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설치 후 안전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검사가 어려우므로 능력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검사가 되겠으며, 위탁대상 기관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나 건축사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 장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사무실 및 업무수행을 위한 일정장비를 보유한 자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지정서 교부를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0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설치 후 그 안전여부를 시장이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수량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규정에 의거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탁기관 동의안으로서 선정기준에 의거 충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한 선정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질적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능력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서 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업무는 옥외광고물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되겠으며, 위탁대상 기관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1에 명시된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교육강사 3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로 하고 운영방법은 위탁지정서 교부를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0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광고물 업무 담당 인력으로 교육시 전문지식이 부족, 세부적 법령 및 다양한 사례 등의 수집 교재 제작 등 질적으로 교육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자격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 교육시킴으로서 광고업자의 전문지식 및 자질향상과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의거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실한 선정관리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위탁대상 기관에 보면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 1의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인정되는 교육 기관 법인 단체장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현재는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위탁대상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를 명시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정하게 신규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이라든지 전문성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보면 교육실시를 위탁받을 때 시설기준 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는 영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안 돼 있거든요.
위탁동의안 하고는 별개 사항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 사항이 반드시 관리조례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육을 하기 위한 모든 제반비용은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도와주는 거는 없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위탁을 하면 교재를 만들어 옵니다. 교재까지 포함해서 신규는 25,000원, 보수교육은 15,000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 신규교육은 6시간으로 명시돼 있고 보수교육은 3시간인데 기한이 3년내 한번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년에 한번이고요, 3년은 안전도 검사입니다.
○안계철 위원 매번 금년에 신규를 받은 자는 익년도에도 신규로 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거는 보수교육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여 노력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이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 실시 대상기관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김시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탁재,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지방기능8급 안형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1월27일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8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행정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29일에는 맑은물 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12월1일에는 감사내용 검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21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이탁재 |
○ 위원장 김시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