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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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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243억 7,244만 7,09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억 8,15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31억 9,09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액은 1,397억 1,439만 9,070원이며, 일반회계가 1,165억 2,345만 1,980원이며, 지출액은 957억 8,625만 6,820원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은 140억 7,397만 7,300원입니다. 나머지 66억 6,321만 7,86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231억 9,094만 7,09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8억 8,323만 3,6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 5,000만원이며, 나머지 159억 5,771만 3,4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에 대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필요에 따른 예산을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 하천 및 구거 민원에 대한 현황측량 및 감정수수료 불용액과 하천 내 불법농작물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그 동안 꾸준한 단속으로 불법농경지에 대한 단속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2007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축소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은 현 시점에서 관리인원을 재검토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는 용역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인원의 적정배치로 용역비를 점차 줄여서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예산현액 12억 4,557만 7,250원에 결산액은 8억 7,593만 7,600원이고 잔액은 3억 6,963만 9,65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상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에 결산액 604만 6,000원이고 잔액은 895만 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로 12억 2,857만 7,250원에 결산액 8억 6,819만 1,600원이고 잔액은 3억 6,038만 5,650원입니다.

공원관리는 예산현액 6억 1,084만 2,700원에 결산액 3억 884만 7,700원이며 명시이월 2억 4,499만 5,000원과 사고이월 5,700만원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는 6,710만 1,000원에 결산액 6,247만 3,370원, 잔액은 462만 7,630원입니다.

하천관리는 예산액 63억 1,538만 9,130원에 결산액 40억 5,422만 7,260원이고 잔액은 5억 1,834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2억 8,671만 9,430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 5,609만 9,440원입니다.

도로행정은 민간위탁금에 예산액 9억 6,161만원, 결산액은 9억 1,255만 2,100원이고 잔액은 4,905만 7,900원입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 기타로 예산액 822만 2,000원에 결산액 821만 9,840원이고 잔액은 2,16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추진 업무추진비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한달에 25만원인데 36만원이 남았어요.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아껴 쓰고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싶은데 왜 남았는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쓰는 것이 50%가 남았는데 전년도에는 다 소비가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 남은 것은 금년에는 최대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국에서도 사용을 하고 해서 덜 사용하셨는데 저희 국에 대한 사용을 덜 하신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차원에서 한 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 잔액이 3억 6,000만원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12억 2,800만원 예산액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사용하는데 2006년도에 15건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구 송산1동 사무소를 철거할 계획으로 했는데 철거를 안 해서 남았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규모사업은 동에서 소규모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5건 정도가 있어서 소화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면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동에서 요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일반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은 각 과에서 소화를 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금년도에 12억을 세웠는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각 동 동장님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토록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잔액이 4억 6,000만원이 남으면 2차나 3차 추경에 반납을 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해 줘야지 불용액 처리를 하면 잘못된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경에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5년도에 민간위탁금 노점상 단속이 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는데 2006년에는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많은 단속이 이루어져서 정리가 많이 됐고 했는데도 10억으로 올렸어요.

9억 6,000만원을 세워서 4,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어째서 2006년도에 10억을 세우게 됐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금년에는 7억으로 감액이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는 감액해서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전년도와 차년도에 할 거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불용으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으로 예산편성을 올리는 거는 예산편성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당초에 세웠던 9억에서 잔액은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입찰잔액이고, 남는 걸 가지고 강제집행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게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편성할 때 심도 깊게 하셔야지, 2006년도에 예산이 2007년으로 넘어올 때도 10억 세운 거 겨우 2억 간신히 삭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심도 깊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것도 시민의 혈세인데 8억만 세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도 1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괜히 2억 깎는 것만 열중한 사항이 되 버리고 말았으니까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노점상 단속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천로터리에서 가재울로터리 가는 가전제품 수리소는 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위탁을 주고 자체단속반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치워 본 적도 없고, 그 위에 하나가 더 늘고 앞으로는 그 길이 완전히 보도가 없어질 형편에 이르고, 주민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못하는 그 동안에 열심히 나가서 단속하려고 노력하신 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원인은 뭡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단속과 계고를 수차례 했고, 그래도 치우지를 않기 때문에 계고장도 보내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금년 7월에 그분과 협의를 해서 보도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보도를 한 칸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머지는 다 치웠습니다. 한 칸도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정비하는 거로 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한 바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갔다 왔어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는 언제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 하면 예산을 대폭 줄여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8억으로 세웠던 거를 3억이나 2억을 하더라도 대폭 줄여서 하시라고, 왜 그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못하고 하는데 방치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단속을 할 것이냐, 업자를 위한 단속을 할 것이냐 명백히 구분을 잘 하세요.

그래서 금년 7월에는 정리가 되도록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단속도 못하는 게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7월에 정리를 잘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위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길이 통행로는 완전히 없어질 사항도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매년 12억씩 세워서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데 포괄사업비하고 주민편익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다릅니다.

김시갑 위원장 포괄사업비는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에 각 동에서 내년도에 할 거를 미리 전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예측해서 계상해서 다음연도에 세워야 불용액이 안 남지, 매년 12억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 해에 각 동으로부터 사업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적절히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연도 말에 각 동으로부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보면 이쪽은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게 예측할 겁니다. 정확한 예측은 안 되겠지만 몇 개의 사업이 될지 받아보면 알 겁니다.

받아서 예산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을 하셔서 세워야 다음연도에 예산집행 할 때 어느 정도 불용액이 안 남지, 매년 12억씩 세워놓고 각 동으로부터 요구를 받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겁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주민편익사업만은 전년도에 다음연도 사업을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받아서 각 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거는 순수하게 명칭이 주민편익사업으로 돼 있지만 순수하게 시장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빠진 외에 발생할 경우 12억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예산편성한 거기 때문에 예측이 불확실해서 불용액이 생긴 거고요.

김시갑 위원장 주민편익사업이 매년 12억씩 세우는데,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고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1-2억은 잔액으로 남는 거로 입찰잔액으로 남는 거고 소화는 다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나중에 사업을 안 해도 될 불요불급한데도 시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쓸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성립이 돼야 되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을 받으셔 가지고 조치계획을 했는데, 건설과 공원관리는 잔액이 없는데 지적사항인 하천관리는 51억씩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배수문등 집행잔액도 2,600만원이 남았어요. 전에도 지적사항이었던 하천관리가 이번에 또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부기를 잘못했는데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다 사용을 했고, 불법농작물에 대한 임차료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400만원을 못하고 2,6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화 사업을 많이 해서 불법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축소돼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2006년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4억 8,321만 7,930원의 예산현액에 결산액은 652억 399만 8,720원이고 이월액은 112억 5,108만 8,610원이고 불용액은 40억 2,813만 600원입니다.

도로행정으로 예산현액 10억 3,797만 6,000원에 결산액은 10억 1,805만 5,480원으로 잔액은 1,992만 520원입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월액여비 801만원과 일반보상금 921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예산현액 90억 4,388만 8,860원이고 결산액은 72억 1,286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2,718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요금 감면사항으로 9,349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예산현액 553억 8,718만 4,830원이며, 결산액은 455억 9,939만 620원이고 잔액은 7억 5,349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집행잔액과 중로 1-11호선 위험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은 예산현액 48억 5,518만 140원에 결산액은 42억 5,366만 6,930원이며 잔액은 8,856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설비로 용현동 소로 2-23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예산현액 60억 5,500만원에 결산액 59억 2,474만 240원이고 잔액은 1억 3,025만 9,760원으로 융자예탁 원리금 이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은 예산현액 35억 3,427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6억 7,232만 480원이고 잔액은 28억 6,195만 1,520원입니다. 송양초교에서 의정부교도소앞 까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는 예산현액 1억 8,177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1억 7,294만 250원이고 잔액은 883만 4,750원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수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는 145억 7,000만원에 결산액은 60억 8,652만 760원이고 지출잔액 이월액은 84억 8,347만 9,240원입니다. 도로관리의 이월액은 17억 383만 4,920원이며, 도로건설은 62억 6,669만 4,0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시설은 5억 1,295만 27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44억 7,633만 2,610원의 예산현액에 결산액은 32억 4,757만 1,190원이고 지출잔액 이월액은 9억 9,393만 9,89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항은 송산동 병목구간 대로 1-7호선 확장공사가 되겠으며, 금신대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 확장공사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예산현액 291억 4,067만 4,010원에 결산액 273억 6,700만 4,530원이며 이월액은 17억 7,366만 9,48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건설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동 중로1-11 개설사업에 군 시설물 합의각서 체결이 지연돼서 2억 5,600만원이 넘어와 있는데 12억은 뭐로 쓴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동사무소 옆에 도로 개설하는데 썼고, 협의각서 체결 지연된 거는 벙커 위에 때문에 그런데 현재 협의 완료 단계입니다.

안계철 위원 기정에 16억 9,200만원인데 결산에 1억 2,000만원을 쓰고 어떻게 2억 5,600만원이 남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집행잔액은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월된 금액이 2억 5,600만원인데 결산은 12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용된 거 하고 결산 금액하고 합했을 때.

○도로과장 김덕현 16억 9,200만원이 결산액하고 지출잔액을 더하면 16억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뜻인데 2억 5,600만원은 지금현재 군부대하고 확정된 금액을 이월시킨 거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불용액은 이월조서이기 때문에 양식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 9,180만원에 불용이 6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를 세웠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금년에는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보안등에 대해서 딱 잘라서 세우지 않고 보안등과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나와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의 요구사항이고 그쪽에도 주민의 진정 내지는 구두로 건의한 게 있으리라고 보는데 녹양동에 버들개 주민들이 의정부에 녹양동이 농토를 이용하는 데로 보시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의해서 불빛에 의해서 자라지를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불빛차광막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피해를 줄여주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주민들한테 건의도 받고 현장확인을 했는데 양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가로등이 환하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생육이 안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불빛을 가리는 것이 있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거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해 줄수록 농작물 피해가 적다는 것을 아시고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는 143억 6,402만 7,630원 중 불용처리가 2,633만 7,730원이고, 명시이월은 7,531만 1,940원, 사고이월은 6,84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8,531만 5,000원 중 13만 6,7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42억 7,871만 2,630원 중 2,620만 99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교통시설은 59억 7,758만 6,840원 중 3억 944만 2,06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명시이월은 5억 2,211만 4,400원과 사고이월 1억 1,224만 8,480원입니다.

경상예산에 2억 6,526만 4,000원 중 8,132만 2,42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1,232만 2,440원 중 2억 2,811만 9,64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도로관리는 1억 1,460만 1,900원을 집행했으며, 경량전철사업은 30억 6,291만 8,000원 중 12억 5,9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93억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언제 편성이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당초 예산에 40억이 계상되고 9월19일 10억 239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2회 추경에 43억 3,998만원을 세워 가지고 총 집행액이 93억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비비가 10억이 계상돼서 지출이 됐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해서 예비비를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9월19일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난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침이나 민원사항 등등 보고를 드렸는데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지 승인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40억을 세우고 2차에 43억을 세우면서 1회 추경에 10억을 세우든지 하셔야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초과된 것도 아닙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변명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집행된 추산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 말 현재 지출한 게 3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2회 추경 정도까지는 40억 정도만 세워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1회 추경이 끝나고 7월1일자로 유가보조금이 갑자기 인상되는 바람에 금액이 부득이 돈이 모자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정식절차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10억이라는 게 유류보조인데 당장 안 해주면 큰 버스회사가 운행이 안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40억을 세웠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집행부의 제대로 일을 못한 거를 예비비란 과목에서 10억을 지출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7월1일에 유류단가가 올랐다고 하면 1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4월에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때 당시에 6월30일까지 보조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6월말 추산부 확인은 안 했고요, 8월 말까지 37억 8,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40억 세웠으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은데 뭐하러 9월에 서둘러서,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005년 8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37억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0억을 세워줬는데 인상되는 바람에 유류보조금이 바닥이 날 지경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40억 세운 게 8월 말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39억 9,900만원 지출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9월19일 20일도 안 돼서 10억을 예비비로 지출할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업체는 양해를 구하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양해가 됩니다.

문제는 개인 화물들은 상당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화물이 1,600여 대가 되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추석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부득이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거냐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법에는 명기는 유류보조금을 주라고 법에 명기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방자치법 제129조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재난이나 수해로 나는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겠지만 예측이 가능한 예산, 추경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크나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적절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과로 끝날 사항이 아니죠. 적절치 못했으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차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운영이 완전히 법도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집행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이런 게 있으면 의원 간담회나 의원들에게 최소한 사전에 한번쯤은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굳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게 기본적이지, 그것도 없이 예비비도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슬쩍 기획복지에서 모른다고 슬쩍 넘어가서 거의 이의 없이 통과된 거 같은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예비비지출은 적절치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적절치 못한 집행을 의원들로부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는 더 잘못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매뉴얼이 있는데 포괄적 의미에서 보면 예측할 수 없었던 재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한 거고,

김시갑 위원장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주세요. 그때까지 승인 보류할 테니까.

이게 왜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2회 추경에 세울 때 53억 세우면 되는 거지.

2차 추경이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0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한달을 업체에서 못 참겠다고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업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설득이 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화물차들이 1,600여대가 되는데 그 분들이 대게 영세합니다. 매분기 나오는 거 가지고 근근히 영업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출해 달라, 1회 추경에 미리 유가가 보조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4월 경에 알았으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갑자기 7월1일부로 유가보조금을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고 2회 추경까지 가기에는 그 분들이 민원이 집단적으로.

김시갑 위원장 민원발생 한다고 법도 어겨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두 달이에요. 8월 말까지 39억 썼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이 10월24일 승인 났습니다. 두 달을 업자들이 못 버티고 민원제기 된 사항이 있습니까?

일부 얘기만 듣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거는 아니고요.

김시갑 위원장 집단민원 들어온 자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집단적으로 와서 데모를 하거나, 왜 그러냐하면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2회 추경에 53억을 세우면 되지 예비비에서, 수해가 나서 재난이 있었다면 예측할 수 없으니까 나가는 게 맞지만 이거는 두 달을 못 참아가지고 예비비에서 나간다는 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에 맞게 해야지 일부 민원 제기된다고 두 달도 못 참고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과장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사업이 당초 취지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회룡소식지에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를 통한 집중홍보를 해서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상반기 지급액은 17건에 2,860만원으로 2006년 상반기 지급액인 10건 1,919만원에 비하여 지급율이 150%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사업에 다각적인 홍보와 시민 참여유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 66억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5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및 전화 독려를 통해 29건 2,664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체납액 33,417건 13억 7,000만원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조치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해서 29,381건에 12억 6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자동차의 수령이 지나 폐차, 말소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과태료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감한 결손처분을 강행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6억 903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25억 9,243만원을 집행하여 1,2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일반보상금에서 매년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집행잔액이 1,2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07억 4,802만원이며, 194억 6,15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96억 1,749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98억 4,408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차료 및 견인료로 34억 3,068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조치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68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190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7,307만원을 수납하였고,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4억 7,91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자금부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25억 5,454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7억 4,575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6억 7,367만원을 수납해서 90%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7,207만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25억 8,629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억 6,52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6억 2,106만원이 미수납 상태에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100% 차량 압류조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기타 잡수입은 방치차량 강제처리 정산금 및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 정산반환금으로 2억 3,455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89억 1,89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6,801만원을 수납했고, 81억 5,094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100% 압류조치를 했고, 앞으로 부동산 및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107억 4,802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68억 2,5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억 5,000만원과 35억 7,23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주차장사업은 100억 2,425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67억 9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9억 6,44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CCTV단속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액 1,742만원 중에서 1,653만원을 집행했고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억 1,658만원 중에서 과 업무추진과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단속원 피복비,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7,134만원을 집행해서 4,52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421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운전기사 월액여비 4만원, 교통선진지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는 368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피복비로 집행하고 1,38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장 위탁관리비로 60억 1,207만원의 예산액 중 51억 3,953만원을 집행해서 8억 7,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34억 7,666만원 예산 중에서 11억 1,807만원을 집행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도색 및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0억원 등 총 20억 85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5,10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23가구 4,1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단속원 디지털카메라, 과태료 관리원 서버용 소형컴퓨터 및 오라클 운영 프로그램 구입 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으로 2억 6,072만원 예산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예산 및 시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1,581만원을 집행하여 1억 4,49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등기발송료로 554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8건 등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로 예산액 2억 5,000만원 중 1억 519만원을 집행해서 1억 4,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지출금의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의 자체사업 시설비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도색 및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공사비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 단속추진 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이며, 10월 중으로는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면서 7월1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부임해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설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에 있어 상황이나 여건 변화의 추이에 따라 사업비를 적절히 추경에 삭감 내지는 감액하는 등의 발빠른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일부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 일부분을 인정을 해서 다시는 결산에 넘어가지 않도록 금년도에 지켜볼 것이고요.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사업이 끝나서 반납이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시일원 교통관리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계약을 하면 기간이 어떻게 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볼라드설치나 차도 블록이나 교통안전표지판 사업이나 경계석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해동이 돼서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12월 초까지면 다 끝나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이 사업은 과거에 2006년도 초만해도 교통기획과 지도가 통합돼서 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교통기획 쪽으로 넘어가야 맞는 건데 올해 저희 예산은 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도 보면 교통기획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현재 1건 당 얼마씩 지급을 하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담장을 헐었을 때하고 문을 철거할 때하고 지급비율이 서로 틀립니다.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공사비의 90%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평균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의원님들께서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와서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업자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공사가 되느냐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서울이나 인근 시군을 살펴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장려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차면 대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두 대씩 주차할 수 있는 면적도 지원해 달라고 들어온 게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지원예산도 틀려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계산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17건에 2,8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작년에는 10건 1,9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졌는데,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데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문을 띄어보고 안내문도 동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각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예산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특별회계 세입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교통지도과에서 받을 수 있는데 받아본 적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도시계획세에서 받은 사실은 없는데 다른 과목도 거의 비슷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에도 돼 있고 주차장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전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그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25억 정도가 전입이 된 거는 있습니다. 꼭 집어서 도시계획세에서 넘어온 거는 아닌데 사업비로 전입된 거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돼 있는 사항을 교통지도과에서도 요구해서 시민의 불편한 교통체계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도에 113억 정도 되는데 10%면 13억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59쪽을 보면 시설비가 예산은 2억 5,000만원을 세우고 집행은 1억 정도 하고 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운영이 잘못됐거나 예산 자체계상을 잘못한 거 같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가 분리되면서 존치과목은 교통기획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사항인데 계속 존치가 되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교통기획과 소요예산으로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진작에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치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추경에 감액도 못했고 예산도 수요예측을 못하고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 같네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인정합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호원IC가 9월30일까지 폐쇄하도록 통보가 왔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민의 요구는 폐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양주시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영구적인 IC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많고 의회 의장단 회의 때도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진행사항은 말씀하셨고, 최근에 한 거는 경기도에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도하고 저희하고 최근에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정책보좌관이 참석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그런 입장이니까 여기서 일부 용역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청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9월 초순에 끝나는 거로 해서 대처를 하는데 현재 저희 의견하고 지자체단체장 의견하고 의장님들도 의견이 올라가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을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장관도 만나고 실무자도 만난 상태인데 아직 확답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예상이 된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건교부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노영일 위원 대책을 요구대로 관철하려면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일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안으로 제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600억이 넘으니까 유료도로를 해서 하겠다는 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건교부에서는 승낙을 안 해주는 입장입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설명 자료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은 예산편성시나 추경예산에서 필요예산의 적정한 검토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잔액 또는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또는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과다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시에 9건에 대해서 4,750만원을 삭감 조치시킨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6억 4,657만원에서 13억 46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총 1억 4,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민방위비는 2억 853만원 예산에 1억 7,240만원을 집행하고 3,61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133만원에 9,676만원을 집행하고 1,457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예산에 94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653만원에 640만원을 집행하고 1,013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9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예산 7,957만원 예산에 6,829만원을 집행하고 1,128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417만원에 960만원을 집행하고 456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19만원에 235만원을 집행하고 283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2,800만원에 2,626만원을 집행하고 173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600만원에 2,416만원을 집행하고 183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231만원에 219만원을 집행하고 11만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는 390만원에서 369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이 남았습니다.

병사관리는 6,640만원에 2,212만원이 집행이 돼서 4,42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에 154만원이 집행하고 325만원이 남았으며, 일반보상금은 6,160만원에 2,057만원을 집행하고 4,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난관리는 13억 6,971만원에 11억 818만원을 집행하고 6,152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112만원에 2억 6,788만원을 집행하고 5,3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3,360만원에서 3,359만원을 집행하고 6,4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620만원에서 619만원을 집행하고, 일반보상금은 1,137만원에서 728만원을 집행하고 409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800만원에서 2,775만원을 집행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2억 1,500만원에서 1,315만원을 집행하고 184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2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3,000만원을 전부 집행했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3,863만원에서 3,654만원을 집행하고 209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50만원에서 240만원을 집행해서 1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는 6억 8,326만원을 전액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받아서 전출시킨 사항입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기타로 192만 1,000원에서 191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민방위관리 재난관리에서 풍수해 저감용역 계획 수립에 따른 2억을 2006년도에 확보했는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품셈이 시달이 안 된 관계로 2007년도로 2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으로 민방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에서 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에 서 있는 강사수당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실기강사 수당 지출이 근거가 줄어들어서 실기 기자재 구입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9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인형을 닮은 애니 11개, 소화기 10개, 해독제 10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2006년 7월12일과 15일에 집중호우로 7월12일 22가구, 15일 7가구, 1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씩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침수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서 국비에서 70%를 받고 도비에서 12%를 받았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1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관리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9,184만원으로 9억 7,872만원이 수납이 되었고 지출액은 6억 8,470만원이 지출이 돼서 연도말에는 33억 8,58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425만원에 잔액이 225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실제 집행액이 170만원인데 225만원의 많은 잔액을 남겼는데 민방위 행사 참석자 중식제공 예산이었는데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중식을 제공하려고 했다가 예년에 계속 중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선거법에 위배돼서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17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산을 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각 동별로 민방위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훈련이나 지진대피 훈련 등 각 동별로 과제를 설정해서 분기별로 민방위 시범훈련이 있는데 1개 동에 30명에서 50명이 참석하는데 그 분들의 중식은 허용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보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상관이 없습니다. 실지 훈련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중식허용이 가능했고, 민방위 창설기념일이 9월22일인데 행사장에 참석한 모든 대원한테는 중식제공이 불허가 됐습니다. 훈련 참가자는 가능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별로 지급돼서 나가는 통장들 대장들 식비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통대장과 해당 동의 민방위 대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시범훈련에 대한 중식비만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타보상금 집행한 게 하나도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민방위 창설 기념일 전에 각종 표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우수 시상품을 계상했던 건데 시장님 이름으로 수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상장을 시장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상품은 전혀 있을 수 없다 해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위배가 돼서 미집행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집행시기가 언제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9월22일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이후에 왜 반납을 하지 않았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 이후에 마지막 3회 추경이 있었는데 아주 특별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는 4,000여 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못 한 부분입니다.

노영일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사용을 못하면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불용처리를 하면 예산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는 거로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제때 사용이 불가능하면 반납해서 다른 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병사관리에 6,600만원 중에 2,200만원만 썼는데 미집행 사유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는 뭐고, 오늘도 도로과 녹지과 교통지도과 등 공익요원 임금이 1,000여 만원씩 남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인데 감소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공익요원이 계속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용으로 내는데 병사관리에서는 70%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풍수해저감용역에서 품셈 미시달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6,160만원 중에서 2,05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중에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다 보면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건사고는 자기들이 치유를 해야 되지만 공적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가료비를 세워서 치료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비성 예산입니다만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실지 입원 가료비로 지출한 것이 3명에 17만 6,000원입니다.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만 예비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0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4,000만원이 많다는 판단으로 너무 없을 수도 없고 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운영을 적절히 하고자 하고 있고요.

풍수해 저감용역은 2005년부터 얘기다 됐던 사항인데 2006년도에 저감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세웠던 사항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각 분야별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지침이 표준품셈인데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해 줘야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품셈 자체가 2006년 10월부터 내려 보내 주겠다고 한 것이 연말까지도 시달을 안 해준 관계로 2007년도로 2억 전체를 명시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17일 내려왔습니다. 현재 원가계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시달을 안 해주면 전국 시군구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설계지침서가 되는데 올해 4월에 내려와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풍수해저감 용역계획을 본예산에 세운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김시갑 위원장 품셈도 없는데 용역을 세웠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소방방재청에서 표준품셈을 시달해서 내려 보내 줄 테니까 전국 시군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계속 재촉을 하니까 연말 안에는 내려 보내주마 하다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놓고 1년 동안 품셈을 안 내려보내 줬다는데 할 말이 없네요.

안계철 위원 청룡부락 침수된 곳이 몇 가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98가구입니다.

안계철 위원 98가구가 침수를 당해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결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면 7월12일 현재로 왔어요. 40가구로 왔는데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93가구였는데, 국장도 보셨고 과장도 만났는데 갔다 와서 자료를 만든 걸 40가구로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수해가 나자마자 40여 가구라는 데이터가 나온 것은 7월11일 밤 12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각 통장님들이 우리 통에 몇 가구가 침수가 됐다, 우리 통에는 몇 가구가 침수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때 동사무소에서 가집계된 자료가 40가구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제 12시 현재로 93가구로 보고가 됐는데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제가 현장에서 98가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7월12일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 전날 12시에 집계된 사항으로 보고가 된 거고, 어제 아침에 시청에서 50명이라는 인력을 투입해서 통장님들과 같이 신곡1동 침수주택 전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당연히 98가구 침수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예상되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을텐데 그렇다면 98가구로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지금 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제 아침에 5시에 만든 자료입니다.

어제 오전에 조사돼서 의원님들이 오실 당시에 정오에는 일제 조사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98가구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명이 됐으니까 98세대라는 것을 자료를 제출했으면 바람직했던 건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천재지변이 있으면 시간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보내주는 것도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날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능동적으로 기상대에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 이전에 시 재난관리과에서 21시에 대처를 해 준 거는 나중에 파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과장이나 국장들이 대처를 해 줬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청룡부락에 상시근무자가 없어서 침수가 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해시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 상시근무자가 있고 있는데도 지원근무자가 나가죠. 홍길동은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이 긴급 발령을 받으면 배수지로 가야죠. 임꺽정이는 의정부3동으로 돼서 가야죠.

21시에 과장께서 직원들에게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아닙니다. 발령은 안 됐지만.

안계철 위원 위험하니까 예측이 되니까 빨리 지원부서로 가라 라고 통보를 해 줬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 직원들한테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난관리과 직원은 모두 몇 명이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18명이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4개 펌프장에 4명이 배치가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에 몇 명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근무인원이 1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시근무자 빼고 보강근무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의정부1동은 2명입니다. 하수처리과 황조화 하고, 수도과 강영수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2명은 연락을 받으면 연락을 했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제가 한 게 아니죠. 지원근무는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사전에 9시에 안 해도.

안계철 위원 3동은.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1명이 있고 지원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이동신, 박찬명, 민병철, 황수학입니다.

장암 펌프장은 2명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는 상시근무자가 없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원동 빗물펌프장에 2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10명은 재난관리과 직원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보강근무자는 저희과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타과 직원들입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에 상시근무자 1명, 재난관리과 소속이고, 의정부3동에 1명 재난관리과 소속이고, 나머지 장암동하고 호원동도 재난관리과에서 나가요, 보강근무자가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가 1명씩 배치가 돼 있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보강근무자입니다.

안계철 위원 장암동에도 상시근무자가 있어요? 상시근무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1명 외에 2명이 보강근무자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3명이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동도 마찬가지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마찬가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9시에 연락을 했죠. 그리고 9시 20분에 보강근무자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가 갔죠. 그러면 이 분들이 보강근무자가 자기가 맡은 구역으로 가야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갔는지 안 갔는지 인원체크는 어디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가 합니다.

현장근무자를 통해서.

안계철 위원 해 봤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네군데 다 하니까 참석이 돼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한명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박찬명이 못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인은 몇 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시에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호우주의보가 발령한 이후에 근무자들이

안계철 위원 9시 30분 이후에 했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그때 당시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해당 과에 보강근무자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 안 왔으면 빨리 연락을 해서 올 수있도록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렸고요.

안계철 위원 그때 과장께서 확인했을 때는 다 근무를 했고, 박찬명씨만 의정부3동에 빠졌고 다 근무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아니죠. 확인을 했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확인을 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보강근무자가 다 100% 참석 말씀은 안 드린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10시 이전에 보강근무자가 근무한 사람은 5명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고 한 명은 안 나오고 확인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9시40분 경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을 갔더니 상근자 유주사는 없었어요. 없고 이 사람은 어디 갔느냐고 했더니 호원1동 배수펌프장에 가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민병철씨가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유 주사가 호원동을 확인하고 왔어요. 그러면 호원동에 유 주사는 재난관리과 직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 직원이 어떻게 호원동까지 가느냐고요. 상시근무자가 바로 가야지, 유 주사가 호원동까지 가서 확인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석을 안 했고, 그래서 11시까지 있다가 의정부3동장하고 직원들이 관내순찰하고 돌아오는 데까지 민병철 외에는 나머지 3명의 직원은 한 명도 없었어요.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을 갔어요. 의정부1동에도 역시 황주사, 강주사가 출근을 안 했어요. 과장께서는 전화로 보강근무자 출근했냐고 확인을 했는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 어떻게 호원동에 상시근무자가 재난관리과에서 간다고 했는데 3동에 상시근무자가 거기를 갈 수 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해명서를 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한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호원동하고 장암동하고 같이 봤다는 직원이 겸직명령이 나 있습니다. 저희과 직원이면서 24시간 상시 전용근무자 거기서 자고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양쪽에 겸직 명령이 난 거니까 그 서류를 드릴게요.

안계철 위원 그 답변이라면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상시근무자가 호원동도 재난관리과에서 유사시에 간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걸 자료로 달라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의 경우 적절한 용도의 집행으로 집행잔액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원활한 경전철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4,191만원을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24억 4,291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24억 4,266만을 수납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 124억 4,291만 8,000원 중 결산액은 5,758만 8,800원이며, 잔액은 123억 8,532만 9,2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 5,698만 8,000원 중 5,303만 1,800원을 집행하고 395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분운영비가 372만원, 여비 15만 9,000원, 업무추진비 4,360원, 일반보상금 6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123만 8,107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경전철 실시설계 자문단 해외연수는 시청 자문단입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 실시설계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상 당시부터 참여했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설계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대만하고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8명입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공사 끝날때까지 운영을 계속 합니다.

강세창 위원 실시설계는 노선 설계하는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협상할 때 기본설계가 턴키로 협상을 했는데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실시설계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이 사람들이 자문을 많이 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가 설계보고회할 때 계속 참여해서 자문을 하고 반영하고 서면으로 자문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 사람들이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있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건축, 토목, 구조가 있고 교수들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역사 설계는 다 끝났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예.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시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7,356건에 18억 2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를 했으며, 110건 3,100만원의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고, 73건 2,600만원을 분할 납부 징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 8,150만원이며 이중 108억 5,967만 9,180원을 징수결정 했고, 11억 8,364만 7,750원을 수납했으며, 83억 80만 560원이 미수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8,024만 1,49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 7,943만 7,700원을 징수결정하고 8억 340만 6,260원을 수납하였으며 83억 80만 56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80억 2,531만 8,57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3억 4,004만 7,130원을 수납하였고, 63억 1,458만 4,56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예산현액은 6억 6,073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5억 7,470만 5,100원이며, 불용액은 8,603만 9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084만 8,430원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보상금은 65만원이 공익근무요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시설비는 3,531만 1,120원이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이전 환경개선공사 집행과 관련하여 잔액으로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21만 4,430원이 컴퓨터 등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왜 바꾼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가입 등을 일반인들에게 독촉하거나 예고장을 보낼 때 등기우편으로 해 왔던 것을 관계규정을 다시 연찬한 결과 일반우편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해석을 하고 등기우편할 때 건당 1,490원 이던 것이 일반우편으로 변경하면서 건당 190원으로 금액이 하향됐습니다. 그 결과 남은 금액이 3,084만원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게 등기로 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뜩이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아껴도 될 거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아무래도 일반우편보다는 등기우편이 개개인한테 도달하는 확률은 많다고 판단하는데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차이점이 있을텐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이전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교통행정과 별관에서 녹양동 운동장 안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4억 3,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공사에서 2,200만원, 이사비용 1,000여 만원, 기계설치비용 3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혁신과제 우수기관으로 의정부시가 선정이 되면서 행자부로부터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청사환경 개선공사 사업으로 전도받아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노영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언제 이전이 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9월4일부로 업무개시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후에 3,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반기에 추경에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가 9월4일 이전에 모든 시설을 완성하고 필요한 물품을 취득 완료한 이후에 업무가 개시됐으면 잔액을 반납을 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후에도 응접세트나 냉난방기, 컴퓨터 등 부분적인 물품을 구입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잔여액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기간을 길게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전하게 되면 모든 비품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냉난방, 포함해서 하더라도, 그런 사항인데 3,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사전에 예산 세울 때도 과다하게 했을뿐더러 빨리 반납처리를 해서 불용이 없게 만들어졌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 하에 예산이 집행됐더라면 불용액을 사전에 반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하면 징수결정액이 80억 수납액은 3억 4,000만원 미수납액이 63억인데 2006년도에 이월시킨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2006년도분까지 이월돼 가지고 총 83억이 나온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수입 결정할 때 100억을 했거든요. 포함이 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징수결정액 액수만 높이고 수납액은 10%밖에 수납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언제쯤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시효소멸기간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태료 부과했던 차량들이 그대로 존치가 됩니까, 영치를 시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소멸이 되도 추후에 재산상태가 확인이 된다든가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멸시키는 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이 소멸시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5년 경과된 경우로서 무재산인 경우, 기타 행불이나 사망이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차량은 항시 운행은 하고 있고 돈은 안 내고 이런 차량이 사고 냄으로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는데 문제가 아닌가, 이것만 하더라도 15억이나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을 계속 이행하고 있고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적인 고발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연례적으로 미수납이 계속 몇 십억씩 내려오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가 발생한 이후에 수납을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미연에 이 분들이 차를 가지신 분들이 정기검사 기간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태료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책임보험 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과태료를 먹는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입기간이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우편으로 사전에 예고통지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회룡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메세지로 가입기간이나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알려 드리는 시스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편이나 그렇게 보내가지고는 미수납자들이 응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거를 차량을 배치해서 인력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계획은 해 본 적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가 금년 12월부터 관계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영치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물리적인 방법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서 미수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단속이 아니라 수납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자들 차량도 나와 있다고 해요. 지나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잡아내는 차량도 개발돼서 나오고 한다니까 신경을 쓰셔서 미수납액이 줄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최규인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유호석
재난관리과장손호민
경전철사업과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김대경


○서면답변자료
1. 2006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건설과)
2. 2007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단가계약체결예산 및 상반기 집행내역(도로과)
3. 지방행정혁신상 수상 시상금 집행내역(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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