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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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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16일 강세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의정부시의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고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해소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28일 개정되어 서민주택 건설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침체된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으로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일조권 기준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1m 이상, 대지안의 공지 규정상 아파트는 3-6m이하, 연립주택 2-6m 이하, 다세대주택은 1-6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안 제42조 제3항 신설 주요내용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1/4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1m 이상으로 신설한 조항이며,

안 제44조 제2호 라목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다세대 주택을 기존 2m 이상에서 1m 이상만 띄우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다세대주택 일조권 이격거리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건축조례에 반영이 됐죠.

다세대주택 일조권 이격거리를 기존 높이의 1/4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완화가 되면 사생활 침해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세창 의원 저도 수십년 동안 건축분야를 다룬 의원으로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일조권 조건이 충족하여도 옆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완화하면 공급은 증가가 되지만 입주자 측면의 불편함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본인이 의원 발의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건축조례 개정 시에도 일부러 이 사항을 미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재개발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축제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서민주택이 부족해서 이번에 공급물량의 증가를 통한 부동산 안정을 기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고,

금번 발의한 조례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소형주택인 다세대주택만 일조권하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건데 어차피 의회가 합의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했으면 하고 신청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42조 제3항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는 1m 이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m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영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영민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김영민김시갑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수곤

○ 위원장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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