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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8.09.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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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9일(화) 오전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입니다.

제17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2일 최경자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8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01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시정 시책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토의 외에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개정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시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5분 발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본회의의 의사진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의 개정으로 관계법령 상 저촉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규칙안 33조2항인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별지에 나와 있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왔고,

전일까지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전일이라고 하면 다음날 11시에 본회의가 열릴 때 전일까지라고 하면 24시 이전까지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무국직원도 이미 퇴근해서 없을 때고 한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자유발언 신청서를 본회의 개의일 24시간 전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원래 규칙안 개정안이 작년부터 최경자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간담회 때 제안이 돼 가지고 개정안이 나왔는데 신청서 제출 시간을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시간이나 12시간 개념을 두려고 했습니다.

저도 전문위원과 상의하면서 시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는데 시정질문하고 다른 차원이고 단순히 의원님 개개인의 중점사업이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하는 개념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명시를 안 해도 통상적인 개념으로 전날만 제출해 주시면 발언 순서나 발언시간은 5분이고 순서는 의장이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순서를 정해도 무방하다는 게 저희들 검토한 결과입니다.

원래 노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명시해서 해도 좋겠지만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진행하는데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별도로 명시를 안 한 사항입니다.

다시 검토가 된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굳이 전일이라는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날 본회의가 11시에 될 때도 있고 오후 2시에 될 때도 있는데 본회의 시간 전에 이런 5분발언을 하겠다는 취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용은 관계 없이.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규칙개정안 33조의2에 1항부터 5항까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사개진 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의장단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사전에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의원님한테 발언하는 의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통상적으로 11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필요하면 요약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전날까지만 주시면 그 다음날 회의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말씀하시는 거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전일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공무원 근무시간이 18시가 종료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일까지면 18시가 아니라 20시에 내겠다고 해도 접수가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아침까지는 되죠.

노영일 위원 전일이라고 하면 0시면 그 다음날이 0시부터 가는데 시간적인 타임은 안 맞죠.

○전문위원 전진표 전일이라는 개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18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18시 이후에는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18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얘기고 저도 그런 개념은 빨리 파악은 못했는데 얘기하니까 알았는데 전일이라고 하면 24시 이전을 전일이라고 하지 18시라는 전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거는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맞춰서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거든.

다른 데 5분 발언하는 시도나 시군이나 그런 걸 확인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전진표 예.

노영일 위원 24시간 전이라는 데가 없어요?

○전문위원 전진표 시간을 쓴 데는 없어요. 모든 민원서류는 시간을 표현하지 않고 날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 예로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전진표 경기도의회도 시간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경기도의회는 24시간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5분발언 하고자 하는 자는 24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고.

24시간으로 안 할 바에야 전일이라는 거를 삭제하고 언제든지 본회의 전에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죠.

김태은 위원 본회의 전이라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도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검토하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전일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김태은 위원 24시간 전이라고 하면 본회의가 11시라고 했을 때 전날 11시까지 하면 시간개념이 더 짧아지는 거 같은데요.

빈미선 위원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하자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24시간이라는 전일 개념으로 하면 저희들이 본회의 전에 그날 오후에라도 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준비했을 때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규칙안인데 그러면 보다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일 개념이 제 생각은 나을 거 같고요.

시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24시간 전, 12시간 전 보다는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규칙 개정하고 할 때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의회 의원들이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일이라는 개념이 보다 활용하기 좋은 의미인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전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괄호 열고 18시 이전이라든가 그렇게 넣으면 정확하지 않아요?

○전문위원 전진표 시간을 정하는 것은 구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면 구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거 같고요. 18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공무원이 19시에 근무할 때 줘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최경자 위원 사회적 법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습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시간이 있고 종료하는 시간이 사회 관습에 있어요.

그래서 개의 일 전일로 들어가는 게 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보고요. 참고적으로 5분 자유발언은 시정질문하고 틀려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개개인이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거 외에 부분을 중요 회기 때마다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내가 참고하고 그런 거보다도 이런 걸 명시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질의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간 개념은 18시로 기준을 둔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18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로 가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생각에는 24시간 명시를 해야 전일이라는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24시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굳이 따지면, 그러나 18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전문위원이 얘기했을 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명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제시한 적도 있는데 통상적인 개념으로 근무시간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접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굳이 개정하시겠다고 한다면 본회의 개의일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해서 넣어주면 접수가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6시가 넘든지 근무시간 종료가 넘어서 전화상으로 저나 의장님한테 내일 5분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접수 못했다. 양해해 주겠느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규정에 얽매여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충실히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일단 6시 넘어서 접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전화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라든지 의장님한테 전화해서 5분발언을 하는데 아침에 제안서를 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 활동에 유동성이 있지 않나 해서.

노영일 위원 폭이 넓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대해서 저거는 아니고 명시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자 위원님이 관습을 얘기하셨는데 모든 회의가 그 전일까지 되지 시간을 꼭 집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 5분 발언이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시정질문을 접수해 놓고 하는 분만 하시고 지난번 처음에 최경자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5분발언 얘기를 하셨는데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래도 의회니까 모든 거는 전일이라고 하면 24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줌으로써 명시가 되면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언을 했는데 타시군에도 전일로 돼 있다고 하면 굳이 저도 24시간이나 시간개념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노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회기에 발언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24시간 전에 다 준비를 해 놓겠죠. 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전진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휘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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