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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7.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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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오후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13시00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입니다.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11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간사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안과 호원IC영구 개설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02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제2호 바목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합의나 협의를 하는 역할보다는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호칭과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간사에 대한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칭하여 간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시06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9조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제59조제3항에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의 설명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간사가 합의나 협의를 하는 역할보다는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새롭게 정립하고자 간사에 대한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간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의회 자율권을 대내외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규칙의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13시08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1일 폐쇄예정인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는 지난 2006년 6월30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개통시 설치된 임시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호원IC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25,000여 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나며, 주요 IC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계획대로 2007년 10월1일 폐쇄시에는 경기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의정부IC 1개소만 운영되게 되어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의 교통체증을 심화시켰고, 의정부를 통과하는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방향 차량의 통행과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본 성명서를 채택하여 경기북부 시민의 대표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호원IC영구개설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 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호원IC는 조속히 개설되어야 하며, 둘째 호원IC는 경기 서북부지역과 수도권 남쪽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IC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도 호원IC는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의정부와 양주 등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의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호원IC폐쇄는 의정부 경기북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넷째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대학유치, 택지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계획 등을 감안할 때 호원IC는 반드시 영구 개설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 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간사가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은 성명서 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김태은빈미선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휘
○ 위원장 빈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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