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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7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0.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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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16일 이학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세창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8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9월30일 10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학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원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 강세창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요금이 누적 부과되어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현실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고자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비고란’에 “단,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구간별 구분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과 상관없이 현행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제안설명으로 인하여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의 발의에 동참해 주신 빈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회 위원님과 창원시까지 벤치마킹을 함께해 주신 김시갑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 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현재 우리시의 경우 아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시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까지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10%로 밝히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조례안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고유가와 친환경 교통수단 등으로 자전거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자전거도로의 개선과 관리방안, 자전거이용자의 권익보장과 안전, 편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전거이용과 활성화에 관련된 각종 시설물 등에 관한 용어 정의와 자전거도로의 세부 구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와 공무원들이 근거리 출장 등에 사용할 공공자전거의 도입 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설치기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자전거주차요금은 무료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지역과 시범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자전거도로에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의 자전거이용에 편의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이 2009년 1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게시시설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85개소, 행정용 현수막 15개소, 지정벽보판 66개소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승인 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민간에서 요청하는 상업용 광고물 및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행정용 광고물에 대한 접수와 탈부착 관리, 낡은 게시시설의 교체 보수 및 유지관리, 주요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게시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시스템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의 운영관리로 지방공무원 증원소요가 감소되어 인건비 절감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2월 22일 의정부시의회 민간위탁 승인된 사항이나 2009년 1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시시설의 운영을「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 및「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게시시설로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용 85개소, 행정용 15개소가 있으며, 지정 벽보판은 66개소로 위탁기간을 2009년 2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3년이고, 시의회 민간위탁 승인 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가능 법인 단체로는「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단체이며,

주요 위탁사무로는 현수막 및 벽보의 접수와 탈 부착 관리,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의 교체 보수 및 유지관리, 주요 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수행합니다.

게시시설 민간위탁은 게시시설 관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및 시설 유지관리 전문화로 인력 및 예산절감 기대되어 지방공무원 증원소요 감축 등 장점이 있으나,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관에서 관리하는 게시물 총 게시대 85개, 현수막 15개소, 벽보판 66개소라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는 거는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것이 시민들이 하는 벽보라든가 현수막은 다 허가를 맡아서 하는데 관에서 하는 건 전부다 위법이에요.

과장께서 아시듯이 시 산하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예당이라든가 예술의전당은 벽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붙이는데 조용필, 패티김 이런 걸 보면 전부다 위법을 하는 게 관이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광고물을 거리에 부착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행정게시대가 15개소에 설치 의뢰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시대가 차 있는데 갑자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리에 임의적으로 마구잡이로 붙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광고물 관계없이 보이는 대로 수거하고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나도 수거가 안 됐는데요. 시내를 다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주택과장 임해명 회룡문화제에 대한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회룡문화제 뿐이 아니고 시의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게시물 위탁관리를 주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할 때는 돈을 다 내고 게시대에 첨부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모든 광고물은 전부다 위법이에요.

특히 나무와 나무 사이에 다 붙여 놓는다고. 그러면 나무는 줄을 묶어 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철거해야 되는데 그걸 철거하면 담당과에서 혼내준데요. 그래서 철거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시에서도 물론 행사가 많기 때문에 게시물이 꽉 차서 못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시에서 불법을 하면서 어떻게 위탁관리를 주냐 이거야.

시민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육교 다리위에 붙이는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법 상에는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왜 붙여요. 시에서 전부다 붙여요. 육교에도 붙이고 고가도로 밑에도 붙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게 설득이 가게 얘기를 하는데, 고가도로 밑에 붙이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허락을 맡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한테 허가를 맡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에서 전부다 위법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지켜라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행정기관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직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민종 위원 시 산하에서 하는 거는 철거 전혀 안 합니다. 위탁업체가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요. 시에서 붙이는 거는.

시의원들 계시지만 만날 민원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돈 기껏 들여서 게시판에 붙여 놓으면 사람이 그거 보지도 않는데요. 길거리 한 가운데 붙여 놓으면 잘 본다는 거예요.

아침에 붙였다 저녁에 붙이는 업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대안이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현수막은 수시로 붙였다 떼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그걸 알아서 야간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무원이 하라는 게 아니고 위탁자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일부 업무범위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위탁자가 불법 현수막이나 게시물을 뗄 수 있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못 뗀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인력이 모자라서 더 못 떼고.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도 밤에 수시로 야간단속을 해서 수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매번 위탁 승인 선정할 때 보면 그걸 많이 지적을 하는데 상당히 시의원들이 괴로움이 바로 그겁니다. 관에서 하는 게시물이나 현수막은 전부다 붙이게 하고 개인이 한번만 붙였다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회룡문화제 같은 거는 기간이 짧고 그래서 짧게 붙였다 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게첨대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게첨대를 이용하라고 하고 한가한데 붙이면 잘 보이거든요.

특히 시위하는 단체들 그 사람들도 막 붙이는데 그것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뻘건 글씨로 써 가지고 회룡역 부근이라든가 하는 데가 많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에 대해서는 우성3차아파트, 용현 현대1차아파트, 고가도로 이런 부분에 수거를 해 오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저희가 수거는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고를 하는데 문제는 돈이 상당히 비싸데요. 100여만원씩 해서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떼어 간다는 거야, 시에서 붙이는 거는 왜 안 떼느냐고 이의제기를 받는데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연구를 하십시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간위탁이 이 건 뿐만 아니라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이 의회에 자료로 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현재 수행중인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3년간 줘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거고,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수탁기관이 평가, 다시 말해서 시민들이 민간업무를 민간위탁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과연 관에서 하는 거하고 위탁 줬을 때 차이점, 이런 종합적인 자료가 의회에 동의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요구를 할 때는 그러한 종합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보세요. 형식적이잖아요.

장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의회에 동의해 달라,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민간위탁 할 경우 또는 지금 같은 경우 재위탁인데 3년 동안 위탁을 줘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과연 주민들의 서비스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나와서 재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라고 의원들에게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형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제출한 거 보세요. 과연 위탁을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장점과 단점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보고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이 업무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똑같이 장단점이 들어온다고요.

그 다음에 게시시설 위탁업무에 보면 교체보수 및 유지관리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가 포함돼 있는데 매년 시에서 지정게첨대 및 벽보만 유지보수 차원에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게시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는 위탁관리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리고 주요위탁사무의 3항에 보면 주요도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이민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탁업자가 얼마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는지 실적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우리가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또 시에도 기동반이 있고, 사회단체에도 불법광고물 3,000만원을 주고, 불법광고물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수탁업자에 주면 최소한 거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만 시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탁업무가 이 사람들 돈 버는 거만 신경을 쓰고 불법광고물 일부는 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보조적인 업무란 얘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만남, 미팅 이런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뒤돌아서면 또 생기고, 뒤돌아서면 또 생기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비는 계속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정비를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외곽을 나가보시면 행정광고물을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는 답변이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있는데 예산을 위탁사무에 들어가 있고 시에서 하고 사회단체에 주고, 불법광고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김시갑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느끼는 시민들은 그렇게 안 느낀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지휘감독이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민간위탁이 수탁업체에 관해서 지휘 감독한 결과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탁업체에 대한 민원 접수현황은 있었습니까?

시민들의 광고물 의뢰하면서 불친절하다든지 불평등하게 게시가 된다든지, 이런 불만족스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부분은 제가 주택과장으로 1년 됐습니다만 저희한테 민원은 한 건도 제시된 거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휘 감독은 얼마나 하셨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게시시설에 적정하게 탈부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게시시설이 순번대로 접수가 돼서 정상적으로 게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 현수막에 검인을 필하게 돼 있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검인을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네.

김시갑 위원 제가 나가 본 몇 군데는 검인이 하나도 안 돼 있던데요. 사진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겠지만 검인이 안 돼 있던데요.

○주택과장 임해명 검인도 계약서에 제시를 해서 검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게첨대 걸려 있는데 검인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어디를 가도 1/3 이상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행정 지도감독 한다고 하는데 검인도 안 돼 있는 게 게시가 돼 있는데 행정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합니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검인하게 돼 있는 거는.

○주택과장 임해명 운영계약서에도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운영계약서 상에도 검인하게 돼 있는데 가 보십시오. 검인이 돼 있나, 그래서 나는 제도가 바뀐 줄 알았어요. 검인 안 하고 수탁업자가 알아서 하는 구나 그랬죠.

수탁업자가 20개 걸고서 시에 검인 안 받으면 10개 걸었다고 하면 수입인지 적게 내면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는 일일이 매일 가서 지키고 서 있기 전에는 관리감독이 어렵습니다만 위탁관리업체에서 수수료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한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대행수수료가 13,500원과 32,500원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13,200원은 유지관리비 4,600원, 재료비 11,500원, 탈부착비 5,750원, 게시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 하는데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관리유지비는 어떤 항목이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민원접수 보수유지 이런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 민원접수요?

○주택과장 임해명 인력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거기는 법인세라든가 계속 관리유지비입니다.

김시갑 위원 세금은 별개죠. 법인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게시대 수리비, 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김시갑 위원 수리비 3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산출내역 받은 적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없으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조례, 법, 시행령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기준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4,600원 과장님 편한대로 자의적으로 정하신 거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당초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13,500원을 받는 것이 적정한 가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김시갑 위원 적격심사를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31개 시군에 날짜와 위탁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받아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이것이 왜 13,500원이냐고 한다면 기준은 정확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 정확히 없는 자료를 13,500원씩 받으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게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렇다면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김시갑 위원 시에서 13,500원을 받더라도 증지대도 3,000원 아닙니까, 3,000원의 기준이 법이나 시행령에 있으니까 받는 거지, 그런데 4,600원은 다른 시군도 받으니까 우리 시도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다른 시군은 세목별로는 없습니다.

타시군에 확인해 봤지만 13,000원이면 13,000원이고 왜 13,000원이냐는 자료는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인데 13,500원의 수수료를 시민들은 내야 되요.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이 업자가 15,000원 받겠소, 13,000원 받겠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줬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그 다음에 재위탁할 경우 대행수수료도 변경이 있을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신설비가 2,000원이 포함돼서 실질적으로 11,500원의 대행료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다음 재위탁할 때 변경을 하실 거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85개소에서 15개소는 신설이 됐고 70개소는 아직도 옛날 철재로 돼 있는 구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13,500원을 정할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관리비 4,600원은 3년 동안 관리유지비 수리비 보험료면 수리비가 얼마 들고, 보험료가 얼마 들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더 들었으면 더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다른 시군에 보니까 13,500원이니까 분야별로 나눴다는 대답을 했는데, 재료비는 뭡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게시하려면 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시갑 위원 현수막 만들 때 그 사람들이 현수막만 줍니까, 끈까지 주는 거로 아는데요.

○주택과장 임해명 구형은 철사들이 필요합니다.

김시갑 위원 구형이 몇 개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70개입니다.

김시갑 위원 철사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쪽 업체에 받으세요.

그 다음에 탈부착비 5,750원은요.

○주택과장 임해명 인건비, 자동차 유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대행료라는 게 시에서 할 때는 조례나 명확히 들어가야 되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이 13,500원 해서 평균으로 해서 나눴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탁업체에 당신들 이만큼 받으시오 해야지 31개 시군에서 한다든지 수탁업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해서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조례에 3,000원씩 받아 가지고 기금 언제 조성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수수료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하고.

김시갑 위원 이거 시에서 직접 하시면 빨리 기금 만들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시에서 하면 대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3,000원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은 부담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단순 반복민원이고 현재 추세로 시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위탁을 준다고 하시지만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면 특히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3년간의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점 또는 장점 이런게 나와서 이러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라는 자료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대행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대행료를 책정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5년도 12월에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공개모집해 가지고 업체가 몇 개나 참여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시스템하고, 의정부광고협회, 삼부기획이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과는 주영이 됐죠.

이런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심사 위원회에서 하면 공개입찰 할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심사는 하지만 내가 위탁계약업체에서 우리 시에 수수료를 3,000원으로 돼 있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4,000원을 낸다든지 5,000원을 낸다든지.

○주택과장 임해명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징구할 수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 개정하면 안 돼요?

○주택과장 임해명 표준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3,000원이 상한선입니다.

노영일 위원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마찬가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 위탁업체에 수익성만 높여주는 거네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제한돼 있고.

○주택과장 임해명 위탁업체에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 보다는 광고를 수요는 많은데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광고업을 시행해서 일정장소를 제공해서 해 주는데 원활한 관리를 한다고 봐 주셔야지 수탁관리업체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탁관리 하는 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위탁업체에 수익성을 높이고 시에 들어오는 수수료는 적고 하면 차액에 대한 것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영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0년 8월 1일 위탁을 했는데 그 전에 의정부 광고협회에서 했었는데 계속적인 민원이 유발되고 그래서 다시 9개월 동안 행정기관에서 탈부착을 했는데 도저히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2000년 8월 1일 재위탁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김시갑 위원이 얘기한대로 대행수수료가 현수막에 있어서 13,500원, 벽보가 50장당 32,500원인데 시민한테 큰 부담을 주는 사항이고 위탁업체는 득을 보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안 갑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7,100매가 게시됐고, 2007년도에 15,613매가 됐고, 2008년도에 6월말에 8,819매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탁관리 할 때 우리 시에서 구형 게시대를 신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 15개소의 증설, 지금 현재 벽보판이 노후 되고 낡아서 56개소를 신설 교체하는 계약을 해서 이번 위탁기간 내에 2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위탁업체에서 부담해서 개량된 게시판이나 게시대로 신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했을 때는 시비로 투입돼서 교체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창출해 주기 위함 보다는 수요는 많고 게시대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적정하게 달게 해 주느냐 그런데 고민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총 수입이 3년 동안 1억 9,966만원 정도가 발생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8년 12월에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열리는데 대행수수료가 13,500원, 벽보가 32,500원 현행 수준으로 위탁을 받을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위탁대행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신설비라고 하는 거는 주영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게시대를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위탁수수료에서 13,500원의 2,000원은 자기들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위탁수수료는 11,500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시 혼란이 예상되어 통과는 해 드리지만 재위탁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건 심의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수탁업체 평가내역 등 5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게시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상임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와 관계법규 및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0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0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75%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72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0.57%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4%인 66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규모는 4,12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후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퇴계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은 무질서한 불법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의정부역에서 송산로터리 700m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 조성사업비는 조달청 원가계산 및 일상감사 의견 반영으로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억 3,000만원 증액은 2008년 행안부에서 시달된 급여 관련 지침반영에 의한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공여지개발과 소관으로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개선사업비 4억원은 지장 전차선로 이설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6월 말 간담회시 보고됐던 사항이며,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신축 실시설계비 7,700만원은 등기과 청사를 별도로 의정부에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고양시에 소재한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사업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3억 8,600만원 감액 건은 기 부과된 건축허가 사항을 허가취소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감액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으로 녹양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 감액사항은 일상감사 결과 수치지도 활용 등 용역비 절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만가대 1천 보상 및 시설비 7억 6,400만원 증액은 편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추가되는 비용과 금년 우기철 호안유실로 복구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부용천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증액사항은 개선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과 추가 공정분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도로과 소관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 개설사업은 자금IC의 의정부에서 서울방향 진입램프 추가설치로 보상비 30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동부순환로 콘크리트 보수 3억 3,000만원은 일일 13만대의 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일부구간을 시급히 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예비군훈련장 울타리 설치 9,500만원은 군부대 기부양여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 8,000만원 감액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수업체 유가연동보조금 3억 1,000만원은 2008년 6월8일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으로 경유를 이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 보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 5,000만원은 유가급등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을 특별재정 지원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시군간 부담비율에 따라 우리 시 부담률 3.75%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1억 8,000만원은 LPG가격 23% 인상으로 택시요금 인상요인과 정부의 유류세 환급 등 지원 제외로 택시업계의 불만고조로 경기도에서 택시요금은 동결하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여 확보하는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무단방치 자전거보관소 설치 8,000만원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보관소만 설치하려 했으나 무단방치차량도 보관코자 도난방지 및 방화예상 차원에서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2억원은 출산자 증가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확보되는 사항이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9,200만원은 암환자에 대한 지원 부족분 증액 요청으로 추가 확보되었고,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1억 1,000만원 감액은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으로 신곡배수지 공원조성 8,000만원은 공원 진입로에 설치된 휀스의 노후와 도로의 불량으로 추가로 개선하고자 확보하는 예산으로 판단되고, 정수구입비 5억원 감액은 그 동안의 관망 블록화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정수구입량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으로 송산 1, 2 처리분구 분리벽 설치공사 6,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계곡에서 유입되는 계곡수를 우수와 분리하여 하천에 직접 유입토록 하는 사업으로 입찰결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편성, 국도비 추가지원과 변경지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도의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마무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3,535만원 증액된 1,344억 1,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6,611만 9,000원 증액된 1,520억 8,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등의 수입으로 13억 720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2,862만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상반기 이자수입으로 685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4,810만 4,000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관련 법률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등으로 3억 7,871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9,273만 9,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9억 3,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76억 6,669만 5,000원으로 4억 3,07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7,015만원 감액 등 7,06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택과는 퇴계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설계용역비로 1억원 편성 등 9,5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 총괄계획팀 도시정비사업 선진지 연수 4,923만원 편성 등 4,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녹지관리비 9,400만원 감액,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공사비 5,000만원 증액, 시청 나들목 녹색광장 조성공사비 1억 5,000만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 1억 3,393만원 증액하였으나 총 1억 1,3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여지개발과는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공사 5억원 증액,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청사 신축공사 용역비 7,700만원 편성 등 4억 7,1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13억 7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로 6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감소 등으로 3억 7,87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9억 3,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기타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지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에 83,000원, 환지청산금 수입에 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8,200만원,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수입 1,3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에 5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에 295만 6,000원, 환지청산금 수입에 2억 7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에 6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에 4,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지구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억 1,989만 9,000원,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에 2,280만원, 청산금 수입에 6,6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는 청산금 연체이자 수입에 531만 2,000원, 환지청산금 수입에 1억 3,91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7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에 3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에 기본조사 설계비 7억 1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3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지구는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체비지 매각 공고수수료 459만원을 감액하였고,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2억 1,0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4,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8억 8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는 반환금 환지청산교부금 67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1억 5,1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6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에 사업추진 여비를 2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에 3억 7,85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진행정도하고 용역 완료시기는 언제쯤 되죠?

○도시과장 김기성 내년 4월 정도 됩니다.

김시갑 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안 공람공고가 보도가 나간 거 같은데 23일까지 맞죠?

○도시과장 김기성 아직 공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공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기간이 1년 반 되죠?

중간보고도 아직 안 했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이제 착수보고 한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중에서 5만 ㎡ 이상 되는 지역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민들도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희는 인지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도시과장 김기성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촌, 배벌, 거문돌, 본녹양, 원모루, 이렇게 해서 여섯군데 정도 됩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저희들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보고도 없다고 하는데 중간보고 때 의원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던지 아니면 의원간담회 때라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지구별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죠?

○도시과장 김기성 예비비가 각 지구별에서 발생되는 것을 지구에서 쓰도록 돼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는 하고 있는데 3지구 같은 경우는 시설비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이민종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올라온 거는 뭐죠?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 예산세운 데 대한 이자발생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인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건축물 행정지원 중 일반운영비를 5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일반운영비 18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변 간판정비 사업으로 중앙로, 부대찌개 거리에 이어 퇴계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퇴계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인데 굳이 추경에 세울 시급성이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퇴계로, 태평로, 평화로, 충정로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10월 11월 2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 동의를 받아야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굳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는 연차별로 간판정비사업에 시급성이 있고 주요도로변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조례가 승인돼서 기금이 조성되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서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일반회계에서 쓰려고 하죠?

○주택과장 임해명 기금 조성여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수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것만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다 보면 10년이 가도 간판 한 구간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말에 어패가 있는데 과장님이 기금조례 만들어 놓고 10년이 가도 기금이 조성이 안 되면 뭐 하러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일반회계에서 전입으로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 우롱하는 거네요. 결국. 기금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기금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고 답변하시면.

○주택과장 임해명 용역비도 시설비는 일반회계에 세워서

김시갑 위원 시급성을 요하냐고요.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중앙로 가 보셨어요?

문제가 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해 놔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업종이 바뀌어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관리해 줄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퇴계로를 조성해서 과연 여기에 대한 장점이 뭐냐고요.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간판 교체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수 억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거기다 1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간판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됩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도 경관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난립한 것이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숫자를 줄여보자 하는 것이지 3개 4개씩 한 업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구역 지정을 하고 한 개소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거를 꼭 시 예산으로 들여서 하느냐고요. 업자들이 광고를 시에서 기준안을 내셔 가지고 간판업자한테 기준에 의해서 하게끔 하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예산에서 11억씩 용역비 1억, 공사비 10억, 그 다음에 다른 구간 계속해야 되는데, 의정부에 광고 정비사업 다 해야 되요.

거기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느냐는 얘기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도시 경관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중앙로는 이미 설치가 끝났죠. 중앙로에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었는데 정비를 해서 전체가 614개에서 319개로 재설치가 됐는데 1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보통 평균적으로 1층은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397만원 정도가 중앙로에 소요가 됐거든요.

또 부대찌개 거리는 62개 업소가 해당되는데 얼마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조달의뢰해서 계약된 금액이 3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입구 조형물이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퇴계로에 333개소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거의 다 비슷한 동일한 산출가격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디를 보고 기준을 삼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중앙로 할 때 광고물 디자인 진흥원에 의뢰를 해서 그때 가격에 20%를 다운시켜서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요.

의정부시에 전 도시 거리를 다 정비해 주려면 시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재직시절에는 내년에 한 개소 11억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한 구역 한 구역 해 주다 보면 어느 구역은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간판을 해도 시에서 규격이 정해져요. 더군다나 신도시 같은 데는 괜찮아요. 전부 구 도심지에요. 만약에 건물 새로 짓거나 건축해 버리면 예산 11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업자들이 바뀌고 하는데 순수하게 업자들 자부담 10원도 안 하면서 다 시에서 해 준다. 이거는 중앙로나 부대찌개 거리는 테마의 거리로 해서 좋다고 하지만 퇴계로 해주면 다른 거리 또 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시비가 전액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간판숫자가 3-4개에서 1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동의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거리 간판 다 정비하실 거냐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요 도로변부터 시작해서 간판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제 생각에는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일반운영비를 가능지구 922만 5,000원, 금의지구 982만 5,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 총괄계획팀 도시정비사업 선진지 연수계획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 2,183만 4,000원, 민간인 국외여비 2,740만 2,000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71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정비사업 선진지 연수 과장님이나 사전에 국장님한테 개요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 중에도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공무원이 813만원은 누구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장님입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이 도시재정비 사업 관련 공무원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정부시 뉴타운사업 과정이 중대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관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꼭 시장이 가야 되요?

국장님이 가면 거기서 방문하지 말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장님도 의정부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생각도 가지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이 모든 사업할 때마다 외국 나갑니까?

시장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시장개척이라든지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국 나가는 거지, 선진지 연수입니다. 굳이 시장이 나가야 되는지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선진지 연수라는 뉴타운 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굳이 2008년 말에 갔다 와야 될 그게 아니거든요.

내년 2009년 1월에 뉴타운 촉진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끝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시장이 가기 위해서 하나의 들러리 형식으로 연수라는 명분을 세운 게 아니냐, 예산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굳이 선진지 연수를 시장까지, 제가 볼 때는 관계공무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총괄계획팀 분야전문가 민간인 6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6명이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부터 조정 실시까지 이 사람들이 자문은 물론이고 설계하는데 전적 100%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사람들 예산을 우리가 주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분야전문가 4명은 저희 예산이고 총괄계획과 2명은 도 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도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예산으로 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시장이 총괄계획과 2명을 위촉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김시갑 위원 이 사람들은 계속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보수도 주고 다 그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산에 서서 보수가 수당이 나가죠.

김시갑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저쪽 사업주체인 가능지구 같은 데는 도시개발공사인가요, 금의지구는 주택공사죠. 그쪽 비용으로 가든지 해야지 왜 시 예산으로 하느냐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관련이 없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는. 이 사람들은 설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고요.

김시갑 위원 이 사람들이 교수나 자기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자문역할을 더 나아가서 설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설계 관여하면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하는 거지 안 할 수도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어쨌든 수당을 주면서 도움을 받으니까.

김시갑 위원 굳이 이 사람들이 촉진계획에 100% 맡아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어차피 별도로 용역비도 주고 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팀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자문 역할만 하지 주도적인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향설정을 이 사람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하더라도.

김시갑 위원 방향 제시 설정을 해 주는데 서울 은평이나 이런데 다 외국 나갔다 왔어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이미 다 갔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총괄계획과에 전문가로 위촉될 정도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먼저 시행한 길음이나 은평이라든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잘 된 데를 보고 와야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안 갔다 와도 전문가들이에요.

굳이 위로 차원이지 업무의 연찬과는 연계가 없다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가는 입장은 비율로 따지면 총괄계획과 관련분야 전문가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이 사람들이 가서 시군마다.

김시갑 위원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이미 외국 선진지 다 갔다 오고 나름대로 박사고 그래요.

굳이 의정부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또 시키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요. 한번도 안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하지만 이 사람들 누가 갈지 모르지만 전문가라고 시에 위촉이 된 상태라고 하면 이 사람들 선진지 뿐만 아니라 논문도 많이 쓰고 이미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이 사람들이 뉴타운이 경기도가 2007년 처음 만든 건데 타시군마다 총괄계획과가 중복되지 않고 시군마다.

김시갑 위원 이미 프랑스, 독일, 체코에 대한 제도나 기반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시 특성에 맞게 좀 더 뉴타운을 잘 해 보려고 모시고 가는 거고.

김시갑 위원 어차피 프랑스, 독일, 체코는 이 사람들은 그 정도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될 정도면 외국 선진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서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2,700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시장님 제가 볼 때는 재검토가 돼야 되요. 시장이 사업할 때마다 아름다운 거리 할 때도 그때 또 안 가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시장님 가시는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문제를 금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도 안 됐고,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자체에서 감액이 돼서 다시 세운 겁니다.

시장님이 꼭 가 보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의정부라는 명칭이 도시를 갖고 있은지 100년이 됐는데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구 도심을 완전히 재정비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정부 역사 이래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이 충분히 알고 외국 것도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좀 더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교수 문제는 물론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죠. 이 분들의 의무가 전체적인 용역회사도 있지만 총괄관리 조정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지구대로 특성이 있고 금의지구 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에 유사한 지역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찾아서 물론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보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면서 유사한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 정보수집을 해서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괄계획과도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시갑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부서 예산은 전부 절감하라고 하면서 선진지 연수에는 풍부해요. 특히 시장님이 간다고 하니까 전문가도 넣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고가 돼야 되요.

그 다음에 왜 일반회계에서 가요, 도시재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데 굳이 일반회계 자금으로 연수를 가야 되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기도 지금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촉진계획 수립이.

김시갑 위원 시장하고 전문가는 제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괄계획팀에서 금의지구 한분 가능지구 한분, 금의지구에 이춘호씨, 가능지구에 이중섭씨, 도 예산으로 간다고 하셨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도에서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당은 어떤 수당을 주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총괄계획팀에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자문 받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방문하고 할 때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노영일 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의 수당이냐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한번 참석하는데 총괄계획과는 27만원이고요.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술사 자격으로 주는 거고, 4명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특급기술자라고 해서 21만 7,000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6명의 전문가를 얘기했을 때 2명은 경기도 예산에서 간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추경예산에 올린 거를 보면 6명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6명으로 해서 2,740만원이고 공직자 시장님 한분해서 813만원이고 나머지 3명 2,183만원으로 총괄로 올라왔는데,

김시갑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사례는 전문가가 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요새 며칠 사이로 모든 환율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세계경제도 흔들리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흔들리고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이 시점에 국회의원은 가정에 있는 달러 동전까지 꺼내 와라 하는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이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도 질의를 하기 전에 공직자로서의 자중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즈음 어려운 시기인데 꼭 연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본의 아니게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시기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에 세울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우는 계획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시민들이 봤을 때나 문제점은 있다고 보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하고 다른 시보다 나은 뉴타운을 하려면 꼭 가야 되겠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 올린 분이야 당연히 예산 상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한다면 상당히 시민한테 의원들도 고운 빛으로 보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고려해 보시고 우리가 1차 시장님이 가셔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시장님이 가셔서 기관방문하고 2일차에 기관방문하고 4일차에 기관방문하고 5일차에 하고 기관방문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은 안 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전철도 그렇고 모든 게 선진지 연수라는 게 대상국가 프랑스, 독일, 체코, 연수내용도 있지만 여기하고 우리 시하고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 등이 상이해요.

과연 가서 얼마나, 그런데 나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견문을 넓혀서 마인드를 좋게 하기 위한 마인드를 갖자는 거지, 여기에 갔다 와서 과연 세부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체코것을 우리 시에 반영한다.

과연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 가는 거고, 또 시장이 가는 건 기관방문 한다는데 기관방문하면 거기서 예산을 유치합니까?

형식적인 기관방문 아닙니까, 시장이 가니까 관련 시라든지 형식적으로 시장 방문하는 거지, 거기 가서 투자를 유치해 온다면 시장 아니라 부시장 다 가야죠.

선진지 연수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게 많은 예산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율성 있는 연수가 되느냐는 겁니다.

특히 시장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접목을 시키느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진지 가서는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만 알지, 제가 볼 때는 부천이나 서울 은평이나 길음에 뉴타운이 더 우리 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많지, 과연 프랑스, 독일, 체코해서 선진지 가서 과연 우리 뉴타운 사업에 얼마나 접목이 될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기관방문 한다고 하는데 기관방문해서 투자를 유치한다면 당연히 가야겠죠. 그렇지만 형식적인 기관방문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산불대기 급량비 570만원, 산불예방 순찰용 이륜차 유류구입비 3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에서 82만 5,000원, 일반보상금에서 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재료비에서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72만원과 재료비에서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 일반운영비 물차 임차료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교량난간 녹화용 꽃 박스 및 꽃 구입 설치비 915만 7,000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비 1,1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시설관리 일반보상금에서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잔디깎기 사업 2,000만원, 제초사업 3,300만원, 초화류식재사업 4,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966만 5,000원, 공원 보수 재료비에서 3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날에 맞추어 공원을 개장하기 위하여 2009년도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 IC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공원 환경미화원 관리원 인부임 1억 3,3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38만 3,000원, 여비에서 28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의정부2동이 되겠는데 영빈해물탕 앞 홍익어린이공원하고 신곡2동사무소 앞에 있는 꿈 어린이공원, 삼천리회관 옆에 선행어린이공원, YMCA 앞에 있는 우정 어린이공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실시설계비를 올해 세워서 하면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10년도까지 계속해 나갈 건데 25개소 리모델링 대상지에서 완료하고 8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 2010년도에 4개소를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에 14억 정도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시갑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지급은 단가가 인상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전에는 75만원 정도 됐는데 11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 되면서 기말수당인 상여금이 본봉에 기본급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환경미화원하고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IC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일상감사하면서 깎였고, 조달청에 설계심사를 의뢰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심사를 해 가지고 올려야지 1억 5,000만원씩 차이가 생기면 안 되죠.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4,813만 2,000원에 4억 7,111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1,9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를 대비한 예산인데 금년에 설치가 안 되기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의 발전종합계획 추진 관련 간담회비에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비로 기정예산 9억 1,900만원보다 4억원이 증액된 1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30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국철도공사와 전기시설 및 지장 선차선로 이설공사 등을 협의한 결과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크게 증액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의정부 지방법원 등기과 청사 신축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동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서 총 991.23㎡이고 등기과 사무실이 792.89㎡, 관사가 198.3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으로 신축해서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에서 예산절감액으로 14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여지개발과의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지방발전위원회가 올해 왜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위원회를 설치를 못했는데 특별법에 중앙에는 행안부에 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시도에는 경기도에 발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이 예산을 28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4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삭감하는데 시군구에는 법에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NGO등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올해는 위원회 설치가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위원회 설치는 안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방발전위원회가 시에는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사항인데 인식이 부족한 탓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200만원을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급량비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협의할 문제가 많아서 5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200만원이면 가능할 거 같아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방발전위원회는 내년에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밑에 있는 급량비는 위원회 회의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빈미선 위원 지방법원 등기과 이전 때문에 간담회 때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전희망 시기가 언제쯤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금 현재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11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3월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행정적으로 추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 초부터 등기과 국유재산과 시유지 교환 건이 이야기 되면서 문서로서 우리 시와 의정부 지방법원이 문서로 협의를 했고 이번에 실시설계비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등기과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천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나 추천했는지와 광역행정타운은 대상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문서로 협의한 내용은 한 군데를 지방법원 쪽에서 보고 사전에 답사를 하고 요청 형식으로 와서 동의 형식으로 된 거로 회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여지나 행정타운은 보여드릴 때 사실은 거리상이나 여건상으로 좋지 않은 거로 판단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의정부2동 신시가지 쪽을 위주로 해서 세 군데 정도를 현장답사 할 때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등기과가 오면서 본인들이 법원이나 검찰이 행정타운에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까운데가 활용도가 높던지 행정타운에 있으면 좋을텐데 신시가지 쪽에 전철역 가까운 곳에 한 것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아끼는 땅을 피하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곳을 주는 게 시로 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여준 장소라든지 거기서 이쪽을 찍고 왔을 때도 여기보다 행정타운이 낫다든지 이런 노력은 해 보셨는지.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협의할 때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는 장소가 청사가 워낙 협소해서 하루빨리 등기과를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타운이라든지 이 쪽을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시간적인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고,

장소문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때 전철 축을 위주로 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정부 지방법원 관계실무자의 의견이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여러 각도로 생각도 하면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정부동 558번지 땅이 가장 그 분들이 볼 때는 좋다는 의견을 해서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고양에 있는 국유지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추후에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후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하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등기과나 다른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환영할 일이에요. 그렇더라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등기과가 오는 저변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온다는 약속은 있지만 확실하게 100% 믿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혹여 만에 하나 있을 우려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등기과를 우리가 아끼는 자리를 줄 테니까 법원이나 검찰청이 꼭 오는 거로 구두로 얘기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확정을 받아 놓는다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도 취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취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의정부 2동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너무나 아끼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욕심을 내는 자리여서 지역 의원으로서 더 안타깝습니다만 시 발전을 위해서 큰 틀에서 봐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취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해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방면으로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등기과 청사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8월 초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법원에서는 우리 행정타운에 어차피 그 쪽에 법원하고 등기과 사무실이 같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등기과를 분리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 쪽에서도 없었고 당연히 같은 장소에 유치하는 거로 제안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등기과는 하나의 과이니까 법원은 전체 어우러지니까 그 안에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죠.

김시갑 위원 그런데 8월에 올 초라든지 2007년부터 지방법원은 양주로 가든 포천으로 가든 의정부로 가든 등기과는 별도로 가겠다는 계획이나 세운 게 아니라 시에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8월에 나왔다면 6, 7월까지는 민원이 없다가 8월에 갑자기 폭주해서 등기과를 별도로 건물을 신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결국 시나 과장님은 법원에 이끌려 가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지역지도 보면 알겠지만 포천은 포천 시장이 나서서 법원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방위원회 예산 세워놓고 한번도 안 했는데 시장이 나서서 법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게 등기과는 의정부에 했으니까 법원은 포천이나 양주에 하게 해 주십시오. 법원에서도 거기는 등기과 했으니까 법원은 다른 시에 양해하시오. 라고 하는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장님 만날 폭죽이나 쏘고 외국이나 다니고 하는데 포천시장 보십시오.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시장님 옆에 계시면 한마디 하겠지만 한심해요. 만날 행사 폭죽이나 쏴 대고 간판이나 하고, 외국이나 갔다 오고,

유치위원회 빈미선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위원회 만들어 놓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현안사항이 없습니까?

행정타운 같은 것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각 시군 양주, 포천 거기는 전력투구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의정부에 오겠지 방심하고 있다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시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못 면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들도 지역의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유치하는데 뭐 했느냐 하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행히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의정부시로 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도 보세요, 포천 같은데, 양주 같은데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려가 아닌 기우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법원 검찰청 유치관계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온지 2년이 됐거든요.

지금도 법원이나 검찰청 관련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시장님대로 기관장님들 만나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포천의 움직임이라든가 양주의 움직임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민감하고 워낙 이슈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도 담당국장이 유치를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저도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려요. 거기서도 양주 동두천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 쪽을 통해서 돌출질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응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어느 때가 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털어놓고 같이 합심을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만만치 않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등기과가 그 전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번에도 양주하고 부딪쳤습니다. 다 가 보셨어요. 또 경쟁이 붙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최종 낙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주가 전패를 당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곤혹도 치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원이 검찰청 유치하는 것을 확 드러내 놓고 안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건도 뒷얘기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저희도 변수가 될까봐 기우라고 하면 기우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법원이나 검찰청이 유치가 안 된다고 하면 행정타운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고생들 하시고 나서 유치가 안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국장님들 다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빈틈없이 하셔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개선사업이 본예산 때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철도공사하고 협의할 때 9억 5,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게 왜 갑자기 4억이 추가로 증액되는 거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당초 여름정도부터 다락원 하면서 사업비가 얼마가 될까 추산을 해 보고 가설계를 해 본거죠.

그래서 10억 미만 9억 5,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전기관계도 포함돼서 실무선에서 고가낙석을 철거하는 거, 크게는 고가낙석 철거, 선로이설, 대체시설 설치,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전기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에 실무선에서 전화상으로 오고가고, 방문도 한 두 번 하면서 협의한 결과 저희가 볼 때는 5,000만원 미만으로 될 거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때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쪽에서는 설계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수탁을 주면 해 보니까 결과 통보한 게 3억 9,400만원 나와서 저희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서면으로까지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서 했으면 사실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는데 실무선에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4억이라는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전기 이설공사는 철도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할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4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을 금년 안에 다 끝내기로 생각하면서 추진했는데 자동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돼서 금년 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을 내년 9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철도공사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투입을 안 하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1원도 안 합니다.

김시갑 위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시 예산을 13억 5,000만원씩 들이면서 철도공사는 자기네 거 공사하면서 수익까지 벌어들인다는 겁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수탁공사로 입찰을 하면 차액은 다시 저희가 얼마 5,000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항상 검토할 때 이설할 거냐, 없앨 거냐, 미관만 좋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 시에 대한 미관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 철도청에 주는 격이 되거든요.

어차피 철도시설물인데 10원도 투입을 안 한다고요. 결국 우리 예산 갖다가 수익사업도 시켜주고 철거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행할 때 정확한 예산이 추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의원님들 동의 안 했습니다. 또 안 늘어나겠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 쪽은 전혀 없고,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71사단하고 연계돼 있는데 군부대 협의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도 실무 계장이 71사를 방문하고 있는데 자기네 위에 고가낙석 떨어드리는 게 320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건 2,000파운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 그렇게는 안 된다. 2,000만원 3,000만원 예상하는데 2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해 주시면 이 예산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1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해도 되는지 검토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예산에서 9억 5,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발주해서 공사 진척된 게 있어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설계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기이설 공사를 수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도색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전에도 필요가 없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미관상 보기 싫으면 도색만 해도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될 텐데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의원님 말씀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릴 때 현장설명도 했습니다만 신철원 입구에 있는 조형물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고가낙석같이 도로위에 전면으로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위치가 돼서 조형물을 해도 되는데 경원선 철로상에 있는 것은 좌측이 되다 보니까 조형물을 하는 것은 검토할 때 오히려 위험도 초래하고 관리도 어렵고해서 최종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낙해 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동안에 노력한 게 너무 아깝습니다. 군부대나 추진을 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교통량이 많아도 미관상 크게 문제시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차량으로 통과해 가지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아주 보기 싫은 미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방호벽 철거할 때부터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4억씩 더 이설공사로 생각은 안 하셨겠죠.

김시갑 위원 어차피 설치한 거는 국방부인데 호원동 방호벽 철거공사는 시비로 했나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도비 20억을 받았고 나머지 15억은 시비를 투입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설치한 거는 국방부인데 이용하는 거는 철도공사이고 우리 시에 있다는 하나만으로 13억 5,000만원씩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네요.

설치한 국방부라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시비로 하는 게 낫지 시비 전액을 하려니까 안타깝네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처음부터 그 부분이 다락원 할 때 같이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는 질타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다락원 회룡역 앞에 것을 치우다 보니까 반응이 좋고 이미지도 좋아졌다고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경원선에 있는 것은 눈여겨 보지는 못했어요.

도로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화단이 도로에서부터 고가낙석부터 4-5m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업은 도비를 20억을 지사님이 해 주셔서 포함해서 했는데 이거는 도비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꾸만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설계도 중지시켰다고 하니까 내년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당장 안 한다고 안전도라든지 시민들의 불평이라든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하는 거지 기능상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도비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도비 받으시려고 도에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당초 시비를 할 때 시비를 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두 번을 받았어요. 회룡역하고 다락원을 15억 20억을 받아서 했는데 경원선 철도상에 있는 거고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검토 중에 도비 요청해도 도저히 줄 수 없다는 실무선에서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도 도비 한번 더 요구해 보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 노력을 해 보세요.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시책보전비인데 대상이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62억 6,68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56억 9,104만 2,000원보다 5억 7,5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5,1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071만 3,000원보다 931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6억 4,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8,520만 2,000원보다 1억 4,289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0억 7,3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83억 4,512만 7,000원보다 7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은 5억 5,1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먹는 물 관리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 9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366억 4,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8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824만 8,000원과 자본적잉여금수입 1억 46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66억 4,2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2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억 1,7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동설비자산에 5,766만 5,000원과 예비비 4억 1,7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0억 7,3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본적잉여금수입 7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90억 7,3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511만 9,000원, 영업외비용 600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 8,914만 4,000원, 예비비 9,77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정규직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3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용역으로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400만원과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로 직원 해외연수 70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위탁출력 600만원, 가상계좌이용 수수료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상수도 과징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컴퓨터 200만원, 복합복사기 320만원, 수도미터측정기 1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실용 모사전송기 신규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광식 민원인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수수료를 내는 건데 금년도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건당 80원인데 1만 건 정도는 가상계좌를 이용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한달에 3,000건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빗나가 가지고 금액이 불용될 거 같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겠죠?

○관리과장 이광식 그렇습니다. 심층판단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곡배수지 공원 조성공사 시설비를 당초 5억원을 계상했는데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 급수공사수익 중 신설공사수입을 당초 4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조공사수입은 7,0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수수료수입을 1,187만 7,000원에서 24만 8,000원을 감액했고, 잡수입 중 손괴자부담금은 8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중에 공익근무보상금을 당초 544만 8,000원에서 146만 4,000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740만원에서 10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는 당초 1억 2,192만 6,000원에서 1,700만원을 감액했고, 재료비 중 정수구입비 166억 9,634만 1,000원 중 5억 14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배수비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9,346만원에서 1,84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는 2억 9,54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는 2,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했고, 동력비는 2억 8,128만원에서 2,090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신설급수공사는 4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고, 개조공사비는 7,000만원에서 3,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은 1억 9,721만원에서 1억 4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감리비를 188만 1,000원에서 전체 감액을 했고, 시설비는 42억 5,022만 4,000원에서 6,3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에서 25만 4,000원을 감액했고, 시설용 컴퓨터 대체구입으로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손괴자부담금이 왜 그렇게 늘어났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800만원만 계상했는데 내용이 개인이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를 건드려서 누수발생이 돼서 부담을 시킵니다.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금액이 제일 큰 거는 녹양지구 주택공사에서 4,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수발생으로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합산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녹양 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에서 5,000만원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조권익 녹양지구에서 안정적 급수시스템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지 협의 때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할 수가 없어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택지개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조권익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설치하고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해도 될 지경이 돼서 돈으로 납부를 하면 향후 설치하는 것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정수구입비 노후관 교체가 금년에 32km를 했나요?

○수도과장 조권익 현재 8.5km를 했습니다. 다 완료단계에 있는데 녹색거리를 새로 발주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녹색거리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그 안에 설치할 건가요?

○수도과장 조권익 관이 노후관입니다. 같이 교체하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새로 부설할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정수구입비가 5억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조권익 정수구입비는 분석을 해 보니까 누수율도 향상이 되고 해서 그만큼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재구입비에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의 일반우편료에서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융자금 상환으로 고도처리 정비사업비 융자금 상환 이자납부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정비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됨에 따라 7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시설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고도처리사업에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산분리벽 설치공사에서는 입찰 집행잔액인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하수관 교체공사의 예산절감으로 7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CCTV장비 구입으로 입찰 집행잔액으로 1,09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이 몇% 공정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현재 68%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처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하수처리과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의 전기사용료 500만원을 감액한 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의 액상탈취제는 284만 5,000원을 감액한 1,735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방류수 이용시설 유지비로 30만원을 감액하고 급량비로 1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 예산으로 4,071만 9,000원을 증액한 50억 3,528만 1,000원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의 하수슬러지 운반비 1,96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협잡물 운반비는 169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로 6,208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계측기 유지관리비 704만 2,000원, 청소관리 477만원, 급량비 292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 유지보수비에 원심탈수기 대수선비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에 기본여비 1,353만 6,000원, 사업추진여비 451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의 동력비로 2, 3처리장 전기사용료로 8,374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협잡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221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4,9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건물 시설비로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 3,026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현장사무실 설치공사로 2,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기계실 바닥 개선공사로 1,319만 6,000원, 통합방류구 소음 민원해소 개선공사 2,163만 1,000원, 소화조 보수공사로 689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종침 케이블트레이 이설공사 474만 4,000원, 소화조 가스탱크 교체공사 671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오니처리장에 현장사무실 설치공사가 기정에 2,200만원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 요구할 때는 화장실하고 샤워실만 시설하는 거로 됐는데 사무실 바로 옆에 붙여서 지을 생각으로 실시설계를 건축사무실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의실하고 세탁실이 부족해 가지고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실로 들어가서, 탈의실하고 매일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 10㎡에서 15.4㎡로 설계가 돼 가지고 2,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5㎡가 여유공간이 있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공간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당초에 요구하셨어야지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처음에 탈의실하고 세탁실은 생각을 못했는데 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할 때 넣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려운 실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시설도 잘 보완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정확하게 뭐가 필요한지 두 번 세 번 증액이 되도록 예산을 올리면 안 되니까 심도 있게 잘 처리하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제2, 3처리장 전기사용료가 8,300만원이 줄었는데 기존 기계 철거가 언제 된 사항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60대를 철거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올 봄에 그랬으면 전기사용료가 이 만큼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는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금액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남아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학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맑은물사업소장권혁창
도시과장김기성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공여지개발과장박종철
관리과장이광식
수도과장조권익
하수시설과장이탁재
하수처리과장이용호


○서면답변자료
1. 게시시설 민간위탁 관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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