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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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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시04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인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9조 내지 13조에서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심의와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 보행환경 개선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 날 일상생활에서는 도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대부분 자동차 위주로 교통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등에 대한 경시경향으로 시내 곳곳에서는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도로 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문제나 보행자의 교통 공간 정비는 외면한 채 무분별한 도로확장과 개설, 보도축소를 통한 차도확장, 높은 보도턱 설치 등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교통 및 도로정책에 관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여 도로에 대한 인식을 차도보다는 보도 중심으로 교통운영에서는 소통보다는 안전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차도 분리, 도로폭 확보, 교통약자 보행시설 확충,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녹색교통 등에 관한 예산확보와 입안에 따른 조치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보행정책이 필요하며,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인 보행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인명훼손을 줄이고 사고위험성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보행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29일 및 2006년 10월2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0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중요한 회의에 5일 전에 모든 자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밑에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다만의 뜻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규인 긴급을 요하거나 시책상 부득이할 때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넣어 놨습니다.

노영일 위원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전날이나 당일 소집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런 경우는 다른 회의에서도 조항을 넣어 놨는데 대체적으로 발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규칙이나 조례는 근거 있고 확실성 있게 해야지 여유로 급할 때 써먹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런 거는 충분히 5일 이전에 자료를 받아봐야 위원회 소집해서 참석하는 사람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여유규정을 둬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둬서는 안 되지 않나 해서 다만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편의로 KTX를 타고 부산에 갔을 때 급히 예약을 해 놓고 그 시간을 못 맞추고 갔을 때 환불조건이 있는데 그렇다고 전액 요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분 지나면 얼마 감액, 이런 게 있을 때 규정을 정해주는 거지 이런 거는 뺐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을 보면 모든 시민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했으면 무조건 추진하는데 의무가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런 의미로 한 거는 아닙니다. 보행권은 차량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 집 앞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넣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데 시민이 자기의 의무를 충분히 협조해야 된다는 거나 똑같은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럴 성질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야 되는 의미가 됩니다.

노영일 위원 의무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 하는 시에서 하는 사업에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고, 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럴 때는 시민이 의견을 냈을 때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서 해야 되니까 시민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도로과장 최규인 시민의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수 개인이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할 수는 없죠.

노영일 위원 조금 상반된 감이 있기는 하네요.

○도로과장 최규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주민이 따라 줄 의무는 있죠.

노영일 위원 차라리 5조 3항이 4조 4항 이런데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 같은데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10조 2항에 다만이라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특별한 문구가 삭제돼야 되지 않는가, 당일 날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자료도 미리 가져다 주지 않고 소집해서 한다면 위원회가 부실한 위원회가 돼 버리고 말거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로 개설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도로과장 최규인 개설할 적에는 기준에 맞아서 하는데 기이 돼 있는 것을 법이 바뀌거나 옛날 기준에서 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6조에 보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해 놓고 1년 단위로 한 다음에 예산사항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세부계획이 나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그대로 시행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너무나 포괄적이네요.

○도로과장 최규인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조사해 봤더니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조례는 제정을 완료했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17개 시군이 했습니다. 우리도 조례가 통과하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해 낙양동 635-7번지 일원에 10,000㎡ 면적의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설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버스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하며,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공용면적에 대한 재산평정가격의 25/1000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차고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2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버스 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하는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위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 사용료, 관리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의정부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토록 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버스운송 사업자의 사용료는 공용면적에 대한 재산평정가격의 25/1000, 안 제9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편익을 위해 절대 부족한 공용차고지 설치와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 및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10월25일부터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 제정시 재검토후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면 통상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현재 위탁관계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 및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4개 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3개 업체는 버스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영차고지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조합에서 결성을 해서 운영해서 그 분들이 만약에 관리하는 것과 공공시설물인 의정부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같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버스조합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 관계 동의안 받을 때 보고 드리겠지만 현재 관리공단하고 법인하고 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한다면 효율적인 안정적인 관리가 되는 거고, 법인에서 했을 때는 수익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안계철 위원 그 외에도 찾고자 하면 차이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영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해 보다가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삽입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체에 위탁을 하든 11조 3항의 경우 계약서상에 다 쓰게 돼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물론 관리위탁체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안계철 위원 12조에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11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이고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벌칙조항으로 해지조항을 넣은 거죠.

안계철 위원 1항까지 나왔을 때 그런 답변이 되면 2항에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도 해지조항이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명백하게 이중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11조 관계는 의무사항을 지키라는 거고, 의무를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이

안계철 위원 위탁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내용을 11조에 해 놓고 위반하면 안 된다고 12조에 명시를 했으니까 계약위반은 하나만 들어가면 되지 두 군데가 들어갔다는 내용이거든요. 문구는 이중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위탁계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위반을 하면 해약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계약서보다는 조례가 상위적으로 돼 있으니까 조례에 포괄적으로 제정해 놓고

안계철 위원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의정부동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구 승원여객 자리가 일부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일부 관광버스가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부도심안에 대형버스가 있으면 환경오염부터 소음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걸맞지 않다고 해서 외곽에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버스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말씀하신 부지 자체는 주차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셔서 업체에 가급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한테 소음이나 공해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않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도차원에 있고 그 쪽에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버스가 주차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겨울에 새벽에 시동을 켜놓지 않으면 버스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매연부터 꼭두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소음하고 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지도 안 하면 버스 더 갖다 대겠어요?

결과적으로 시청이 공신력만 잃는 거고 시민들의 민원은 고개 돌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고 지도를 하시려면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거에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조례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데 가급적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시민들 편에 서서 환경이 깨끗한데 입장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사용자의 행위제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호 1에서 5까지를 보면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에 사용허가를 받은 이 외의 차량을 시장이 승인을 득해 가지고 주차를 시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시장님이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게 원칙적인 얘기이고, 다만이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긴급 시에 넣은 건데 기존에 원칙적인 것에 5개 항에 돼 있는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에서 안 되는 예를 들어 3항 같은 경우 소방법에서 금지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라든지 환경관련법에 안 되는 거를 시장이 그 이외에 있습니까, 법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시장이 법에 안 되는 사항을 마음대로 승인해주면 가능하다는 거는 조례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시장의 재량행위를 넘은 거죠. 법에 금지된 사항을 시장 재량행위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5개 항에 대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인데 다만이라는 점이 법을 위반해서 그런 사항까지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도 내에서만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법을 위반해서 승인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단서조항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법 조항을 열거했는데 법 조항에서 안 되는 사항을 시장이 승인한다는 것은 재량행위의 범주를 이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노영일 위원 공영차고지에 대한 수지결산을 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현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위탁을 주면 운송사업자가 결정이 되고 가격은 사용료 관계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사용료가 결정됩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월 사용료 20만원 안팎으로 결정되지 않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줄 거냐 관리 전문가에게 줄 거냐 했을 때는 수지계산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줄 계획을 가져야지 확정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예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적자업체에 줘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건데 수지계산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정해서 어디로 주는 가를 하는데 수지계획이 없다면 어디에 줄 거를 어떻게 선정해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저희가 20만 원 선에서 결정이 되면 한달에 사용료가 1,400만원 연간 따지면 1억 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2인 이내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공영차고지 목적은 수익 보다는 공영운영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봤는데 적자는 아니고 최소한 2인 이내로 운영하면 충분하게 운영비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9조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연간 1,000만원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넘겨주도록 해야지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수입을 보도록 특혜 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전문성 이런 거는 문구를 넣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25/1000 는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위한 근거기준이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공유재산 관리조례 상에 상위조례에 맞게 따른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용료로 했을 때 월 1,400만원 정도의 사용료가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재산평정가액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결과가 나오면 25/1000를 하다 보면 대당 가격이 나오는데 월 2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 않나 그래서 가격을 따져서 전체 월 수입이 나오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54대를 주차할 수 있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당초 계획은 54면이었는데 중대형 해 가지고 70면으로 주차선을 그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안계철 위원님이나 노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조에 관리지원이 있는데 관리가 필요할 경우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조합이나 이쪽에 주면 결국 운영이 계속 적자라는 거죠. 10조에 의해서 운영비 부족하면 지원해 줄 거고 장비 시장이 해 줄 거고 하면 이거는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적자나는 것도 너네가 감수해라 하면 당연히 조합도 안 들어올 거고 들어온다고 해도 열심히 할 텐데 이런 10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적자나면 지원해 달라고 하죠.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관리공단은 운영관계가 지금도 주차관리도 그렇지만 세입하고 세출은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수입을 갖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보지 않게 공단하고 협의는 봤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내용 중 제7조 다만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 출석공무원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최규인
교통기획과장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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