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3일 강세창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6월28일과 7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7월16일까지 조례 및 의견제시의 건과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무국직원의 보고처럼 금번 회기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시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의 발의에 동참해 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11월8일과 2006년 5월8일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난 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2006년 9월25일 전부개정 되어 공포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필요 이상의 과다한 규제로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44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법에서 위임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현행 25m 이상 도로는 2m 이상과 25m 미만 도로는 1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규정을 12m 이상 도로는 1m 이상 띄우도록 개정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은 2m 이상 띄우도록 새로 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위험물 저장소나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어떻게 돼 있죠?
○강세창 위원 현행은 들어가 있지 않고 25m 이상 도로일 때 2m, 25m 미만일 때 1m로 포함돼 있고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들어가 있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묘지관련 시설이 2m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 시민들한테 가까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2m로 해 놓은 거고 법에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을 시킨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강세창 위원 건축 모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목별로 무슨 시설 무슨시설 같이 한꺼번에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묘지관련 시설은 모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조례 개정이 가능한 거예요?
○강세창 위원 그렇죠. 모법에 빼놓고는 나머지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죠. 모법에 정해져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조례 내용을 보면 모법 빼놓고 나머지 전체를 25m 이상 도로는 2m, 25m 도로는 1m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위험물 처리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외에 빠진 거는 없나요?
모법에서 지향한 거하고, 우리가 네 가지 집어 넣은 거 하고 그 외에 빠진 부분도 앞으로 시행령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 놓으면서 발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민원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삽입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고 발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거죠.
○강세창 위원 시행을 하다가 다시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최소한 이런 시설만큼은 2m 이상 띄워져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고, 12m 이상 도로는 무조건 1m를 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정도 혐오시설은 2m 이상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안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외에도 혐오시설이나 위험물 시설이 있으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문구를 넣자는 얘기죠. 나중에 여기다 한 두개 넣으면서 개정하면 행정낭비니까 이번에 다른 의원님이나 다른 시군에 시설물의 용어가 있으면 삽입을 하자는 거죠.
○강세창 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용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띄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25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정부시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정비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2010년을 목표로 입안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시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12개 지역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개 지역은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2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여 총 15개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번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3차에 걸쳐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6일자 뉴타운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재기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정비차원에서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노후불량주거지를 조사하여 2010년을 목표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15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12개 지역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1개 지역은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2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역별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생활권1, 2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상향하였으며, 개발밀도는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높이 1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앙생활권 1, 2, 3, 4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상향하였으며 개발밀도는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20% 이하, 높이 제한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호원생활권 1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상향하였으며 개발밀도는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높이 1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호원생활권 2구역은 경관지구로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호원생활권 3구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였으며 개발밀도는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6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금오생활권 1구역의 개발밀도는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20% 이하, 높이 제한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장암생활권 1, 2, 4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상향하였으며 개발밀도는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15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장암생활권 3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 상향하였으며 개발밀도는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제한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송산생활권 1구역의 개발밀도는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20%이하, 높이 제한 없이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5개 구역인데 중앙생활권에 대해서 1,2,3,4구역이 지난번 3차 공람이 끝났는데 공람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1,500명 가량 됩니다.
○노영일 위원 공람보고 간 분들의 의견제시한 게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주요 의견으로는 제일 비중이 큰 게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종 상향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2구역이 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민원과 구역을 통합해 달라는 민원 사항이 제일 많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사항에 의해서 2구역과 3구역을 분리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합의점은 원만하게 합의가 됐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장한테 합의된 건의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종 상향을 해 주고 분리해서 갈 테니까 최대한 저희 시장이 입안하더라도 도에 승인 떨어질 때까지 노력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돼서 구역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향후에 2구역 3구역 간에 마찰이 생길 우려성은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사전설명을 해 줘서 아는 부분인데 용적률을 220%까지만 주고 고도제한은 없앴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20%는 기존 최저기준 용적률이고 용적률이 25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220% 이하로 돼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기준 용적률로 돼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준이 220% 이상 이라고 하면 250%에 받는다고 하지만 여기는 220% 이하로 못이 박혀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20%까지 할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해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220%로 했을 때는 최대한 용도를 찾아먹을 수 있는데 220%가 넘고 221%만 되도 기부채납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기반시설이겠죠. 250%로 주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로 용적률을 줄 것이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습니다. 기준 이하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남의 땅을 뺏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가도록 돼 있거든요.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기준용적률을 정해 놨습니다. 경기도 내가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3종 같은 경우는 무조건 220% 이하에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정해준 대로 잡아 준 거고, 인센티브를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있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최대 상한선이 250%까지 가능하도록,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한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적용받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번에 신도에서 29층이 나왔는데 용적률을 더 줬죠.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것은 건축법과 조례상에 인접지역이 도로, 공원, 하천 등이 인접되면 인센티브 받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하고 도로 등 일정한 지역이 면하면 인센티브 받는 이 조항하고 또 다른 도시계획조례 상에 인센티브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받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15개 지역 중에서 동일한 조건을 갖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 받아봐야 250%라는 거죠. 그것도 같이 접목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용적율 800%에서 100%를 더 받았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거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안계철 위원 광장과 도로에 인접해서 100%를 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최대가 250%이면 그런 조건이 돼서 250%를 오버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초과가 안 됩니다.
상한선은 2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초과가 되더라도 250%까지 밖에 못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250%는 3종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더 보는 게 안 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2종 주거지역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있습니다. 200%로 돼 있는데 220%까지 됩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쯤 도에 올라가면 확정이 되는지 윤곽을 알 수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계획상 7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8월 초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10월 정도로 보는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검토가 순조롭게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연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 뉴타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용역자 선정 과정에 있는데 사업수행 능력평가 PQ심사를 끝내고 6월26일 기술제안서 심사를 끝냈습니다. 회계과에 가격입찰을 해 달라고 협조전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선정이 바로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공람기간이 14일이니까요.
○강세창 위원 뉴타운할 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설명회가 한 번이 아니고 지구지정이 승인이 되면 계속적으로 구역을 다니든지 넓은 공간을 이용하든지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를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동 장수원에 층수를 6층으로 상향조정해 줬는데 해당되는 곳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약간의 미달이 돼서 층수제한을 4층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데, 시작이 되면 바로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이 현재 역시 12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약간의 기준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안 된 게 있어서 그것도 예측되는 민원이거든요.
그것이 금년 중에 올려서 최대한 경기도에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15개 지역의 재정비 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의정부 시내가 혼란스러워 진다고요.
된다고 가정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예측되는 민원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15개 지역 인접한데가 개발이 되면 격차가 생겨서 민원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기준면적이라든가 이상 되는데도 노후도 불량률이 안 나와서 빠진 곳도 있습니다.
2011년에 2020 목표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면적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이 면적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예상되는 민원은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노후도가 있는 데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밀도가 낮고 공간이 높으면 그나마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이 우리는 못 짓는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법에 의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듣기가 이상하고요. 앞으로 5,6년 정도 남아 있는데 4년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도 시행 단계는 5년 후인데 그러면 10년 넘어 대책이 없다면 듣기가 그렇고요.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주거환경법이 내려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기본법에 보면 없잖아요. 수정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답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법령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하던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제시를 해서 그 지역만 하도록 돼 있는데 개발밀도라든가 노후도가 20년 이상이 된 건물이 50% 이상 통상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 동안 민원을 보면 신곡동에 가래울 부락이라든가 가능3동의 동명빌라 일대 지역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2010년 목표지만 2011년부터 2020년 목표를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2009년부터 용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그때까지 안 된 지역은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2단계 2011년 계획부터 2020년 목표 안에는 됩니다. 그 외에도 20년이 도래되는 지역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까지 포함이 되면 몇 개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정법이 2003년 7월에 내려왔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마스터가 됐어요. 2005년도에 됐잖아요. 그러면 2020도시기본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이 들어갔어요?
전혀 고려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래서 1단계 이번 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 대상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뉴타운 때문에. 뉴타운은 도시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2020년까지 조사를 해서 도시기본계획 방향성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같이 받아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200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광역도시계획이 종결이 안 돼 가지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같이 가면 나중에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기본계획은 9월 중에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완할 거만 해 주면 9월 10월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는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계획이 되면 도정법도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기본계획도 금년 말까지 되리라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승인이 안 되면 또 밀리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금년에 시행은 힘들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금년 말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본계획이 딜레이가 되면 역시 같이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역시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고, 보완해 달라고 하는 거는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 전체 인구문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안계철 위원 지금 의정부시내 15개 지구에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하는 지역, 가능지구 금의지구, 모든 시민들이 의정부시 주택에 대해서 장밋빛 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되느냐, 다른 의원님들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직 의정부시는 모르는 겁니다. 입안만 해서 올라갔는데 이런 것이 국장께서 답변하는 대로 9월에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정이 안 되면 내년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 안 내려왔다고요. 광역이 됐든 안 됐든 차치하고,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는 1년 반이 넘었는데 안 내려왔는데 앞으로 더 늦어지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 잡은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목표로 잡은 대로 의정부시의 꿈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15개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뉴타운 지역으로 금의나 가능지구에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될 것과 의회에서나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15개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뉴타운의 금의와 가능지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기간이 어느 것이 빨리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확고히 돼 있는지, 민락2지구 임대아파트가 확보가 되면 그리로 이주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민락2지구 임대아파트 완공시기가 언제쯤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가능지구와 금의지구 사업하는 부분과 15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개 지역의 전망을 볼 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15개 지역이 2010년까지 다 끝나겠냐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구성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받고, 착수하기까지 2년 정도 걸리는데 아마 2010년 이전에 착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서너개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구역은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까지 끝나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도 확신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해당 조합에서 소화할 몫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능지구와 금의지구는 법령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수립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시기는 용역도 바로 보고 드렸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이나 8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면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을 최종 확정 받고,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내지 1년 반 만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은 같이 가 줄 거고, 이주대책 문제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다른 사업하고 달리 총괄사업 관리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자격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주대책에 관련이 되고 순환방식을 채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녹양지구, 민락2지구,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민락3지구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총괄사업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주택공사에 보유하고 있는 분양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은 주공하고 가든지, 한 지역은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로 가든지 그래서 가능 금의지구는 반드시 실제 사업도 주민이 조합해서 구성하는 거지만 총괄사업자가 그런 이주대책까지 다 관여를 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5개 지역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단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정된 15개 지역은 주민들의 사업 의지에 따라서 빨리 되고 안 되고가 되겠고요. 주민들의 의욕에 따라서 자기네가 어떻게 이주대책을 세워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것이 예상으로 앞으로 15개 지역과 뉴타운 지역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동안 경험상으로 봐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하루속히 빨리 추진해서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거 보다는 확고하게 완전 대책을 수립해 놓고 안 되는 것은 여유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예측해서는 나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는 가능하고 금의 뉴타운은 저희가 책임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15개 지역은 저희가 안고 갈 몫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지별로 조합에서 이주대책을 해결해 줘야지 그것을 시에서 안고 가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뉴타운 지구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같이 안고 가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이런 것이 동시에 돼서 우리 시에서는 관계가 없다. 그래도 시민의 불편은 결국 시의 몫입니다. 끄트머리에 가면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만들어 놓고 이주할 대책이 없다면 그것도 시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장 되고 안 되는 거는 향후 문제이니까 사전에 예비를 충분히 갖춰서 해 달라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0년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시가지의 노후화에 따른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목표연도 2010년을 기준으로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법 및 관련계획에 따라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써 구시가지 주변 숙원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안계획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재개발 예정지역인 장암 주택재개발예정 1, 2, 4구역과 가능 주택재개발예정 1, 2구역, 호원 주택재개발예정 1구역의 용적률이 낮아 민원 제기가 우려됨으로 각 지역의 차등 용적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발 단계별 시기 검토, 호원 주거환경개선예정 2, 3구역은 6층 제한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3차까지의 주민공람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액은 1,091억 4,524만 4,28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가 1,091억 4,524억 4,28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08억 9,912만 5,82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17억 5,388만 1,540원이며, 특별회계는 1,091억 4,524만 4,28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417억 5,388만 1,54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273억 6,216만 1,9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2억 9,915만 4,260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118억 2,528만 97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4억 7,387만 3,29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256만 5,320원입니다.
이월액 132억 9,915만 4,260원의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외 3건 24억 8,717만 8,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 6억 7,380만원,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외 4건 68억 2,366만 4,440원, 풍수해저감용역계획 수립용역 2억원,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멱 개선사업 외 2건 16억 4,063만 8,530원은 사업공정상 지출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스템 성능개선 및 DB구축사업비로 2,679만 1,500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공사 10억 7,417만 5,790원,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억 7,290만 6,000원에 대하여도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16억 9,576만 5,2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5억 8,611만 4,813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016억 9,576만 5,2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4억 4,848만 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21억 3,763만 4,80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68억 1,963만 9,690원, 사고이월은 6억 1,564만 9,110원, 계속비이월은 193억 311만 4,8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3억 9,923만 1,183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51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052만 5,11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5,519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만 2,00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6,035만 3,1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 60억 4,412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8,594만6,1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0억 4,41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06만 7,40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60억 2,487만 8,75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5,016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5,143만 33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억 5,016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8,493만 4,15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2억 6,649만 6,18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지출을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184만 5,250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9억 7,872만 8,800원이며, 2006년도 지출액은 6억 8,470만 1,4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3억 8,587만 2,600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므로 향후 용역 추진시에는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적기의 예산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수차례 공람실시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용역추진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액입찰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억 3,613만 4,640원이고 결산액은 22억 952만 1,480원이고 잔액은 5억 1,264만 3,64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24억 8,717만 8,000원, 사고이월 2,679만 1,500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 5,288만원 예산에 1억 1,879만 2,680원을 결산했고 잔액은 3,408만 7,32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9,004만 3,000원, 결산액은 5,875만 9,730원, 잔액이 3,128만 3,270원이며, 여비는 예산액이 2,832만원에 결산액 2,830만 3,600원, 잔액은 16,4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시책운영, 기타업무 추진비로 예산액 3,220만원에 결산액 2,955만 6,690원 잔액은 264만 3,310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에 231만 7,000원에 결산액은 217만 2,660원이며 잔액은 14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0억 8,325만 4,620원에 결산액은 10억 9,072만 8,800원이며 잔액은 4억 7,855만 6,32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4억 8,717만 8,000원, 사고이월이 2,679만 1,50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총 20억 72만 4,120원에 결산액 6,942만 6,000원 잔액은 4억 4,412만 12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4억 8,717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액 집행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19억 7,010만 9,120원에 결산액이 3,881만 1,000원 잔액은 4억 4,412만 12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3만원을 전액 집행했고, 자체사업은 20억 8,253만 500원에 결산액 10억 2,130만 2,800원, 잔액은 3,443만 6,200원이며 연구개발비에 20억 8,253만 500원 예산에 결산액이 10억 2,130만 2,800원 잔액은 3,443만 6,200원이며, 예비비로 기타회계 전출금은 10억원입니다.
반환금은 국고반환금 예산 2,355만 5,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2,343만 5,180원 잔액은 11만 9,820원이고 시도비 반환금은 예산액 2,000원에 결산액 2,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사업예산의 예산액 24억 8,717만 8,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2억 359만 1,300원 이월액은 24억 8,717만 8,000원입니다. 이중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10억원을 이월했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에 예산액 10억 8,572만원에 지출원인 3,176만 7,000원, 이월액은 10억 8,572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예산액 3억 9,461만 8,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1억 7,182만 4,300원이고 이월액은 3억 9,461만 8,000원이며, 부대비로 녹양동 윗버들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에 68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의 3,00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 2,679만 1,500원 이월액은 2,679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지구 특별회계로 예산액 1억 7,525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 1억 7,523만 2,548원, 수납액은 1억 7,304만 1,598원 미수납액은 219만 950원입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1억 502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 9,849만 6,416원, 수납액은 9,849만 6,416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6,100만 2,000원에 징수결정액 48억 2,985만 4,026원, 수납액이 48억 919만 9,766원이고 미수납액이 2,065만 4,260원입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56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 3,995만 8,909원이며 수납액은 3,995만 8,909원입니다.
5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95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 1억 3,062만 5,453원, 수납액은 1억 3,062만 5,453원입니다.
6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230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 8억 3,462만 43,008원이고 수납액은 8억 3,462만 4,0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7,525만 6,000원에 집행액은 1억 7,525만 6,000원이며 당초 경상적경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아 안 돼있고, 1억 7,425만 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1억 502만 8,000원에 지출액은 1,725만 4,100원이고 집행액은 8,777만 3,9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1만 7,200원이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2,462만 8,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47억 6,10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437만 1,570원으로 집행잔액은 47억 4,663만 430원이며 이중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 구입비로 124만 7,630원이 집행잔액이고 사업예산으로 철거보상비로 9,688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예산액 8,856만 9,000원에 집행잔액이 8,856만 9,000원이며 경상적경비 10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95만 9,000원에 지출액 578만 8,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17만 18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308만 1,08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예비비는 1억 1,185만 9,000원으로 편성돼 있고 반환금에 2006년도 청산금 교부금으로 576만 9,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 8,230만 9,000원에 지출액은 2,365만 2,910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5,865만 6,09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88만 3,740원을 집행했고, 자체사업으로 소화전 정비 및 지장물 철거보상비로 1,991만 2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청산금 교부금에 85만 8,9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예산 12억 5,01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5,143만 33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5,143만 33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4만 2,780원을 수납했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1,658만 7,550원, 기타회계전입금에 10억을 수납했고, 시도비보조금에 1억 3,3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12억 5,016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9억 8,493만 4,150원이고 잔액은 2억 6,523만 1,850원입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금으로 1억 3,300만원을 결산했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11억 1,716만 6,000원에 결산액 8억 5,193만 4,150원, 집행잔액은 2억 6,523만 1,85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일반운영비 3,128만원이 남았는데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잔액이 얼마고, 공람공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가능동 지구단위계획 공람하는데 475만원하고 가능 신곡지구 재공람에 200만원, 개발제한구역 금곡취락 주민지원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200만원, 도시계획관리 주차장 결정 공고에 240만원, 송산동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데 300만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결정 공람하는데 220만원 등 총 1,635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4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인원이 48명으로 평균 12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몇 회를 세운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2005년도에는 6회를 운영했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는 6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일부는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요인발생이 없어서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3지구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4,761만원이고 징수한 거는 4,829만원인데 미수액이 2,000만원이 왜 3지구에 미수가 발생이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3지구에 총 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2필지는 완납을 했는데 고엽제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을 500만원이 징수가 덜 돼있고, 경찰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호원파출소 부분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은 납부를 했는데 2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이승우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으로 2,000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나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수납에 대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일정은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영구 미수납이 될 우려는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든가 대화를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로 보고요. 1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1지구는 1필지인데 점유체비지로 28평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위분을 만나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분이 이런 내용을 몰랐다가 체납된 부분을 알고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노영일 위원 납부실적은 아직 없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시갑 위원장 시설비 16억 예산을 세워서 3,800만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4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녹양동 윗버들개 공사가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한 공사인데 2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집행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석 표시하고 안내판 표지가 추경에 서는 바람에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명시이월 시킨 거고 왜 잔액이 남았느냐는 거죠. 명시이월은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시킨 거고 4억 정도 불용액 남은 사유가 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금곡취락 부락에 대한 당초 주민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시비가 사장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곡취락 지역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했다가 금곡부락이 취소되면서 그 중에 자체적으로 시비로 부담했던 부분을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나머지 윗버들개 같은 사항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사업할 때 자체가 폐지가 되면 예산도 삭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곡부락이 취소되면서 녹양동 윗버들개로 지원을 하면서 사업장이 바뀌어서 2회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당초 금곡 취락부락을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가지고 시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항 중에 시비 부담액이 있는데 취소가 되니까 시비 편성된 부분이 불용액이 된 거죠.
○김시갑 위원장 나머지 명시이월된 거는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곡부락을 취소시키면서 위치를 녹양동 윗버들개로 변경해서 다시 책정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금곡부락 취소되면서 도비는 반납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올해 반납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2지구 특별회계에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예산 세울 때 안명수씨라고 모범운전자회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지장물 보상비로 1,687만원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거네요. 감정평가까지 하는데 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느냐는 거죠.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항상 그게 문제에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상은 누구 것을 하겠다고 목적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감정을 하든지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예산을 반도 안 썼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산을 세울 때 감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은 안 돼 있고 개략적으로 세웠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실정인데 자주 나오는 사항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매년 불용액이 예산보다 지출이 덜 돼서 많이 남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 항상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요. 불용액이 남으면 타 사업에 못 쓰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사용하거나 타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아무튼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지출을 잘못했던지.
그 다음에 72페이지도 똑같은 얘기인데 시설비 1억 500을 세워놓고 800을 쓰고 9,600만원이 잔액이 남았네요.
오늘은 결산 심의하는 날인데 예산 현액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당연히 의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건 기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데이터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결산 심의하는 자립니까?
예산심의 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의할 때 당연히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들이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갖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도시과장 김기성 호원동 463번지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측량수수료 협의보상 된 거만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 8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철거 지장물에 대한 것을 편성했다가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고 협의보상 된 호원동 463-14번지 이 부분만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당초에 강제철거를 할 계획이었다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현재 살고 있고 생활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려만 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서 예산을 세웠는데 강제철거 할 때는 당위성이나 목적이 있을텐데 예산 세워놓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항이 발생한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뚜렷한 사항은 아닌데 강제철거를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 세울 때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 가능한지, 그거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강제철거가 어렵다 라고 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5지구 특별회계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을 세워 놓고 18,920원밖에 안 썼는데 운영비를 과다하게 세우신 거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청산금에 대한 납부통보 등기 수수료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고요.
○김시갑 위원장 당초 일반운영비를 세우실 때 어디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는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한다든가 청산금에 대한 등기우편수수료 등인데 그런 부분이 사유발생이 당초보다 적게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반운영비는 매년 유사하지 않나요, 등기료하고 사무용품비라고 하는데 매년 과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신문광고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되고 집행이 안 되는 데가 많다고요. 무조건 예산 세워놨다가 발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은 다음 과부터는 제대로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과장님들 답변도 못하시고 결산심사장인데 당연히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한 거는 내역은 알고 있어야죠.
○노영일 위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집행 지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노영일 위원 경계표석을 몇 개를 하고 안내표지판이 몇 개를 예상했다가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경계표석 634개소, 안내표지판 18개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직선부분하고 가각되는 부분은 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측량을 해서 설치한 개소가 634개소입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 다 시설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다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개설공사는 얼마만큼 공사 진척이 됐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사착공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공사착공이 안 돼있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속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에도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넘겨 가지고 사전에 검토도 안 하시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2회 추경입니다.
○안정자 위원 자체사업비 20억 중에 집행이 10억이 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하고 지구별로 자체사업이 없는 것은 왜 그렇죠?
○도시과장 김기성 자체사업은 일반회계 자체사업으로 10억은 기본계획인 2020 계획이 끝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이고, 지구별 자체사업은 지구별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세우고 없는 부분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는 7월6일자 인사발령 관계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주택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과와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현액은 8억 4,699만 3,000원으로 결산액은 1억 5,205만 9,000원, 잔액은 2,113만 3,000원으로 명시이월이 6억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1만원에대해서 위원회 수당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여비 7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5억 9,380만원 예산에 3,907만원을 집행하고 1,092만원의 잔액은 5억 4,380만원은 명시이월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으며, 전산개발비에 1,092만원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만원은 행정물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로 예산액 16억 8,960만원에 결산액은 14억 8,936만원이고 잔액이 2억 24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183만원의 불용액은 불법광고물 단속 일용직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306만원은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여비 86만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은 공익요원 급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6,800만원에 결산액 10억 7,541만원이고 잔액 1억 9,258만원은 시설비에서 1억 9,052만원은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집행잔액으로 조달청 발주잔액이고, 시설부대비 206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잔액 31만원은 불법광고물 방지 환경밴드 제작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7만원은 벽보제거기 등 장비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6억 7,380만원 중 보조사업 1억 3,000만원은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계용역비가 사업시기 미도래로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금년 8,9월에 확정이 되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4,380만원은 공기연장 사업으로 도정법에 의한 15개 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의 납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고물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해서 사행성게임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 인부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9,256만 3,000원에 수납액은 1억 6,052만 5,000원, 미납액이 3,2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결산액은 17만 2,000원이고 이월액 1억 5,501만원은 예비비로 이월했고, 17만원은 우표지출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355만 3,150원으로 2006년도에 807만 3,000원이 발생하고 955만 8,000원이 소멸되어 2006년 말 현재액은 3,203만 8,250원입니다. 이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호우주택 1가구와 84국민주택 5가구에 대한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근저당권 설정이 다 돼 있으며, 물권에 비해서 채권액이 500만원씩 됩니다만 적은 관계로 저당권설정이 돼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12억 6,000만원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도비와 시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도비 4억 8,200만원과 시비 7억 8,500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에서 1억 9,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물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해서 간판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설할 당시에 용역비가 12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은 12억6,000만원이 맞습니다. 조달청에 조달 계약의뢰를 보냈는데 80%에 낙찰이 돼 가지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정대로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뒤에 상업하시는 분들은 건물과 건물 전면은 되지만 측면 쪽으로 남은 예산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추가 설계를 한다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아직도 미비한 점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조달청에서 계약해서 확정된 게 작년 9,10월 경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 6,000만원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니고 이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낙찰률이 80%로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추가로 더 시설을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지형 중앙로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더 발생이 됐다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1억 9,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는 거니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지형 도비는 부족해서 시비를 더 세운 거기 때문에 도비는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 금액에 50대 50 계산을 해도 낙찰률을 적용한 10억 6,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반납할 금액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그 안에 공사하는 기간에도 주위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변경해 달라 추가로 해 달라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심도 깊게 이거 말고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심도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명시이월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지형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만 3차 주민공람 과정에서 주민공람 의견이 많은 관계로 12월 말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3차 공람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납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 하에 이월해서 사업공사 기간을 연기해 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을 주기는 준 거죠?
○주택과장 김지형 용역을 줬고 기성금으로 타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12억을 세웠는데 낙찰을 싸게 해서 남은 금액이네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의 전용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로 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인부임은 따로 인부를 썼나요?
○주택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가 혼란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광고물을 제거하고 장비 투입해서 철거하고 행자부부터 도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걸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지형 추진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연중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500만원 전용은 1년 내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용을 해서 썼고 남은 금액은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10월 30일 정부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라고 해서 했다고 설명하셨는데 10월30일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더 쓰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지형 물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철거했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해야 맞고 500만원은 불용액을 남아야 맞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전용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세항이나 세세항까지 같으면 전용할 수 있는 요건만 된다면 예산이 어느 한 목에 남았다 하면 전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을 거 같다고 하면 다른 전용이 가능한 쪽으로 전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목에 예산을 세웠으면 과목대로 해야지, 연도 중이나 초에 시켰다면 타당성이 입증이 되는데 연말에 가서 한다고요. 편법예산 전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거를 향후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지형 예측을 정확히 해서 계상도 연초에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원 감소시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여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부족한 산불예방 근로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증감률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산불감시원 예산으로 추가확보하려 하였으나 2회 추경 일정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의 증감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어 산불감시원 예산으로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6년도 총 예산은 283억 836만 9,920원으로 202억 2,667만 8,040원을 집행하고 78억 9,784만 23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385만1,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 6억 5,312만원 중 6억 1,511만 970원을 집행하고 3,800만 9,0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공원녹지관리원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8,250만 4,000원 중 7,898만 6,58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경상예산 7,328만 5,680원과 사업예산 570만 900원을 집행하여 351만 7,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관리는 7억 1,150만원 중 6억 7,540만 1,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3억 6,266만 7,760원, 사업예산 3억 1,273만 3,890원을 집행하였고, 우천시 산불감시원 등 일시사역 미실시 및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 선거법 관련 조림행사 식비 집행불가, 방화수림대 조성사업 사업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 총 3,610만 2,3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 17억 4,030만 7,000원 중에서 16억 8,730만 7,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1억 9,919만 170원, 사업예산 14억 14억 8,811만 7,340원을 집행하였고, 우천으로 인한 일시사역 미실시 인부임, 녹지대 조성공사 등 집행잔액 5,299만 9,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총 예산 250억 6,913만 4,920원 중 171억 1,808만 9,850원을 집행하고 경상예산 1억 1,066만 5,700원, 사업예산 167억 2,461만 5,900원, 기타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8,280만 8,250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및 공단 경상전출금 등 5,320만 4,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 9,784만 230원입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180만원 중 5,178만 1,480원을 집행하고 1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추동근린공원내 중앙배드민턴장 건립사업, 추동 정보과학도서관 건립, 학교 숲 조성사업 및 직동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68억 2,366만 4,44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 역시 추동정보 과학도서관 건립공사 집행시기 미도래로 10억 7,417만 5,790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 농정심의위원회 운영 등 집행잔액으로 350만원인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일반운영비에 장비유지비로 공원녹지과가 분리되기 전에 모터나 양수기 수리비 장비유지비가 있고, 농정심의 위원회라고 2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위원회를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농정심의위원회는 아주 폐지시켰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각종 농림사업을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결정을 지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건수가 없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청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일용인부 공원녹지관리원 입원으로 미지급했다고 하는데 꽃 심다가 교통사고 난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맞습니다.
○안정자 위원 입원을 하면 임금을 안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회사에서 나가고 시비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화수림대 조성사업 면적 감소라고 했는데 왜 감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조내시가 돼서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방화수림대 조성사업 뿐만 아니고 숲가꾸기 사업, 보수외과수술, 조림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숲 가꾸기에서 550만원, 방화수림대 190만원, 외과수술 40만원, 조림사업 32만원이 남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매년 인원이 감소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7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17명이 됐다가 줄어서 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계속 17명을 세워 놓는데 받는 인원은 12명 13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차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선거법 관련 조림행사 식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조림행사 때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급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에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나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6년 4,5월에 나온 건데 선거법 관련해서 1년 전인가부터 자치단체장이 급식을 일반시민들한테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공을 못하고
○노영일 위원 2006년도 4월 식목행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노영일 위원 그 전에 2005년도에도 선거법에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모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6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선거구민한테 식대를 제공하지 말라는 답변이 있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5년도 식목행사에는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2005년도 하반기부터는 선거법에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가 갔으리라고 보는데 왜 못 받아서 조림행사 식비를 계상했는지 하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차후에는 예산 세울 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선거법이 6개월 이후부터는 정지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통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의 행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문의를 했을 거고 한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봐서는 2005년 9월이나 10월에 선거법이 통보가 된 거로 알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권자한테 일절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도 음식제공을 못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우천으로 인한 미사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불감시원 사역 인건비인데 비가 오면 감시원을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사역을 안 한 일수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영민 위원 녹지관리의 일용인부임도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잔디깎기, 공원내 제초작업, 중랑천변 코스모스 길 관리 등 전체적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민 위원 공원관리에도 미사역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에 인부를 사역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의 흡사하게 야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많이 남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비가 올 때는 우기에 비가 오면 사고염려도 있고 해서 사역을 안 시키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잔디깎기도 그렇고 제초도 그렇고 비가 오면 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금액이 적게 남고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남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감시원들은 비가 안 오는 우기철이 아닌 2,3,4월에 많이 쓰기 때문에 비가 오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적게 남은 거고, 진디깎기나 제초작업 이런 거는 우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기 때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만 비가 오고 2007년도는 안 오고 그런 게 아닌데 5,6,7,8월이면 매년 우기가 온다고 보는 게 확실한 겁니다. 결국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제를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죠. 답변에도 우기가 오면 7월에 많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당연히 우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서 예산을 세워야만 불용액이 많이 안 남는 거지, 그냥 4개월 곱하기 인원수 하면 과학적이지 않고 정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세우면 매년 불용액이 남습니다. 2007년도에 또 남아요. 어차피 7월에 우기 또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세우려면 우기가 어느 정도는 있겠다고 해서 날짜를 공제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다른 과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각종 일반운영비에 위원회 수당이 많이 불용액이 남고 있어요.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농정심의위원회를 한번 밖에 개최를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매년 추세가 있을 겁니다. 1년에 몇 회를 하는 구나 이것들을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 주택과를 보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반운영비들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추세라든지 예측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정확히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64만 6,000원에 결산액이 19억 5,646만 720원으로 집행잔액이 3,264만 750원이며, 16억 4,063만 8,530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3억 7,290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용역비 5억원 중 캠프라과디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선급금 1억 305만 6,000원을 지급하고 3억 7,290만 6,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잔액 2,403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12억 2,085만원은 전액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72만 9,000원 중 780만 3,44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다락원 앞 방호벽 철거관련 홍보 공통운영 경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2,494만 7,000원 중 5억 8,630만 8,470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 3,863만 8,5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 중 복사기, 책장 구입잔액 22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1억 3,099만 7,000원 중 4억 9,035만 8,470원을 지출하고 잔액 16억 4,063만 8,530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 964만 1,530원과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1억 2,899만 7,000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억원 중 캠프라과디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선급금 1억 30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7,290만 6,000원을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수익적수입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예산현액 1,016억 9,576만원 중 수납액이 975억 8,611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1억 4,64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영업미수금, 이월금이며, 미수납액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택임대수입 365만원은 부용아파트 4개동 미분양 미수금입니다. 일반이자수입 1,839만원은 알짜배기기업 예금의 연말 징수결재 차액입니다.
영업미수금의 31억 2,439만원은 문화원사 부지 미수금 26억 5,944만원과 단독주택용지 미수금 4억 6,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예산현액 1,016억 9,576만원 중 결산액이 554억 4,848만원이며, 이월액이 367억 3,840만원으로 불용액이 95억 888만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업무관리비 902만원은 기본급,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며, 기타 특별손실액 7억 5,721만원은 분양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대금 잔액이며,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 7,202만원은 추동아파트 상가 임대 재계약 포기와 부용아파트 및 상가 보증금 상환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5억 945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이월예산 자본적지출 20억 6,095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과 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 내용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88억 1,000만원은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 분담금입니다.
농지조성사업비 80억 963만원은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비 76억 9,676만원, 감리비 3억, 금오지구 택지개발공사 추진 1,287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199억 1,876만원은 금신지하차도 국도4호선 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임대주택 보증금이라고 해서 추동아파트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증금이 가구당 810만원 정도가 되고 추동상가 부용상가가 나갈 거를 계산해서 금액의 10% 정도를 세워놨는데 한집만 나가서 486만원만 결산이 돼서 7,200만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 다락원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2007년 10월22일까지인데 작년도 예산에는 15억씩 이월이 되도록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됐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25억을 추경에 세웠는데 선급금만 4억 9,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10월에 공기 안에 다 끝납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영업미수금이 징수결정은 31억 2,5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31억 2,400만원이네요. 수납액이 저조한데 주된 원인이 뭐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미수납액은 문화원사 토지매입비가 26억 5,944만원이 포함돼 있고, 단독주택용지 미수금이 4억 6,494만원입니다. 문화원사 용지는 2001년 12월12일 계약을 해서 2002년 12월에 돈을 1억 1,900만원만 받고, 그때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했는데 26억이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거는 계약을 하고 중간에 돈을 못 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매년 이거는 미수납액으로 남겠네요. 올해도 수납이 거의 저조하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26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미군기지 출입불허로 용역기간 연장이 있고 캠프라과디아 출입불허로 용역기간 연장이 있는데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전부 캠프라과디아인데 앞에는 도시계획도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하는데 기지 출입을 불허하기 때문에 용역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금년 4월13일 캠프카일이 국방부로 반환이 됐고, 5월31일 나머지 라과디아를 비롯해서 에세이온, 시어즈, 훨링워터 4개 기지가 모두 5월31일 반환됨으로서 의정부는 모두 국방부로 반환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1주일정도 출입을 함으로서 용역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김지형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