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2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3.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24일 강세창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26일과 2009년 1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1월22일까지 조례안 및 의견청취 안건과 200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기축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뜻하신 대로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훈령으로 제정된 「의정부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안 제4조에 따라 3년으로 하여 연임이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개최는 안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안 제8조에 따라 간사는 교통기획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두며,
위원의 참석수당에 대하여 안 제9조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정부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우리 시의 교통안전 대책을 합리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기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1월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의정부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심의 의결하고, 안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소집, 사무총괄 등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제8조의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등 직책 설치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수당지급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2008년 11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심의 의결시 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인 복지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안 제6조의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한 사항 중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한 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인데 몇 가지 구성에 보면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표준안에도 있듯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복지지원과장도 같이 들어가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지, 나중에 교통관련부서의 국과장만 심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이기 때문에 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이중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도의 표준안에도 보듯이 생활지원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생활지원국장이나 복지지원과장 둘 중에 한 분은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에 3항 2호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의정부교육청 학무과장,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업무에 따라서 위촉을 하게끔, 예를 들면 관련기관에서 위촉을 경찰서면 경찰서, 교육청이면 교육청의 위촉을 받은 자 라고 하는 게 낫지 직위를 못 박는 것 보다는 관련기관에서 이쪽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는 자기네들이 기관도 존중을 해 주고, 전문성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직위를 못 박는 거 보다는 그쪽에서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6조 2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전부 시장과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이 양반들이 두 분이 행사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다 없을 때는 이 회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안에도 보시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하는 게 조례를 제정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김시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결 해 주시면 그대로 하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과조치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2007년도에 15인으로 구성해 놓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국도유지보수과장 이렇게 직접 관련이 있는 직위로 위촉을 해 놔서 표준안에도 보면 교통공단지부 경찰서장, 소방서장 못 박아 놨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만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거든요.
도로관계라든지 교통관계라든지, 그래서 직위를 한 거니까 그것만 양해를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삽입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결원시 그것은 수정가결 해 주시면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과조치에 조례 제정과 필요한 사항입니까?
어차피 새로운 조례 제정하는데 굳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왜냐하면 물론 새로 위촉해도 됩니다. 되는데 2007년 7월 16일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위원들 규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공포와 동시에 하니까 7월16일까지 기존에 위촉된 위원 분들의 임기를 유지해 주고 금년 7월16일 이후에는 새로 위촉하는 거로 그런 취지로 경과조치를 넣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것은 조례에 자꾸만 부칙에 경과규칙을 두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업무 협의상 이러이러한 조례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통보를 해서 위촉된 분들이 다시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위촉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조례가 어차피 그 분들이 위촉돼서 하면 조례는 나중에 경과조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회성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경과조치가 조례의 본연의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민종 위원 왜 시기가 늦어졌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법은 작년 초에 됐는데 시행령이 하반기에 됐고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되고 9월8일자로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존에 있는 교통시설 설치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 분들이 김시갑 위원 말씀하신 그 위원들이 이 위원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2년 동안 했는데 그거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닌데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규제심의 위원회라고 경찰서 소관에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때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횡단보도 끊고 이러는 거는 계획을 만들어서 경찰서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시설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작년 추경에 예산 세웠듯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교통안전에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처럼 교통시설물에 관한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은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제가 2년인가 했는데 예산은 시에서 만들고 시설결정은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자는 시민이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현재도 여러 시설물 우리가 횡단보도 끊어주고 신호등 설치하고 하는데.
○이민종 위원 신호등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하듯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 교통망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설치하고 놔서 밑에 조례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시설물설치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아니죠. 하부계획이죠.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계획은 실행을 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2조 기능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시행계획까지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법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고, 지방교통안전 시행계획과 관련된 법조항에도 위원회 심의를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타 시군조례를 비교해 봐도 없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자료로 드린 거에 보면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보면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빈미선 위원 지방교통안전 시행계획과 관련된 법 조항 18조에 시행령 14조에 보면 심의를 받는 규정은 따로 없는데.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빈미선 위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이나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이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러니까 17조에 보면 큰 틀의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 실행계획을 매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기본 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실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빈미선 위원 그리고 제4조 위원회 임기에 보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우리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런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일단 넓혀놓고 못 할 경우에 재위촉을 안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렇긴 하지만 위원회에 좀 더 신선하게 새롭게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조항으로.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런데 당연직 위원들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통 바뀌거든요. 의원님들 추천해 주신 분도 3년 하시면 다음번에 다음 분 추천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안 제3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교통기획과장,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 제3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8년 4월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그 동안 우리 시 도시지역에 포함되었던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 78.971㎢를 제척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 기준으로 도시지역을 축소 정비하였으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그 동안 불합리했던 용도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구를 일부 해제 조정 또는 신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를 변경하였고,
또한 적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이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의결결과 의견서 채택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1월6일과 7일 양 이틀간 서부 및 동부 대생활권별로 나누어 호원2동과 신곡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당시 특별히 의견제시 된 내용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세 번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구를 일부 해제 조정 또는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간담회 때도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나왔고 2015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시민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또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지 법적요건이 안돼서 미반영이 됐겠지만 다음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 도시관리계획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아직도 많이 합리적인 조정이 안 됐다고 일부 시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실 때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재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이 지난 2008.4.15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현실에 구체화시킴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도시개발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립코자 양주시 행정구역 면적 78.971㎢을 제척한 우리시 행정구역 면적 81.598㎢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용도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용도지역 부여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용도지구를 일부 해제․조정 또는 신설 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세분 된 경관지구를 세분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및 층고가 상향된 지역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기 바라며,
녹지지역 및 공원 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연취락지구 5개소에 대하여는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그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여 양호한 주거단지 정비 등으로 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바라며,
향후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시 경관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고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의정부시에 대한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에 대한 것 만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아니요.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물론 포함은 되는데 경관에 대한 기본 마스터플랜은 의정부시 전체를 해서 각종 현재 저희들이 법에서 가지고 있는 높이라든가 아니면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색채라든가 공원에 대한 조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총무국에도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예산이 섰고 지금 주택과에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나본데 가로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여러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이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세부 추진사항으로 인해서 주택과라든지 총무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업무인지 정확한 거는 과장님 설명 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만 이러한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각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서로 각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서로 상충돼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시도 보면 각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이미지라든지 시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각 관련부서별로 담당업무부서별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기도 전에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주택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총무관련 부서에서도 보니까 의정부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게 업무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하든 총괄적으로 의정부시에 대한 경관 미관 또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안 된 상태죠?
○도시과장 김기성 우선 말씀을 드리면 경관법이 2007년도 최초 제정이 됐고,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시군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안산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속초 춘천 같은 경우는 경관법이 이미 제정이 되기 전에 경관에 대한 부분을 일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경관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군은 아직은 없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자체도 금년에 경관계획을 경기도 경관계획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국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로 흡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국에서 예산을 세웠던 2억 7,000만원은 당초 하부계획인 실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경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잘 인식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뜻은 알고 있지만 과연 경관계획이 열거됐던 대로 기본방향을 어떻게 하고, 자원이 어떻고, 전망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실천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경관계획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경관법에 의해서 수립된 시군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정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일이지만 강제규정은 아니고 하고 싶은 시군은 할 수 있도록 문호는 열려 있는 상태이고, 경관계획도 경기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2억 7,0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경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색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환경, 시각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줘야만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서로 중복이 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물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다시 별개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경관계획 수립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도시에 대한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는 의정부시에 대한 어떠한 독특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총무국 쪽에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도시과에서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도시과에서 과장께서 법이 일단은 충분히 완벽하게 안 돼 있겠지만 법을 떠나서 앞으로 향후 의정부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기획총무국 거는 이미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에도 안 맞는 거 같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과에 대한 업무가 된 다음에 기획총무국도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장 김기성 그것도 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넘어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쉬운 게 예산이 3억이든 10억이든 예산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별개라고 하는데 간판, 도로, 건축, 전체적인 의정부시에 대한 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부계획으로 인해서 간판은 1단계는 태평로, 2단계, 예산 들어올 때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그때 들어와요. 시장님 지시인지 주민들 요구사항인지 몰라도 우리 지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 주시오 하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예산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의정부시 전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놨을 때 이게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세부적인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웠는데 과장께서 의정부시 경관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 됐으면 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질의를 많이 해요. 직접 사업시행은 우리 시에서 안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계획 공고는 언제쯤 주택공사에서 예정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최초 입주는 11년 6월로 계획을 잡고 임대주택 거의 다 건물을 민간업체가 짓지 않고 주택공사가 짓습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를 11년 6월로 입주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분양계획 공고는 언제쯤인지.
○도시과장 김기성 분양계획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일반분양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기성 일부는 있습니다. 우선은 분양주택 보다는 임대주택을 먼저 입주시키는 거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통한옥가구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더 자세한 계획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고산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사업이 작년에 고시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보상시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하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접촉을 하셔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한테도 많이 질의를 하는데 보상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기성 어제 고산대책위원 9명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어제 받아 보니까 2010년 1월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금년도 9월이면 보상을 하지 않겠나 잡았는데 여건이 변동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는 거 같습니다. 주택공사 계획상으로는 내년 1월에 보상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 말들이 많았던 사항인데 도시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즉흥적이고 그때그때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중앙로라든지 부대찌개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돼 있습니다. 가 보면 알겠지만 너무 특색이 없어요. 어떠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했는데 간판의 크기라든지 조정을 해서 깨끗하다. 균형이 잡혔다 라는 감각은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중앙로구나, 부대찌개 거리구나, 라고 간판만 봐도 인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까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할 텐데 제가 볼 때 중앙로나 부대찌개 거리나 올해 하시겠다고 하신 송산교차로 파발교차로 태평로도 제가 볼 때 간판이 정비하고 나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런 거 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디자인 용역을 해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의정부 가구거리 하면 가구거리구나, 부대찌개 거리구나, 간판만 봐도 알 수 있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는 그런 면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시민들에게 또는 우리 지역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비 사업비를 보니까 2010년에 확보 예정이네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 드릴 때 본예산에 세워 줘야만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이 예산확보입니까?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는 의원님들이 세워준 2억 가지고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보고하게 되면 도비를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김시갑 위원 올해도 태평로도 용역만 할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용역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요. 그것을 가지고 도비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에 세워집니다.
○김시갑 위원 연차적으로 보고하시는 추진계획도 퇴계로, 평화로, 충정로 가구거리가 도비가 지원될 근거가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당해연도에 용역을 추진하다보면 그 다음연도에 도비지원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처음에만 도비지원이 되다가 나중에 시비지원으로 하라는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주택과장 고재기 현재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하시는 건데 나중에 볼 때 시민들이 제대로 정비가 됐구나 얘기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이 2월2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간인데 예년에 보면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전부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탈락되는 아파트들이 많은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순위를 메겨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통상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로 하다 보니까 13-15개소 정도 됩니다.
○김시갑 위원 지원하는 아파트에 몇 %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아파트에서 사업비의 80% 이내로 5,000만원 이내입니다.
○김시갑 위원 신청은 20개소 아파트가 2009년까지 했는데 예산 범주 내에서 심사해서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파트들은 신청할 때 우리도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탈락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시 행정에 대해서
○주택과장 고재기 올해 25% 정도 대상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신청할 때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기대감을 갖고 신청했는데 1/4밖에 안 된다면 실망을 할 수 있거든요. 신청 공고를 할 때 아파트에 이런 사항을 인지해 줘야 될 겁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 신청은 해 놓고 1/4만 지원해 주면 실망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홍보를 충분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매년 하는 업무입니다. 광고게시대 민간위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과장님과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개 단체에서 자생단체에서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은 매년 답이 똑같아요. 똑같거나 어떻게 보면 더 많다고 느끼는 게 많거든요.
민간위탁 줄 때도 업무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강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행정광고물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전부 행정광고물들이 불법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어차피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각 관련부서에 행정기관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뉴타운사업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개발사업 추진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조성해서 2008년도에 도시계획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32억 정도 됩니다.
○이민종 위원 132억 중에 15%를 쓰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5%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세 총액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32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목적외 사업을 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세면 도시계획에 대한 목적사업을 써야 하는데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국장께서는 132억이면 다 쓰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래서 도시재정비특별회계도 도시계획세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예산에 서 있죠. 목적세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리 다른데 투자를 안 하고 도시계획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추진 15개인데 2008년까지는 조합설립 추진 승인이 11개이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두 군데는 주거환경사업지구이고 1지구는 용현재건축이고 중앙2구역 2개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용현주공은 소송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김시갑 위원 추진계획에 행정지원체계 구축, 5월에 정비기금 조성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앞으로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재개발 재건축 관련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위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9년도에 15개소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받지 못한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조합에서는 2009년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현재 정비구역 승인신청을 6개 지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나면 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면 주민공람을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주민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받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으로 나간 지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추진계획을 자료로 받아서 관리를 하겠고 자료가 나오면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김시갑 위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원들도 2009년도에 조합별로 진행이 되겠구나.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세부추진계획을 받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사항들이 궁금해서 나중에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사업 주민홍보 강화가 있는데 아직도 뉴타운사업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들도 충분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나 미비하더라고요.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홍보관 설치하고 홍보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건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뉴타운 사업 관계자 직무능력 향상도 워크숍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민들도 지구별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4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나 홍보관 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들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뉴타운사업이 시작된지 2년 다 되가는데 아직들도 시민들이 몰라요. 지역 관련 의원들한테 전화문의도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안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동참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시민들이 최대한 뉴타운 개발사업을 해서 좋아진다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홍보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볼 때 직접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횟수라든지 늘려서 시민들이 좀 더 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촉진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201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 확정이 되면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아닙니까?
주거용지로 가도록 기본계획에서 열려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별법으로 가면 도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가면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관리계획하고 별개로 가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장 뉴타운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언제까지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009년 12월16일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을 또 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제한을 다시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 의정부시에 옥상녹화가 된 건물이 몇 개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거는 없고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경기녹지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민종 위원 녹지재단에서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용현동에 송추가마골 옥상에 녹지재단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 계획은 전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담당팀을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일산에 가면 백화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옥상녹화 사업을 잘 해놨거든요. 타시군에 옥상녹화 잘 된 시군을 가 보시면 건물이 큰 면적을 가 보시면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의정부시 같으면 민자사업으로 의정부역사가 신축되잖아요. 큰 건물이 들어설 때 도시미관을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옥상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사업이 없다는 게 조금 섭섭하고요.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는 학교숲 가꾸기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학교 숲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 도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알아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작년도에는 4개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개교나 2개교 정도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두상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화단 난간 여러 가지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형건축물이라든가 학교 숲 가꾸기라든가 실지 녹색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거든요. 자투리 땅 보다는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대형 건물 옥상이라든가 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런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주택과하고 타협을 하셔 가지고 건축허가 낼 때 옥상녹화사업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건축조례 개정하시면서 의무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3,000㎡ 이상인가요. 하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옥상녹화를 하도록 돼 있고, 공공건축물이 될 때는 100%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화시켰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행에 들어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을 제가 3선이 돼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의정부 시화가 먼저는 코스모스 였는데 코스모스 단지를 중랑천 변에 멋있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철쭉으로 바뀌었잖아요.
철쭉단지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시청 주변에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의정부시화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철쭉단지라든가 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철쭉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디든지 수목을 심을 때는 철쭉을 50% 정도는 많이 심고 있습니다. 따로 단지를 조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철쭉하면 의정부시 이렇게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벽면에 심는 거 보다는 앞으로 의정부 시유지라든가 공한지가 있을 때 철쭉단지를 만들어서 철쭉을 보러 오십시오 하는 그런 테마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 만들기에서 매년 예산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녹화사업이라든지 도시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경관계획 수립에 의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들어야만 의정부시 전체가 조화롭고 균형있는 사업이 되는데, 공원녹지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물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경관계획이나 녹색도시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전체 의정부시를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거나 도시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보시면 각 부서별로 돼 있어요.
2009년도 약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추진방향에 보고를 하셨는데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녹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효력이 상실됨으로 해서 전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하든지 공원녹지에서 해제시켜주든지 두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사업비 보면 과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3,600억 정도가 예산에 소요되는데 2020년이라고 하면 11년 남았습니다.
매년 50억씩 세운다고 하면 500억밖에 못해요. 결국은 나머지 2,500억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못한다면 결국 해제시켜 줘야 된다는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는 매입을 하든지 해제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과장님 계실 때 50억 50억 하다가 결국 2020년 다 가서 그때 가서는 그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부지에만 예산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입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2010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린다든지 100억으로 한다든지 150억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2020년까지 장기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과장께서 예산부서에서 50억 세워주십시오 해서 50억 하다 보면 2020년 가까이 가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미집행 계획 공원녹지 부지매입이 2020년 7월1일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향후 10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을 하시든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작년도 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를 장기 2020년도까지 토지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도 150억 정도 200억을 올렸는데 예산상 50억이 됐고, 내년도에는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가로 옥상녹화는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벤치마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들이 타시군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함평을 갔었습니다. 함평은 인구가 3만 이하고 자립도도 14% 이하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도시가 함평이 됐습니다. 봄에는 나비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한우고기 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해요. 국화축제 하는 데를 가봤는데 우리처럼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처럼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 산을 전부다 국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비축제도 하고.
한번 과장께서 국장님이 선정을 해서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국화축제 비슷하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꽃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녹색도시도 좋지만 시화가 철쭉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철쭉하면 의정부를 찾게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가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함평 나비축제는 가 봤는데 국화축제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7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오염 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사업들이 올해 안에 상반기에 완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실시계획 인가는 6월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정화는 2월부터 국방부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데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한다는 말씀은 경찰청 제2청사가 금년 6월이면 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 쯤 착공을 해서 환경오염정화는 우선 경기경찰청 제2청사 자리를 국방부와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우선 정화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가능합니다.
○김시갑 위원 전체적인 정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부지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급한 부지부터 환경정화사업을 하시고 나서 착공하고 나중에 다른 지역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동시에 하는데 경찰청 자리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환경오염 정화사업은 올해 몇 월에 착공이 되고 끝나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2011년 5월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행정타운지역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경찰청이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검찰청이나 법원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인데 23%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거장 5개소가 건축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총 14개소인데 왜 5개소만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거죠, 위치는 어느 지역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 공정상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공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정상에 정거장숫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어느 정거장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호원동 민원은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아직 100%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대화를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다섯 번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얘기는 똑같은 일관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잘못 대응한 게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해 드리고 그 이후의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법인이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공정상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설 전에도 이번 주에 측량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특별히 국장님께서 설 전에는 안 된다. 만약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니까 설 이후로 만나서 하자 그래서 100%는 해결이 안 됐는데 지혜를 모아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항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각 지역에 경전철 사업들이 23%가 공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느끼는 불편이 도로에 도로점용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건 보행이라든지 차도를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버리고 하니까 차량을 그대로 증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폭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좀 더 주민들에게 보행이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협조를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그래요. 경전철 사업 자체는 뒤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불편은 감소를 해야 되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경전철주식회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신규사업은 거의 없는 거 같네요.
질의라기 보다는 2009년도 보건업무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방적인 각종 사업들이 많거든요.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노인계층이라든지 의료 취약계층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예년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나 의료취약계층은 경제적인 부담이 덜한 보건소 쪽을 많이 이용할 거 같으니까 공공기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신종 다발성 감염성에 대한 사전대응체계 확보 등 감염성 집중관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소장님 과장님도 2009년도에는 어떠한 감염성 질병이 생길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전문가로서 집중관리를 하셔 가지고 사후약방문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금연사업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금연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형태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금연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금연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동안의 추진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원인분석을 철저히 다시 해 보시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들이 제대로 금연인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제대로 됐는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금연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소장님께서도 개요로 보고를 하셨는데 의료기관이 427개소, 약 업소 290개소, 유료의료업소가 96개소, 기타 보건시설 등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할 대상은 많습니다. 인원은 아주 적어서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본 위원 뿐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업소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 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아니면 상급기관이든지 아니면 매스컴에서 문제가 됐을 때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지 마시고, 2009년도에 대한 체계적인 1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많은 기관에 대해서 사전예방이라든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도단속이라든지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부보건지소 장소가 몇 년까지 계약이 돼 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년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송산동 관내에 우리 시유지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 송산1동 사무소하고 배벌에 성병관리소가 두레방이라고 쓰고 있는데 만기가 됐을 거 같아요. 송산1동 사무소는 모 종교단체에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요.
테마가 있는 건강체험장 장소가 부용천하고 중랑천 직동공원인데 하나를 더 추천해도 되겠어요?
송산2동 사무소 옆에 노인복지관 옆에 다리목공원이 있습니다. 기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파워워킹 프로그램은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이름은 이렇게 붙이고 건강체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이민종 위원 이런 내용이 기구를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구는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공원 내에서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서쪽으로 몰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해도 중랑천하고 부용천만 한단 말이에요. 다리목공원은 주변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장도 다 돼 있고 무대도 다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행감 때나 2009년도 예산 다룰 때도 업무보고에는 다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경제난으로 해서 정부나 의정부시에서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공문을 받아 보신 게 있으시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예.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조기집행액이 4,430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상반기 조기집행하려는 건수라든가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이원재 55건에 16억 가까이 됩니다.
주로 물품구입이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이원재 이거는 조기 집행하겠다는 건수거든요.
○노영일 위원 하반기에는 조기집행해서 예산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원재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 많아서 돈만 원활히 되면 집행하는데 큰 걱정이 없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기집행이 시기에 적절히 잘 맞는 집행이 되도록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신상철입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고객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사기업이나 개인들이 하는 시설보다는 많이 노후화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시 형편이 예산투입은 많은 예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고객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쪽은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소프트웨어쪽인 프로그램을 사기업이나 다른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율은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변동이 있는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청소년회관은 작년도에 총 이용자가 44만 9,000명입니다. 작년도보다 2%가 증가됐고, 스포츠센터는 26만 7,000명으로 전년도보다 이용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고객들이 다른데서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오지 않겠나 해서 고객위주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년회관 운동장 시설개선이 국민체육진흥기금 100% 지원사업으로 올 3월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있는 시설물들이 기존에 많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재미있고 좋아하는 종목이나 시설들만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거든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인라인스케이트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청소년이 5만 6,00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도 농구시설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이라든지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지원사업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예산을 좀 더 시설확충이라든지 시설보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진흥기금에서 받는 사업은 토목공사하고 탄성고무매트 공사비만 됩니다. 기존에 농구대나 철봉대가 전부 노후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토목공사와 탄성 고무매트만 깔고서 그 다음에 신설하는 것은 담당부서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됩니다.
면적이 58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구 배구 족구 그 정도의 시설만 하고 육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라인만 그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번에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를 철거를 하고 토목공사하고 탄성 고무메트만 하고 별도의 예산 가지고 기구는 다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가족여성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은 가족여성과에서 세워서 별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물 설치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토목공사만 포장을 하지만 별도의 운동기구를 할 때는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83평이면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거 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종목 한 두 개라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내 학교운동회 유치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운동을 좋아하는 모임에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용료 사용료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많은 부담이 돼 가지고서 이용을 할 단체나 모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높다고 생각해서 이용을 많이 안 했거든요. 학교운동회는 사용료가 무료입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운동장 사용료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세 가지로 체육경기, 체육행사, 체육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운동회를 유치하게 되면 체육행사로 해서 체육행사도 단체나 동호인이 했을 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체육경기로 인정을 해 가지고 세 가지 요금 중에서 제일 싼 게 운동장이 평일 주간이 30만원입니다.
주간에 30만원을 조례상에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감면을 해 가지고 평일 날 주간에 30만원이면 15만원 정도로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다른 사항은 조례상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 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서 같이 업무가 추진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있는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 감면사항만 적용을 해서 학교운동회 같은 것은 주간 이용료만 받고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예.
○김시갑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 청소원이라든지 통상임금이 상승이 됐거든요. 각종 수당등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대책이나 강구방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저희가 주차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주차관리원은 협약체결이 돼서 기본급이 2.9% 인상이 되고, 가족수당하고 학비수당에 인상한 거는 협약체결이 됐고 환경미화원은 일부는 협의가 됐고 전체적으로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통상임금이 많이 바뀌고 해서 노조와 작년부터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달쯤 타결이 될 거 같은데 단순히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 저쪽에서 기달려 달라 그러는데 내일인가가 경기도내 각 시군 단체협상이 내일인가 타결이 되는데 노조측에서도 2009년도부터는 임금이 동결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부담은 없는데 문제는 과거 것을 소급해서 달라, 소를 제기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6억에서 20억 정도 추가부담이 되는데 걱정이에요.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매년 정년 돼서 나가는 사람부터 소화를 시킨다든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 예산부담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거에 대한 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부터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이 기존에 있던 게 통상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근로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단가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포함되는 게 통상임금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근로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 임금은 올라가거든요.
기본급은 동결된다 할지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감안을 해서 편성을 일단은 5%인가 환경미화원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작년부터 가족수당이나 학교학비 실질적으로 나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차관리원들이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큰 부담이 없어요. 문제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워낙 통상임금을 많이 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엉터리에요. 그때그때 너무 많이 줘서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노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행안부나 이쪽에서는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행안부 지침이 통상임금 안 해줬는데 통상임금이라고 내려준 거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한 사람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깎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노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소년회관에 수영장, 헬스장,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이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게 현재 포화상태에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한정된 조례로 정해진 회원 요금을 받고 한정된 숫자밖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수입을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주민협의체 같은 데서는 왜 맨날 적자냐, 그 요금 받고 그 인원 가지고 더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올릴래야 올릴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시설을 늘려 달라, 종합적인 운동장에서 종합체육시설을 해 달라, 수영장을 제대로 해 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것은 문제가 뭐냐,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는 너무 많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요금을 다운시켜 가지고 경쟁이 안 돼요. 그렇다고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내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 포화상태라든가 문제점이 많은데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회를 유치시킨다고 하는데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요.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고 실내체육관도 평상시에 매일 비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헬스장 말고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주경기장하고 체육관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곤재구장하고 직동구장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그것은 축구협회에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이민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 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몽땅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 뿐만이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쓰고 학교운동회를 직장이나 자생단체 단 의정부시 거주 주민이라든지 의정부시 직장이 돼 있는 단체,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돼 있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실무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보충 말씀을 드리면 주경기장이 다른 주경기장에 비해서 요금이 싼 편입니다. 저희가 단점이라면 보조경기장이 있으면 그런데는 잔디도 아니고 인공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국제경기장 수준급인데 일반 운동회를 많이 유치하다 보면 나름대로 시설관리측면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용할 때 각서를 받으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청소년회관 운동장 개설을 지적을 했는데 100%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도소 운동장을 체육진흥기금으로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보조를 1억밖에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체육진흥공단에 김주태 팀장이 쫓아 다니면서 예산을 따 온 겁니다.
○이민종 위원 주차장 시설 정비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있는데 관이나 시내에 옥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없죠.
○이민종 위원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익이 될 만한 데가 있으면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내는 옥상주차장을 많이 견학을 갔다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건물주하고 합의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발사건도 나고 좁은 거리에 주차하다 보니까 응급환자라든지 불이 났을 때 이용을 못하니까 각 동에 학교가 다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방학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학교수입도 되고 우리 수입도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의정부 여건으로 봐서 옥상주차장은 제일시장밖에 없는 거로 아는데 다른 건물에 옥상주차장을 할 곳도 없고, 현재 저희 주차장도 차지를 않는데 경찰서 앞에 전철 밑에 차지를 않아요. 골목길이고 아무데나 세우면 되는데 뭐 하러 찾아오냐는 겁니다.
그런 주차질서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학교운동장 사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조기축구회나 축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가능1동에 성북택시 자리에 주차장이 있고 시민회관 자리에 거기도 안 차요. 한달에 2만원 3만원 내면 안와요. 그런데 학교운동장에 수지가 맞겠어요.
○이민종 위원 주차난은 문제가 있는데 전부다 돈 안내는 무료에 대니까 문제가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말이 그렇지 아직은 제가 보기는 주차장이 너무 많고 도로가 다 주차장인데요.
○빈미선 위원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추진계획에 보면 노사협력 연찬회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문화라든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좋은 계획들인데 주차장에 무척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의회에서도 세 차례 주차비를 안 받고 주차요원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통제가 안되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면서 무척 혼란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했거든요.
함께하는 체육대회고 연찬회고 하지만 교대를 한다거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최소한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상 공백이 없어야 되는데, 이용수입의 결손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불편이 없이 업무상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작년에 정보도서관 상황만 봐도 혼란스럽고 힘들어 했어요.
싸움이 나고 그랬는데 주차요금은 안 받고 통제를 안 하니까 들어와서 삼중으로 주차가 돼서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고 모든 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최소한의 교대배치를 한다거나 해서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제가 관리공단 가서 4년이 넘었는데 전체 식구들 한군데 모인 것이 딱 한번 있었어요. 창립10주년 체육행사, 교대로 해야 되니까 연찬회도 반반씩 교대로 합니다.
그래도 정보도서관은 혼자니까 그 양반 갈 때 문이 닫히는 현상이 나왔는데 유념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특별하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나가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에서 분쟁이 많이 나거든요. 물론 도로 면에 사용거주자들이 많으면 되는데 많지 않은 지역에 어느 거주자는 돈을 내고, 돈을 안 내고도 아무데나 세울 수 있다.
그런 지역을 2009년도에는 정비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대책이 강구돼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거주자가 계약을 하면 그렇게 다 주차면이 다 계약이 되지 않는 지역, 일부는 계약하고 일부는 계약을 안 한 사람이 아무데나 세워 놓으면 돈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된다. 이런 지역민의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전체가 주차면이 계약이 안 되는 데는 정비해서 공평하게 지역주민들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와 상충되는 면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양심적으로 주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아무데나 빈데 가서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견인차,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으니까 견인도 못하고 딱지도 못 붙이고 합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가 단속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요구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불만인데, 심지어는 견인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 고시를 해 달라, 지정고시를 하면 우리가 돈 안내는 사람이 주차했을 때 견인해 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철거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공영주차장으로 하지를 않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철거하다가 중단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빌려가지고 쓰다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모르죠.
○노영일 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철거해서 인수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철거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빨리 철거해서 어차피 금년도 예산에 주차장 건립비가 서 있으니까 가을까지는 해 주겠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영개발과장 | 박종철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 시설관리공단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백성남 |
|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신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