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28일과 9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8월28일 및 9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제176회 임시회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 조례안과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표준 조례안을 기본으로 심도 있게 검토 한 후 재상정하도록 부결되어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토록 명시하여 생략하였으나 행안부 표준안대로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규정에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의기금은 시군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반영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당초 조례안에는 위촉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였으나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금번 조례안에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토록 명시하여 생략 하였으나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시의회 의견이 있어 조례안 제14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안 제4조의 기금운용 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위한 안 제6조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14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안은 의회에 상정됐던 사항으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상정한 거 같습니다.
내용은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거 같은데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죠?
○주택과장 임해명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시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수정안 올라오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느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안하셨죠?
똑같이 부결된 게 있습니다.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별도 수정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는 제가 알기는 입법예고를 했고, 그 다음에 169회 임시회 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에 대한 것을 강화시켰어요.
입법예고 조례 제2조 대상을 보더라도 이 조례는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다시 의회에 상정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 사항은 조례안에 먼저번에도 조례안에 준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다시 끄집어 내서 명시한 사항이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저번에 의회에 상정했을 때 그때하고 변경된 사항을 수정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죠.
○주택과장 임해명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의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올리면 잘못된 거죠. 절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부결돼 가지고 내용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거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도 내용이 변경이 되면 입법예고를 하고서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회도 있거든요. 수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골격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면 수정이 돼 가지고 올라오고 다시 입법예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수정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입법예고 대상에 보면 입법예고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의해서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과장님은 답변하신다고요?
기금이 수정된 게 결산같은 게 있어요. 기금을 누구한테 받는 건데요. 기금을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주민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조례에도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입법예고 내용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제2조제1항 1호에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과장님이 확신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에게 알려서 굳이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법예고를 강화시켜 놓은 조례도 있고 그런데 굳이 특별히 과장님 말씀말마따나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입법예고 하고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기금조례가 40일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박합니다.
저희도 그런 거에 의해서 올해 안으로 9월 10월에 기금계획서가 심의되지 않으면 올해 기금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과 맞물려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부 조례안들이 그런 거에요. 법무팀장이 와 있지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왜 입법예고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별로 변경된 게 없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가로수조례는 지난번에 부결돼 가지고 재상정된 기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 거고 이거는.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당초에 입안을 늦게 하느냐는 거예요.
긴급하게 도에서 내려온 게 표준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긴급을 요하는 조례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도에서 표준안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입법예고 본질을 볼 때 수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 권리 의무라든지 내용에 제약에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고.
○김시갑 위원 그래도 내용이 바뀌면 조례안도 강화가 됐으니까 입법예고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으면 이행을 해야지.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가로수 조례는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있어요?
기간이 많다고 하는 거는 공무원의 귀책사유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입안을 빨리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준안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기금운용 조례안이 제일 먼저 상정된 시군입니다.
○김시갑 위원 표준조례안이 언제 내려와서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올린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긴급하다고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왜 긴급을 요하는 조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입법예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다음부터 입법예고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조례안이 권리 의무라든지 제약이 많이 있었다면 했는데.
○김시갑 위원 제약이 있든 없든 주민들에게 알려서 나쁜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
가로수 조례는 주민들에게 권리 의무 제한이 있나?
○법무통계담당 김진혁 그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다음에 상정하면 되잖아요. 입법예고 한 다음에 상정하면 되잖아요.
빨리 이것을 당초 조례안을 빨리 상정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거 같으면 늦게 해 놓고서 부결되니까 이제 긴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 간에 각 시군을 비교 분석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긴급히 기금조례를 운영해야만 내년도에 우리가.
○김시갑 위원 과장님 자꾸 긴급하다고 하는데 조례를 시군 단위로 제정하라고 내려온 도의 공문이 언제 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올 상반기입니다.
○김시갑 위원 상반기 몇 월인데 9월에 올리면서 이거 7월에 올렸죠. 당초 자체 늦게 올리면서 긴급을 요한다고 합니까.
상반기에 내려왔으면 상반기에 했어야죠.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늦어진 걸 가지고 긴급을 요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타당성 있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기금 설치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저희가 가장 빠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간에 각 시군들이 이거에 대한 의견조율도 서로 했고, 경기도하고도 조율을 하고 해서 최종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궁색한 답변 같아요.
법은 법을 지키는 관이 돼야지 법을 지키지 않고 시민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 불공평하겠죠. 옥외광고물 관리법 신설된 것이 2007년 12월21일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결돼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절차는 모든 것을 거치는 게 원칙이죠.
수익금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은 시군 또는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있는데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몇 가지 종류의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 현수막 수수료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입니다.
현수막 게시하는 수수료하고 고정광고물, 각종 간판의 인허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광고물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 세로형간판, 애드벌른, 현수막, 전단지 모든 것이 광고물을 총 망라해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 수수료에 현재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억 2,100만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기간과 조성액을 따로 설정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하면 예상해서 어느 정도의 전입금이 될 것이다. 전입금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입법예고를 안 하고도 빨리 했다는 사항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도로부터 보조금 받는 관계, 하여튼 공무원들은 법을 잘 지키는 공무원이 돼야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시32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30%의 금액,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융자회수금 등이며,
조례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로 시장이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보조 및 융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총괄계획가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등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시장 이외의 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시 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이며, 융자조건은 조례안 제6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30의 금액, 차입금,「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에 의한 보조․융자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시장이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재원으로 하고,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용도로는 기반시설 설치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존치지역 정비 사업비의 지원과 매수청구 한 토지 매입비, 총괄계획가 등의 업무수행 비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조사비․설계비․연구비, 기타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이며
안 제5조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 보조․융자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본 조례로 인하여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출에 있어서 어디까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계획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세 30%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2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2008년도는 확보계획이 없고 2020년으로 봐서 도시계획세 예산 확보액이 2,4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30%인 74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본 사업은 근본적으로 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원들이 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거나 조례 목적에도 명기돼 있지만 기반시설 설치 지원이 주된 목적인데 가능지구나 금의지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거의 기반시설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제3조4호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된 도시계획세의 30%를 정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30% 이내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법에서는 10% ~ 30%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가능지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가 소방계획도로 잘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촉진계획 수립을 하다 보면 도로 선형이나 폭원이 정리가 돼야 되고, 주민복합센터라든가 학교 등 공공청사가 기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은 사업시행자 즉 조합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기 이전에 필요에 의해서 먼저 선행 시공을 하고 나중에 부담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에게 보조나 융자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0% 예산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 9개 시군이 제정돼 있는데 남양주시만 20%로 돼 있고 공히 30%로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본 사업은 특별회계 재원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정부보조금이나 재건축 분담금이나 차입금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세에 의한 부담금은 크게 30%까지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고나 도비보조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 비율도 그만큼 안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30%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기반시설 설치비도 사실은 전액을 보조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넉넉히 재원확보를 한다는 의미인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넉넉히는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교육관련 기반시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분야별로 했을 때, 또 민간사업자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했을 때 저희 시 기반시설 부담비용이 최소한 30%가 확보돼야지만 어느 정도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판단이 선 겁니다.
○빈미선 위원 금의지구나 기반시설이 많이 해야 될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주민들한테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담을 30%씩 그만큼 안 받아도 될 거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세가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30%까지 하한가로 두는 거 보다는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입장에서는 30%로 해야 되고 도시계획세 나가는 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 10%가 나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금이 15%가 나가고 이거 포함해서 30% 정해진다면 55%가 도시계획세에서 하는데 나머지 45% 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고 봐서 30%는 최소한 확보해야 뉴타운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세라든지 모든 세금을 최대한 두는 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안 제4조 1호를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라고 돼 있어요.
법 제24조 3항 1호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돼 있거든요. 법에는 설치비용의 전체가 아닌 보조 및 융자로 국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돼 있는데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설치비로 제정해도 가능한가요?
상위법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 설치비용이 보조 및 융자로 돼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잘못 내려보냈어요. 도 공무원들이 표준안을 보니까 법령도 제대로 안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도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위법에서 더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비는 모든 게 다거든요. 포괄적인 내용인데 법에서는 보조 및 융자만 돼 있다고.
왜냐하면 하위법인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도에서 표준조례안 내려보낼 때 도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된거예요.
그 다음에 제4조6호를 보면 특별회계 비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거든요. 특히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6호를 보면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재정비특별회계 용도 3호에 보면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여기도 확대가 돼 버렸어요. 이것도 도 조례에서 잘못한 거 같아요. 시행령을 잘못 해석했어.
시행령이 문구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사항이 아니라고, 시행령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만 특별회계 용도로 써라 라고 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확대해서 넣었다는 겁니다.
조례가 잘못 됐다는 거죠. 각 시군에서 도 표준조례안을 보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과 시행령은 검토도 안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보다 축소가 된 게 아니라 확대해석을 해 버린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호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로, 안 제4조 제6호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을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시01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과 면적,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금번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안은 소로 8개노선 물량 1,209m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2개소에 569㎡이며, 공원 2개소 1,456㎡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천부지 구거부지 2개소를 녹지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안말 2지구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80~200% 이하, 높이는 4층에서 6층까지 계획했습니다.
허용 용도로는 다중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 수련시설, 주차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로 계획하였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10m 이상 도로변에만 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주차장의 주거용도,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을 불허용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2008년 2월20일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7월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8년 8월25일부터 9월7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의견 청취했을 때 의견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8년 7월10일 주민설명회 시 의견이 참석자 65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7건이 있었는데 주차장 위치변경은 당초 주민설명회 할 때 전체가 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소유자께서 주차장을 자기 땅 두 필지를 만든 것을 불만을 토로하고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씀하셔서 주차장을 보완한 상태이고, 주차장을 1/3만 반영한 겁니다.
도로폐지 및 선형변경이 있었습니다. 현황도로로 돼 있는데 자체가 6m 도로계획을 하다 보니까 상대필지의 땅은 도로에 접해서 선형이 맞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가운데 있는 필지는 6m 도로계획을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북쪽 4필지 소유자들이 땅이 절반 이상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이 기존 사용하는 도로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도로계획은 반대한다 해 가지고 도로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폐지시킨 상태입니다.
중로 1-25호선 조기개설은 시에서 뉴타운사업과가 주관부서는 아니더라도 도로과와 협조해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공람시 의견이 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일부가 소하천으로 돼 있고 구거박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줄 수 있는지,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참고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교환해 달라는 것은 삼각형 부분에 생기는데 이쪽 필지 소유자가 삼각형 필지를 남의 토지인데 자기한테 교환해 달라, 이 필지만 확보하면 반듯한 필지가 되니까 교환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람시 3건.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건수로는 주민설명회 7건, 공람 3건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다 반영이 된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남의 소유권을 자기한테 해 달라는 거는 안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차장 인근에 주거지역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기존 자연녹지 지역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서 승인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자연녹지에 경관지구로서 실지 임야가 조성돼 있고, 공원 만든 부분도 현재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를 이용한 공원하고 자연녹지지만 현재 주거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면적이 적다고 안 그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30대를 확보했는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공원이나 녹지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5% 이상 설치하게 돼 있는데 주차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소공원 옆에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6m 도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1-16호선하고 6m 도로하고 접한 게 없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없다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법적으로 교차지점에서 290m 이내에는 진입로를 띄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하고 290m가 되기 때문에 띄울 수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새로운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문제는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갖추도록 하는 게 사업의 목적 취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최소화 시켰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시갑 위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근본적으로 큰 혜택이 없어요.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해 주다 보니까 건폐율도 40% 이하 조례에서는 60% 이하인데 40%이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도 조례에서 규정한 다중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만 제외하고 실제로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없어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에 1종 일반주거지역의 계획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용도가 허용용도가 늘어나고 기존에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였거든요. 그것이 40%에서 200%로 되는 겁니다. 차이가 적은 혜택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안말1지구하고 2지구를 비교해 보면 1지구 혜택보다는 2지구 혜택이 엄청 적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안말1지구는 기존에 주거지역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새로운 지구단위제도가 2003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허용 불허용 용도를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적으로 돼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경관지구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말1지구는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시저소득 주민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특례를 많이 줬던 시기였어요.
○김시갑 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말1지구하고는 반 밖에 혜택이 안 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도로가 중로 1-25호선인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민원이 의회로 꽤 들어옵니다. 병무청 있는 데 거기까지 끊긴 상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1-25호선을 해 달라고 얘기가 들어온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25호선 보다는 1-16호선 이게 도로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그 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중로 1-25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거 철거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1-16호선이 훨씬 낫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래서 남북방향 도로는 폭이 20m인데 20m를 다 놓으려면 이 사업이 제가 판단하기에 금년말까지 도지사 승인까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대두가 되니까 20m를 못하면 10m라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도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면 도로과에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10m로 줄여서 검토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정 어려움이 있다면 1-16쪽으로 해서라도 개설해 주면 안말2지구의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호원동 안말2지구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 방향을 유도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수립코자 한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이 제반여건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시 접수된 주민과 관련 부서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미 안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시 문제점 도출사항 등을 금회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더욱 주거생활 환경이 쾌적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중로 1-16호선 및 중로 1-25호선의 조속한 개설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력 개선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부결사유 및 그 사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결사유로는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된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 하도록 한 내용으로서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08년 06월 20일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
첫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이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가로수위원회 관련조항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하는 정부정책기조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3조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상을 명문화하고, 가로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6조 가로수의 수종, 규격 및 식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시행 시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규정과
안 제7조는 가로수의 보호틀, 보호덮개 등 가로수관리시설물의 규격과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별표3은 관리청이 적기에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방제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안 제9조 ~ 제10조는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의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관리대장을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제9조에 보면 비용부담에 식재 이식 이런 게 있고, 12조에도 정기점검에 식재가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 식재는 가로수 심고 가꾸기, 이식은 옮겨심기로 돼 있는데 법에도 2007년 12월 21일 쉬운 단어로 해라 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도 식재에 대해서 심고 가꾸기로 돼 있고 이식은 옮겨심기로 돼 있는데 조례에 단어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이식하고 옮겨심기나 같은 말인데 조정을 해서 해 주시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단어가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원활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9조 비용부담에 보면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수행할 때도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하는 비용부담이 있는데 별표 4에 보면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피해 이외의 원인발생의 경우 이식하는 경우와 제거하는 경우 두 가지만 돼 있는데 앞에 하고 내용이 맞지 않나요?
식재하고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은 비용부담에 산정기준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가지치기는 맨 위에 있는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심고 가꾸기는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9조의 비용부담은 가로수를 제3자가 식재하거나 이식하거나 제거할 때 가로수 관리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비용부담은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산정기준입니다.
식재할 때는 그 사람이 제거를 하고 다시 식재할 때는 설계를 해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시갑 위원 1항에 보면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 네 가지가 있는데 산정기준에는 9조 제5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1항에는 네 가지예요.
식재같은 것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1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산정기준에 빠졌던지, 9조를 보면 1항과 5항과 별표4가 일치가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5항과 별표4는 일치가 되는데 5항에 1항 규정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으면 달라지는데 1항에 대한 거라고요. 1항에 대한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거든요. 별표 4에는 세 가지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녹지관리담당 정해창 비용부담에 이식 제거 가지치기는 별표에 돼 있는데 식재는 안 돼 있느냐는 말씀은 위에 있는 것은 식재는 별표규정 밑에 보면 도급공사 설계비에 수목비에 가격정보 시가에 식재 수목하고 나머지는 공사 설계비로 갈음하게 돼 있고, 일반적으로 식재라하면 원인자가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어라가 아니라 원인자가 심을 때 무슨 나무 얼마 비용을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식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것은 계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알고 있지만 조례에는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여기 기준에 맞게 하라고 하는 건데 식재를 하겠다 하면 과연 비용이 얼마냐, 비용부담 판단기준 9조 5항에 의해서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조례거든요. 그 내용은 계장님이 전문가니까 저한테 설명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식재를 하는 사람이 비용을 얼마를 내야 될지 그에 대한 판단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녹지관리담당 정해창 판단기준은 별표에 수목비하고 도급공사 설계비는 산정을 해서 협의를 했을 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심는 거는 맞는데 가꾸기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식재가 심고 가꾸기인데 가꾸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그것도 도급공사 설계비에 들어가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심는 거만 거기에 대한 거는 되는데 가꾸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실 거예요?
○녹지관리담당 정해창 가로수 비용부담이 식재할 때 가꾸기 비용은 가로수식재기준 품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자가 얼마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비용부담은 납부기간이 없는 거 같아요.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간이 없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과할 때 30일이나 60일 납부기한이 있어야 되고 왜 기간이 필요하냐 하면 10조에 보면 부담금에 강제징수 조항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부기한을 정해서 독촉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임의대로 정해서 발부할 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비용부담은 협의할 때 비용부담을 산정해서 언제까지 돈을 보통 한 달동안 여유를 줘서 언제까지 납부하고 사업을 착수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부득이 며칠 내로 하라는 걸 안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갑 위원 표준안을 보면 준공일 14일 전에 준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11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빠진 거 같은데.
비용부담에 보면 표준안은 관리 승인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다 빼버린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9조 3항에 보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신고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규정이 11조에 있는데 이거는 아무나 하면 주는 건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네요.
별지 2호서식을 보면 훼손자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가로수 훼손 신고자 인적사항이 나오겠어요.
과연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받고 서로 싸움만 붙여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간다면 누가 신고한 건지 신고내용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보상금 받자고 보고하겠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 때문에 보안조치는 필요하겠지만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에요. 신고한 사람이 명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김시갑 위원 대장에는 써 놓는다 하더라도 신고서 자체에 하면 신고가 되겠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안유지를 해야죠.
○김시갑 위원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신고보상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 아닌가요?
재원확보가 안 돼있고, 월 3건 정도 보상금 발생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조례가 늦어도 9월 안에 될 거 같은데 예산이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얼마라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건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오는 건 3건을 잡고 있는데 신고서를 작성하고 하면 신고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김시갑 위원 전화로 들어온 것도 신고건수로 보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 전에 전화가 와서 나가보면 훼손자 같은 거는 없고 가로수 훼손이 됐다. 그런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자가 3건이 될는지 1건이 될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신고건수만 줄이는 조례가 돼 버리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신고하고 정확하게 보고 차 번호를 보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안 제9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4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하고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4월 11일「수도법」 및「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개정에 따른 “제11조의3”을 제16조로, 「수도법 시행규칙」“제4조의3제1항”을 “제7조 제1항”으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대상 시설물을 말씀드리면, 효자중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조경 및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빗물은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될 수 있도록 빗물 이용시설을 많이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11일에 「수도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수도법」개정에 따라 “제11조의3”를 “제16조”로, 안 제3조의 “「수도법시행규칙」제4조의3제1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인용 법령에 대하여 낫표 및 띄어쓰기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효자중학교가 언제 설치했죠?
○수도과장 조권익 2004년 7월에 학교 신축하면서 설치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연간 사용량이 3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2,3만원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안 하고 청소용수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수도요금을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해서 빗물이용을 해서 소중한 자원을 알리게 해서 빗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조권익 용량에 따라서 틀린데 효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집수면적이 12㎡에 용량도 18루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치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용수라든지 이런 거까지 쓰려면 설치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없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빗물이용을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수도과장 조권익 양이 많으면 수도조례에 보면 수도요금의 10% 내지 65%를 감면하게 되는데 효자중학교는 연간 30톤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5% 감면해도 18,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감면혜택이 커지니까 사실은 몇 년이 지나면 설치비용도 공제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가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고 빗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그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수도요금 감면해 준다는 조항만 있고.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거기는 혜택이 못 가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죠. 그래야 타학교도 쫓아서 하지 않느냐는 거죠.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는 없고 상부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감면해 주려면 몇 톤 정도가 돼야 되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런 규정은 없고 1톤이 되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사용량이 30톤이니까 감면하면 1년에 1만 몇 천원밖에 안 되죠. 계량기 설치하는 것부터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빗물설치 이용 시설에 대한 거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했어요. 저희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 18개 시군을 했는데 실지 기초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도교육위원회나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그거까지 부담하기는 버겁습니다.
○노영일 위원 빗물이용시설 조례는 이용설치 대상이 있죠.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라든가 관람수가 2,400석 이상 그 외에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 그렇게 돼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그것은 권장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효자중학교만 30톤을 해서 감면을 못 받고 있는데 몇 군데나 설치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놓은 게 있어요?
○수도과장 조권익 선정은 아니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싸이클경기장이 있는데 「수도법」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조항이 2001년 3월28일 신설이 됐습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이 88년부터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이 돼 있고 앞으로 그런 시설이 설치되면 설치대상이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참고로 민락2지구 개발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청소라든지 공원조성할 때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 추진하고 있는데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유도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빗물이용하는 시설이 늘어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소방서에서 소방용수로 쓰는 것은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현재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소방용수나 가로청소용 용수, 조경용수는 빗물로 써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신규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맑은물사업소장 | 권혁창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수도과장 | 조권익 |
| ○ 위원장 | 강세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