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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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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01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0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시설 중 정액제 적용시설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정율제 적용시설의 산정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 보완하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둘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승인시 허가로 여기는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시기를 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여 부과시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별표 1 제1호부터 3호, 제8호에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을 33%-50%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별표1 제10호에서 정율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조례 별표1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의 점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로 여기는 도로점용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시기를 착공시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도로관리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2월 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별표 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 제8조제6항제8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시기는 허가 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개정됐는데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1월5일 개정이 됐는데 도로법 개정 이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칙인데 개정되다 보니까 각 시군이 조례개정이 신규로 된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건수하고 개정했을 때 차이는 2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른 시 선진시나 아니면 인접시 이렇게 해 가지고 참고로 하고자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차질이 없게 신중을 기하고자 늦어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 1월이면 2007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하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개정이 늦어짐으로 해 가지고 시에 세외수입이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에 자립도도 자꾸 낮아져가는 현실인데 시에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즉각 시행령이 내려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죠?

관련법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가시점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착공시점으로 신설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하고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 후에 착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가하고 허가하고 착공, 인가하고 허가는 행위를 안 하고 있다가 착공계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도로부지를 점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가하고 허가가 나고 착공 시점까지 그게 가운데 뜹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용을 하지 않았는데 왜 점용료를 부과하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인가가 난 다음에 공사나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이런 거 하기 시작할 때, 도로를 점용하기 시작할 때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면 민원인이 실지 점용도 하고 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바꿔 말하면 한전이나 KT같은 데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다른 민원이나 다른 사항은 허가 받은 위치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당초 허가 나간 내용 하고 이중으로 허가를 내 줄 수는 없고요.

김시갑 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차피 KT이든 한전이든 다른 업체가 허가를 받으면 그 지역은 다른 업체나 다른 민원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졌는데 굳이 그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착공계를 내는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신설을 하는 게 관련법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는 허가 시점은 명시가 돼 있는데 민원이 있다는 명분으로 조례에서만 착공계를 제출하면 착공시점으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도 실무 과정에서도 그 사항이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중적인 도로점용 허가 관계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 그런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점용도 안 했는데 인가 허가가 났다고 해 가지고 돈을 점용료를 부과해 가지고 자기가 냈다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도로점용 허가 장소는 도로건축 허가하고 형질변경 관계, 진입로 부분에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앞으로도 없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상위 조례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저촉이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안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1년에 우리 시에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얼마가 부과되고 징수되죠?

○도로과장 김덕현 6억 3,600만원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할 적에.

작년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1억 3,800만원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허가시점 착공시점이든 부과가 되는데 체납이 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거는 체납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김시갑 위원장 기간이 지나면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건축법에서 1년이라는 거 건축허가하고 형질변경 내고, 착수계를 1년 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안에 착수계를 제출하는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1년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시적인 거지.

김시갑 위원장 조례가 부과시점을 착공시점으로 하면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을 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 기간 내에는 발생하지 않죠. 많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도로점용 하고 있는 데가 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한전주는 1주당 600원으로 3,206본이 돼 있어서 18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과장님도 각종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또는 전국의 문제가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이 도로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안 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시에도 도로 무단점유한 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장담은 못하고 중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50건이 불법점용을 했는데 93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인원하고 만약에 업무가 저거하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새로 정비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 가고 하면 사용자하고 실제 허가자하고 틀린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도 정리하고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한전주 같은 경우는 감면을 받고 있죠?

○도로과장 김덕현 감면조항 없이 주당 6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전주는 50%를 감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1/2해서 600원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네가 전신주를 싸게 시로부터 감면 받아 가지고 통신업자, 케이블 방송 등에 임대해 주면서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인터넷 사업주 등 전신주 한 개당 17,520원을 받고 있고, 유선방송 사업자에는 10,800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폭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자기네는 600원에 하면서 통신업체나 케이블업체는 1만원이 넘게 받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감면해 줘 버리니까 한전에서 감면 받은 걸 가지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데 무슨 600원을 합니까, 차액을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도로과장 김덕현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전주 이후 영업행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시간 이후에 한전주 외에 텔레콤이나 SK통신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600원 외에 가공선로든지 이런 거를 조례로서 정할 수 있으면 처음에 한전의 목적이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거는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요. 600원에 임대받아 가지고 1만원 이상씩 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전주 일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한전주도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한전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0%는 한전주가 그나마 임대료도 안 내고 있어요. 우리 시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면 한전에서 30%만 임대료를 내고 있고 70%는 임대료를 안 내고 있어요.

의정부시도 반드시 하반기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할 거니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한전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2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법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 대집행 이후 4대 금지 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와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입찰방식으로,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과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중 2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으로 2006년과 2007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근무인원은 연간 2,555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구간은 태평로와 중앙로 등 4개 금지구역과 각 전철역 주변을 포함한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을 하며, 협약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2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토록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사항으로, 2004년 행정대집행 이후 4개 금지구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 노점상 정비 및 신규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 외곽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역원 고정배치 투입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입찰공고를 내셨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예. 2월5일부터 2월22일까지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렇게 동의를 받기 전에 조속히 시행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관리를 금년도 2월28일까지 용역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3월1일부터 연속해서 단속을 사후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월에 같이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고치 않고 시행한다는 거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하지만 어차피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2월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받고 있는데, 의회 심의가 2월19일인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입찰공고를 한 거는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는가.

사전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다면 1월에 한다든지 조속히 준비를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셔야지, 금년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건데 이런 착오가 생기도록 하셔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착오를 인정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입찰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관리조례 규정에 보면 시장은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시 산하기관에 줄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년 위탁 건 때문에 말이 많고 골치가 아픈 거 같아요. 이거를 공영버스 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민간한테 주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거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검토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육병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를 금년 11월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육병관 그거는 합니다.

강세창 위원 다음에 본 위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는 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상의를 해 보시죠.

○건설과장 육병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재 4대 지역 말고 전철역까지 한다고 했는데 2,550명이 연인원인데 단속은 연중무휴죠.

과장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노점상 단속이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단속한 지역 철거한 지역은 정착이 돼 있는데 그 외에 아직까지도 야채골목이라든가 떡볶이 골목, 달러골목이라고 해서 옷가게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비를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월말이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정비가 안 되는 지역은 강제철거를 해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리에 대한 정착이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연인원 2,550명이면 하루 7명인데 1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예산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다고 보세요?

○건설과장 육병관 현재는 부족합니다. 채용을 했을 때 30명 정도 있어야 되고, 용역을 줬을 때 13명 내지 14명 정도가 있어야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불법 노점이 발생했을 때는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용역계약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투입합니다.

안계철 위원 현 인원 가지고 네 군데하고 그 외로 각 역 주변도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 직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이번에 제일시장을 과일가게 골목하고 떡볶이 골목하고 다 하고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추경에는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애초에 예산에 의회에서 7억 8억 올라올 때 5억으로 삭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주장했어야죠. 제일시장 부분도 거론하고 했으면 추경 거론하지 않고 예산 삭감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장 1일 7명이라고 하는데 15명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 1일 단가가 156,000원이에요. 이 사람들 연중 한달하면 450만원인데 어느 업체가 맡든간에 1인에게 450만원씩 지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7명이 아니라 10명을 가동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왜냐 회사에서 노임단가 계산할 때 1인당 156,000원씩 해 놓고 지급할 때 7만원 8만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든지 충분하게 13명 12명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동의 받는 문제도 노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2,3개월 전에는 받아줘야 되요. 동의도 안 받고 공고를 다 해버리면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차상이나 하자가 많은 거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매년 4,5년째 계속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먼저 해 버리고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이러한 사례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강세창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입찰공고를 보면 다른 작년에 재작년에 하던 업체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특정업체에 안 준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어차피 자격 요건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또 그 업체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전국에 4개 업체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밖에 못한다고 하면 결국 작년에 한 업체에 또 돌아갈 수 있는 특혜의혹이 내년에도 발생하고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도 잠깐 언급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있듯이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는 거 마다 적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관리차원이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1년에 5억이든 6억이든 주면 특별인부임 단가 156,000원씩 안 줘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도 자기네들 하루에 4,5만원 줘도 하겠다는 단체들 많고, 다만 그런 단체가 맡았을 때 관리차원이 아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이 전문업체에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20명 30명이 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인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인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만 계약상에 넣어 주면 충분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매년 6억 8억 5억씩 왜 지출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뭡니까,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정비되고 관리가 되게 하는데 있는 겁니다. 다른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특정업체만 매년 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어차피 올해는 공고가 나간 거고, 이 업체에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나 강세창 위원이 말씀하신 모든 면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다른 이 업체에 주는 거 보다는 다른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최규인
건설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 위원장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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