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04억 8,552만 7,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1억 9,719만 9,000원에 3억원을 증액한 404억 9,71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8억 4,928만 7,000원에 8억 6,095만 9,000원을 감액한 499억 8,8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은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여 401억 9,719만 9,000원에서 404억 9,71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총 404억 9,7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가 계상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1,918만원과 예비비 14억 4,540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정수구입비 9억 9,458만 9,000원과 노후관 갱생 교체공사, 원인자부담금 관로공사 등 가동설비자산 1억 7,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조내시에 따른 국비보조금 감액 등 8억 6,095만 9,000원을 감액하여 508억 4,928만 7,000원에서 499억 8,8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총 499억 8,832만 8,000원으로 8억 6,09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항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 2,243만 8,000원과 예비비 5억 3,94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가동설비자산 14억 2,2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입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산길 확장공사 구간 내에 지장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로 2006년 7월20일자로 수도과에 신규직원 2명이 증원이 돼서 교통보조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비는 당초 예산을 1,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자산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수도과 직원 2명 증원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인건비 등으로 10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불용물품 매각수입 존치과목 1,000원은 하수준설기 내구연한으로 매각처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지체상금 4만원은 의정부1동 공사 처리용역비가 지연이 됐고, 가능1동 703-15번지 공사폐기물 처리 용역비 지체상금으로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2006년 7월20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하수처리과에 1명 증원으로 연금부담금을 1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성과상여금도 인원 증원에 따라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국비 8억 6,1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차준익 공기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2001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에 하는 게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올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서 2005년도 자산규모가 1,197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예전에는 용역비가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요율표가 정해져 있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요율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산규모에 따라서 일정요율이 없기 때문에 타시군 비교를 해서 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은 공인회계사에 문의를 해서 1,200만원 정도면 실시할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로 집행하다보니까 안 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1차 추경 때 올려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과장 차준익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증액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차준익 맑은물사업소가 2월28일 조직개편이 돼서 소장님 것을 반영을 안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2006년도 기본급이 33,900원에서 34,990원으로 2.9% 인상되고 급식비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기본급 외 11개 수당으로 2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정수구입비는 2006년도 본예산 수립시에 2005년도 수돗물 1일평균 사용량을 녹양택지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을 고려해서 123,900톤으로 추정 계상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사용량을 계산한 결과 1일 117,000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차액분 9억 9,4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는 경의사거리-송산로터리간 노후관 갱생공사는 실지 관을 확인해 보니까 상태가 양호한 상태라서 7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부3동 늘푸른길 노후관 교체 중에 인근 관을 확인해 보니까 부식상태가 심각해서 3억원을 노후관교체로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손괴자 및 원인자 부담금 관로공사는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산길 확장공사 구간 내에 지장 상수도관 이설 요청에 따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의정부국도유지관리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관련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경의사거리와 송산로터리 노후관 갱생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노후관 갱생하는 방법이 있고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갱생은 안에 부식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체는 말 그대로 기존 관을 제거하고 새로 신설관을 부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터파기 해 가지고 시험확인을 해 보니까 갱생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금년도에 갱생공사 사업비를 500, 400미리를 했는데 관 구경이 적은 것은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데 900짜리를 확인해 보니까 관로 상태가 양호해서 교체공사 사업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당초 예산 세울 때 갱생공사를 하겠다고 세울 때 예비조사도 안 했다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예비조사는 관 매설한 연도를 기준으로 자료를 상정한 건데 실지 소구경을 해 보니까 스케일이 많이 끼는데 900짜리는 안 껴서 취소시킨 거죠. 당초 세부실사가 부족한 점은 있죠.
○김시갑 위원장 갱생공사나 교체공사는 사업시행 연도나 그런 자료만 갖고 예산을 세운다면 갱생관 교체공사 예산 세워서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큰 관은 절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갱생공사나 교체공사를 하겠다는 예비조사나 샘플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셔 가지고 한 다음에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시공연도만 보고 교체공사 갱생공사를 넣어 놓고 아니라고 해서 삭감한다면 주먹구구식이죠.
○수도과장 조권익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험편을 떠보고 해 보면 좋은데 단수를 하면 광범위한 범위가 단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100미리는 한 두시간 내에 가능한데 300미리 같은 것은 반나절을 단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공 직전에 한번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김시갑 위원장 시공할 때는 어차피 단수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때는 한번하지만 예산 세울 때는 두 번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어느 것이 주민의 이익이나 시에 이익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공사비가 꽤 큰 액수인데 주민의 단수만 불편하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니까 아니어서 삭감하겠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예산을 쉽게 세웠다 삭감했다 하는 거 같은데요.
○수도과장 조권익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구입비 삭감한 이유가 녹양택지개발 사용이 적어서 삭감을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녹양택지개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녹양택지개발 지역입니다.
○안계철 위원 조금 전에 경의초교 앞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녹양택지개발이 2007년도 말이나 2008년도 초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사용량을 미리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주를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야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억을 미리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타당성 있는 말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정수구입비도 추정을 해서 세우는데 택지개발은 계획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것은 녹양지구 입주를 예상해서 물량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량 산정을 할 때 전년도 사용량하고 금년도 인구 늘어나는 것을 계상해서 추정치를 잡는데 실지 평균을 내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입니다.
하수시설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일반운영비로 하수정비기본계획 심의위원 수당으로 288만원 감액을 했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정비사업 실시설계 심의 수수료 168만원 증액과 사업인가 심의수수료 84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환특융자 이자지급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등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보조내시 감액에 의해서 12억 2,0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일원 하수관거 신설공사로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하수처리장 통합 탈수기동 감시제어 설치 및 조작반 설치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1,8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기가 언제부터 였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2004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업은 다 끝나가네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마무리 단계 중이고 호원 배수구역 쪽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계속 이월사업인데.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국비지원이 70% 되는 사업인데 구역별로 해서 국비보조 내시되는 게 다릅니다. 구역이 끝나면 마무리되고 다른 배수구역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국비를 반납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 18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조정에 의해서 170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12억 감액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체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올렸을텐데 왜 사업량이 줄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안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량이 줄어든 거죠.
○안계철 위원 지하매설물이 있어도 필요로 하면 국비를 주는데 관거를 취소하고 반납을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멀쩡한 거를 교체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계철 위원 멀쩡한 거를 교체하라는 건 아니고요. 개념은 모르겠지만 8억 6,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하수관거 교체가 될 텐데 어떻게 계획했던 거보다 이 많은 물량이 교체가 안 되냐는 거죠. 이 정도의 돈이면 시비까지 12억인데 깨끗한 관거를 기존에 설계할 때 넣었는데 뺐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2억이 삭감된 이유가 새 관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따오려면 얼마나 애를 쓰고 받아왔을 텐데 그걸 왜 반납을 하느냐는 거죠. 한군데라도 더 찾아서 해야지 반납을 하냐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일원 하수관거 신설공사가 3억이 돼 있는데 하나도 신설공사를 못하셨네요?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웠던 건데 추가로 진행되는 건 없고 보수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신설공사가 어디에 몇 군데가 있다 해서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예비성으로 특정지역에 관을 세로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 일원으로 봐서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감액처분을 하는데 사전에 각 동으로라도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놨다가 감액하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꼭 신고만 받지 마시고 동에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당초에 동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 하수도사업 비용에 예비비는 감액을 하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하수시설과장 나수곤 수익적지출에서는 관리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으로 인건비 증액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거고, 자본예산은 사업비 감액에 의해서 비용이 예비비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자본적지출 기계장치로 시설비등에 시설비 하수처리장 통합감시동 감시실 설치 및 조작반 이설비로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통합감시실이 주 제어장치하고 속도제어기 판이 탈수기안에 가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두 번 교체를 했고, 속도제어기판도 그렇고 계속 교체를 해서 별도로 탈수기실에 만들어서 조작반을 이송하는 비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서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 및 보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51억 94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1억 6,267만 3,000원 보다 6,172만 8,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75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5,200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 1,1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048만원이 감액된 32억 5,090만 7,000원이고,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5,399만 9,000원으로서 그중 자체사업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사선사 외 4명의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의 상승분으로 1,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은 건강노인선발대회 개최에 대한 것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상품시상품을 할 수가 없어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건강증진사업과 에이즈 진료비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시로 17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잘못 계상된 것으로 5,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는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재료비가 등류 및 휘발유를 덜 사용하게 됨으로서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감액하게 됐는데 계산을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산계에 올릴 때는 제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숫자를 계산할 때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올리지 않았겠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노인 선발대회에 800만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2006년 6월인가 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미리 관련부서에서 숙지를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5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에이즈관리 진료비를 200만원 증액하셨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에이즈관리는 개인별로 매달 상담을 하면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 관내에는 28명에서 3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 10월 18일과 19일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032억 112만 4,000원으로 87억 2,890만 4,000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3억 8,204만 8,000원으로 4억 5,048만 8,000원이 감액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탁재 |
| ○출석 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김지형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손호민 |
|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 박종철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최규인 |
| 교통기획과장 | 신상철 |
| 교통행정과장 | 조경수 |
| 관리과장 | 차준익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나수곤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전철기획담당 | 엄태인 |
| ○위원장 | 김시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