하나도 못 시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 1,000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래도 50%인데 예산 자체가 무계획적이거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안 세웠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히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자료와 예년 집행비율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심의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건설개량 이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성립된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본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런데 지출액이 1원도 없다면 1년 동안 이 사업은 아예 진행을 안 했다는 거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공사발주가 작년 11월에 됐는데 올해 곧 완료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전부 본예산에 세웠으면 사업시기를 빨리 당겨서 최소한 50% 진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면서 지출을 10원도 안하고 10월 11월에 공사 집행한다면 사업자체가 잘못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연초에 고루 집행이 돼야지 연말에 일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종합관리동 건립관계는 저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만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부지마련이라든지 인가받는 부분이 지연이 됐고, 예산은 당초에 반영이 됐는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내년 안으로 입주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물론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충자료를 주셔야 이해를 하지 본예산에 세운 것을 11월에 발주했다고 하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리고 맑은물사업소 직제 올린 것이 작년에 연말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내려와서 사업소가 생길 것이냐 안 생길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했고 관리동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뒤로 늦춰진 거는 사실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제는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짓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을 때는 처리부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5년도에 직제가 나중에 승인이 됐더라도 직제가 승인되고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예산에 어느 부서인가 했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추진을 했어야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11월에 발주가 됐는데 그 전에는 행정절차 이행은 했고 다만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기를 기록하고 집행을 못한 거죠. 11월 이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밟아온 거죠.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전반적으로 경상예산을 과다 편성함으로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소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세목에 대하여는 결산설명서 작성시 각 부기별로 집행잔액을 별도로 명기하여 결산심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경상예산의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한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결산설명서 작성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세목에 대하여 각 부기별로 집행잔액을 명기하여 결산심사 자료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관리과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42억 9,764만 7,000원에 대하여 140억 3,500만 6,180원이 지출되고 108억 5,987만 7,890원이 이월되었으며, 94억 276만 2,930원이 불용됐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의 영업비용은 60억 7,314만원에 지출액은 53억 2,96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억 4,347만원입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는 10억 1,239만원에 지출액은 8억 8,786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2,453만원입니다.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은 3억 9,366만 1,000원에 지출액은 3억 4,610만 4,280원이고 불용액은 4,755만 6,7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184만 1,000원에 지출액은 2억 8,170만 4,240원이고 불용액은 3,013만 6,760원입니다.
여비는 2,636만원에 지출액은 2,295만 9,740원이고 불용액은 3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932원에 지출액은 4,680만 4,010원이고 불용액은 251만 5,99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 3,521만 6,000원에 지출액은 1억 2,348만 6,520원이고 불용액은 1,172만 9,480원입니다. 수선교체비는 405만원에 지출액은 43만 2,300원이고 불용액은 361만 7,700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71만 2,000원에 지출액은 548,650원 불용액은 163,350원입니다. 포상금은 1,491만원에 지출액은 1,138만 5,640원이고 불용액은 352만 4,360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632만 6,000원에 지출액은 5,443만 9,370원이고 불용액은 2,188만 6,630원입니다.
하수관리비는 6억 1,894만 6,960원이 불용되었고, 인건비는 14억 8,576만 4,000원에 불용액은 1억 4,312만 2,9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 9,644만 8,000원에 불용액은 1억 2,239만 4,880원입니다. 여비는 2,634만 3,000원에 불용액은 330만 8,4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5,512만원에 불용액은 37만원이고, 복리후생비는 불용액이 21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재료비는 13억 1,300만원에 불용액이 5,933만원이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40만원이 불용액이며, 포상금은 597만원, 연금부담금등은 8,388만원, 민간이전은 1억 9,945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은 48만원이 불용액이고 지급이자는 347만원, 예비비 1억 8,183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고, 자본적지출은 건물 시설비등에 3,446만원이 불용이 됐고, 구축물은 시설비등에 199억 8,178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9억 4,344만원입니다. 기계장치는 1억 4,821만원이 불용이 됐고, 공기구비품은 163만원이 불용이 됐고, 자산취득비는 163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은 160원, 예비비는 74억 4,621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으로 건설개량이월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건으로 예산현액 75억 1,300만원에 이월액은 50억 7,838만 6,890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예산에 이월액은 1억 3,037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미승인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게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1건으로 59억 7,700만원에 이월액은 56억 5,1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인데 불용액이 이월액으로 1억 3,000만원은 도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까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언제 승인이 날거 같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상수도나 하수도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의 계획변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간부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다른 사업이 이어지는데 다른 게 다 홀딩이 돼 있으니까 도시과에서도 금년 안에 승인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승인이 금년에 어렵다고 하면 금년도사업 까지는 정리를 해 주고 승인이 난 다음에 내년도에 재차 계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승인이 아직 안 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부서에서 빨리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도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줄기가 결정이 나야 가지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비비가 매년 연도별로 예비비가 이런 수준으로 한정돼 있는지 발생되는 원인이 뭔지.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예비비가 타 특별회계에 비해서 많은데 하수도계량사업이라든지 관거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지방비를 30%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보조율이 많아서 단위사업비가 남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은 없는데 국도비가 끊어지면 어렵죠. 예비비는 남는 돈이 아니고 내년 후년에 연차적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노영일 위원 사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가 많이 발생이 됐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위탁을 준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 하다보면 남은 찌꺼기 슬러지라고 하는데 물을 짜서 인천에 있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양산업이 됐습니다. 1년에 9억 정도가 하수처리비로 민간한테 위탁해서 해양투기를 하는 비용입니다.
해양투기 하는 업체가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 4개 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간위탁인데 의회에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업무를 민간한테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아웃소싱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조례도 2개를 부동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은 분명히 국가사무는 국가기관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도 안받고 시장 마음대로 위탁을 줬어요. 그 업무에 대한 하자는 결국 시장이 다 진다는 거에요.
조례에 돼 있는 강제조항인데 받지를 않고 시장이 단독으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내년도 심의할 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05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환경사업소 운영비와 일반행정비를 포함해서 총 4억 2,478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6,030만 8,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전체예산 5,964만 5,640원이 남았고,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 516만 9,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3,726만 3,110원, 여비로 6,900원,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만 1,510원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전액지출이 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로 99만 4,000원이 남았고, 자체사업은 1,609만 330원이 남았습니다. 인사행정비는 구내식당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663,060원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호원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하는 것이 오염이 많이 되고 악취가 항상 난다고 민원이 있는데 지난 9월에 대구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대구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대구는 가 본 결과 오수 처리하는 것이 우리는 오수 우수 분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대구는 분리가 돼 있는데 상당히 처리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기회가 되면 가셔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오수 우수 분뇨를 정수해서 하천으로 보내는데 악취가 운동을 하는데 많이 나는데 안 나도록 대책 방법이 있는지와 BOD책정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로 악취 발생하는 부분이 처음 하수가 들어오는 침사지 부분하고 다음 단계인 최초침전지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현재 하수시설과에서 추진 중인 고도처리사업을 할 때는 침사지 뿐 아니고 최초침전지 저희는 폭기조까지 덮어 가지고 전부 밀폐를 시킨 다음에 탈취기를 놔서 안에 있는 냄새나는 부분을 휀으로 빨아 들여서 탈취시설을 금년부터 착공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악취는 100%는 아니더라도 완벽하게 처리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우성3차에서 많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안에 우수가 오수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완전히 차단시킨 다음에 냄새를 맡아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차차 개선해 나가면 하천에서 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거로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09년 5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탈취를 하게 되면 그런 냄새는 저희도 밖에서는 해소가 될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OD는 법정기준이 20ppm으로 돼 있는데 10ppm으로 나가고 있고 1년 평균 따지면 13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으로 배출되는 물이 오염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저희가 처리해서 나가는 물을 코에서 대보면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다만 들어올 때 하수가 차집관로 들어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때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야간에는 처리를 안 하고 버리는 거로 오해를 하는데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으면 언제라도 방문해 주시면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전화가 오면 직접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시면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선입견이 일반 공장에서 처리 안 하고 무단방류하는 거로 오해를 하는데 방문해 주시면 방류수를 떠서 냄새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저하게 해서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러 와서 악취를 맡고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철저를 기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4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2억 5,9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9,600만원, 보조사업비 29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700만원이고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억 2,500만원, 경상적경비 2,700만원, 보조사업비 5억 4,2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4억 8,1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2억 2,9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8,000만원, 보조사업비28억 5,300만원, 자체사업비 1억 8,800만원,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는 1억 2,500만원, 경상적경비 2,700만원, 보조사업비 5억 2,7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불용처리 된 것은 예산 계상시 정확한 산출근거가 미비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는 예산 계상시에는 베트남 하이증시 현지 보건소의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치과 및 소독장비 구입관련 예산을 포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지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2,930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구강보건행사 시상품 구입 집행잔액으로 674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는 직원 해외연수 집행잔액으로 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5,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5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정신보건 해외연수 집행잔액과 경로당 순회교육비 집행잔액으로 740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는 건강, 금연, 암검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으로 90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일반운영비 또한 건강, 고혈압, 금연 등 사업에 운영 집행잔액으로 50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방문보건 자원 봉사자 관리비 집행잔액과 건강생활실천, 고혈압당뇨, 금연클리닉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7,02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증개축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으로 122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공공의료기관 장비, 건강 금연클리닉 운영장비 구입잔액을 2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는 전액 지출되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모자보건, 방문보건, 구강보건사업 집행잔액으로 144만 7,000원과 민간위탁금 업무대행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969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냉온수기 세관정비 집행잔액으로 37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잔액으로 828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역사업인부임 및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28만 1,000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으로 10만 1,000원, 포상금은 결핵관리요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인부임 잔액으로 166만 6,000원, 재료비는 말라리아 근절사업 방역사업 집행잔액으로 6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민간이전은 성병 에이즈관리 사업 및 말라리아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으로 1,295만 3,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방역용 유류구입 집행잔액 287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62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시설비는 채담실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 연막기 구입 집행잔액으로 6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의약관리에 2,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방역인부임 15명에 대한 인건비에 집행잔액을 28만원과 일반수용비 예방접종 인쇄나 홍보물제작 등으로 10만원, 결핵관리요원 집행잔액 16만원, 사업예산 B형간염 예방 등으로 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출액을 보면 44억을 지출했는데 작년에 34억을 지출했거든요. 10억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출이 된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6억 정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불용액을 보면 올해가 1억 6,000만원 작년도 1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똑같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남겼다는 건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는 가급적 90% 예산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인건비의 수당에 보면 작년하고 차이가 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
○강세창 위원 초과근무수당 잔액이라고 하는데 몇 명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41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세창 위원 작년에 35명이었는데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세우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일용인부는 작년에도 5명이고 올해도 5명인데 6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근인력인데 시에서 통제해서 쓰는 건데 항상 같습니다. 보수 인상분이나 수당 등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타보상금에 경로당 순회교육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교육을 하시면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년에 50군데 정도를 하는데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고혈압 당뇨관리, 치매에 대한 검진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30분 정도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3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잔액이 30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봐서는 연간 240만원의 예산액도 부족한데 3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건강 교육할 때 음료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드립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런 것은 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 재료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부를 하는데 음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금 180만원이 잔액인데 말라리아 위탁 방역은 선정할 때 입찰을 보시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입찰합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에는 계약자가 동일합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릅니다. 경기방역이 했었고, 올해는 한국방역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에서 말라리아 발생자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정부에 자체적인 발생자는 없고 발생지역이 파주나 연천이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여행객이라든지 만기 제대한 분들이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는 8명이 발생됐고 올해는 9명이 발생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가적으로 방역과 검사를 하는데 의정부에서 발생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000만원씩 편성이 되면 과하지 않은가 또 방역비가 5,8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물론 말라리아가 발생이 안 되도록 방역하는 것은 나쁜 차원은 아닌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도 조절할 사항이 아닌가.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말라리아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보조는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이 덜 들고 의정부시에 방역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이증시는 언제 갔다 왔죠?
○보건소장 최연익 2004년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나름대로 보고할 때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2005년부터 단절이 됐는데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2년째 단절이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의료관계는 국가간에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었고 갔다 와서는 하이증시하고 의정부시가 우호관계에서 자매결연 관계로 발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호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고, 그쪽하고 의정부시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우리는 보건의료 활동으로 지원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쪽에는 의료장비를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대화가 덜 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관계상 장비지원은 힘들겠지만 자매도시로 바뀌는 과정까지는 노력을 해서 자매도시에서 반석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2년이 단절돼 있고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하면 의정부시에 이미지도 같이 실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의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C형간염은 안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A형은 위험한 거 같지 않은데 C형은 무척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참고는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2,100만원인데 민간인들이 국외를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하고 민간이전이 여러 곳에 있는데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외여비는 정신보건 자문위원들이 갔다 온 거고, 민간이전은 교육이라든지 반대급부적인 보상을 해 줄 때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환자들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치료해주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출석 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관리과장 | 차준익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