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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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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7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7년도 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12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8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사항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개정사항을 제외한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공청회 개최시 참여하는 주재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전통 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과,

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경관 교통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하여 재래시장 및 주거지역 내 상점가를 육성하고자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건축법 시형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조항 개정사항 가운데 주요골자로는

별표8, 별표9 나목의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 10분의 7 이하인 것을 9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별표 16 마목, 바목, 더목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개정에 따라 분류된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을 포함하며,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만 건축 가능한 항목에서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준용 및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사항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안에 주요골자 내용 중 가항부터 타항까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현행 조례에서는 순수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서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으로 하여 주거용 건축부분을 20% 늘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정완화를 통하여 침체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시켜 기존 도심지역의 거리 활성화,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배경이 있는 바 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향조정시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고층화 고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기존 도심지역 내에서 상업 업무 등의 활동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인 주거지역 중심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공간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거지역화 되는 것은 당장의 건설경기 및 지역 활성화 달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사회 및 경제활동 등의 측면,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도시계획적인 관리 측면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상업지역은 주거형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위법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으로 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일반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구역의 정형화 및 입주자의 휴식공간이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서 상업지역에 대한 상업용지 자체가 상업지역 지정 목적에 반하는 주거개념의 공동주택 용지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합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것인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걸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90%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상업지역에서는 상업과 관련된 시설을 하도록 용도지역을 부여를 했고, 주거공간에 대한 확대 차원에서 법에서도 허용이 돼 있는 부분이고 당초 70%까지 돼 있던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국계법에서 90%까지 상향조정 됐고, 여기에 맞춰서 90% 상향조정하는 거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역 지정한 이유가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지역에 걸 맞는 건물을 지으라는 건데 그래서 70%로 만들었던 건데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짓는 건축물에 추가된 게 종교시설하고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이 포함된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종교시설하고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종교시설이 광명교회로 인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종교시설을 해 주면 현재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 종교시설로 변경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참여마당 시정에 바란다에 들어가면 광명교회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면 비전센터는 복지시설이므로 종교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다, 현 광명교회 부지에 올해 안에 신축 상가건물이 입점한다고 회룡역 일대에서 상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광명교회는 비전센터 장소에 교회건물을 건축 중이라는 얘기일 텐데 비전센터 완공과 비슷한 시기에 기존 교회건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정서 들어오는 게 광명교회를 위한 분명히 조례개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화도 왔고 그래요. 이 시점에 굳이 지금 넣는 이유가 뭔지 엄청나게 말이 많고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종교시설 용지는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다수 시군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 2003년 7월12일 조례개정을 했는데 이 전에는 종교용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할 당시에 표준 조례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종교시설이 빠졌는데 시군 거의 다가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시흥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거의 대다수가 종교시설이 자연녹지에 가능하도록 돼 있고, 지금 공교롭게 광명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축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광명교회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자연녹지지역 내에 종교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국계법에서 연접지 개발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꼭 광명교회를 굳이 해 주는 것처럼 오도가 돼서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히 자연녹지 지역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시점도 문제가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본인 생각이 그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고양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가 상정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조례가 상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완료된 사항인데

김시갑 위원장 집행부에서는 90%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 언론 보도사항에 보면 시의원들이 로비에 의해서 90%로 수정가결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재의 요구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얘기가 나왔고, 강세창 의원도 얘기했지만 굳이 상업지역이라고 한 데에 주거형태를 한다는 것은 주거형태로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이나 학교,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또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인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업지역 보다는 주거지역을 확대하면 도시기본계획에 추가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안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당연이 분양이 좋은 주거형태로 건축물을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데 기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상업지역 내에서 70%까지 주거용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90% 정해 놓고, 정해놓은 자체도 상업지역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지역 부분에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에서도 허용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의정부 시내 같은 경우에 3대7로 된 시설을 보면 대체적으로 상가부분이 많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법률에서 정해져 있고, 기존 조례에서 70%까지 현재도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었죠?

○도시과장 김기성 어떤 의결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은 사항인데 법률 상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은 사항입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두 번째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종교시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강세창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들어온다면 용도변경해서 들어온다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당연히 용도변경 들어오면 시에서는 안 해 줄 수 없죠.

○도시과장 김기성 해 줘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기적으로 얘기했는데 조례상에 위법해서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시에서 굳이, 더군다나 거기는 민원발생이 돼서 일부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것을 조례를 종교시설을 과장님 얘기는 그 전에는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시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이 시점에 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한다고, 용도변경이 들어오면 과장님 답변했듯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대한 그런데서 위법인지 알고 지어놓고 나중에 조례 개정해서 적법하게 용도변경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위법해서 하면 시민을 위해서 조례개정 해 줄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법에서 허용해 줄 수 있는 종교시설은 광명교회 때문에 의정부시에 자연녹지지역에는 종교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준공되고 나면 의혹은 더 많은 거죠. 준공되고 나면 광명교회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주는 게 아니냐 더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잘못된 거를 알면서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죠. 처벌을 하고 나중에 시정조치를 해 줘야지, 시에서 앞장서서 합법적으로 해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더군다나 인근 고양시에서는 90% 해 주는 것을 시장이 재의요구 할 정도인데 의정부시는 시장이 개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90%까지 되는 부분이 고양시도 돼 있지만 수원시도 돼 있고 안산시, 이천시, 과천시, 하남시 각 시군이 이미 조례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라든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예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검토를 현재도 하고 있고 추세가 70대 30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가 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차피 상업지역 내에서 이러한 주거용을 허용해 줄 바에야 법에서 허용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검토한 사항이지 고양시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은 주택업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청의 과장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시갑 위원장 분양이 안 된다고 90%로 해주고 시민의 제가 얘기한 그런 문제점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업자의 미분양을 이유로 해서 개정해 준다, 이게 시청의 과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제 뜻은 분양이 안 된다는 뜻은 그 상태로 놔두면 결국은 어떠한 상가를 해 놓고 놔서 공실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어차피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용을 허용해 주고 있고 법률 상에서 90%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것은 법에서 하더라도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현황이나 형편에 맞게끔 하라는 게 조례 아닙니까.

법에서야 총괄적으로만 해 놓은 거지 우리 시의 개발이나 주민의 편익이나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라는 얘기이지 법에서 허용한다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듭니까.

제가 아까 거론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내용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회부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최대화하여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위탁을 줄 경우 정신보건사업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신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코자 하는 것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부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 운영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위탁기관은 경기도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보건소에서도 자주 나갑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 내에 3층에 있어서 전담 공무원이 있어서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기간은 몇 년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문제점은 없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정원 승인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위탁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억 5,600만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정신보건사업도 점점 확대가 되는 건가요, 업무가 축소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점점 할 분야가 청소년이라든지 주부, 노인 등 정신보건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을 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보건소 3층에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 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정부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직원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3명 있고, 정신 간호사가 3명 있고,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의료원에서 과장을 하면서 1주일에 2번 나와서 사례관리라든지 정신 상담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의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거기는 정신병동이고 우리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데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경중 환자 경우는 직업재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 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억 9,435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억 9,26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억 16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20억에 대하여는 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예산안(계속)

(16시06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 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2,928억 8,577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02억 5,67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26억 2,9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9억 4,434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46억 9,539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9,075만 4,000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4억 1,578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69억 9,812만 9,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19억 1,511만 3,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51억 7,261만 8,000원, 경량전철건설사업 및 교통특별회계 124억 7,591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탁재

○위원장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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