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200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3.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0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입니다.
제16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27일 2006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2007년 7월3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운영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된 법조항 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군 직렬 반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의정부시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정부시의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제70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79조로, 제82조 제1항의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86조로 변경하고, 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4시09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군 직렬 반영 및 의정부시의회 직제 중 선임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사무분장을 명문화하여 업무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2조 전문위원의 제2항을 신설하여 선임사무관을 주무전문위원으로 하고, 제4조에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7년 1월 5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어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의회사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빈미선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국 일반 세출 예산액은 총 18억 2,640만 6,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11억 7,121만 2,00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6억 5,519만 4,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7억 7,579만 680원으로 잔액은 전체예산의 2.77%인 5,061만 5,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의사운영비 집행잔액은 4,120만 8,650원으로 예산의 2.26%이고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940만 6,670원으로 예산의 0.5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 7억 1,996만원 중 2,202만 2,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본급 4억 466만 8,000원 중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변동으로 980만 3,770원이 감소되었고, 명절휴가비는 3,799만 8,000원 중 134만 9,940원, 가계지원비는 6,332만 9,000원 중 228만 3,760원, 일용인부임은 3,530만 3,000원 중 123만 6,610원과 의정백서 발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 미고용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635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803만 5,000원 중 250만 8,45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244만 3,020원이 제5대 의정부시의회 개원식 행사개최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5,240만 5,000원 중 313만 9,58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로 의정활동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시 의원 수행을 위한 직원의 해외출장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1,180만원 중 724만 1,69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580만원은 자매도시국 초청교류시 경비지출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144만 1,690원은 제4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5,147만원 중 459만 4,87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 및 집기비품 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배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은 총 6억 5,519만 4,000원 중 940만 6,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국내여비 1,847만 3,000원 중 598만 480원,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1,210만 1,000원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46만 4,7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몇 가지 불용처리 된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보면 3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기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금액으로 보면 1-2명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처리가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주로 직원들 해외수행 하는 것은 의원님들 수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자체적으로 시야를 넓히거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간 건이 3건입니다. 태국 캄보디아와 자매도시 중국 단동시, 의회 유공공무원으로 몇 사람이 갔는데 단가계산을 할 때 포괄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여비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만큼 삭감할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던 것은 당초에 구상했던 상하반기 선진지 시찰을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상하반기 계획이 돼 있고 해서 크게 남는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빡빡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삭감계획은 없고 한번 해 봐서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상향조정을 하든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행사 집행하면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문광고 쪽으로 나가는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홍보비 광고비로 일간지는 3,150만원, 지역신문은 600만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세목으로 어떤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전체에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전체적으로 신문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일반운영비에 28% 정도 됩니다. 금액은 3,750만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광고료로 남은 비용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부기별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김태은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올해 신문광고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장님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5대 개원식 때 행사 경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6대에나 개원식을 할텐데 기념품이 많이 모자라고 하던데 예산을 세웠으면 남은 금액이 없도록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를 보면 580만원인데 한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올해 자매도시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올해도 구체적인 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예비비 성격입니다. 만약에 세우지 않았다가 계획도 없이 외국에서 올 경우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세우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외빈초청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자고 했을 때는 그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의회 홈페이지 서버분리 및 재구성 공사 집행잔액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전산개발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다만 시설한 자체에 하자가 생기든지 불량이 생기면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홈페이지 개편비용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예. 가끔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내용이 부실하고 시민들이 들어와 보고 싶은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잘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전체적인 것을 조율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받은 다음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원님들 컴퓨터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계획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거기까지 착안은 못했는데 바로 점검해서 사용년도가 지났거나 하면 개편을 하든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정백서 발간이 4년에 한번씩 발간되는데 일시사역인부 미고용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635만원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 백서를 발간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직원들이 다 했다면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차후에도 의정백서를 만들 때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작품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전문가를 써서 하는 게 나은지, 작년에 한 대로 하는 것이 나은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올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일시사역인부를 안 쓰고도 하면 직원들이 애를 쓴 공로가 인정이 되는 바고 사실은 포상으로라도 지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줄여서 직원들이 힘써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로 나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만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더해질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안정자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액은 18억 2,64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3%입니다. 이중 의정활동비가 6억 5,519만 680원이고 의사운영비가 11억 7,121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61만 5,3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7%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태은빈미선김영민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 ○ 위원장 | 빈미선 |
| ○서면답변자료 |
| 1. 2007년 신문광고예산 집행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