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4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제3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의원윤리강령낭독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문한기)
(10시02분 개식)
○의사계장 문한기 지금부터 제3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정면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순국선열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맞추어 시작해 주시고 묵념곡이 끝날 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일동묵념)
정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낭독)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갑술년 새해 들어 두 번째로 개회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내 고장을 위해 헌신적인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지방의회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열악한 법적, 제도적 조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깊은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직 시민을 위한다는 일념 하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추구와 집행부의 감시와 견재기능을 충실히 다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 임시회에서 여야간 합의하에 도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본 토대를 마련,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출발인 주민의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주민투표제의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견재 장치인 직무이행 명령제도 도입, 국가경제력 강화에 행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도시와 농촌의 통합형 시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의 강화를 위한 감사기간 연장과 상급기관의 감사방향을 한정함으로서 자치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에 팽배하기 쉬운 이기주의와 분쟁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명시하므로서 한마디로 말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 개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
지금까지 터득하고 경험하신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분발과 노력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선진의회 연수활동을 통해 보고 배우신 선진국의 의회제도와 시책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좋은 시책과 시설을 과감히 의정에 반영하므로서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상정, 심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의원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 하고 원만한 회기운영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이상으로 제3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