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4.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과 의정부시 금의 가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1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1월31일까지 조례안 및 의견청취 안건과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무자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에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 제8조에 지역자율방재단장은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수방단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5조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과 안 제6조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북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지역자율방재단장은 활동에 관련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필수경비와 보험가입비, 피복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수방단의 역할을 대신하므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방재단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하기에 앞서 의정부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방재단 구성 현황을 참고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23개 시에서 6,97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개 시군당 평균 303명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계획 구상은 300명 선에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00명에 대한 구성인원 선출은 어떻게 하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전에 수방단의 경우는 동별로 통장님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1개동에 4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685명이 수방단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형식적인 통장님들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큰 효과를 거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통별로는 10명 이내로 지역 자율방재단의 관심이 많은 통장님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일지라도 통별로 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유관기관 단체를 10여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북부봉사관, 새마을 남녀 지도자협의회, 의용소방대, 개인택시 운송조합, 모범택시, 한국 열관리 시공협회, 해병전우회, 특전전우회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개 동에서 통장은 10명 정도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래서 150명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150명은 10개 단체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방단원들을 의정부시에서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수방단이 동원이 됐을 때는 재난동원 급식비가 서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될 경우 발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상의 조끼 정도는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끼는 1회 추경에 조례가 공포되면서 구성이 끝나면 의류비 정도는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조문에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구성 7항을 보시면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고 했는데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뿐만 아니라 동지역자율방재단원 아니에요?
대표만 단원이 돼야 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표준안을 보시면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이게 맞는 거지, 대표만 단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금동이라고 하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는 거예요. 대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구가 잘못됐고, 제3조 임원 및 임무 등이라고 돼 있는데 표준안을 그대로 쓰신 거 같은데, 제6조에 임무 조항이 별도로 있어요. 방재단원이 임무이고, 제3조에 임무는 임원의 임무예요. 다른 시군도 봤더니 임원의 임무 등으로 돼있어요. 그렇게 해야 더 명확해요. 6조에 임무조항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 효율적인데 6조에 별도로 임무가 있어요. 이 조항은 임원의 임무이기 때문에 임원의 임무 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고요.
제6조 제3항에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이 있을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안을 만들었는데, 표준안에 보면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고, 시장과 사전 협의 결정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느냐 하면 제6조제1항에 보면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문구가 또 있습니다.
굳이 3항에 피해발생이 났는데 시장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협의회에서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굳이 시장과 협의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안대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조제7항의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단원이 되며”를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명 “임원 및 임무 등”을 “임원의 임무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7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검토위원회 참석의 경우는 지급할 수 있으나, 서면검토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수당을 지급치 못하는 실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검토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서면 검토시에도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서면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검토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10조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제2조 위원회 구성 4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시장님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5조 검토위원회 운영에 보면 검토위원 중에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안별로라고 하는 거는 사전재해영향 평가 할 때 분야별로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수자원개발 분야라든가 토질 및 기초분야 등 분야별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먼저번에도 조례를 통과시킬 때 서면검토를 삭제시켰는데.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보다는 분야별로 사전에 재해를 막고자 전문교수님이라든지 관계자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위원회 총회 보다는 분야별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건데 그리고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전문가가 모이는 건데 회의를 하게 되면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아는 거만 검토하게 되잖아요.
저도 건축을 조금 알지만 건축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 모여서 검토 심의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서면검토보다는 모여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위원이 위촉직이 32명이 계십니다. 각 분야별로 5명에서 10명씩 구성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학교 교수님 아니면 연구원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서도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를 못을 박은 이유가 되겠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런데 사전재해 같은 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보고서나 연구용역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바로 검토가 불가능해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바로 결정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7일 이전에 위원회 통보하니까 검토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사전재해는 냉동창고 불 난거 보다시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 전에 주면 최소한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일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도 소집보다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여서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같이 하면 내가 생각 못했던 것도 얘기가 나와서 더 좋은 생각이 도출될 수 있는데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서면으로만 간다고요.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바쁘니까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횟수를 제한하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한다고 치면 반은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다든가 분할로 주는 게 어떠냐는 거죠.
수당이 나가는 것은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기준 마련에 다른 심의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수성이라는 거만 뺀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면 어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네 번을 잡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건이 1개 분야에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분야에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을 모실 기회를 분기별로 한번 잡아서 예산에는 네 번 전 위원님이 모이는 거로 112만원을 계상했는데 오늘 상정한 것은 참석위원의 경우는 7만원씩 지급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수시로 서면검토를 할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드렸거든요.
너무나 죄송하고 바쁜 양반들한테 서면검토를 의뢰하면서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스러워 가지고 저희 시를 제외한 나눠드린 30개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19개 시군에서 89만원을 서면검토의 경우 지급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는 우리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4회는 소집을 해서 하고 1년에 연 몇 회를 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작년의 경우는 7번을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검토를 의뢰한 것이 7번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기 4회 말고 7회를 했다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안계철 위원 실비도 그래요. 7만원 줄 거를 서면했다고 5만원을 주겠다고 하니.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참석의 경우는 여비가 포함이 됩니다. 심의 수당은 5만원 정도로 하고 왕복여비가 1만원 1만원으로 7만원을 주게 돼 있고 서면검토는 여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5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금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 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표준안도 그렇고 위원회라는 거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회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거는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위원회지 서면으로 할 바에야 뭐 하러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검토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서면검토만 했네요. 별도 회의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서면검토만 7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회의 안 했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김시갑 위원장 위원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수당을 줘야 되요.
우리가 보면 집행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사항이다 하면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자문을 의뢰할 때 매월 얼마씩 준다.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2007년도에 7회인데 위원회 개최 한번도 안 하고 서면으로 7회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할 바에야 자문료 식으로 주는 게 맞고요.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을 봐도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보고 각 시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검토를 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맞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입니다.
또 강세창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심의시에도 서면검토에 대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위원회의 목적이 서면검토, 서면자문을 받을 바에는 위원회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충분한 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사전재해를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각 분야 서면 받아서, 안계철 의원께서 거론하셨는데 서면검토를 받았으면 최소한 몇 번 서면검토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각자 의견을 다른 분야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필요합니다. 해서 명실상부한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서면검토도 필요할 때는 있겠죠.
시급성이나 전문가들의 소집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면검토도 있겠지만 완전히 서면검토를 하고 회의도 개최를 안 했다고 하면 위원회로서의 존재가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시군도 해서 서면심의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거도 명확치 않아요. 회의 참석수당으로 주고 있는 근거가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도 회의에 출석한 때로 한정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실비변상을 하는 근거가 바로 실비변상 조례예요. 참석했을 때만 주는 겁니다. 참석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든지 설계자문위원회 등 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서면으로 받아서 여기서도 수당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개정안을 낸 것을 보면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는데 타시군에서 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고, 실비변상조례도 참석했을 때 줘야 되는 거고, 타 위원회도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재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 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개진할 여건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성격보다는 사실 자문위원회 성격이 더 큽니다. 저희 의정부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회의는 제대로 개최를 못하면서 서면검토에 대한 자문을 얻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정한 위원회 수당 관계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19개 시군에서 평균 4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번째로 안건을 상정했는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 중에서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전 검토가 원칙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중복이 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실비 서면검토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되요. 모든 위원회가 실비변상 조례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근거도 없는데 별도의 조례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서면검토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타 시군도 지급하는데 가장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거나 단서조항이 개설이 된 다음에 가능한 거지 각 조례별로 모든 위원회가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만 서면검토를 하는 것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조례간에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물론 참석의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검토는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참석의 경우는 얼마를 주고, 서면검토의 경우는 얼마를 준다를 거기에 명시할 거 같으면, 의정부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저희 위원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는 서면검토의 경우 주로 서명날인만 하는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서명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서면검토 위원의 경우 최소한 200자 원고지 서 너장을 쓰십니다. 자기의 주장과 법적근거를 들춰봐 가지고 하루에 두 세시간씩 고민을 해 가면서 서 너장의 원고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회처럼 서면검토의 경우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도 개정을 한 이유가 다른 위원회의 경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서면검토의 경우는 교수님이나 연구위원의 경우가 하루에 두 세시간 이상을 고민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 참석의 경우 7만원이기 때문에 서면검토의 경우는 5만원 정도는 실비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각 위원회의 경우에서 서면검토의 경우 처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조례간에 상충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서명만 한다고 하는데 서명이 결국은 위원회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검토의견을 내겠지만 다른 위원회도 서명을 한다는 게 검토의견만 안 내는 거지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냐, 부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이라는 항목으로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의견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자문의견료라든지 별도로 항목을 만드셔야 문제가 안 생겨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는 예산에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석은 그대로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자문료라든지 별도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 자체 조례심의회에서도 총무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렇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사실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모든 위원회에 조항이 파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위원회만 선정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당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참여한 경우에는 서면검토나 출석할 때와 서면검토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재해에는 각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실비변상을 안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서면검토 의견서에 대한 별도의 자문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실비변상 조례하고 상충돼요. 나중에 총무과장이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안 제10조의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서면검토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서면 검토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건인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광역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대표적 노후 불량 주거지역인 금의예정지구와 가능예정지구를 도시기능 회복 및 정비 차원에서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정비로 고품질의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지구지정 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1동과 금오동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1,010,241㎡의 금의 예정지구와 의정부2동, 가능1,2,3동의 노후불량지역 1,299,175㎡의 가능예정지구에 대한 촉진지구의 지정으로서 지구계의 설정은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도로, 용도지역, 하천, 반환공여지 등을 주요 경계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금월 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금일 의견청취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 부분은 해당되는 주민들은 누누이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뉴타운 지구가 앞으로 계획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6월30일자로 제정되면서 2006년 11월17일 금의지구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능지구 또한 2006년 11월10일 뉴타운사업 예정지구로 자체선정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에 금의지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2007년 8월13일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7년 12월10일 경기도 재정비 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8년 1월15일부터 1월28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견청취 이후에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경기도지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2006년 11월에 가능1,2,3동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의정부2동이 들어갔어요?
라과디아쪽으로 포함돼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포함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 가감된 거는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정부2동 쪽은 없고 소위원회 열어 가지고 충정로 밑에 경민광장부터 흥선광장 사이에 백석천 사이
○안계철 위원 고가에서 보면 밑에인데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할 때 들어가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원래 지구의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도로라든가 하천, 지역을 경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충정로 경민광장 아래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정하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빠지게 된 사항인데 재정비 소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단위구역 개발도 할 수 없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하천 경계로 포함시키자 해서 금번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를 넣으면 평안운수 쪽으로는 건의를 해 봤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평안운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구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민공람이 마감이 됐는데 의견들어온 게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한 건이 있는데 지구범위 내에 단독주택하고 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심의 기준에 의해서 지구 내에 기존에 주택이라든가 건물이 있는 경우는 심의기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외에 지구외에 있는데 편입을 해 달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람은 어디에 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시청 뉴타운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뉴타운과 홈페이지에 올린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 홈페이지하고 자체 뉴타운사업과에 올리고 현장에서는 뉴타운사업과에서 직접 공람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66명이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분포도는 가능동 쪽이에요, 금의 쪽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골고루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분들이 의견제시한 거는 없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전에 시범지구로 선정했을 때 알고 있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확정하기 위한 공람이니까 다른 말씀들은 안 하시고 확인절차 거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금의지구하고 가능1,2,3동하고 의정부2동 일부 들어갔는데 그 외에 지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람관계가 홈페이지하고 뉴타운사업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홍보차원이 부족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최대한 홈페이지하고 뉴타운 자체에
○안계철 위원 답변이 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공람이라고 하더라도 각 동에 2개동씩 묶어서 현지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라고 현지로 내려가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홍보물을
○안계철 위원 무슨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설명하는 게 여건이 안 돼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할 여건이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두 군데 홈페이지에 설명하는 거 보다 각 동에 1,2개 동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현지 주민을 모아 놓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최대한 동 게시판하고 홍보물 책자를 12,000부 제작해서 갈음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촉진계획 수립시에는 직접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는 지구지정 끝난 다음인데요. 지구지정 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현지에 가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의지구 가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2007년도 8월에 임시회때나 그 때도 경기도 지구지정을 11월이나 12월 경에는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노영일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지구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실상 2007년 8월13일 용역을 준 상태에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도뉴타운사업단의 재정비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바로 소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 소집하고 그 기간이 지연된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금의나 가능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12월이면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직접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즉시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거든요. 이럴 때는 즉시 사유를 설명해 줘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알고 그 분들의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텐데 이런 거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상 조속히 해 보자고 했던 게 시간 착오가 생겼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오해소지는 풀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촉진계획 수립시부터는 정확한 계획 하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구지정이 시기가 언제쯤 되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승인신청하면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월이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2항에 의하면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시 각종 자료들을 첨부토록 돼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장 아쉬운 거는 이런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해서 안건을 상정할 때 기본적인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됐으면 하는 겁니다. 도에 올라간 자료를 모두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요약을 해서라도 의회에 제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거를 보면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초하고 지구경계가 일부 변경된 지역이 있죠.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지구계 기준을 경계로 하는 거는 도로, 하천 지역을 경계로 해서 지구의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주로 두 가지 변경사항인데 하나는 추가로 포함된 변경사항이 있고, 제척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사항은 충정로 기준으로 안 쪽으로 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백석천 사이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기준으로 범위를 정한 사항이 소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추가로 편입한 지역이고요.
금의지구에 금오주공 1단지하고 중앙초교 이 지역은 마찬가지로 지구경계를 도로로 하고 중앙초교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중복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경계로 하다 보니까 심의 기준 상에 지구경계 부분에 있는 개발되는 사업 즉 2006년 7월1일 이전에 인허가 받거나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공중인 거나 개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거를 원칙으로 심의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개발된 아파트라 제척시키게 된 거고, 중앙초교는 제2교육청하고 중앙초교 사이에 운동장 경계가 지역경계가 됩니다.
운동장 경계로 상업지역을 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앙초교 주거지역도 같이 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추가나 제척된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이번에 주민공람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척되거나 추가된 지역 주민이 내가 뉴타운 사업지구에 다시 추가로 편입됐구나, 제척됐구나 라는 걸 100%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추가가 됐거나 제척이 된 지역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시 접수된 의견이 한 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되거나 제척된 주민들의 시에 대한 원성이나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래서 추가된 지역이 홍보도 미흡한 점도 있지만 공람하는데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은 없습니다. 제척된 금오지구는 제척됨으로써 토지거래 계약허가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제척됨으로써 금오지구는 공람하면서 좋은 반응을 만들었고요.
○김시갑 위원장 제척된 지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고, 제척된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죠. 전화상으로 제척된 사항만 알고 당초 지구범위에 들어와 있을 때도 매매를 해야 되는데도 뉴타운 사업지구로 포함되다 보니까 매매에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기준에 의해서 제척되다 보니까 당연히 제척될 게 제척됐구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특별히 그 쪽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던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 빠졌으니까 이해한 건데, 충정로하고 백석천 사이 주민들은 홍보가 미흡해서 공람에 참여라든가 이런 실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척된 지역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민원야기가 안 될거라는 말씀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두개 지역을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금의지구 금오동 버스터미널 앞 부지 중랑천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건축물이 노후화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제외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금오동 버스터미널 앞 부지도 건축물의 노후화와 터미널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우리 시에 대한 인상을 많이 대면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뉴타운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터미널과 연계한 토지활용에 있어서 보다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지역 신곡동 택지개발지역, 터미널부지, 중랑천, 부용천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도 포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같은 촉진지구 대상지구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유통상업지역이고, 그 앞에 사각형으로 남은 부분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산녹지지역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으로 다른 거로 부여할 건지,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쓸 건지, 용도지역이 선행이 안 되면 뉴타운에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법적요건이 안 맞아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2020에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세월에 도심지에 생산녹지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관리계획에서 다룰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루고 있으면 관리계획에 나온대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현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법적으로 바뀐 게 아니거든요. 관리계획에서 다뤄가지고 새로 주거용도를 부여하든 도시계획시설로 쓸 건지 검토 중에 있어요. 현시점에서는 포함이 어렵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가능지구도 보면 안계철 위원도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요. 이수아파트 옆 평안운수에 위치한 지역도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데 이 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뭔지. 안골입구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수아파트 옆은 제외돼 있는데, 향후 뉴타운이 완공될 경우 이 지역만 완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는데 이 지역에 포함할 의견은 없으신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지역도 가능2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군데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어제 반환공여지 설명회를 갔는데 라과디아가 뉴타운하고 경계더라고요. 라과디아 활용방안을 보니까 주거 상가가 분포돼 있더라고요. 경기도하고 의정부시하고 협의한 거를 보니까,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뉴타운사업하고 경계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뉴타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면 난개발에 우려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여지개발과하고 뉴타운사업과하고 충분한 검토나 협의가 돼 가지고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보니까 뉴타운에 포함됐는지 보니까 제외가 됐는데 바로 경계더라고요. 거기도 활용방안에 보니까 지역별로 주거지역, 상가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했는데 과연 뉴타운사업하고 별도로 하다보면 나중에 개발을 해 놓고도 바람직한 개발상이 안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타운사업과하고 공여지개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이 강구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제한이 돼 있죠. 집행을 하면서 순리대로 간다고 하면 뉴타운 실시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건축제한이 촉진계획 수립 전, 2009년 8월이 촉진계획 수립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 시점으로 봐서 2010년부터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있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판단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촉진계획 수립 이후 2010년부터 5,6년 되지 않나 봅니다.
○안계철 위원 2015년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업시행이.
○안계철 위원 2015년으로 본다. 향후 7년 후로 본다. 시행하는 거로.
그러면 앞으로 7년간은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촉진계획수립까지 허가제한을 묶어놨어도 승인이 떨어지면 구역별로 건축허가에 대한 자체제한을 두게 되죠.
○안계철 위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는 촉진계획 수립 승인이 떨어지면 제한을 풉니다.
○안계철 위원 권역별로 잘라 가지고 나머지는 푼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4년 후에 권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 지역은 풀고 나머지 풀고 건축행위제한이 풀려진다면 더 안 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고 촉진계획 수립이 승인이 되면 건축허가 제한은 풀리는데 법상에 특별법에서 도정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허가제한을 묶은 상태에서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 후에 도촉법에 의한 행위제한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가 2009년 8월에 돼서 승인이 된 이후에 자동으로 모든 행위제한 형질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제한이 자동으로 법상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제한을.
○안계철 위원 현재도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진계획이 수립이 끝나는 해 부터라든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현재 건축제한 모든 행위는 다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는 연장이 돼서 2015년 뉴타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무슨 촉진계획 수립 자동으로 묶이고 그게 답변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10년은 묶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10년이 묶이는데 그 안에 물론 사정상 낡은 주택같은 경우는 개축은 되겠지만 그런 숨통은 트여질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수선은 됩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계획대로 갔을 때 향후 7년을 보는데 만약에 조금씩 딜레이 되고 보상문제에 가서 제일 걸림돌이거든요. 보상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5년 후에 된다는 보장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주거환경정비법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도시재정비촉진법은 물론 개별사업이 블록이 짜지면 주민들이 다 해야 될 몫입니다. 물론 시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촉진법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진사업지구 일정한 가능지구를 예를 들어서 7개 블록이 되는데 6개 블록은 원만히 가고 있는데 한 개 블록이 완전히 부진하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 틀 짠게 기반시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주민들이 형성할 때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부진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50% 이상 동의만 받아도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야기될까봐, 그래서 극단에 가서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거로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조합결성할 때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결성할 때 75% 동의가 안 됐을 때 50% 발동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합 결성할 때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게 아니에요. 직접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다니까요.
부진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그런 위원님이 걱정되시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다 맡겨 놓으면 7개 블록인데 6개는 되고 1개는 10년 20년 무작정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해소 방안으로 그런 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기까지는 뉴타운 사업으로 가자고 하는 과정까지로 치자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마무리하는데까지.
○안계철 위원 보상문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때는 주공에서 해야죠. 보상을.
○안계철 위원 보상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정까지의 75%에서 50%로 다운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이 있으면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생긴 거거든요. 도정법이 밑에 들어가 있는 법이에요. 사업은 이 사업 방법으로 하는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재개발이라는 게 조합에서 보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대행을 부진사업지구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산 하나하나 감정해서 가액을 쳐주고,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땅을 가진 사람은 20평 들어간다, 10평짜리가 30평이 되면 20평값을 내야 되는 거고,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사업만큼은 주공 공사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부진사업지구를 없애기 위해서.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에 의하면 우리는 지장물 보상 문제 이런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조합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왜 지난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시공사가 주공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조합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가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조합에서 업체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하고 돈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로 수용을 안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대지든 지장물이든 소유자가 바로 협의를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시간상으로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계획 때까지 보상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느냐,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장도 2015년 2016년을 본거예요. 조합구성기간, 조합에서 보상하는 시기문제, 실지 보통 한 단지는 3년 이내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6년을 본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7,8년 동안은 건축제한을 받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축이 가능하다는 등 홍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 8월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되기 전에 제척될 지장물이나 대지가 있겠죠. 그게 지장물이나 대지에 발생요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건축제한, 제척이 되는 건물이라든가 대지는 건축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존치지역인지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기존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있는데 굳이 개인 상가라든가 제척되는 지역이 있으면 변경해서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제한된 데는 해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2009년 8월 이전에 제척된다는 것을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촉진계획수립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몇 회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황별로 담당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이런 사항이 있고, 촉진계획 수립 2009년 8월까지 수립기간 내에 제척사항이 나오더라도 촉진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이 가능한 거지 그 사이에는 안 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 8월 이전에는 제척된 지장물이나 대지라도 모든 공표를 안 하겠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허가제한조치가 걸렸잖아요. 2009년 8월 정도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블록이 나오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나오게 되면 조합을 결성해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풀어줄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촉진계획수립 완료 후에는 행위제한이 자동으로 제한이 걸려 버리는 거죠.
○강세창 위원 사업할 수 있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안 되죠. 뉴타운 사업만 하는 거지 개인이 집을 짓거나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 관련 법령에 보면 2년 이내인가 사업결성이 안 되면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50% 동의라는 게 그렇게 하더라도 50%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있어야 됩니다.
법상으로 촉진계획 수립 승인된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안 받거나 주택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안 할 경우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나 이런데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구라 텍사스 골목이 국유지 시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쪽이 국유지 하천부지가 많고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고, 흥선광장 밑으로는 20% 정도가 국유지이고 개인건축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은 무허가를 갖고 있더라도 주거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지구 내에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대책은 촉진계획상에는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시의 노후 불량 주거지역인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과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을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의 금의 재정비촉진지구와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해 도로, 용도지역, 하천, 반환공여지 등을 주요 경계로 설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부터 우리 시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주민공람시 접수된 주민과 관련부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바라며, 또한 지구경계의 변경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설명회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당 지역주민의 재정비촉진지구에 재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수립할 재정비촉진계획에 면밀한 검토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2006년부터 해당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과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 전체의 최대 관심사업임을 감안할 때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일정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녹양동 유통상업단지가 도에 조정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소위원회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강세창 위원 곧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구정 지나고 다음주에 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소위원회가 통과되면 거의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관리국에 정원은 80명인데 현원은 74명이고 뉴타운사업과에 7급이 부족하거든요. 8급이 왜 안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습니다. 3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택과 뉴타운사업과가 결원이 되는 것은 기술직렬 중에서 건축직류가 업무를 봐야 될 업무인데 현재까지 자원이 없어 가지고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금년 중반기 정도 돼야 충원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애로사항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15군데가 승인이 되면 상당히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합구성이라든가 행정 지원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긴밀하게 인사부서하고 충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속히 충원이 돼야지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3호선 확장 개설공사에서 대로 3-5호선 어느 구간이죠?
○도시과장 김기성 금신사거리에서부터 신곡육교까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1월31일 끝내요?
○도시과장 김기성 포장이 조금 남아있고 보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도43호선 확장개설공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에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주민이 직접 찾아와서 의원들에게 요구한 사항인데 인도 설치사항은 반영이 돼서 설계변경이 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축석고개는 설계반영을 해서 인도 설치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2020년 되면 전면 재검토가 돼야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매년 대지보상을 확대를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상 갖고는 해결이 어렵거든요. 2002년 되면 재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대책이나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보상만 일부 확대했다고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연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보상을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놔둬야 될 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불필요하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폐지도 하고 해야지 보상만 일부예산 증액시켜서 한다고 2020년까지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2020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은 거고, 적게 남으면 적게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보상액만 일부 증액시킨다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상할 거는 보상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문제는 공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2020년 가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토지보상 비용만 해도 수천억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계에 가서는 대책이 수립돼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30년 이상 된 데 도시계획시설로만 책정이 돼 있고 시행은 안 되고 하니까 땅 소유자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시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불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인 폐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진짜 필요한 시설만 놔두고 나머지는 폐지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주택건설 사업승인은 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업체선정까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쪽에 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사업단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왜냐하면 그 쪽에 각종 민원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이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나 시의 요구를 건의하거나 받아들이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사업단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조율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쪽 주민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에서 얘기한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이라든지 시장님도 수영장은 해 주겠다고 답변만 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단하고 조율이나 심의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사업단이 구성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신시가지 도로변 쉼터 조성이 있는데 도로변 가로수 성장으로 인한 뿌리가 비대해져 가로수 주변 보도블럭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녹지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절단도 하고해서 정리하는데 그런 부분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 구간을 커버할 겸 벤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로수 주변을 원형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를 10여개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하는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급액이나 기준이 바뀐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바뀝니다. 13년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10년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세대수에 차이를 둬서 500세대 이상 의무적 관리대상 30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는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개정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보면 3,000㎡ 이상 신축 민간건축물 의무화, 신축시 담장을 설치하고 녹지조성 의무화 이런 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밝고 깨끗한 의정부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 의무화는 아니고 유도하고 권장할 사항이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조경녹화 사업에 일정부분을 강제성을 부여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허가조건에 달아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허가 시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검사 때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원인들이 나 못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사전에 건축사나 건축주를 불러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이나 조례에 돼 있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건물용도나 건물규모가 규정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어져 있는지는 단속을 안 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도에서도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6:4 비율로 인해서 지하층이 의무화 되다 보니까 지하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1층을 하다 보니까 일부를 주택으로 해서 무단용도변경이 되는데 요즘은 지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신축할 때는 건축사들한테 주지를 시키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에 13년 이상 된 것만 지원됐는데 이상된 데는 지원할 대상이 없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동주택이 90년도부터 있습니다. 23년 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22개 단지가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된 단지가 56개 단지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5년 이상 된데는 신청자가 없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시설물의 노후도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것이 노후화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형평을 주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10년 이상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에 호원동 건영아파트에서 신청한 적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있었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 12월 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첫 해에 운영을 해 보셨는데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없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너무 지원수립 계획에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거냐 하는 논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원이 착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지원대상을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고 연도기준만 아니라 노후 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유지보수 해 주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는 통지가 가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77개 단지 다 통보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지원대상이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들에 대한 열거가 돼 있는데 순위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등 설치 보수해 달라는데 4,000만원 들어오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이 들어왔을 때 선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부터 해 주고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후순위로 넣는 기준은 없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총 사업을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우선순위를 메겨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보도블럭 교체 경계석 교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을 심사숙고해서 지원신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대상에 대한 선순위 정도, 선과 후를 시에서 어느 정도 심사기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조례 만들 때 시의원 아닌데 시민단체에서 조례 만들었어요. 처음 제안을 했는데,
그 전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공동주택 시설 내는 공동주택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10년 15년 된 공동주택을 가 보면 관리비도 별로 걷지도 않고 많이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노후화 되고 안전시설이 무방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석축 옹벽이 재해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시에서나 도에서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안 해주고, 위험소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도블럭 같은 것은 더 중요성이 적다는 거예요. 석축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부터 우선 대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보도블럭이라든지 재해위험이 적은 시설물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심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15개 단지가 들어왔으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오 하는 거 보다는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의 목적에 맞게 위험시설부터 비용지원이 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시에서 마련해서 심사위원회에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다음에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은 불법광고물은 매번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불법광고물에 들어가는 게 공무원들도 불법광고물 단속하죠, 위탁업체에 수억원씩 줘서 불법광고물 단속하죠, 그 다음에 각종 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각 단체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은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번 단체에 주고 예산 매년 증액시켜봤자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년에 하던대로 계속 하지 마시고 진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올해 해 가지고 하지만 주민들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이 의정부시는 없구나 하게 느낄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요.
불법행위 지도단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물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 지도단속 하는 직원이 수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지역은 많고 공무원 수는 적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미흡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에 가서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도나 상급기관에서 언제 지도단속 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지도한다든지 하는 거 말고는 거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부족하겠지만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능동적인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불법행위는 소규모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취약지구인 자연부락, 금의 가능지구 이런데는 허가를 해 주려고 해도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의 인력을 해서 사전 지도단속도 하고 추인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추인도 시켜서 불법행위 해소도 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근절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은 생업을 위한 소규모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불법행위는 근절이 안 되겠죠. 그런데 불법행위를 순찰을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해주시고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게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좀 더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종 주거지역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는 경관지구에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종변경이 가능한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지역변경은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개발은 저희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관지구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계획이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는 자연녹지에 대한 지역을 2종 주거지역 변경사항만 돼 있고 경관지구의 해제에 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용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원동 경관지구 문제도 대상에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경관지구 안에 2종 주거지역이면 경관지구에서 건물규모나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6층 이하에 자연녹지일 경우는 3층까지밖에 못 짓고, 변경돼서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되면 4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안말지구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 중에 확정이 된다고 보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2008년도에 주겠다고 내시가 돼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4억 6,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업비 49억 중에서 기 투자된 거 빼고 4억 6,000만원하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산은 기이 2억 8,000만원이 용역비 작년 1억 5,0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이 돼 있는 상태이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6,200만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확보돼 있는 거 없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도비만 갖고 금년도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습니다. 원래 내시되면 국비가 50%이면 도비 시비 25%씩 세워야 되는데 시비가 1억 1,55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도 사업은 된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금년도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게 사업물량이 건교부 검토 올라갈 때 도로 5개 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이렇게 했는데 보상비라든가 시설 완료하는 게 총 49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을 올해는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승인만 받는 거로 하고 2009년 3월에 사업 착공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2009년에 가서 확보를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4억 6,000만원은 어디에 지장물 보상비라고 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안계철 위원 지장물보상비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우선 그것만 받은 거죠.
○안계철 위원 요구는 얼마를 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5억 9,200만원을 했는데 4억 6,200만원만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부족부분 때문에 나중에 공기에 지장은 가지 않아요?
5억이 필요한데 4억만 들어왔으면 모자란 부분은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준공시기하고 맞물려 지느냐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업비 지연으로 그런 문제는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인데 우리 시가 재개발 12개, 재건축 1, 주거환경개선 2로 총 15개 구역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장 15개가 우리 시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원안대로 가결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심의위원들이 심의결과가 내부적으로 심의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승인이 다 안 날수도 있다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다 나는데 내용면에서 조건이 부여된다든가.
○김시갑 위원장 조건부 승인이 된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장 15개 지역 주민들은 기대를 당연히 승인이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래서 저희가 올린대로 승인이 된다고 보고 조건이 부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민원이 제기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용현주공이 재건축 여기에도 재건축 승인요청에 들어가 있는데 대법원에 소송이 돼 가지고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갔죠.
시에서 조합 불승인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시에 승소를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세 사람인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합측이 승소를 하게 되면 2004년 1월1일 이후에 주공아파트 거래한 2회 이상 거래한 사람들은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여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승인이 나더라도 조합측에서 조합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때 당시 시가 7,000만원 정도만 받고 매매할 때는 1억 4,00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조합원 자격이 없어 가지고 나갈 때는 7,000만원 현금만 받고 나간다면 대단한 개인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 20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최종 소송이 끝나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외에도 서너가지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해당되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7,000만원만 받고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니냐, 그래서 물론 시에서 결성되는 조합에 행정력이나 강제력은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200명이 인지를 하고 샀던 인지를 못하고 샀던 그 사람들은 시에서 그런 걸 충분히 홍보나 인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고 산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도 의정부 시민이고 더군다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정리가 되면 시에 용현 재건축 문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술의 전당 뒤입니다. 4,000평 되는 녹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시청하고 예술의전당 사이에 왼쪽 부분을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이게 그 사업입니다. 12억을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12억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2,000만원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을 다녀봤는데 숲이 아니라 잔디밭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대상을 축소시키더라도 숲다운 숲을 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학교별로 1개 교에 1억원 이상은 투입하지 말고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도비 30% 받고 시비 70%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을 요구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을 적게 심고 시설물을 하다 보면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아는데 힘드시더라도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먹는 사항 같아요.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은 먼저 번 민자사업으로 공원조성하던 거 하고 틀린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주변을 주로 해서 민자 들어온 주변이 당초 2001년도에 계획 수립된 게 유희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민자가 들어온 건데, 공원은 같은 공원입니다. 전체에 대한 변경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거는 취소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한테 취소한다는 공문은 못 보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의 취소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캠프라과디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가능뉴타운 사업하고 인근에 있거든요. 경계가 돼 있는데 설명회도 그렇고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해 가지고 체육공원, 도서관, 공공청사, 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 업무용지 이렇게 돼 있는데 뉴타운사업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나중에 뉴타운사업과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개발을 해 놓고도 난개발이다, 제대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서로 협의나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저희 기지가 반환되는 시점에 약간 시기적으로 빠를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뉴타운이 시작되고 경계지점에 있고 경계도 곧바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과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기가 뉴타운사업하고 반환공여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하는 내용들을 뉴타운과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물론 사업시기는 상이하겠지만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 따로,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따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개발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와 협조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캠프스탠리가 4년제 대학부지로 활용방안 계획에 설명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활용방안대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제하면 당연히 따라 오는 게 지가상승이 되는데 광운대학도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나 광운대학도 지가 때문에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고 별도의 진전이 없는 게 아니냐고 합니다.
활용방안을 2008년 4월에 행자부에 올려서 12월 안에 확정이 되면 4년제 대학이 그린벨트 해제가 됐을 때 지가상승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지가상승을 반영해서 대학을 유치하겠느냐 의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제 설명회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운대학 18만평 들어가는 앞에는 현황부지이고 캠프스텐리에 12만평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으로 볼 때 그린벨트는 대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경전철도 추진했습니다만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놓고 있는데 법사위 소위에 계류가 돼서 행자위에 통과가 됐는데 아직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하면 대학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지가상승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개정안에는 50만㎡ 15만평 정도가 됩니다. 50만㎡까지만 해제되는 조건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저희도 활용계획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은 생기게 되겠죠.
○김시갑 위원장 수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발전종합계획은 일부분은 수정이 가능하고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3년마다 계속 수정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실적으로 MOU까지 체결해 놓은 상태인데 진행이 지난되고 있잖아요. 과연 활용계획을 행자부까지 가서 4년제 대학 유치하겠다고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가상승이 돼서 대학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볼 때 4년제 대학을 지역에 유치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민 전체가 다 원하고 있는 건데 현실성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4년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활용방안으로 해 놓고 어려우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사실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가 확실하게 유치가 반환공여지가 스텐리가 반환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났어요.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18만평이 기본이고 추가로 12만평 한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한다고 MOU 체결을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지가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은 활용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만약에 3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경이 가능하면 법상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렵게 활용방안을 해 놓고 결국 대학유치가 안 되면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인도교 부용천에 설계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금신사거리인데 참병원 뒤 공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소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근생용지 두 필지를 공원으로 한 거고,
하천과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인도교를 놓는 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신사거리에서 남쪽방향 어느 쪽으로 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포천방향입니다. 풍림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있고 사이에 인도교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200m를 돌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지하도로 통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해 주고,
송산지구 나가는 끝 부분에 단독주택이 돼 있는데 항상 지체가 됩니다. 효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래서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10m, 연장 9m로 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해 주는 거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월27일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한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이 분들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아이파크, 삼성래미안, 송산주공 1단지, 금오주공 9단지, 4,400세대 인구가 굉장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애초에 했을 때 변경하면서 의정부경찰서하고 협의한 부분은 뭐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교통입니다. 도로에 차 들어가는 부분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금신사거리 뒤에 도로부분하고 접목되는 데가 없는데 공안협의가 됐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도로 옆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한 거고, 이 부분은 도로를 완충녹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니까 가감차선을 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안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보완시설 하는 것도 몇 부분을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인도교 놓게 된 큰 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놓는 건가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여기가 권고고, 이 부분은 당초에 금신지하도 하면서 근린상가시설 상가가 피해가 많으니까 활성화 대책으로 이쪽 부분을 돌아다니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한 거를 시에서 민원으로 받아 줘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라과디아 토지이용계획안에 체육공원, 도서관, 공공청사, 등등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도로와 공원만 토지이용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저희가 발전계획 활용계획안에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나와 있는데 최고는 3만㎡이고 도로가 52,868㎡이고 기반시설이 50.9%이고 공동주택이나 근생 상업 업무용지가 39.1%로 약 6대4 정도가 됩니다.
○노영일 위원 공공청사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의정부2동 주민센터를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상업지역은 얼마나 돼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근생 상업 업무용지가 39.1%인데 면적은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아직까지 주민공람하지 않았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준비 중입니다. 저희 계획은 1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면 2월 초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공람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상정이 돼서 사고이월 시켰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2억원을 넘겼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예산이 수립됐는데 안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설계가 돼 가지고 도로부분만 빨리 납품을 받아서 2월말이나 3월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2008년도 맑은물 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2008년도 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리모델링 5개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신곡2동 제2청사 뒤편 청사초롱 약수터, 송산1동 수락산 계곡 약수터, 송산1동 만가대 약수터, 자금동 금오동 16통 약수터, 천보산 약수터입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 예산 다룰 때 천보산 약수터에 몇 가지 지적한 게 수질검사를 해 보셨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행감 결과보고를 드렸는데 북쪽에 있는 거는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판명이 돼서 그 내용도 첨부해서 보고를 드렸고 수질은 양호한 편인데 갈수기 때 물이 안 나오는 형편입니다. 지정하기는 곤란해서 계속 관찰은 하겠습니다.
표지판 옛날 거 설치한 거는 철거를 못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들이 약수터에 갔을 때 수질검사 한 거를 모르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결과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적합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갈수기 때 안 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안내판은 설치를 안 하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아니라 안내판을 설치할 수가 없고, 연중 물이 나오는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안 하고 관찰만 하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 약수터는 지속적으로 물이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나오다 안나오다 하지, 시민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안내판이라도 해 주던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시에서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모르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더 관찰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갈수기 때 안 나오는 거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지정은 안 하고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갈수기가 4-5월에 다른 약수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6월까지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충분히 관찰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에서 노후도가 많은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작년에 처음 5개소를 했는데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37개소인데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선택했고, 지역안배도 했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호원배수구역에 의정부2동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호원배수구역은 호원 1,2동하고 장암동, 신곡동, 금오동이 포함됩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배수구역이 어디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가능1,2동하고 의정부1,2동입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2동 노후하수관 개량은 뭐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서중학교하고 가능배수구역에서 제외된 지역 서중학교 앞하고 삼천리회관, 전화국 앞에 잔여구간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배수구역 지정된 데는 가능배수구역이나 호원배수구역이나 지정되는 것은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1,2,3단계로 조사 나온 거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데 배수구역으로 타당성이 맞아서 지정이 됐을 때 지원받는 거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해서 도비지원 받는 거 하고 지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도비지원은 프로테이지가 없고,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안계철 위원 의정부2동 하수관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50대 50인데 재원 예산 범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가 재정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7대3이고, 가능배수구역이나 호원배수구역은 7대3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로 할 때는 5대5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거는 5대5로 재정사업으로 도하고 예산이 범위 내에서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가능배수구역 공사를 하면 의정부2동 일부가 빠졌잖아요. 호원배수구역에 의정부 빠진데가 들어갔으면 우리가 7이라는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로 들어가니까 부담이 5만 지원을 받고 5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블록별로 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의정부2동 당초 서중학교하고 삼천리회관, 전화국 주위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당성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자체 용역발주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나온 사업근거에 의해서 환경부 승인받아 가지고 정리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몇 개 구간만 의정부2동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가능배수구역하고 호원배수구역하고 같이 들어갔더라면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광의의 이미에서는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거기도 들어갔어야 마땅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과장께서 보고할 때는 내년 2월이고 국장은 금년 말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수처리시설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성능시험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걸 포함한 내년 5월입니다. 조경이나 부대공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손호민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