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서기 김혜정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김혜정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29일 노영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30일, 10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최경자 부위원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며 의회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과의 파트너십, 동료의원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위원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의정부시의회 회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7월10일에서 7월 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11월24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기일수 및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례회 집회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0시08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노영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서 규정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참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안 제6조에 윤리심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심사기간은 2월 이내로 하는 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명문화 하고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을 명문화하여 건실한 시정의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 제정으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의원상 정립을 통한 적극적인 민의수렴과 시민봉사 의정을 구현하기 위한 규칙 제정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사무국장 이만휘입니다.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규모는 19억 6,5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9,156만 9,000원의 1.31%인 2,61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정책사업비는 2,19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27만 2,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지정 된 의무절감대상 과목 중 삭감이 불가능한 절대사업비를 제외하고 부서별로 설정된 절감목표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비는 보고서 등 유인비 100만원, 의원 및 직원 실무교육 외래강사료 100만원, 회의장 영상방송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의회홍보비 1,500만원, 표창장 및 케이스 제작비 24만원, 외빈초청여비 67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81만원, 급량비 40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6만 2,000원, 국내여비 2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 2,191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의사진행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서 유인,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노영일 위원 외래강사료가 제일 많이 감액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많이 되는 건 홍보비입니다. 당초에 광고료 개념이 아니라 홍보개념으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예산을 세울 때 조건부로 세워주셨어요. 광고로 사용하지 말고 홍보용으로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홍보로 사용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 집행을 안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전체 삭감 대상에 국외여비도 삭감이 돼야 되는데 절대사업비로 삭감을 못하는 대신에 이것을 삭감대상으로 넣어서 집행부와 협의를 끝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정홍보가 끝나고 삭감되는 사항이예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런 건 아니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 개념을 다각적으로 봤어요. 라디오 방송도 검토해 봤고, 인터넷 방송도 검토해 봤고, 케이블TV에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전국단위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고 집행한다고 하면 일간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홍보개념보다는 광고개념이 더 깊었어요.
광고개념으로 하기는 그렇고, 지방 언론사가 30여개 지역 언론사가 7,8개 되고 하는데 잘못하면 1개 신문사에 60-7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욕이나 먹을 거 같아서 간사와 협의해서 안 하는 거로 했고, 삭감대상이 돼야 되는데 절대사업비에서 깎을 수 없는 게 많고, 의원님 활동할 때 의정비를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 일정과 언론기관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의원들의 홍보를 신문에 게재해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줬는데 그런데서 지출은 불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지출하기는 곤란합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낸 적이 있는데 공통으로 지출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1개 신문사만 특혜를 주게 되면 나머지 신문사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문 낼 때도 절대 불가하다고 담당기자한테 통보를 했었고, 담당기자가 자의적으로 내서 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자의적으로 냈는데 왜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하니까 저는 그런데 개의치 않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해야 되느냐, 얘기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무국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삭감된 사항들은 전체예산의 15% 절감 사항에서 된 거 같은데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이만휘 10%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거는 11%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억 6,53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9,156만 9,000원의 1.31%인 2,61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191만원, 행정운영경비 427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획서 및 증인채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안정자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최경자, 노영일, 김태은, 빈미선 위원으로 하며, 감사보조원은 전문위원 전진표, 지방행정주사보 안기원, 지방행정서기 김혜정, 지방기능7급 안형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이만휘 의회사무국장, 양동표 의정담당, 한신균 의사담당으로 총 3인입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2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만휘 |
| ○ 위원장 | 안정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