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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2.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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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24일 강세창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8년 12월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나,

2008.12.26 ∼ 2009.1.14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결과 조례의 취지,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된 의견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일부 조례안에 대한 수정함으로써 진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고, 안 제8조는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11조는 저상버스의 도입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16조는 이동지원센터 설립, 기능, 운영 및 위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7조부터 안 19조는 승강설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이용대상,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최적의 조례안으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강세창 의원이 발의한 거는 조례안에 목적에도 있듯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고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서 지체장애인 협의회 의정부지회 등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근거가 「장애인복지법」과 조례안에 제정은 근거법이 상이하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사전에 각 장애인단체별로 수차에 걸쳐서 의견을 청취한 거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 관련부서 과장과 계장 의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건의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의견조정이 수차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강세창 의원이 당초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5조, 6조, 8조,9조,12조,14조,17조,18조,부칙 제1조,2조,3조에 대한 수정안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주요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 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중 “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를 “공공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1년 365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 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를 “일 24시간, 1년 365일 운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준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시내버스요금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 30%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은 붙임 수정안 이분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수곤

○ 위원장 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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