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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07.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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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2.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입니다.

제17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위원 구성현황과 폐회 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2008년 6월30일 본회의에서 위원으로 안정자 의원, 김태은 의원, 빈미선 의원, 노영일 의원, 최경자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장으로 안정자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8년 7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8년 7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월30일 제5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의정부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빈미선 위원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사무국 일반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6,671만 7,000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12억 2,324만 4,000원이며, 의정활동비가 6억 4,347만 3,000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18억 4,571만 330원으로 잔액은 전체예산의 1.13%인 2,100만 6,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분류해 보면 의사운영비 집행잔액은 1,699만 4,720원으로 예산의 0.91%이고,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401만 1,950원으로 예산의 0.2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항목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 7억 5,908만원 중 742만 7,21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실제 지급시간 감소 등으로 인한 지급액 감소분 227만 7,270원, 직원별 연가실시로 연가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른 미지급분 447만 1,250원입니다.

여비는 5,308만원 중 650만 2,6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중 210만원은 월액여비 지급대상자 축소로 인한 미지급분 집행잔액이며, 379만 5,930원은 우호도시인 하얼빈 교류 계획 취소로 인한 수행직원의 해외출장 여비 집행잔액 입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는 4,764만원 중 102만 2,92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로 2007년 3월 전입한 사무국장의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됨에 따른 직급보조비 감액 지급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1억 1,834만원 중 75만 90원이 불용되었는데 의회 CCTV시스템 설치 등 시설비 잔액 42만 9,000원과 관용차량 및 노트북 구입 등 집기비품 구입잔액 32만 4,091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등 배상금 불용액 84만 4,000원은 2007년 7월 23일 구성되어 60일 동안 활동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 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는 401만 1,95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우호도시인 하얼빈 교류계획 취소로 인한 의원 해외출장여비 집행잔액 273만 440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24만 3,7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 7월3일자로 2007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8억 6,671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8억 4,571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이 2,100만 6,6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빈미선 전반기 위원장님 또 김태은 전반기 운영위원 세 분이 계십니다만 저는 첫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세 분 보다는 깊이 운영위원회 관계되는 사항을 모르는 관계로 인해서 혹시 질의를 하더라도 달리 보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질의한다고 생각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보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먼저 상정이 되는 거로 아는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먼저 다루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부위원장을 모시는 날인데 어제도 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운영위원회가 부의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빈미선 의원님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최경자 의원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안 나오시고 저하고 노 의원님이거든요.

복수로 부위원장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빈미선 의원님은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김태은 의원은 부의장이신데다 기획복지 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것도 복수로 돼 있는데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까지 3개를 맡게 되면 안 되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노 의원님께서 알게 모르게 심기가 불편하신 거 뻔히 알면서도 어저께 제가 찾아뵙고 노의원님한테 부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안 하시겠다고 해서 최경자 의원도 안 나온 상태라 부위원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이행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부위원장 선임은 안 하실 거예요?

안정자 위원장 나름대로 노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지만 노의원님이나 최경자 의원님께서 두 분이 이거는 사람이 어떻고 문제가 아니고 부위원장을 복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노의원님과 최경자 의원님이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저희들이 두 분께서 그러신 거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죄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기다려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결론을 하고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 두 분이 타협을 하셔서 맡아 주시면 더 이상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잘 듣고 저는 모르겠어요. 최경자 의원께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양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안건은 1항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당연히 하실 거 했습니다. 죄송하고 어제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도 노의원님께 빈미선 의원께서 저와 10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부위원장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제가 맡았거든요.

저도 연세는 상관 안 하고 노영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아 주시면 제가 힘을 받겠다 싶어서 어저께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 그냥 역정 내시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노영일 위원 재고의 여지를 말씀하시는데 상관이 없고요. 하여간 그렇게 사유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운영위원회 사무국의 국장님이나 사무국직원 여러분들 항상 존경하고 열심히 하시는 사항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서를 보면 예산전용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2007년도 예산액에 1,080만원으로 돼 있죠.

일반운영비로 580만원이 전용이 됐는데 전용이 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작년에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됐는데 소요경비가 없어서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하겠다고 허가를 득해서 특위활동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해서 486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13만원인데 일반보상비에서 486만원은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모의의회 개최비용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 여비사항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게 580만원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건데 그것을 특위 구성해서 최민수 강사도 초청하고 해서 전용해 사용한 금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는 사용내역이 주로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심의자료 제본이 70만원, 조특대비 전문강사 교육이 30만원, 교육주제막 설치 5만원, 심의자료 제본 2차 30만원, 측량비 400만원, 활동보고서 책자 제작 36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거는 해외여비라든가 의원 연수 이런데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자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잡비를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보고 특위 구성해서 할 때도 고심 끝에 폭넓게 사용하려고 인쇄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적정성 있게 운영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예.

노영일 위원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법에 의해서 전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전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래서 결재받고 집행부에 승인 받아서 전용통보를 받아서 재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라도 맞지 않는 사항에 전용이 되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호도시 중국 하얼빈 교류계획 취소로 해외출장 여비가 직원은 379만원, 의원은 273만원인데 왜 직원은 몇 명, 의원은 몇 명이 갈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연초에 우호도시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30%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통상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구두보고를 드립니다.

항상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우호도시 하얼빈이 제가 오기 전에는 연초에 했었는데 연초에 가셨다 와서 말썽도 났었고, 작년에 혼란이 있어서, 올해는 최소한 인원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하얼빈 12월 초청한다고 해서 예비로 남겨놨었고, 모자라는 건 의원님들이 자부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돈이 의원님 여비가 그렇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조절을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 연수도 보냈었고, 하얼빈 갈 때 두 사람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겨 놓은 금액인데, 시장님이나 집행부랑 같이 가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의장님도 시장님이 안 가는데 뭘 가냐, 잔액으로 남겨 놔라 해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의회가 집행부에 운영 사항에 따라서 운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의원님들끼리 가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안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의원님 개개인별로 의견을 들어본 거는 아니고 사무국 입장에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사적으로 개개인으로는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도 예산에도 세워져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확실하게 세워 있는 것은 아니고 해외여비에 30%를 별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 연초에 해외연수 가는 거 외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일본도 갈 계획, 단동가는 거, 하얼빈 가는 거 나눠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해도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집행하겠다면 저희들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상에 2개국에 3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시바타시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그쪽 계획은 안 잡았고 단동하고 하얼빈을 가지고 있는데 연초에 가실 때 포함된 금액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외연수 및 자매도시 내지 우호도시를 방문하는데 선발하는 의원이나 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지, 의장의 직권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원님들 알다시피 의원님들 가시는 거는 간담회 때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몇 명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직원은 의장님이 가시게 되면 비서는 가능하면 여비에서 집행을 안 하고 집행부에 달라고 합니다. 직원은 제가 컨셉을 해서 이렇게 보내겠다 구두로 양해를 받습니다.

노영일 위원 직원이야 의원들이 나가는데 동행을 할 수 있지만 의회라는 거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선발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운영위원회가 항상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소위원회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간담회 때 보고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매도시라든가 우호도시에 가는 의원님들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도출해 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왔고요. 다만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몇 분만 선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노영일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80만원인데 777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29,000원인데 어떤 때 사용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면 민원수당이 있듯이 의회에 근무하면 특수부서라는 개념으로 월정수당을 주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직무수행 경비가 4,764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다가 집행액이 4,661만 7,000원 불용액이 102만원인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이것도 개념이 똑같습니다. 직급 따라서 일정액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월 40만원 정도 5급이면 조금 작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급여의 수당 성격인데 저는 없어지고 연봉제로 돼서 빠졌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인데 7,269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7,195만원 불용액이 74만원은 어디에서 불용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다 다릅니다. 의장님 같은 경우는 250만원, 부의장님은 120만원, 상임위원장은 85만원 정도 되는데 다섯 분이 쓰고 남은 금액이 74만원이 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07년도에 의장이 260만원, 부의장이 125만원, 상임위원장이 87만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87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경제가 어렵죠. 고유가시대에 이것도 2007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이지만 2008년도에도 이런 걸 다루는 거는 거기에 결부돼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 예결산 승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할 거고, 그 외로 의회에서도 이런 거는 2008년도나 향후를 위해서도 질의하는데 듣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다 어렵고 고유가시대에 모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사항에 시민도 어려운 고통을 많이 느끼리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같이 고통을 느끼는 사항인데 지난 신문 보도사항에도 보면 1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의회에서는 승용차가 몇 대가 보유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장님 전용차하고 봉고차 12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버스는 해당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다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승용차 홀짝제는 의무적이니까 시행해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당연히 해야 되겠죠.

노영일 위원 의장님의 승용차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시장님 의전차량 집행사항을 봐서 저희들도 따라서 할 계획인데 공식적인 의전행사의 경우에 차량 없이 그냥 가신다는 거는 대외적인 위신 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 전에 그랜저 타던 차량이 관리전환이 돼서 집행부로 넘겼는데 다시 관리전환은 안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든 관용차는 사무국에서 관리 운행하잖아요. 홀짝제 시행하게 된 동기는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절약하기 위해서 홀짝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홀짝제에 상부 지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운행을 해야지 편법으로 다른 차를 운영한다면 홀짝제 운영이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고심을 했고 편법이 아니냐 이런 것도 고심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에 비해서 생산되는 가치가 얼마인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시의회에 위상도 문제가 되고, 홀짝제 개념이라는 것은 차를 반 정도만 운영하자는 개념으로 봐 줘야지, 반드시 의장님 의전차량이 홀수면 짝수차량을 대체하면 편법운영이 아니냐 하는데 그런 시각도 없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시책의 개념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장님도 가능하면 사용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하되 필요할 때는 써야 되기 때문에 확보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앞으로는 일반 시민한테도 적용할 사항이 도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관부터 또 의회라는 거는 집행부보다 의회가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거는 더 철저히 의회에서부터 지켜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고, 홀짝제 한다는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가 안하면 걸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서 자기의 직장이라든가 이런데 출퇴근 하도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시민한테 제일 앞서서 실천할 수 있게 보여주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봅니다.

의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도 거기에 따라서 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국장님이 철저히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하시고, 의장님이 새로 신임 의장님이 되셨는데 관용차의 운행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지말씀 드린 적은 있어요?

이러해서는 관용차 운행이 안 되고 고지한 적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공공적인 거 외에 사적인 운행은 안 하신다고 하셨고, 저도 사적인 운행은 안 되십니다. 허환 전 의장님 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3대 초반기 의장 때 의장님의 물의를 빚은 게 신문 보도상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다 알고 계시니까요.

노영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국장님이라든가 충분히 고지를 해서 시간 외에라든지 공무상은 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공무상 외에 이런 사항은 관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거를 고지를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의정부시의회가 모범되는 의회의 정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철저히 잘 기해주시고, 오늘 얘기한 뜻이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007년도에 의정목표와 추진방향이 있거든요. 2008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 추진방향이 의정목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노력 봉사한다는 의회가 되겠다는 것과, 역점시책에 의해서는 건실한 시정의 견제, 감독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겠다, 성숙되고 수준 높은 의회 위상을 정립 시키겠다,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의회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 목표에 의회가 몇 %나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저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나 언론기관에서 평가하는 거를 보면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은 열심히 시민들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언론에 제대로 부각이 돼 가지고 홍보도 많이 돼야 되는데 제가 무능해서 언론쪽에서 부각이 된 게 없어서 죄송스럽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언론기관에 열심히 보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이 속에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 자체도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무국에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이런 2008년도 의정목표 추진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김태은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운영위원회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8억 6,671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8억 4,571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100만 6,6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휘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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