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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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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된 안건

1.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수질검사 대상에 대형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의거 대형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가 우리 시 자체 가능정수장 실험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2006년 6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과 검사수수료 및 신청절차를 정하여 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지정 채수용기에 채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1을 준용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시장은 의뢰인에게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도록 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대상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대형저수조는 382개소, 옥내급수관이 38개소 등 420개소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점검 및 불신해소 등 신뢰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12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대형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2007년부터 실시하게 되어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의거 수질검사를 가능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함으로서 민원 편의 및 대상시설의 100% 수질검사 실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와 제4조 수질검사 의뢰시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지정 채수용기에 채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하고, 제6조 수질검사는 처리기한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시장은 의뢰인에게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007년부터 하게 돼 있는데 왜 인제 해요?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검사를 안 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에 있고, 민간수질검사기관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수용가에서 잘 인식을 못하고 홍보도 세 차례나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7년 1월에 시행규칙이 돼 있는데 12월에 제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예. 그래서 그런 걸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안 했는데 혁신과제로 10월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혁신과제로 채택하는 것이 상하반기로 있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혁신과제로 채택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수용가에 금액도 작고 편리하기 때문에 혁신과제로 채택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죠.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데 금액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과제로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정수장에 검사는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80년대 후반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과거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게 아니고 근거가 없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당되는 건물이나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381개소가 동시에 신청할리는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청소한 거를 분석해보니까 월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돼 있더라고요. 전체 통보를 하면서 가급적 몇 월에 신청해 주십시오 해야 안배를 해야 실험실도 체증이 안 걸려서 원만하게 실험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계철 위원 수질검사기간이 몇 년이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목적에 보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인데 근거가 되는 법이 먹는물 관리법이에요, 수도법이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먹는물 관리법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도법은 관계가 없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은 단지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을 수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해 라고 돼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근거이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이 주된 법이고 「수도법」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목적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검사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가 시행함에 있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2조에 검사의 범위에 명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목적은 어차피 「먹는물관리법」도 해당되고 「수도법」도 해당되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기본 뜻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대행기관으로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거기에 징수절차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만 넣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대상 범위를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상시설물을 범위에 집어 넣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5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징수방법이 있는데 납부기간은 필요치 않나요?

마냥 납부 안 해도 되요?

○수도과장 조권익 절차가 민원이 전화나 인터넷이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방문을 해 가지고 고지서도 같이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바로 근처에 은행에서 내면 채수도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납부한 사람만 검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왜 그러냐하면 채수할 때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 납부 확인이 되면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납부를 하고 채수를 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근처 은행에 가서 바로 내고 오면 영수증 사본을 해서 가져오고 채수하면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신청일로부터 언제 검사를 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바로 당일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처리기간 10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검사하는데 시간이 3일 걸리고 해서 1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수해 와 가지고 검사 시작이 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처리기한이 언제부터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신청 받은 날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는 저수조나 이런데는 안 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2006년 6월30일 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종전에는 아파트 대형저수조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만 하도록 돼 있었고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불신이 많고 하니까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검사 의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수수료가 타 시군에 보면 시료채취비를 왜 안 받고 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결국은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관내인데 채수를 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아도 관내 출장을 4시간 이상 달면 2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한테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이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국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담당과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36만 7,000원이 증액된 1,039억 2,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1억 6,439만 2,000원이 증액된 1,240억 9,84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7,295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에서는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한 이자정산분 등 기정예산 대비 7,941만 1,000원이 증액된 967억 2,263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39억 2,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01억 7,384만 4,000원으로 1,2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PC등의 구입으로 도시과에서 432만 9,000원, 주택과에서 432만 9,000원, 공원녹지과에서 3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7,2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7,9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039억 2,4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PC를 3개과에서 증액 계상됐는데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건축민원 처리가 도면까지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스템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민원서류를 내고 도면을 각 과에 협의 보던 것을 인터넷으로 통해서 도면확인 후 주택과로 협의해 주는 거로 관련과 마다 이 부분을 꼭 설치돼야 인터넷 민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업무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11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5지구 사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 녹양동에 5,650만원인데 필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1필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도 매각할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구별로 남아 있는 게 점유체비지도 있고 1지구는 1필지가 남아 있고, 2지구에도 2필지, 3지구 점유체비지만 있고, 4지구에 1필지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도 매입할 분이 없어서 남아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계속 1년에 한번씩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평소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에 경량전철건설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가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1,072억 9,5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5억 2,706만 8,000원 대비 1.6%가 증가한 17억 6,7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가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의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가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에서 9,9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LCD모니터 구입 등을 위해 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서 18억 6,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LCD모니터 구입 등을 위해 144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에서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 26억 7,2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노후보도 정비 명시이월된 게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노후보도 정비인데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죠?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사업을 전체를 추진했는데 용현동 부분입니다. 기존에 예산 외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11월에 집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2월28일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동절기고 해서 혹시 미진할까봐 이월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는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월동기 공사는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하면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2월28일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안계철 위원 월동기 공사 안 하고 2월28일로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2월28일까지인데 잘못하면 동절기 안에 얼어붙어서 하면 끝내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거 같아서 이월을 계획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언제 시작한 건데 늦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민원이 10월에 들어와 가지고 설계하는데 한달 걸렸고 11월에 입찰 봐서 착공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백석천 수해상습지 국도비 반환금이 1억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해요?

○건설과장 육병관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토지보상금으로 책정돼 있다가 선형변경을 함으로서 토지보상을 못해주다 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상 못해준 보상금으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받아올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국비가 9,900만원인데 반납을 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감액하고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공사비 도비가 내시돼서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도비가 추가적으로 9억이 내려왔습니다. 분담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명시이월된 게 92억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전체가 116억인데 현재까지 2005년 이전에 일부 지원이 됐고 105억에 대해서 전체 지원된 사항입니다. 105억에 사업량인데 당초 87억이 계상됐다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정리해 가지고 도비 남는 거 받아 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발주가 너무 늦었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설계가 도에서 설계를 했거든요.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58억 8,2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7,207만원보다 1,033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1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5,437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56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455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42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8,783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이 422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2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방문보건 및 금연사업 인부임의 급식비 및 가족수당 부족분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방문보건 인부의 퇴직에 따른 잔액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여 방문보건사업 치료약품 구입비로 사용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말라리아 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상사업비로 직원들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과 견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암검진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2,64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 정신질환 사회복지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보조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 중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4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05억 916만 5,000원으로 예산규모는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비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분기별 변동금리 조정에 따라서 상환이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계량 이월사업 조서에서 가능가압장 이전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을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착수하는 거로 건설계량 이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건설계량 이월사업으로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분에 대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11억 4,818만원을 이월하였고, 의정부 소규모 하수시설 마을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5억 4,903만원이 이월되고,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용역이 용역중지된 상태로 1억 3,037만 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호원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1차분 2억 4,366만원이 이월됐는데 발주가 돼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응집제 자동투입시스템 구축공사 3억 6,000만원이 이월되는 사항으로 국산시스템 개발 성공에 따라서 시험운전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 집행 21억 5,2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억 5,150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응집제 자동투입 시스템 구축공사는 국산시스템이 아니고 외국시스템을 당초에 구축하려고 했었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 8월24일부터 9월7일까지 15일간 시험한 거는 독일 지멘스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11월에 킨텍스에서 전시회에 갔는데 똑같은 제품이 국내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전시가 돼서 우리 시에서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산제품이 외국제품보다 가격이 60%밖에 안 되고 똑같은 성능이 나온다면 국산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3억 6,000만원을 세웠는데 60%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60%밖에 안 돼고 가격은 낮더라도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몰라 가지고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내년도 이월하는 목적도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외산을 쓸 필요가 없고 국산을 써도 예산절약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시군에 국산으로 한 데는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아직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성능검사만 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단가는 다운이 돼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은 되겠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을 하셨다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독일제품으로 구축하려면 예산낭비 요인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래 가지고 시험운전을 하는 겁니다. 독일 지멘스 제품은 함수량 10% 감소되면 전체적으로 1/3이 줄거든요. 5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하려고 하는데 모양도 똑같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11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똑같은 조건에 직접 결과를 보려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도시과장김기성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공여지개발과장박종철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유호석
재난관리과장손호민
경전철사업과장김종보
보건관리과장권순각
관리과장이광식
수도과장조권익
하수시설과장이탁재
하수처리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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