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5월16일과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5월28일까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폐회중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 직원의 보고처럼 금번 회기에 심의할 제1회 추경예산안도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11일 「수도법」 전부개정으로 제47조 제2항 등 인용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사용 등을 적용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띄어쓰기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제1조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정하고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대상시설물은 마을상수도 4개소가 있으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없습니다. 연 6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마을상수도를 음용하는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5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 등 제명 띄어쓰기와 간이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 등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과 제1조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하며, 안 제6조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등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마을상수도로 변경이 돼 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호원동 다락원, 고산동 갓바위, 고산동 구성말, 배벌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외에는 마을상수도로 지정할 데가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43억 797만 3,000원이 증액된 1,334억 7,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2억 8,564만원이 증액된 1,507억 1,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로 51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02만 3,000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이월로 4억 5,989만원이 증액된 75억 2,141만 2,0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2억 2,024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4,124만 8,000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11억 3,191만 7,000원이 감액된 16억 7,1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및 용지매출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본예산보다 47억 5,463만 5,000원이 증액된 1,208억 3,889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43억 7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2억 3,592만 6,000원으로 19억 7,7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기본용역비 2억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1억 2,000만원,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개설사업비 1억 2,886만 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2,933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8억 8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과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변 간판정비 표준모델 개발비 612만 9,000원 및 일부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4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5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3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3억원, 국도3호선 교통광장 조성사업 공사비 7억 5,000만원, 직동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475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833만 8,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일부 경상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1억 6,5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여지개발과는 일부 경상경비 감액 등으로 3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1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4억 5,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로 2억 2,0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률폐지에 따른 국가귀속분 및 예비비 감소 등으로 11억 3,1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사업비 17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지원 전출금 79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일부 경상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여 47억 5,4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3억 79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지구 사업은 7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272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지구 사업은 체비지매각수입 3,795만 2,000원이 계상된 1억 7,295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지구는 9,706만 1,000원이 계상된 51억 2,706만 1,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4지구는 36,000원이 증액된 3,768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5지구는 5,71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766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3,595만 7,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16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7,852만 5,000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에 4,039만 1,000원, 환지청산금수입에 1억 3,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02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4,024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를 당초보다 1,388만 6,000원이 감액된 1,07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당초보다 2,241만 4,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5,826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 지자체분에 당초보다 6억 4,800만원이 감액된 5억원, 국가분은 4억 9,088만 3,000원이 감액된 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가산금 국가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에 4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은 30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당면사업 및 대민업무추진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 시책사업추진에 120만원 감액된 1,08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조사설계비에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 임차비를 150만원 감액된 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GB현장 확인 및 지도에 당초 국비내시가 409만원이 감액돼서 310만 9,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를 1,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을 도비 계상했습니다.
GB경계석 표시에 국비 3,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개설공사는 국비를 당초보다 2,11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5,386만 4,000원 시비는 당초보다 1억 5,000만원 더 계상해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30만원 감액된 270만원, 일반수용비로 11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 여비는 298만원이 감액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 집행잔액 3,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녹양동 윗버들개 주민지원사업인 소로 1-1호선 집행잔액을 2억 9,7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지구는 72만 6,000원을 계상한 1억 9,245만 6,000원으로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2지구는 3,79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875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3지구는 9,706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4,822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4지구는 36,000원이 증액된 905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5지구는 9,31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429만 5,000원을 예비비로 6지구는 2억 3,099만원이 증액된 9억 8,464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2,024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1,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보다 100만원 감액된 150만원으로 하였고, 홍보물제작은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개발비에 기반시설조성비 제출비용 타당성 검토용역을 7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만 계상하였고, 기타부담금에 국가귀속분은 4억 9,088만 3,000원이 감액된 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과태료 및 가산금 국가귀속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보다 6억 1,603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6,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이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유통업무 설비지역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도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빠졌죠?
○도시과장 김기성 기본설계 도에 심의 과정에서 물론 유통업무에 대한 의정부시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시 일부변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견해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견해차이도 있고요. 의정부시가 당초 86년도에 유통업무설비지구를 하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지는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유통상업용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거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검토한 거는 없고요. 용역을 편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0 도시기본계획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필요하면 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안 해도 되고요?
○도시과장 김기성 안 해도 되고요.
○강세창 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은 검토 안 된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안 해도 됩니다.
○강세창 위원 2020을 하게 되면 굳이 2억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할지 안 할 지는 계획된 게 없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을 반영하라면.
○도시과장 김기성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별개 사업비로 하던가 별개법으로 가기 때문에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강세창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5개월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김기성 용역을 하면 계약해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라든가 받아서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데 최소한 5개월은 줘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5개월이 맥시멈인가요,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용역기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공청회나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 여기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용역기간만 명시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2020하게 되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은 반영 안 하신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뉴타운하고 재개발은 별개 뉴타운사업법이나 도정법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2020이 됐든 2030이 됐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받아만 주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 효자마을 출입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하는데 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전에 삼성병원이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바뀐 거 같은데요. 가는 방향 오른쪽이 단독주택용지 대로변하고 연결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그 쪽도 터 주는 게 좋겠다, 물론 좌회전을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우회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편성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공여지개발과에서도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했을 때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가지고 계속 진정이 들어오거나 하면 또 바꾸고 하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내용이 지난번에 한 거 하고 다시 민원이 야기가 돼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불합리한 게 있는데 난리치고 하면 변경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 이거를 용역해 가지고 하면 금방 바뀔 수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될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도에 올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강세창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을 때가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거하고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강세창 위원 앞으로 계속 진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들어올 때가 많을 거 같은데.
○도시과장 김기성 어느 부분이 불합리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 외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 하는 내용은 현재는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상의를 할 게요.
녹양동이나 상직동 쪽에 보니까 많이 문제가 도출되는 거 같아요.
계속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변경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한 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GB경계표시석 3,2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행잔액입니다.
20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아직 다 설치하지 못했는데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헷갈려서요.
○도시과장 김기성 국비는 집행하고 난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설치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국비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는 반환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녹양동 윗버들개도 마찬가지인데 소로 1-1호선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했던 거보다 공사비나 보상비에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저희가 올릴 때 1-1호선 말고 1-2호선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1-1호선 외에는 사업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규정같은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에 대한 기본용역인데 결국은 가능동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국한 된 용역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 그리고 유통상업시설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 하고,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나의 요식행위 아닌가요?
도에 계신 도시계획위원 중에 한 분이 용역을 전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학회하고 하려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학회에 관련된 분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가 접촉하기는 그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요식행위이거든요. 어떤 용역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가 되겠지만 과연 유통상업용지에 대해서 2억원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 진짜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활용방안과 용역에서 나온 활용방안이 진짜 2억원씩 들여서 전문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활용방안이 나와서 결국 요식행위 하는데 2억원씩 예산을 들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염려하시는 것처럼 요식적인 행위가 될는지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중요하게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유통상업지역을 저희가 올린 것은 일부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한 부분이 86년도에 제정되면서 20여년이 넘도록 개발이 안 되고 일방적인 도시계획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도에서 일방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통업무 설비지구가 왜 의정부가 당초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된 부분이 왜 필요가 없는 건지, 의정부시가 요구한 대로 단지 면적이 작다, 일부 지역에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 아니면 의정부에 당초에 위치보다는 시가지 내로 들어와 있다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만 듣고서 하기는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 타당성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방향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한 사람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제의를 해서 여러분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지, 도시계획위원 9명이 왔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전부에 대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발의가 돼서 모든 사람이 공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결이 된 거지,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용역기간도 5개월이면 심도 있는 용역이 안 되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결국 답은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바라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다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면피용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 2억원씩 들여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시민이나 시장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더 잘 알아요. 일부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검토 된 의견과 시장에 대한 재검토된 의견이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하나의 요식행위 하기 위해서 2억원씩 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전문기관에 명의로만 다시 별도의 답을 마련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는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이고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도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안 받아오면 승인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전문기관 아니면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전문기관한테 사유하고 앞으로 개발방향을 해서 일부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부변경은 과장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 답을 해도 어차피 용역 준 결과나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굳이 2억을 전문기관에 줘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피나 전문기관을 빙자한 예산낭비예요.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강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본 용역은 공여지개발과에서 했듯이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금오지구 기본계획은 공여지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사업 자체는 공여지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는 물론 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주 업무이고 단지 공여지개발과에서는 그 동안에 금오지구에 대한 부분을 공여지개발과에서 준공까지 처리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해 주십사 해서 현재 사업은 공여지개발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3,000만원 거의 쓰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재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부분에서 넣어 준다면 이 부분은 다시 넣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을 별도로 편성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동일 지역에 동일 사업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고 공여지개발과에서 하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선례가 돼 버리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B경계표석 반환하는데 그런데 1억 2,000만원이 또 편성되는데 사업이 상이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에 경계석 설치하는 거는 다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20개소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있는데 해제된 지역에 경계석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을 할 때 건교부에서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다시 지원해 주면서 경계석을 표시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반환하는 거는 설치사업에 대한 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예. 당초 계획했던 거 외에는 못하도록 건교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장 가능동 어느 지역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우리가 사업을 올리는 거죠.
○김시갑 위원장 그러면 1억2천에 대한 사업은 어디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총 8개 부락을 예산을 세운 거고, 원모루 외 10개 부락은 반납하는 지역입니다.
○노영일 위원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 개설에서 2007년도 12월17일 현재 보상이 95%라고 하는데 5%가 안 된 원인은 뭔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보상비하고 관련해서 안 된 사항인데요.
18필지 중에 1필지만 근저당 해제 안 된 것만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협의가 안 됨으로써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국비가 지원이 안 돼 있어서 추경에 확정이 돼야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 7월 공사착공이 가능해요?
○도시과장 김기성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공사가 레미콘관계 이런 것이 어려운데 가능할지 걱정되는데 보상협의를 조속히 해결해서 공사가 빨리 되 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억 379만 5,000원에서 413만원이 증액된 14억 7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건축사 관리업무 일반운영비 중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851만원과 건축위원 참석수당 270만원을 건축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만원과 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82만원을 정부시책에 따라 10%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게첨대 관리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집행잔액 175만 7,000원 및 명물찌개거리 표준모델 개발비 612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65만 2,000원은 예산절감 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별도 세출예산은 없으며 2007년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 5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불법위해광고물 정비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우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사용용도가 어디죠?
○주택과장 임해명 새마을운동 의정부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사업량을 주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강세창 위원 간단하게 대표되는 거를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간판을 세척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학교주변 폰팅이라든가 유해광고물, 각 동에 현수막을 제거작업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새마을운동 의정부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용역을 줘서 시키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자기들이 회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꼭 추경에만 세워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에서 시책보전금이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강세창 위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노영일 위원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 협의회하고 간판이나 이런데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2,500만원에 대한 것이 재료비입니까, 식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재료비입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급이 됐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시의 현안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불법광고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종 예산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 광고물 관리도 하고 불법광고물도 단속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단체에 보조금까지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단체에 보조금 주기 위한 생색내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체에 주면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까, 확실히 주시려면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지 명분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이지 그 사람들 활동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도 그 사람들 광고물 단속인가 해서 보조금 나가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도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했는데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 주는 걸 보조금으로 주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추진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시책보전금이 명목이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단체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단속이 주 목적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하는 불법광고물..
○김시갑 위원장 불법광고물은 시에서 더 하면서 불법광고물 얘기합니까, 시에서 목 좋은데 불법광고물을 관에서 더 하면서 유해단속입니까?
불법광고물이 아니라 단체에 보조금 주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목적이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라고 하면 진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기관에 줘야 맞는거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가 불법광고물 하는 전문기관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대로 하라는 거예요. 단체에 보조금 주고 싶으면 보조금 주고, 유해광고물이다 하면 전문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 보조금을 주던지 사업비를 주던지 해서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정질문을 하든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로 해서 이 단체 뿐만 아니라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있느냐 실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이 볼 때도 불법광고물 지금 나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그때 전시행정으로 불법광고물 단속한다고 해서 예산 자꾸만 쓰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려면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전문기관을 주던지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위탁해서 주던지 해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불법광고물이 도심지에 성행하고 있는데 의정부1동에 한전로터리에 교통섬에도 불법현수막이 지역에 도움이 가는 현수막이 아니고 못 받은 돈 받아 준다는 이런 현수막을 잘 해 놓은 교통섬 안에 부착을 하고 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나가셔 가지고 즉시 철거해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뒤 돌아서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는 현상이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각 동에서 위원들이 정비가 이루어지는데 자꾸 붙여지는 현상으로 매일 두 번씩 돌아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정비사업이 느슨하지 않느냐 하지만 열심히 정비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일 다니면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흘째 봐도 그대로 있어요. 나가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현수막 같으면 조금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시민을 현혹시키고 좋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 및 금의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우리시 예산절감 10% 계획에 따라 각 15만원씩 감액하여 지구별 1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으로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을 도비보조 5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359만 4,000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는 불필요한 출장자제로 10% 예산을 절감하여 2,82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전문가 심사수당에 대해서 금의지구에 1명, 가능지구에 1명인데 이 분들이 월 11일 동안 어디에 위치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뉴타운사업과 사무실 옆에 총괄기획과 사무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로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촉진계획수립 전 과정에 총괄진행하고 계획하는데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분들이 뉴타운사업에 지역민들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상담 및 주민설명회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9.4%가 증가한 71억 7,4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세부사업으로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거 직원 급량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기본급,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일괄 지급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고, 중식비 등은 부족한 공익근무요원 충원계획이 없어서 7명분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총 3,40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산불진화 지휘차량 구입 잔액으로 3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85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은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 200만원은 산불발생시 진화에 참여한 직원 여비로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한 후에 편성목을 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40만원을 감액하고 병충해 방제 보조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6,125만 2,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인건비 및 여비 등 총 1,24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조사원 사업은 여비 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조림사업은 1,1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큰나무 조림사업은 시설비 2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세부사업은 잔디깎기 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과 사역기간 단축 및 기본급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1,16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초화류 식재 세부사업 재료비에 교량난간 녹화용 꽃 박스 및 꽃 구입 설치비는 다량구입 설치에 따른 단가 하향조정과 1회분 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세부사업 시설비의 초화류식재는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2,880만원을 감액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 및 가로수 전지작업 집행잔액 등 총 3,71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세부사업에 공원 및 녹지대 관리용 차량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보수 세부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 지방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교부해서 계상하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I/C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7억 5,000만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에 토지매입비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뒤편에 위치한 토지로서 민원해소 등으로 신속히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직동수련원 운영비 또한 절감계획에 의해서 4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1,066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및 체육시설 건립공사 등 6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2,7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국도3호선 시청I/C 교통광장 조성사업비가 위치를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접근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보기 좋게만 하는 건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 이용처럼 시민들이 사용할 수는 없고 수목위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시민들은 전혀 사용 못하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보기 좋게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의원 생각은 많아 보여서 그런 건데 혹시 도면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이 완료돼서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충 조경 식재하고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로 조경식재이고 배수시설을 완료하고 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식재할 겁니다.
○강세창 위원 단지 지나가는 사람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원 녹지대 관리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현재 공원관리용 차량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대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있는 거는 언제 구입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5톤 큰 차인데 그거 가지고는 관리원들이 꽃 심고 전지작업하고 기구 운반하고 인원 운반하는데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구입하게 되면 운전하는 기사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사는 관리원 19명 중에서 차량운전자로 지정을 하면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직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여평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차장 바로 뒤편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쪽하면서 왜 빠졌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매입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도를 했어요. 139㎡를 매입해 달라고 작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 내에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옳을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매매된 시점이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7년 8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어떻게 이 사람이 사자마자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다가 바로 민원을 놓고 시에서는 몇 달만에 추경까지 세워서 매입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에 매입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총 지적은 278㎡였는데 의정부시하고 당초 소유자하고 지분등기가 나 있었어요. 그것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값이 싸다고 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장기미집행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몇 달 안 됐다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 장기 민원해소라고 이유를 대면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시가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소유자가 그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몇 달 전에 샀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어차피 시청 뒤 예술의전당부터 청소년회관 뒤에는 거의 의정부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반환금에 보면 추동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건립공사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입찰잔액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회 뒤에 있는 직동공원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의료원에 알아본 결과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돼 있어요.
타박상의 흔적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외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가 난 것도 아니고 까진 것도 없고 부딪친 자국도 없고 해서 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하니까 보호자가 부검은 무슨 부검이냐, 그냥 장례 치르겠다고 해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데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놀이시설에서 크게 다쳐서 사망할 정도의 시설물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장 문제는 어린이가 시설물에서 시설물로 인해서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물에서 이용을 하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이나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주일 정도 지났는데 보호자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 됐다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각종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고 있는데 직동공원 등에도 어린이시설물이 많은데 안전도검사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근거는 있습니다.
새로 조성하거나 새로 리모델링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1월27일부터 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 조성하는 공원은 전부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동공원내에 있는 것도 받으신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받아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그쪽 부모들이 다행히 이해를 하고 사망원인이 놀이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로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 게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조치해 놓은 사항이 어린이놀이터나 직동 추동공원에서 만약에 시설물에서 놀다가 시설물이 잘못돼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 놨습니다.
다만 본인 부주의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병원에서 진단결과를 확인해서 일부를 보상하도록 보험을 들어났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어린이 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놀이터가 돼야 되는데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 책임소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법이 안전도 검사라든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된다면 결국 나중에 책임론이나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도검사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 직원들보고 매일 강조하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씩 확인을 해라,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가보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어디를 나가든지 시설물은 한번씩 꼭 확인하라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5,208만원에 394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4,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반환공여지사업 홍보물 제작비 예산절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지방발전위원회 회의수당 상반기 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에 따른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으로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으로 12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160억 8,425만 8,000원으로 47억 5,463만 5,000원이 증액된 1,208억 3,8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17억 9,2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에 상업용지 2필지로 당초 매각한 1필지와 하반기 매각 1필지 예상액 1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생용지 2필지로 당초매각한 1필지와 하반기 매각 1필지 예상액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 2필지를 분할납부 계약해서 5억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 1필지를 금년 3월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5억 4,8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오지구 상업용지 1필지를 일시납부해서 9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근생용지 2필지가 예산편성 후 매각되어 8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용지 6필지를 분할계약으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008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선임 감사용역비로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이던 것이 금년부터 행안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업연도 개시일 4월 이내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9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확장공사비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 경계 미확장구간 개설사업비로 7억 6,000만원, 대로 3-5호선 보차로 휀스설치 보도공사비 4억 2,000만원, 기타 민원 및 실정보고사항 반영에 5억 2,000만원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지원 전출금으로 7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요청에 의한 검토 계상한 사항으로 경전철과 도시계획도로 대로 2-1호선 캠프라과디아 개설사업비 중 국방부 토지계약금 10%인 22억 7,000만원과 사유지 토지보상금 57억 8,000만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60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43호선 확장공사 사업이 공여지개발과로 간게 언제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이 투자가 246억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추경까지 해도 17억만 달라고 했으니까 들어갔지만 총 사업비에 부족한 부분이 금년 말까지 공사가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만 시켜주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모든 사업이 금년 말로 사업이 끝나는데 물가 에스컬레이션도 적용이 안 돼 있고, 246억인데 다 합쳐도 246억이 안 되는데 사업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금년도에는 기이 반영된 금액이에요. 물가변동비를 고려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추경에 예산 세우는 부분이 이번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금년에 4개 노선에 사업이 끝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2-1호선은 재정비가 끝나고, 3-5호선은 하단에 있는 보도 휀스만 공사비만 해 주면 신곡육교부터 백병원까지 거의 다 끝납니다. 나머지 구간이 크게 발생되는 게 포천 경계가 방호선이 4차로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사업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30m로 가다가 4차로로 맞춰서 설계를 했더니 포천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네도 30m 확장할 거니까 의정부시 구간은 의정부시 구간대로 확장을 해 다오, 그래서 그런 부분 증액이 됐고, 일부 기타 설계변경하면서 민원하고 실정보고 사항 반영 안 된 부분을 17억만 반영되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 종운 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56억 9,104만 2,000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853억 1,639만 1,000원보다 3억 7,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6,071만 3,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5억 3,391만 6,000원보다 2,67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7억 8,520만 2,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391억 255만 9,000원보다 23억 1,735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83억 4,512만 7,000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56억 7,991만 6,000원보다 26억 6,52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은 5억 6,07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79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위생처리장 운영 2,387만원, 인력운영비 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367억 8,5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73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23억 1,7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67억 8,5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73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703만 5,000원, 이월사업비 23억 9,515만 8,000원, 예비비 7억 3,176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손실 585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6억 824만 3,000원, 기타자본적지출 2억 25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83억 4,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5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22억 2,441만 1,000원, 자본적잉여금수입 4억 4,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83억 4,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5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3,625만 4,000원, 이월예산자금 8,463만 5,000원, 가동설비자산 93억 2,50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8억 8,0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 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서 일반관리비 정규직보수로 시간외근수당 1,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2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으로 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 2,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 복리후생비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74만 4,000원과 국외여비 24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맑은물사업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상수도사용료 핸드폰 납부고지서 시스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15만 3,000원, 피복비 38만원, 급량비 1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가스 순간온수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 비정규직보수로 관리과 검침원 3명에 대한 인건비 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리과 검침원에 대한 피복비 4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 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부담금 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기구 13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일숙직수당은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작년도 당초 계상할 때는 청사관리를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 금년도에 숭례문 화재사건이 터지고, 도나 상급기관에서 점검 나올 적에 아무래도 맑은물 청사나 바깥에 가능정수장도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만으로는 어려울 거 같다고 해서 당직자를 보강하고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 동안 숙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광식 숙직이 없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언제부터 한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2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수도사용료 핸드폰사용료 납부고지서 시스템은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민원인 편의시스템으로 핸드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서 시책을 개발했는데 양주시에서 작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검토를 하는데 양주시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도 우려되고 너무나 많은 스팸메일이 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반감 사는 일이 많다고 해서
○강세창 위원 그 때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벤치마킹할 때 잘 하셨어야 하는 건데, 그때도 이미 개인정보유출이니 해서 말이 많았었거든.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일숙직이 한 사람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전에는 건물 짓기 전에는 관리인이 상주했었는데 건물 짓는 과정동안 공사현장에 사람들이 있었고, 일직을 한명 하고, 수도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방호관리 차원에서만 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렇죠.
○김시갑 위원장 숙직실이 별도로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상황실 안에 준비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무인전자시스템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아무래도 저희 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고 정수시설도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만 가지고는 방호목적에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방침을 연초에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비비는 관리과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관리하는데 계수를 맞추다가 7억 3,000만원이 감해지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당초예산보다 추경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맑은물사업소 신축하면서 냉온수기가 안 돼 있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냉난방기를 가동하면 가스사용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부분적으로 쓸 때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수익적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가능정수장 견학자 기념품 구입 210만원을 감액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100만원을 감액하고 공통경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저수조관련 민원 우편요금 210만원을 감액하고 피복비 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용역 2,000만원은 침전지 슬러지 발생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비 75만원과 외부강사 특강료 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약품비로 소석회 구입비는 2007년도 재고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3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은 양주시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도에 지출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한 이유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하지 않고 장래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지출을 안 했는데 올해 답변이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걸쳐서 설치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광역상수도시설 견학자 급량비 및 다과비는 실제 지출 예상으로 9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누수수리원 기본급 및 제수당을 단가 조정해서 55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상수도시설물 잡초제거 및 제초인부임으로 당초에 단가를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했는데 행정안전부 훈령이 46,000원으로 하라고 해서 841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는 송산 가능가압장 호이스트가 설치돼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2년 주기로 검사하게 돼 있는데 2007년도에 해서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세워서 감액하고, 상수도시설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는 낙찰차액으로 7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산가압장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2005년도에 검사를 실시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상수도 전문교육비가 당초예산에 2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30만원으로 가격이 인상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누수담당 및 누수수리원 피복비를 25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급량비로 상수도업무추진 급식비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연료비는 시설물 실내등유로 가능가압장 이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 감소로 14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보일러등유는 신곡 용현배수지 관사가 철거돼서 12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양수기 휘발유도 실제 사용예정량으로 해서 1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지 청소용역은 실제 청소 용역 단가로 조정해서 3,96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일반재료비로 누수수리용 자재구입비를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계량기 교체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단가조정으로 233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급수민원 처리용 기자재 및 부품구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급수민원 우편요금을 42만원을 실제 발송예상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피복비는 계량기교체원 피복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78,000원 감액했고, 비상근무자 급식비 9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는 326만 4,000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환급급수공사비로 2007년도에 신설 개조급수공사 후 환급 통보를 했는데 수령하지 않아서 585만 5,000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관 매설부지 매입비로 2,178만 4,000원은 가능소배수지 입석에서 홍복저수지 올라가는데 배수지 인근에 현황도로에 수도관이 매설돼 있는데 소송에 의해서 보상하게 됐습니다.
용현배수지 관사 철거공사는 입찰차액으로 565만 7,000원과 신곡배수지 창고 철거공사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수거자에게 철거를 위탁하고 1,01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일원 퇴수변 정비공사 낙찰차액 190만원을 감액하고, 제수변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9개는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고 39개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구역 경계밸브 철개 교체공사는 낙찰차액으로 370만원 감액과, 무선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공사는 700만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구역 누수수리공사 2,500만원은 2007년도에도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29건을 발견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서 1,9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밀진단 안전용역을 실시해서 침전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2지는 작년에 완료했고 1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 4,6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맑은물 생산 공급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맑은물 사업소 내에서 하천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도비 30% 시비 70%인데 시비 부담을 62.6%밖에 부담을 안 해서 1억 4,038만 5,000원,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낙찰차액으로 6,211만 8,000원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노후관 정비공사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정비공사가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공사는 다 했고 부대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2007년도에 신설이 250건, 개조공사 37건 해서 287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05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고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통보를 해서 안 찾아가고 해서 12월 말에 연도폐쇄기가 돼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안 찾아간 부분을 돌려주려고 세우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안 찾아가는 원인은 뭐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적게는 11,000원에서 58,000원 정도입니다. 시간을 내서 사업소까지 방문해서 하는 게 번거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신청을 전화로 받는데 계좌번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미리 해 두면 나중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저히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 안에 불용될 수도 있겠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편을 발송할 때 회송우편봉투까지 작성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그러면 본인이 시청까지 안 와도 되고 돌려받을 수 있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맑은물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어디에 하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데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맑은물사업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이 물을 펌핑해서 처리된 물을 연못도 만들어서 고기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모형을 홍보관에 소형전시관을 만들어서 처리되는 과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장암동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한 거는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몰라도 여지껏 잘 썼는데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견학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강세창 위원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주가 아니고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용역비는 안 한 거 같은데요.
○수도과장 조권익 시설비에 포함이 되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용역비는 2,5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맑은물사업소 당초 신축할 때 다른 기관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자체 건물에 대한 것도 있는데 동사무소도 아니고 도서관도 아니고 의정부시의 맑은물 하수처리시설을 총괄하는 건물을 짓는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설계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미쳐 거기까지 예상을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업무부서 건물이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신축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시 다른 시설도 아닌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3억 9,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아니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건지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죠.
설치 안 해도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물론 지금 생활하수 나가는 거는 1차 정화조 처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우리 시설물만이라도 생활하수를 깨끗이 처리한다는 거를 상징성으로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이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홍보관에 소형으로 만들 계획이고, 직접 볼 수 있도록 생활하수 처리한 물을 가지고 소형연못을 만들어서 고기도 집어넣고, 수초도 넣고 해서 깨끗한 물을 처리하는 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여기서는 일부만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도 다른 시에 견학을 가봤는데요. 처리장 내에 사업소가 있는 데는 시설이 없고, 별도 떨어져 있는데 소규모로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건물 지을때는 그런 착안을 못했는데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의견을 내 가지고 별도로 만들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법이나 이런데서 하수처리시설을 건물 내에 반드시 갖추라는 기준은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상징성이나 홍보효과에 주 목적으로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기능은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생활하수 처리시설을 이러한 상태로 처리하겠다는 상징성도 있고, 생활하수 처리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지만 있지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건물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을 자체 내에 갖춰라 하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 시 관내에는 강제로 하수시설을 할 건물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거는 기능상에 장암동에 하수처리장 용량에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가 저와 다른 의원들의 생각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관거비 비정규직 보수로 7,8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단가인상 및 인원 보강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준설기 운전원 6명, 준설원 5명, 차집관리원 3명, 기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413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6만원, 피복비25만원, 급수계량교체비 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서 8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통경비에서 100만원, 급량비 60만원을 삭감하였고, 위탁교육비 증가에 따른 7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49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에서 249만 6,000원, 국외여비 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에 4억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민락2지구 사업 협약체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 추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구축물 시설비에서 94억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94억 3,340만원으로 민락2지구 입찰안내서 용역비로 4억 3,3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4차 계약분으로 90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740만원은 민락2지구 건설 사업추진에 따른 심의수당, 설계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세트 구입비로 24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 4억이 소요되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처리장 건립사업비가 601억이 소요됩니다. 턴키로 입찰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에 용역이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민락2지구가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하수처리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 지연되지는 않겠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을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공으로부터 비용부담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거나 결여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90억을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내시가 안 된 거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금년에 34억이 내시가 됐었는데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확보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국에 집행잔액하고 금년에 추경이 있으면 국비를 63억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거는 결론은 못 났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의견은 시비로 우선 투자하더라도 공정률에 의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사항이니까 선 투자 개념만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나중에 배정해 주겠다는 거는 서면으로 내려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7대3 비율로 지방비로 먼저 투자하더라도 선 투자가 되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해주겠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09년에는 비율에 따라 투자한 게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처리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 3,314만 2,000원에서 2,67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993만 9,000원으로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기본조사설계비 분뇨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및 측정비로 2,407만원은 악취 기술진단비용 1,608만 6,000원, 악취 측정비용 668만 4,000원, 측정수수료 13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인건비로 292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처리장비 당초예산 49억 2,786만 5,000원에서 6,669만 7,000원이 증액된 49억 9,456만 2,000원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소방안전점검 대행용역비 20만 4,000원, 환경기초시설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 120만원, 하수처리장 계측기 유지관리비 302만 4,000원, 공통경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피복비로 63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에 67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중 소화조 가온용 보일러 등유비로 8,448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중 기본여비 806만 4,000원, 사업추진여비 268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중 하수처리장 정문 차량 차단장치 설치 361만 1,000원, 제1처리장 가로등 신설 및 램프 안전기 교체비 136만 2,000원, 제2처리장 소화조 가스탱크 교체비 7,924만원, 가스브로워 설치 교체공사 1억 4,4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원심탈수기 유압 로토디프 교체공사 9,000만원, 제1처리장 소화슬러지 순환 및 이송펌프 설치비로 3,1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과 저온배양기 260만원, 시약보관용 냉장고 240만원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측정에서 본래의 기술진단이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법적기준은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터 내년3월까지 뚜껑을 덮어서 악취에 대한 것은 해결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되는데 분뇨처리장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단 용역을 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만 결과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악취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용역 해 가지고 현실성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환경관리공단 담당자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기술진단 하게 되면 기존에 악취 방지용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량 계산하고 방식하고 진단을 해서 내년도 기본설계까지 전부다 해서 제출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찍 시작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끝마칠 계획으로 요구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기는 언제로 잡힌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여름에 많이 나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악취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뚜껑 덮으면 필요 없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뚜껑 덮는 거는 하수종말처리장만 계획이 돼 있고, 분뇨처리장은 금년에 추경 요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3월 내로 끝내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냄새가 나는 게 몇 년 전부터 하는 거 같은데 처음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전에도 악취와 관련된 개선공사는 계속 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냄새가 차단되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을 하는 측면은 원천적으로 냄새를 차단해서 소각으로 가던지, 지금 현재도 연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포집을 해서 냄새 안 나는 방법을 전문진단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든지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냄새나는 부분은 다 포집을 하는데 위생처리장은 미약하니까 진단 나온 거 가지고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영민김시갑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지침(도시과) |
| 2. 2007년도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내역(주택과) |
| 3. 2007 2008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예산편성 내역(주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