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8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위원회 구성현황 및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09년 6월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 결정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6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7월14일까지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녹음이 한층 더해가는 성하의 계절 7월에 제18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7월8일부터 7월14일까지 조례안, 의견청취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번 주요 현안사항 보고는 올해 초 업무계획 보고 이후 도시건설 분야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6월2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이루어진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행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자문 기구로서만 구성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수행 시 상급기관 기술심의 의뢰 등 절차 진행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번 적극적인 건설기술행정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강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로 부실설계 시공방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0인에서 120인으로 확대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전문성 확보를,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계자문 요청대상 공사를 50억 이상 사업으로 조정하여 능동적인 사업 추진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 범위를, 안 제15조에서는 실무부서의 의견청취 및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기술검토 사항을 추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평가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로 부실설계․시공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0인에서 120인으로 강화 및 위원의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전문성 확보,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계자문 요청대상 공사를 50억 이상 공사 사업의 능동적인 추진을 확보하고, 안 제7조에서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실무부서의 의견청취 및 건설기술 연구기관의 기술검토 사항을 추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7조의 위원회 심의 범위 중 현행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는 자문 기구로서만 구성되어 있으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 제5항에 따른 심의 기능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안 제2조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100인에서 120인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20인을 더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는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100명의 자문위원인데 금번에 120명으로 한 이유는 제한입찰이나 이런 걸 시행할 때 기술평가 위원 20명과 평가위원 10명 3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4배수로 해서 12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120명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경기도보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 포천이나 우리 시에 있는 대학 전문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폭넓게 위원을 많이 두는 거로 개선하였습니다.
○노영일 위원 100명 가지고는 적다.
○도로과장 김덕현 각 분야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두 시간 남겨 놓고 연락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그날 개인 일정에 따라서 평가위원회 참석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해 놓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노영일 위원 이 분들 회의할 때 참석수당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있습니다. 이 사람들 120명을 다 참석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평가할 때 저희가 비밀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 인원수가 30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참석수당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 제7조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심의 범위가 누락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의정부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전문기능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설계자문위원회가 전부개정을 통해서 위상과 결정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견제기능도 적절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개최시 외부인사가 최소 얼마 이상이라는 조건은 따로 없죠. 전체 인원 중에.
○도로과장 김덕현 외부 전문가가 위원 위촉할 때 가능합니다. 여성도 상당부분 포함돼야 되고, 디자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형, 예술 그래 가지고 포함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 없는 여건입니다.
○빈미선 위원 포함을 시키는데 그 기준을 120명 중에 공무원이 최소한 50% 이상 돼 버리면 크게 집행부 의도대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외부인사가 내부위원은 거의 포함이 안 돼 있고 자격을 전문가 이상 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박사, 석사, 전문가 이런 집단으로 했기 때문에 내부위원은 그렇게 해당이 거의 되지 않고, 이런 사항의 평가에 대해서는 내부위원들이 잘 참석을 안 합니다.
○빈미선 위원 평가를 안 하더라도 인원수에 포함이 돼 있으면 위임을 하더라도 권한행사는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외부인사의 비율을 50% 이상 둔다 이런 조항을 두는 건 어떤가 하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현재 자문위원 구성하고 있는 거는 해당과장 기술부서의 과장하고 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입니다.
○빈미선 위원 그러면 더더욱 위원회 구성에서 각 위원 중 전문교수들 시의원도 포함이 되거든요. 위상을 봐서라도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거 보다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어차피 집행하는 거는 진행은 참석을 하고 위임을 건설교통국장이 하더라도 위원장을 부시장 격으로 둬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경기도도 그렇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술사항을 많이 대안입찰 관계 심의과정이 있거든요. 물론 부시장도 하면 좋고 하지만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어느 시군을 봐도 전부 기술직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자격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외부위원이 내용을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 조교수급 이상 돼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들이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조항만 갖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빈미선 위원 운영은 충분히 되는데 어차피 시의원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면 위원회 성격상 격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어차피 부시장은 참석을 했다가 위임을 해서 국장님이 진행을 해도 가능한데 그래서 위원회 성격상 위상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위원장이 작년까지만해도 부시장이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라든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하고 작년에 조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부시장으로 하다가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진행만 하고 나가서 제가 주제를 하고 했었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바꿨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기술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해서 작년부터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빈미선 위원 자문대상 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항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명시돼 있는 사항과 조례안 제5조 자문대상과 차이가 있는데 제1항의 경우는 심의대상이고 자문대상이라기 보다는 심의 대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5조 1항하고 7조의 5항하고 상충된다는 뜻이죠. 50억이라고 했는데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자문대상인데 다른 50억은 안 하는 거고 시 또는 시가 출자한 기업체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정부 투자기관하고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이 사항을 집어 넣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전체 공사 50억 이상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50억인 공사 대상이 정부투자기관은 저희한테 올릴 수도 있고 경기도에 올릴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자기들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만약에 이 분들이 심의를 받게 돼있으니까 우리 시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제1호에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고 괄호를 뒀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시에서 하는 거는 전에는 20억인 공사가 설계자문 심의 대상이었는데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여건에 맞게 50억으로 상향조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억인 공사는 무조건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빈미선 위원 우리 시에는 그걸 토지매입비는 제외한 50억이라고 했는데 시행령 제5항 제4호에는 보상비에 대한 제외는 명시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Ä했는데 시큰 공사 50억이상 대형공사는 설계자문을 받으라는 의미인데 괄호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는 것은 삭제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 설계를 하면 통상 용지비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행령에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박혀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시행령에는 없는데 우리는 넣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빼도 되는데 넣었을 경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큰 공사만 심의를 받는데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더라도 50억 이상 공사는 큰 공사거든요. 그런 경우는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큰 공사는 심의를 받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도로과장 김덕현 토지매입비 조항을 넣은 것은 일부 저희는 의원님이나 저희는 당연히 공사비만 50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부 실무 신규자들이나 담당하는 업무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50억 이상이냐 아니냐,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넣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도 가능한데 그런 사유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고 넣은 겁니다.
이게 기술자문이거든요. 기술자문은 교량을 넣으면 70억씩 갑니다. 작은 공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이 50억 공사로 잡은 거거든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0억이라고 하면 심의는 시행령에 50억으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20억도 공사비에 한해서 2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50억으로 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집어 넣으면 각 지역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량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할 때 토지매입비가 비싼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5조 3호에 보면 만약에 50억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수공법이라든가 시장이 부의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예.
○이민종 위원 빈 위원님 말씀은 시행령에는 50억으로 돼 있지만 확대범위를 넓혀 놓으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덕현 그 조항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이 부의하는 거나 공법상 특수공법 등이나 기술상으로 어려운 거는 저희한테 하면 열게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비 50억이라는 게 관급자재비도 들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예.
○이민종 위원 설계변경 내역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20억이 오버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받아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공사 도중에 다시 받아야 되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대상이 50억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러면 20억 이상일 때도 토지매입비는 제외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제외 됐습니다. 50억이 되면 작은 공사들은 단순한 공사들은 자문위원회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죠. 자문위원회 필요 없는 것들이 단순 공사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정부에서도 시행령에 50억으로 정한 거는 물가상승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50억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령에 규정이 된 거거든요.
저희도 그 규정을 그대로 따라갔고, 고양시를 봤는데 고양시도 5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시행령에는 토지매입비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빼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시행령에도 토지공사비 보상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지역의 서민과 1-2인 가구의 저렴한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에 따라 2009년 4월21일 대통령령 제21443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골자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준완화 이전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4대,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세대당 0.3대를 적용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과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 확대, 소규모 자본의 주택시장 유입으로 도심의 주택경기 활성화 등 서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제5호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원룸형 주택 세대당 0.4대,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0.3대이며,
2009년 4월 21일 도심지내의 1~2인 가구 등 서민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도입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0.3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대당 0.5대 적용시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소 세대수(20세대)기준에 의하여 최소 10대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보급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주차장법」에 의한 8대 완화기준을 적용받아 원룸형 주차대수 기준을 세대당 0.4대 이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 검토한 결과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3건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1-0.3대라고 하는데 어느 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일반 승용차 기준입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 승용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원룸형에도 돈이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형 마티즈라든가 대형 그랜저라든가 이런 거 관계 없이 나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완화규정이 있어요. 차종규정은 안 나와 있는데 차고의 넓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거죠.
원룸형 같은 경우는 보통 직각으로 두 대씩 해서 네 대를 대거든요. 그러면 긴 차는 댈 수가 없죠.
○이민종 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저희가 정한 것은 평행주차일 때는 3미터, 직각주차는 6미터, 대향주차는 4미터 이렇게 해서 주차장 형태 모양별로 너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요즘에는 원룸형에도 대형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노영일 위원 6월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3건이 제출됐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입법예고 기간 중에 3건이 의견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입법예고를 할 때 원룸형은 0.5대로 했고, 기숙사형은 0.3대로 했습니다. 저희 시 주택과 의견은 기숙사형은 0.3대인데 원룸형은 0.4대로 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주요 내용은 세대당 0.5대 적용시에는 최소세대수 20세대 기준으로 볼 때 10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부지 내에 주차차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특성상 주택보급 및 건설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8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희가 이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는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대, 기숙사형 주택은 0.1대로 해서 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최대한까지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한 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작년말 현재 통계적으로 58.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사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1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또 하나는 관내 원 건축사 사무소에서 의견이 여기서는 특이하게 원룸형 주택은 상업지역은 별도로 0.3대로 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0.4대로 해 달라, 이렇게 원룸형에 대해서만 의견을 줬는데 오히려 상업지역은 저희가 사실은 주차난이 더 많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0.2에서 0.5대 0.3으로 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완화를 많이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주택과에서 의견을 낸 0.4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원룸형 주택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상위법에 원룸형 주택으로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원룸형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주택과에 보면 허가 나갈 때는 원룸형이라는 허가가 없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이 정식으로 이름이 붙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20세대 이상만 붙일 수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계속교육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4년제 정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10개학과 승인으로 강의동 증축에 따른 교사부지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여 기존면적 128,285㎡에서 144,415㎡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안건으로서 학교시설을 확장하여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신흥대학 장기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전문특화대학으로서의 위상정립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39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학교 중 대학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제2회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결과 입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주민공람결과 특별히 의견 제시된 내용은 없었음을 끝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내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정규학사 과정은 10개 과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의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않은가 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런 사항은 지역주민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미선 위원 노영일 의원님 생각에는 저도 다른 이견은 없고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처음부터 반듯한 정형화된 구역을 원하지만 이미 있는 지역에 확장하는 부분이라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 경계와 인접한 사유지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형태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신규결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규칙싐설 해서 정형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대학이고 날로 늘어나는 학생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교사부지와 교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려다 보니까 자기 사유 토지에 한해서만 시계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두 군데 합의가 안 돼서 이빨빠진 부분처럼 된 사유지로 남게 된 부분들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재산 토지이용에도 지장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쨌든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고 학교부지가 더 필요해서 이런 경우는 최대한 협조해서 지역에 의정부시에 4년제 대학이 없는 것도 아쉬운데 4년제 학생수를 맞춰서 하는 것도 도와서 지역에서 할 일인데 도시계획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부분보다 도시 안말 주거환경개선지구 있는곳에 도로 개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장이 없나요, 공사하느라고 막게 되면 그쪽으로 도봉산 주민들 통행이 많은 거로 아는데.
○도시과장 이탁재 그거하고는 위치적으로 다만 주거환경개선 정비지역은 연접된 부지거든요. 녹지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만 확보하는 사항이고 실제 사업시행 부지는 진출입구가 기존에 구 동사무소 앞으로 진출입구가 되기 때문에 교통 통행이라든가 주변의 연계되는 사항은.
○빈미선 위원 도로의 연계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차후 가능하면 정형화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 신흥대학)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 호원동 117-1번지 일대 128,285㎡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면적을 6,130㎡ 확장 변경하고자 결정 요청한 사안으로, 2007.12.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년제 정규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10개학과 승인으로 학교시설을 확장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되었습니다.
전공심화과정으로 강의동 증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녹지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공간적 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북측 및 서측 녹지는 양호한 자연 산림으로 무분별하게 변모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사 증축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 녹지 공간이 축소가 되지 않도록 개발된 부지 내에 기존 및 신규 확보된 녹지는 조속히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된 건축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학교:신흥대학)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총 12개 구역 중 우리시 신곡동 571-1번지 일원의 장암생활권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안을 제안한 사업으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한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면적,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획지별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금번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사업명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571번지 농심라면 주변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6,969.1㎡에 사유지가 32,000㎡, 국공유지가 4,200㎡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150필지로 대지 89필지, 도로 27필지, 기타 37필지입니다.
건축물 총 현황은 100동으로 유허가 건물 82동 무허가 18동이고, 기존 건축물 세대수는 212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토지등소유자는 173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및 송산동길에 건축한계선 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중랑천 변에 12m 도로를 확보하여 이면부에 축을 확보하라는 내용하고, 소로 1-8호선은 가능한 유지하되 변경시 대체를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부순환도로이고 송산동길이고 중랑천 경계가 되겠으며, 신동아 파밀리에와 현진에버빌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역은 빨간 선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도는 8m 도로를 10m로 2m 확폭을 하였습니다.
송산길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3m의 완화차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진에버빌과 신동아 파밀리에가 주 출입구로 사용하는 부분을 폐도가 불가능해서 진출입부를 바꾸면서 10m 도로를 15m 도로로 확폭을 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변에 소음 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10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변에 경관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12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을 했고, 송산길 부분에 4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3,259.1㎡로 8.8%에 해당이 됩니다. 공원녹지는 공원이 1,851㎡, 완충녹지가 2,954㎡가 되겠습니다.
택지계획으로는 일반용지에 택지 1-1이 6,713㎡ 18.2%가 차지하고, 택지 2-1이 21,558㎡로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설치돼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택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택지 1-1, 2-1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용도로 허용을 하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0%, 완화용적률 30%로 230%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높이는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최고높이 60m 이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은 송산길 부분에 4m의 건축한계선을 그었고, 중랑천 변에 12m의 건축한계선을 그어서 경관을 보호하였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2-2와 2-3부분은 서광교회는 구역면적에 포함을 하되 토지이용계획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토를 해서 종교시설을 확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완충녹지 위치가 어디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임야입니다.
○이민종 위원 종교시설부지 밑은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어린이공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동부순환도로 밑에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완충녹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중랑천변에는 녹지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랑천변에는 8m 도시계획도로인데 2m를 확폭을 해서 10m로 확보하고 건축한계선을 둬서 녹지공간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농심자리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넓힌다고 했는데, 송산길은 몇 m가 늘어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5m에서 3m가 늘어납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서 나오는 길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우회전 좌회전이 되는데 무지하게 복잡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개 차로를 더 확보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주변에 신동아아파트나 동아아파트 주공아파트처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정비구역 1종 지구단위계획상 종상향이 두계단은 불가능합니다.
○빈미선 위원 정비계획 결정도 1-1블록하고 2-1블록 4m 12m 남아 있는 것은 건축물을 짓지 못하잖아요. 활용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조경이나 녹지공간이 됩니다.
○빈미선 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이 되면 시에서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정비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 어린이공원이나 도로는 완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것은 시에서 개설할 거고 어린이공원은 조합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신곡동 장암생활권1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개발 방향을 유도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을 수립코자 한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노후불량 비율은 70%를 차지하고 있고,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은 36,969.1㎡로서 10,000㎡ 이상으로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대상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활하게 정비사업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등이 제반여건 및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1,989억 7,169만 4,05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1,989억 7,169만 4,05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35억 2,150만 5,18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54억 9,811만 130원이며, 특별회계는 1,989억 7,169만 4,05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은 454억 9,811만 130원으로 지출액이 396억 5,945만 7,1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7,859만 2,460원으로써 명시 이월비가 23억 3,939만 9,600원이고, 사고 이월비는 2억 2,421만 2,860원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19억 1,498만원으로 불용액은 13억 6,006만 56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15억 9,617만 7,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5억 9,232만 9,51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15억 9,617만 7,6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7억 532만 9,08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808억 8,700만 43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 12억 4,628만 4,140원, 계속비이월 91억 9,253만 8,25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704억 4,817만 8,04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602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7,797만 7,04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60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7,797만 7,04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8억 2,86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억 745만 5,4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88억 2,86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42만 4,66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83억 7,603만 81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2억 4,810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억 5,143만 2,97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2억 4,810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6,189만 5,550원으로써.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8,953만 7,42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38억 3만 3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7억 699만 1,32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638억 3만 3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3억 7,889만 96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13억 2,810만 360원으로 다음연도에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9,273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8,600만 1,55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억 9,273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1만 60원으로써 수납액 대비 지출액세출 차인잔액은 12억 8,159만 1,49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44억 6,980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1,358억 4,140만원, 이월액은 262억 4,551만원, 불용액은 823억 8,287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4억 9,811만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5,945만원, 이월액은 44억 7,859만원, 불용액은 13억 6,006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89억 7,169만원이며, 지출액은 961억 8,194만원, 이월액은 217억 6,692만원, 불용액은 810억 2,28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20건에 262억 4,551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134건 931억 2,752만원과 대비하면 28.1%에 해당하며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번 결산검사서 상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9건에 35억 8,568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2억 2,421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9건 224억 3,561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5건에 12억 3,356만원이며, 20%이상 불용액은 26건에 6억 1,276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으며 본 기금은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8,25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전액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금 이자 등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전년도 미수납액 징수결정액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민원인이 납부시 징수결정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추후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 관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예산 징수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현액 62억 5,492만 7,000원이고 결산액은 50억 7,308만 3,000원으로써 이월액이 4억 9,751만 6,000원, 불용액은 6억 8,432만 7,000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월액이 1억 802만 3,000원, 불용액은 3억 2,561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불용액이 2,291만 3,000원입니다.
도시계획협력체계 구축비에서 불용액이 3억 269만 7,000원,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비에서 불용액이 2억 8,380만원입니다. 취약지개발에서 이월액이 3억 8,949만 2,000원, 불용액은 2,851만 6,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2,851만 6,000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불용액이 3억 2,933만 4,000원으로 보전지출에서 3억 2,933만 4,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불용액이 86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서 18,000원, 기본경비에서 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 기본조사설계비로 예산현액 5억 984만 8,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4억 8,693만 4,000원, 지출액 3억 7,891만 1,000원으로 이월액이 1억 802만 3,000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8억 1,925만 7,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7억 9,946만 9,000원, 지출액 4억 2,810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 8,995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8억 1,925만 7,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 7억 9,946만 9,000원, 지출액 4억 2,810만 7,000원으로 이월액이 9,95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8억 2,86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88억 2,854만 4,000원, 수납액은 84억 745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2,108만 8,000원입니다.
먼저 1지구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1억 9,34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억 9,111만 5,000원 수납액은 1억 9,011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9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은 739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은 99만 7,000원이 발생됐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 5,126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5,105만 6,000원, 수납액은 3억 3,75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이 1,351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은 259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351만 2,000원입니다.
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6억 5,858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56억 6,586만 2,000원, 수납액은 54억 5,845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740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 2,739만 2,000원이 수납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2억 740만 5,000원입니다.
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8,61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8,638만 5,000원, 수납액은 3,933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이 4,705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이 164만 8,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4,705만원입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4억 31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4억 309만 2,000원, 수납액은 13억 6,73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71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이 2,065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571만 1,000원입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1억 3,61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1억 3,103만 1,000원, 수납액은 10억 1,461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1,641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납액이 3,402만 6,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 1,64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8억 2,862만원이고 지출액은 3,14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7억 9,719만 5,000원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34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345만 3,000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5,12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20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억 4,905만 5,000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6억 5,85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6억 5,858만 2,000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8,61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8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715만 6,000원으로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105만원과 예비비 5,6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 31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310만 6,000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억 3,6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6만 6,000원, 집행잔액은 11억 3,584만 2,000원으로 잡손금 840원, 예비비가 11억 3,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억 4,81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2억 5,143만 2,000원으로 수납액은 32억 5,14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에서 785만 6,000원, 징수결정액 1,118만원 수납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4,024만 8,000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30억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4,81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6,18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8,620만 8,000원으로 토지매입비에서 277만 3,000원, 시설비에서 1억 6,333만 3,000원, 시설부대비에서 2,010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9,27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 12억 8,600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12억 8,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013만 7,000원, 이자수입에서 1,64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 5,58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9,27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41만원으로 지출잔액이 12억 8,832만 8,000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에 562만 6,000원, 예비비가 12억 8,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당해연도 발생액이 106만 5,000원이고 소멸액이 2억 5,927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4,525만 4,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은 해당 없으며, 2008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14억 375만 3,000원이고 결산액은 12억 9,003만 3,0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71만 9,9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에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10만 7,000원, 컬러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3,520만원,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등 집행잔액 417만 1,000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보조금 집행잔액 5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 817,310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등 집행잔액 23만 5,220원, 광고물 단속차량 유류비 등 집행잔액 213만 6,27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집행잔액 65만 5,900원, 대형광고물 안전도 검사비 집행잔액 13,750원, 광고물 단속차량 취득비 잔액 17만 9,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게첨대 관리 시설비로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등 집행잔액 700만 180원, 도로변 간판정비 관련 시설 및 시설부대비 9,083만 7,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 경상보조금에 대한 잔액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만 1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71만 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내여비와 월액여비7064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02만 3,000원 중 2억 657만 3,04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액은 1억 7,797만 7,040원으로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22만 4,2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075만 2,8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2,8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2,859만 5,380원에서 84국민주택 4가구 및 84호우주택 1가구 등 5가구 2,859만 6,38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개선 권고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예산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5가구가 고질적인 체납자로 수시 면담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계속 체납시에는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기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에 입주한 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자는 현재 4가구로 주택가격 대비 융자금 비율이 미비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미납시에는 부동산 경매 등을 실시하는 등 융자금 회수를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과거 상당기간 동안 사업의 집행실적이 없고 또한 향후 특별회계의 운영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본 특별회계의 존재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특별회계의 폐지를 통하여 재원의 재활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할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체납자 5가구의 융자금 회수 정리시점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 등 집행잔액이 400만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결산액은 86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만 많이 남았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홍보전단이 180만원이고 불법건물 대집행 임차료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집행 할 건이 없기 때문에 홍보전단에 대한 금액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미납이 됐는데 왜 그렇죠?
○주택과장 고재기 84호우주택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해 준 사항인데 상환기간은 20년이 2004년도에 끝났는데 받지를 못 한 거죠.
○이민종 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가능성이 있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같은 경우도 호우주택 1건이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 접촉은 하고 있는 그 금액이 몇 백만원이다 보니까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재산압류는 안 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근저당은 설정돼 있습니다. 나중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경매를
○이민종 위원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지 계속 미납으로 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독촉을 해서 완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08회계연도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62억 3,081만 9,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6억 3,776만 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1,947만 2,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4억 7,982만원, 사고이월비 1억 2,467만 2,000원, 계속비이월 19억 1,49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58만 6,960원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 및 총괄계획팀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211만 300원, 뉴타운 총괄계획팀 도시정비사업 선진지 연수비 중 민간인 국외여비 815만 5,760원, 가능지구 총괄계획팀 분야 전문가 수당 1,037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 총괄계획팀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111만 5,300원, 총괄계획팀 운영비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0원, 금의지구 총괄계획팀 분야전문가 수당 929만 3,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말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532만 8,000원이 계약 낙찰 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심의수당이 서면심의로 실시함에 따라 71만 4,000원이 전액 미집행되었고,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중 1,520만원이 계약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00원, 일반운영비 29만 5,000원이 예산 10% 절감계획 등으로 미집행 되었으며, 국내여비 98만 2,600원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집행사업으로 가능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지구 수립용역비 14억 6,550만원 중 5억원이 지출되고 9억 6,55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금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13억 5,640만원 중 4억 692만원이 집행되었고 9억 4,948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토지매입비 4억 6,200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인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보수 1,782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안말2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중 1억 2,467만 2,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의 가능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가능지구 9억 6,550만원, 금의지구 9억 4,948만원이 각각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008년도에 신설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자수입으로 19억 8,252만 8,010원이 수납되었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 집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자금집행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발생비율이 2007년도에 16%에서 2008년도에 10%로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08년도 예산은 102억 5,113만 9,330원으로 이중 97억 4,975만 2,840원을 집행하고 1억 3,86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6,278만 2,4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재해방지 5억 6,666만 1,000원 중에서 5억 395만 6,730원을 집행하고 6,270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산불진화대 인건비, 산불진화용 급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9,021만 5,000원 중에서 2억 5,963만 7,720원을 집행하고 3,057만 7,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에 대한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개선 1억 5,336만 2,000원 중에서 1억 4,817만 8,300원을 집행하고 518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에 대한 집행잔액과 도복위험목 제거 및 산지 사방댐 준설, 숲길 조성 인건비, 산림서비스 경관조림과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조성사업 4억 8,651만 4,000원 중에서 4억 6,80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제초 및 잔디깎이 인부임과 녹지대관리 일반운영비, 교량난간 녹화용 꽃 게시 및 꽃탑용 꽃 구입, 각종 초화류 식재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관리 7억 1,245만 4,000원 중에서 6억 9,484만 670원을 집행하고 1,761만 3,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과 초화류식재 제초 및 잔디깎이 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4억 156만 7,000원 중에서 3억 9,979만 8,560원을 집행하고 176만 8,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푸른 경기 2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추진한 녹양역사 앞 녹지대 공사 외 6건의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충 관리 공원관리 1억 9,668만 7,000원 중에서 1억 7,9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4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인건비와 도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원관리 홍보물 구입, 공원등 전기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충관리 공원조성 61억 6,760만 330원 중에서 58억 4,462만 1,600원을 집행하고 1억 8,437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3,860만 4,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4억원 중에서 3억 4,996만 9,200원을 집행하고 5,003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보수 2억 5,685만원 중에서는 2억 5,253만 8,240원을 집행하고 431만 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동공원 내 축구장 건립공사 31억 5,910만 330원 중 31억 4,166만 8,6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감리비 등에서 1,743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14억 7,600만원 중에서 14억 3,728만 4,610원을 집행하고 설계비 시설비 등에서 3,871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동 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중 4,1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여예산 1억 3,860만 4,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 I/C 조성사업 6억 2,000만원 중에서 5억 4,629만 2,450원을 집행하고 7,370만 7,550원의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동공원 조성사업 3,875만원 중 3,857만 2,500원을 집행하고 17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억 5,493만 6,000원은 직동수련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833만 8,000원 중 1억 3,833만 3,370원을 집행하고 4,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8억 4,240만원 중 8억 2,271만 5,540원을 집행하고 1,968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원 환경미화원의 보수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 4,040만 5,000원 중 3,546만 5,350원을 집행하고 493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집기 비품 수선유지 및 공공요금, 직원출장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추동 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의 미확정으로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4,139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3,86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입니다.
먼저 공여지개발과입니다.
예산액 19억 6,924만 7,000원에 결산액이 5억 2,595만 9,290원, 이월액 13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028만 7,71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1,600만원에 결산액 1,159만원, 불용액이 441만원, 광역행정타운 부지조사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액 3억 5,000만원에 결산액 2억 6,687만원, 불용액 8,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공사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에 결산액 269만 630원, 불용액 9,37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실시설계비 예산액 2,700만원 결산액 2,500만원, 불용액 200만원이며, 시설비에 예산액 13억 1,900만원, 이월액 13억 1,9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에 예산액 400만원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담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1억 4,900만원, 결산액 1억 4,563만원, 불용액 337만원, 시설부대비 예산액 100만원에 불용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여지개발과 광역행정기관유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에 예산액 7,700만원, 결산액 5,093만 4,500원, 불용액 2,6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 결산액 298만 7,820원 불용액 1만 2,180원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729만원 결산액 723만 4,340원 불용액 55,660원, 공공운영비에 예산액 202만 5,000원, 결산액 179만 5,800원, 불용액 22만 9,2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액 1,123만 2,000원, 결산액 1,122만 6,200원 불용액 5,800원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입니다. 도시철도확충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750만원, 결산액 701만 7,460원, 불용액 48만 2,540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360만원, 결산액 359만 3,660원, 불용액 6,34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 1,450만원, 결산액 1,255만 3,840원, 불용액 194만 6,160원입니다.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예산액 193억 3,400만원에 결산액 193억 3,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 결산액 299만 5,950원, 불용액 4,050원, 기본경비 일반경비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623만 7,000원, 결산액 623만 6,660원이고 불용액 340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222만 7,000원, 결산액 27만 3,590원이며 불용액 195만 3,410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 예산액 1,716만원 결산액 1,619만 7,200원, 불용액 96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공여지개발과의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에 13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고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건설개량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3,48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 17억 1,151만 6,050원, 지출액 6억 8,851만 5,86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4,628만 4,140원입니다. 업무관리비 운영비의 980만원을 이월했고, 자본적지출에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예산액 19억 2,500만원에 지출원인행위액 17억 171만 6,050원, 지출액 6억 8,851만 5,860원, 이월액이 12억 3,648만 4,14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93억 22만 8,660원이고 예산현액 193억 22만 8,660원, 지출액 101억 769만 4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1억 9,253만 8,25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에 82억 3,097만 4,430원, 감리비 4억 4,851만원, 시설부대비 5억 1,305만 3,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입니다. 도시철도확충 638억 3만 390원 예산액에 지출원인행위액 523억 7,889만 960원, 지출액이 523억 7,889만 960원이며, 이월액이 114억 2,113만 9,43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에 637억 6,851만 9,690원 예산에 원인행위액이 523억 5,546만 360원, 지출액이 523억 5,546만 360원이며, 이월액이 114억 1,305만 9,330원이며, 시설부대비 예산액 3,151만 700원, 지출원인행위액 2,343만 600원, 지출액 2,343만 600원이며, 이월액이 808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수익적수입으로 총 611억 2,731만 2,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이 611억 4,708만 6,968원, 수납액이 611억 4,510만 2,468원이며, 미수납액은 198만 4,5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택지매출수익 예산액 57억 6,747만원 징수결정액 55억 6,658만 9,630원, 수납액 55억 6,658만 9,630원이며, 연부용지 매출수익은 예산액 425억 4,816만 7,000원, 징수결정액 427억 1,133만 5,950원, 수납액이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주택판매수익으로 예산액 2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 3,939만원, 수납액은 3,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수익으로 주택임대수익에 예산액 158만 4,000원, 징수결정액 307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109만 3,500원이며 미수납액이 198만 4,5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에 예산액 29억 934만 8,000원, 징수결정액 30억 530만 9,741원, 수납액 30억 530만 9,741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예산액 39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 39억 9,000만원, 수납액 39억 9,000만원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예산액 1,666만 1,000원, 징수결정액 3,154만 9,610원이며 수납액 3,154만 9,610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예산액 51억 8,080만원, 징수결정액 53억 2,555만 1,442원, 수납액이 53억 2,555만 1,442원입니다.
특별이익으로 예산액 4억 7,428만 2,000원, 징수결정액 4억 7,428만 2,595원이고 수납액이 4억 7,428만 2,595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56억 9,203만 8,000원, 결산액 46억 3,689만 3,210원, 이월액 980만원, 불용액 10억 4,534만 4,79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정규직보수에 예산액 1억 9,035만 9,000원, 결산액 1억 6,929만 5,100원이며 불용액이 2,106만 3,90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1,572만원, 결산액 1,484만 4,500원이며, 불용액이 87만 5,500원입니다.
운영경비에 예산액 5,754만 5,000원, 결산액 3,941만 530원, 이월액 980만원이며, 불용액은 833만 4,47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액 1,630만원, 결산액 673만 8,270원이며 불용액이 956만 1,73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2,320만 5,000원, 결산액 2,105만 9,810원, 불용액이 214만 5,190원입니다.
여비는 예산액 2,792만원, 결산액 2,482만 5,000원이고 불용액 309만 5,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00만원에 결산액 9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예산액 33억 7,172만원, 결산액 33억 7,172만원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9억 8,000만원에 결산액 9억 8,000만원이며, 특별손실은 예산액 9억 26만 9,000원, 불용액 9억 26만 9,000원이며, 예비비에 1억원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1,004억 4,891만 1,000원이고 결산액 264억 8,337만 8,470원, 이월액 45억 5,903만 4,290원이며, 불용액 694억 649만 8,24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의 60억 4,500만원, 결산액 14억 8,596만 5,710원, 이월액이 45억 5,903만 4,290원, 감리비는 예산액 1,000만원에 결산액 802만 2,760원, 불용액 197만 7,240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시군구지역개발기금상환금에 예산액 70억, 결산액 70억이고, 임대주택보증금상환에 예산액 5,570만 6,000원, 결산액 3,939만원, 불용액 1,631만 6,000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예산액 179억 5,000만원, 결산액 179억 5,000만원입니다.
예비비에 예산액 693억 8,8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604억 6,886만 5,660원이고 징수결정액 604억 5,255만 1,544원이며 수납액이 604억 4,722만 7,044원, 미수납액이 532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분에 기타미수금에 예산액 27억 413만 4,000원, 징수결정액 26억 8,781만 8,730원, 수납액 26억 8,249만 4,230원이고, 미수납액이 532만 4,5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423억 95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23억 950만 4,154원, 수납액이 423억 950만 4,154원입니다.
이월재원충당액으로 현금이월재원액이 예산액 154억 5,522만 8,660원, 징수결정액 154억 5,522만 8,660원, 수납액은 154억 5,522만 8,660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총 예산은 154억 5,522만 8,660원이고 결산액은 95억 8,505만 7,400원, 이월액 58억 6,998만 8,100원, 불용액이 18만 3,16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본적지출 시설비 예산액 142억 1,931만 7,700원, 결산액 93억 1,071만 260원, 이월액 49억 842만 4,280원이며, 불용액이 18만 3,160원입니다.
감리비는 예산액 7억 298만원, 결산액 2억 5,447만원, 이월액 4억 4,851만원이며, 시설부대비에 예산액 5억 3,293만 960원, 결산액 1,987만 7,140원이고 이월액이 5억 1,305만 3,820원입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638억 3만 390원, 징수결정액이 637억 699만 1,320원, 수납액이 637억 699만 1,32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예산액 13억 2,500만원, 징수결정액 12억 3,196만 740원, 수납액 12억 3,196만 74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예산액 7,573만 7,000원, 징수결정액 7,573만 7,000원이고, 수납액이 7,573만 7,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예산액 6,648만 9,000원, 징수결정액 6,648만 9,190원, 수납액 6,648만 9,190원입니다.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액 100억, 징수결정액 100억, 수납액 100억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예산액 193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 193억 3,400만원이고 수납액도 193억 3,4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39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 39억 5,000만원, 수납액도 39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638억 3만 390원, 지출액 523억 7,889만 960원, 이월액 114억 2,113만 8,4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08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에 8억 8,933만 4,000원, 이월액 8억 8,933만 4,000원이며, 시설비에 예산액 338억 3,689만 2,000원, 지출액이 239억 6,823만 3,000원, 이월액이 98억 6,865만 9,000원이며, 시설부대비에 2,500만원, 지출액 1,691만 9,900원, 이월액 808만 1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내용으로 경전철건설 토지매입비 57억 2,781만 3,690원 예산에 지출액 50억 7,274만 7,360원, 이월액이 6억 5,506만 330원이며, 시설비에 예산액 233억 1,448만원, 지출액 233억 1,448만원, 시설부대비에 예산액 651만 700원, 지출액이 651만 7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광역행정기관 유치 7,700만원에 5,000만원을 썼는데 불용액 이유하고 지방법원 등기청사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2층 구조물은 완전히 됐고 돌붙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설계집행잔액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도시과장 | 이탁재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지도과장 | 박종철 |
| ○첨부자료 |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도시관리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