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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7.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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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6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9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처럼 금번 회기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 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7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난 5월31일 반환된 금오동 캠프카일, 캠프시어즈 반환공여구역 내에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등 11개 기관의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 중앙부의 기존 주택지인 중금오마을의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바,

자연녹지지역인 캠프 카일 부지에 의정부 지방법원 및 의정부 지방검찰청 입지를 위한 도시개발구역계를 정함에 있어 구역의 정형화에 따라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중금오 마을 쪽의 반환공여구역 1,320㎡를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금오동 산36-6번지 일원 1,320㎡를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용적률은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적률 계획과 동일하도록 기준 용적률은 230%, 상한 용적률은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안,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나온 의견은 없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1차와 2차 공람 때 주민의견이 나왔는데 1차 공람 의견을 수렴해서 2차 공람에 반영을 시켰고, 2차 공람 때 나온 의견을 용역사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나온 의견은 중금오지구 도로관련해서 대지가 편입이 되는 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선을 옆으로 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주류입니다.

내 땅이 100평인데 50평 정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나머지 토지 가지고 집을 짓기가 어려우니까 옆으로 돌려달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차량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돼 있어서 계획할 때 금오초등학교 밑에 20m 도로 외에는 8m 도로로 돼 있는데 최대한

안계철 위원 금오지구를 8m로 하겠다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중간에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쪽이 캠프카일이고 시어즈, 노란 부분이 중금오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어즈에서 카일까지 금오초등학교 밑으로 20m 도로이고 기존 도로는 굉장히 좁아서.

안계철 위원 기존 도로가 20m 도로인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의견 들어오는 것이 자기 토지가 많이 걸리니까 정형화 시키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뒤로 밀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모양이 안 되고 해서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중금오 안에 몇 미터로 계획돼있나요?

지금 잡나요, 나중에 지구단위계획할 때 다시 잡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도로 확정이 된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확정단계에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조그만 선은 8m라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계획을 해야 소방도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8m가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8m 도로를 만드는데 애초에 만들 때 도로폭을 넓혀줘야 생활하는데 8m가 넓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2종지구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1종 지구는 어디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관리 용역이 언제까지 과업이 끝나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공람절차를 1차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계획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것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의정부시 전체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준 거죠.

그래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돼서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거고, 궁금해 하시는 시 전체적인 계획은 도시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 끝났는데 반영시킨다는 거는 무슨 얘기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행정타운에 대한 용역이 고시돼서 다음 절차로 공람 진행이 끝났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들한테 공람하면서 2차 까지 받은 내용도 반영된 거는 없는 거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일부분은 반영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를 자기 땅에 수용되는 것만 도로 선형을 변형해 달라는 것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2차까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1차에 10여건 있었고 2차에 5-6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반영된 것을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캠프카일의 일부 부지죠. 1,320㎡가, 그러면 반환공여지하고 별도로 중금오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되는 건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반환공여지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선형이 삼각형 비슷하게 돼 있어서 도로를 정형화 시키면서 편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캠프카일의 담 경계인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경계부분입니다. 담장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 5월31일 반환된 금오동 캠프 카일 시어즈 반환 공여구역 내에 의정부 지방법원, 검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등 11개 기관의 유치를 위한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인데 작년에 11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11개 기관이 희망하고 있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경기도 제2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금번에는 행정타운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행정타운에 입지를 원했던 경기도 제2교육청이 면적을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에세이온으로 이전을 시켜서 했고요. 그 동안에 변경된 사항은 통계청 의정부출장소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통보 온 사항이 있어서 통계청은 안 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그것만 변경이 됐고, 추가로 당초 의정부 소방서는 포함이 안 됐는데 공문으로 입지희망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변동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면적이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지방법원이나 의정부 지방검찰청의 비중을 높이 두고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상하고 있는 과정은 어느 정도 인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난번에도 검찰청에 방문을 해서 국장께서 다시 설명을 드렸고 법원도 2회에 걸쳐서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고 해서 저희가 입지조건을 설득을 시키고 추진사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 2007년 5월31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체결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금오동 소재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과 캠프 시어즈에 대해 우리시에서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더욱 자리매김하고자 도시개발사업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중앙부에 위치한 기존 주택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비 관리하여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의 지원시설 부지로 형성하고자 반환공여지 중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정형화 할 수 없는 본 지역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추진돼 온 일련의 과정, 해당지역의 지형적, 사회적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두 차례 실시한 공람 등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지역인 캠프 카일의 일부 부지를 현재 수립중인 중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다만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의정부시 위상제고는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중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원 임시IC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 의정부 IC의 이용증가로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더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의 가중으로 많은 차량이 서울 진입시 서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교통 혼잡과 정체현상이 예상되어 서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과 요금 징수로 인한 혼잡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로 하였던 교통서비스 품질제공이 불가하므로 시가지 통행이 원활해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BRT노선개통, 시가지 노선 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인 2011년 6월까지 요금징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며, 본 도로의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행료에 반영하고자 유료도로 지정을 전체 노선 8.34km를 대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11년 6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로 변경하고, 징수구간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3번지 시청IC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212번지 서울시계까지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17호광장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212번지 서울시계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본 유료도로 구간의 변경은 유료도로법을 준수하여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사업비로 상환원리금 및 도로 유지관리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코자 했으나 호원 임시IC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 이용증가로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더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의 가중으로 많은 차량이 서울 진출입시 서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교통 혼잡과 정체현상이 예상되고, 서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과 요금 징수로 인한 혼잡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하였던 교통서비스 품질제공이 불가하므로 시가지 통행이 원활해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BRT 노선 개통과 시가지 노선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인 2011년 6월까지 요금 징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며, 도로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고자 유료도로 지정을 전체노선 8.34km를 대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지난번에 조례 변경할 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조례를 변경한 건데 왜 틀려지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먼저번에는 국도3호선이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연기가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기하고자 하는 거는 공교롭게도 호원IC를 임시적으로 사용했는데 국도3호선 준공시기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10월1일자로. 그래 가지고 호원IC를 순조롭게 사용하다가 의정부IC 하나만 갖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부순환도로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확장을 추진하는데요,

그쪽에 공사하면서 혼잡한 거 하고, 혼잡한 거 하고 여기서 요금을 징수할 적에 정체로 인한 혼잡, 이런 거로 시민들이 도로행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게 많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동부순환도로 확장하고 또한 민락지구 BRT노선이 정비가 되는 시기까지 즉 처음에 서부순환도로의 통행이 원활한 시점 목표로 했던 시점까지 하는 시점이 동부순환도로 BRT하고 확장 이런 부분들이 다 됐을 때 요금을 징수하는 거로 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호원IC가 폐지가 될 거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나름대로는 건교부에 2주 전에도 다녀왔는데 건교부 입장은 계속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인 이유하고 혼잡현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가 28일에도 궐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도 그렇고 의정부시민들은 무조건 호원IC가 생길 거 같습니다. 문제는 호원IC가 설치하면 요금을 받죠. 그러면 여기서도 받을 거고.

○도로과장 김덕현 만약에 유료도로로 서로 협의가 되면 서부순환도로 요금소를 이용해 가지고 받는 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외곽순환도로에서는 안 받는 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 생각에는 결국에 통행요금 못 받을 거 같은데요. 개통시부터 계속 받으면 몰라도 받는 게 말이 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교통 혼잡이든지 호원IC폐쇄, 동부순환도로 확장 등의 혼잡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연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고, 향후에 연기 후에 다른 도로들이 정비가 되면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든지 시민이 바라는 거를 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거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왜 녹양동 17호 광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 안말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1.92km를 했는데 동일노선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공사 시행한 것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포함시킨 것도 공사가 끝났으니까 연장은 됐어요, 연장된 공사비는 유료도로에 포함이 안 된 거고, 유지관리비용만 5년간의 8억하고 방음벽 설치예산이 있습니다. 개축 개선하는데 들어간 소요비용만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노선이기 때문에 1.92km만 유지관리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노선을 유료 도로화 해서 그 돈으로 유지관리하면 서비스에 있어서도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연장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징수기간이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왜 4년 1개월로 바뀌었죠?

○도로과장 김덕현 5년입니다. 그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기간하고 금액은 5년으로 연기하는 거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1종이 300원이고 2종이 400원이잖아요. 승용차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800cc미만은 200원으로 했고, 1종 승용차하고 2종 기타 차종인데

강세창 위원 승용차 기준을 짚차도 승용차이고 그런데 기준을

○도로과장 김덕현 7인승까지가 승용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구체적으로 7인승 이하 이렇게 적시를 해야지 나중에 헷갈린다니까요.

○도로과장 김덕현 법상에는 승용차하고 기타차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승용차로 해 놔도 징수할 때 7인 이하니까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징수를 하게 되면 구분해서 받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작년도에 유료도로 통행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11월8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1년 만에 또 개정이 돼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도 혼란을 갖고 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예측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도 개정할 때 호원 임시IC가 폐쇄된다는 거를 예측을 못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제가 당시 도로과장을 했습니다. 2006년 6월말에 도로가 개통 뒤에 서부우회도로가 완전개통 되면서 그 당시에 민자고속도로나 건교부 실무자까지 얘기할 때는 지금 체제로 연결이 되는 거로 긍정적으로 실무협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체제로 간다고 보고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문화되고 협의를 하면서 의정부시 같은 사례가 몇 건이 되고 거기에 대한 건교부에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능 쪽으로 검토가 되고,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 건교부에 요구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동부간선도로확장, BRT노선 개통, 2011년에 가면 확실히 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BRT하고 동부순환도로 확장 예산이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합니다. 광역도로도 일부 시행을 해 갖고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를 하든지간에 의정부 전체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동부순환도로 확장이라든지 BRT노선 개통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국비가 90%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제대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3호선 우회대체도로도 2009년까지 완공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커다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동부순환도로 확장이라든지 BRT노선 개통이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측하는 기간 내까지 개통이 돼서 서부순환도로의 통행요금을 징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1,000억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민락지구 개발에 따른 저거이기 때문에 자금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나머지 광역도로 해 가지고 2차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하고 저희가 예산이 계획된 예산이지만 그때까지 내려오게끔 하는 게 내려와야 그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호원 임시IC가 작년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올해는 부정적으로 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에 하겠다고 했다가 2008년, 다시 2011년으로 또 연장을 합니다. 조례라는 게 시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일반시민들 볼 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행정 공무원들의 예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행정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조례가 자주 개정돼서 시민들의 혼란 가중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IC를 만약에 개통이 되면 요금징수를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안 한다고 답변을 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외곽순환도로하고 연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녹양광장으로 연장시킨다고 했는데 인도 있는 부분도 유료도로법에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인도가 없는 차도만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유지관리에 필요한 구간을 정해서 공고를 내게 돼 있고 보도가 있는 구간이나 차도가 있는 구간이나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면 차 보도가 같이 있는데도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 전체에 대해서 구간을 정해서 노선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도라고 해서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받으라는 규정은 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전체니까 도로구역이니까 해당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을 해당이 된다는 자료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도3호선 애초 공사를 하면서 200억 기채를 발행했죠. 그러면서 준공이 가까워 오면서 통행료 징수문제가 나왔을 때 도로보수 유지비와 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래서 통행료 징수문제가 거론이 됐던 겁니다.

기채가 완납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도로혼잡, 시민의 서비스 다 좋은데 의정부시에서 연기되면서 기채를 상환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3호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부채상환의 일부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기 투자된 것도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된 거고, 통행요금 가지고 100%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하고 원금부터 이자까지 요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선 투자를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기채를 발행 한 거니까 갚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금문제가 처음에 작년에 요금조정이 된 게 아니고 그 전에 된 건데, 요금 인상은 안 돼 있고 2015년까지 요금인상에 대해서 바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요금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 10년의 차이가 나는데 200원 가지고 그대로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당연히 됩니다. 요금을 많이 받게 되면 징수시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요금을 적게 내면 징수시기가 늘어나는 건데 그 시점이 돼 가지고 물가상승율이나 원가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다시 할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장기간 가다 보니까 애초에 서부순환도로로 인해서 요금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어요. 구간이 짧은데 과연 구간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런데 서부순환도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예상도 되고 시민들의 원성도 그렇고, 과연 이것을 조례 제정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조례 폐지 쪽으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은 일단 연기를 해 주시고 중간 과정에서 개통이 되고 그러면 분석을 해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이 많다면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채를 사용해서 했는데 다시 개통시기가 돼서 분석을 해서 실제 이용객이 의정부시민이 전반이 되고 그런 분석이 나온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주나 동두천에서 50% 이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부분의 이용객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양주나 경기북부 쪽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계속 연기할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차라리 조례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다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변경하는 건데 그때 가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조례 폐지시켜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 빌려온 부분은 의정부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다 이용한다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데, 양주나 동두천에서 의정부시민이 사용하는 거 보다 많다면 반대적으로 시민들의 반론도 제기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동부순환도로나 BRT가 되고 개선이 된다면 요금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현재 기채가 미상환액이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이 있는데 당초 530억인데 현재까지 상환액이 원금이 217억하고 상환이 149억을 했습니다. 200억 정도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서부순환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2006년도 양하고 2007년도 하고 비교해서 통행량을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2006년도에 33,000대이고 2007년도는 현재 용역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결과를 보니까 68,00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안 받았을 때 통행량이 68,000인데 호원 IC가 폐쇄됐을 경우에 통행의 흐름이 어떨건지 상상을 해 보고 호원IC가 영구IC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논의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금을 받았을 때 68,000대라는 흐름이 엄청난 정체현상이 난다고 얘기하셨죠?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동부순환도로가 러시아워에 가 보면 굉장히 밀립니다. 동부순환도로를 확장하면 일부 차선을 쓰지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정부IC가 굉장히 많이 밀릴 겁니다. 거기에 밀리는 민원하고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는 밀리니까 서부순환도로 쪽으로 우회한다는 거죠. 우회하는데 서부순환도로가 당초 교통량보다 지금 현재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요금을 받게 되면 동부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요금에 따른 정체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 불편민원이 남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17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후 협약체결 및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항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협약체결일로부터 건설기간 및 무상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의 환수와 처분기간까지 본 조례의 효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의 설치 및 관리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사업시행자, 지체상금, 운임수입환수금, 운임수입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부담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 세입항목에 지체상금, 운임수입환수금을 제5조 세출항목에 운임수입보조금, 지방채 상환금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제7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관리 조항은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에 건설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시행 기간을 삭제하고, 자금승계를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전철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 제정 후 협약체결 및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계항목의 추가 보완과 협약체결일로부터 건설기간 및 무상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시설의 환수와 처분기간까지 본 조례의 효력을 확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제2조 설치 및 관리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와 제3조 용역의 정의에 사업시행자, 지체상금, 운임수입환수금, 운임수입보조금, 부담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 및 수정하였으며, 제4조의 세입항목에 지체상금, 운임수입 환수금을 제5조 세출 항목에 운임수입보조금, 지방채상환금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회계관리 조항은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므로 불필요하여 삭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조항 신설과 부칙에 건설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사업 시행기간을 삭제하고 자금 승계를 위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5항을 보면 운임수입환수금이 있으면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해당 운영연도의 환수기준 운임수입보다 많은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얼마인지 몇 %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것은 실시협약서 상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운임수입보장기간 10년 동안해서 초기 5년간은 110%가 초과될 경우, 이후 5년은 120%가 초과됐을 경우에 환수하게 협약서 상에 명기가 돼 있어서 조례에 별도로 명기를 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실시협약서를 시민들이 볼 때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 같은 경우는 환수기준 운임수입보다 몇%가 많은 경우, 우리는 협약서에는 있지만 조례에도 정확히 명시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볼 때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시협약서를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운임수입보다 용인처럼 정확하게 몇%라고 실시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넣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6항도 운임수입 보조금도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의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해당 운영연도의 보장기준 운임수입보다 적은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것도 얼마라고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시협약에 있는 내용을 굳이 뭐 하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조례는 세입세출 관련해서 세입을 잡을 때 운임수입 환수금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문화를 시켜 준 거고, 그거를 명문화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도 보고 공무원들도 보고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들이 보면 실시협약서 또 봐야 돼요.

과연 과장님이나 일부 의원님들 빼고는 다 모른다는 얘기에요. 조례는 공무원만 보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보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인 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잠깐 보니까 몇 %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운임수입환수금이나 운임수입보조금이라는 게 실시협약서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굳이 %만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정확하게 넣을 사항이라고 하면 %도 명확히 기입해 주는 게 시민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차손 보전금하고 환차익 환수금은 안 넣어도 되나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저희는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세입분야에 보면 지체상금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되나요, 안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8항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쪽에 넣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지체상금 생긴다고 확신하시고 넣으신 건가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용어가 있다 보니까 넣은 건데.

김시갑 위원장 다른 시군도 쭉 봤는데 안 넣었다는 거죠. 이거는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고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아도 세입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운임수입환수금하고 운임수입보조금 속에 실시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하신다면 수정해서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반 시민들도 보시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는 게 더 조례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실시협약서를 또 봐야 되는데 어차피 실시협약서의 내용이 있는 건데, 회계상 넣어야 된다고 하면 굳이 %를 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용어 뒤에 괄호로 하든지 해서 수정가결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제5호의 “해당 운영연도의 환수기준운임수입보다 많은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를 “해당 운영연도의 환수기준운임수입보다 많은 경우, 초기 5년간은 110%, 이후 5년간은 120% 이상일 때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6호의 “해당 운영연도의 보장기준운임수입보다 적은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를 “해당 운영연도의 보장기준운임수입보다 적은 경우, 초기 5년간은 80%, 이후 5년간은 70% 미만일 때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와 제8호를 제6호와 제7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가산금을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의 신청기간을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가산금을 3%로 조정하여 체납액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일을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자치법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명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조정한다고 돼 있는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예.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지방세법」 제27조가 2005년 12월 31일 개정이 됐거든요. 이제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뭐죠?

○관리과장 이광식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수용가들한테 체납을 완화하는 사항인데 타시군마다 비교해 봤는데 여기에 준용해서 적용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요금 수입을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행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규정을 시민들 편의에 서서 가산금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시 공문이 나와 가지고 2007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시군은 개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거의 없습니다. 일부 개정된 시군이 몇 개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건데 타 시군이 했던 안 했던 먼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저희가 시민 편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법」이 2005년 개정됐을 때 바로 시행했어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공기업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수익을 더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지난 감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현행 5%에서 3%로 조정되면 법 개정 이후에 5%로 부과된 상수도 가산금이 얼마나 되죠?

○관리과장 이광식 조례를 개정하려고 2006년도 것을 뽑아 봤는데 3%로 인하하게 되면 체납액이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41억이 되는데 가산금이 5% 적용해서 상수도는 1억 3,300만원이 되고 하수도는 7,200만원이 돼 가지고 2억 500만원입니다. 3%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차액이 8,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강세창 위원 주민들이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더 낸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법에 근거에 의해서는 그렇고요. 저희 시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 동안 수익을 받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과규정이 환급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그런 건 없습니다. 공기업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도 시군마다 전체 공기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하향하면 좋겠다 해서 행정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영한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했으면 완화해 주는 건데 공기업법상 독립체산제로 하다 보니까 하향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은 3%로 하라고 했는데 지방공기업은 5%로 유지하다 보니까 형평이 안 맞으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권고를 해서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준용하도록 권고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부칙에 보면 가산금 인하조정은 2007년 11월 고지분부터 된다고 했는데 법에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법에 이렇게 돼있는데 조례에 20007년 11월부터 해도 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시행 시점을 정한 거죠.

강세창 위원 만약에 법 적용시점을 2006년 1월이후 고지분부터 한다고 할 수도 있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거는 소급적용도 가능한 거 같은데 부담되는 거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하고 하수도사용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조례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적용도 하고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고지분부터 하는 거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가 복잡하거나 타법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도 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3%, 5%, 90일 두개 개정하기를 1년 8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거를 늦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면 늦게 바꿔도 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1년 8개월을 끌었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빨리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행정지시로 조례를 「지방세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개정되면서 모든 것을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지시 공문이 2006년도에 한번도 안 내려왔습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예. 행정지시 공문이 2007년 8월23일 내려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행정자치부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징계사유에요.

만약에 수용자들 시민들이 법에 3/100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5/100로 부과해서 만약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당연히 법이 상위이지 조례가 상위이겠습니까?

결국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부터도 그렇지 3/100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서 5/100로 1년 8월을 방치해놨을 때 만약에 부과가 돼 가지고 5/100를 납부한 사람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내면 전부 행정기관이 진다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물가라든가 인하하는 사항이지만 하수도사용요금은 공기업특별회계법 상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받아도 좋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바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관거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요금을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미루다가 행자부에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사항이 공히 나오기 때문에 행정지시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지시공문이 일부 시군은 이 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재촉구 공문을 내려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법에 3/100으로 된지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알고 5/100로 납부한 시민들이 알 경우에 가만 있겠느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세법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조세저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수도나 하수도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료수입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권고해서 개정을 해서 하향해라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시인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답변대로라면 굳이 3/100으로 하향조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장 5/100로 나둬서 수입을 계속 올리시지 행정자치부의 공문 하나 갖고서 이제서, 법보다 행정자치부 공문이 더 상위라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거는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법 개정한 거를 인지하고도 상수도의 요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100가 낫다. 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권고공문 하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교육청에서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우리 시 관내 학교가 62개교 정도가 있는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부천이 이미 2006년도에 업무용 1종으로 해서 누진제 안에서 수도요금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도로 우리 시의 공기업 요금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뽑아봤는데 만약에 1단계만 적용한다고 하면 총 62개 학교에 대해서 하수도가 4억 6,900만원, 상수도가 9억 4,100만원으로 13억 5,00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1단계로 적용하게 되면 상수도가 6억 5,500만원, 하수도가 3억 2,7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 정도 돼서 결함액이 상수도에 2억 8,600만원, 하수도에 1억 4,100만원으로 총액으로 4억 정도가 결함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을 평가하면서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당장은 인하는 어렵고 생각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물 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에 상하수도 요금이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로 과천은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지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해 줘서 상당히 금액이 낮은 반면 강원도 평창은 생산원가가 제일 높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수도요금 자체를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한하게 주는 공공제 보다는 경제제로 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가해 가지고 물 요금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학교 같은 데 완화해주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완화를 해 주게 되면 수입요금이 많이 4억 정도가 된다면 하수도 요금이 1년에 받는 영업수익이 123억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부분은 많은 민원도 있고 관심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하고 의왕이 교육청에서 건의를 했었어요. 실지 학교에서 쓰는 것을 누진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쓰는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내니까 공공성을 띤 학교에서 상하수도요금이 과하다는 건의를 냈는데 행자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쯤에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학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08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중 장기적인 하수도시설 확장과 개량공사,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적자수준을 일부 해소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개정에 따라 가산금과 이의신청기간을 완화하는 것과 「하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불부합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 별표1에 의한 업종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가정용은 24.4%인 톤당 60.75원이 인상되고, 일반용은 13.2%인 톤당 72.63원이 인상되며, 욕탕용은 20.6%인 톤당 100원, 산업용은 19.7%인 톤당 52.61원으로서 평균 인상폭은 전체가 20%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의 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의 중가산금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개정됨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부분은 「하수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불부합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으로서는 사용료에 대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사용료 비교는 각 지자체별로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와 중 장기적인 하수시설 확장 및 개량공사 등에 따른 처리비용과 연도말 결산결과를 근거로 인상폭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 심의회 심의 등 인상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기적 하수도 확장공사 및 물가상승 등의 제반여건에 대처하기에 적정수준으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13.2%에서 24.4% 인상하여 요금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현행 가산금을 「지방세법」 제27조 개정 규정에 의거 체납액을 5/100에서 3/100으로 하고, 중가산금 사항을 삭제하며, 「하수도법」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인용조문 정비와 법령 및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별 요금인상안은 맑은물 사업소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하수도사용료 체납가산금을 5%에서 3%로 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법」 정비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부합 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7년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처리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시설확충 및 경영합리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할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하수도사용료가 서울이나 다른 시도의 사용료보다 높은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평균보다도 우리 시가 높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과천이나 수원 등 일부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전출해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거사업이나 환경사업소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원가에 계산하다 보니까 처리원가가 높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처리원가가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것을 보니까 ㎡당 539.1원인데 현재 324.2원으로 돼 있어서 60.1%에 그쳐서 지난 6월에 소비자정책 심의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해서 20% 선에서 올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비용이 전입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근거에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처리원가가 낮아서 평균단가가 우리보다 적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평균단가가 구조적인 문제나 예산반영 문제로 해서 인상이 되는데 인상을 떠 안는 사람들은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부담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은 예상이 안 되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중앙 지침이나 환경부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를 수도 같은 경우는 원가대비 95%까지 산출이 되는데, 하수도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부적으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금년도 11월부터 20%정도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입법예고도 했지만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4인 가족으로 한다면 20톤 가량을 쓰기 때문에 1,200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용료가 타시군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하수관거정비나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높지 않느냐는 염려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1년 동안 수입과 지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하수도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539원입니다. 실지 사용료로 받는 것이 324원으로 현실화는 100%로 보면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 상향하는 사항도 현실화율이 67.3%까지 현실화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가 안 돼 가지고 엄청나게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화율이 중 상은 됩니다. 그러나 처리비용하고 들어오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단계별로 2011년까지 현실화에 육박하도록 요금인상 계획안을 잠정 확정해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저희 시가 지금도 인상하기 전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수용하겠느냐는 거죠.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구조적인 면이나 원가분석이나 현실화하는데 60%라고 하는데 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하수도사업이나 다른 데 국도비를 보조받던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요금을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부분은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수도는 각 지자체별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고도처리사업이나 관거정비사업 이런 것이 국도비 지원이 70%로 돼 있어서 대단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재도 체납액이 많은데 인상해 놓으면 체납액이 더 증가하지 않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상 하수도 부과한 것 중에 98.7% 정도가 수납이 됐어요.

연도말 결산서에 보면 20억씩 체납이 돼 있는데 타 은행 것이 들어오게 되면 1월20일까지 들어오면 7,8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98.5% 가 수납이 됐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요금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가산금이 5/100가 3/100으로 감액이 되고 중가산금제도 폐지가 되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중가산금제도 「지방세법」에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체납액을 보면 중가산금 부과액이 많은 편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는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지방세는 중가산금제를 적용하고 있죠.

김시갑 위원장 중가산금제가 있는데 적용을 안 하셨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빼 버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가정용이 24.4% 인상이 되고 일반용이 13.2%인데 가정용이 전체 징수액에서 몇 %나 차지하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금액으로 따지면 69억 8,8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23억 중에서 73.6%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정용은 주로 서민들이 쓰는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상요인이 제일 많이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지해요, 높다고 생각 안 해요?

○관리과장 이광식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가정용이 상수도요금으로 따져도 비율에 따지면 20톤까지이고 10-20톤까지 비용이 25%로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 그 동안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20톤까지 60%, 30톤까지 51.9%, 31톤 이상이 51.6%, 일반용은 55%부터 63%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 동안 가정용 20톤 이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요인이 적어서 가정용도 구분하다 보니까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 가정주부들이 봤을 때는 별표와 같이 봤을 때 24.4%는 가정용을 많이 인상시킨 요인이 뭐냐,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은 하실 수 있지만 가정주부들은 가정용만 제일 많이 올린다는데 대해서 불평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상요인이 생길 때 전기요금이라든가 다른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은 가정용 같은 것이 인상폭이 적거든요. 이거는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가정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상요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앞으로는 가정용에 대해서 편차가 없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공여지개발과장박종철
도로과장김덕현
경전철사업과장김종보
관리과장이광식
○ 위원장 김시갑


○ 서면답변자료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2.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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