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수)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0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35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0일 안정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이 발의되었고, 2007년 11월19일,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23일과 26일, 12월3일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37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법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제54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40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제52조로, 제16조제3항의 일당을 일비로, 숙박료를 숙박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43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법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제2조 제2항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를 제33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47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31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1,708,500원을 월 2,546,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2007년 10월31일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이내에서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안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의 불부합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된 법조문과 인용법령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빈미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8억 6,671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8억 5,959만 8,000원의 0.38%인 71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그에 따른 주민홍보를 위해 필요한 각종 보고서 등 유인비 700만원, 의원 급여지급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 사업장 부담금 부족분 1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부위원장 안정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6,671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8억 5,959만 8,000원의 0.38%인 711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11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1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9,524만 1,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억 1,113만 1,000원의 10.2%인 1억 8,4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 지원사업은 1,995만원으로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1,52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100만원, 직원용 컴퓨터 교체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1억 1,155만원으로 시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8,985만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 구입비 1,000만원, 의원용 컴퓨터 교체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 광고사업은 7,180만원으로 의회 안내책자 제작 등 일반운영비 6,980만원, 의정활동 동영상 모니터 및 레코딩을 위한 DV플레이어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500만원, 유공자 표창 290만원, 업무유대 제경비 지원 4,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시바다시 등 3개 자매도시 초청인사 교류사업비는 670만원으로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 400만원, 식비 210만원, 시찰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는 2,397만 6,000원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60만원,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1,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기본활동비 지급은 5억 6,877만 6,000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3억 9,7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요 제경비 지원은 1억 4,939만원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7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비 1,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비는 5,745만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만원, 의원 수행직원 국외여비 2,5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9억 1,450만 4,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지급 등 인력 운영비 8억 6,998만 4,000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직원 기본여비 지급 등 기본경비 4,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계상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일반운영비 홍보자료 및 유인 및 신문광고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많이 줄이신 거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줄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작년도 예산안 편성방법하고 올해 예산편성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하고 내년도 예산안 비교증감표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비교표가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삭감된 거는 아니고 올해에 준해서 더 이상 늘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삭감된 부분은 없고 올해 더 쓴 거는 홍보비 쪽에서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썼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회 홍보비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용도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방송 쪽에 케이블TV를 활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타시군도 그런 용역계약을 맺어서 한 적이 없고, 저희들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일정한 부분을 할애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케이블 TV를 이용해서 의정활동하는 내용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다든지, 현재 인터넷 방송에서도 콜이 들어온 상태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각적으로 해서 지방신문이나 언론 단순하게 언론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보고 혹 방법이 좋은데 예산이 모자랄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회홍보비에서 신문광고가 차지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올해는 3,700만원 정도를 신문광고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초 제가 3월에 왔을 때 보니까 5,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많아 가지고 집행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00만원 이상 싸게 언론재단에 계약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100원 줬으면 80원 정도 적게 지출한 적은 있고 집행잔액 300만원 남았는데 쓸 용도가 없으면 반납을 하고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사전에 지적됐던 부분으로 할애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방향이 있을 때는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국장님 전문위원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정활동 지원에 의장단에 작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어떤 데에 쓰여지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 조정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하기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간섭을 안 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기존에 2,000만원일 때 어디에 썼느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장님 판공비 성격으로 썼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간여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기관장 이취임에 기념품도 하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은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이거 외에 월정액 265만원하고 부의장님 얼마가 있죠.
○김태은 위원 의장님 부분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100만원,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그 용도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회청사 환경개선 작품은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4대 때 작품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대상인 경우에 300만원, 금상이나 은상은 150만원, 기타 작품은 70만원으로 해서 의회에 작품을 설치했는데 공간이 빈 곳도 있고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하면 지역 예술 활성화도 기하고 예술인들 도움이 충분히 간다면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구입하려고 올해 예산은 안 세웠는데 내년에 세워는 놔 봤습니다.
○강세창 위원 DVD 플레이어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여태까지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영상장비만 가지고 짤라 썼는데 올 연말부터 집행부랑 다시 일부 할애를 받아서 우리방송에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해 줘서 송출해 줘야 쏴 주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재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상임위에서도 빔프로젝트가 필요할 거 같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스크린도 집행부에서 빌려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간담회장에 설치는 했는데요.
○강세창 위원 이동식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회의실에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세창 위원 앞으로는 의회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문제는 세울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세워주시려면 예결위에서 추가로 계상해 주면 되기는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부위원장 안정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9,524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억 1,113만원 보다 1억 8,4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10억 8,073만 7,000원으로 1억 1,15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9억 1,450만원으로 7,252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은 부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태은빈미선김영민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