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5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7년 12월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9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공목적 광고표준 비율을 종전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폐업사실을 확인 후 7일 이내에 직권폐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옥외광고업 영업소에 비치해야 된다.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실명제 신설에 따른 인식마크 규정을 명시하였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 등을 우리 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11조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되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전광판 광고 중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비중을 축소하기 위하여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2에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용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6조의2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별표7의 2 및 안 별표7의3은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스티커 인식마크 예시와 표시관련 인식마크를, 안 별지제16호서식에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열람하여 주민 의견청취 후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함으로써 주민 참여 활성화로 그 동안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생되는 민원이 상당수 해소되고 열린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타 시군과 통일성을 기하였고,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15일부터 5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 11월14일 상위법 시행령이 된 건데 왜 늦어졌죠?
○주택과장 고재기 사실상 올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조례 작업 과정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안 제11조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표시 방법인데 종전에는 공공시설물이 가로등주나 전주등이 광고물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가로등 전주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시설물 이용광고의 표시 방법에서 가로등주 전주등은 표시할 수 없게 삭제된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표시방법이 삭제됐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이민종 위원 우리가 가로등 기둥에 못 붙이게 붙여놨죠.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부착방지를 위해서 한 거고, 전주에 무단으로 붙이는 거를..
○이민종 위원 안 제36조의2에 우수광고업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우수광고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조례상에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마련했기 때문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수광고업체는 선정을 하는데, 그거 보다 여기 내용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과정에서 일부가 비율로 따지면 얼마정도냐 이거를 정하지 못한 사유가 중앙로라든가 특정구역 정비를 하면서 도비 지원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특히 지방비를 받고,
○이민종 위원 우수업자 선정할 때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어느 정도 줘야 될지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사실상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하면서 공로가 큰 우수업자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공로가 크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수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었죠?
○주택과장 고재기 아직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6조에 2항을 삭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지원계획 내용으로 특별시 광역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시갑 위원 표시방법을 제한한 게 21조에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 등이 있어요. 위원회 심의사항은 그대로 놔 두고 이거는 왜 없애느냐, 의정부시에 조례로 있었는데.
○광고물담당 김재훈 광고물에 일반적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 사항은 따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내용은 특정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특정구역 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 안에서는 특정구역 안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서 규정해 놓는 게 모호해서 표준 조례안에 뺀 겁니다.
○김시갑 위원 시 가이드라인과 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예.
○김시갑 위원 특정구역 안에는 어떠하다는 게 나와 있다고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나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가이드라인이 조례에요, 규칙이에요, 지침이에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고시입니다.
○김시갑 위원 고시로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예.
○김시갑 위원 그러면 21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사항도 없어져야 될 거 아냐, 의미가 없잖아,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면.
21조 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잖아요. 담당자가 조례 내용도 모르고 와서 본 위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고시가 조례보다 위에요?
그러면 심위원회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정구역은 다 가이드라인이 다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의미가 없잖아요.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는 없애고, 거기는 놔두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특정구역을 한다고 하면 조례가 위에요, 고시가 위에요. 어느 걸 따라야 돼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조례가 위인데요.
○김시갑 위원 그러면 조례 놔둬도 되잖아요. 굳이 왜 없애느냐고요. 상위조례에 놔두고 고시 나오면 고시에 따르면 되잖아요. 조례가 상충 돼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충되지 않는데 굳이 왜 없애느냐고. 고시가 위냐, 조례가 위냐, 조례가 위라면 상위 거를 그대로 놔두고 밑에 거를 해야지, 고시가 나왔다고 조례를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무조건 표준조례안도 행안부 표준조례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특정지역에 대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뒤에 한번 보시면 특정지역 36조2에 보면 특정구역 내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행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전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특정지역만 정했다고 하면 건축주나 광고주나 옥외광고주 간판을 자기네들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사항을 하나도 없앤다고 하면 시의 시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앞에서 6조2항 다 없애버려, 그러면 특정구역 시에서 정해버려, 그러면 행정적 지원도 되고 재정적 지원도 돼, 앞으로 건물주 건축주 간판 안 고칩니다. 왜. 시에서 다 해 주는데 뭐 하러 고쳐요.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됩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헬로키티같은 거 돈 많이 들여서 다 해 줬더니 업주가 바뀌어버리니까 또 다시 해 버리고, 그 사람들 이거 안 고칩니까, 했더니 시에서 나중에 해 줄 텐데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거기다 왜 자꾸 예산을 낭비하냐는 겁니다.
그러한 도시환경 정비하는 거는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 주되, 규제도 있고, 기준도 있고,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평화로 이번에 하면 6억 들여서 하고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잖아요. 왜 특정지역을 정해야 되는지, 특정지역 광고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6조 2항에 있는 거 이것마저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다 해석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왜 없앤 거예요?
그냥 표준안 나오니까 없앤 거죠?
가이드라인이 고시를 하면서 조례가 상위인데 뭐 하러 조례를 없애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가이드라인이 고시된 것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령이 바뀌었다고 법을 없앱니까?
그건 아니죠. 조례를 왜 없애느냐고요. 특정구역 내용이 있어야만 그나마 특정구역을 통제하고 기준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상충이 안 되는데 굳이 왜 없애느냐고요.
○광고물담당 김재훈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총 수량이나 이런 거로 특정구역을 한다고 하면 특정구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구역이라 하면 간판을 1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으로 따지다보면 간판을 2개까지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색깔 이런 거는 일반법에는 적용이 되지만 특정법이나 일반법으로 하다 보면 특정구역은 아름다운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의미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김시갑 위원 도에서도 얘기가 고시라고 했잖아요. 고시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냐 했더니 상충 안 돼요.
특정구역 안에 36조2의 별도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면서 규제나 시에서 할 수 있는 통제를 왜 자꾸만 조례에서 없애느냐는 거예요. 특정구역 안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해 주는데 광고물의 표시 내 종류, 색깔, 규격, 모양, 표시, 위치 또는 장소 이런 거를 시에서 통제를 안 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해 줄 거냐는 얘기에요.
왜 특정구역을 정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광고물 등을 일률적으로 하고 색깔도 시에서 정해주고, 그래서 어떤 통일된 광고물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내용을 없애 버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광고물담당 김재훈 특정구역 안에는 수량 및 색깔이 제정돼 있습니다.
일반법에서는 완화가 돼 있는데 특정구역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는 강화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과태료를 전부 상향조정 시키고 있는데 과태료가 조례에만 있지 장식조례에요. 과태료가 부과가 안 돼, 특히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행정관청에서 불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 보세요. 하수종말 처리장한다고 하고 좋은 목에다 전부 행정적 불법 광고물들이에요. 과태료 부과합니까?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결국은 힘 없는 서민들만 더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불법광고물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다른 민간위탁 주죠. 행정관청에서 하죠, 과태료 상향조정하면 뭐 합니까, 부과도 안 하면서,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불법광고물 게재하면서, 장식조례입니다.
○노영일 위원 광고물 실명제 인식마크 별지 7호에 보면 실명제 스티커가 가로 세로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5㎝ × 5㎝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부착하는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재기 표시허가나 신고 때 스티커를 배부하면서 알려줍니다. 광고물 우측 하단에 붙이게 해 주고 광고업자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노영일 위원 일반에 인식이 안 됐을 때 광고주들은 스티커 발부해서 부착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거 고발할 수 있는 눈 안에 보일 수 있는 안을 가져야지 사실 비등하게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 거지, 너무 육안으로 봐서 인식이 얼른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민종 위원 행정안전부 규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걸 부착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 동의를 하는데 공공디자인이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만들 때 검토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 다각도로 준비를 해서 이번에 내려진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물론 저도 규격이 보기에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시각디자인이나 전문가들이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 시에서 더 크게 만들 수는 없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더 크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영일 위원 이런 사항은 관계공무원이나 얼른 인식할 수 있지 시민은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과태료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300만원을 과태료 했을 때 2008년도로 봤을 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200만원 정도 됩니다.
○노영일 위원 약 7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최대치가 300만원이니까요.
○노영일 위원 모든 경제가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운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인상된다면 약 70% 가까이 인상되는 건데 과연 500만원을 부과했을 때 가능한가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5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미수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50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미수납액이 더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 거는 시에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한치가 기준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만원으로 내려온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거는 경제현실에 물론 시행령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인상을 많이 시켜 가지고 과연 이게 과태료 수납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옥외광고업자 폐업사실 현지 확인 직권말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사한 다음에 말소할 수 있겠지만 폐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갔을 때 과연 언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월 몇 회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안 하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데 정기적으로 광고업자들 점검할 수 있는 계획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서 월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수시로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거의 다 수시로 한다니까, 월 1회로 한다든지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수시로 한다는 건 평상시 하는 거고요. 계획서 작성 중에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폐업계를 세무서에 냈을 때 시로 통보받는 건 없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우리시 영세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조례로 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3월18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조례명이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인데 내용과 명칭이 맞지 않아요.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를 볼 거 같으면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의 종류를 세 가지로 예를 들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이에요.
지금 조례명은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는 용달화물자동차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용인시, 남양주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면제대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례명하고 맞아요.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사업자도 들어가고 용달화물자동차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면제 조례가 맞는데 굳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용달사업자 하나만 하면서 굳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신 지적이신데 당초에 저희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개인택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포괄적으로 사업용자동차라고 했고요.
이번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개인택시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입법예고라든지 제반 절차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포함을 못 시켰고요. 추후에 입법예고 거쳐서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려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용달화물 자동차 혜택을 받는 대수가 얼마나 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용달화물이 총 755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거는 204대입니다.
○김시갑 위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얼마나 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837대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용달하고 달리 개인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사무소에서 증명만 떼어 오면 차고지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100여대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이라고 한 거는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지침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만 이번에 못 넣은 사항은 입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못 넣었다고 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넣는 거로 개정해 줘도 문제는 없겠네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거는 법률적으로 절차상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을 거 같아서 못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차피 조례가 한 번에 할 거면 한 번에 하셔야지 나중에 개인택시 넣는다고 입법예고 안 했다고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아니면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례제정을 이중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말씀 취지는 아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1톤짜리 용달화물이 제일 열악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5톤이라든지 개별화물로 분류돼 있는 1.5톤부터 5톤까지도 상당히 열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연대 소속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절충을 계속 협의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된 거고, 장래에 가서는 1.5톤이라든지 개별화물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사업용으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개인택시도 지침도 내려온 사항인데 행정절차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못 넣었다고 하는데 개인택시 업자들은 알면 불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래서 충분히 조합측하고 그런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이행해서 개정을 해 나가겠다하고 조합측하고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개별화물하고 용달화물하고 톤 차이가 납니까?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1톤까지만 용달화물이고 1톤 초과부터 5톤까지가 개별화물, 5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화물로 구분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다음에 올라올 거는 개인택시하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개인택시만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개별화물까지 확대해라 이런 준칙안이 내려오면 하지만 현재까지는 개인택시까지만입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쯤 올릴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입법예고 거치고 다음 회기 때나 할 예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동안에 용달화물차가 차고지가 허가받을 때는 차고지 이행이 안 되고 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되고 있었죠.
왜 이것이 됐냐하면 지금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은 허가를 신청할 때 관내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에 6개월 이상치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사업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7만원 내지 15만원을 주면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결국은 완화시켜주는 건데 그 동안 화물자동차들이 과연 6개월 계약한 차고지에 돈만 나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755대가 5월19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의정부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광고물담당 | 김재훈 |
| ○ 위원장 | 강세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