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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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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심사 된 안건

1.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10시1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7일과 12월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12월3일,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1일부터 12일까지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13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설계자문 분야의 다양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50명의 위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정과 동일 분야에서 2명 이상 위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위원회 구성원을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간사인 건설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전문분야의 자문에 참여하고 부위원장인 건설교통국장을 위원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자문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설계자문대상 사업비를 최근 증가하는 공사비 금액에 걸맞도록 상향 조정하여 단순공정 상수도, 하수도, 토공, 구조물이 없는 소규모 도로개설의 공사가 자문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한글 맞춤법 규정,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법령 및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원회 구성을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관련국장으로, 부위원장을 4급에서 과장으로 변경하고, 자문대상 공사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정부시 학술용역 관리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조항을 삭제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평가조항 및 사전 기술검토 의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공사금액 증가 추세에 걸맞도록 설계자문대상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여 내실 있는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한글 맞춤법 규정 및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법령명,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을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건설관련국장으로, 부위원장을 4급 이상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과

안 제5조 자문대상 건설공사를 단순공정의 자문위원 상정 방지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정부시 학술용역관리규정」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 조항을 삭제,

안 제6조제2항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 평가 조항 신설 및 안 제10조 사전기술검토 의뢰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50인에서 100인으로 바뀌는 거고, 주로 토목설계가 많은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토목하고 건축이 많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도 예전에는 했습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조례에는 돼 있었는데 실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3,000만원 이상 용역에는 설계용역도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공사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든 거고, 그거는 엔지니어링 계약법에 의한 용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10억은 규모가 너무 약한데, 30억이면 너무 높은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육병관 관급자재하고 포함해서 하는데 건축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30억은 한 개 동을 짓는다고 하면 30억이 넘어가고, 금년도에도 14회를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30억 이상 되는 게 8건이 됐거든요. 30억 미만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시장이 별도로 부의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사비가 낮다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공사비가 커도 간단한 공법이 있고, 본 위원 생각은 30억 이하라도 복잡한 공정이 들어갈 때는 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조례에 제5조제3항에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특별히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에 관계없이 실과소에서 난해하고 그래서 자문을 받을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구애를 받지 않고.

김시갑 위원장 자문대상 공사가 1항 1호에 보면 10억에서 30억을 상향한 근본적인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까지 2000년도에 제정이 돼서 운영돼 왔는데 단순공정이 10억 이상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은 단순공정으로 보고 자문을 받아도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10억원 이상 30억 이상의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육병관 평균 14건 정도 자문대상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30억으로 하면 몇 건이나 되겠어요. 반도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반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굳이 30억까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수십 건이 돼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1년에 14건 정도 된다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데 강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문을 충분히 해 줘야 되요. 단순히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억원 공사라고 해서 중요하거나 공법이 달리하는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 민원발생이 될 수 있는 공사도 있거든요.

굳이 단순하게 금액만 상향조정해서 이 업무를 좀 더 축소화 시키자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조정이 1년에 14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2호에 보면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10억 이상의 건설공사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운영했지만 개인이 사업을 해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고 삭제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가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기 전에는 다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시의 기부채납할 때 하기 전에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이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고 했을 때는 기이 자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런 공사는 없다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당초 제정할 때는 넣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4호에 보면 시가 시행하는 3,000만원 이상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과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삭제했는데,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사항에 있듯이 용역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한 발주를 심의하도록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적을 했는데 이 사항과는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의정부시 학술용역관리규정」에 중복된다고 했는데 규정을 보셨나요?

기술용역비가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학술용역은 엔지니어링 법에 의한 용역을 당초 제정할 때 넣었던 거거든요. 별도 학술용역에 관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주기 전에 받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정부시 학술용역관리규정」 정의를 보시라고요, 심의 대상도 보고, 학술용역만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본법에서는 학술용역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설명할 때는 학술용역 관리규정에 중복이 된다고 했어요. 학술용역 관리규정에 삭제하는 이유가 3,000만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중복이 아니라 법규정이 잘못 적용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안설명에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한다고 해 놓고 5분도 안 돼서 다른 말씀하세요.

더구나 특위에서 실시설계나 학술용역이나 심의를 안 해 가지고 용역이 남발된다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 자꾸만 개정안은 될 수 있으면 심의나 대상을 축소하려고 해요. 집행부의 편안한 쪽으로만 간다고요. 이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용역심의위원회까지 더 강화하라는 뜻인데 국장님이 학술용역 관리규정하고 중복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뺀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용역관계는 뺀 거는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없는 거고, 엔지니어링 법에 있는 거고, 도시관리용역이나 거기에서 이거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받는 사항이지 심의나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요.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과장님도 다른 관련법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심의를 받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용역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니까요.

김시갑 위원장 없는데 여기서 빼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거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품에 나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3,000만원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타 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용역은 도시계획이나 그런 용역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받는 거고, 다만 말씀하시는 용역 발주할 때 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품이기 때문에 적용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거를 자문을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김시갑 위원장 다른 말씀만 하시는데 이거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용역이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화는 하지 못할망정 용역을 빼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거를 넣어 놓는다 해도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니까요.

김시갑 위원장 용역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국장님 보고할 때 학술용역 관리규정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건설과장 육병관 학술용역은 별도로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보면 위원도 100명으로 늘리는데 위원장을 국장으로 하향조정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부시장이 하고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돼야지. 위원도 강화하고 자문을 받는 거를, 모든 공사고 용역이고 설계고 그렇습니다.

기초단계부터 잘 돼야 되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를 자체를 잘못 해가지고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철거하고 보니까 경사가 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입니다.

저 보다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가장 공사를 해도 기초가 설계입니다. 설계 때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정확한 공사가 되는 거지, 기초부터 잘못됐는데 설계에 맞춰서 공사를 해 놓으면 도로공사든 토목공사든 건축이든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문이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설계자문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단추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시키거나 삭제시키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도 1년에 14건이나 되니까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1년에 네 다섯 건 될 거고, 용역 같은 것은 자꾸만 자문을 받냐, 삭제해서 자문 받지 말자는 식으로 돼 버리고 웬만한 위원회도 국장 단위로 해서 국장이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7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위원회의 서면대체는 면피용입니다. 저희들이 특위하면서 보니까, 특히 예술의전당도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있으나마나입니다.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14건을 다루셨는데 30억이 되면 더 건수가 축소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인 이내인데 100인으로 위원을 늘린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18조에 보면 수당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은 얼마고 여비는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하루 7만원 주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50인에서 100인이라고 해서 물론 다 참여는 안 한다고 해도 많은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는 그만큼 수당과 여비를 예산확보를 해 놔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0억으로 증가했을 때 건수는 줄어드는데 모든 수당과 여비는 예산에 늘려놓으면 맞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8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10억 이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2000년도 당시에는 1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도로공사 조그만 거 개설하더라도 관급자재 포함하면 10억 이상이 되거든요.

도로공사는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까지는 할 수 있고, 자문을 받고자 하는 거는 대부분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로 개정된 데가 16개 시군인데 최근에 개정을 하는 게 5개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부시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자 해서 건설관련 된 국장이 하면 모든 업무를 기술에 대한 자문이니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요즘 개정하는 시군은 건설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6개 시군에서 부시장이 10개 시군, 국장이 5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부시장에서 하향으로 내려서 했을 때 공사 발주하는 데는 국장인데 위원회 맡아 가지고 위원장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육병관 위원회 끝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 결과보고는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결과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옳으냐 그르냐는 거기에서 결정해야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만 하면 효율성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자문위원회는 성격상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자문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타당하거나 하면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부시장이 주재하시면서 행정사항이나 이런 진행만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해 보면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담당국장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관공사할 때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는 허가에 따른 심의입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검토해서 부결시킬 권한이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는 부결이나 권한은 없고 단지 자문만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설계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라는 자문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렇다면 용역 발주시에 설계자문위원회 3,000만원 이상을 했던 건데 의정부시에 용역발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조례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차라리 자문위원회 받는 것 보다는 용역 발주시에 심의를 받게 조례를 만들면 거기는 강제할 수가 있죠?

○건설과장 육병관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이 발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을 만든다면 회계과에서 해야 될뿐더러 만약에 어느 공사를 해야 될 때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게 판단이 되니까 예산할 때 거기에서 걸러야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세창 위원 혹시 타 시군에 그런 조례가 없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링법에 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학술용역은 하죠.

강세창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보충성격인데 단지 이것도 없애면 안 될 거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단지 자문만 하는 거라면 자문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가지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지금까지 해 왔지만 자문 받을 건도 없을뿐더러.

강세창 위원 더 강하게 제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법이나 이해를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보다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건설과장 육병관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법에 의한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용역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안 되고, 설계를 해서 공사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고, 공법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고 안 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다루기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든다면 모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기 전에 제5조 제1항 제4호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제정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인데도 2007년도에 늦게 개정하는 일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제1호중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2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을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 등 국민의 정신겅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은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정신보건사업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1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부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실한 시설운영 관리로 인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액이 차이가 많은데 인건비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4년도에는 전체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중에 68%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13억으로 59%가 됐습니다. 인원이 증원이 됐고, 인건비는 봉급을 수당이 증설돼서 현실화를 시켜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4년도에는 1억 4,6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2억 2,371만원인데 물론 정신보건 간호사는 1명이 증원이 됐고, 사회복지사는 3명이 그대로인데 사회복지사가 월로 지급이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노영일 위원 정신보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별로 차이는 없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차이는 없습니다. 봉급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노영일 위원 사회복지사 3명 채용은 언제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4년도에 오신 분도 있고 2005년도에 오신 분도 있고 제일 오래 되신 분은 2001년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채용기준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채용기준은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인들이 그만 두는 경우는 다른데 취업을 하든지 해서 그만두는데 정신보건간호사를 자격이 있는 분으로 뽑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병원이나 의원같은 데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정부에는 공신력이 있고 전문의가 있는 데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97년 5월에 세종정신과부터 시작했는데 1년 단위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잘 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숙지를 잘 못하셨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강세창 위원 다음부터는 법이나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위탁사무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알코올중독은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알코올은 정신보건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보건소에서 그쪽 관리는 안 하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알코올에 대한 보건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이나 전문병원이 의정부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정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사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경기도에는 파주하고 일산하고 고양하고 수원 4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알코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지원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사회적으로 가정파탄 나는 것도 많고 정신사업 중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넓은 의미에서는 알코올이 정신질환에 들어가는데 정신보건센터에는 알코올 관계는 빠진 사항이고 별도로 운영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위탁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능력하고 기술이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신력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정신보건사업 안내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도 가급적이면 사회복귀시설은 재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수행해 왔으면 다시 뽑지 말고 그 기관에 줘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잘 해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평가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사업평가는 나름대로 평가기준이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재위탁 동의안이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구두로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서면으로 들어와야 의원님들이 재위탁이 동의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재위탁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평가 자료가 들어와야죠.

2억 5,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중요한 사업인데 재위탁을 해 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재위탁 해 줄 거로 들어와 있는데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소장님 제안설명한 자료에도 다른 법률만 잔뜩 열거하시고 공개입찰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재위탁이라면 충분한 근거사유가 의원들에게 자료배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정부 의료원에 했습니까, 성모병원이 더 크죠. 서울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의정부의료원이 가까이 있고, 공신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별도로 하면 보류했다가 나중에 동의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재위탁 동의를 올리면 왜 재위탁을 하는지 정당성을 알아야 재위탁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재위탁의 근거로 삼으라는 겁니까, 과장님 얘기한 몇 가지 몇 년 동안 의정부 의료원에 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의정부의료원만 있습니까, 공개입찰하면 이거보다 더 예산이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위탁 해 가지고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뭘 보고서 재위탁을 동의하든지 부동의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뭐 가지고 동의를 해 준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건설과장육병관
보건관리과장권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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