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10월1일 및 10월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10월9일까지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폐회 중 호원IC 영구개설 촉구 궐기대회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 직원의 보고처럼 금번 회기에 심의할 제2회 추경예산안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이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용률도 저조하여 이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생활체육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정한 사항으로 제3조 사용허가, 제6조 시설의 개방, 제14조 사용시설 등의 훼손 또는 망실 된 경우 원상복구 비용 징수, 제21조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처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테니스인구 저변확대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우리 시가 직접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직접 운영시는 공공성은 좋으나 관리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민간위탁은 전문성은 좋으나 영리추구로 공공성 저하와 시설관리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있는 유지보수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므로 계약시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주간에는 일반인들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사용하라고 내 주고 하기는 했었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근무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직원들은 사용을 못 하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소리치고 하는데 근무에 지장은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지장은 없습니다. 처음에 칠 때는 아파트에서 보고 직원인지 알고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알려져 가지고요.
○안계철 위원 야간 조명시설이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운영은 얼마나 해 보셨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002년 전까지 직접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해서 2002년부터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관리 운영비가 월 얼마나 나가고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직접 운영할 때는 예산에 세워서 소금하고 석회하고 사서 운영을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사서 운영하도록 해서 시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수입은 1,200만원밖에 안 돼서 1,000만원의 적자를 이종만이라는 테니스협회 전무이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 교습을 하면서 충당을 하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몇 면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3면입니다.
○노영일 위원 생활체육에 넘겨주면 적자요인을 회원이 몇 명인지 충당이 될까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회원은 121명인데 보통 1일 20-30명이 사용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30-40명이 사용을 합니다. 수입이 1,200만원 정도 되고 하는데 월 강사료가 1인당 15만원 받는데 10-20명 정도 해서 개인 월급식으로 충당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그 쪽에서 원하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이 운영을 하겠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생활체육연합회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김영민 위원 계약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용시기가 어떻게 돼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2002년부터 3년 사용을 했는데 그 부지가 고도처리시설 부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됐는데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재계약을 안 하고 임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 부지로 예정돼 있다가 턴키공사 하면서 빠져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협회에 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향후 테니스장이 환경사업소 사업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민간단체도 들어가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연합회에 재계약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요. 향후 철거계획도 있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아직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의회 동의를 구한 다음에 알아보니까 민간인들은 거의 운영을 못하고 체육단체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할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단체는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지금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체육경기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으로 3개 단체는 위탁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인해 가지고 스포츠센터도 만들어 주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작용하는 입장에서 굳이 동의안으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모든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좋은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김영민 위원 테니스 면이 3면이라고 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부지가 적어요. 2면 정도만 더 늘려주면 소규모 대회도 열고 좋다고 하는데 옆에 부지가 있는데 다른 시설을 할 게 있어서 더 늘릴 수 없다는 거를 사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벽이 있는데 그건 뭐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 연습하기 위해서 벽을 설치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필요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코트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드를 치고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김영민 위원 그거를 철거시켜 가지고 면을 늘리면 4면은 될 거 같거든요.
어차피 조례로 돼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제대로 면을 만들어 놓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는 더 나올 수 있는 면이 없다는 거를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훼손시켜야 되요. 확장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 없으면 면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파트 내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법정 공방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 너 군데 되는데 이미 운동을 못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늘릴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위탁제도의 장단점을 보면 민간위탁하는 게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고 위탁시설 자체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처럼 규모가 크거나 한 것도 아니고 3면에 회원이 121명이라고 했는데 매일 와서 치는 것도 아니고, 하수처리과 인원이 적지도 안잖아요.
테니스장 3면 정도는 하수처리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듭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는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 봤는데 인원이 76명이었다가 36명까지 인원이 줄어 가지고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민간에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관리한다고 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 하수처리과 입장에서 봐서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평일에도 20-30명 주말에는 30-40명이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해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규모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3면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매일 소금뿌리고 석회뿌리고 밀고 닦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일 1명이 붙어야 됩니다. 비 오면 덮어줘야 되고 눈 오면 쓸어줘야 되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체육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강세창 위원 공단에 위탁하면 시설물 관리에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시설관리공단에 하면 그런데, 생활체육 단체에 하면 인건비라든가 소석회 소금 등 유지관리비도 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마음속으로는 체육단체 및 민간단체로 마음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실지 운영 면에서는 생활체육 단체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체육단체라는 게 축구 농구 모두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테니스 단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강세창 위원 테니스단체라든가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거기에 시키겠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탁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보면 2년으로 돼 있고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재위탁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원 전원이 조례 발의를 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도 입법예고한 사항을 봤는데요.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갱신할 때 다시 동의를 받아야죠.
○강세창 위원 좀 더 검토해서 현장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저는 테니스장 구경을 못 해 봤는데 어차피 행감 전에 현장을 보니까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안정자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은 체육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테니스장이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혐오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체력증진 등에 신경을 써서 만든 거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테니스장 본연의 의미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활용을 하지만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우리 직원들도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도 가서 치지요.
주말에는 나가서 많이 칩니다. 테니스장이 시내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보시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테니스장은 옛날부터 쭉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을 어차피 11월 초나 계약이 될 거 같습니다.
○안정자 위원 민간위탁 할 대상은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라든지 체육회 쪽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동에 배드민턴장도 위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중앙 배드민턴 클럽은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입찰 과정에서 개인 업체한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조그만 규모를 민간위탁 시킨다는 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생활체육 테니스협회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득권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전에 의견조율 된 사항은 없고요. 동의안을 해 주시면 고시를 해서 업체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체육경기 단체라든지 생활체육단체,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 이상 신청서가 들어온다고 하면 위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위탁 관리 촉진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가 들어올 경우에는 적격여부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강 위원이 지적했듯이 체육경기단체하고 생활체육단체하고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 하면서 운영권만 운영할 사람을 입찰 볼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입찰을 보지 않고 종합운동장도 테니스장을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 하면 중앙 배드민턴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120명 된다고 하는데 테니스장 사용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공단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요. 현재 체육시설이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특수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민 위원 얘기한 대로 그런 짝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없죠. 그 이전에 테니스 3면은 사업소 소속 근무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운영권을 줬는지 설명이 안 된 거 같은데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 테니스장을 지을 때는 그런 의도로 지었는데 이용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놀리기가 아까우니까 개방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시켜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개방을 시켰습니다.
2002년도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알면서 왜 그냥 줬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 줄 때는 모르고 줬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디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시 자체감사요.
○안계철 위원 그래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까, 아니면 동의안 할 때 얘기한 대로 관리가 힘들어서 이용이 힘들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 민간위탁 줄 때는 자체 관리가 어려우니까 준 건데 다시 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가 힘들어서 체육회로 줬다고 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려는 건지.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애당초에 하수처리장 테니스장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어났지만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지어 놨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운영을 할 테니까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 지나서 고도처리시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부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재위탁을 안 하고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개방을 했죠.
그리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물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거고,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기술적인 면도 떨어질뿐더러 소수 인원 가지고 한 사람이 매달리는 건 비효율적이다. 테니스장 운영하는데도 민간위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고 줘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늦어서 민간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올린 건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처음에 사용하다 안 되니까 생활체육 테니스협회에 줬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마침 금년도 초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테니스장을 설치한 시기는 언제였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95년 5월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95년부터 2001년까지는 직원들이 관리를 한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직접 해 봤는데 안 되니까 바깥 사람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탁관리를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95년도에 설치될 때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후생복지나 아니면 개방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과 근접된 사람들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함으로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혐오감이랄까 그런 걸 없애자는 의도로 테니스장이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부터 테니스협회에 준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 몇 분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거죠.
혐오시설 주변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없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어느 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은 더 퇴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주위 사람들한테만 개방을 하게 되면 이용인원도 적을 거 같습니다. 실제 주민협의체 사람들만 이용하면 지금 회원이 121명인데 실제 하루에 20-30명 쳐도 큰 무리가 없는데 지적하신대로 주위 사람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하는 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수입을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또 어느 하나의 단체에 준다면 인근지역 주민들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앙 배드민턴장도 사용하다가 입찰 관계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테니스장은 그대로 직원들이 관리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시설물 이용요금을 징수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하면 이용요금만 받아서 시설관리를 한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게 낫지.
3면을 민간위탁 준다는 거는 규모나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간사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의 단서조항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한다는 내용은 금번 회기에 의원 발의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및 기타회계전입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용지매출수익 및 부지매입비 등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082억 7,10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792억 9,321만 9,000원보다 289억 7,7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296억 8,4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9억 9,868만 8,000원보다 296억 8,57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매각수입 등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지청산금은 감액 계상하는 등 총 3,436만 3,000원 증액된 58억 7,8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9,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3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에서는 징수교부금수입 및 일반부담금수입 등으로 24억 2,460만 4,000원 감액된 18억 4,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상계ㆍ장암지구의 용지매출수익 및 부지매입비 등으로 310억 6,439만원 증액된 966억 4,322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82억 7,1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14억 1,336만 9,000원으로 7억 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2,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용역비 5억원 감액, 금의뉴타운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3억 9,960만원 감액, 가능뉴타운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14억 6,5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6,5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총 3,4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로 3억 3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타부담금 및 예비비, 과오납환급분 등 총 24억 2,4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상계ㆍ장암 도시개발사업 추진부담금 및 예비비 등으로 310억 6,439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289억 7,7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체비지 매각수입에 9,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예비비에 9,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 체납 처분수입으로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을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예비비에 8,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체비지 매각수입을 5,86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을 3,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예비비에 2,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6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 보조금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도비보조금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3,582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지자체분을 16억 6,249만 7,000원, 국가분 7억 1,628만 7,000원을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로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기반시설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용역 2,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 국가귀속분 7억 1,624만 7,000원,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가산금 국가귀속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7억 9,959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반환금에 과오납금 등 설계변경 환급금 8억 4,672만 6,000원, 과오납 환급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뭐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부터 기반시설금 200㎡ 이상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금 각종 도로, 하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위임 수수료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부담금 중 70%는 지자체 분이고 30%는 국가분입니다. 국가로 30%를 징수해서 국가에 주는 비용을 징수수수료를 국가가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3,500만원이 국가귀속분 7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9월까지 기반시설부담금을 추징한 실적을 월평균해서 보면 당초에는 28억 2,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거로 예상했는데 연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11억 5,900만원 정도만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귀속해야 될 7억 1,628만 7,000원이 감액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3,5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용역비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금액으로 내지를 않고, 도로를 기부체납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받은 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용역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기부체납 한 부분 전체를 다 합니다.
○안계철 위원 삭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까지 기부체납을 토지나 시설물로 기부체납한 게 없습니다. 예비성으로 세워놨던 건데 우선 2,500만원만 감액을 하고 500만원을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2지구 체비지가 매각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죠?
○도시과장 김기성 의정부동 362-16번지인데 90.4㎡입니다. 임경준씨라는 분이 금년 5월25일 계약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이 깔고 있던 분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5지구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장미단지라고 불렸던 곳인데 녹양동 386-10번지 12번지입니다.
여기도 경쟁입찰로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나대지로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안계철 위원 여기는 언제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같은 날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녹양동하고 의정부동 360번지 일대하고 두 군데만 했는데 금년에 공개매각할 때 두 군데만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기반시설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용역이 어떤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기반시설부담금을 비용에 대한 공지하는 부분에서 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기부체납을 했을 경우에 토지분은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같은데 시설부담금을 내는 지역이 있고 안 내는 지역이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부과지역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주택행정담당이 대신하여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 김동규 주택행정담당 김동규입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으로 제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4,992만원 중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주택경기 침체 및 뉴타운 건축제한으로 신축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어떻게 돼 있죠?
○주택행정담당 김동규 면적에 따라서 지불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거의 반 정도 삭감하는데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했나보죠?
○주택행정담당 김동규 2007년도부터 수수료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된 거고 뉴타운하고 경기침체 관계로 건축이 줄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집행했죠?
○주택행정담당 김동규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주택행정담당 김동규 조금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쓸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잔액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15년 이상 됐던 것을 했다가.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했는데 15년 이상이 많거든요. 순서가 완공년도 순서가 있어서 1차로 하고 돈이 남아서 2개 단지 정도가 남아서 다음 순위로 의견조율을 해서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뉴타운기획담당이 대신하여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기획담당 권영일 뉴타운기획담당 권영일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용역 건은 부기변경에 따라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의 뉴타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건에 대하여는 3억 9,960만원이 감액된 13억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 뉴타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하여 14억 6,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5억 1,800만원, 시비 4,790만원이 증액된 내시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금의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서 17억 5,600만원인데 13억 5,640만원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뉴타운기획담당 권영일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 된 금액이 17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 대비해서 변경내시액이 떨어졌는데 추가로 가능지구에 대해서 도비 6억 9,500만원이 증액되면서 기존 금의 뉴타운 지정용역에 있던 도비 1억 7,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총 기정예산액에서 금의가 총 3억 9,9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후 가능뉴타운에 대해서 총 9억 6,5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가능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갔어요?
○뉴타운기획담당 권영일 금년 8월13일 착수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예요?
○뉴타운기획담당 권영일 현재 가능지구는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소입니다. 금의는 주식회사 동오 외 1개 업체입니다.
○노영일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뉴타운기획담당 권영일 2007년 8월13일 착수해서 착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구지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 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괄 촉진계획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8월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3,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5월 중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1명에 대한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환경미화원은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장 환경미화원 계약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월1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월31일까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에는 계약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자동으로 계약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도 법률에 해당이 되요. 이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 인원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9명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19명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텐데 보건소는 추경에 올라왔지만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거든요. 19명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내년부터는 명칭 자체가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법률에 의해서 7월1일부터 무기계약으로 2009년 7월1일부터 해당이 될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말씀하신대로 해당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건소는 이번 추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공원환경미화원도 19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별도의 조치나 계획은 없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직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55억 7,800만원보다 310억 6,400만원이 증액된 96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택지매출수익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는 2차 추가분양 중 올해 수익가능한 상업용지 계약금 10%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대금 계약금으로 26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매매대금 1,349억원 중 계약금 20%가 금년도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말에 30%인 404억, 2009년 8월에 나머지 50% 674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며, 상계 장암지구 공정률은 16%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으로 총 6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금융채권 만기 해약에 따른 이자수익 4억 2,700만원과 알짜배기 기업예금 자금유치에 따른 이자수입 2억 3,200만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중 분양용지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할부이자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지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계약자가 일시납부로 변경 납부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의 일반수용비 중 금오 장암지구 재입찰 감정평가수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용지공급가격의 상승으로 재감정의 필요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작년 9월 감정평가액 대비 대략 3억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지는 10월 중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시설관리 및 보수비로 24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부용아파트 개별난방전환에 따른 미분양 4개 동에 대한 개별난방 공사비와 보일러 설치비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상계장암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담금으로 5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부담금 1,462억원 중 금년도 부담금이며, 잔액은 107억원으로 명년도에 추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유동부채 수입 중 선수금으로 경기도제2경찰청 부지매입비 3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할 토지대금 중 일부로 사전 예치한 금액입니다.
고정부채 상환 중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부용아파트 미분양 4세대 중 올해 2세대 자진퇴거에 따른 임대보증금 감액분입니다. 1세대가 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6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상계 장암지구에 1,2블럭을 SH공사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땅 부지를 매각한 겁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가 하는 거는 단지조성 공사에 대한 것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인데 1,2블럭은 의정부고 3,4블럭은 서울입니다. 정산하는 것은 2009년 8월 말인데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돈 중에 우선 20% 계약금을 자금운영계획이 있으니까 먼저 달라 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 땅을 매각하는데 공개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SH공사에 어떻게 해서 줬느냐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는 당초 조성할 때 조성이 후분양입니다. 80%가 아파트가 올라가서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2009년도가 돼야 정산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자금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20%를 달라는 사항인데 SH공사는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단지조성을 해서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개매각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해도 되는 거예요?
공개매각 해야 되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SH공사에 일방적으로 준 이유가 자금이 필요해서 20% 30% 50% 받는 조건에 2009년도에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미리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
○안계철 위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인 매매대금이 269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것은 최종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안계철 위원 계약은 계약금을 받아서 입금이 됐는데 나중에 정산이 어떻게 됩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거는 예정금액이고 정산할 때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269억은 어떤 근거에서 받은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감정가액으로 받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1,349억을 이거는 현재 감정가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감정가가 더 오르면 이것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감정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확정금액입니다.
○안계철 위원 SH공사에 줬는데 만약에 공개매각을 하면 훨씬 이상 나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감정가에 땅이 팔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한 것도 감정가보다 1.5배로 매각이 됐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안 그렇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10%라도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공사 공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할 때 단지개발을 하면 임대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택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왔고,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법률상 감정가격으로 준하도록 돼 있고요.
감정평가할 때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추천을 했고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최종금액이 결정된 겁니다. 경쟁대상이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거는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위탁을 한 거죠. 거기도 공사 공단으로 들어가니까요.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에서 땅을 매입을 했고 당장 돈이 특별회계로 예치할 돈이지 급하게 쓸 돈은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조성공사에 공사하는 자체는 SH공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계속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할납부를 해서 올해 54억도 줘야 되고, 내년도에 107억이 더 나가야 되는데, SH에서 돈을 쓰다가 모자라면 계속 달라고 하는데 확인한 결과 돈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자금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먼저 달라
○안계철 위원 자금운영에 2008년도에 쓸게 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는 2009년도까지 가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금을 광역행정타운을 하기 위해서 계속 비축을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당장 올해 쓸 돈이 발생되지 않고 여유 돈을 갖고 있자고 행정타운 때문에 하는 건데, 내년에도 감정가격으로 하면 1년이라도 더 많은 돈이 의정부시로 들어오지 않느냐는 얘기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착공 시점 때문에 감정평가를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개발법에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시갑 위원장 매매계약 한 것도 같이 추가로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선수금에 경기도 제2경찰청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경찰청에서 요구한 면적이 어느 정도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1만평입니다.
○노영일 위원 32억 6,000만원을 선수금으로 받았는데 전체 지가가 얼마나 되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용역을 한 결과 155억 이상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원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금액으로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55억을 제2경찰청에서 알고 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1년 가 가지고 155억이다 했을 때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이미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국가예산을 경찰청에서 한번에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예치하는 거로 1,2차에 들어온 것이 32억 6,000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협약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을 넣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전반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고요. 이 부분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2경찰청하고 교육청은 됐고, 또 협약한 데가 있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아직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에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58억 7,207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515만 5,000원 보다 2,691만 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691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4,826만 2,000원이고 경상예산이 2,342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349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종전에 근무하던 업무대행 2명과 금연상담사 2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마찬가지로 금연상담사 2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동지도사 퇴직으로 인부임을 1,1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도의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업무대행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으로 2,8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맞춤형 방문보건 임대사무실 냉온풍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방역소독장비 임차료 등의 잔액으로 681만 8,000원을 말라리아 근절사업비로 목을 변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 말라리아 근절사업비로 전환을 했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말라리아 환자가 얼마나 증가됐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에는 17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 13명이 발생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81만원을 증액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도비 보조사업인데 방역소독장비를 임차하고 600만원이 남아서 말라리아사업 하는데 동절기에 정화조 같은 데 모기구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사고자 변경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방역소독장비 임차료는 기계를 빌리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계하고 인부 2명을 임차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말라리아 위험군이 속한 파주 연천 의정부 등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소독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조사특위 관련해서 2007년도 예산 중 의정부시 시민건강 행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조사특위 지적사항인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 감액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자들이 의료비가 옛날에는 공단에서 부담을 안 해서 자기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조내시로 각 시군에 감액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에서 다 감액이 됐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영민 위원 2007년 예산요구액으로 산출기초를 보면 미숙아 의료비지원으로 110명 정도 예상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10명은 맞는데 91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100만원 정도가 넘는 것이 약간 줄어서 90몇 만원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공단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안정자 위원 비만운동 프로그램에 당당프로젝트하고 하이하이프로젝트는 무슨 내용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당당프로젝트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주2회 10주 과정을 통해서 운동을 합니다. 직동공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거고요.
하이하이는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접목해서 연 2회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에 고도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당뇨 운동교실, 비만 운동교실을 하면 되는데 좋은 이름으로 해서 참여자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명칭을 고급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자에 대해서 110명이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삭감이 된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나 조정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안정자 위원 해마다 늘어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거의 비슷한데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기계약 근로자가 보건소에 총 4명입니까, 더 이상 전환할 사람은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임시직이 상당히 있는데 정부의 공공기간 정비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4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4명이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09년 7월1일부터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사람들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 있는데 공공부분은 왜 빨리 하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공공부분인 경우는 2년 이상 넘은 부분은 해 주고 있는데
○김시갑 위원장 시행시기가 2009년 7월1일부터라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시행 시기는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무기직에 대한 거는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어디서 지침이 내려오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예산은 시비인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시비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무기계약직이 되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어떻게 보건소만 올라왔죠, 다른 부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앞으로 2차로 내년 6월에 추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3명이죠, 무기직은 2명인데 3명을 산정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에 일시사역 업무대행에서 상근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때 퇴직금을 주지 못해서 세운 건데, 그 당시에는 인사부서에서 주려고 했는데 업무대행이다 보니까 예산이 맞지 않는다고 우리보고 다시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언제 그만뒀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작년 3,4월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1년 6개월만에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옛날에 업무대행한 기간하고 상근직 된 거로 플러스 시켜가지고 나중에 그만두면 주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주게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총무과 예산이 있고 우리 예산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사업예산이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줘야지 미루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상근직이나 무기근로자에 대한 거는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도시과장 | 김기성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주택행정담당 | 김동규 |
| 뉴타운기획담당 | 권영일 |
| ○ 서면답변자료 |
| 1. 공동주택건설용지 SH공사 공급근거 |
| 2. 공동주택건설용지 계약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