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6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4월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지역행사와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통합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조례안 제1장 총칙 그리고 제2장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3장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4장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2장과 제3장은 기존의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에 추가된 사항은 조례안 제20조 규정의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분쟁사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분쟁 당사자가 제척을 요구하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심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사업자 간 분쟁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4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날로 증대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사업자간 분쟁에 따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택 조례로 통합 제정 운영하여 공동주택 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장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은 2006년 5월12일 제정된 조례 제2148호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2004년 10월30일 제정된 조례 제2069호 의정부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대한 것으로 금번 제정되는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과 통합 제정하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5항에서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장려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현재까지 4개의 임대주택 단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실정으로 분쟁 발생시 제도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가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쟁의 대상을 정하며, 분쟁의 조정 신청방법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통합 제정되는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시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건설된 5년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분쟁발생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정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였고, 또한 분양전환에 따른 최대관심사항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이 포함되어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04년 10월30일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기이 있었죠?
○주택과장 김지형 있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부용아파트의 임대주택은 분양이 됐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리 주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관리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이고 5년 임대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는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임대주택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당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한 사항이 한 건도 없었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4개 임대주택지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송산 1,2단지, 4단지 7단지입니다.
올해 7월 이후부터 5년 후 분양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의 예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 상당히 분쟁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공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전환 가격도 서로 임차인에서 감정업자를 선정하고, 임대인에서 선정해서 상호 평균을 내서 공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의 분양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공에서 공고를 하죠.
그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되면 신청에 의해서 제정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임차인도 가격을 선정하는데 참여를 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주공에서 1개 업체를, 살고 있는 임차인 쪽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호 평균을 내죠.
저희 시의 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향후 개인 사업자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지어서 분양할 수는 있는데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례안 제4조2항을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뒤에 3항을 보면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노후 된 아파트, 제일 먼저 할 거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 해 줬다고 해서 말고, 제가 볼 때는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 조례도 참고를 해 봤는데 각 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한다고 굳이 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5년 된 지역에 보면 상하수도 문제가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문제가 있는데 5,000만원이 안 넘으면 2개 사업도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면 사업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개 사업만 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처음에 지원조례를 시민단체의 청원에 의해서 시에서 의견을 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처음 시도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도 한계가 있고, 공동주택 단지가 많은데 지원대상 단지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개 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년 이상 단지에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 때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노후주택에 지원이 골고루 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하고는 반대 생각인데, 어차피 15년이라고 한계를 그어 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골고루 준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올해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지원되는 아파트가 몇 개죠?
○주택과장 김지형 13개 단지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13개 단지인데 거기에 1개 사업이라고 두 번씩이나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15년된 아파트는 상식적으로 봐도 노후가 돼 있어요. 1개 시설만 노후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로 노후 된 아파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설물을 개선하자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굳이 한개 시설을 500만원 짜리 해 주고 시에서 생색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민들의 생활편의, 또는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굳이 사업을 1개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골고루 주기 위한 거라고 하면 15년을 한정을 두지 말고 전 아파트라든지 범위가 넓을 때는 골고루 주기 위해서 타당하지만 15년 된 단지 13개라고 하면 굳이 예산이 5,000만원으로 심의를 받아서 해 놨는데 1개 사업을 한다면 1,000만원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굳이 15년이라는 거를 한정해서 했으면 1개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심의위원회하고 정산보고도 하고 몇 번의 절차를 거치면서 하는데 굳이 1개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충분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 그때 당시에 1개 사업에 한한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무작정 몇 억이다 하면 산출근거도 없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15년 이상으로 해서 예산을 형평에 맞게 지원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13개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에 미달되게 들어오면 13개 단지 이외에 오래된 단지를 더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1개 사업 5,000만원의 금액을 안 맞춘 상태에서 노후 불량아파트를 지원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회계에 맞지 않는다, 13개 단지 5,000만원을 세웠으면 13개 단지에 쓰고 불용액이 나오면 반납해야 맞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1개 단지로 돼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번에는 어차피 13개 단지 15년 된 거는 노후가 됐으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도가 적어지는 아파트는 노후가 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15년 된 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으면 1개 사업으로 한한다는 사항은 삭제를 해 주시고 다음에 많은 아파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 때 연차적으로 가면서 신축연도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에 한해서 여러 개를 혜택을 줄 때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게 맞지 지금부터 이 조항을 넣어서 15년 된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데 한정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올해 6억 5,000만원을 세울 때 부기를 13개 단지 15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오래된 아파트 지원금으로 세웠으면 13개 단지를 넘어서 금액이 남을 때는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예산 부기에 15년 된 기초자료를 무작정 세울 수가 없어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서 불용으로 남게 되는 경우인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 부기를 달리 하거나
○김시갑 위원장 올해 15년 된 아파트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1개 사업이라는 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도 1개 사업이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액수만 있지,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현장 나가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각 아파트에서 노후 된 15년 된 아파트에서 이 사업 내용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1개 사업만 해 준다면 해 주고도 욕먹어요.
올해는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이 돼야 되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시고 내년도에 부기상에 여러 개 아파트 15년이 아니라 한정을 안 뒀을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가도 맞아요. 우선 순위를 달리하자는 거죠. 올해는 1개 사업이라는 얘기를 삭제하고 내년도에 부기 상에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고 여러 개를 할 때는 골고루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개정하라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지형 이미 15년 된 단지 신청을 받았거든요.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13개 단지를 세웠고, 단지에 계획에 맞춰서 신청을 받았는데 6개 단지는 5,000만원에 맞게 했고,
○김시갑 위원장 단지에서 포기한 곳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용현주공이나 이런 데는 재건축이 안 될까봐 포기를 했고, 산호 같은 데는 보수할 게 없답니다.
○김시갑 위원장 15년 이상 됐는데 보수할 게 없다고요?
○주택과장 김지형 신청 안 한데는 개별적으로 입주자대표하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데 들어온 데는 1개 사업만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2개 사업 들어온 데도 있는데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심의 위원회나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이니까 넘게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홍보가 15년 이상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15년 기준으로 해 주시고 내년에는 기준을 완화를 해야 되겠죠.
○안계철 위원 향후 15년이 도래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1년 이내에 15년 이 도래되는 아파트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됐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올해 예산 세우기 위해서 시의 재정상 15년 이상으로 했던 거고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4개 단지가 신규로 늘어납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말은 듣기가 이상하고 10년 이상 돈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재 예산 여건상 15년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죠.
예산 여건상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10년에 맞추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 내로 몇 개 단지가 안 된다, 재정여건상 가능하다고 하면 10년 15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김시갑 위원장 용현 주공을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해 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제한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조례 상에 3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 할지 안 할지는 정해놓지 않았는데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갈 까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평화아파트도 들어왔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어린이놀이터를 신청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도는 좋은데 전시행정으로 끝날까봐 우려가 돼서 그래요. 생색만 내 놓고 15년 아파트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상은 13개 단지인데 들어오는 거는 7개 단지밖에 안 들어와서 예산 했던 거보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라고 하면 시책은 의도나 목적은 좋지만 시행과정상 최대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데다 1개 사업에 한한다고 해 놓으면 올해는 둘 필요는 없고, 어차피 들어온 거만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 대상을 확대할 때는 대상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토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같은 조례안에 위원장을 과장님이 기억하기도 힘들겠어요.
○주택과장 김지형 일치를 시키려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신설되는 거는 임대주택법에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못 박아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읽다 보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각 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을 우리는 시장이 지명토록 돼 있고, 부천이나 구리는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국장이 위원으로 못 박혀 들어가 있는데,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위원회 들어온 사람이 누가 봐도 위원장은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굳이 시장이 책임을 지고 지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원장을 다른 시 같은 데는 국장으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어서 그래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장이 어느 쪽을 지명할 겁니다. 한쪽에서 지명하면 한쪽에서는 객관성 없다, 인정 못하겠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조정위원회는 나중에 당사자가 서명 안 하면 휴지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오해소지를 주지 말고 상위법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라고 안 돼 있다면 위원장을 지명해서 한다기 보다는 누구를 정해 놓던지, 아니면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한다든지 해서 객관성을 확보해 놔야지 처음부터 위원장을 갖고서 양쪽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 못 한다고 하면 관리주체에서는 우리 쪽 편이니까 인정한다고 하면 결국 시간 낭비로 회의 잔뜩 해 놓고 사인 못한다, 인정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 라기 보다는 조례에 누구로 해 버리든지 호선을 해 버리든지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명한다는 것은 시행령에 3호부터 5호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이니까 당연히 주택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국장이 가능하네요. 부천이나 구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공동주택관리에 보면 1,2호는 상대방이니까 제외하고 3호에서 6호까지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돼 있으니까요.
○김시갑 위원장 시행령에서 했으니까 지명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나 부천이 제대로 돼 있다는 거죠. 소속공무원을 국장으로 지명해 놓은 거잖아요. 조례에서는 당연히 지명을 해 줘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때 가서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1,2호 해당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구리나 부천처럼 해 놔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있는데 20조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이 아닌 경우가 있고, 3호를 보면 분쟁이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계류 중인 경우가 있는데, 20조에 보면 기능 면에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소송 계류 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아예 20조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 굳이 3호에 분쟁사항을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20조 규정에 조정사항이 아닌 경우는 단서조항에 제외조항으로 돼 있는데 3호에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계류 중인 경우를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중복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4조3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지형 지원규모가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5,000만원의 한도를 정했고, 총 사업비의 80%이니까 6,000만원이 넘게 내야 80%면 5,000만원이 되겠죠.
○강세창 위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판단을 해 주면 되지 일부러 6,000만원 이상으로 맞혀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일부 보수하는데 일부 자부담도 하라는 뜻입니다. 지원 받아서 그것만 계획을 세워서 정산하지 말고 일부 자부담도 보수할 의지가 있다면 20%의 자부담은 포함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웠을 때 금년에 2억 밖에 못 세웠다고 하면 5,000만원씩 신청이 4개 단지가 들어왔을 경우 5,000만원씩 가지고 가게 되니까 4개 단지 이상 많은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에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거고, 1개 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했을 때 내년에 또 어린이놀이터를 하는 거는 안 되고 5년 이내에는 같은 지원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6조 1항에 지원대상 사업자 결정이 있는데 5조 1항에 신청을 받는 사항을 보면 지원신청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지역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4조 2항에 연간 1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5년 이내에 1개 사업밖에 안 되는데 가로등이나 방범등 설치를 했을 때 2,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 대상자들은 억울한 사항이 돼서 5년 있다가 해서 못 받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5,000만원 이상 넘으면 5,000만원만 받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공동주택에는 억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대로 사업자 선정을 한 가지만 주도하지 말고 5,000만원 선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해 줘야되지 않나 봅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 내용 중 안 제4조 제2항 중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3항의 규정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주택과장 | 김지형 |
| ○ 위원장 | 김시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