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위원회 구성현황 및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반기 위원회 구성은 2008년 6월30일 본회의장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김시갑 의원, 김영민 의원, 노영일 의원, 빈미선 의원, 이민종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이 선임되고 위원장으로는 강세창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금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7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7월16일까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 의원님들께 최선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 분야는 김시갑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부시민 편익증진에 많이 기여한 것은 의원님들 노력의 결실로 생각 됩니다.
그 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새로운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이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처럼 금번 회기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제174회 임시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부위원장으로 빈미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빈미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빈미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위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많은데 부위원장이 돼서 책임이 막중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강세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3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정비기금 재원을 마련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 시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안 제4조의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안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등을 위한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기금설치 운용하겠다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 같은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광고물 등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으로 돼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만약에 조례가 되면 위탁관계는 전부 시에서 직접 교육을 하실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교육비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금은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조성한 수익금인데 옥외광고물 수익금은 위탁업체가 갖고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대행료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고요.
○김시갑 위원 시에서 1년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7년도 예산으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해서 1억 4,300만원 정도가 조성사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표준안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의회를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표준 조례안 중에서 시의회에 심의 의결 받는 조항을 싹 빼버렸어요. 과장님이 그랬는지 담당자가 그랬는지 조례를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법무담당 안 왔죠.
이런 거를 만날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를 보시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제4조 기금운용 계획을 보시면 1항도 없어요.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 놓고 2항이 없어요.
2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제1항에 의해 수입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게 표준안에도 있고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빼 버렸고.
그 다음에 5조 2항 같은 경우도 보면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표준안 보세요.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예요. 과장님은 시금고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하다고 혼자 결정을 해 버리셨어. 법을 혼자 막 만드셨어.
시금고가 안전하고 예금이 높다고 과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표준안을 읽어 보세요.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 이예요. 또는 이예요. 또는.
그런데 과장님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보면 4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시장이 위촉한다.
시 의원이 왜 들어가요. 말씀드린 대로 법에 8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보면 운영계획하고 결산은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을 살짝 넣으셔가지고 그냥 의원이 여기서 심의한 거로 해서 의회에 의결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안에도 보세요 시의원이 있나 없나. 시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나중에 의회에서 계획안이든 결산안이든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의원 한 두명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시의원은 여기서 통과시켜 놓고 의회에 넘어가서 심의 의결할 때 만약에 부결되거나 수정 가결되면 그 의원들은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 설치 구성할 때 위촉자 중에 시의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조 다음에 기금 결산이 들어가야 되요. 돈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을 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 조항이 딱 없어졌어요. 돈에 대한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나와야죠, 계획만 있고 운영만 있고 결산이 없으면 돼요?
표준안을 보세요. 결산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기금결산 들어가고 1항은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다 빼버렸어요. 조례에 의미가 있어요, 이대로 하면.
○주택과장 임해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안 제14조 준용규정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이런 부분을 다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 조항만 넣어 놓지 다른 조항을 뭐 하러 넣어요. 법이라는 게 준용한다고 한 조항만 넣어놓지 14조. 딱 1조 목적 해 놓고 2조에 기금운용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준용한다고 하세요.
뭐 하러 다른 조항 뭐 하러 넣어요.
법이나 조례는 기본구조가 있어야 되요. 단 최대한 넣어 놓고 나중에 혹시 여기서 빠진 게 있거나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을 준용한다고 해야지 중요한 기금 결산 조항을 빼놓고 준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딱 두 조항만 만들어서 첫째 목적하고 재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4조 준용규정 넣어 버려, 그러면 되지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자꾸만 보니까 의회에 심의 의결하는 조항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되는 거야, 표준안에 있는 걸 왜 빼냐고요. 도에서 표준안 내려올 때 충실히 하라고 내려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상위 기관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에요.
4조에 의회 심의라는 걸 빼놓고 그러면서 위원회에 시의원을 놓고 기금결산을 빼버렸어. 그리고 준용한다고 해 놓고.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장 부시장부터 문제가 있어, 만날 거론하지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뭘 다루는지 모르겠어.
법무담당 오라고 해요. 이 사람 만날 야단쳐도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의원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 따위로 조례 올려놓고,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국장님 보세요. 기금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잖아.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인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해 놓고서 결산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준용한다. 그러면 조례에 준용규정 하나만 넣어 놓지 뭐 하러 다른 걸 뭐 하러 넣느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조례안에 대한 기본 법률은 기금관리 기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준용규정을 넣은 겁니다. 모든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한 모든 조항을 조례로 다 넣는 거 보다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해놓고 다시 시의 조례로 정해놓으면 부득이 하게 정하는 것이 물론 직원들이 보면서 타기금 설치조례안도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문제 이 부분은 상반된 말씀인데요. 전에는 왜 의원님들을 안 넣으시느냐 말씀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기금이나 각종 위원회 부분에 관례적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원이 나중에 심의 의결을 안 받고 끝난다면 당연히 시의원들이 모르니까 한 두분이라도 들어가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의회 입장을 표명해야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지방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 한 두 명이 들어가서 제대로 못 한걸 나중에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했을 때는 결국 시의원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모든 사안들이 의회의 심의 의결을 안 받는 사항은 당연히 시의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는 건 굳이 의원들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기금에도 이런 부분을 이거를 시발로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김시갑 위원 다른 사안 조례들은 다른 때 다루고 오늘은 이 조례 상정된 조례만 얘기를 하자고요.
다른 조례는 어차피 상정이 안 된걸 거론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면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법에도 있는 조항을 빼버렸고, 법에 있는 조항 여기에 있는 법에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기금운영 계획 같은 것은 법에도 있잖아요. 관리 기본법에 그거는 왜 또 넣으셨어요.
국장님 말씀이 법에 있기 때문에 조항에 뺐다고 하는데 기금운영 계획 같은 거는 법에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해야 한다 하는 조항만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넣으세요. 넣으시라고요.
○빈미선 위원 조례안 보면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제7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나 민간인을 1/3이상으로 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12명 중에서 4명 정도가 민간인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 있는 조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이거나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기금의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더라도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련해서 보면 1/3 이상이 민간인 이거나 전문인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 12명으로 구성할 때 참조를 하시는 건지요.
○주택과장 임해명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할 겁니다.
○빈미선 위원 시의회 의원이 전문가라든지 민간인으로 구성될지 모르지만 민간인이나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례나 이런데 도움을 바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항에 보면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제가 볼 때 표준안에 보면 옥외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 대표로 돼 있다고요.
모든 조례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결국 옥외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과장님은 어떠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로 따진다면 디자인관련 학계도 되겠고, 협회로 따지면 의정부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되는 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시하고 관계있는 사람들 단체장들이나 집어 넣고, 결국 옥외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금을 운영하려면 직접 옥외광고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만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시에 협조자나 아니면 사회 단체장들 집어넣고, 그러니까 만날 위원회가 부시장이나 국장 담당과장 알아서 하면 결국 기금 위원회 있으나 마나 한 얘기에요. 결국 시에 계시는 분들이 다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이 특정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위원회가 위원회 다운 위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형식적으로 위원회 해 놓고 결국 부시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옥외광고담당, 당연직 기획예산, 옥외광고 담당 4명이서 결국은 다 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해 가지고 넣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내용을.
그래도 옥외광고물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표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전문성을 대변하고 위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한다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는 옥외광고관련 종사업자하고 광고업자를 포함해서 위원회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옥외광고물 유형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옥외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유동간판, 벽보, 전단 이런 것이 총 망라한 것이 광고물입니다.
○이민종 위원 게첨대는요.
○주택과장 임해명 게첨대도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게첨대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에 대한 게시시설을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가 기금에 확보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게첨대를 설치할 때는 시에서 설치장소를 지정해 줍니까, 업자가 임의대로 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업자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정 장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개죠?
○주택과장 임해명 85개하고 행정광고물 15개 해서 100개입니다.
○이민종 위원 게첨대 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업자가 개인스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는 최상단 7개를 게시할 수 있는데 상단광고는
○이민종 위원 시에서 해 준 규칙인데 개인업자가 시에서 담당자한테 여기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격 결정이 되면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게첨대 숫자를 수리비라든가 새로 신설 예산을 만들어 주는 거 외에 개인이 세운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개인이 위탁업체가 세운 거는 없습니다. 위탁업체가 15개를 세웠습니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시에 승인된 장소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금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처음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2008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10억이면 10억 목표액을 설정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김시갑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표준안대로 왜 안 했죠?
표준안은 모든 법이 표준안을 보고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회를 해 놓고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는 기금이 2007년도에 1억 얼마라고 하더니 없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틀립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게 아니고요. 처음 만드는데 올해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걷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아서 시에 얼마나 넘겨줍니까?
게첨대 1건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하면 업체가 얼마를 갖고 얼마를 시에 납부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현수막 게첨대의 대행수수료가 13,500원이고 부가세가 1,350원 있고, 증지 수입료가 3,000원이 있습니다. 3,000원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약 12,000원은 결국 대행업체가 수수료로 갖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운영조례가 되면 대행업체를 없애고 시에서 받으세요. 그러면 12,000원이 기금이 조성이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3,000원씩 해 가지고 언제 기금 조성하시겠어요.
되면 1년에 1억 4,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시에서 운영하면 대행업체 1억 2,000만원씩 수익금을 기금으로 들어오면 기금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에서 게첨대 현수막을 관리하기는 행정력으로 부족합니다.
○김시갑 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대행업체가 수익은 많이 하고 광고물도 정비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 광고물 정비를 안 해요. 결국 시에서 광고물 담당공무원이나 차량이나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고 대행업체는 12,000원씩 수익금만 올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시민들의 비난이 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옥외광고 정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대행업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금 어디서 만들 거예요. 예비비에서 끌어올 거예요?
수수료 받아 가지고 1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원도 시에서 받아서 기금을 만드세요. 거기 관리하는데 얼마나 재원이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렇게 되면 운영기금이 지출이 돼야죠. 왜 그러냐하면 이 기금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간판정비에 쓰는 거거든요. 수입으로 잡고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력으로 안 되니까 그 돈은 지출이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15,000원씩 다 받아서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 관리만,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금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조례 만들어 놓고 대행업체 주면 1년에 1억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계획짜고 운영하고 결산볼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야.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동안에는 광고물 관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썼어요. 결론적으로 그러지 말고 올해같은 경우에 부대찌개 조성사업 그런 것도 독립적인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에 편성해서 쓰라는 얘기에요.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는데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수입이 되겠지만 광고물 총 사업하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해서 편성해서 다루던 것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특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쓰라는 의미에서 기금설치를 만드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썼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만큼 시예산이 거기에 많이 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장님 맞는 말씀이에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에 둬서 뭐 하러 12,000원씩 수익을 주냐는 거예요. 시에서 관할을 하되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별도로 해서 하면 더 많은 기금이 모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고 행정광고물에 대한 부분도 탈부착 자체도 대행에서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불법광고물 정비도 같이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다면 금액 자체가 더 코스트가 낮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조례까지 만들면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거대한 조례를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같은 것도 전부 다시 기금 속에 넣어서 운영을 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1억 4,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조례를 만드냐고요. 14억이라든지 20억이 돼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기금 속에 광고물에 대한 것을 다 넣어서 여기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도 하시고.
조례가 결국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조례 취지 목적이 목적에도 있지만 광고물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별도의 예산을 하지 말고 광고물에 관한 거는 전부 기금 속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결산보고도 하라는 얘기거든요. 조례의 목적이.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그대로 놔 두고 1억 4,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행정감사 때 이번에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대행업체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은 결국 정비기금을 많이 모으기 위한 조례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노영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게첨대가 85개가 있는데 게첨할 수 있는 양이 몇 개죠?
○주택과장 임해명 7개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약 600개를 게첨할 수 있는데 1일 며칠간 게첨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10일입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위탁자 대행업자에 대한 계약기간이 2009년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9년 1월30일까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 민간업체에 대한 해약해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1월30일까지 기간입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대행업체에 연간 수입하는 결산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보셨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입하고 수수료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6월30일까지 수수료가 2,680만원 정도 수수료가 납부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머지 1억 여원은 대행업체로 들어갔네요. 2009년 1월30일 이후에는 민간위탁 대행업자한테 다시 줄 계획이 있는지요?
○주택과장 임해명 현재 계획은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 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심도 있게 재 검토한 후 상정하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된 후 효력이 만료되어 동 조례의 운영근거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를 근거로 한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운영하였으나 임시조치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된 후 효력이 만료되어 조례 운영근거가 소멸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호원동 안말2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현재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줄 아는데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현재 주민설명회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가 남아 있고 주민공람이 남아 있고 그게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빈미선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인근에 있는 안말1지구는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지구 주민에 대한 민원이나 반발은 예상이 안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 조례 임시조치법 당시에 1지구는 특혜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폐지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
○빈미선 위원 인근에 있는 안말1지구는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말2지구가 바로 인근에 있는 동네인데 안말1지구 사업이 끝나자마자 폐지되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어쨌든 안말 1지구 할 때 배경이 국가균형특별발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당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인 사업이었어요. 그게 폐지되면서 경과규정을 4년의 경과규정을 담아 가지고 도정법 부칙에 넣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은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도와주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되면 민원이나 예상되는 문제들도 걱정이 돼서 인근에 있는 안말1지구는 그렇게 사업이 완료되고 2지구는 못 누리면 대비라든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 조례가 한시적인 법이었고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1년간이나 늦게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기간이 1년은 늦었지만 앞으로 사업이 연이어 있는데 앞에 사업까지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특혜를 보고 안말2지구사업부터 이게 안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나 걱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차이점은 어느 거라고 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안의 틀을 잡아서 개별법에 의한 건축적용을 받습니다.
안말2지구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면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안말1지구 식으로 임시조치법에 의한 특례를 받은 건물은 주거환경 조례가 별도로 그 당시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적용이 아니라 건축법 내지는 주차장법 모든 여러 법의 특례를 받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 조항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안말2지구는 현재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혜를 못 받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4년의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2004년 6월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임시조치법에 대한 경과조치가 4년을 부칙에 달아 놔서 2007년 6월30일까지 만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안말2지구는 이런 혜택을 못 보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고 있죠. 주민설명회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1지구에 적용됐던 것을 2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없는 거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노영일 위원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일이 2001년 7월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7월19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안말1지구에 사업이 2005년 12월30일 완료된 것이 맞는지 2007년 6월30일이 맞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한 기간이 2005년 12월31일 완료된 거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받은 기간이 그 이후로 돼서 2007년 6월30일까지 유효기간이었는데 왜 현재 이제 와서 조례를 폐지하느냐 하면 2007년 6월30일 임박해서 건축허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진행하다 보니까 2008년 상반기까지 허가사항을 진행하는 건이 있어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동 조례의 운영근거가 소멸돼서 2007년 6월30일까지 운영된 효력이 만료돼서 동 조례 운영근거가 소멸됐다고 하는데 6월30일로 소멸이 된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기존의 주거환경조례 임시조치법에 의한 조례를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노영일 위원 준공 완료기간은 언제였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준공완료 기간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 2008년 4월에 준공된 것도 있고 1월30일 준공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 4월에 준공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폐지안을 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이민종 위원 2007년 6월30일까지 효력이 만료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이민종 위원 1년이 지난 이유는 왜 그러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노영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듯이 2007년 6월29일 조례 적용을 받아서 허가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적용해서 준공까지 가야지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접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안 됩니다.
○이민종 위원 추후에 또 접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7년 6월30일 이전까지 접수분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8년 7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로 갈음하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건은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상 주요내용 위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74억 1,490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2,488억 5,546만원, 이월액은 926억 7,586만원, 불용액은 858억 8,357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30억 9,947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1,242억 1,355만원, 이월액은 408억 2,796만원, 불용액은 80억 5,796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43억 1,542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246만 4,191만원, 이월액은 518억 4,790만원, 불용액은 778억 2,561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13건 31억 7,892만원이 발생되었고,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서 주택과에서 뉴타운사업과가 분리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우리 시 도심지의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정비차원에 뉴타운사업법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58건에 921억 6,757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97건 1,171억 5,640만과 대비 하면 79.5%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우리 위원회 소관일 정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업은 사업기간이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이월조정 활용이 불가피한 요인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서상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1건에 346억 6,914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 되었거나 절차이행에 따른 문제 진단이 정확치 않은데서 기인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향후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명시이월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16건에 38억 7,202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대부분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으로 지연되거나,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결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 541억 3,46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9건에 12억 7,930만원이며, 30%이상 불용액은 51건에 6억 3,856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 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의 검증이 미흡할 뿐 아니라 문제발생시 대체 운영계획 등 예산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 설치한 기금으로서 2007년까지 78억 1,771만원을 적립 하였으며, 각종 재난사항에 36억 6,222만원을 집행하고 41억 5,549만원을 다음연도로 재적립 시켰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 세입이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나 과거와 비교할 때 세입재원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향후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는 예산운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향후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행정타운 건설 반환공여지의 활용과 경전철사업 등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교육 등 예산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재원의 효과적인 운영배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며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중 총 세입예산액은 1,098억 6,980만 9,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1,098억 6,980만 9,00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59억 4,117만 1,26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60억 7,136만 2,260원이며, 특별회계는 1,098억 6,98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360억 7,136만 2,26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263억 1,233만 1,5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3,339만 1,130원으로서 명시 이월비가 50억 1,975만 130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6억 9,174만 1,000원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28억 2,190만원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563만 9,55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67억 2,263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1억 14만 3,73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967억 2,263만 1,6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3억 3,541만 92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577억 6,473만 2,814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2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은 151억 8,022만 8,660원, 순세계 잉여금이 423억 950만 4,154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9,59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179만 7,8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9,59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만 5,000원입니다.
세출 차인 잔액은 1억 9,486만 2,00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2억 197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5,367만 2,9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2억 19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705만 2,090원입니다.
세출 차인잔액은 70억 8,492만 4,91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억 516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억 660만 6,0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9억 516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억 6,635만 7,530원으로서 세출 차인잔액은 2억 3,880만 8,47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4,41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8,698만 5,4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억 4,41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4,571만 3,070원으로서 세출 차인잔액은 13억 9,841만 3,9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로 결손처분이나 미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별회계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점용료에 대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이 없도록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회계 예산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8억 9,542만 7,500원이고 결산액은 59억 9,788만 5,150원이며 잔액은 5억 3,675만 8,55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13억 6,078만 3,8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 1억 5,759만원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9,203만 5,000원, 결산액이 5,513만 5,590원이며 잔액은 3,689만 9,410원입니다. 여비는 2,976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2,668만 5,800원, 잔액이 307만 4,2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32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3,215만 920원, 잔액이 104만 9,08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59만 5,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229만 7,200원, 잔액이 297,800원입니다.
사업예산 41억 9,983만 7,500원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9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은 199만 6,000원이며 잔액은 없습니다. 여비는 840만원 예산에 결산액이 84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억 5,832만 1,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13억 227만 140원, 잔액이 4억 9,526만 7,06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3억 6,078만 3,800원입니다.
자체사업 20억 3,112만 500원 예산에 연구개발비는 20억 2,679만 1,500원 예산에 결산액 10억 2,679만 1,5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10억원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432만 9,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415만 8,000원이고 잔액이 171,000원입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 35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예산액 10억원에 결산액 10억입니다. 국도43호선 확장사업에 편입된 금액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3억 1,088만 5,000원에 결산액 2억 9,337만 1,960원, 잔액이 1,751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균특예산 사업은 반납이 불필요해서 예산액 1,751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사업취소로 반납을 완료한 예산은 2억 9,337만 2,000원은 2억 9,337만 1,960원을 결산해서 잔액이 4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 예산에 2,000만원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6억 7,114만 3,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3억 1,035만 9,200원, 지출액이 3억 1,035만 9,200원이고 이월액은 13억 6,078만 3,800원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시설비에 6억 6,714만 3,000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1,018만 9,200원, 지출액이 3억 1,018만 9,200원, 이월액은 3억 5,695만 3,8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7만원, 지출액 17만원이고 이월액은 383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예산액 10억에 이월액 10억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2억 19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69억 5,367만 2,940원이고 수납액은 69억 5,367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지구 특별회계로 예산은 1억 8,291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8,272만 6,030원이고 수납액도 1억 8,272만 6,03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 320만원, 징수결정액 339만 6,150원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 567만원, 징수결정액 570만 9,990원이며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1억 7,304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7,304만 1,600원이 모두 수납됐습니다.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은 1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578,290원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억 7,76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억 7,791만 1,140원이고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 255만원, 징수결정액 280만 100원에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38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9,362만 7,000원이 모두 수납 완료됐고,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액 8,124만 2,000원, 징수결정액 8,124만 2,320원이고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잡수입으로 체납처분수입에 예산액 10만원, 징수결정액 241,720원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1억 8,591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1억 2,806만 1,660원, 수납액은 51억 2,806만 1,66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8,5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1억 111만 4,320원이고 수납이 모두 완료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8,2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억 8,215만 2,220원 수납 완료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47억 9,891만 2,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47억 9,891만 1,970원 수납 완료됐습니다.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예산액 2,000만원, 징수결정액 1,999만 3,100원 모두 수납 완료됐고, 과년도수입에 예산액 1억원에 징수결정액 2,589만 50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77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 3,768만 6,420원이며 수납 완료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 132만원, 징수결정액 128만 8,680원 수납 완료됐으며, 순세계잉여금에 3,639만 8,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3,639만 7,740원 모두 수납 완료됐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억 8,06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억 4,562만 2,840원 수납액은 5억 4,562만 2,84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518만 5,870원 수납 완료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억 1,56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4억 1,560만 340원 수납 완료됐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483만 7,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억 2,483만 6,630원 수납 완료했습니다. 잡수입 체납처분수입 예산에 52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 10억 3,710만 7,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8억 8,166만 4,850원 수납 완료됐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예산액 452만원에 494만 6,72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 완료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9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437만 9,730원 수납 완료됐으며, 순세계잉여금 8,1044만 8,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8억 1,044만 8,500원을 수납 완료됐으며, 기타잡수입에 823만 9,000원 예산에 832만 8,70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 완료됐고, 과년도수입으로 2억원 예산에 4,356만 1,200원 징수결정해서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2억 1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705만 2,090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8,492만 4,91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8,291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291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예비비 1억 8,191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7,76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이 495만 8,800원, 집행잔액이 1억 7,273만 3,2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예산 100만원에 집행잔액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예산액 2,150만원, 지출액 495만 8,800원이고 집행잔액이 1,654만 1,2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5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예비비에 1억 5,469만 2,000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51억 8,591만 2,000원에 지출액은 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1억 8,491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430만원에 잔액 430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6,800만원이 미발생으로 남아 있고, 시설부대비 300만원에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 51억 1,0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3,771만 8,000원에 3,771만 8,000원이 남아 있으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남아 있고 예비비에 3,671만 8,000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8,06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795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7,268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예산에 795만 4,100원일 지출하고 45,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예비비에 5억 7,263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3,71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13만 9,190원이며, 집행잔액이 9억 3,396만 7,81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45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289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이 160만 6,190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 1억원 예산에 지출액이 9,314만 1,750원, 집행잔액이 685만 8,25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300만원 예산에 지출액이 58만원, 집행잔액 242만원이며, 예비비에 9억 1,609만 4,000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고, 반환금기타 잡손금으로 1,351만 3,000원 예산에 집행액 652만 3,630원이고 집행잔액이 698만 9,37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규모는 39억 516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9억 660만 6,020원이며 수납액은 39억 660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는 예산액 167만원에 징수결정액 311만 20원이 수납 완료됐고, 순세계잉여금에 2억 6,649만 6,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2억 6,649만 6,000원이 수납 완료됐으며, 기타회계전입금에 예산액 35억 3,800만원에 징수결정액 35억 3,800만원 수납 완료했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9,900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9,900만원을 모두 수납 완료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9억 516만 6,000원이고 결정액이 36억 6,635만 7,530원 잔액이 2억 3,880만 8,470원이며, 이중 보조사업 시설비에 9,900만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38억 616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35억 6,735만 7,530원이고 잔액은 2억 3,880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규모는 18억 4,412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8억 3,626만 1,010원이고 수납액은 15억 8,698만 5,47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4,927만 5,54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77만 4,000원 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익은 2,466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980만 4,590원, 수납액이 980만 4,590원이 수납 완료됐고, 기타이자수입에 1,011만 4,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240만 4,260원 수납 완료됐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935만 3,000원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 4,611만 3,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억 4,611만 3,720원 수납 완료됐고, 일반부담금에 16억 5,324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16억 6,153만 9,780원이고 수납액은 14억 1,848만 1,95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 4,305만 7,830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예산액 1,000만원, 징수결정액 1,639만 8,660원이고 수납액이 1,018만 950원이고 미수납액이 621만 7,71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규모가 18억 4,412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4,571만 3,070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 9,841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개발 기반시설에 일반운영비 870만원 예산에 지출액 491만 2,100원, 지출잔액이 378만 7,900원이고, 국내여비는 336만원 예산에 지출액 130만 3,400원이고 지출잔액은 205만 6,600원이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용역비에 예산액 500만원이 지출잔액 500만원, 기타부담금 5억 332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3억 9,377만 4,690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954만 5,31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 7,802만 4,000원 예산에 지출액 없이 잔액이 되겠으며, 과오납금 4,572만 3,000원 예산에 지출액이 4,572만 2,880원이고 집행잔액이 12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 7,336만 1,030원이고 소멸액이 6,990만 1,670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8억 345만 9,36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운영비가 의외로 많이 불용액이 남았네요.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든가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사유 미발생으로 2,100만원이 남아 있고,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에 대한 금액이 6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당초보다 적게 열림으로 인해서 50만원 정도가 미발생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문공고료는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예산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데 미발생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계획결정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횟수가 작기 때문에 공고료가 덜 나간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이 과다계상된 거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물론 결과치로는 과다계상이 된 거지만 연말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정을 해 놔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공고료가 얼마였는데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6회에 걸쳐서 2,100만원을 활용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반도 못 쓰신 거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전혀 예비성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 놓은 거 보다 수요가 덜 발생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50%도 예산집행을 못 한 거네요.
○도시과장 김기성 매년 이런 부분은 신문공고료라든가 장비임차료라든가 예비성은 포함이 된 사항인데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세워 놓는데 미발생으로 발생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건데 50% 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1,751만 3,000원이 설명할 때 균특예산으로 반납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전용이 되나요, 이용이 되나요, 예산 자체가 어디로 귀속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기성 균특예산으로 반납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산곡동 잔돌백이 주민지원사업 중로 3-28호선에 남아 있는 돈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5지구하고 6지구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이 5지구는 3,000만원인데 징수결정조차 못했고, 6지구는 2억 예산인데 징수결정은 4,300만원밖에 못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지난년도 수입이 청산금인데 청산금을 독촉을 하니까 내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인데 돈을 못 냈기 때문에 수입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청산금이 독촉을 해서 내겠다고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개인적으로 와서 구두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시갑 위원 구두상으로 해서 예산에 넣어 놓는다는 거는 무리가 아닙니까, 결국 5지구는 징수결정도 못했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내야만 징수결정 하는 건데 징수결정 해 놓고 나면 수납액이 못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돈을 내 가지고 들어오면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은 3,000만원을 5지구에 세워놨는데 징수결정 조차도 못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3,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정식적으로라면 징수결정 3,000만원 다 하고 돈 내시오 하고 돈 내면 수납하는 사항인데 징수결정 해 놓고 수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낸다고 구두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미수납액이 남으면 안 되요?
구두로든 내겠다고 도시과하고 약속이 됐으면 징수결정을 하고 최대한 독촉을 해서 안 될 때는 미수납으로 놔둬야지 예산은 3,000만원 세워 놓고 징수결정도 안 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마찬가지로 과년도수입이라든가 잡수입같은 경우 청산금 연체이자인데 예산을 세운 거마다 징수결정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꾸 미납액으로만 남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부분은 청산금이나 이자 부분은 징수결정을 미리 해 놓고 독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산에 했으면 징수결정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징수결정을 하고 미수납액이 남으면 행정조치를 하는 게 맞지, 예산만 세워 놓고 징수결정 조차 안 한다고 하면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답변을 하셨듯이 예산에 세웠다라고 하면 징수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미납이 됐을 때 행정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이미 행정조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청산금 연체이자 미수납 부분은 채권으로는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시갑 위원 아무튼 징수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예.
○김시갑 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꽤 많은데 물론 예비비 쪽인 거 같은데 72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액은 1억 집행잔액 불용액이 7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예비비의 법적요건이 세워야 된다는 법적요건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법적요건이라기 보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구별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토는 질의라든가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법상으로 보면 지구별로는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 돈이 2지구로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특별한 사유발생이 없는 사항, 일부는 조그맣게 도시계획 소로 부분에 걸려서 아직 철거를 못하고 개설이 안 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법상으로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저도 들어와서 결산을 두 번 했습니다만 지구특별회계들이 너무 불용액들이 거의 80% 이상인가요. 법적 요건에 어느 정도를 예비비로 상정해 놔야만 되는지 아니면 굳이 법적요건이 없다면 매년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겨야 되는지.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지구에 남아 있는 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검토 중에 있고 질의회신을 보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예비비성으로만 놔둬야 되는지는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회계 처리상 매년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다는 거죠. 도시과의 잘못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회계 처리상으로 과다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도시과장 김기성 현재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법에 보면 지구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질의를 보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지구별로 묶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건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종 위원 기타부담금이 5억 3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1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실제는 예산상에만 남아 있는 돈이고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국비가 30%, 지방비가 70%로 돼 있습니다. 총 기반시설 부담되는 금액 중 30%를 국비로 줘야 되거든요. 국비로 줘야 될 돈을 당초에 잡은 게 5억 332만원을 잡았는데 3억 9,377만원만 발생이 된 겁니다. 실제는 없는 돈이면서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민종 위원 국비 반납한 금액이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요. 기반시설금 총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받으면 30을 국비로 줘야 됩니다. 그 돈을 5억을 잡은 건데 미발생으로 인한 돈입니다. 실제는 없는 돈입니다.
○이민종 위원 채권현재액을 보면 전년도 말에 3,200만원 정도 됐는데 당해연도 말에는 8억 7,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기성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돈 받아야 될 돈이 8억 7,336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 청산금 받아낸 돈이 6,99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재무회계규칙 제34조에 보면 미수납액이 이월이 되는데 당해연도 출납폐쇄기 기한까지 수입이 되지 않는 거 이월되는 거는 그 다음해에 징수결정액을 다시 이월액을 결정해서 합계로 내보내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금액을 이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 김시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 거 같은데요. 예산액을 확보해서 징수결정을 하면 미수납액을 이월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징수결정과 수납액을 그 동안 같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운 거를 징수결정을 하고 나면 미수납된 부분은 이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개선권고사항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결산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라도 차후 과년도 미수납이 발생됐을 때는.
○도시과장 김기성 2008년도부터 저희가 징수결정을 해 놓고 받지 못하는 부분을 이월 관리하도록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서 2008년도부터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006년 9월25일 제정됐는데 2006년도에 특별회계 설치 관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법 시행 이전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이 미편성된 결산서를 작성해 놨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언제부로 해 놨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2007년도 결산 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에 개선권고 지적사항에서 2006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 비치하겠다고 한 적이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답변한 사항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올해 2,3월에 비치를 완료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산검사위원회는 5월에 했죠.
비치해 놓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그때그때 비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도시과장 김기성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비치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성하는 게 늦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때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2007년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사업으로 7억 7,553만 9,000원 중 결산액은 7억 5,453만 9,63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2,099만 9,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일반운영비 695만 9,860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 출장여비 3,852만원 중 556만 6,8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 820만원 중 뉴타운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 46만 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782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18만 7,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예산으로 총 2억 3,167만 6,000원 중 2억 677만 6,130원을 지출하고 2,489만 9,8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인부임 774,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379만원 중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차량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1,665만 8,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557만 9,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잔액 178만 2,410원과 현수막 제거기 구입잔액 10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9,590만 7,000원 중 1억 7,179만 7,840원이 징수결정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6,035만 3,000원, 과년도 수입 및 이자발생으로 1,144만 4,8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9,590만 7,000원 중 일반수용비 등 2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1억 9,483만 4,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3,203만 8,250원에서 1가구 344만 2,870원을 수납하고 보고일 현재 84국민주택 4가구 및 84호우주택 1가구 등 총 5가구 2,859만 6,380원이 체납료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재무회계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미수납액 이월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특별회계 수입예산의 예산대비 평균 수납액 비율이 99.63%로 전년도 96.7%보다 수납액 비율이 많이 개선되었음. 그러나 일부 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상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 5가구 2,859만 6,000원이 체납되고 있어 수납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며, 수시면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에 입주한 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입주자가 보험가입시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지 않고 본인을 수취인으로 할 경우 동 보험금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의정부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명기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자는 현재 5가구 2,859만 6,000원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국민주택과 달리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이 미미한 관계로 화재보험 가입을 권고하지 못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융자금 회수토록 하며, 미 납부자에 한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과거 상당기간 동안 사업의 집행실적이 없고 향후 특별회계 운영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정부시는 재건축 사업 및 뉴타운 사업 등의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바, 본 특별회계의 존재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회계의 폐지를 통하여 재원의 재활용과 행정낭비를 방지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84국민주택 및 호우주택 융자금이 미 회수 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정리 후 폐지를 통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운영비가 3,379만원인데 1,713만원을 쓰고 1,66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광고물 차량 유지비하고 한가지는 뭐죠?
○주택과장 임해명 장비철거 임차료입니다.
○김시갑 위원 광고물 관리가 잘 돼서 광고물 차량을 운행을 안 했거나 임차를 안 한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건지 어느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철거장비 임차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임차료로 1,000만원 중에 84만원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광고물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대집행 임차료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데 작년도에 정비사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도에 정비사업 할 거리가 없어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정비사업을 없어서라기 보다는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도에 유동광고물 정비를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거장비 임차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광고물이 2007년도라고 해서 많이 정비가 된 사항은 아니에요. 현재 2008년도 그렇고 불법광고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과장님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고 하지만 예산을 과다계상 했던지 아니면 일을 안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는 간판의 양성화를 12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2009년부터는 장비임차료들이 많이 쓰여져야 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세워 놓고 사용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좀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억 9,000만원이고 결산액 100만원 불용액이 1억 9,400만원인데 많은 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된 사업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사업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금오동 산장아파트라든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남아있는 84 호우주택이 84년 호우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김시갑 위원 84년에 한 거를 지금까지 그대로 예산을 갖고 계시다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 이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할 것이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104만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체납액에 대한 등기수수료하고 복사용지 구입에 지출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산장아파트에 관리입니까, 보수입니까, 어느 분야에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신축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옛날에는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보증을 서 가지고 수해났을 때 저희가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담보제도가 활발해 지면서 지금은 이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채권 말씀을 드렸는데 2,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회수가 되면 그때 가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존폐 여부를 따져 가지고 필요없다면 폐지를 할 거고, 지금 상황에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예산을 다른데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노영일 위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종료가 돼서 고질적인 체납자 5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금오동 산장아파트입니다.
다 받고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근저당을 설정해 놔서 매매가 되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조치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800만원이 가구가 금액이 똑같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금액은 940만원, 550만원, 390만원, 810만원, 150만원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부터 사실상 미납돼 나온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이 2004년도에 종결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당시에는 체납자가 더 많았는데 이제는 최종 5가구 남았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7회계연도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37억 2,097만 6,00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5,668만 6,0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3,660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가 1억 5,986만 6,000원, 사고이월비 6억 5,484만 1,000원, 계속비이월비는 28억 2,1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68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8만 6,910원, 국내여비 416만 6,900원은 직원 현원 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206만 9,630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 잔액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시설비, 용역비 등 총 31억 5,701만 6,000원이 주택과에서 뉴타운사업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가능 뉴타운 14억 6,550만원, 금의 뉴타운 13억 5,64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나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뉴타운전문가 심사수당 986만 6,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 1,104만 1,00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4,380만원이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가능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8억 2,190만원이 계속비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사업계획을 일찍 세워서 예산부터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업이 안 됐다기보다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산을 일찍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업기간이 12개월,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24개월 이상 걸리고 하니까 예산은 추진하려면 미리 세워야 됩니다.
○빈미선 위원 추산을 하면 대체로 이만큼 가려면 내년쯤 진행이 되겠다.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세워놓고 집행시기가 일러서 돈을 못 썼다 하는 건 무리한 예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측을 잘 해서 이월금들이 많이 남지 않고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연구개발비 5억 4,300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예산이 언제 계상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6년도 예산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현재로서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섰는데 2006년도에 안 써서 2007년도로 이월시킨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명시이월 시키고
○김시갑 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된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시기에 2020 도시기본계획 자체도 맞물려 있어 가지고 안말2지구가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안말2지구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맞춰서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에요.
○김시갑 위원 예산배정은 2006년도에 됐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김시갑 위원 발주는 언제 하신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6년 11월에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뉴타운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시킨 게 사고이월이 또 됐다고요.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사업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또 사고이월로 되는 계속 사업이 연기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 등의 인력 확보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사항을 병무청 및 재난관리과에 수시로 확인하였으나 공익근무요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발생사유가 우천으로 인한 미사역에 따른 집행잔액이므로 매년 반복되는 우기철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편성시 우기철을 감안하여 예산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7년도 총 예산은 185억 7,650만 230원으로 이중 148억 7,856만 630원을 집행하고 31억 8,600만 330원을 이월시켰으며, 5억 1,193만 9,2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 6억 4,283만 1,000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원 인건비로 6억 2,283만 9,670원을 집행하고 1,999만 1,33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관리는 9억 9,314만 4,000원 중 9억 4,101만 8,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3억 5,571만 3,400원과 사업예산 5억 8,530만 4,8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212만 5,760원은 산불 및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사업 일시사역인부임과 각종 장비 및 재료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총 예산은 13억 2,150만원 중 12억 7,084만 5,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 1억 8,154만 7,870원과 사업예산 10억 8,929만 7,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5,065만 4,810원은 초화류 구입, 녹지대관리 공원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등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156억 1,108만 4,230원 중 120억 3,600만 5,870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경상예산 2억 437만 4,570원과 사업예산 115억 6,649만 3,180원 및 기타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 6,513만 8,020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8,907만 8,030원은 학교 숲 조성사업과 추동 중앙 배드민턴 건립사업, 의정부 과학도서관 건립사업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08년도 이월액은 31억 8,600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94만 1,000원 중 785만 1,660원을 집행하고 89,3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 내 축구장 조성사업비 감리비 4,200만원, 토지매입비 2억 1,974만 1,530원, 공사비 29억 8,735만 8,800원 등 총 31억 4,910만 33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69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비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인데 7,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운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회 추경입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인데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기간을 150일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시갑 위원 5월에 세운 건데 5개월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준비기간도 있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배정은 곧바로 됐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배정은 6월이나 7월쯤 됐을 겁니다.
○김시갑 위원 발주 또는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9월 초에 발주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사고이월이 생기느냐 하면 추경에 세울 정도면 이 사업이 2007년도에 꼭 필요하고 완료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5월에 예산 계상이 됐고 6,7월에 배정이 됐으면 좀 더 빨리 발주나 계약을 했더라면, 1회 추경에 할 때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이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나 계약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연도에 빨리 마무리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게 없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우기라든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발주나 계약을 늦게 함으로서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원녹지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풀깎기라든가 인부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상예산 중에서 5,200만원이 남은 게 전직원 급식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대기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로 세워놨는데 이상하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비가 와 가지고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급양비 예산 중에서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200만원 정도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동에 사방댐을 보면 막혀 가지고 효과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한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작년도에 3개소에 대한 준설을 예산이 안 서 가지고 별안간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3개소를 했고, 올해도 예산이 세 군데 정도 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업이 사방댐 같은 게 실시해 놓고 효과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금방 비가 오면 관이 막히고 해서 물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준설을 해야 효과를 보는데 모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본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1억 이상 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불용액 처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상예산이 불용액이 남는데 제가 볼 때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는데 불용액으로 남기셔 가지고 결산 받을 때 지적을 받아요.
사업비 같은 것은 예측을 못하니까 할 수도 있지만 경상비는 마무리 예산에 정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에 효율적인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 중 취소나 사업의 조정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증감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사장시켰고, 향후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 취소 등이 발생되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월별 자금집행 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사업의 집행잔액, 계획취소 등의 감액 사유가 발생시에는 추경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억 4,035만 8,530원에 결산액 31억 451만 2,020원으로 집행잔액이 8,584만 6,510원이며,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50만 2,59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공공요금 잔액과 회의수당 미지급분 및 홍보물 미제작의 잔액입니다. 여비 315만 2,2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6,719만 1,680원은 다락원 방호벽 개선공사 입찰차액과 기타공사비 등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 영향평가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의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영향평가 용역비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용역은 금년에 발주해서 8월1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익적수입의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예산현액 486억 2,158만 1,000원 중 수납액이 497억 250만 8,931원이고 미수납액은 277만 6,500원입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며 미수납액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택임대수입에 277만 6,500원이 미수납된 것은 부용아파트 2세대 임대료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예산현액 79억 9,662만 2,000원에 결산액 69억 9,428만 6,260원으로 불용액이 10억 233만 5,7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 중 업무관리비에 4,602만 9,74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정규직 보수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중 잔액입니다.
특별손실의 8억 5,60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분양용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해지건이 없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19억 8,760만 6,000원 중 결산액이 73억 4,219만 8,440원이고 이월액이 31억 4,222만 2,560원이며 불용액은 415억 318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시설비로 31억 4,222만 2,560원을 이월하였는데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사업비 30억원과 금오지구 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비입니다. 불용액은 2,912만 2,000원입니다.
감리비로 1,652만 2,000원의 불용액은 지출 잔액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의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으로 5,570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용아파트와 상가 보증금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14억 183만 5,000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기타미수금 27억 135만 8,230원은 문화원사 토지대금 미수금 26억 5,944만 6,000원과 부용아파트 임대료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사 토지대금은 금년 초에 일반회계에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세출의 자본적 지출 중 용지사업비 123억 1,300만 6,100원을 이월하였고, 14억 2,647만 1,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국도43호선 확장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 2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금오지구 상습정체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금년에 도로를 기이 개설 준공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현액 223억 311만 4,820원 중 지출액은 71억 2,288만 6,1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억 8,022만 8,66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도43호선 확장비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수익적수입 부용아파트를 설명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부용아파트가 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4세대가 분양을 못 받고 계속 거주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2세대를 다른 데로 가게 조정을 해서 나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세대가 계속 불법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세대는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압류할 재산이 없고 명도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어요. 계속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자진해서 나가도록 유도 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소송을 해서 언제 이겼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금년 확정된 거는 7월 초입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돈은 갚고 나가는 겁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편지를 법원서 송달을 해도 받지를 않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밤에 하는 거로 하고 한 세대는 택시운전을 하는 분도 있어요.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내보내려고 해도 결국은 명도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도 조금 더 설득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부용아파트 고정부채상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자본적지출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국도43호선 사업추진 하면서 사고이월 건설개량 계속비이월이 포함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계속비 넘어온 사업비들은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되고, 1회 추경에 17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세워 주셨는데 방호벽 있는 데를 한 차선 더 포천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 계획이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도 말씀드렸는데 공여지개발과도 일반운영비가 50%도 못 쓴다는 것은 과다계상된 거 아닙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되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같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외부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면서 임차사무실 전기요금도 250만원 정도가 남아서 합쳐지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들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계상했고, 그런 사유들이 중간에 집행하다 발생하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적절히 배분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50%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거는 예산처리상 잘못된 거 같아요.
예산을 세웠더라도 사업이나 여건 변화에 의해서 쓰지 않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정리를 해 주시고요.
특별손실액이 8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어떠한 사유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비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양을 하는데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비율 비슷하게 세워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아니죠. 돈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이 돼서 수입이 잡히니까 별도 예산이 있어야 줄 수 있으니까 계상을 할 수밖에 없죠.
○김시갑 위원 예비성은 예비비에 둬야 되지 않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여지개발과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