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15일(수)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4년도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들 고생하셨는데 오늘 참석치 않은 담당과장님들은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및 과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가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사항에 대한 각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는 풍물거리 이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풍물거리 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9년도 신시가지에 산재한 포장마차를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현중랑천 제방으로 유도해서 풍물거리를 조성하여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위치가 의정부동15-6번지 중랑천 제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조성이 2,136㎡이고 약 646평이 되겠습니다.
가건물이 100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입주 노점수가 100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야간에 발생하는 치안사범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연간 54건씩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있는 지역입니다.
또 심야영업으로 인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주변주민의 이전요구가 강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건물이 밀집돼 있으므로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위험한 지역입니다.
동서로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지역이 바로 풍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당초 풍물거리 조성목적과는 달리 순수한 포장마차에서 밀집한 가설 건물로 전환된 후 상기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전대책으로는 이전위치가 의정부시 신곡동 601-12번지 일원 구 중랑천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필지에 2,939㎡ 토지현황으로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며 주택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과 자재창고로 사용 중에 있으며 현 지목은 사유지 국유지 하천구거가 되겠습니다.
이전해갈 건축예정면적은 가건물로 되어서 2,279㎡ 약 690평 규모는 2층이 되겠습니다 100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동당 평수가 6-7평정도로 해서 소요예산이 6억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는 시비로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업종제한으로 직업전환을 해 가지고 상설시장 및 점포개설 개념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대료 징수로 시와 자치협의회 관리운영이 되고 합법 건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억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풍물거리를 신곡동 펌프장 부지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건설국장 이정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본 풍물거리 이전 계획에 대한 신곡지구 타당성 검토는 대지여건상 주변에 시장이라든지 상가가 했을 때 현시점으로 봐서는 큰 상행위에 대한 이득성은 현재 분명하게 판단이 안됐습니다만 장래성으로 봐서는 많은 발전적인 지역으로 타당성이 검토 됐습니다.
○이직래 위원 어떻게 거기다가 상가를 지어 가지고 업종을 바꾸어서 풍물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주대책을 무의미하게 세웁니까?
다리만 건너오면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 누가 소규모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계획자체가 틀린 거에요
바로 그런 것이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풍물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시민입니다.
시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됩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신곡동 다리만 건너오면 시장이 있는데 누가 소규모상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아닌 얘기고 그런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한쪽은 시민을 우롱하는 식이고 풍물거리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될 일을 쉽게 주민들이 와서 떠드니까 거기에 말막음으로 임시변통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시장이 가서 약속을 했다고 꼭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또 무의미한 약속은 해서도 안되는 거지 그런 약속을 해놓고 덮어놓고 계획도 없이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업종을 바꿔서 업종이 변동되면 그 지역에서 장사 못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대책 없는 예산, 거기다 상가 꾸며서 뭘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상 풍물거리에 대한 이전이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에서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 시로서는 옮겨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그 업종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 의정부전역에서 받아 들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해주느냐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그렇고 건설과장도 그렇게 설명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업종을 바꿔서 농수산물을 유치한다든지 타업종으로 변형해서 옮길 계획이다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업종을 변경해서 옮겨주면 시장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물건 살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풍물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시민인데 시민을 우롱하는구나 이런 처사는 없어야 되는데 또 하는구나 나 혼자 느낌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업종을 그대로 가져갈 곳은 한군데 있어요 하동촌 하동교 그곳을 근본적으로 옹벽공사를 해서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옮길 계획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만 들여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장사 안되면 가게 비우고 나간단 말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어디다 이용할 겁니까
안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런데 지금현재의 업종이라든지 풍물거리를 타시군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시장성이라든지 점포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집단밀집지역 인근에다 유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세대가 일단 시에서 방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89년도에 현재제방으로 설치했을 때도 반대하고 안 간다고 아우성을 쳤다가 행정력에 의해서 지금현재 지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단지가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시장형성이 다된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대지여건이라든지 주위의 모든 여건이 맞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있는 풍물거리를 이전해야되기는 하겠고,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체비지가 있는 상태는 그 지역이 제일 부지로서는 시의 실무자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장래성 조사는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그쪽지역은 없습니다.
장암택지지구라든지 주변의 주택들이 3천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선 사람들은 슈퍼라든지 조금이라도 가까운 근거리에 시장이 형성된다면 전혀 장사가 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또 앞으로 장암지역이 개발됐을 때는 요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한대로 제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그 많은 100세대가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갈 장소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지금 흔히 시에서는 행정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되지도 않는 뚝방에다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투입이 됐다고 보고 관여가 됐다면 영업하는 시간도 충분히 절재해서 감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만 유독 12시가 넘든 1시가 되든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놔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것은 시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리로 이전을 시켜주면서 초저녁부터 12시까지 해서 다같이 문을 닫아라 그랬으면 지금에 와서 살인사건이나 폭행이 난무하는 지역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혀 감독 안하고 옮겨만 놓고 이제 와서 사람이 죽어가고 폭행이 자행되고 하니까 옮겨야 된다 그리고 돈을 내고 세금을 내고 국가에 모든 것을 이행하는 업주들한테는 12시가 단 10분만 넘어도 영업정지 아니면 벌금을 무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풍물거리도 그리 옮겼을 때 집행부에서 관여한 거니까 집행부에서 시간을 12시까지 단축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해라했으면 그이상의 문제는 안 생겼을 거로 봅니다.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줬을 때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모든 것을 감독 관리했다면 지금에 와서 그러한 불상사는 안났을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신곡동에 옮기겠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황으로 봐서 옮겨야 되겠다 아니면 없애야 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과장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전혀 애당초 풍물거리를 신곡동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과의 청문회라든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몇 번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풍물거리가 신곡동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저 혼자서는 알고서 떠들어 됐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이 몇 됩니까?
지금 와서 더 문제가 발생되는게 그 사람들이 이리로 안올려고 합니다. 장사가 안될 거 같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천가구 그러는데 거기는 영세민이 사는 지역입니다 가장 달동네고,
그리고 이직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하다못해 슈퍼하나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요, 그래서 가보면 주인이 바뀌는 그런 입장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그리로 들여놓은 다면 과연 업종을 변경해서 농산물을 하건 뭐를 하건 거기서 무슨 장사가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뛰쳐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장사해본 사람이니까 그걸 아니까 동네 와서 공갈을 치고 다녀요 이 동네 쑥밭 만들겠다 영 장사가 안되면 돼지, 소 길러서 동네 망가트리겠다, 하물며 임광서 위원님도 되게 당했습니다 의원님이 세놈이 있는데 풍물거리 하나 못 막는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그 자리로 만들어 줬을 때 모든 규정을 그 사람들도 적용시켜 줬으면 사람이 죽거나 폭행이 자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진짜 속임수밖에 더됩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장사 안되면 뛰쳐나와서 다른 거 할거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실지 그분들을 위한다면 좀더 깊숙하게 신경을 써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과연 그분들이 가서 영업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어서 먹고살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풍물거리 문제가 사실은 오늘내일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제자 신이 어느 특정지역에 옮긴다, 어느 특정지역에 현지에 위치해 있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는 신곡지구가 개발되고 해서 그 지역으로 가려면 굉장히 풍물거리가 아니라 하나의 흉물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동안 행정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아까도 건설국장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연간 54건이라고 하지만 사실 통계적인 숫자고 매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처에 살고 계신 분은 물론이고 그곳에 살고있지 않은 분들도 거기에 갔다가 피해를 당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할 때 건설국에서 주관을 했으면 이문제도 신곡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주민이 반발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안 갈려고 합니다.
현재 장사가 되는데 거기가면 장사가 안되니까 당연히 안 갈라고 그러죠 그리고 풍물거리의 인식이 굉장히 나쁘게 돼있고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시민들에게 나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할 때 그 지역에 공청회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러한 양적 반발을 막았어야지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들여서 옮긴다하는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너무 대책이 소홀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제의견 같아서는 이런 문제야말로 사실은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겠습니까?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민선시장이 되면 누가 이것을 적극 나서서 해결할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의원들하고 행정부하고 아무리 왈가왈부해봐야 좋은 방안이 모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행정부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 할 때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해결이 되지 행정부에서 잘못된거만 지적을 하고 의회는 모른척한다 이러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왕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시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광식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풍물거리가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각도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88올림픽 당시에 거리에서 하는 환경 정비차원에서 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화 시켜준건데 그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제가 듣기로는 기업화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몇 천만원씩 프레미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대화 돼있습니다.
지금 모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풍물거리는 분명히 이전이 돼야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그 지역만 특정하게 왜 심야에 영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고유발에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그 지역이 딴 데서 술을 먹다가 12시가 되면 단속이 되니까 12시 이후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취기상태에서 더 먹으니까 사고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12시 이후에 계속 연장해준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생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위생과나 이런데서 보면 풍물거리에는 전혀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여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위생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전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전할 기간동안이라도 어떤 관자체에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치안유지에 대한 시간의 제재라든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위생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잡아줬으면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송창한 위원장님이나 박창규위원님 신광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래 취지대로 풍물거리에 대한 조성목적을 관리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부에서도 누구의 탓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도 거기다 집단화해서 영업의 장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단화 한 건 아닙니다.
88올림픽을 대비해서 거리질서 차원에서 길거리에서 야간에 영업을 하고 도로의 공개념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제방중랑천으로 이전을 유도했던 상황이 처음에 한꺼번에 동시에 시에서 백여세대를 지어 가지고 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불법이었고 불법을 합법화 할 수 없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전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했다가 91년부터 활성화가 돼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야단속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거기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유흥가로 가지 초저녁부터 제방뚝에 가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12시 넘어서야만이 영업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항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12시에 단속을 한다면 우리는 하지말라는거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시간을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12시까지 해야된다고 보면 그분들로부터 생활보호 대책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얘기를 하셨는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좋은 발상이다 안이다 해서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신문보도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역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등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거기는 12시가 넘어야 장사가 되니까 생존권 유지차원에서 시간연장을 시켰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만약에 풍물거리라고 하는 것이 값이 저렴하고 싸고 깨끗하고 그렇다면 지금추세로 봤을 때 누구나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물거리라는 곳이 싸지도 않고 그러한 문제를 자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인식이 그렇게 됐지만 옮기는 시점까지라도 그곳이 가면 음식이 싸다 맛있다, 깨끗하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존권 보장을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시간연장을 해주면 그거는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 에요
그래서 시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그러면 기간을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유예를 해 가지고 그 안에 개선점을 찾아서 당장 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않했다는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했습니다 했는데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이라든지 위생......
○신광식 위원 대표자들하고 같이 하면서 몇 개월이라도 3개월 정도 유예를 둬서 그런 식으로 하고 위생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안나왔는데 위생관리 문제도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문제도 그 사람들이 영업할 동안에는 법을 떠나서 시민들이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위생차원의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생과에서 해야되는데 거기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또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 떠나서 계몽차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백세대라고하면 엄청난 인원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금도 안내죠. 시간도 연장됐죠, 위생관리도 안 하죠. 그러면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알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산을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입장도 가져야 되겠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이 장황하다고 해서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고 신곡지구에 꼭 거기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려운 난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목에 대한 사업은 해야되겠는데 연구를 하겠다라든가 비젼이 나와주는 것도 회의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안되시면 다시 구수회의를 하고 국장단 회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대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풍물거리가 향후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제시를 해줘야 난제를 풀어나가는게 쉽겠다하는 것을 주셔야지 다른 거 백날 말씀하셔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거기다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유효하다 다른데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이루어 내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억이라는 것이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검토를 한 지역은 신곡지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해야됩니다 언젠가는 해야되고 누군가는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고 위치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든지 좋은 장소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위치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업은 해야됩니다.
○주영진 위원 시에서 풍물거리 이전 추가계획서를 보니까 문제점 및 여러 가지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14억 가지고 할려는 얘기도 나왔었고, 조정위원회에서 1안을 택한 것을 보니까 아까도 박창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모든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사전에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상에 이렇게 나와있으면 사전에 의논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1안을 선택했는데 전체가 1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국장들이 1안을 택했는데 결론적으로 의회와 상의가 없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1안이 뭐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한 겁니까?
그리고 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데 풍물거리 시간단축에 대해서는 왜 행정적으로 집행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가 시의회에 9월28일인가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간담회에 설명을 못했을 뿐이지 서류 상으로 계획서는 제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만큼 이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염려를 했다는 사항에서 시정조정 위원회도 했고 그만큼 저희 나름대로 지구선정이라든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했다고 답변 드리면서
일단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장소가 더 있다라면 또 대상자들도 많은 장소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여건이라든지 합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등등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로 심의의결을 했는데 왜 안 합니까? 의결을 해가
지고 14억 가지고 한다고 나왔는데 부결된건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조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았는데
○주영진 위원 잡아서 의결을 거쳤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합니까? 그러면 시정조정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지
○건설과장 송창한 경영소득사업으로 했어야지 이것을 일반 사업비로 투자를 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14억에 경영소득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소득을 시수입으로 잡을려고 했습니다만 영세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이자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국가의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은 봤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사업을 전환시킨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이 문제는 충분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장곡동 향후 분동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총무국장 김승배입니다.
장곡동 분동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동의 총 면적이 현재 14.46㎢가 됩니다.
이 면적은 시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92년 12월6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4만3천4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신곡택지개발 지구내 벽산아파트 신성아파트 및 장암주거밀집단지에 모두 입주할 경우 예상인구는 약 4만9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내무부 분동기준인 4만 명을 초과하게 되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20조에 해당되므로 분동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동 설치문제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거론되고 있었고 중앙에서 분동에 대한 확실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금명간 도로부터 분동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금주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김승배 구두로 계획해서 올리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투자 과다로 인한 향후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입니다.
운영개요는 의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쓰레기 소각장은 93년도 현재 처리비용이 2만6천여원에 달하고 김포매립장에 톤당 처리하는 비용은 만3천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2배를 상회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울시에 목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역시 거기도 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성남시에 있는것도 2만8천여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정부의 쓰레기 처리정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3년도 현재에 우리 나라 쓰레기 비용율이 타는 거하고 안타는거 하고의 비율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2001년에는 가연성이 62.4%,불연성이 15%,재활용이 20.9%가 늘어나는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매립위주의 쓰레기 처리정책에서 소각위주의 쓰레기 처리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목표로 2001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달에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목표 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5,263억원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 31개소를 앞으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매립 장을 25개소의 시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방안은 정부의 쓰레기 소각정책으로 전환이 당초 소각장 건설비의 국고보조를 감안할 때 현 소각시설의 폐지 또는 존치여부는 사실상 시장으로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할 수 없는 사안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시설로 쓰레기 소각장을 대체 신설할 때까지는 현시설의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소각시설의 대체신설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95년 1월1일부터 강화되는 대기환경 배출기준이 100미리 에서 80마리로 따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는 92년 8월에 가동이 중단됐던 집진 시설에 대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91년 7월부터 93년 10월까지 저희가 배출을 38번이나 측정을 한 결과가 80미리 이상으로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 고층아파트가 지금현재 우성아파트에 7백 세대가 들어가고 94년도 연말까지 한주아파트에 천세대가 들어갈 예상이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완료될 경우 현재 굴뚝높이가 4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60미터로 높여서 앞으로 분진에 대한 배출기준을 더 낮추는 그러한 계획으로 금년도에 2억여원을 신설이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돌의 굴뚝 신설은 향후 새로운 시설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검토와 위치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소각장의 신설은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볼 때 처리능력을 1일 2백톤 이상이 필요하며 추정입니다만 소요비용은 2백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으로 건설할 능력도 없고 앞으로 국고보조로 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당장 금년도부터 도나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방향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집진시설 이라든가 굴뚝에 대한 거는 재고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 소각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돌과 집진기를 시설개설을 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84년도에 신설을 했으면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상으로 봤을 때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하루 처리량이 30톤에서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를 제외하면 25톤밖에 안됩니다.
5톤에 대한 것도 어차피 김포매립장으로 갔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지만 기획실장으로 계신 김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실 때 여기에 대한 150톤 확장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 225억을 94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96년도에 의정부에 150톤의 신설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까지 내부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처에서 국고보조가 예산상 지난하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33군데인가 지정을 받을 때 의정부시는 제외됐다는 얘기죠 제외된 이유 중에 하나가 50톤짜리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을 때는 톤당 소각하는 것도 3만여원이 들고 그것을 투자할려면 당장 내년까지 10억정도를 투자를 해야 가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계획에 소각 시설에 대한 확장문제는 의정부시는 제외됐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희 본 위원의 입장이나 전체 위원님의 입장은 그렇다면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운송하는 단가가 톤당 만3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15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것을 가지고 김포로 가는 능력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25톤정도 능력도 되니까 그렇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1억3천만 들어가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기간을 5,6년으로 보면 김포매립장에 매립이 정책상으로 소각으로 가고 있지만 향후 15년에서 20년은 가능하다 판단이 됐을 때 의정부시의 쓰레기 매립은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을 할려면 최소한도 시설투자를 안해도 운영비가 연간 2악정도 드니까 그것만 대비해서도 의정부시 입장으로는 한 1억 정도가 손해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계는 점점 노후하니까 시설보수는 계속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0억을 투자하고 다음에 또 뭐가 망가지면 투입해서 기계라는 것은 노후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가동율이 66%밖에 안 되는데 가동률 자체도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의 판단은 그렇다면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최소의 운영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12월까지밖에 가동을 못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염두를 두고 이 데이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4년도말에 폐쇄를 하면서 대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도에서 승인 받았던 150톤의 신설 안은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런걸 갔다가 빨리 추진을 해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의정부는 도저히 가동할 수 없다.
당신도 와서 봐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제가 누누히 얘기를 하지만 의정부의 장점은 타시군은 돈을 줘도 부지 선정을 못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의정부시는 기존에 쓰레기 처리시설로 지정이 돼있고 부지도 확보 돼있다 그러니까 저것을 틀림없이 앞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정책으로 가겠다
선진국도 90%까지 가고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드니까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50톤 규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면서 쓰레기 소각능력이 없는 것을 핑계삼아서 국가적인 지원을 못 받으니까 노후성 문제를 강력하게 어필을 시켜 가지고 아예 가동을 중단시켜라 , 그러면 앞으로 3,4년간은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경제성이 있건 없건 우선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 그러나 운영할려면 10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라면 해야되겠지만 전체적인 판단에서는 빨리 폐쇄를 하고 신규로 한2백톤 정도 되는 소각로 시설을 빨리 신설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저도 동감입니다.
대환영인데 우선 시급한 것이 자꾸 연돌 집진시설에 관계는 95년 1월1일 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밀히 더 잘 아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집진시설에 대한 거는 만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94년도말이면 우선 금년도까지 7백세대가 들어가고 그런데다가 굴뚝을 예산을 우선 투자를 해놓고 그 연통을 앞으로 사용을 하자 이러한 저희의 계획인데 우선 그것을 안 했다고 했을 적에 내년 6,7월 돼 가지고 아파트가 24층까지 있을 적에 민원의 사전대비를 왜 못했느냐 했을 적에 솔직한 얘기가 집행부가 많은 질타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돌에 대한 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선 굴뚝이라도 세우겠다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지금 임기웅변식으로 답변하시는 거고 정확한 면적을 계산해서 현재 있는 시설 외에 신규시설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 위치가 어디가 타당하고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인근지역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폐유를 이용한 난방을 가능하느냐하는 검토를 해보라는 숙제를 줬는데 아직 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경제성이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다든가 하는 답이 안 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5,6천세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폐열을 이용한 난방을 목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참고말씀을 드리겠는데 의정부시에 소각처리장 된거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건 사실인데 국가적으로 봐서는 평균 저희가 사업소장한테 보고를 하는걸 보면 서울시나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에서 금년도에도 한번씩은 다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1개월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를 바닥까지 체크를 해 가지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 등등이 우리 시 때문에 여러 가지 발전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것이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으로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 국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민간경상보조 풀 보조 93년도 집행실적과 연가보상비 감액가능 여부, 관서당경비 계상기준 , 동예산 전반에 관한 것과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의 기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풀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조와 24조 1항 3호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과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20개 단체에 7,124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연가보상금 감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가보상금은 사실상 공무원 법에 규정된 연간 20일을 휴가를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원들이 20일을 다 실시하는 직원도 있고,20일을 업무수행상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감액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정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3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93년도 당초예산 1억6천2백만원보다 3천4백만원이 삭감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종전 특별판공비인데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등 제잡비로서 93년도 1회추경에 7,351만 2천원이 삭감된 1억 6,544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에 대해서는 93년도 1회추경시에 조정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는 93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미계상 부서인 의회전문위원이 발생이 돼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93년도 당초규모보다 한 38%정도를 감액을 해서 계상 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실과소별 계상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경비의 성격은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로서 유형별로는 기관 공통운영, 부서 운영 관서당경비, 동표준경비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실과소별로 5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적용등급은 1등급에 10%,2등급25%,3등급 30%,4등급 25%,5등급 10%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계상을 하는데 등급을 어떻게 메길 것이냐 하는 것은 야간근무실태, 과의정원, 업무의 많고 적음, 특정용품 구입 및 특별수요 등등을 감안해서 등급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액은 실과의 과년도 집행실적에 산술평균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는데 1등급은 기준액이 3천4백만원, 2등급이 2천2백만원, 3등급이 천6백만원,4등급이 천백만원,5등급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별로 1등급에 2개과,2등급에 6개과,3등급에 7개과,4등급에 6개과,5등급에 2개과해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표준경비 편성기준도 동별 인구수와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94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77페이지 표준경비 기준표를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표준경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일숙직비와 침구구입비, 업무추진비만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계상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단체별 상한기준액을 설정했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나급시로서 연 계상가능액이 6억9천만원인데 지침에 보면 단속규제 업무여비는 대상액에서 제외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폐지되고 실제 출장자에 한해서 지급되도록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지급 받는 대상은 실과소 및 동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포함되겠습니다 단 고용직과 방범원은 제외가 됩니다
계산방법은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회수나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차등적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인 월 3만원에서 6만원정도 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은 전액 월액여비화 돼서 1인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및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1인 월 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 부서는 별도로 추가로 다소를 인정해줬는데 예산 부서와 법무부서 통계 부서는 합동작업, 소송수행 업무 등으로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문서사송원은 1일 만2천원씩 3백일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가지고 매일 상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원기동 처리반원은 1인 월 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나 불법위생업소 불법주정차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은 1인 월 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여비에 대한 등급을 조정했는데 가, 나, 다, 라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가급은 월 6만원씩 계상을 했고, 나급은 5만원 12개과, 다급은 4만원, 라급은 3만원, 특수업무 수행부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지적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로서 지적과는 소송수행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했고, 나급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녹지과,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국을 계상 했는데 세무과는 사실상 가급에 해당되는데 기준여비를 별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나급으로 책정을 했고, 다급은 감사담당관실,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해서 가,나,다,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일일 월 기준액을 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7억 천7백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중에서 단속 규제업무 공무원에 계상된 1억 680만원을 제외하면 6억 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본청및 사업소가 2억2천7백만원, 특수업무 수행이 1억5천백만원, 동월액여비가 2억 3천 8백만원, 교육여비가 9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서 한데 모아보니까 금액이 많지만 실제 출장에 따라서 지급되는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여비를 포함해도 실제 출장일수에는 현저하게 미달됨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원칙은 다 가야되는데 못 가서 보상비를 주는 건데 왜 다 못 가게 만듭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내는 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법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업무수행상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동에 급양비가 일률적으로 3만원씩 책정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동직원에 대한 급양비가 표준경비속에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내의 경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신광식 위원 그런데 동별로 어떤 기준 하에 일률적으로 했느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관서당경비는 등급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퇴직수당과 전산실 구축비 산출내역, 외국자매도시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총무과장 변상희입니다.
먼저 78페이지 퇴직수당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연금법 6조하고 시행령 59조 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94년도 퇴직수당 예산액을 2억으로 일괄계상한 사유는 산출기초와 공식은 정확히 명시된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의 퇴직인원과 퇴직수당 지급비율을 감안산정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1년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총 보수액의 1.335%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으로 책정토록 퇴직 수당 편성지침에 나열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2천7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정년퇴직인원이 18명, 퇴직수당지급액을 감안 2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부담한 퇴직수당이 1억9천5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명이 퇴직할 당시에 2억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매년 6월에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2억이 계상이 안됐을 때는 부담액을 다 부담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른 시중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적용해서 가산금을 붙여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억이 안될 경우도 있지만 2억이 될 경우에 적게 부담해서 금리까지 포함해서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대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구축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년대의 행정환경 수요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산실을 3억5천만원을 내년도에 도계획에 의해서 전산실을 설치하게 된겁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전산실을 25평 기준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가격이 얼마로 나오느냐 하면 2백만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정한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수원에 1차적으로 전산실이 운영되고 구축비가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전산실을 설치할려면 25평에 대한 마루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닥하중이 평당 4백kg 이상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재질이 강체가 돼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습기방지 및 통신 전원 이런 것을 반드시 이중바닥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지침이 돼있습니다.
칸막이는 불연성으로 재질을 하고 유리도 소음방지를 위해서 2중으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또 전원공사 및 통신공사는 설치조건이 컴퓨터실 전기선로로 구성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전산 및 차단기 콘센트 정격용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산정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자매도시 공무원 여비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산출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12월3일날 시장님께서 의회에 간담회 가셔 가지고 미국과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 라는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 업무처리나 규정에는 30만 시 이상은 일본하고 돼있습니다만 3-5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은 가능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여건이 한미1군단을 비롯해서 2사단 이러한 사항을 봐서 의정부에서 미국 나가있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자매결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12월6일날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시장한테로 자매결연 협정요청을 한바있고, 2사단장한테 요구를 해서 2사단장이 리치몬드시와 자매결연 의정부시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진행사항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자매결연이 활발히 추진되면 3,4월에 결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에 명시된 외국자매도시 방문시 필요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만 항공료는 1인당 94만 8천원으로 계상 했고 일비는 1일간 2만250원 기준해서 7일간해서 14만 1,750원, 식비가 1인당 6만3천원해서 44만2천원, 숙박비가 1일당 7만2천원 기준해서 6일간해서 43만7천원 기타 준비금이 1인당 11만 3천원을 기준해서 6박 7일 기준할때 1인당 경비가 208만 3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게되면 필요인원을 산정해서 천41만 6천원이 소요 되는 걸로 해서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적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요구는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2회를 계상한건데 정 어려우시다면 1회라도 해서 천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오고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자매결연 추진에 따라서 그쪽에서 방문을 왔을 적에 숙박비를 대줘야 되겠다 해서 640만원 봤던 사항인데 이것도 15일 기준 했는데 7일을 기준해서 332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해서 기념품하고 1회 만찬 하는 것을 330만원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변경을 해서 5만원을 3만원으로 기념품대로 줄이고 만찬경비도 3만원에서 만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기념품 대는 90만원, 초청 만찬비용은 66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이 2회로 보아서 4천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관계 필요한 자매결연 시에 가야될 민간인을 최소로 봐서 4천백만원을 했습니다만 6명으로 봐서 2천4백만원 계상을 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걸로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예산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080만원을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10%를 절감하고 4천5백만원만 분기별 1회씩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협의회에 1,970만원 동위원회에 2,590만원해서 1개동당 연 216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1,900만원은 직원 보수에 과한 인건비하고 교육홍보비가 220만원, 각종 행사비가 3백만원, 불우이웃 돕기에 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0만원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위원회에서는 2천5백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 사무실 운영비 또는 활동경비로 지출하고 매분기별로 예산지원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시협의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작은 봉사 작은친절운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켐페인 17회 연인원 4천3백명으로 나타납니다.
방범봉사날 활동을 40회 930여명, 청소년선도켐페인 20회,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도 주민홍보용 홍보물을 2개조에 천5백매를 배포했고 의식개혁과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짐대회를 2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조정된 지침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지침내역 대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장곡동 분동관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3월1일자로 작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기구라든지 인원이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달 12월달 계속 장곡동에 인구가 늘어나는 사항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내무부하고 연계시켜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자료를 이달내에
분동계획서를 제출해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의정부시거만 가지고 다뤄지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시에 들러리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경위문금을 36개 기관단체를 중추절하고 연말에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경기도를 판단을 해봤고 가까운 양주라든지 동두천하고 바란스를 맞쳐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저희가 2천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금년도에 천백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12월달에 군경위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매결연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92년도 8월2일날
미국을 갔었습니다.
그때 보도내용이 자매결연차 미국을 갔다해서 91년도 7월1일자 동아일보부터 신문에 얼마가 보도가 됐느냐 하면 약 30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3월달에 미국서 9명이 왔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상공회의소장 해서 9명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매차 왔다 하니까 그때당시 의회도 문제가 있었고 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시장님 실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갔었습니다. 이런 것도 할려면 우선 사비를 2천 여만원씩 들여서 미국을 가서 한 달간 해메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쯤 물어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 돈 한푼안받고 시에다가 시에 요구 않고도 자매결연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개인적으로 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강 건너 불 구경했습니다.
내가 추진한 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거기는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맥은 안 끊기고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지난달에 11월30일쯤 해서 폴라시장한테 전화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시를 빨리 금년내 방문 좀 해달라 가부를 결정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들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그런 일을 하고 와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쪽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9분이 왔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의 장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오셨을 때 시장실도 방문했었다고 그때는 가만히들 조용히 있다가 그런 일을 자매결연 추진을 미국으로 할 바에는 내가 갔다왔으니까 보도내용도 이직래 의원이 자매결연차 케네위크시를 갔다왔다 갈 때 보도하고 올 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잠자코 있다가 지금 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추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큰 모순점이 있는거에요
물론 시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어차피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 시에 대한 것도 대략 물어볼수도 있어요
그 시에 대한 것을 모든 책자를 의회에 갔다 놨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추진을 해왔는데 남이 추진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시에서 시장직권으로 뭘 하겠다 좋습니다 자기권한이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91년도 8월2일날 갔다 왔는데 그러면 한번쯤 물어보고 했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당신네들 의정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자기네들한테 주면 자기네들이 팔아서 의정부에다 붙여주겠다, 또 자기네 시에 대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명 대학교 2명 해서 보내주면 자기네들 공부를 시켜서 보내주겠다
갖가지 명분을 붙였습니다 뭐든지 요구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어차피 미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최초에 92년도에 갔다온 시가 어떠냐 하는걸 건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비용 안 들여도 됩니다.
갔다오라면 내가 자비 들여서 갔다올께요
○총무과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하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청내에 전산실을 25평을 설치하겠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산에 대한 하중이 상당히 나가는 걸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셨지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25평의 바닥을 마루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산실에는 마루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전산실하고 기기 실은 마루바닥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바닥을 나무로 해야된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습기가 간다든지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습기관계도 있고 그래서 공간이 10센치이상 됩니다 지금 통신실도 펙스실하고 돼있는데 10센치이상으로 뗘 가지고 제반선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량을 이기는 거고 또 전기선을 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루바닥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라고 설명이 되셨는데 각 12개동에 바르게살기에서 사무실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의정부1동 같은데는 사무실이 있고 기타는 동별로 나름대로 별도 지정을 한데가 있고 안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 간판은 걸려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걸려있지 사무실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직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변상희 의정부1동은 돼있고 다른 동은 몇 개동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송산동 같은데는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운영이 되는데는 직원에 대한 봉급도 동운영비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변상희 그런데 동에 나가는 게 240만원이니까 사실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위원들 활동경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제가 부연해서 과장님 말씀에 불우이웃 돕기도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줘 가지고 시비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불우이웃 돕기 차원이 잘못된거죠
○총무과장 변상희 그것은 그런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거에요 사실 보조금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들 사용하는 액수 중에서 일부를 한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답변하시기가 궁색하실 겁니다 사무실이다 불우이웃이다 하는 것이 답변이 궁색하실 겁니다.
○조흔구 위원 예산을 어차피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내무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책정돼서 지침상에 얼마를 주라 하고 자체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목자체가 변질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고싶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가 목에 대한 사업이 어떤 형식으로 유도가 되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정해진 예산이라고 하지만 알고는 써야되겠고, 알고는 세워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바르게살기 같은데 사업실적이 없어도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업에 관계없이 연말이라든가 무슨 행사때 놀러간다든가 이런 데로만 주목적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어디 놀러가는 거 어느 목에서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송년의 밤, 명목이 안 서니까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장학금 주는 식으로 해서 사진이나 찍어놓고 이런 정도라면 관리입장은 분명히 해야되지 않느냐
바르게살기에 내려가는 돈이 어떻게 불우이웃 돕기를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이든 운영의 묘를 찾아서 국가안위에 핵심적인 일을 해달라고 만들어놓은 단체가 여름에 한때 그 돈 가지고 놀러가고 사업 않고 놔뒀다가 송년회때 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겠드라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변상희 금년도에도 4/4분기까지 정산보고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에 나가있는 바르게살기 250만원 중에서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놓고 서류를 어떻게 꾸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은 바도 없고 지출됐다고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동에 나가 있는것을 추적을 해서 사용집행액이 사실상 서류작성 한데로 지출이 됐느냐를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서 지출이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불우이웃 돕기 관계는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우이웃 돕기는 일부에서 할려는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가구가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지출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자전거타기대회 시상 및 걷기 대회,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시설비, 간이시설 이전설치가능성 여부와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공사 선정경위, 시체육회 운영비 사용내역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자전거타기대회와 걷기 대회는 당초에 경기도에서 신경기인운동 특수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타기대회와 걷기 대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범시민적인 붐을 조성하므로 서 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고 건전생활 풍토를 정착시키자는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본 운동을 통해서 낭비요인을 제거를 하고 승용차 운행을 줄여서 각종 교통난의 완화라든가 대기가스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당초 계상한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의정부시민의 걷기와 자전거타기대회를 많이 해서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비를 당초에 1,024만 7천원을 계상 했는데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문고에 월 84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줘 가지고 자체 내에 전화비용이라든지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 유인비, 이동도서관 운영위원 및 각동 새마을문고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통한 간담회라든지 동단위 문고를 육성하는 육성비,기타 구성원들의 경조사비 지원과 관련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93년부터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주관이 된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을 통해서 저희 국토를 짜임새 있게 가꿈으로서 국토 가꾸기 선정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감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으며 주민 직장 단체의 적극적 공감대와 자발적 참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의 내역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 뒷골목 정비사업,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 등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각각 개별사업이 1억원정도의 사업을 선정하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세 가지 유형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 되도록 지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미리 받아 가지고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사업비하고 추진되는 공사는 호원동 안말천 상류에 보면 고지대에서 사용하는 약3백평 규모의 휴양지 시설이 있습니다.
주변에 물이 맑고 계곡에 자연수영장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시민들이 놀러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말천 복개공사와 연계해서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하므로 서 주민들의 체력단련은 물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장과 체력단련 시설로서 간단한 시설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되는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도설치 공사와 아울러서 연접해 있는 약수터에 대한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으로 장곡동 새말부락이 계속 개발 되므로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로양측에 보차도 경계석이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으뜸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사업은 국.도.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으로 본 공사비를 삭감하였을 경우에는 2천백만원에 해당하는 국.도비를 다시 반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으뜸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도에다 보고할 때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수반되고 책정이 잘됐건 못됐건 도비보조를 받으면 나름대로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되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시의회와 협조를 하면 18군데가 올라왔는데 시에서 판단할 때는 여기가 으뜸사업으로 보는데 시의원들의 생각은 어떠냐 상의를 하면 걸러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여기서 재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순서를 내년부터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내년부터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일반수용비 작업자 시상비로 해 가지고 175만원이 계상 됐는데 누구 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시장님으로 표창 되는 것도 있고 운영위원장 명의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운영위원장이 사용하는 금액이죠?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런데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얘기가 돼서 그런데 사실은 운영위원장에 대한 활동비로서 각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도육성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입니다.
○박창규 위원 체육회에 전체 운영비가 94년도에는 부기 상에 세분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없던 각종대회나 또는 각종 단체별로 일정액을 해놓고 체육회 운영비는 2,160만원으로서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금년에 부기를 보면 150만원씩 16개 단체해서 2,500만원정도를 전체적인 시체육회 운영비로 올라왔었는데 금년에는 단체별로 백만원씩 시장기 대회때 나갔는데 그러면 늘어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내용상으로 복잡합니다만 체육회로 가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백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수시로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에다가 계속 행사지원금이라든가 이런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단 1회에 한해서 시장기 쟁탈로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연합회별로 1회씩 시장기 쟁탈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있는 것이 들어간 것이 학교에 대한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93년도에 부기를 보면 체육회 운영비 150만원 x16개단체하면 2천여만원이 있는데 그 단체가 백만원씩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게 이쪽에는 연맹이 따로 있고 생체협은 따로 있고 단체가 다른 겁니다.
작년까지는 중구난방 식으로 주고 그랬는데 어느 단체에서는 1년에 서너 번씩 오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94년도부터는 시장기쟁탈 1회에 한해서만 보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50만원씩 16개단체에 시체육회 운영비해서 2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때 내역은 생활체육대회에 나와있는 단체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체육회연맹하고 생체협은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6개단체가 478페이지 10개단체 외에 또 있다는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체육회 지원금이 천만원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조무환 학교기초체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민간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측에 극히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문의 도시계획세 과소계상, 이자수입 감소원인, 일반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미계상사유와 환경사업소 사용료수입 과소계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94년도 도시계획세 추징추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난에 94년도 목표액이 32억 5천백만원, 전년도예산액이 32억 5천백만원, 그래서 증가액이 제로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93년도 목표액하고 94년도 목표액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이라기보다는 해명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2억 5천백만원이라는 계수는 저희가 세입계산상 착오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착오가 있다면 93년도 징수목표액 32억 5천백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93년도 목표액책정을 대게 그 전년도9월달 정도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목표액을 책정할 때 연평균 증가율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7%부터 30%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과표인상율을 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지역에 있어서의 목표 년도의 특수세입여건을 플러스해서 세입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목표를 책정할 적에 과표를 적용율을 높게 책정했고 거기다가 특수여건도 미리 앞당겨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여건이라는 것은 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도시계획세 부과시기를 94년으로 봐야되는데 93년으로 당겨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목표액이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 과표인상율하고 특수요인 10%만 치더라도 한 6억정도 밖에 늘을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70%를 상회하는 13억원을 늘려 가지고 32억 5천만원이라는 액수로 착오계산이 돼서 도에 통보가 되고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가 돼 가지고 당시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 계산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가지고 내무부에다 8억원 정도를 감해줄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32억 5천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목표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징수결과 24억 5천만원이 징수 돼 가지고 8억원이 세수결함이 가져오게 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감소원인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93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을 5억4천을 잡았고, 결산결과 현재 수입액이 5얼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목표액을 4억5천만원으로 해서 9천만원을 감소해서 세입을 계상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단위사업이 발주공사가 됐고 그 사업이 94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지출하는 해가 94년도가 되겠습니다.
94년도도 하반기가 아니라 전반기에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많은 돈이 빠져나갔을 때는 우리가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자금여유가 없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가장 큰 단위만 말씀드린다면 하수종말 처리비가 백억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국도3호선 및 퇴계로 확장사업에 42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32억원해서 이것만 따지더라도 약 2백억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신축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휴자금이 많지 않겠다 판단이 되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오히려 이자수입을 조금 낮쳐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미계상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과년도 미체납액은 5억7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천만원,6천만원대와 6백만원,6천7백만
원짜리가 있고, 제일 큰 것이 3억 천4백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대법원확정판결로 부가처분 취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12월7일 날로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7천만원중에서 3억천4백만원을 부과취소후 감액처리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이 되겠습니다만 4건이 내년도안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인 1억만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 사용료수입 과소계상 원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이 3천480만원입니다 수납액이 7천4백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을 저희가 잡은 것이 5천4백만원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연천군에서 지금까지 위탁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천군에서 자체 분뇨처리장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되는 액수가 2천2백 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4백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3억천4백만원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를 하는 것에 의해서 감액 조치했다고 하는데 사업내역이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3억천4백만원짜리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 그게 패소한 게 아니고 납부자 변경으로 돼있네요 조치사항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납기를 내년도 6월7일로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자료에 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12월7일날 됐는데 내용은 납부자 변경이에요 실질적인 개발이익 귀속자가 삼진주택에 부과를 해야된다 그래서 결정액은 똑같고 재무과에서 고지를 12월7일날 해서 6개월 납기일을 줘서 94년 6월7일 날 납기가 돼있다고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이 나간 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한 거 같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예산을 내년도에 수입이 예상되는 건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8천8백만원짜리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65%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65%에 대한 것은 잡아줘야죠 그래서 4억정도를 더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큰 이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증액을 시키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재판이라는 것은 65% 부분승소라고 돼있습니다만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겁니다 상고만 해놓은건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좋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억천4백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고지를 12월7일날 했고 납기가 6월7일까지 돼 있으니까 못받을때 못 받더라도 세입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월금에 보면 작년도에는 59억인데 올해 25억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월금도 원래 3년평균해서 예상 가능한 금액을 잡게 돼있잖아요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질문 하셨으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그해의 추정치로다가 일단 잡았다가 연도폐쇄기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대금 60억원을 지난번에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비 지출하는데 대해서 동결을 시켜 났기 때문에 이월금이 적습니다.
예년 같으면 80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20억정도를 회계 부서에서 잡은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예년보다 금년이 상당히 이월금이 적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억 내지 30억정도로 세무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59억을 잡았다가 83억으로 추경에 더 세웠어요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93년도 이월금은 83억 아닙니까? 94년도에 당초에 25억을 잡았으면 한 1/3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갭이 약 6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세입을 정확히 추정하므로서 6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추경에 잡아도 됩니다 돈이 어디가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해 년도에 원하는 사업을 다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측을 해 가지고 잡아줘야 그 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예산을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잡아라 잡지 못한다 이월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출부서인 회계과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금 불용액 특히 불용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회계 부서에서 불용액을 판단 못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월액만 25억 든 거는 불용액을 계산하지 않은 이외에 뺀 이월액만 25억정도로 추정치로 잡은 것이지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월액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합계가 나와야 정확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세입예산에 끝자리까지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예상되는 거에 70%냐 80%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월금의 반도 안 잡혔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있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70%만 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도 안 잡혔으면 적어도 3,40억이라는 돈은 세출에 못 세우는 거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월금에 한해서는 제가 그렇게 박위원님 말씀대로 세워도 된다 안 된다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출 부서에서 해야됩니다.
○박창규 위원 이게 예산지침서에도 3년을 평균을 해서 이월금을 반드시 본 예산에 세워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3년 평균이 25억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서정현 그러니까 3년 평균하면 대게 65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재산매각대금이 없어 가지고 60억을 깎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낮쳐 잡은 겁니다 금년은 조금 특수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합하면 제가 볼 때 70억 정도나 그 이상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정확한 숫자를 근사치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월금에 한해서는 연도평균으로 하면 6,70억 되는데 금년엔 특수한 여건으로 25억이나 30억밖에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박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월금을 물론 근거도 없이 얼마큼 올리겠다는 얘기는 부정확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있는 대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액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삼진주택에서는 전체적인 개발부담금에 65%를 부과하도록 승소를 했습니다 또 납기내도 94년 4월12일까지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3억 천4백만원을 수입을 안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세입을 못 잡은 것이 삼진주택으로 부과가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삼진주택이 회사가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진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과를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과는 하는데 징수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세입 안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진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 1억원짜리도 못 받고 있는지가 2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무서에 폐업조치 돼있고 법원등기상에는 법인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거는 예산을 세워 놓고 못 받았을 때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고 시청에서 고지가 된걸 왜 예산에 안 잡습니까? 회계절차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시청에서 고지해놓고 못 받을 거라고 과장이 판단해서 예산에 안 잡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잡아놓고 왜 못 받았느냐 할 때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세입 부서에서 잡을 때에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세입이 들어오지 않을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세입에 잡습니까?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대행수수료 및 운송대행비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과 도비삭감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비 삭감액 적정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동원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10% 증액을 해서 8천4백만원 했던 건데 이것도 증액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2월게 모자라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2천6백만원이 다시 올라온 실정인데 이것도 당초에 전액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5대를 도비보조를 해서 보조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10대까지 확보하고 5대분은 시비만을 다음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까지 포함해서 천만원이 깎였는데 도비는 확보를 해놔야 저희도 도에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궂이 시비에서 깎는다면 시비만 깎아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저희들은 땅을 구입하도록 계획이 돼있고 사실상 땅을 사겠다고 지주들한테 사전에 말도 했는데 10억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깎는 다라면 토지매입비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하루 쓰레기가 총 몇 톤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가 413톤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게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이동원 저희는 30톤으로 관리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40여톤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지역내 주차장 설치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658페이지 일반지역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시설비 2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는 별도로 현재 발주 중에 있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8월초순에 납품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주차공간이 협소한 일반지역내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평지작업이나 잡석 보설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된다면 주차장설치 용역에 들어가 있는 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658페이지 보면 일반지역내 주차장설치 2억이 서있는데 그러면 예정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경기도에서는 서울시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산재해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환승주차장을 94년도에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를 도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북부역부터 망월사역에 이르기까지 4개 지역하고 터미널주변까지 포함해서 5개 지역 인근의 시유지를 관재계하고 협의해서 대상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없게되면 나름대로 사유지를 임대해서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유지 내지는 사유지가 확보가 되게되면 좁은 지역에 많은 주차 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2억도 그다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민원실 증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심우식 의정부1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30일까지는 저희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7월1일부터 청경이 6명이 배속돼 있습니다. 청경이 있는 사무실이 지금 가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에 근무하게 됨으로 해서 청원경찰의 근무의욕도 문제가 있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간의 화합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동일청사에서 근무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동사무소 부지는 304평인데 건물연면적은 64평입니다. 1,2,3층이 공이 50평으로 돼있고 지하가 14평입니다. 우선 같은 공동사무실로 해야 되는 것은 2,3층이 아니고 1층입니다.
50평중 1층이 계단등 공용면적이 12평입니다. 민원대기실이 12평, 숙직실이 3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23평인데 전산실이 5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18명이 18평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명이 같이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없고 현재는 케비넷도 제대로 넣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 사무실 동쪽으로 15평 정도는 증축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저희가 전산실도 늘리고 민원대를 연결해서 하면 청경하고 같은 동일건물에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민원처리 관계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이중에는 건축비하고 전산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문제하고 민원다이를 다시 설치해야 되고 현재 사무실 증축할려고 하는 부분에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청경 근무하는 사무실을 다시 창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3층의 용도는 뭡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2층의 50평중에 12평은 공용계단으로 들어가 있고 38평으로 동장실이 6평,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6평, 소회의실이 18평,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사무실이 5.3평으로 돼있습니다.
3층은 공용면적 12평을 빼면 역시 38평입니다. 예비군동대본부가 16평, 대회의실이 22평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의정부1동장 심우식 없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 1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장 나오셔서 사무실 증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호원동장 김갑동입니다.
저희 동은 직원이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하층과 1,2층을 합쳐서 기존건물이 505.74㎡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1층에 55.4㎡를 중축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실이 8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연립주택등 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실이 대기실이 좁아 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은 건축이 규제되고 각종 규제사항으로 해서 풍치지구가 돼 가지고 건축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 문제가 협소하고 하니까 민원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설치돼 있는데 베란다까지만 늘리면 약 6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아서 민원실을 확장해서 민원인의 대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호원동사무소 위치가 동사무소로 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원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계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중 의회부지에 대한 설명과 북한산 국립공원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도시계획계장 정익현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93년 12월1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개최결과 의회청사부지 신설에 관해서는 당초에 도시기본계획과는 안 맞는 계획입니다.
92년 12월달에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에는 현재는 의회 계획된 청사부지가 공원으로 결정 돼있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상에는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12월10일 날은 변경결정은 못 봤습니다.
단 위원장이신 부지사께서도 안양시에 있을 적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건설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 절차를 이행한 후에 결정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과정은 저희가 한 예가 없기 때문에 건설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변경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저께도 도에 담당자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청사부지가 안된 것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건설부와 상의해서 결정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한산 국립공원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조사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회 임시회때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도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는 83년 4월2일 건설부고시 제115호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85년 4월23일 건설부 고시 117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상 총 10만 700㎡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로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등으로부터 공원관리청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가의 역점시책인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11월16일부터 11월23일까지 시멘트좌대라든가 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상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공단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되도록 규정이 명백히 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및 인력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원주민 집단이주계획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실과 적합하고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위치로 집단 이주시설을 할 수 있도록 원도봉산 집단 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를 약 9천5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예산내역으로 봤을 적에는 9,512만원을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역시 63년도에 유원지를 결정을 해서 지금 현존해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상태가 굉장히 공원을 훼손하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등산객이 많은 걸로 봐서 의정부시로 봐서도 이미지 관계도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기타 관리공단과 별도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는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조달에 따른 조달비용은 원주민들이 부담하는 민자유치로 하는 방향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원주민들 사이에 잠정적인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서 삭감하신 게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 막을 형성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도 있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느티나무라든가를 심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하절기를 봤을 때는 의정부시민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훼손상태가 점점 악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당장은 잔디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북한산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실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해야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예산 핑계되고 안 하니까 의정부시가 투자하는 거니까 반 정도라도 부담을 시키는 식으로 해야지 1억이나 되는 돈을 여태까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예산이 들어가는 자체는 잘못된거에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예산상태를 알아보니까 내무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수입원은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등산객이 내는 입장수입이 전체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자체해결이 안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다 얘기를 해봐야 시에서 끌어 낼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된 것이 북부출장소에 부소장으로 계신 분이 본부에 기획이사로 가서 계신데 그래서 그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국립공단에서도 관내이기 때문에 기댈라는 의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거 해 놓고 예산 없고 바쁜 건 우리니까 실시설계 안할 수 없으니까 기본설계는 우리가 하고 실시설계는 국립공단에서 줘야 된다는 문서상으로 해놔야지 기본설계만 해놨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또 우리시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그것은 공단과 협의해서 문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의회부지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된 거네요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일단은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될 가망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전망이 있습니다. 건설부와 경기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용역과 누수방지 사업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홍복저수지의 확장공사는 67년 10월에 시설된 기존시설에 제방을 현재연장이 150M를 4M를 높여서 확장해서 우기 시에 방류되는 량을 저수해 가지고 급수량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현재 저수량이 최대 30만 톤에서 69만 톤까지 저수를 할 수 있도록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일 만 톤을 생산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1억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92년 11월달에 농업진흥공사에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 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 1억 정도 든다고 나왔는데 10%를 감안해서 1억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돌출해 가지고 구획정비를 통한 부과량이 되겠습니다.
유수량을 증대해 가지고 누수를 통제하는 기능으로 신속한 누수발견에 효과를 가지고 계량기 배수관로등 유지관리상에 문제점 대책수행으로 체계적인 상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선 사업은 급수배수관에 대한 관망도 작성입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작성완료 돼 가지고 있고 계속사업으로 누수방지사업이 금년부터 95년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에 대한 관망도를 전산화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2구역을 책정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전체구역을 24개 구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구역을 용역 중에 있고 94년도에 12개구역을하고 95년도에 8개구역을 해서 24개구역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인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홍복저수지를 4M를 올렸을 경우에 담수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보겠다는 건데 양주군하고 협의과정이 필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협의절차는 없어도 됩니다 수질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자체는 양주군 땅이 일부 들어가는데 매수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별도의 협의절차는 없어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토지일부만 들어가는데 거주하는데 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들어가지는 않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상단부분에 올라가게 되면 도로까지 묻히게 되는데 대체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수도과장 김한기 그거는 먼저도 행정협의회 할 때도 주민들은 양주군에서 넘어오는 도로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은 다 됐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포장을 못했는데 주민들은 우선 생활에 불편이 있고 저수지로 인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고시가 돼있고 그런 반면에 불편을 겪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의정부 쪽에서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자체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를 한 다음에 하겠다고 양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계획과 가능3동 586-34 암거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목적은 의정부시에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3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하천정화사업으로 발생한 고수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계획된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전철7호선 차량기지로부터 녹양동 하동교까지 도로 총 연장 6.3KM에 대해서 폭 5M내지 10M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인데 그 중에 공사비가 49억이고 하천내 들어와 있는 도로시설 부지 내에 불하토지 보상비 2억 해서 51억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를 따져보면 공사비만 단년에 확보가 된다면 1년이면 개통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비교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중랑천 변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1류 8호선과 중로2류 8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연장이 4.3KM에 폭이 20M에서 15M 정도로 되는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했을 때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를 계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73억, 보상비가 130억 정도 들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 51억에 사업비 49억, 보상비 2억 정도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연장은 4.3KM에 203억이 들어가지만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는 6.3KM에 51억이 들어갑니다.
장단점을 비교하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기존도로와 교차시설이 용이하고 하천오염이나 훼손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하는 통수단면에도 지장이 없는 이점은 있지만 도심교통 처리에는 미흡하게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국지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총괄교통량을 해소하는데는 효과를 볼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고가가 들고 보상 또한 굉장한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이 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를 저희가 개설할 때는 도시교통 처리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저렴하고 용지보상 협의에 2억이 추정을 합니다만 하천구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단점으로는 홍수 시에 교통소통에 단기적으로 연 1회 내지 2회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부지로 홍수가 지나갔을 때 부분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훼손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는 시가지 교통처리에 일부에는 기여 할 수 있지만 도심통과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해결책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적은 사업비로 단기간 내에 도심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유휴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하므로 인해서 고수부지 도로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거론되고 있는 7호선부터 부용천을 거쳐서 자금동까지 나가는 경량철도 관계를 검토를 당시에 하천정화 사업에 의한 고수부지 활용방안 할 때는 이이야기가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 관계 때문에 선진지도 시찰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경량철도가 설치될 때는 고수부지로 설치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최소한도 1KM내지는 800M 이내에 승강장이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수부지에다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형상 각종 구조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선형 잡는데는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수부지 도로와는 연 관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날로 늘어나는 교통난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단기간에 도심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단기간 내에 마쳐서 의정부시내에 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586번지에 대해서는 88년도에 가능3동 노인정 들어가는 입구에 삼각형으로 돼있는 땅이 있는데 88년도 당시에는 석축으로 돼있는 개거로 돼있었는데 박스공사를 하고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사유토지로 돼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도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8M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려다 보니까 하수도시설이 있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을 옮길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바로 송추길 가는 횡단하는 구간에 인접해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구거시설을 꺾어서 옮길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사업비로 올렸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인근 거래가격을 조사해 본 바로는 ㎡당 9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2억7천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는 그쪽주변에 공시지가로 따져 가지고 공시지가로 해서 1억만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관계는 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많이 나오면 증액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고수부지 도로가 도로를 났을 때 동막교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도로는 해놓고 공사로 인해서 차는 못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교량건설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경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피아를 세우고 나서 피시빔을 제작을 해서 얹으면 되기 때문에 그 보완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조무환 그리고 신곡교에 다리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교량통과부분에 대해서는 피아를 아이빔으로 제작하든지 피시빔으로 제작하든지 해서 바로 저녁에 실어다가 얹기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조무환주영진박창규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승배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건설국장 | 이정원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총무과장 | 변상희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세무과장 | 서정현 |
| 청소과장 | 이동원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김한기 |
| 하수과장 | 윤한수 |
| 의정부1동장 | 심우식 |
| 호원동장 | 김갑동 |
| 도시계획계장 | 정익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