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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3.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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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3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가로수의 조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로 유형별 가로수 규격과 식재기준 및 병해충 방제방법과 시기를 정하였으며, 가로수 훼손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항과 시민들이 가로수 유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가로수 무단훼손과 같은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가로수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3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 표준안 시달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조례 제정으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4조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대상 명문화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7조의 가로수 수종의 선정, 규격 및 식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과 안 제10조~11조 시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 이식 및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절차 및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절차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부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가로수및수목변상금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도로부터 가로수 조정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게 2007년 1월2일이죠.

왜 지금까지 지연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작년도 2월6일 가로수 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와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사무실 일이 바쁜 관계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존 가로수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그 조례를 적용시켜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1월5일 개정됐는데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월5일 개정이 됐는데 도로법 개정 이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원칙인데 개정되다 보니까 각 시군이 조례개정이 신규로 된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허가 건수하고 개정했을 때 차이는 2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다른 시 선진시나 아니면 인접시 이렇게 해 가지고 참고로 하고자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차질이 없게 신중을 기하고자 늦어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제때 시달이 왔을 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2007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시달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경기도 표준안이 2007년 1월2일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1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돼 있습니다. 가로수의 조성 관리로 돼 있어서 개정 전에는 해당 법률이 있었는데, 2007년 1월 경기도 표준안이 내려온 이후에 법이 개정된 거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개정됐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이 개정됐는데도 과장님은 2007년 1월2일 내려온 경기도 표준안을 삼아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는 이미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그대로 2007년도에 만든 조례를 법이 2007년 12월21일 21조가 완전히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하면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게 뭐냐하면 21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 있었고.

그 전에 2005년 8월4일 최초로 법을 제정할 때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2007년 1월2일 내려왔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12월21일 법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게 많이 축소가 돼 버렸어요. 19조2에 보면 도시림 등 기본계획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가로수도 산림청장이 도시림 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조부터 9조까지 이 내용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관리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 전부 산림청장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위임했었는데 2007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총괄적으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너무 늦게 개정하다 보니까 표준안은 법 개정 전에 표준안이 내려온 거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 21조 가로수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삭제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삭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가로수 심고 가꾸고, 가로수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이것만이에요.

무슨 관리 조성계획을 여기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권한 외라는 얘기에요. 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청장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관리조성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5개항이었던 게 2개항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축소가 돼 버린 겁니다.

법 개정 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게 개정 전에 법률과 개정 후의 법률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이 조례는 2007년 경기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조례를 너무 늦게 제정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법과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의회에 상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빨리 만들었던 조례는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이 당연히 개정되면 그 밑에 하위법인 조례는 당연히 개정이 돼야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늦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법 개정 전 거를 그대로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상위법이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산림청장에게 관리계획이 다 넘어가 버렸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면 뭐합니까, 법에서 산림청장한테 권한을 다시 줬는데.

과장께서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법률을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개정된 거를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보시면 가로수의 조성 승인 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고, 그전에 21조에 1항부터 보면 4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는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갔느냐 산림청장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 표준안이 법 개정 전에 내려온 거예요. 그 때는 맞았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부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무팀장이 순 엉터리들이에요. 조례가 지연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법 그대로 조례로 상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례를 상정합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21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을 재 상정하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민 위원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영민 위원이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법 제정되고,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도법」에 있는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과 함께 「하수도법」에 통합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개정사항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축주의 배수설비 설치 부담이 과중해 질 수 있으므로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로 지정하고,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을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변경하고 사용개시 신고사항 중 추가사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청소 준설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해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조항과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수배출량 산정에 대하여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하수의 양을 직접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할 경우 사용자는 관리의무를 갖도록 하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기를 훼손 또는 망실 또는 검사유효기간의 경과시 하수배출량 산정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하는 신설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별건축물과 제2항에 따른 타공사 및 타행위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방법을 추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항을 본 조례에 삽입하였습니다.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세부적인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시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3월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 분뇨에 관한 사항과 「수도법」중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하수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의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지 과도하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축주의 배수설비 설치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으므로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정하고,

안 제5조의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침수 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청소 준설하는 조항 신설과,

안 제7조~10조의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해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기타 개정된 내용은 맑은물사업소장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내지 제10조까지 중수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가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았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 조례 맨 뒤편에 보면 부칙 2항에 보면 「의정부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돼 있고, 중수도조례는 언급이 없는데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를 보면 본 조례상에 중수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수도법」에서 이관된 사항입니다. 「수도법」에는 매일 검사항목이 6개항목이 돼 있습니다. 매월 검사항목이 3개 항목이 돼 있고, 「수도법」하고 차이가 나는 게 색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을 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주민공청회 결과 환경부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당초에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 공포되면서 수정안 내려온 사항이 매주 1회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안 제7조 중수도의 설치 신고 및 확인을 보면 중수도 운영 조례 제6조하고 동일해요.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똑같은 항목을 똑같은 다른 조례에 그대로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모두에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하고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하고 중수도가 차이가 나냐고 질의를 했는데 중수도 제6조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이나 조례로서 의미가 없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수도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수도법에 신설조항이 신설되다 보니까 「수도법」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어느 조례를 따라야 되요. 글자하나 안 틀린데 한쪽 조례는 폐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도 그 사항이 상위법령이 당초 「하수도법」에서 정해져있지 않던 사항이었는데 수도법에서 정해졌던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상수도 사용조례에서 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중수도 설치 신고에 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도 신설조항이 설립이 되는 바람에 그대로 「상수도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수도법」에 조례로 이관된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중수도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정이 된 다음에 이것도 개정이 돼야죠.

의정부시 조례에 서로 다른 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적혀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수도법」에 의해 적용받는 사항은 「수도법」에 중수도 사용 설치 조례 적용을 받고 「하수도법」에 적용받는 사항은 「하수도법」에 대한 중수도 사용 설치 신고 사항을 적용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내용이 똑같잖아요. 같은 내용이 다른 조례에 글자도 안 틀리고 들어가는 게 조례에 맞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표준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중수도 조례나 다른 조례를 검토하고서 거기에 있는 조례가 내용이 있다면 이 조례는 이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똑같은 내용이 조례 명칭만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조례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법률도 예를 들어서 A법률에 있는데 B법률에 그대로 들어가면 그거는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할 겁니까?

똑같은 중수도잖아요.

법에 대한 근거만 다르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중수도예요. 중수도 설치 신고할 때 중수도 운영 조례에 해야 되요, 아니면 하수도 사용 조례에 해야 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도법」으로 이관돼서 「하수도법」의 조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수도법」에 들어왔으면 이 법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면 중수도 운영조례 내용을 개정했어야죠. 같이 들어왔어야죠. 이거는 개정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의정부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개정이 돼야 맞다는 게 아니라 개정을 시키고 나서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같이 상정을 해 줘야 삭제가 되고 「하수도법」에 위임이 됐으면 여기에 하수도 사용조례는 삽입이 돼야 되고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수도법」에서도 중수도설치하는 것을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장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김시갑 위원장 어느 한 조례에만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하수도법」은 「하수도법」에서 정하고, 「수도법」은 「수도법」에서 정하고 같을 수 밖에 없죠.

김시갑 위원장 같은 중수도잖아요. 중수도설치 신고 및 확인하려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래서 중수도 설치할 때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조항이 나오고, 하수도사용도 감면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조례에 자치단체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중수도 운영 조례하고 하수도 운영 조례를 보면 용도제한도 틀려요.

중수도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수세식 변소 용수만 하도록 돼 있고, 하수도조례에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용수 등으로 돼있고, 수질검사도 중수도 운영조례는 잔류염소, 외관, 탁도, 냄새, 수소이온 농도는 1일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하수도조례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잔류염소는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중수도 운영조례에 대장균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하수도 운영조례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 수는 매월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중수도 운영조례에 수질검사 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하수도조례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표준안이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법률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질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중수도 운영조례하고 하수도 조례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내용일 때는 상충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상충되고 있잖아요. 조례를 집행하는 시청이나 따르는 시민들은 어디에 따르라는 얘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가 봤을 때는 「하수도법」에 적용받는 사항은 「하수도법」의 안으로 들어온 거고, 「수도법」에 있는 의정부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별도 운영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환경부 검토의견도 봤습니다.

「수도법」에서 이관한 사항을 「수도법」에서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항을 「하수도법」에도 삽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하수도법」에서 삽입한다고 해도 수질검사를 중수도 운영조례로 해야 되요, 하수도 운영조례로 해야 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도법」에 적용받는 사업은 「하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수질검사 기준을 준용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같은 중수도잖아요. 법에 의해서 된 내용은 틀릴지 몰라도 같은 중수도잖아요.

중수도 운영 조례하고 하수도에 의한 중수도하고 틀린 겁니까?

중수도는 같은 중수도잖아요. 수질검사나 용도제한에 기간이 틀린다고 하면 됩니까?

물론 근거 법은 틀리다고 해도 같은 중수도예요. 양쪽 조례가 상충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 내용을 똑같은 조례에 다른 법에서 또 내려오면 다른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도 그것이 의문시 돼서 각 시군 조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상하수도 협회에도 실무자가 물어봤고, 같이 정해도 상관이 없고 중수도에 대한 개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 대상은 비슷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법에 똑같은 내용을 A법에 넣고 B법에 넣고 똑같이 넣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내용이 똑같아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각 시군 자체가 결론 난 사항은 아닌데.

김시갑 위원장 법제처에 질의를 하세요. 같은 내용이 다른 조례 명칭에 똑같이 들어갑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중수도 운영 조례에 대한 사항은 수정을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하수도 운영 조례가 올라올 때는 중수도 운영조례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할 때는 삭제를 하고 신설하는 거로 만들어야 돼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래서 금년 「수도법」 개정되면서 2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때 중수도 운영조례 한 사항은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미 개정돼서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법」에서 이관 된 사항을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중수도 운영조례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하고 내용도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신법이 「하수도법」이 개정됐으니까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다른 법률에 동일한 사항이 있거나 내용이 상충되는 거는 구법에 의해서 됐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됐던 거하고 개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면서 신설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7조의 내용을 “현행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김영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영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영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공원녹지과장임종문
하수시설과장이탁재
○ 위원장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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