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17일(금) 오후3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5시52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의 의사일정은 94년도제1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53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연일 94년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396억 5,700만원으로 당초보다 3.3%인 75억 9천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2억 5천4백만원으로 7.8%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가 0.9%인 13억 3천7백만원이 늘어난 1,533억 9천9백만원으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3억 2천7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 당초보다 62억 5천4백만원이 증가한 862억 5천8백만원으로서 주요증가 요인은 사용료 수입이 1억2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0억 8천3백만원 여기서 12억 7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보조내시 때 도분 양여금 53억 5천9백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내시 되어 계상 하였으나 사실은 도비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도비보조금으로 정리하여 40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하여도 12억 7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70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병사교부금이 2억 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이 지방양여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분 양여금 53억 5천9백만원이 도비로 정리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사업비 14억원이 증가한 67억 8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862억 5천8백만원으로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타사용료수입 1억 2천6백만원인 수영장 입장료 수입 소극장 대관료 수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같이 계상 하였으나 3억 6천만원이 증가 내시 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추가로 내시된 40억 8천3백만원의 내역은 도로정비사업비 35억, 지역균형개발 사업비 4억8천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9천백만원 청소년 육성사업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먼저 세입규모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 제3지구 사업수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1억과 제4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2억 2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 대회에 천만원, 고용촉진사업에 3천만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지원비 천5백만원, 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4천6백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비가 35억 7천4백만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실시설계비가 4천만원, 퇴계로 확장사업비 4억8천8백 ,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4천2백, 의정부1동사무소 증측 2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4억, 자금동 성모병원앞 소하천 암거설치에 1억, 시정30년사 발간 9천만원, 실내체육관 감리비 1억8천5백만원, 병사관리에 3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에서 제3지구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가 2억4천4백만원 제4지구 의정부지하도 시설부담금이 12억 2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사업은 예산안 심의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적립금 1억원을 삭감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천만원을 계상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수정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출석위원 7인)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명단 |
| 조무환주영진박창규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김면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