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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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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01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3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는 정비기금의 재원 및 정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는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3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근거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은 2002년 12월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주택재개발 10개소, 주택재건축 2개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2개소로 세분하여 총 14개소의 정비 예정구역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향후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사 용역 등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는 정비기금의 사용 용도로서 법령에 근거한 지원범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정비기금 운용 계획이고, 제5조는 정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융자대상자, 융자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5조 내지 제17조는 회계관리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무로서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완료 단계에 있고,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존시가지 미 개발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지구에 대한 정비기간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정비기금의 재원 중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 20%, 30%, 이런 게 있는데 개발부담금 중에 귀속분이 몇 %나 되죠?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인데 현재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라서 부담금의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 중에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재원으로 돼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50%가 돼 있고 이번에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50% 사용하게 되면 원래 용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퍼센테이지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 이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도 조례에도 귀속분의 50%로 조례에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명시해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도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도시주거환경정비 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맥시멈으로 잡은 거 같은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도 조례에 의해서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상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시행령이나 도 조례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50%나 20%는 경기도 조례나 시행령에서 상한치 하한치를 정해준 게 아니고 이 %를 기준으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정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몇 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0인 이내이기 때문에 9인이나 10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정비사업전문가하고 정비기금 운영 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안에 보면 공무원이 5명으로 돼 있고, 시의원 1명, 그래서 3명 내지 4명 전문가를 하기 때문에 9인에서 10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무원을 5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거는 없죠?

○주택과장 김지형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5명이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습니다. 항상 1/2이 되니까 찬성될 확률이 높잖아요.

정비기금운영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제2조 제1항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라고 했는데 징수 총액의 15%도 역시 그런 적용을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조례에 15%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10%이고 도 조례에서는 15%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조례는 15%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타 시군에서는 15%로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의 비율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성남은 50%인데 성남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거기는 기존 성남시하고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50%로 한 것으로 보이고, 수원하고 부천은 30%이고 고양 안산 용인 광명 등 의정부시와 비슷한 시와 인구를 가진 데는 전부 15%로 정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볼 때 15%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가 돼서 올해 금년도 분에 도시계획세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거를 보면 113억 정도 됩니다. 15%면 17억 정도 기금으로 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례를 항상 심의 의결을 하다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집행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제대로 돼 있다고 보십니까?

상위 조례인 도 조례나 다른 법 조문을 보면 제1조의 목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이하 법이라 한다.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제2조 2호에 있죠. 도 조례를 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나.

이런 거는 목적이나 정의에 이하 법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제3조 법 제6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여기는 동법 시행령이라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굳이 법을 열거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도 조례를 보세요. 도 조례는 목적이나 정의에 항상 이하 법이라 한다 하고 똑같은 법령이 나올 때는 위에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규칙심의회가 조례의 기본인데 제대로 안 돼 있고, 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4조3항을 보면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제16조 제3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는 매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검토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돼 있어요. 법무담당이나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보면 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관리법 상위법에 돼 있는 사항을 조례가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우선적으로 모든 조례는 법을 운용하는데 경직성을 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목적에는 가급적이면 적용하지 말라는 법제처 심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목적규정은 법의 취지라든지 입법자의 의도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역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쉽게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법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직역을 하도록 법제처에서 심사기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도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도 조례는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2005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장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제출함과 동시에.

김시갑 위원장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상위법에 돼 있는데 조례는 제출만 하면 끝입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것도 안 다루고 뭐 하는 겁니까, 상위법도 검토도 안 해보고, 시의회에 제출하면 뭐해요, 검토를 하라는 겁니까, 의결을 하라는 겁니까, 승인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묶어 두라는 겁니까.

상위법에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게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슬쩍 제출하여야 된다고 두루뭉실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상정을 합니까, 상위법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데 빼버리고 제출한다고 하고 의회에 넘기는 겁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상위법, 상위조례, 상위법령을 보고서 과연 이 조례가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도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담당이 있는데 의정부시 조례가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기금인데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의결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게 의정부시 조례에 보면 많아요. 그래서 법무담당을 오라고 한 겁니다.

조례다 무효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면 조례가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앞으로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금에 관한 것이 의정부시에 몇 개 있는데 시의회에 제출만 하면 뭐하라는 겁니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강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 아닙니다.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그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강 위원도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절반이면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3 이상이라는 거는 1/3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조례에 보면 5조 구성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1/4 이하로 한다. 이런 거는 그 만큼 객관성과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굳이 국장들 다 열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조례의 제정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조례가 처음 제정을 하면서 다른 시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개정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같은 기금이에요. 기금은 투명성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요. 시민이 보든 의회에서 보든 투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은 11인 이하로 돼 있어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도 과반수가 안 되요. 기금이라는 거는 투명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요. 굳이 왜 오해의 소지를 받느냐는 거예요.

기획총무국장 재정환경국장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도시계획세라든지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에 대한 담당 국장이고 재정은 수입, 기획총무는 집행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과 집행 차원에서 심의하도록 안을 작성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에서 만드는 기금이나 이런 거를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공무원들을 과다하거나 과반수로 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기금은 운용이나 지출 수입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투명성 있게 해야지 공무원을 반 이상 넣느냐는 거죠. 그래서 시행령에도 전문가를 최소한 1/3 이상 넣으라는 거예요. 많이 넣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조 제5항을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장 당연직이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가야죠. 법이나 조례는 당연히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조례 검토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기존에는 공무원을 임명직으로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임명직일 경우는 임명직 위원일 경우는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당연직 위원은 인사발령에 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이고 당연직으로 의결을 받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된다는 법제처에서 법령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용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다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2005년도 심사기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표현이 달리 돼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존의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2005년부터 하면 뭔가 잘못됐으면 기존 것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잘못된 거는 없는데 표현을 어려운 표현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제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과 안 제16조 제3항 중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중 “10인 이내의 위원”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주택과장김지형
법무통계담당김진혁
○ 위원장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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