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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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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5.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5.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 1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제159회 제2차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상정될 예정이며, 금일부터 1월18일까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각 시군 조례에 위임토록 된 게 2006년 몇 월 경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최종적으로 별표 안이 바뀐 게 2006년 10월26일자이고 그 전에 2006년 5월8일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타 시군도 지난번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 또는 1:9로 변경되는 거에 대한 각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타 시군에 자연녹지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한 시군은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만 안 돼 있고 30개 시군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0대 30에서 90대 10으로 된 곳도 시군이 8,9개 시군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우리 시 보다는 빨리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과장님께서 12월 정례회에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시기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2005년 9월8일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안이 12월에 상정됐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그때 당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어느 한 교회가 자연녹지 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거의 완공이 돼 가는 시점에 도시계획조례를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토록 함으로 해서 민원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보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시에서 좀 더 2006년 상반기에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하면 부담없이 조례를 심의도 할 수 있고 의결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준공이 되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준공이 다 된 상태이고 일부 주민들도 알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해서 다행히 민원이 어느 정도 당사자간에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의원들도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시에서 좀 더 일찍 다른 시군이 돼 있을 때는 2006년도 상반기에 의회 상정을 했더라면 이런 오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때 당시에는 물론 2005년 9월8일자로 9대1로 변경이 됐는데 바뀔 때마다 하나씩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거보다는 종합적으로 별표 개정된 게 최종적으로 개정 된게 작년 10월26일자 거든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조례개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이지 어떤 때를 맞춰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비이락 격이 된 거 아닙니까.

모 교회가 자연녹지 내 사회복지시설로 건축허가는 받아서 진행하는 중간에 더군다나 거의 완공이 돼 가는 시기에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이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시장이나 의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의도로 시장님께서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비이락으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녹지 내에는 31개 시군이 시흥시는 자연녹지가 전부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추세는 물론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을 해 줘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자연녹지 내에 종교시설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주택지역에 할 겁니까, 상업지역에 할 겁니까.

당연히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다른 교회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주거비율이 70대 30에서 90대 10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 때도 지적했듯이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상업지역에 주거형태로 들어온다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할텐데.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주거환경이 들어옴으로 해서 휴식공간이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끔 건축업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시설만 하도록 규정만 맞으면 가능하도록 현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적률은 상업지역에서 주거형태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800%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시군에 도시계획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율을 90대10으로 해준 시군도 보면 용적률을 전부 조정했어요. 800%로 한 게 아니라 용적률을 전부 조정했다는 거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400%밖에 안 돼요. 용적률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수원 뿐만 아니라 고양도 문제가 되기 전에 2006년 5월에 보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용적률을 별표로 해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에서 80-90% 미만은 450%, 근린상업지역은 350%, 70-80미만은 일반상업지역은 510% 이하, 근린 상업지역은 400% 차등을 뒀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른 시군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거비율을 90%로 상향조정할 때는 용적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적률은 그대로 800%로 두면서 주거비율만 90% 상향조정해 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면 결국 주거환경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시장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축주는 자기들이 분양만 해 놓고 나가면 그 다음에 대한 주변에 대한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장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정은 됩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을 짓다 보니까 7:3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기 위한 방안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분양이 다 됐을 때 나중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에게 요구할 것은 뻔한 겁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편익시설은 당연히 시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용현동 쪽에 보면 철탑이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들어가서 보니까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한테 요구를 하든지 국가에 요구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 철거계획이 4년 안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업지역 내 주택비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입주를 하면 입주민들이 결국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구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건축주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 분담금이라든지 비용 환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상업지역 내에 주택업자들이 활성화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면도 있지만 굳이 1:9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용적률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용적률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9:1 자체가 전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다가 이후에 다시 7:3으로 하면서 시행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90%로 환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만 수원시나 고양시처럼 용적률을 400%나 350%대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면 실제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은 큰 실효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법적으로 7:3으로 이용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9:1로 완화해 주는 부분에서 꼭 9:1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8:1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바람직하지, 용적률을 300% 대 400% 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한다고 해서 용적률을 줄여 놓으면 결국은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상업지역에서 상업시설만 들어오라는 얘기이고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의정부시도 민락2지구 녹양지구 주거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주거지역에 의정부시 주거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없다면 그것도 다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의정부는 민락2지구, 민락3지구도 반대는 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시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 되리라고 보는데 의정부시는 주거지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굳이 상업지역 내에 10대 90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비용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상업지역 내에는 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용적률을 조정한 거는 그만큼 10대90 주거비율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용적률을 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업지역에 10대9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사업성이나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어떻든 그렇게 보고, 지금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에서 1월달 초 현재로 12군데에 시군에서 10대9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80%로 조정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용적률을 조금 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10대90으로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12군데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했는데 안 했을 때 의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뭐로 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기존에 주상복합을 설치돼 있던 부분에 보면 상당수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기능자체를 하지 못하고 상가부분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해서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업지역 내에서 당연히 상업지역이라 하면 상업시설을 목적으로 해서 상업지역화 돼 있는 부분인데 법에서 주상복합을 허용하고 있고 저희 조례도 7대3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7대3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법에서 허용하는 9대1까지 저희들도 상향조정을 해서 사업자가 9대1로 하든 8대2로 하든 간에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학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3대7로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동안 주상복합을 신축이 완료된 데를 보면 많은 부분에 상가 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꺼려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6조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따른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8]과 [별표 9]의 나목 중 “연면적의 합계의 90%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현행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3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도시공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휴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직동수련원의 시설물인 강의동과 숙박동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10조 별표3에서 통나무집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를 부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 도시공원 관리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휴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직동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직동수련원 시설물인 강의동과 숙박동의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별표3의 공원시설 사용료 중 휴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휴양주택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15일부터 2007년 1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2007년 1월부터 징수하겠다고 의정부시에 통보 온 게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게 11월29일 개정해야 된다고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납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의결해 주시면 공포를 해서 바로 시행합니다.

안계철 위원 공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5,6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20일간의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까지 사용료 징수한 거는 없는데, 공포되기 전 까지는 먼저번 조례가지고 징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세인데 1월1일부터 시행령에 징수한 사용료를 받은 거에 부가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1월20일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100만원이 들어오면 10%를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면세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가 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손해를 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월1일부터 개정해서 공포가 돼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12월 중에 상정이 돼서 1월부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많은 입장하는 사용료가 얼마 없다고 하지만 다만 1원이라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들이 연락받고 바로 작업을 해서 공고하는 기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현재 1월1일 이후로 징수된 거는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10% 받은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국세 당연한 사항인데 별 이의를 제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가가치세법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이나 시민한테는 불합리한 거예요. 결국은 가격을 상승시킨 효과예요. 5-7인용이 4만원이면 41,000원, 사업자끼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부가세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공급할 때는 그만큼 감하고 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10%를 더 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10%를 받은 것을 감면하고 준다지만 시야 공급자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주민이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결국 10% 상승시킨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결국 단가인상만 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하여 전문 용역업체를 활용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일원 등 노점 4대 금지구역 및 시 일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용역은 고정배치로 인하여 노점상이 시 외곽으로 분산 아파트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이후 사후관리 유지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정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기는 2007년 3월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구간은 태평로 및 중앙로 등 4대 금지구역과 각 역 주변을 포함해서 시 전역이며,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4대 금지구역에 대한 신규 노점상 발생 금지와 시 외곽지역에 노점상 발생 금지를 위한 주간 야간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공개모집 방법으로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토록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04년 행정대집행 이후 4대 금지구역의 신규 노점상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외곽지역에 대형마트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 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역원 고정배치 투입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을 같은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문제는 작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가 9군데예요?

이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동안에 무창 외에 다른 업체에서도 해 본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2006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 때도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우수한 무창이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9개 업체에서 있지만 계속 무창만 하지 않았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일부는 고엽제라든가 이런 데서 시행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고엽제 단체는 해당사항이 안 되죠?

○건설과장 육병관 안 됩니다.

노영일 위원 1,2월에는 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2006년도 잔액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기간 외에 1,2개월은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잔액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6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1,2월에 한 거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집행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6억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생기지 않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입찰을 보게 되면 6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90% 정도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합니다.

노영일 위원 잔액이 발생되면 2008년 2월가지 집행을 한다.

○건설과장 육병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민간위탁법에 보면 3년 이상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으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선정기준에 보면 공고일 현재 법인 등기부 또는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의정부시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자가 와서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위탁만 받아놓고 지역 관내에 고엽제 단체나 다른 단체에 하도급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고 무창에서 고용을 해서 주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좀 더 관내에 결국 무창은 자기들이 다른 단체를 고용하고 자기들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시 예산을 고엽제 단체에서 고용은 되겠지만 다른 지역의 업체가 결국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면 지역 관내 업체가 우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면 우리 시 예산이 관내 업자에게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노점상 정비실적이 있는 업체 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성실하고 건실한 새로운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제한경쟁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1배 이내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9개 업체 중에 지역 관내업체는 없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전문 업체로 등록된 데가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하고 시흥 광명 이런데 있지 의정부는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등록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 2년 이내에 실적이 있는 업체는 결국 계속 9개 업체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죠.

좀 더 지역에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노상적치물을 용역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최근 2년 이내에 실적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 있는 업체들만 용역에 제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의정부시 관내에는 아예 등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실적을 쌓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맡으면 계약 내용에 의해서 열심히는 하겠지만 좀 더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 업체가 하면 좀 더 고엽제 환자라든지 그런 단체들을 좀 더 많이 인원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당연히 명시가 됐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법이 아니고 위원회라든지 선정 기준을 정한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고려해서 관내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제한경쟁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도 충분히 고엽제에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업체가 앞으로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시키는 게 좋지 않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문호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2년 못을 박아 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 외에는 참여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시일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이라도 검토를 해서 지역 업체가 선정돼서 한 분이라도 6억이라도 지역민들이 수입을 보는 게 낫죠.

시흥시 4군데, 광명시, 안양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로 할 수도 있겠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전국에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

(11시17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버스 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해 낙양동 635-7번지 일원 1만㎡ 면적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건립하였기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9조 관리의 위탁 규정에 정한 사항으로 공영차고지 시설의 이용 버스 운송업체 사용허가, 공영차고지 시설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용 시설등의 파손 또는 오손 된 경우 원상복구 비용 징수,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행위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버스운송업체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건립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를 효율적 운영 관리하여 이용하는 버스 업체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회 제1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관리위탁 조항에 의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등을 기이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버스업체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건립한 시설이니 만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는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예.

김시갑 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원배치나 수탁자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할 사항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일단은 동의안이 처리되게 되면 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업체를 모집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사전에 운영계획을 시에 사전협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탁관리 조례에도 있듯이 처음에 장비나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기본적인 것은 공단에서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해 줄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국 70면으로 돼 있는데 다 사용자 버스운송업체가 안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적자도 결국은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현재는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봤는데 80여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료가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업체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일단은 예산 관계는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필요한 경비는 관리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김시갑 위원장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주민들이 추이를 보고 있으니까 외곽에 까지는 70면이 넘어서 바깥으로 주차할 수 있게 계약은 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수탁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충분히 고지를 하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0년 이상 된 게 218개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올해 추진할 것이 10억이 예산에 있는데 218건 중에 오래 된 순서대로 순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우선은 신청 순으로 도로와 공원 녹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메겨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간은 안 따지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어차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인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 순과 도로 공원 녹지 순으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매년 예산 문제 때문에 보상을 다 해 줄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심의하고 통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요즘에는 매수청구 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 많이 투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신청 순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재 매년 신청하는 사람들의 몇 %를 보상을 해 주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조금씩은 틀린데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를 정하기는 어렵고 대지가 큰 경우에는 불과 몇 필지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이 작고 금액이 작게 나가면 여러 필지를 할 수도 있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이 계속 2006년도 2007년도에도 10억씩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기성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시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매년 10억씩만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예산확보겠죠. 과장님이 노력하신다는 말씀과는 달리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예산확보가 증액이 된다든지 그러한 게 보여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정에 대해서 하는데, 매년 10억씩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청구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올 12월에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주공하고 확인한 결과는 금년 말이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이 가능한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부만이겠죠?

○도시과장 김기성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물론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 말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쪽 주민들이 많이 보상에 임하고 해서 사업에 큰 차질은 없는 거 같은데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언제 쯤 첫 사업을 뜰거냐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나면 2008년 초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첫 사업은 뜻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임대주택을 먼저 착공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택지조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택지 하면서 병행하기 때문에 녹양동 택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양주 옥정동 쪽에는 택지조성부터 완전히 마무리하고 사업승인 나는지 절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조성 하면서 아파트 건설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쪽은 택지조성만 하고 있고 아파트는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시과장 김기성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데하고 주택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공에서 하는 경우는 기반시설이 완료가 돼서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일부 기반시설이 돼야만 착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주공은 어차피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도 주공이고 단지조성하는 것도 주공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녹양택지처럼 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취락지역 내 행위제한이 언제나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취락지구 14개 지구는 해제가 됐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아직 경기도 심의 과정이 남아서 그것만 완료가 되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지구는 왜 늦어지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교통영향평가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개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됐고, 나머지 4개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4개 지구는 언제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작년 말에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2월 하순 쯤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의정부에서 올려서 심의에 계류 중인 게 뭐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지구단위계획 일부 신곡동 택지개발지구 사업한 곳이 10년 이상 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신곡지구하고 녹양 가능지구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력하셔서 2월에 행위제한이 풀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하는 것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송추 가는 길 확장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은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들에 도로도 많이 짤라 놓고 주차장 부지니 허허벌판에 많이 해 놨는데 언제다 될 거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구단위 계획 세우는 게 5년 단위로 세우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강세창 위원 아파트 같은 것만 짓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무시하고 사업승인 받을 때 다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대체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상향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내에 현황도로 문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황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난 건물들 시에서 도로대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로로 가능하다고 제가 질의회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현황도로이면서 옛날에는 현황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건축법에서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대장을 작성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시정사항에 보니까 적법한 건물들을 적법한지를 검토해서 해 보신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건물 자체가 합법화 돼 있는 부분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도로대장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도에 상정돼 있는데 언제쯤 끝난다고 보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광역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사항인데 2월 중순이면 광역이 마무리가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확정되고 나면 광역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부분이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6월에 된다고 예상을 하고 그게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을 그 후에 할 건데 용역발주를 2월에 한다고 했으면 맞지가 않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2월에 하더라도 완료가 되면 관리계획 용역만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예상한 거는 내년 2월에나 경기도에 관리계획 승인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하겠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광역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일부 시가화 예상지구에 문제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일부분만 승인돼서 내려오고 나머지는 보완하라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광역계획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민락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시가화 예정지구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2월에 신청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몇 가지가 보완되고 수정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때 가서 검토해서 수정해서 기본계획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 사업에 2006년 12월12일 건축허가 제한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가능1동 사무소와 가능3동 사무소 신축 현황이 금년도에 예산편성까지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주택과장 김지형 거기도 회계과에서 공사 집행이나 설계를 보류하고 확정이 돼서 지장이 없을 때 집행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공건물인데 그것도 예외규정이 없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뉴타운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지구라든지 학교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역을 놓고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나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 사업추진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많이 불법광고물을 부착시켜 가지고 하는데 단속이 잘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유흥음식점이나 대형 점포들의 세일 위주로 불법이 대량으로 많이 됩니다. 철저히 과태료 300만원도 주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는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12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예산이고요.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뉴타운 용역을 올 3월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용역은 지구지정 용역하고 촉진계획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3월 경에 발주해서 지구지정 용역을 먼저 하게 되면 1차로 차수별로 하게 되면 11월 경에 그 전에라도 완료되는 대로 지구지정까지 도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 쯤에 2차 용역착수를 해서 촉진계획 수립, 전체적인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도시재정비 위원회까지 완료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7년도 용역비 예산이 금의지구는 4억이고 가능지구는 5억인데 도에서 내시가 안 된 상태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도에서 내시 예상이 내시를 했습니다. 금의지구는 도비 8억 2,700만원이 내시가 돼 있고 금액이 내려오면 추경에 시비하고 합쳐서 계상할 예정이고 금년 예산은 현재 예산 가지고 차수별로 집행이 충분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도비는 지구지정용역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촉진계획 수립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가능지구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사업으로 가능지구 선정이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방침이 각 시군에서 무분별하고 뉴타운으로 신청만 하고 보자, 이런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지구지정 용역이 안 들어간 데는 선정대상 조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3월이라도 2차로 지구지정 될 예정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개발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1차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는 제외됐느냐 하고 있고,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동이나 통장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에서 용역까지 해 주고 사업비까지 주는 거로 일부 통장들도 알고 있어서 빠진 거에 대해서 차별화 내지는 우리 지역만 저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각 동에 정비사업이 지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한다 라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홍보물을 각 동에 내려 보내서 동에서는 각 사회단체장 회의 때 충분한 홍보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지정이 됨으로써 엄청난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지정 안 된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충분한 시에서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굳이 자기 지역을 지구지정을 하겠다라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사업은 우리가 현수막 게첨대는 업자에게 민간위탁을 준 건데, 계약서 상에 보니까 민간위탁 업자도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할 수 있게 계약서 상에 돼 있는 거 같은데 수탁자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실적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 인원확보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청경이나 공익요원하고 같이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간 수탁자에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혜를 줬는데 불법광고물 단속도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자기네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대로 불법광고물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지를 제출을 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단속실적을 제출합니다. 월별 분기별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무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수탁자도 최선을 다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예방사업 포함해서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가능동 동사무소도 그렇고 희망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났는데 너무 노후 돼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이 나갔다가 취소가 됐는데 건축허가 제한이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 되면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윤곽이 나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지장이 없는 것은 집행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지원이 비용을 주는 거예요, 공사를 선정해서 하게 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내역을 지원대상에 신설이나 보수를 하겠다고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조례에 먼저 보조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한 다음에 정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의원들한테도 보고가 되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2차 공람해서 2월 임시회에 의견청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혜택이 많은 거로 알고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시행사에서 25층이 된다 20층이 된다 하고 다니는데 15층 이하밖에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25층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촉진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알기 쉽게 그 분들이 이주하게 되면 이주 시기가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촉진계획 수립 때 주민공청회도 합니다. 주민공청회 거치고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말 그대로 임대주택에 순환방식을 택할 건지, 임시거주지를 의정부 인근에 마련할 것인지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이 2009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예상으로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내년도까지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대원칙이 주민들이 조합형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조합 설립인가도 받고 시행인가를 받아야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데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는 데는 촉진계획을 수립해 놓더라도 3-4년 걸리는 지역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의지구나 의정부3동 재개발지역 양쪽으로 봤을 때 재개발 지역이 빨리 추진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늦죠. 왜냐하면 뉴타운 지구는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개발구역까지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계획은 합리적인 도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마스터플랜만 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안에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구역이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주민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뉴타운 지역과 달리 도시개발 구역지정부터 받아야 되요. 도에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주거정비계획에 의한 구역이 약 1년 내지 2년이 늦어져요.

김시갑 위원장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을 아파트에서 선 시공한 다음에 후 정산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한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하는 거지, 무조건 아파트에서 시공한 다음에 그 금액이 4,900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 절차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의 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을 때 선정을 해 주는 거죠. 해줘서 그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면 정산을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13개 단지에서는 5,000만원까지 준단다. 5,000만원에 맞추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 수립해서 내려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러한 절차나 요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곤재 체육공원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규격이 적다고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하시는 것은 그거 보다는 큰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정규 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동근린공원에는 정식규격의 축구장이 있는데 동쪽에는 곤재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했는데 정식규격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축구장을 할 수 없냐는 게 주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교도소에 있는 축구장이 트랙도 아니고 시멘트로 깔려 있어서 일부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나고 더군다나 인조잔디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전환이나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정식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없냐는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내용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보시면 체육공원이 2만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종류 자체가 체육공원으로 돼 있어서 정규규격도 들어가고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무상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동부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노영일 위원 양지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5월에 준공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설계가 발주가 됐습니다. 5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5월말이나 6월까지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양지공원하고 통로까지 설계에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철재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존 조성돼 있는 공원부터는 나무계단으로 내려와서 조성하려는 구간에는 자전거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올 3월부터 부용고등학교 도로변 및 벽면 녹화를 한다고 했는데 가로수를 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옹벽을 녹화하는데 담쟁이 덩굴을 심고 철쭉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 장암동 우성아파트 삼거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동부간선로에서 우성아파트 들어오는 삼거리에 교통섬을 만들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1,2종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건물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아파트 경우는 층수를 가지고 하는데 20층 이상인 건물은 1종으로 분류가 되고 16층에서 20층 미만은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구분이 되는데 건물 연면적 5만 ㎡이상이 1종이고 3만㎡ 이상 5만㎡ 미만이 2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정밀안전점검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물주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시설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물 구조안전점검만 하는건지 소방 설비 승강기까지 다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인데 구조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화재위험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컨벤션 같은 데 자주 가보는데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 준공이 났을 텐데 불이나면 다 죽을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상계단을 내려와 봤는데 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설주들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대규모 건물은 한번 쯤 가셔서 시정을 시켜야 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저희도 큰 건물이나 다중집합장소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끔 한번 비상계단을 가 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정보호가구 전기 및 설비시설 무료안전점검 사업 확대 실시한다고 해서 600가구로 확대가 되는데 근거가 법적인 요건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저희가 관내 기초생활 가구수가 5,16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로 가장 급한 가구부터 선정을 받아서 1년에 450가구도 하고 500가구 올해는 600가구 이런 식으로 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물론 전기시설도 중요하지만 법정보호가구 집들을 방문해 보면 가스시설도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요. 매스컴에서 가스시설로 인해서 잘못돼서 화재도 나고 파손도 되고 인명피해도 입고 그러는데 전기시설을 안전점검을 하시려면 같이 가스시설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정보호 가구들은 도시가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줄이나 이런 게 거의 노출된 상태예요. 법정 보호가구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가스도 안전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풍수해 저감도 종합계획을 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끝났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내려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내려오곤 하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인데 저감대책 수립 계획 용역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해대책에 따른 기본 시설비로 50대50으로 보조를 받았는데 수위계를 설치한다든지, 재난영상 카메라를 시스템 구축을 한다든지, 재난홍보 전광판 설치 등등 작년에 3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풍수해보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대비하는 게 물론 시간당 많이 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 저희 시는 재해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적은 시입니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방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폭우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비는 흡수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도 완벽히 해 놓을 것을 촉구를 하고 예방 점검을 통해서 우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에 입주희망기관에 지방법원 등이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장님의 신년사에 금년에는 이주할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시하고 협상이 있었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작년 10월에도 법원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방문해서 현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법원 쪽에서 연락을 주시기를 내일 와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계획을 발표하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내일 4시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방법원이 가면 지방검찰청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양주시라든지 파주라든지 이쪽에도 로비가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부지선정 해 주겠다.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 가지고 다른데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게 평택이전 문제가 3년 내지 5년 늦춰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평택기지에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도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폐쇄된 기지에 타운을 하게 되는데 폐쇄된 5개 캠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국방부측에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전계획에서 비어 있으니까 별도로 관계가 없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빨리 지자체에 공급을 해야 평택기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개 기지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협상이 빨리 추진이 돼야 입주 희망기관들을 놓치지 않지, 그게 멀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다른 데에 뺏길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가신다고 하니까 법원장님이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정을 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잘 협상을 하세요.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이 있음으로써 주위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상업지역이 면적이 크거든요. 변경될 사항은 없나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용도지역이고 실지로 상업지역 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상업용지는 14,753㎡로 계획이 돼 있어서 25%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변경될 사항은 없고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현재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향후 역세권 개발 신세계주식회사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우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작년 1년도 그렇습니다만 좀더 치밀하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문제가 확산돼 나가면 물론 시에도 괴롭지만 시의원들도 상당히 뒤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와요. 잘 협상이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업계획 기본구상안을 12월8일 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캠프 홀링워터에 대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100% 공원화에 대한 계획은 상정이 안 된 거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고 발전종합계획에는 캠프홀링워터는 도로, 공원, 광장, 상업지역은 상업용지니까 저희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안 들어가 있고 저희시에서는 도로 공원 광장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민단체들이 와서 100% 공원화 해 달라는 요구는 반영이 안 된 상태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단체에 설명한 안 대로 도에 상정돼 있는 사항이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결국 올해 1월 말 정도면 도에 제출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는 건가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확정이 되면 도도 행자부하고 조율을 하고 저희하고도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1월말까지는 확정을 할 겁니다. 시간이 없을텐데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거 같아요.

먼저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 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 관계는 캠프 홀링워터 관계는 공원조성은 2개소에 13,554㎡로 가는 거로 종합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고서에도 돼 있지만 보완하거나 추가로 할 사항은 변경은 가능한 건가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업주체가 도지사이니까 도지사에게 안을 올리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초기단계라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두가지는 변경을 할 사항이 생기면 다시 도에 상정을 해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희망기관이 11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경기교육청 제2청, 경기경찰청은 안들가 있는 거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협약서까지 연말에 체결을 했습니다. 경찰청 작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14억원 확보해 놓은 게 있어서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금년 초에 1월 안으로 14억원이 넣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경기 2교육청 관계는 당초에 저희한테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여러 가지 로비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제안서를 받는 거로 공문이 와서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이나 시어스가 힘들면 면적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요. 에세이온 자리를 생각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2교육청도 현장까지 답사를 한 사항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캠프 라과디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2008년 3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기지반환과 예산 확보시에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지반환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반환이 된다고 하면 캠프카일과 캠프라과디아가 우선적으로 반환이 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5개 기지가 일괄적으로 반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이 도로가 언제 나느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기지반환 및 예산확보시 2008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는 건데, 몇 년을 잡습니까?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2년 정도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제2교육청은 15,000평을 요구하기 때문에 캠프시어즈하고 캠프카일 쪽에 유류탱크 있는 쪽의 25,000평은 한국군이 2014년까지 그대로 주둔하기 때문에 제2교육청에서 요구하는 15,000평이 부족하기 때문에 캠프 에세이온 쪽으로 하기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바뀌었네요?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당초에는 광역행정타운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에세이온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실무자도 현장을 보고서 적정한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제출해서 실사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원 경찰청도 그렇지만 제2교육청에 대한 유치하려는 게 각 자치단체에 치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 돼 있어서 국과장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는데 제2교육청 같은 경우는 맨 처음부터 고양하고 의정부쪽하고 임시사무소 갖고도 서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해서 의정부로 왔는데 좋은 조건인데 다른 고양이나 파주나 양주로 간다고 하면 시로서는 낭패인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2007년도 맑은물 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2007년도 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인상요인이 53.91%에요?

○관리과장 차준익 2005년도 결산결과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2007년 7월부터 확정은 안 돼 있나요?

○관리과장 차준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느 정도 인상할 예정이에요?

○관리과장 차준익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가를 감안해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나 물론 업소나 이런데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여기도 물론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감안해서 인상폭을 크게 높지 않게 검토해 보세요.

○관리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혁신과제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제를 하는데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2006년도에 7억 정도 되는데 납부가 카드는 안 되죠?

○관리과장 차준익 카드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장 무통장입금제도 이용수수료가500만원 프로그램 200만원이 있으니까 무통장입금제로 시행해서 주민의 편익증진도 도모하고 체납액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하수도 요금도 체납이 많고 그런데 무통장 입금제 시행과 더불어서 카드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관리과장 차준익 상하수도 요금 같이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카드는 세무과 일반회계하고 마찬가지인데 카드수수료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카드수수료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무조건 법에 명백히 명문화 돼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 조례나 규칙 이런 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 같은데요.

○관리과장 차준익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본 위원이 전에 보수 내지 약수물이 양이 적어서 시설을 개량해 보라고 얘기해서 공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약수물이 양이 늘어났는지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없고 작년 12월 초에 불암산에 1개소를 공사를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고 드린 5개소는 설계를 1월부터 해서 3월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갈 때는 겨울공사라 폐쇄해 놓고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공사한 곳은 1개소인데 말씀하신 장소인데 저희가 보수를 하고 바닥에 돌을 깔았기 때문에 잠시 막아놨는데 계속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곳이 물의 양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먼저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하는 지정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역을 나눠서 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동부 서부로 나눠서 2개 업체씩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는 얼마만에 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8년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0년도 이후 것도 교체대상이 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올해 말까지니까 내년도 대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4개 공무소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곡동 현대아파트 앞에 올해도 자주 공사를 하더라고요. 안내판에 고양시 상수도사업소라고 안내판을 걸어놨는데 저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고,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차로 오기 때문에 보고만 왔는데 그것을 3일인가 계속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간판을 걸고 있는데, 공사를 뭐를 하는지 안내판이 없어서 주민들이 한마디씩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공사를 하더라고요.

공무소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일부 잘 하시면서 조그마한 것이 공사현장에 안내문이 더군다나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안내판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는데 공무소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우리 관내지만 고양시 광역상수도 관로가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가는데 고양시 관로가 누수가 돼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인데 고양시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건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관로가 수시로 터져서 의정부시 수도가 터진 줄 아는데 누수발생이 되면 바로 고양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안내판을 정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이 2007년도 14억 2008년에 255억인데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총 사업비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총괄사업비가 404억 3,400만원 발주가 돼서 1차 공정 123억 2,900만원이 발주가 됐고 차수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사착공한 것은 1차분에 대한 착공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전체 착공입니다.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김시갑 위원장 사업내역이 다른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 중에서 구분을 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처리장은 3개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가동을 중지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1단계로 1처리장 하고 2처리장 3처리장을 하고, 사업비가 2008년도에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2007년도에 14억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국비지원을 상반기에 신청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78억을 다 줄리는 없거든요. 금년에 8월이면 1차분 사업비가 소진되기 때문에 계획공정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받아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현 민락동 일원 오접관로 보수공사는 하천정비사업하고 별개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분류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용천 하천변에 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주택단지내에 하수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1차아파트 용현동 천지연 뒤에 단독주택이 형성됐는데 거기는 우수 오수가 분리가 안 돼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있는게 18,000개가 있고 오수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수정화조 설치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해는 꼭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 변 하수도 시설 개선공사 일환으로 악취가 심한 거는 2006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9억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아직 안 끝났는데 이달 말에 최종보고회를 받아서 경관조성사업에 대한 악취제거 해소 사업비하고 경관조성사업비하고 정리해서 2월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산책로라든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악취가 이제는 깨끗이 정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에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3년에 한번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정밀점검은 2년이고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똑같이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해서 점검을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되고 고도처리시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상관이 없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태영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구조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보강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사를 하면서 시행사에서 안전점검을 한 사항을 지금 공사가 완공되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또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특별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이미 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작년에 태영에서 실시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작년에 한 거를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갈음이 된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도시과장김기성
주택과장김지형
공원녹지과장임종문
재난안전관리과장손호민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박종철
건설과장육병관
교통기획과장신상철
관리과장차준익
수도과장조권익
하수시설과장이탁재
하수처리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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