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일반회계에서 3건에 1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지출내역은 2007년 7월 11일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신곡1동 청룡부락 94가구와 기타 5개동 19가구의 침수주택 수리비로 2건에 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 7월 19일 수락산 등산객의 낙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유족 위로금으로 1건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침수주택 수리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낙뢰사망자에 대한 유족위로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1억 1,800만원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보상금 2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2007년 7월11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신곡1동 청룡부락에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침수주택 수리비를 1,2차에 걸쳐 집행하였으며, 낙뢰사망자 유족 위로금은 2007년 7월19일 용현동 만가대 수락산 등산로에서 낙뢰사고가 발생하여 용현동에 거주하는 시민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유족위로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예비비 지출 소관부서인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보충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세대주가 사망했을 경우는 1,00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세대 구성원이 사망했을 경우는 50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일부 침수인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고, 완전히 전파된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900만원, 반파인 경우는 450만원, 주로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인데 작년 7월11일 같은 경우는 신곡1동을 포함한 5개동에서 113가구가 일부침수가 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거쳐서 확인을 거쳐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이 됐고, 수락산에서 발생한 낙뢰건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아니고 구성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 7월29일 11시 52분 경에 낙뢰사고가 있었죠. 전에도 이런 사고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2006년도부터 법이 제정이 되면서 재난복구지침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부상이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거기까지는 지급기준이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전체 일원에서 사망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한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에 한합니다.
○노영일 위원 낙뢰 외에 뭐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집중호우에 의해서 사망 실종이 됐다거나 폭우로 인한 해일로 인한 등등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연재난 외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곡1동 청룡부락에 94개소를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19개소가 의정부1동에 1개소, 의정부2동 4개소, 자금동 5개소, 가능1동 7개소, 가능2동 2개소 해서 19개소인데 청룡부락처럼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 왜 보고가 의원들한테 안 됐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청룡부락 외에 추가로 조사돼서 지급된 가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침수피해가 있을 당시에는 급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다음번에 의회 일정이 있을 시기는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의원으로서의 위로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혀 의원들은 이런 사항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의원이 그런 거 하나 챙겨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난피해가 났을 때는 즉시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런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거를 그때그때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청룡부락 침수주택 수리비로 10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법적 근거는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의 경우에 한합니다. 창고나 매점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없고 사람이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잠자리 하기에는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침수로 인해서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기에는 불편할 정도의 침수를 당했을 경우에는 수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연재해만으로 인해서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마땅한데 그때 당시 배수펌프장 가동이 늦어졌다. 늦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하는 행정적인 책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해만 났다고 해서 100만원씩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때 당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행정공무원의 잘못이라고만 단정짓기는 너무 어렵고요.
○김시갑 위원 100%가 행정공무원의 잘못만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부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행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민들의 피해를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소방방재청 감사를 2박3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감사결과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 그렇게 판명이 됐고요. 최대한으로 그때 당시에 호우주의보도 발생이 안 된 상태에서 한시간에 72미리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상황은 공무원이 나름대로 호우주의보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침수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적재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재난으로 해석이 돼서 예비비까지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무원의 인적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하수도관계라든지 이런 건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한 하수도 관이 좁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연재해 폭우가 쏟아져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조치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건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가 역류를 한다든지 막혀서 재난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인적재난이 되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시간당 72미리라는 강우량 수치는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 숫자가 쏟아질 때 아무리 하수도가 원활히 뚫려있고 모든 만반의 대비를 했다손치더라도 자연재해 앞에는 그런 정도의 강우라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의정부 전체가 다 침수를 받았습니까?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정부 전체 전 지역이 침수를 당했느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15개 동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저지대는 침수가 온 거죠.
○김시갑 위원 일부 저지대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저지대를 시간당 많이 올 때는 의정부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면 재난관리구역으로 설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일부 지역 저지대라는 핑계만으로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문도 합니다만 의원들하고 나가봤지만 평상시 우기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 우수관을 열어봤는데 물이 거의 1/3이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당연히 비가 오면 그 지역은 또 침수가 나죠.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시간당 73미리가 왔으니까 저지대로서 어쩔 수 없다.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 매년 되풀이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에는 그런 비가 오더라도 다른 의정부 지역과 동일하게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그때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반복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러 시청이 필요하고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저지대라는 핑계 하나로 놔둬 버린다면.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거기 저지대입니다. 다 인정해요. 그러면 매년 그 정도의 비가 온다면 거기 또 침수당하면 또 나가야되요.
거기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 내가 의정부시민이 돈이 없어서 거기 와서 사는지 그 지역에 와서 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의정부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충분한 대책 강구를 안 하고 저지대라는 핑계, 인적책임은 없다라는 거로 해서 매년 똑같은 피해가 계속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아직 7월입니다만 다행히 비가 안 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가 안 오리라고 과연 누가 예측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비오면 거기 또 침수돼요.
청룡부락 사람들은 의정부시민인데 의정부시청이나 시의회를 신뢰하겠냐는 겁니다.
물론 저지대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하나라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대책강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한 게 배수펌프장 상주인원 위에 옥상에 집지어놓은 거 저도 가 봤습니다만 직원 하나 상주시킨 거 밖에 대책 강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대책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인데 그 이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사에 사람 하나 상주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해당 부서별로 할 일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준설을 한다든지 다른 과에서는 나름대로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맡은 바 임무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갖춰도 지난 앞서 말씀드린 7월11일의 폭우는 짧은 시간 내에 쏟아진 많은 강우량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연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모든 일을 안 해놓고 당했을 때 자연재난이라고 저희가 핑계대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거기 청룡부락이 자연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지대로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시갑 위원 물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와 유사한 강우량이 된다면 거기 또 침수가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대비를 합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제가 장담합니다.
○이민종 위원 예비비 지출이 예기치 않았던 자연재난 사고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사용하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관해서 쓰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재난 사고는 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아닙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는 예비비에서 나가게 돼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복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재난은 등산객이 낙뢰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사고가 났을 때도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감전사고는 안 들어가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감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서.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서 물에 잠겨서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죽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조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종 위원 물놀이를 하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죽었을 때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가면 자연재난이 되겠지만 물놀이에서 놀다가 익사된 거는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등산객도 놀다가 자기 취미 생활을 하다가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그것도 자연재난 사고가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갑자기 물이 불어났다면 자연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고여 있는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놀다가 익사가 됐으면 그거는 인적재난입니다.
○이민종 위원 자연재난 사고라는 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얘기치 못한 사고
○이민종 위원 아까 말씀드린 감전이라든가 물놀이 사고도 조사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48억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60억 1,318만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 7,672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539억 3,646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액은 1,303억 4,201만 9,360원으로 지출은 915억 7,870만 8,520원이고, 이월액은 322억 9,457만 2,17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247억 3,210만 5,430원, 사고이월비는 19억 5,012만 9,240원, 계속비는 56억 1,233만 7,500원이며, 불용액은 64억 6,873만 8,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529억 3,64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13억 3,997만 5,37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로 290억 4,880만 4,39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이 25억 5,768만 2,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예산현액 2억 8,500원에 징수결정액 4억 4,070만 9,660원, 수납액 4억 3,528만 7,580원이며 미수납액이 542만 2,080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를 편성할 경우에 정확한 개최 횟수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수당 등이 과도하게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 자문회의는 총 6회 14건으로 1회의 자문회의 시 2건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자문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당초 계상된 운영예산 700만원 중 44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나 향후 주요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등에 대한 자문수요 등을 분석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및 포괄사업비 등은 전년도에 요구사항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7년도에는 주민편익사업은 각 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4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잔액이 27만원으로 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 과에서 접수된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하는 예비성 사업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반영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예산액 6억에 2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경상예산 3,600만원에 지출액 2,567만 3,400원 불용액 1,032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 20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10억 2,487만 9,830원 불용액은 1억 7,712만 170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원관리는 예산현액 3억 199만 5,000원에 지출액 3억 40만 4,100원 불용액 159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488만 7,000원 예산에 지출액 1억 1,030만 1,740원 불용액 3,458만 5,26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억 193만원 예산에 지출액은 5억 9,914만 7,500원 불용액 278만 2,5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천관리비로 87억 8,358만 6,870원 예산액에 지출액 75억 2,397만 3,260원, 이월액 12억 952만 3,410원, 불용액 5,009만 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제지출금으로 예비비 반환금으로 6,931만 6,000원, 지출액 6,931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신청된 거는 다 수행하고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는데 주로 얘기하시는 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동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라든가 각 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다 사용하고 돈이 없어서 지출 안 한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작년같은 경우도 10월에 각 동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올해도 10월 정도 되면 예산 가용예산을 동에 통보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회계 이체한 게 있네요.
○건설과장 육병관 이거는 건설장비 차량등록사업소로 7월11일자 건설기계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하면서 109만 8,0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체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단속민간위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278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입찰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육병관 입찰잔액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하여 도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시 지적으로 시설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을시는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위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과다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2,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7억 2,799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억 9,950만 8,59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2,848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 과목 중 인사행정 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현액 5억 9,649만 3,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억 2,340만 7,380원이고 불용액은 7,308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456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20만 5,670원입니다. 불용액은 935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0억 5,304만 3,920원이며 지출액은 67억 8,352만 1,960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5억 3,054만 9,340원이고 불용액은 7억 3,897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13억 2,674만 9,000원이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12억 3,45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9,22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7억 2,629만 4,920원의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55억 4,901만 2,96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5억 3,054만 9,340원이고 불용액은 6억 4,673만 2,620원입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예산현액 388억 9,930만 3,420원이고 지출액은 171억 5,516만 700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179억 8,573만 5,330원이고 불용액은 37억 8,540만 7,39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목입니다. 자체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5억 5,095만 27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245만 4,060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35억 3,074만 7,570원이고 불용액은 1,774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목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0억 1,910만 6,880원이고 불용액은 5,689만 3,120원이고 불용액은 금리 등락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제지출금 목으로 반환금 예산현액 28억 9,42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9,422만 690원이고 불용액은 2,310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도로건설 도로시설 3개 목 1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5억 9,650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 3,139만 3,900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158억 6,510만 6,100원입니다.
교통시설 목입니다. 예산현액 105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8억 4,252만 4,08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76억 5,747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와 도로시설목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장으로 예산현액 22억 7,235만 6,97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9,546만 2,440원이고 이월액은 5억 4,258만 8,640원이고 불용액은 3,430만 5,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도로건설 목으로 사업대상은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21억 4,366만 9,48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5억 3,133만 1,980원이고 이월액은 56억 1,233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인건비가 많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가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휴일근무 수당이 전부 포함된 사항인데 여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운전원하고 보안등 관리원 5명에 대해서 정액여비로 나가다가 일반직하고 똑같이 출장 다는데로 나가는 바람에 다른 목에서 나간 거지 실지 남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행정의 여비가 500만원이 남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처음에 질문하신 거는 7,300만원은 야간하고 휴일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에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절약된 사항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보안등 관리원 2명하고 운전원 3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2006년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서 나왔듯이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거 같은데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이 64억인데 지출액이 52억, 집행잔액으로 6억 정도가 남았고 도로건설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230억인데 지출액이 93억 불용액이 3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주된 사유는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시설비 항목이거든요. 매년 보고를 드리지만 입찰을 보게 되면 15%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남고 지적하신 사항은 33억이 남은 불용액은 230억에서 33억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건데 주택공사에서 당초에 39억을 받는 거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실지 14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5억에 대해서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숫자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나머지 8억은 캠프에세이온 국방부 협의 지연된 게 있습니다. 이월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25억은 올해 동부순환로 용역설계하고 추진 과정을 보면서 올해 주는 거로 해서 올해 세입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39억을 주겠다고 해서 14억이 배정되고 25억을 익년도에 주겠다고 한 게 언제죠?
○도로과장 김덕현 협약서는 7월에 됐는데 추경예산이라도 25억이라는 허수를 깎았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한 두푼도 아니고 25억 정도가 익년도에 예산배정이 된다면 당연히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지 불용액이 많이 안 남을텐데 예산회계법 상에 33억이 남았다니까 입찰차액도 아니고 행정상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런 건 반드시 7월에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던 사항을 추경에 반드시 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긴 건 잘못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고이월을 보면 22억에서 16억 이월액이 5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원인이 뭐죠?
○도로과장 김덕현 호원동 도시계획도로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작년에 동부순환로 일부 커브 구간에 콘크리트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 가지고 동절기에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현동인데 절대공기가 후에 발주했기 때문에 부족해서 이월을 했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3호선은 보상을 추진하는데 토지수용절차까지 갔습니다. 부득이 중지상태에 있다가 금년에 3건에 대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 배정시기가 언제쯤 됐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본예산에 한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번에 설계를 일제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흡한 거는 있지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발주가 9,10월에 된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배정은 본예산에 된 건데 도로과에 제가 보기에도 업무가 많아요. 많기는 한데 예산은 본예산에 선 것을 발주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당연히 사고이월 되죠.
물론 과장님이 도로과에 업무가 많다는 거는 알아요.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성립이라든지 집행하는 과정은 잘못됐다는 거죠. 본예산에 세운 것을 발주를 하반기에 해 버리니까 당연히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가능한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과에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과 발주시기가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사업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든지 발주를 안 하시든지 빨리 당겨서 하든지 해서 예산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1명인데 12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9월에 배정을 받아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교통시설의 예산현액 242억 1,349만 6,880원 중 명시 사고이월 포함 87억 3,529만 8,320원 이월시키고 8억 6,196만 8,8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교통기획의 예산현액 183억 4,198만 8,000원 중 179억 5,396만 3,06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 3억 2,971만 8,200원 이월시켰으며, 5,8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은 도로과에서 보고 드렸던 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교통기획의 5억 예산 중에서 1억 4,130만 7,800원 지출하고 3억 2,971만 8,200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7,8호선과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부대비 7,50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하고 제어기 교체공사, 노후철주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공영차고지 세차설비 등에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고이월 된 사업자체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4억은 혼잡지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한 부분이 되겠고, 아래는 용역비입니다. 철도연장 타당성용역하고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용역비입니다.
○김시갑 위원 이월된 원인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용역기간이 7,8호선에 관한 용역은 14개월 준 거고, 아래부분은 작년 6월에 발주해서 올 4월에 완료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은 얼마를 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억 예산 중에 8,6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이월시켰고, 철도연장은 3억 8,500만원 중에 기성금으로 1억 1,550만원 지출하고 2억 6,95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업기간이 언제부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작년 6월부터 올 4월까지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도로부분에 대한 보행로라든지 도로 전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교통지도과장 유호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도시계획세 10%를 전입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교통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정기적인 세입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차장 건설사업 등 대단위 사업의 재원부족분에 대하여는 수시전입금으로 지원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서 법규에서 정한바 대로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교통불편 사항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 권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제34조와 동 규칙에 의거 전년도뿐 아니라 누적적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전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수납액에 대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차후 과년도 미수납액 전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으로 이월되도록 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완료 및 결손처분 등을 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06년도 같은 지적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지적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8,067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6,489만원을 집행하여 1,57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1,57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95억 4,409만원이며 210억 4,91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억 3,023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113억 1,889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차료 및 견인료로서 37억 2,181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 조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7,873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820만원, 기타 이자수입은 1,052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억 4,184만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이월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9억 3,03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7억 579만원을 수납하여 8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45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액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은 41억 4,29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6억 2,0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5억 2,25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0억 1,47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억 9,22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5억 2,25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100% 차량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올 6월20일부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자진납부가 늘고 있는 등 금년부터는 체납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 정산 반환금 등으로 1억 2,810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3억 8,352만원 징수결정해서 8억 1,164만원을 수납했고 85억 7,187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100% 차량압류조치를 했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급여압류를 병행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으로 주차장사업은 63억 379만원 예산액 중에서 58억 5,4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9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8억 8만원 중 6억 5,846만원을 집행하고 1억 4,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보조원과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서 예산액 2억 3,159만원 중 1억 920만원을 집행하여 1억 2,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 비전임계약직 20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인사부서의 내부사정으로 직원채용을 하지 않아서 7,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해가 지난 올해 1월11일에 19명의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해서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4억 9,761만원 중에서 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공공요금 단속원 피복비 등으로 4억 9,675만원을 집행하여 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8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및 피복비로 집행하고 1,0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55억 371만원 중 51억 9,563만원을 집행하고 3억 8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4,400만원 중 실시간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위한 가상계좌 및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비로 1,980만원을 집행하고 2,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37억 8,096만원의 예산액 중 총 35억 6,756만원을 집행하여 2억 1,3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 1,000만원 중에서 15억 4,560만원을 집행하고 6,43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0만원과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예산액 3,000만원 중 2,460만원을 집행하고 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예산에 8억원 중 7억 5,454만원을 집행하고 4,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복선전철 고가화 하부 주차장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3억 4,612만원을 집행하고 3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5,100만원의 예산액 중 26가구에 4,5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5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우편물 봉합기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으로 2억 1,072만원 예산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관련 예산 및 시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319만원을 집행하여 7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및 등기반송료로 전액 집행을 완료했고, 재료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504만원을 집행하고 2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구터미널 부지 주차장 공사 및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 재 도색공사 등 시설보수공사 등으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 9,249만원을 집행하여 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지출금의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이 불용액인데 공익근무요원이 감소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이 사항은 예산을 당초에 25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 지침이 작년 8월 경에 내려왔는데 교통단속하고 위생 감시분야는 차후에 충원을 안 해 주는 거로 그래서 현재는 11명입니다. 내년 말이면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도에 당초 과장님이 요청한 인원과 병무청에서 배정한 인원이 통보가 온 게 언제 시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당초 배정은 25명으로 했습니다만 1년 평균 공익근무요원이 수시로 전역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작년까지는 계속 이어졌는데 평균 인원이 16명으로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25명에 대한 예산인데 16명으로 병무청에서 통보가 온 게 언제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통보가 온 게 8월 경에 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과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당연히 당초 25명에 대한 예산이면 16명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예산이 남을 거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빨리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기셨다는 얘기에요. 12월까지 예측이 안 된 상태라면 당연하겠지만 통보 받은 게 8월에 받았으면 16명 예산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95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10억 수납액이 97억 미수납액이 113억 예산이 95억인데 징수결정을 210억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과년도 체납액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10억 정도 됩니다. 계속 예산현액으로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하고 동일하던지 많아야 되는데 과년도체납이 110억이라면 예산현액이 당연히 플러스가 돼 가지고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금액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은 징수 가능금액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거기다가 받기 어려운 금액도 징수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 상 예산현액을 95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본예산에 세웠던 세웠을 겁니다. 징수결정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과태료 및 범칙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현액으로 어차피 징수결정을 했다면 어차피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쪽으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느사업이든지 징수결정액 보다 예산현액이 동일하거나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분기별로 당초 95억으로 세워놨는데 범칙금이 징수결정액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 수입에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도에 범칙금이나 세외수입이 95억밖에 안 되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자꾸만 늘어나요. 안 할 수는 없고 늘어나면 예산현액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추경 때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회계 처리상 그게 맞는 거 같고.
그 다음에 97억밖에 수납을 못했고 미수납액이 113억씩 남는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게 아시지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도 안 붙고 이래가지고 현재까지는 거의 다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이전을 할 때 납부하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방향이 많이 나아질 겁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으로 인해서 전망이 많이 밝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법이 미비하지만 즉결심판까지 넘겨야 되요. 괜히 선량한 시민들만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걸린 분들은 범칙금 나가는데 빨리 내는 분들은 바보라는 얘기에요. 안 내시는 분이 210억 중에 97억 반도 안 내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6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것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알기는 「자동차 관리법」에 폐차할 때는 이러한 압류가 있으면 폐차를 안 해 준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차할 때 범칙금이나 세금 체납같은 게 압류가 됐더라도 폐차는 가능하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가능한데 압류할 대체재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민들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범칙금을 안 낸다고요. 일부 선량한 시민들만 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명의이전을 해도 채무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민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김시갑 위원 범칙금은 가산세도 없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22일부터 가산금이 부과되고 최고 77%까지.
○김시갑 위원 과년도 것도 가능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과년도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가 하루에 70건 내지 80건이 들어오는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자진납부할 경우는 20%를 감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년도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시갑 위원 범칙금이 통보가 계속 독촉장이 안 나가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계속은 안 나갑니다.
○김시갑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일부 한번 범칙금 내라고 통지서가 나간 다음에 안 내고 자동차 가압류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조치가 없어요. 압류가 되나보다 라는 게 시민들이 인식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독촉장은 한 두 번씩 보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래도 내가 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한번 통보나간 다음에 두 번 다시 통보가 안 나오니까 다음에 되겠지 하고 안 내버린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고액체납자들 상대로 해서 심지어는 800만원짜리 과태료도 있고, 500만원 이상 과태료가 318명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이상까지도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는 차치하고 금액이 적정수준이 되는 거는 독촉장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계속 발생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동차 관리법」에는 체납된 사람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이거는 「자동차 관리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사람들이 아마 자동차 범칙금 안 내는 사람이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거의 많을 겁니다. 800만원 정도 안 낸 사람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가지 다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는 세무과 쪽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업무연계를 하셔 가지고 체납된 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범칙금도 같이 납부할 수 있게 업무공조를 해서 최소한 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미수납액이 시민들의 의식수준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세무과의 강제적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세무과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담반을 만들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것은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뛰기는 어렵고 전국 재산조회를 경기도에서 의뢰를 하면 조회 결과가 나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18명입니다. 압류통보를 하고 절차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체납반을 구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50만원짜리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따로 직원을 충원한 게 아니고 현 직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을 증원시켜 주셔야 겠네요. 세무과나 총무과에 채무전담반을 하고 있어요. 협조를 의뢰해서 같이 해야지 직원들도 모자란 상황에 되겠어요?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쪽에 배치를 시켜주시고요.
민간이전비가 37억 중에서 2억이 남았는데 예산 과다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올라온 거 과장께서는 확인을 안 해요?
○교통지도과장 유호석 검토는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예측했던 부분보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들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자연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재난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바 공익요원 감소 사유 등을 분석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실시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감소 및 예비성 성격인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시 가료비를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4,102만 5,000원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2006년도 가료비 지원 보상금이 4,000만원이 이르던 것을 2007년도에는 3,5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에도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예산현액이 24억 6,549만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307만원이고 5억 4,2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분은 3억 1,138만원 중에서 2억 8,228만원을 집행해서 2,90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1억 861만원에서 8,817만원을 집행해서 2,0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405만원 예산현액에서 232만원을 지출하고 172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674만원에서 1억 8,982만원을 집행하고 6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일반보상비는 566만원 예산 중에서 62만원이 집행됐고 50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민방위 대장 교육비에 따른 중식비 제공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미지급하게 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4,645만원에서 1억 4,610만원을 집행해서 34만원이 남았습니다.
병사관리는 3,054만원 중에서 1,997만원을 집행해서 1,0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220만원 중에서 49만원을 집행하고 171만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은 2,834만원 중 1,948만원을 집행하고 88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1억 1,791만원 중에서 16억 1,516만원을 집행하고 5억 2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3억 7,228만원 중에서 3억 229만원을 집행해서 6,9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769만원 중 434만원을 집행하고 335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억 8,391만원에서 1억 6,617만원을 집행하고 1,774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는 2억이 예산현액입니다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한 바 7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올 예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200만원 중에서 5,663만원을 집행하고 5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기타에서 565만원에서 지출액은 565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4,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33억 8,587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7억 2,410만원, 도비보조금 2,550만원, 이자수입 1억 3,231만원으로 8억 8,192만원이 수납됐고 이중 지출액은 1억 1,23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인 41억 5,5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부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보상비에서 566만원인데 62만원을 지출하고 50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민방위 대장 교육비 중식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62만원은 뭐로 지급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하고 민방위 통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62만원은 여비로 집행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공직선거법」에 여비는 저촉이 안 되고 중식비만 저촉이 된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식사제공만 저촉이 됩니다.
강사라든지 각 지역 통대장님의 방재교육원의 민방위 교육 나가시는 게 있어요. 교육여비는 드리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566만원이 거의 다 중식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예.
○김시갑 위원 연구개발비 2억을 세웠다가 그대로 불용액을 시켜버렸네요. 본예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본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불용액을 시켰어요. 일부 설명하신 거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불용액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추경에 세울 계획은 없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당초에 2억이 본예산으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2007년도로 이월이 됐다가 소방방재청의 품셈고시가 상당히 늦게 내려왔어요. 소방방재청의 품셈고시가 내려와야만 품셈고시에 의해서 최소한 얼마가 들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품셈고시가 2007년 4월17일 내려왔습니다.
4월17일 품셈 내려온 고시를 가지고 나름대로 금액을 판단해 본 결과 7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됐어요. 2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군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서둘러서 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간의 형평성도 감안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확보키로 하고 작년에 세웠던 2억은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품셈고시도 안 나왔는데 2006년도에 풍수해 저감계획 용역비라고 2억을 세워서 명시이월 된 거라면서 2억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거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라 하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본예산 세운 게 각기 다릅니다. 1억 세운데도 있고 2억 세운데도 있고 5억 세운데도 있고 각 시군별로 정확한 방재청으로부터 고시가 떨어지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도에서 일단 예산을 일부 확보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도 일부 확보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일부 확보해 가지고 2007년 4월17일 품셈고시가 내려왔다면서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서두르면 시군 형평성에 안 맞고 그러면 예산 2억이 의미가 없으면 도저히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겠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이 없었잖아요. 4월에 알았으면 빨리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 뒤가 안맞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감을 해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때 당시에 저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하고 연관된 계획이 있습니다. 중랑천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의정부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게 다 서로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같이 검토하는 중이라서 과감히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면서요. 그 다음에 서둘러서 하면 시군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다면서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이것 저것 다 같이 검토를 하려고 했죠.
○김시갑 위원 앞 뒤가 안 맞죠. 품셈고시가 4월17일 내려와서 예산을 보니까 시군간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2007년도에 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7억 5,0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증액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2007년도 끝까지 놔 둬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느냐는 얘기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아무튼 예산의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억을 왜 사장시키느냐는 얘기에요. 사업이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으면 빨리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해야 되겠다 그런데 7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족액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못 세워주겠다고 하면 삭감을 해 버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우든지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2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된 거를 2007년도에 방치했다가 결국 불용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저희도 2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돼 있는 거 같아서 사실은 전전긍긍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은 삭감이 안 된다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김시갑 위원 명시이월이 삭감이 안 되면 증액을 했어야죠. 2억 가지고 착수하고 부족한 거는 예산에 세웠어야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이 말씀은 내부적인 말씀이라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5억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이라든지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시급성을 따지고 아직 급하지 않지 않느냐, 다른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성에서 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삭감도 못하고, 그렇다고 5억 5,000만원이라는 돈도 확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무튼 예산 처리상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결국 예산 부서에서 안 세워서 기금에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도 기금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못 세워주겠다고 하면 기금에서 빨리 했어야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때 당시 기금에서 세우려면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 2억이라는 본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삭감할 수가 있었다면 2억을 과감히 삭감을 하고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7억 5,000만원을 세웠으면 참 좋았을텐데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에서 잘못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자체가 2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거의 없어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내부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억이라는 예산 집행은 제대로 잘 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앞으로 열심히 살피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보상비에서 566만원 중에서 503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렇게 됐으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2006년도에는 위반되는 행위가 돼서 지급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2007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2007년도에 374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데 왜 그렇게 그거는 「공직선거법」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이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통대장님 교육입니다. 의정부같은 경우는 555명이 되는데 1년에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면 예년에는 최소한 5,000원 정도의 중식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점심은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37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07년 3월19일 의정부시 선관위 질의 응답 자료에 의해서 통장님을 중식을 제공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6년도에 535만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급을 못했으면 2007년도에는 아예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째서 374만원을 또 올리게 됐느냐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이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만 예산이 계상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비가 112만원 도비가 78만원 시비가 183만원인데 그러면 국도비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시비만 저촉이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건 아닙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다같이 배분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같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 이것도 불용처리가 당연하네요?
○재난관리과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빈미선 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76억 9,800만원 중에서 지출액 76억 9,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277만 9,000원, 사업예산에서 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총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43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3억 9,700만원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23억 8,5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6억 4,2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으며, 일반부담금 238억 8,0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43억 9,200만원 중에서 152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90억 4,800만원, 불용액은 6,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0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089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90억 4,88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경전철 사업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대금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부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우편송달 방식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방식의 차이점을 재검토해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고지서를 1차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시민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매년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바 실질적으로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영치시스템과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서 금년 4월에 관용차량을 구입했고 6월 1회 추경에 영치시스템에 필요한 구입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9,2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3억 9,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 9,5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6억 7,862만원으로 이중 107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 1,700만원을 수납했고 82억 9,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잡수입에서 5억 6,541만원을 수납했고, 기타잡수입에서 120만원을 수납했으며, 과년도 수입에서는 6억 5,2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 6,442만원으로 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64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여비는 2,184만원 예산에 1,243만원을 지출하고 9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52만원 총액에 551만원을 지출하고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80만원 중 170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1,158만원 중 825만원을 지출하고 33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1,265만원 예산 중 1,264만원을 지출하고 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부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여비 940만원이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 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여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인데 수원에서 출장에 대해서 불미스런 사례가 있은 이후에 각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라는 시 자체 지침이 있었습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출장 이외에는 국내출장을 자제하다 보니까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 계상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2008년도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국내여비 잔액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참고해서 하시고 불용이 나오기 전에 추경에 반납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미수납액 과년도 수입이 63억이 있는데 예산현액에 안 넣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미수납액은 과거 이전부터 누계로 집적돼온 수납액이거든요.
○김시갑 위원 예산현액에 넣어야 어차피 과장님이 10원도 안 받을 거라고 장담하세요.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 많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과년도 예산 수입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잡지 않고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해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세무과 예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총괄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난연도 수입을 잡지 말아야죠. 예산회계 원칙에 맞지 않을 거 같은데요. 세무 체납된 거나 잡는 거지 물론 과년도 수입이 총괄로는 나오겠지만 각 사업소나 각 과별로 나오지 차량등록사업소만 세무과로 갑니까, 다른 과는 별도로 돼 있는데. 답변이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재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적사항에도 있는 거 같은데 미수납이나 이런 것을 예산현액으로 안 잡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잡는 게 타당하다면 다음부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알겠습니다.
○빈미선 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제5대 의정부시의회 제2기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의 취임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 및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8억 369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56만 1,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3만 64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10억 8,331만 5,300원에 대하여 425억 1,676만 4,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07억 3,288만 9,560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 8,387만 4,920원으로서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10억 8,331만 5,300원에서 339억 9,343만 3,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이월액은 24억 6,465만 6,090원이며, 불용액은 46억 2,522만 5,50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가능가압장 이전공사에 12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사업 3차분 누수탐사용역 등 7건에 12억 1,465만 6,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94억 2,585만 290원에 대하여 520억 3,299만 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510억 433만 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2,866만 570원으로서 금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94억 2,585만 290원에서 277억 4,292만 7,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중 이월액은 48억 7,921만 5,600원이며, 불용액은 168억 370만 6,73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은 호원동 중랑천변 경관조성공사,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6건에 33억 9,229만 2,790원, 사고이월은 송산1,2분구 오수분리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550만원, 계속비이월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에 14억 7,142만 2,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5억 5,600만원 중 원금 92억 550만원과 이자 50억 8,091만 3,240원을 상환하여 작년도 말 미상환잔액은 43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만 9,615만 3,37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에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매년 같은 수준의 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용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정수처분 등을 시행하여 과다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6년 말 일반용 체납액 6억 3,477만 6,000원 중 73건에 대하여 정수처분을 실시하여 5억 8,205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체납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체납자 2회 체납시 정수처분을 확행하여 매달 정수처분 소유주 및 사용자에게 납부독촉장 발송 및 분기별 반기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 압류조치하여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매달 체납 징수보고회를 실시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검침기간을 조정하는 등 체납액 억제와 세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10억 8,331만 5,3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5억 1,675만 4,4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7억 3,288만 9,560원으로 미수납액은 17억 8,387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틀려가지고 일반회계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인데 저희는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15일까지 받은 실적이 연말 실적입니다. 1월15일까지는 타은행에서 들어온 미이체분이 들어와 가지고 2007년 미수금이 13억 428만 2,570원인데 15일 동안 받은 게 9억 7,572만 2,810원을 받아 가지고 실제 미수납액은 3억 2,855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실제 수납액은 244억 7,867만 9,990원이 돼 가지고 98.7%가 징수한 게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으로 253억 815만 4,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40억 387만 1,930원으로 미수납액은 13억 428만 2,570원에 대한 급수수익을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으로 9억 4,040만 2,5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38억 3,44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24억 3,375만 6,39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19억 5,416만 4,04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959만 2,35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6억 9,28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 8,160만 3,390원이며 순수 불용액은 2억 4,860만 9,610원이며 예비비가 27억 6,4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으로 17억 9,243만 3,2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억 7,540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로 8억 8,917만 120원을 지출하고 7,140만 2,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4억 2,585만 2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0억 3,299만 8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0억 433만 300원으로 미수납액은 10억 2,866만 5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상 12월 말일까지 10억 2,866만 570원의 미수금이 됐지만 1월15일까지 타은행 이체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더니 5억 9,030만 3,150원이 들어와서 실제 미수금은 8,305만 1,640원이 돼서 2007년도 실제 수납액은 127억 6,596만 6,920원으로 99.4%가 징수한 게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으로 128억 4,904만 8,56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21억 7,569만 3,77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7,335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3억 5,353만 8,62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인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69억 970만 2,73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309억 1,487만 4,44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05억 5,956만 8,66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5,530만 5,78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53억 6,11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722만 6,870원이고 순수불용액은 1억 5,972만 6,130원이며 예비비는 127억 7,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처리장비의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로 13억 7,544만 4,7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815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복리후생비로 10억 5,178만 2,100원을 지출하고 9,157만 2,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수용비가 5,600만원인데 지출이 3,900만원이고 1,600만원이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일반수용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는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 위탁 출력이라든가 검침용 PDA 유지보수비, 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입비,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통신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로 돼 있는데 예산을 불용액을 추경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한 사항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수용비는 매년 경상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할 때 과다하게 계상한 거 같은데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거 같고.
전부 각 부서 과마다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시간외근무를 안 하신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관리과장 이광식 그 사항은 일반회계와 같이 포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 이상씩 일괄적으로 세웠는데 상급기관에서도 점검도 오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차원에서 실지 근무하시는 분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를 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업무가 줄은 것은 아닌데 통제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데.
○관리과장 이광식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근직원은 시간외근무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자치단체별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다는 것은 지양하라 해서 줄어들었고,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만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복리후생비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관리과장 이광식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퇴직수당 부담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용직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세 분 정도 퇴직할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분들이 한분 정도만 퇴직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수용비라든지 복리후생비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산을 세웠으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다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시던지 예산을 세웠다면 수용비나 복리후생비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유념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수도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이 4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죠?
○관리과장 이광식 부서장 입장에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고질적인 체납요금도 있고 해서 그런데 현재 6월 말까지 받은 게 11억 7,509만 3,000원이고 과년도 받은 게 1억 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4억 7,500만원 남은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게 3억 2,312만원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하수도도 3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관리과장 이광식 6월 말까지 징수해 가지고 남은 체납액이 1억 120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식으로 거두려고 하죠?
○관리과장 이광식 남아 있는 체납액이 과년도 최고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고질 체납자거든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조치는 이미 했는데 부실채권입니다. 주로 목욕탕이 많이 있는데 경매가 돼 가지고 넘어간 게 있고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거는 1억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추적해서 받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는 재원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민종 위원 받을 수 있는 게 몇 %나 되요?
○관리과장 이광식 4억 2000만원에서 노력한다면 50%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2억 정도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담반을 만들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담당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전담반을 편성했어요. 고질적인 사람들입니다. 타시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일반회계도 많아요. 총무국에서 채권단을 구성했어요. 그쪽으로 넘겨버리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 것은 저희가 받아야죠.
○노영일 위원 정규직보수에서 기본급이 나가는데 직원 1명이 결원됐다는데 몇 급이 결원된 거예요?
○관리과장 이광식 일반직 관리과에 한 명이 결원됐는데 8급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은 보충이 됐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보충이 안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까지도 보충이 안 됐고요?
○관리과장 이광식 보충이 안 됐습니다. 아마 보충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불용처리 되기 전에 조치를 해야죠.
○관리과장 이광식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계산에서 한 명을 제외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급수공사비의 불용액 등 전체적으로 타 과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측으로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에 의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조사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 지연 발주하고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하기 바라며, 예산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건설개량 이월된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외 5건은 공사 및 동절기 타공사 지연에 의하여 이월된 사업이나 2007년도 조기 착수해서 재이월하지 않고 연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상수도사업비용은 201억 3,619만 70원이며 지출액은 191억 441만 1,670원이고 이월액은 2,61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567만 9,000원입니다.
정수비는 165억 9,05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2,989만 9,290원이고 불용액은 4억 6,067만 9,710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감소와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전기사용료, 가능정수장 침전지 청소 용역, 수질시험 기자재 및 시약구입, 액체염소 구입, 정수사용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12억 2,355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9,141만 2,740원이고 이월액은 2,61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02만 9,260원으로서 상수도시설물 방호관리비와 원격 계측제어 전용선 사용료, 시설물 등유 구입, 배수지 청소용역, 누수수리용 자재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14억 9,412만 67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321만 6,240원이고 불용액은 2억 5,090만 4,430원으로서 노후급수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7,26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26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7,039만 8,000원으로서 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및 누수발생 피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5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3,119만 2,12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380만 7,880원으로서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 신청의 감소로 인한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1억 9,97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71만 3,500원이고 불용액은 5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은 1,05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70만 8,780원이고 불용액은 385만 9,220원으로서 급수공사비 환급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52억 5,428만 4,630원이며 지출액은 122억 741만 8,650원이고 이월액은 24억 3,854만 8,090원이며 불용액은 6억 831만 7,890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토지는 3,319만원이며 지출액은 899만원이며 불용액은 2,420만원으로서 토지소유자 협의 불응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물은 83억 9,818만 3,270원이며 지출액은 63억 1,816만 2,47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8,932만 2,130원이며 불용액은 3억 9,069만 8,670원으로서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및 맑은물사업소 인테리어 공사,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감리기간 조정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은 52억 376만 1,36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8,889만 6,550원이고 이월액은 7억 4,922만 5,9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563만 8,850원으로서 배수관 신설, 노후관 정비, 가능정수장 침전지 라이닝 방수, 가능정수장 안전휀스 설치,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2억 6,35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576만 9,630원이고 불용액은 2,777만 370원으로서 수질자동측정기 세트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3억 5,560만원이며 전체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시설비 예산액 3억 3,800만원에 지출액은 3억 677만 8,320원이고 불용액은 3,122만 1,680원으로서 먹는물 공동시설 리모델링, 의정부 배수지내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로 건물 시설비 가능가압장 이전공사가 타기관 협의 지난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완료 지연으로 12억 5,000만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예산액 3,000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2,610만 8,000원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 및 감리용역은 예산액 38억 7,690만원 중 30억 7,142만 2,550원을 지출하였고, 4억 3,932만 2,130원을 공사 및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누수탐사 용역 외 3건은 예산액 12억 1,285만원 중 4억 1,391만 7,780원을 지출하고 7억 4,922만 5,960원을 용역추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도시기본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지 설계를 잘못한 건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대체적으로 많이 남은 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가능정수장의 종합관리동 건물을 이전했는데 공사 완료시기를 예측을 했는데 기간 내에 안 끝나서 예산에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4개월을 편성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2개월만 지출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 아니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급한 사항이 공사가 있을 때 예산을 빨리 반납을 하든지 해서 다른 공사할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 세울 때는 소상히 해서 과다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양주시 상수도 보호구역에 하수처리 미설치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1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점검을 한강관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나옵니다. 지적사항이 하수처리시설이 미흡하니까 보완하라 해서 공문을 양주시에 보냈는데 양주시는 답변이 향후 하겠다고 왔습니다.
향후라는 것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라 했더니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12월10여일까지 밝혀라 했는데 안 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구체적인 계획이 통보가 와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인 보상금에서 2,000만원인데 지출은 3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1,970만원이 누수발생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됐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예비성으로 세워놨는데 실지 피해보상 해 준 게 3건밖에 없습니다. 3건도 보상을 들어놨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으로 한 건당 10만원씩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보험처리 했기 때문에 30만원밖에 지출을 안 해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하기 전에 추경에 반납하지 하지를 않았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사고라는 거는 추경 이후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존치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시고.
급수공사 신설공사에서 7,500만원이 잔액이 생겼는데 신설급수공사 신청이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건축행위가 과거보다 점점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신설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278건이었는데 2007년도에 229건으로 많이 감소됐고 개조는 비슷합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주택과나 사전에 협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주택과에서도 협의를 할 수 없는 게 건축허가 신청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 예를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주택과하고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반납할 것도 없이.
○수도과장 조권익 이거는 어차피 급수공사비는 수용가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건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이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2,420만원인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이번 추경에 세워서 보상협의가 됐는데 원인은 가능동 소배수지 정문 앞인데 홍복저수지 올라가는 현황도로 상에 토지이고 일부는 도로하고 배수지하고 사이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만 보상하려고 했는데 도로하고 배수지하고 사이에 잔여지가 쓸 수 없는 땅이니까 그 부분까지 보상을 달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분까지 도로가격으로 보상하는 거로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협의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00만원인데 지출액이 3,200만원 불용액이 2,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약 5%를 불용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원격제어 계측제어반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예산보다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작년보다 조금 조정했는데도 단가를 높게 책정한 거 같습니다. 올해는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은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거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50% 정도가 남을 때는 예산을 공공요금 및 제세는 편차가 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50%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네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고이월에 상수도시설물 점검 용역이 예산이 언제 섰던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본예산에 섰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지연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예산에 섰으면 예산배정도 5,6월에 됐을텐데 발주시기는 10월에 하신 거예요?
3개월 걸릴 거를 발주를 10월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는 거죠.
예산이 추경에 서서 어쩔 수 없어서 사고이월 시키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발주를 10월에 하니까 사고이월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시일원 배수관 신설 중로 1-13호선 이것도 본예산에 섰던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이거는 본예산에 2억이 서고 추경에 2억을 모자라서 더 세워서 공사를 한 겁니다.
회룡역 뒤 도로공사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중지하고 늦게 발주해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라이닝 방수공사는요?
○수도과장 조권익 어떤 방법이 좋은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무리 조사를 1년 동안 하셨다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라이닝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계획에 나올 겁니다. 계획도 없이 공사비를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이든 업무든간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월별로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월별 추진계획을 다 무시해 버렸다는 얘기죠.
협의나 어떤 걸 할 것인지 선택을 하다가 늦었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고이월 되는 게 많은데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나 사업들을 업무를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남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이월이 필수불가결한 어쩔 수 없는 사유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유도 없이 공사지연이 되고 10월 11월에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2008년도도 그렇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계획 세웠던 대로 월별 계획에 의해서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계는 291억 7,094만 9,000원에 대하여 209억 9,823만 6,000원이 지출되고 45억 1,921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5,349만 6,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예산현액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포함한 10억 7,882만 4,000원에 대하여 9억 8,987만원이 지출되고 8,895만 3,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영업비용에서는 관거비 6,807만 7,000원과 일반관리비 2,056만 3,000원을 포함한 8,86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관거비용 지출은 6억 2,264만 2,000원 불용액은 6,807만 7,000원으로서 비정규직 보수에서 3,038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서 2,768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지출은 3억 3,554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2,056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605만 3,000원, 여비에서 380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서 7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3,168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1만 2,000원으로 지급이자에서 3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현액은 가동설비자산과 기타 자본적지출을 포함한 280억 9,212만 5,000원에 대하여 200억 836만 6,000원이 지출되고 35억 6,454만 3,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는 구축물에서 35억 516만 6,000원과 공기구비품 5,858만원을 포함한 35억 6,375만 5,000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축물로 지출은 182억 4,065만 2,000원 불용액은 35억 516만 6,000원으로 시설비 등에서 35억 516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지출은 2억 2,771만 1,000원 불용액은 5,858만 8,000원으로 자산취득비에서 5,85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서는 지출액 15억 4,000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78만 7,000원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사업 지연에 따른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호원동 경관조성사업 외 4건으로 예산현액 40억 6,345만 2,000원에 지출액은 10억 3,116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 3,229만 2,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이월시 관련 상위계획 미확정 및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승인은 2008년 4월15일자 확정에 따른 하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확정 후 전체 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송산분구 분리벽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예산현액 1,550만원으로 이월액은 1,550만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현재 설계용역 및 사업 준공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호원동 중랑천 변 경관조성 공사에서 8억 3,365만원이 이월됐는데 군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미뤄졌던 사항이죠?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고도처리사업과 병행하려고 금년 말에 고도처리사업이 수처리분야가 완료되면 고도처리사업 분야의 턴키공사에 경관조성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시스템 발주하려고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군협의 관계도 광명교회하고 하수처리장 관계의 이격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경관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조건이 까다롭고 협의가 광명교회에 있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많고 경관조성사업을 하더라도 군부대로 시설비를 옮겨달라고 하다 보니까 배척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군 협의는 완전히 종결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금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운영수당이 288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도기본계획이 2003년도 과업중지로 인해서 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미확정으로 금년 4월15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부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전체 변경시 금년 하반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만원인데 200만원밖에 못 쓰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개선이 됐습니까, 예산을 과다 계상한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자체준설 인력으로 많이 했는데 준설기가 도입되다 보니까 준설비가 크게 소요성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비성을 많이 세워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집행 못할 것을 이미 예측하신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금년도에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줄였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발생을 안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액으로 놔두셨네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예비성 성격이다 보니까.
○김시갑 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갈 거를 예측한 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미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준설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요성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준설기 도입한 게 언제인데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9월에 들어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9월까지 200만원밖에 안 썼다면 예산이 과다 계상한 거죠. 시설장비유지비는 예년에 비해서 계속 많이 세워놨다는 겁니다. 예비비성격은 있겠지만 매년 집행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비비란 성격으로 많이 세워놓고 결국은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나만 이해해 주실 것이요. 장마가 큰 장마가 안 지다 보니까 98년 대 홍수 났을 때 그것을 감안한 인력 소요장비가 많이 필요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성으로 많이 세워놓은 감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사고이월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명시이월입니다.
○김시갑 위원 134억이 명시이월돼서 지출이 103억 불용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과학적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취소가 있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계획 취소가 11억 13억 정도 돼요. 명시이월된 게 왜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과학적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25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자체 시비로 11억만 세웠고 국비를 24억을 반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TMS사업과 관거유량계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해라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TMS사업은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금년 5월19일까지 완료해야 되는 성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됐고, TMS사업도 국비 지원받아서 해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했던 사항이거든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회의 참석 때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1차적으로 안 되면 2차적으로 고도처리사업에 설계변경해서 반영만이라도 해 달라. 고도처리사업이 국비가 70%이고 도시비가 50대 50%인데 그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
자체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냐 했던 건데, 「수질환경 보전법」이 작년 11월19일까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관거유량계 사업이라든가 종합상황실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하게 돼 있고, TMS사업은 의무사항으로 작년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금년 5월19일까지 완화됨으로서 이 사업을 고도처리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국비지원 받는 사업으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에서는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내시도 안 됐는데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턴키공사와 별도로 하면서 맞물려 갈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고도처리사업 받으면서 TMS사업은 턴키공사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 발주하다 보니까, 별도발주 하려면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매년 감소되는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라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11억을 세웠고 국비나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왔다고 하면 명시이월 시킬 사업이 아니라 자체 1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킬 사업이 아니라 예산 삭감하고 2007년도든 2008년도든 국도비가 내시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바람직 한 거지, 명시이월 시켰다가 결국 불용액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결국 TMS사업 때문에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유량계 사업은 20억 중에서 14억이 유량계하고 종합상황실 운영비인데 TMS사업에 1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사업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고, 자체확보라든가 분기별 집행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예산확보 지시가 지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받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니 법정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집행하자니 자체예산은 힘들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다행히 연말에 환경부 위임사무를 받고 있는 한강유역청에서 TMS사업을 고도처리사업에 예산 변경 반영을 해 준다는 바람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은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책임을 그 쪽으로 돌리시는데.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책임이 아니라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 11억 예산은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 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저희가 그 사업을 별도 집행했으면 시비 전액 투자되는 사항이 됩니다. 고도처리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4억 정도만 시비투자 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11억을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있는데도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2년씩 예산을 명시이월까지 시켰다 결국 불용액으로 남기는 결과를 도래했다는 겁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은 왜 취소하셨어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이것도 마을하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 2007년 1월 재정 집행실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상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하수도 19개소를 추진하겠다고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과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장기적 중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신청이 되고 2개소가 됐든 1개소가 됐든 환경부에 승인받은 절차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감사원 처분 지시에 의해서 국도비 반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도비는 반납하고 시비 13억이 불용액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13억이지만 도비가 6억 6,900만원이 반납고지서가 안 내려왔습니다. 지시만 내려왔지, 예산에 세웠습니다. 반납할 거고 시비는 하수도특별회계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전기사용료는 과년도의 비용과 장비의 작동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과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를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6년도 전기사용료는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8.6%인 8,172만 6,000원이 남았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3.9%인 3,789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적한 대로 3년간 전기사용량 및 요금 데이터를 작성해서 많이 개선 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추진사항은 작년 5월에 침사지에서 많이 나는 악취 방지공사를 500여만원 들여서 수행했고, 금년도 10월까지 1처리장은 완전히 밀폐화 하고 탈취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2,3처리장도 완전히 뚜껑을 덮어서 밀폐화 시킨 다음에 탈취시설을 설치 완료할 예정이고 홍보실적은 홈페이지 13회 견학생 1,600명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인근 지원협의체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항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8억 9,375만 9,980원 중에 43억 1,746만 4,2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629만 5,780원입니다.
그 중 영어빕용의 일반운영비 14억 5,868만 2,000원 중에 1억 395만 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9,746만 9,83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해양처리 집행잔액과 계측기 유지관리 집행잔액, 청소용역 낙찰차액, 정밀점검 용역 집행잔액, 홍보용 기념품 낙찰차액, 소방안전 점검 집행잔액입니다.
위탁교육비 160만원 중에 47만원이 지출되었고 1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관리공단에 10명 1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인만 교육하고 공무원은 교육을 배제시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85만 1,6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운영수당에 100만원 예산 중에 7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 고도처리사업 강사수당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비 중에 교육비가 별도로 세워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피복비 462만원 중에 73,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급량비 672만원 중 3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현장요원은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급량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억 7,600만원 중 4억 7,471만 1,960원을 지출하고 128만 8,0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처리장 공동구 배관공사와 탈수기동 조도 개선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5,376만원 중 불용액 2,489만 3,14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4만원 중 9,0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 13억 1,420만 7,000원 중에 12억 7,587만 7,400원이 집행되고 3,832만 9,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약품비 동력비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남았습니다.
자본적지출의 15억 7,821만 9,980원 중에 11억 7,261만 7,32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비가 3억 6,000만원 불용액 4,560만 2,660원으로서 이중 건물의 집행잔액이 907만 1,920원, 기계장치 시설비의 3,654만 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운영비에 4억 6,569만 2,000원 중 3억 9,378만 3,0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7,190만8,96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426만 2,000원 중 182만 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집행잔액으로 382만 1,3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 1,176만원 중 207만 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4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시설비 7,900만원 중에 1,230만 6,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폐기물 저정호퍼 밀폐공사 낙찰차액과 분뇨투입동 자동개폐문 낙찰차액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2,845만 1,000원 중 402만 3,180원은 액상촉매 탈취제 낙찰차액입니다.
민간이전 3,231만원 중 2,513만 8,300원 남은 것은 분뇨처리과정 개선공사 폐기물 감소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408만 4,270원은 반입대상 폐기물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건비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집행잔액은 3,799만 2,000원 중 1,864만 4,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6개월분만 지출이 됐기 때문에 1,864만원이 남았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기계장치 시설비의 슬러지응집제 자동투입 시스템 구축공사 3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국산시스템 개발 성공에 따른 시험운전 중으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급량비가 많이 남은 불용액 이유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주고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바뀐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상당히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예산 세울 때 현장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한달에 4회 하는 거로 세우다 보니까 672만원이 됐는데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모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주기 때문에 급량비를 줄 수 없게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금년하고 내년부터는 사무실 직원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앞으로는 사무실 인원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내 및 월액여비 1인당 기준액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는 그렇게 월액여비를 줬는데 작년도 상반기 언론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반기부터 지출을 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과도 2,4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썼는데 여기는 반 밖에 안 썼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이것도 하수처리과 직원들은 현업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출장 나갈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양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단가가 낮아진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 예산 세울 때는 72톤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68톤 1일 4톤 정도가 덜 발생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도 67톤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양이 줄어든 원인은 뭐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도 성상에 따라서 바뀌는데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전년도 평균을 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장이 병가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8,200만원으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 4억 7,5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5,800만원, 보조사업비 32억 4,300만원, 자체사업비 3억 7,800만원이며,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2,700만원, 경상적경비 4,100만원, 보조사업비 7억 2,9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9,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6억 2,200만원으로서 보건관리에 따른 인건비 3억 8,1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2,800만원, 보조사업비 31억 7,100만원, 자체사업비 3억 6,000만원이며, 의약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 2,300만원, 경상적경비 2,400만원, 보조사업비 7억 1,700만원, 자체사업비 2억 7,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반환금 1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10개 사업비는 과년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2006년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10개 사업의 불용액 1억 4,019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8,328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 성립 후 효율적인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 취소나 사업의 조정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증감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장시켰으며. 향후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하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 발생시 증감액을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월별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인건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의 집행잔액으로 9,386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으로 2,977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인건비는 방문보건 금연사업에 필요한 기간제인부임 집행잔액으로 861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66만 8,000원과 여비 1만원, 일반보상금 299만 4,000원은 금연사업 등 보조사업 운영 행사 여비 기타 보상금의 사용 잔액이며, 민간이전 불용액 5,481만 6,000원은 불임부부 등 18개 보건사업의 검사비 약품시약비 의료지원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286만원은 임산부 영유아 등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1,828만원은 연구개발용역비 임산부 빈혈제 및 진료실 치료약품 구입 집행잔액, 업무대행 2명에 대한 집행잔액, 보건소 배수공사 컴퓨터외 15종 구입 잔액입니다.
의약관리 인건비 불용액 439만 5,000원은 방역소독 인부임 1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불용액 1,769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인건비 불용액은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58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료비 불용액 36만 6,000원은 말라리아 근절사업비 및 방역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933만 3,000원은 공수병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불용액 1,309만 9,000원은 방역유류 및 예방접종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5만 9,000원은 국도비 반환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료기구입비 5,400만원 집행잔액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암 조기검진 사업 외 18개 사업에 대한 불용처리 된 사업인데 그 중에서 불임부부 사업이 5,151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인데 의정부 관내에 40만으로 봤을 때 불임부부를 150명을 예상했었는데 1인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인데 117명만 시술해 가지고 2억 1,900만원 중에 1억 6,700만원만 사용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큰 이유는 불임부부 한 쌍이 2회 1회에 150만원씩 2회 지원할 수 있는데 2회 하신 분도 1회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예산액이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우리 시에 주다 보니까 불용처리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이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 월 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홍보는 됐는데 불임부부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나 봐요. 본인이 건강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예산을 2회 하는 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회밖에 못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남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일반수용비 중에서 독감접종을 할 때 노인분들한테 개개인별로 전자발송을 해서 접종수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각 노인회라든지 아파트에 공문은 발송했지만 3만명 정도 되는데 개개인으로 발송하려다 못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건설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유호석 |
| 재난관리과장 | 손호민 |
| 경전철사업과장 | 박종철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시설과장 | 이탁재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