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3월16일 3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3월26일까지 조례안 심의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사무국직원의 보고처럼 금번 회기에 심의 할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제악화로 인하여 예산심의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03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 협의 및 자문 역할이 가능한 사업협의회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 사업협의회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사업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공무원 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도시 건축 조경 교통 세무 법률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조례안 제6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뉴타운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에 응하도록 사업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개최 의결요건과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른 해당사업 지역의 주민 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안 제3조 사업협의회 구성에서 주민대표와 지방의회 의원이 제외되었음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객관적 자료를 유지함은 타당하나 이해관계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요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되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안 제11조 비밀의 유지에서 협의회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상충되므로 회의록 등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부터 제8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1월 업무보고할 때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주민공람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를 한다고 과장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5월 말 정도가 되면 주민공람 내지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3월이 아니고 5월로 연기가 됐다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의회 보고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공람이나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진계획 상으로 촉진계획안이 수립이 되면 경기도에 자문을 거친 이후에 주민한테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주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이 돼야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얘기했듯이 용산에서도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주민들과 시행사간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끔 했는데요.
여기도 조례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거나 반영이 될 그러한 사항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성하고 안 제8조 의견청취 등에 어떠한 이해관계인인 주민들이 참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배제돼 있어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에 보면 전부 공무원하고 사업시행자 전문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끝나면 그만이에요. 결국 살 사람은 누구냐 가장 이해관계인이 시민이에요. 주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구성에 전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다른 시군 것을 보셔서 알겠지만 예를들면 평택시 같은 데는 최소한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시민협의체를 하면 구성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소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최소한 시의원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의견청취를 봐 주세요. 안 제8조 의견청취를 보면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구성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의견청취 또 할 게 있어요?
어차피 위원회 때 다 이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도의 의견청취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구성원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시 같은 데 보면 이해관계인들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식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택시 거 한번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시 제 8조에 보면 협의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시 관계부서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3조에 이해관계인들 주민 사업협의회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관계 없겠지만 3조 구성에서도 빠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의견이나 어떠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8조에도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인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때 시민들입니다. 주민들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례에 보면 어디 의견이나 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구성안에 사업 시행자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이 구성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의 대표가 됩니다. 조합의 대표가 협의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원이나 주민대표는 주민대표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들이 될 거 같아 가지고 법제처에서도 해석이 구성에 시의원을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시의원이 관계전문가로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때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에 시의원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 관계전문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성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저도 법제처의 해석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시의원이 전문가인지 누가 판단할 거예요. 시험 볼 겁니까?
시의원이 거기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시험보실 거냐고요. 과장님이.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평택시하고 고양시가 시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평택시나 고양시 게 조례라는 거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절차가 도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재의요구를 하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의요구 안 했어요. 그대로 공포됐다고.
법제처의 의견대로 라고하면 법제처에서는 법률상에 해석만 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의원이 여기에 전문가인지 아닌지 법제처에서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고양시에도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들어갔습니다만 구성에는 시의원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평택시는 돼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칙에도 있습니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운영세칙도 조례에 시의원이나 관계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 세칙에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상위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제처의 해석도 구성요건에 시의원이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시의원이 관계 전문가로서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김시갑 위원 평택시 게 도에 보고해 가지고 재의요구가 안 됐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평택시거는 잘못 제정된 거로 판단됩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이 평택시게 잘못됐다 안 됐다 어떻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경기도나 상부 기관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평택시게 재의요구가 돼야 되는데도 재의요구가 안 됐잖아요.
공포가 2008년 12월30일로 공포가 됐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경기도 공문에서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회신에서 표기할 수 없게 시달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문 한번 주세요. 그런 자료를 줘야지 주지도 않고 완전히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예요. 이해관계인이 다 배제되고 전문가 시의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법제처의 해석이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제처 해석인데요. 경기도에서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의회는 넣을 수 없다고 지시된 공문입니다.
○김시갑 위원 거기다 내용을 넣으니까 시의원 넣어놓고 주민대표인 시의원 넣어놓고 사업협의회에서 위원회 임명이나 위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단서조항에 의해서 아예 여기서 빼 버리면 못들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해당 의원님이 관계 전문가로서
○김시갑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구성안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딱 있잖아요. 부시장이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건축 관계 전문가 딱 돼 있잖아요. 어디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률분야 등 전문가로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법률분야 전문가가 시의원이 들어간다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시의원이 관계 전문가로서 참여가 가능하지만 시의원으로서는 참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넣어놓고 단 관계전문가 등으로 인정해 사업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넣으면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부천시도 시의원을 넣었다가 빠졌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의원만 넣지말고 단 하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말이죠. 관계분야 전문가로서 시의원님들이
○김시갑 위원 그냥 전문가라고 넣으면 어디 시의원이나 주민대표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전문가도 어디서 위촉받으실 거예요 결국 관련부서 협의회나 이 사람들 자기네들의 집단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민대표는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는 이익만 대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대표나 지역의 시 의원이 들어가서 자기지역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이나 두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회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부시장 도시관리국장 관계공무원 전문가 들어가면 어차피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회의에 가서 주민들 이해관계인의 얘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도 막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8조에도 하나도 없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주민대표 문제는 3조3항 2호에 나와 있듯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조합에 관련된 사업 시행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표성이 있는 주민이.
○김시갑 위원 만약에 조합이 안 되고 주택공사나 이런데로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러면 주민의 대표는 있죠. 사업을 시행을 못 했을 때지만 조합이 구성이 돼있는데 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때 극단적으로 최후의 카드로 쓰는거지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시갑 위원 주민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한다라는 거죠.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도 넣고서 법제처에서 해석한 대로.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주민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은 참여폭이 돼 있는 거죠.
○김시갑 위원 관계공무원은 부시장 들어가고 도시관리국장 다 들어가면서 의원들은 왜 배제를 시키느냐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강세창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협의회 구성 외에 회의관계로 해서 한 가지 의원으로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에서 조합설립이 불가능할 때 지역적으로 떨어져서 조합설립이 불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을 때 대책이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의 50% 동의를 받아서 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행정상으로는 사업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한 예로 지난 2월에 각 동에 시장님이 업무보고가 있었죠. 당시에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반대하고 뉴타운사업을 반대하고 그런 사항 얘기 들으셨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 말씀은 조합설립이 불가능할 때는 자동취소가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한 거 들으셨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결국은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 주민들 75%가 동의를 해야만 조합설립이 가능한데 결국 주민들이 그 의지가 없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50%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할 때 주민들이 75%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구역별로 사업을 못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때 과장님도 거기에 반대의견으로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지나간 거로 아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자동 취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주민들이 75%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역별로 사업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실예로 행정에서는 사업을 취소할 수가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75%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사업을 취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합설립이 75%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견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은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우리가 안 하면 된다. 하지 말자.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와요. 요새 급작히 용산사건 이후로 많이 나온다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업무보고에 나간다면 시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려서 충분한 주민들의 답변이 되도록 해야지 얼렁뚱땅 해 가지고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공신력을 잃는 거 아니에요.
일부 시민들은 조합 설립하는데 반대한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가능지구 금의지구 총 10개 정도의 구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구역은 추진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구역은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5개 구역이 시행이 되고 5개 구역이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5개 구역을 기반시설이 같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늦게 하고 빨리가는 경향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또 과장님도 그렇게 시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걸 수긍해서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끝내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75%가 안 되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너무 박탈시켜 버리면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시장님도 알도록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상당히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가니까 강세창 위원장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참석을 해 봤지만 2개 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숙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2년 이내에 조합결성이 안 되거나 3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주민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50%를 받아야 된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노영일 위원 말씀대로 50%를 못 받았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으로
○강세창 위원장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노영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말만 뉴타운이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15군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12군데가 들어왔고 11군데가 나갔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개중에도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개발 재건축 단위사업 15군데 진행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뉴타운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사업의 방법은 똑같거든요. 물론 개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거냐 라는 거를 우리가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 다 잘 아시지만 재개발 재건축 동네나 뉴타운 동네를 가 보면 과연 그대로 놔둬야 될 자리냐 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2년이다 3년이다는 위헌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현재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부진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이해설득을 해서 다 같이 잘사는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의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알고자 하는 사항이 분명히 정확히 알려드리라는 얘기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해서는 이렇게 가지고 50% 이상 동의하면 되고 75%의 동의를 하면 자연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포기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알려줘야지 조합설립이 안 되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조합설립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사업을 그 블록은 늦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들이 해 나가야 될 몫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75%가 조합원이 되면 주민 자율적으로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주민들이 50%가 동의를 하면 주공이나 시장한테 사업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10개 구역에서 7개 구역은 잘 가고 있는데 3개 구역이 못가면 기반시설을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이 강제로 개입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것이 최종 시나리오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잘 알았고 노영일 위원님은 모든지 답변을 할 때 나가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3항 제2호에 “시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을 “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을”으로 한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도시디자인 및 경전철사업의 예산이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9억 8 305만 7 000원 증액된 2 709억 3 638만 9 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8억 8 083만 7 000원이 증액된 3 170억 3 084만 2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광역행정타운 관련 제2경찰청 부지매입비 납부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본예산보다 9억 8 305만 7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60억 9 445만 3 000원으로 8억 9 7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집행 잔액 및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9 930만 1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택과는 일자리 창출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으로 3 200만원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 관련비용 3 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관련 3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1억 743만 6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료 등 2 500만원 정원증가로 인한 컴퓨터 구입 및 행정운영 경비 등 2 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뉴타운관계자 워크숍 개최 1 000만원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1 782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3 024만 7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공 산림가꾸기 공원 유지관리 사업 등 2억 2 174만 6 000원 역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경상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7억 561만 5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5 400만원 및 일부 경상경비 감액 등으로 본예산 대비 4 481만 9 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지구 예비비 중 2 600만원을 2지구 보도정비공사 및 미보상 토지보상비로 편성하고 제3지구 예비비 중 3 000만원을 3지구 보도정비 공사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중 1 175만 9 000원을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 기초 조사 용역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광역행정타운 관련 제2경찰청 부지매입비 12억 8 700만원 사회간접 자본시설 지원 전출금 50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1 125만원 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비 460억 2 000원 광역행정타운 조성공사 감리비 7 860만원 광역행정타운 조성공사 측량수수료 등 2 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9억 8 305만 7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의정부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3월 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3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83억 1 306만원이 증액된 2 263억 9 807만원으로 편성되어 34.6%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 2 737만원이 감소된 3 848억 2 874만원으로 편성되어 1.3%가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9.4% 증가로 528억 8 569만원이 늘어난 6 112억 2 681만원으로 의정부시 총 예산의 6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451억 9 667만원 대비 1.9%인 8억 9 778만원이 증가되어 460억 9 445만원을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0.3%인 9억 8 305만원이 증가되어 2 709억 3 6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민원해소와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인 제2 3지구의 보도정비로 5 600만원과 기반시설 기초조사 용역비로 1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 소관으로 일자리 창출관련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3 200만원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관련 3 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3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료 1 700만원 계상과 뉴타운관계자 워크숍 및 전문가 심사수당 1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 1억 3 000만원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원관리 인건비로 5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역 역세권 도심지에 상징적인 경관을 위해 역전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비 5 400만원 감액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광역행정타운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등은 조기집행 불가로 보상비 460억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광역행정타운 조기집행 불가에 따른 과다한 예산의 감액 등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금번 추경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당초보다 158만 8 000원이 증액된 986만 3 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시관리계획 관련 주민참여를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비 당초보다 20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도면 제작에서는 당초보다 74만 3 000원이 감액된 2 125만 7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에 당초보다 11만 6 000원 감액된 73만 4 000원 컴퓨터 구입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158만 8 000원 증액된 386만 3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당초 구입에 35만원 감액된 165만원 행정용 컴퓨터 125만원 그래픽용 컴퓨터 17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통운영경비로 당초보다 159만원 감액된 1 431만원 공공운영비는 당초보다 53만원 감액된 477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280만 8 000원이 감액된 2 527만 2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제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보도정비사업에 2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보상 토지보상비에는 당초보다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억 3 791만 2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도정비공사 3 000만원 예비비에 3 000만원이 감액된 58억 9 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초조사비 용역비에 1 175만 9 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1 175만 9 000원이 감액된 13억 2 544만 3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1억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해당지역이 어디죠?
○도시과장 김기성 의정부 전역에 당초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게 600만 ㎡가 되는데 그 중에 뉴타운사업지구하고 도시재정비 사업지구를 빼면 남아있는 지구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200만 ㎡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까지 같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저번에 2009년 1월에 심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이 사항들은 다뤄지지 않았죠?
○도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당초에 용역 자체를 2005년도에 시작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게 검토가 돼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저번에 도시관리계획할 때 고도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게 다 들어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각 지구별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지구별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의정부 고도지구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당시에 올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당연히 고도지구도 다뤄져야 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때는 당초에 고도지구가 2003년도에 지구지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다루게 된 거는 2005년도부터 다루다보니까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다룰 때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후에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주거정비 환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산발적으로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1월에 이루어졌는데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어차피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계획이 검토가 돼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1억원을 들여서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은 전에 주거에 대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감당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타당성과 같이 겸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올 1월에 보고된 도시관리계획에도 그런 민원들이 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아니면 종전에도 제기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그 전부터 일부 결정되기 전부터 일부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미 도시관리계획은 수립이 돼서 주민공람까지 거치고 공청회까지 거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그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는 배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 따로 고도지구 따로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5년 뒤에나 다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월에 심의했어요.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서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에다 해서 이거는 최고고도지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시에다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다고 하면 과장께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주민공청회 또는 주민공람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사항이 빠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제대로 전반적인 검토가 안 됐다라는 얘기에요.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또 최고고도지역만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는 어떤 주변지역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지금은 산발적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타운이라든가 도시재개발 이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재산에 대한 제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연 타당성도 겸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전부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1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일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조치들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자료는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기성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일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김시갑 위원 재검토를 하는데 주민들이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도출은 돼 있고 더군다나 올 1월에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당시에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기초자료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꼭 한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을 1억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기성 지금은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구는 해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까는 고도지구를 다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이미 어떠한 이용절차가 됐기 때문에 다시 고도지구에 대한 것을 넣지 못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대한 거는 고도지구는 하나도 안 다뤘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할 때는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김시갑 위원 관리계획할 때는 전반적인 걸 다 다뤄야지 고도지구만 빼고 다른 지역은 빼고 다릅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2004년 5월에 결정이 됐거든요. 5년은 통제기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지 과장 실무진에서도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지만 여건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 통제기한이 있기 때문에 진행해온 관리계획은 다루고 있지 않죠.
○김시갑 위원 통제기한이 2004년부터 2009년 아니에요. 2009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됐잖아요. 됐는데 어떻게 통제기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됐는데 통제기간이 1년 뒤라든지 2010년 2011년 뒤에 당연히 통제기간이 안 돼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면 국장이나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통제기간이 올해에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통제기간이 걸리니까 2005년도 발주할 때부터예요. 이 부분에 대가도 안 들어간 거고 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고도지구가 전체 묶여 있었는데 뉴타운하고 재개발로 풀어주면서 진행해 오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재작년부터 진행돼 온 거거든요. 그런 차원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숙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한테 숙원인 거는 당연히 아는데 제 얘기는 시기적으로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굳이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금 하더라도 예산 세워서 하더라도 최종 결정되는 건 금년 말 내년 가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어차피 또 반영은 안 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내년에 또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같이 포함된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서류하고 타당성 하면서 어느 지역은 필요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금년말하고 내년 초가 돼야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다뤘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중간에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기적으로나 예산이 자꾸만 중복투자가 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2지구내 보도정비 3지구내 보도정비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기성 2지구 기존에 있던 뉴타운 사업지구를 뺀 의정부동 지역하고 3지구 호원동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이 돈이 조금 남아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보도정비 할 지구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동에 의뢰를 해서 들어온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정비를 하려는 사항인데 보통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2지구는 충성아파트 부분하고 의정부3동 신도아파트 앞 중랑천 변 따라 구간이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언론에서 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가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월 25일 2020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변경 공청회도 분당에서 개최된다고 하고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내일 공청회를 참석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신문에 보도돼 있듯이 경기도에 30여㎡를 해제하는 거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공청회 끝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 경기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도시면적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할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일부는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일 공청회를 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지난번에 3월 17일자 경기일보에 보면 국토부에서 살고싶은 도시 시범도시 선정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응모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저희 시는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빈미선 위원 이런 데는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가적인 지원도 있고 일자리창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안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작년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홍보를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뚜렷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같은 거 살고 싶은 도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고 한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해 도시개발 7개 구역이 공청회가 끝났는데 지역별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도시과장 김기성 일부는 원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는 많이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죠?
○도시과장 김기성 말까지 받도록 돼 있으니까 4월 초에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이후 계획은 취합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나요?
○도시과장 김기성 결론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지구지정 해당이 되는 찬성표가 나오면 그 후에 후속조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일 공청회를 가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도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2억 2 087만 1 000원에서 1억 743만 6 000원이 증액된 13억 2 830만 7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발굴사업 일환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을 기존 3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 188만 8 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근로자 5명의 6개월분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시 상에 따른 상사업비가 시책추진비로 5 000만원 교부되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 400만원 국내여비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 우수시군 견학 1 000만원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3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는 경기도 주관행사로써 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개최에 우리시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3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445만 2 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액에 책이라고 쓴 거는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시갑 위원 행사운영 5 000만원이 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경기도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도 그 돈으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도에서 주관은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를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의 목적도 각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행사나 공무원들의 여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활성화 쪽에 예산을 많이 재편하고 있는데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을 3 000만원씩 들여서 부스를 만들어서 과연 경기도민들이 의정부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될는지 다른 전반적인 평가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매년 1회 9월 정도에 열리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4 000만원에서 6 0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임대료 식으로 6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사항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시는 3 000만원을 도에 지시사항과 달리 계상했고 이 사항은 경기도 도민 방문객으로 참여해서 보는 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여 명 방문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했는데 경기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홍보할 게 매년 2008년도 2009년도 달라질 게 많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데
○김시갑 위원 굳이 매년 관례라고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모합니다만 경기도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 드려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있다. 경기도민이나 전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사항들이 각 시군에 많다. 사전 파악부터 한 다음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과연 의정부시에 작년도 전시했던 거 하고 2009년도 전시할 사항이 과연 혁혁한 차이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제 생각은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올해 못 본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전국에서 안 본 사람들은 그 다음해에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김시갑 위원 해외유치를 위한 의정부에서 제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각 우리나라나 세계에 보여줘서 구매효과나 생산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다만 홍보부스라는 겁니다. 의정부시가 이렇습니다. 고양시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건데 의정부라는 거는 홍보도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똑같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과장님이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작년 수준에 비해서 홍보내용이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생산적인 홍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3 000만원 4 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지금 경기침체로 다른 공무원들 해외여비까지 다 깎고 행사같은 거 다 줄여서 하는데 굳이 이런 행사를 관례대로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거리 우수시군 견학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5 000만원 상금이 나와서 1 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추가하는 게 나은 거 같습니다.
우리 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미리 시작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중앙로를 시작으로 해서 부대찌개 거리 올해는 태평로인가요 거기까지 계속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에서 우리 시를 와서 봐야지 우리 시가 다른데 간판이 우수한 거리를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의정부시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중앙로 때문에 상금도 탄 거로 선정이 된 거 같아요. 우수한 시로. 그러면 다른 시에서 와야지 우리 시가 어디가서 보겠습니까?
우리 시가 우수한 시로 돼 있는데 5 000만원의 상금이 있으니까 이런 목을 두기 보다는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가 있네요. 100%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상금이 내려와서 시군견학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방지판 설치에 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김시갑 위원께서도 경기도 굿사인 페스티벌이 전년도에도 참가해봤고 두 번 가봤습니다만 의정부가 특산품이라든가 특별한 특산품이 없는 관계로 그런지 몰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해요.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31개 시군에 다 참여하는데 우리 시만 참여를 안 한다면 의정부에 지적사항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왕 홍보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타시군에 비해서 앞서 가는 그런 홍보가 되도록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 공청회 개최에 따른 신문공고료 88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자산취득비 1 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 공청회 개최에 따른 신문공고료 880만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위원수당으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뉴타운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 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보상 신문공고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1 7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연장 신문공고료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기집행에 따른 증원분 정원수에 맞춰 부서운영비 120만원 일반운영비 369만원 국내여비 639만원이 증액된 4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청회 신문공고료가 가능지구 880만원 금의지구 880만원 구분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공청회 100만원씩 2회 지구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지구별로 편성하는 이유하고 굳이 가능 금의지구를 별도로 지구별로 공고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작년도에 예산이 선 것은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공고료이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촉진계획에 따른 공청회 공고료입니다. 가능지구와 금의지구를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신문공고를 낼 때 가능지구는 며칠 금의지구는 며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두 개로 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사업시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시기가 달라져도 어느 정도 1년씩 차이가 납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더군다나 지구에 대해서 공고할 때는 다른 지구에 대한 날짜도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일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주민설명회를 지구별로 하게 되거든요. 지역특성에 따라서 마무리되는 게 여러 가지 시차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다보면 공청회 하는 계획이 달리 갈 수 있을 겁니다.
○김시갑 위원 굳이 1지구당 광고료가 1 100만원씩 들어갔어요. 신문사 편의 봐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앙지에 사업지구별로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 변경해야 할 여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 재정비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결과에 따라서 지구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중앙지에 하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더 빠르지.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청회는 지방지입니다.
○김시갑 위원 지방지도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보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적인 요건입니다.
○김시갑 위원 100만원 줘도 되잖아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단가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추경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 안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담액이 15억 8 8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안 들어와 있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산요구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은 또 지연이 되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010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의 가능지구 용역기간이 2009년 8월12일로 돼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간 용역보고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촉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오픈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 중간보고회를 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청취하고 할 계획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해 버리면 주민들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고자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 업무보고 때 4월 경이나 늦어도 5월 경이면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바 있거든요. 그렇게 차질 없이 가는지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신중히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달 두달 빨리 가는 거 보다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주민들이 꾸려나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성이 나은 쪽으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기 때문에 언제쯤 중간보고가 될 것이다 얘기를 알고 있어야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3%가 증가한 139억 9 653만 7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산림녹지 시책에 의거 산림예찰 방재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인건비에서 2 072만 2 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5만 3 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20명의 기간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5 279만 7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에서 도비 17만 5 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관리 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인력투입 대상 근린공원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당초 7명에서 12명으로 채용 확대 계획에 의거 인건비 5 735만 2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17일 캠프훨링워터 부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계약이 국방부와 체결돼서 공원부지로 협의됨에 따라 향후 근린공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일자리 창출 확보 예산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18만 1 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일자리 창출이 단가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45 000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단가가 우후죽순이죠?
주택과는 34 810원인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임야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단가가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유지관리 부분도 힘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제초작업하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택과는 쉬운 겁니까 그러면 자기네도 어렵다고 하죠. 기준단가가 일자리 창출에서 행정기관에서 쓰는 단가인데 행안부나 각 부처에서 기준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무분별하게 형평성에 안 맞게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년에 한번씩 기획계에서 인부임 단가를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택과 업무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34 810원이고 여기는 공원녹지는 46 000원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과장님 말대로 산에서 하는 거는 힘들어서 43 000원이고 공원관리는 제초작업을 해서 46 000원이고 뭔가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매년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편성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기획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제초작업 같은 것은 품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8 000원 정도 됩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관리가 공원유지관리가 제초작업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화단도 가꾸고 하는 거지 제초작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가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역전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5억을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난 2월2일 행안부에서 정한 발전종합계획에 캠프훨링워터는 빠져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
○김시갑 위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행절차인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환경오염정화시설도 해야 되고 국방부와 부지매입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억을 들여서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선행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008년 12월17일 캠프훨링워터 부지처리에 관한 협약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공원을 만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올 8월이면 발전종합계획 승인이 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을 하려고
○김시갑 위원 8월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다고 과장님이 확신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먼저번에 안 된게 국방부와 협의가 안 돼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김시갑 위원 그런 절차들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복잡한 절차거든요. 부지매입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년 2월까지 다 해버렸는데 용역만 해 놓고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5억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도시과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은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5억을 계상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통 사업비 가지고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데 사업비를 100억을 잡고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금액만 갖고 잡게 돼 있어요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용도지구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있다라면 금액에 맞출 사항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100억 이니까 5억 세운다. 라고 하면 5억을 세워 버리면 이번 추경이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거 까지 삭감시켜 가지고 사업비에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는 좀 더 정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5억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니까 5억을 세웠다고 하는데 결국 다른데 예산에 쓸만한 데 못 쓴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조성 기본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절차를 하면서 환경성검토 교통영향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등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선행절차가 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이라든지 국방부와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도 문제고 액수도 용역비가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닌 5억으로 사업비에 준해서 세운 거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많다고 생각하면 많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 결정짓는데 2억이 들어가고 조성계획 수립하는데 1억 5 000만원 기본설계 하는데 1억 5 000만원으로 5억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용도지구라든지 용역을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용역을 관리계획이라든지 용역이 처음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의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굳이 캠프훨링워터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5억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얘기에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200억 167만원에 4 481만 9 000원이 감액된 199억 5 685만 1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일반운영비로 발전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광고료 2 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미군반환 공여지에 대한 개발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검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향후 발전적인 개발방향 모색 등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신문광고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 통합에 따른 탁자 및 옷장 물품구입비입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중 5 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 중으로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용역계약금 차액이 되겠습니다.
과 통합에 따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8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69만 1 000원 국내여비에서 592만 8 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 589억 4 906만 8 000원 보다 9억 8 305만 7 000원이 증액된 1 599억 3 222만 5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로 1 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 선임시기가 변경되면서 금년 4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연중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받음으로써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외여비 1 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원의 도시기반시설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는 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경기도 제2경찰청 부지매입비 선수금 12억 8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군공여지 광역행정타운에 입주하기 위한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비 912억 2 000만원 중 415억 9 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행정타운에 법원 검찰청 등의 입주가 확정되고 토양 오염 정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비 등의 필요로 안정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점이 많아서 예산운용을 위하여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415억 2 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보상비로 409억 9 900만원 도시개발구역 외 도로 토지보상비로 50억을 삭감하였고 용지조성비로 4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7 86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측량수수료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2 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익정산금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전출금으로 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도로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77억 8 6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광고료 2 0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금년부터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캠프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가시적으로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드렸는데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 등을 충분히 홍보해 드리기 위해서 신문 3단 광고로 4회 정도를 하고 세미나를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요즘 신문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양주 포천 이쪽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실무진에서 의정부 지방법윈이나 법원행정처에도 의견을 많이 타진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입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원래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변동이 되는 거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좀 더 늦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와 아울러서 여기서 삭감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법원이나 검찰청의 입지가 확정이 되고 오염정화사업이 부분적으로 웬만큼 되면 국방부의 토지를 올해 약 50% 정도는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을 때 912억을 예산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웠었는데 지금 상황이 거의 법원이나 검찰청 입지가 안 되고 다만 경찰청 제2청사만 금년에 확실히 들어오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포천이나 양주같은 데는 상당한 자기네들이 대안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 거죠 땅 값을 싸게 한다든가 조건이 나오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충분히 타 시군에 대응하는 방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저희 시에 입지여건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주 전에 새로 바뀌신 법원장님이 현장을 직접 오셔서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심만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시하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자료는 충분히 드렸고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이런데는 땅값을 싸게 한다든가 조건을 제시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조성원가로 드리겠다. 다만 조성원가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360에서 4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만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이 다른 데 눈을 안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정부는 등기소 포천양주는 검찰청 법원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행정타운 예비성 460억을 삭감했는데 올해 안에 검찰청이나 법원 유치가 확정될 거 같지 않아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예산이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912억을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절반 정도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남겨둔다고 하면 어차피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460억이 정확히 어디 사업에 어느 목적에 필요해서 특별회계에서 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900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사업의 시기성이나 적절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고 하면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액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460억을 어디다 맞추려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비도 일부만 삭감했어요. 결국은 토지보상비나 용지조성비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감리비는 하나도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지보상도 안 하고 토지보상도 안 하는데 무슨 감리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착공을 하거나 공사가 시작이 돼야만 감리비가 필요한 건데 용지보상비만 일부 삭감해 놓고 감리비는 일부만 삭감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산편성 기준이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00억 예산 중에서 정확히 반 정도만 올해 안에 집행이 되고 반 정도는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면에서 460억을 삭감하는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왜 감리비도 용지보상비 쪽에서 삭감하는데 감리비도 전액 삭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삭감했는지 하고.
이민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타운을 유치하려고 포천과 양주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다른 자치단체에 빌미를 주는 겁니다.
의정부 봐라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산을 반 정도 삭감을 하면서 하는데 무슨 행정타운을 유치하겠다는 거냐 라고 하는 하나의 빌미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하기 위해서 도비 받기 위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용역비 미리 세우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도나 국가에 가서 예산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전이 활발하게 포천하고 양주는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웠던 예산 마저 삭감한다고 하면 2개 시군에게는 아주 좋은 호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이 아닌 460억을 삭감한다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912억에서 400억 이상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설명을 드릴 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실 사업비가 100%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 사업을 세우지는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금년 들어서 해 보니까 오염정화 같은 것이 30개월로 돼 있는데 금년 한 해동안 카일과 시어즈를 계속 4월부터 정화가 들어갑니다만 내년 이맘때까지 정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토지매입이 안 될 부분 그 다음에 제2경찰청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구역의 도로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구역 외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올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을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감리비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투입될 돈은 그대로 놔 두고 내년도에 들어갈 돈을 여기다 묶어 놓으면 저희가 이것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어갑니다만 예비비로 돌려놓고 예산을 새로 삭감하고 편성을 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또 말씀하신 타 시에 예산삭감을 함으로써 약점이나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 봅니다만 워낙 큰 돈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활용도 해야 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460억원은 어디로 넘어간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예비비로 넘어가고 2회 추경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빼서 예산편성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해는 하는데 굳이 2009년 상반기 3월에 앞으로 추진사항은 나도 모르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몰라요. 어떻게 법원과 검찰청에서 정확히 올해 안에 확정이 안 된다고 확신을 못하고 언젠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불용액으로 될 거 같아서 예비비로 돌린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추진할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회계로 효율성 있게 삭감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로 넣을 바에야 불용액이다 아니다라고 상반기에 판단하기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김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박과장의 설명이 덜 됐는데 우리가 작년 11월에 예산 요구를 낸 이후에 작년 12월 하순부터 조기집행 문제가 대두됐어요. 금년에도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됐어요. 시설비성이나 용역물품은 국가에서 상반기 60% 이상 집행하는 거로 잡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요구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행안부 나올 때도 저희가 문제점을 던졌고 도에서 나올 때도 문제점을 던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조기집행 어차피 집행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안 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되겠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첫 번째 원인은 박과장이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쟁 아닌 경쟁이 돼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500억이 전체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시갑 위원 행안부 꼴통 아닙니까 회의록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의정부시에서 시설비로 집행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라든지 중앙부처의 선행절차가 안 돼서 시설비를 못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시설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느냐고요. 빨리 하고 싶은 게 의정부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460억 910억 집행을 안 했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런 부분에 개선해 달라 하는 것도 제안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비 중에서도 각 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여력이 있고 집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을 때 독촉을 하고 점수를 매겨야지 이거는 행정타운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의정부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점수를 적게 주고 빨리 하라고 해서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은 시설비로 해서 예비비로 살짝 돌리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런 것을 저희 시뿐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이런 거가 있어요.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잘못이지만 복합적인 문제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이라든지 종합적인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업을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집행 안 했으니까 잘못됐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거죠. 판단 자체가.
결국은 국장님 과장님도 어차피 집행은 안 되는 사항이니까 예비비로 돌려서 점수를 높이자는 의도 같은데요.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중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네요.
그 다음에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놔두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 같은 데도 지구별로 특별회계가 구분돼서 나눠져 있는데 광역행정타운 예산편성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 같아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보상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부대비용으로 특별회계로 나중에 수입이나 지출내역이 정확한데 회계상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운영할 수 있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다양합니다. 모든 각종 사업을 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고 의무조항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을 못 하는 거는 재원이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개발조례도 현재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있지만 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가용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재원을 투입이 가능하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이 안 돼요.
○김시갑 위원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정도 지출과 수입이 계속 들락날락하면 더군다나 지금 같이 공영개발사업 분야하고 행정타운 부서가 다행히 같은데 만약에 조직개편을 해서 분리가 돼 버리면 회계를 맞추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아무래도 회계관리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따로 정산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도 지구별로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확보 계획만 충분하다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 기채를 가지고 발행해서 써야 되는데 1 900억 들어가는 사업비라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50% 정도 1 000억을 가져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총 사업비가 1 812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 912억이 50% 정도를 확보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50%는 경찰청 들어오면 돈을 받고 법원 들어오면 돈을 받고 미리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돌려서 저희가 더 투입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금액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투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회계 부분은 사업 시작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을 받고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집행을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길까봐 그랬던 건데. 감리비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 부분은 삭감도 하고 했는데 일부분은 올해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청 들어오는 거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상도 나가야 되고 사업 자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부분은 삭감을 하고 어느 부분은 측량수수료는 증액도 시켰습니다.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아무튼 460억 삭감하는 거는 포천하고 양주쪽에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데 전혀 계속비로만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못씁니다. 그러나 예비비로 해 놓으면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460억을 삭감했다. 거기에 대한 조기집행 문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예비비로 넣는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사유가 되는데 예산은 원래 다 아시지만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의정부의 가장 이슈인데 반환공여지 사업이 900억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예비비로 넘긴다면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반환공여지 내에 지방법원이 들어오고 검찰청이 들어오는데 금방 삭감이 됐다 동두천 양주쪽에서는 신이 나 가지고 그쪽에 로비를 더 하면 그런 거로 봐서 득과 실이 어떤 게 좋으냐 따져보세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염려는 됩니다만 예비비로 갖고 있는 돈이 다른 데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이해는 가요. 그런데 말 자체가 삭감이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김시갑 위원 이민종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삭감보다는 예비비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타이틀은 삭감인데 조정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삭감이라고 쓰니까 금방 언론이 되면 의정부 예산 삭감시키고 예를 들어서 경전철에 쓰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삭감이라는 말을 빼자는 거죠.
○빈미선 위원 사무관리비 결산감사 용역비가 1 000만원이 서 있어요.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매년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들어왔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2008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운 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4월까지 예산을 세워서 결산감사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중 컨설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세운 것은 작년 것이 되겠고 지금 세운 것은 올해 것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돈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1 080만원이면 충분할 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경기도 제2경찰청 부지매입비 13억이 금년에 입금된 사항입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32억 6 000만원을 선수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 12억 8 700만원을 받아서 45억 4 700만원을 받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경찰청 입지면적이 33 000㎡인데 369억 정도 되니까 약 10% 조금 더 넘게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이것을 경찰청에서 원하는 시기에 맞춰줄 수 있나요?
협약서 내용에 맞출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가요 안 되면 변경협약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 제2경찰청 청사는 금년 말 10월부터 11월 첫 삽을 뜨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염정화가 4월부터 시작되면 제2경찰청 부지부터 먼저 오염정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오염정화를 하면 충분히 그 분들이 원하는 10월이나 11월쯤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협약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사회간접자본 시설 전출금으로 50억이 전출되는데 어디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일반회계 신흥로 2-4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발전종합계획에서 주변지역으로 50억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사회간접시설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사회간접시설 전출금으로 가능한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 약 1 400억 정도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나중에 50억을 다른데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 전에는 이익금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도 행정타운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공문을 받은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공영개발과에서 할 사업이 엄청난데 광역행정타운 도로개설 엄청난데 일반회계를 지원해 준다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예산을 자꾸 확보해도 엄청난 예산인데.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다시 받는 것으로 공문을 받아놓고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캠프훨링워터 5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발전종합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환경오염정화 시기라든지 국방부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전 절차를 이행할 사항이 많은데 과연 올해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저희 업무하고 밀접해 있고 실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금년 2월2일자로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1차 수정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도 보시고 보고받은 바와 같이 훨링워터는 1단계 수용계획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에서 행안부에서 협의를 할 때 공원으로 한다고 계속 발전종합계획에 올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에 협의를 받았어요. 국방부에서 공여를 해 주겠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2일 확정되면서 이미 국비는 금년도에 1 8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세워지면서 행안부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훨링워터는 배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배분상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국방부에서 협의를 받았으니까 공문도 받았으니까 이걸 다시 계획에 발전종합계획에 세워 달라. 마침 대전하고 몇 군데 작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할 때 주변지역 민간자본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 같이 의정부 훨링워터를 넣어 주겠다. 행안부에서 약속을 받고 경기도 제2청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내지 8월까지는 발전계획에 태우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공원계획을 빨리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훨링워터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70%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0%가 워낙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지난번 도지사님 왔다 가시면서 이 부분은 공원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의정부 중심가에 있는 부분이다. 3주전에 왔다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줘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도비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의정부를 지원해 줘라 이런식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이 참에 빨리 달라붙어서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서 발전계획에 태우고 국비를 받으면 빨리 도비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도 5억이라는 큰 돈을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 받는 부분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행으로 용역이 시작돼야만 1년 이내 용역을 해야 돼서 빨리 준비를 해야 국비를 받으면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사실 훨링워터는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지사님이 충분히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럴 때 빨리 하지 않으면 진짜 늦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각종 행사비용 삭감하고 공무원들 해외 연수비용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5월 8월이면 발전종합계획에 다행히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굳이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해도 될 사항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다른 어떠한 중요한 사업들을 못하지 않나 결국 해 놓고 그대로 잠재우는 용역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우리 시에 공영개발과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가 경전철 사업인데 현재 우성3차 앞에 사업도 바로 진행돼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향후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사업이 지연되면 컨소시엄에서도 지연배상 청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책임은 어떻게 누가 져야 되는 입장인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어려운 말씀입니다.
현재 경전철사업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1공구 시청 앞부터 발곡역까지 2공구가 시청 앞부터 중앙역 부근까지 3공구 나머지 부분이 되겠는데 3공구가 원활히 되고 2공구도 웬만큼 충정로 부분도 5월까지는 교각을 박고 나올 생각입니다.
다만 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 3차 아파트 구간이 1공구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률이 다른 공구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성3차의 민원은 작년 1월20일 경에 민원이 발생이 됐고 민원 발생된 동기는 그 분들이 경전철 노선이 너무 아파트와 인접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소음 진동 사생활침해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 좀 더 바깥으로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천 중앙으로 원위치를 해라 기본설계대로
그 다음에 아니면 한주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중간인 양안으로 가라 그것도 안 되면 끝에 있는 방호벽에 있는 석축으로 가라 그래서 청원이 들어와서 양안 들어온 청원은 도저히 하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고.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석축으로 해 달라는 4안이 들어와서 종합검토 해 본 결과 물론 종합검토는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경전철 주식회사와 그 분들로 하여금 기술적인 면 공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도저히 이 부분은 시에서 시나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는 것을 심사숙고한 끝에 진짜 어렵게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은 시나 경전철 주식회사는 공사기간을 2011년 8월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반발을 하시고 기대를 하시고 계신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슬기롭게 그 분들과 대화할 부분은 대화를 하고 저희가 일할 부분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최대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고 공사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룡역 통합역사는 경전철 개통 때 통합역사도 가능한가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가능합니다. 충분히 맞춰서 그거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하고 거의 협의가 완료돼 있고 기본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그때 못 맞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차질 없이 되도록 부탁 드리고요. 경전철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하고 그 주변 도로굴착 하면서 침하된 부분도 많고 도로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도로들이 공사 중이라고 하지만 공사를 어차피 하고 나서 주변들 상황까지 많이 악화 돼 가지고 도로상황이 거의 비포장도로 수준으로 변했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 안전을 생각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원선 다락원 방호벽 철거공사 이월된 13억은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13억 5 000만원을 갖고 있는데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4억을 추가로 해 주셔 가지고 지난 달에 4억을 한국철도공사에 수탁을 줬습니다. 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4억원을 이미 수탁을 줬고 그게 끝나면 바로 저희가 방호벽 해체하는 작업을 공사계약 들어갈 예정인데 시기가 4월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업들인데 진행사항이 어떤지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한전 경기북부 본부 행정타운 양해각서 쓴 곳이 환경치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한전 북부본부의 어느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환경치유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양주로 가야 되겠데요. 그렇다고 3 000평인가 얼마를 구해달라고 저한테 왔는데 무슨 얘기 들은 게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사입니다.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사실 갑자기 저희는 위치가 별도로 길 아래 우측에 돼 있는 부분이 한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 부분이 지대가 낮아요. 오염된 폴럼이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위에가 높다 보니까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오염된 부분이 깊어요.
다른 데는 3m라고 하면 거기는 5m까지 돼 있는데 그것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도 168억인가 그렇습니다. 그 돈을 한번에 줄 수 있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수벽을 치고 기름이 흘러 다니니까 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공법이나 위에를 다 하지 않고서는 밑에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 미리 했으면 거기부터 했으면 하는데 공교롭게 경기경찰청 2청사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양쪽으로 잘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금년 안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쉬운 편은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른 데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업무시설이죠. 그러면 1 2종 주거지역에서는 안 되고 3종이나 사업지역에 돼야 되는데 3 000평짜리가 없죠?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다른 대책이 없고 환경치유 빨리 하는 수 밖에 없네요?
○공영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꼭 입지를 저희가 해야 되고 실지로 여기 회사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 나가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더라도 지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정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4억 5 351만 7 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9억 4 383만 7 000원 보다 5억 9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5억 1 410만 4 000원이 증액된 72억 8 251만 3 000원으로 주민 보건 편의 도모비가 870만원 방역 구호비가 1 800만원 건강증진비가 4억 2 688만 3 000원 재무활동비가 8 208만 9 000원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2 156만 8 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2만 4 000원이 감액된 1억 7 100만 4 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442만 4 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금액은 도시관리국 소관 보고시 내용과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7.3%인 5억 968만원이 증가한 74억 5 3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에이즈환자 진료와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6 700만원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2억원 증액편성 금연보조제 구입비 1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셋째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사 인건비 4 700만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1억 3 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보건소의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보건 편의도모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구호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630만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3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4 0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으로 3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950만 8 000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으로 48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2 7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200만원 모자보건사업 중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을 4 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 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 3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 7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의사 인건비로 4 737만 3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 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6 318만원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 관리비로 2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중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시간외 수당 등으로 2 1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 208만 9 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지소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442만 4 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신보건법」이 개정돼 가지고 도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했는데 3월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심판위원회는 누구를 어떻게 선정하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법에 보면 전문가라든지 공무원 변호사 등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5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기이 정신보건센터를 의료원에 위탁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관계 없고요. 이거는 주로 심의하는 것이 정신보건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계속환자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한방보건 사업 한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한의사는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4월13일자로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그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한방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시갑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조례나 제정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정신보건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장은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장은 정신보건을 위한 특별시 광역시 국장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장은 과장급은 보건소장 그 다음에 사무기구는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조례로 정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모든 게 법이 되고 시행령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지 법과 조례가 완벽하게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계상한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법이 3월에 개정됐고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모든 게 법령이 갖춰진 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네요.
○보건소장 이원재 조례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시 단위에서는 사실 사무기구가 조례상으로 필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에서도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라든가 아직 없습니다만 우선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중에서 심판위원회를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사람 중에서 심판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매월 각 병원에서 6개월 지난 사람들을 계속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 입원시킬 것인지 퇴원시킬 것인지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판위원들이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조례와 관계 없이 시행이
○김시갑 위원 심판위원은 누구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원재 대상이 변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하고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거는 정신보건 심의위원이고 소장님이 얘기하신 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원재 심의위원 중에서 심판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 내용들이 법에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원쟁 예.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로 이뤄져야지 세부내용이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에 돼 있다고 해서 예산에 세워 버리는데 15명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5명이 아니고 지침서가 다 내려왔습니다. 6명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왜 부기상에는 15명 2회로 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심의위원회는 15명이고 심판위원회는 6명입니다.
○김시갑 위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 800만원이 증액시키네요. 환자가 우리 시에 늘어나서 그래요 제천사건 때문에 그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 41명이 있습니다. 감염자로 치료받는 분이 20명입니다. 이 분들이 2월에 한번씩 병원에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먼저 덜 왔고 진료비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단가상승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셋째아 출산용품은 셋째아가 많이 나서 그래요 아니면 단가를 증액시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우리 관내에 400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다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시에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라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집행잔액이 3 500만원을 반환하고 있거든요. 의정부시에 신생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국비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앞에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3 000만원씩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안 했는데도 많이 배정이 돼 가지고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기초자료를 안 올렸는데도.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초자료를 올렸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3 500만원이면 누가 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보거나 아니면 산모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2008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2008년도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8년도 사업 끝나고 반환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몇 명이나 도우미를 하신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395명입니다.
○김시갑 위원 단가를 올려주면 안 돼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도시과장 | 김기성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영개발과장 | 박종철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 서면답변자료 |
| 1. 신문공고료 산출근거(뉴타운사업과) |
| 2. 인부임단가 산출근거(공원녹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