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2,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의정부2동 외 7개동의 주택 일부침수 26건, 자금동의 농작물 침수 1건의 피해발생에 따른 침수주택 수리비와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1건에 2,65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침수주택 수리비와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재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 6월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회부되어 6월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2,650만원에 대한 지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보상 1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2008년 7월23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의정부동 등 27개소의 주택침수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침수주택 수리비 등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소관부서인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호우기간에 7월 24일 하루 동안 총 219.5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일부침수 26건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 총 2,600만원을 지급했으며, 농작물 침수 1가구의 피해 보상금 50만원 등 총 2,650만원을 2008년 8월 1일 지출결정하고, 2008년 8월 4일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침수주택 수리비와 농작물 피해보상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의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액은 203억 4,873만 2,240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 7,066만 3,86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174억 7,806만 8,380원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1,473억 8,379만 8,17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06억 8,562만 1,170원이고, 특별회계에서 166억 9,817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1,306억 8,562만 1,170원으로 지출은 834억 238만 2,210원이고, 이월액은 363억 8,163만 7,83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239억 3,326만 5,860원, 사고이월비로 52억 9,697만 6,710원, 계속비로 71억 5,139만 5,260원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이 109억 160만 1,13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 결산액은 166억 9,817만 7,000원으로 지출은 143억 5,651만 8,130원이고, 이월액은 7억 993만 8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5억 2,521만 7,080원, 사고이월비로 1억 8,471만 3,000원이며, 불용액이 16억 3,172만 8,79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시민을 위한 회계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회계연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73억 8,379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977억 5,889만원, 이월액은 370억9156만원, 불용액은 125억 3,332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06억 8,562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834억 237만원, 이월액은 363억 8,163만원, 불용액은 109억 15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6억 9,817만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5,651만원, 이월액은 7억 993만원, 불용액은 16억 3,17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58건에 370억 9,155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134건 931억 2,752만원과 금액대비 하면 39.8%에 해당하며 소관사업이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 장기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서 상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2건에 244억 5,847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 이월된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에 있어 계획성이 결여 되었거나, 절차이행에 따른 문제 진단이 정확치 않은데서 기인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바, 향후 추진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재평가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10건에 54억 8,168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대부분 상위계획과의 연계됨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위원회 결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 71억 5,139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4건에 79억 1,326만원이며, 20%이상 불용액은 57건에 9억 20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 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86억 4,898만원을 적립 하였으며, 2002년부터 각종 재난대비 예방 복구사업에 38억 5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8억 3,126만원의 수입금이 발생되었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위하여 1억 4,35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4,325만원은 재 적립하였으며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막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지난연도 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111억이나 90.7%인 100억 7,083만원 미수납액으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있어서 주요도로변 CCTV 등을 통한 단속강화 및 단속 장비의 현대화로 과태료 수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액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는 2008년 12월29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가 합쳐진 부서로서 먼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세입으로 예산현액 1억 7,12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2,679만 1,320원, 수납액이 2억 309만 2,170원, 미수납액이 2,369만 9,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 시 정확한 분석 및 자료를 근거로 사업비를 산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집행불가능한 예산 발생시 추경에 적극적으로 감액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각 동의 의견을 받아 집행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 집행사업에 대하여 의견접수 검토시 등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주민편익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잔액이 66만 6,760원으로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부서에서 접수된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사업성 검토 후 추진하는 예비성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27억 9,001만 8,410원으로 지출은 87억 5,385만 5,710원이고 이월액은 38억 3,820만 2,53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로 34억 6,820만 2,530원, 사고이월비로 3억 7,000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9,796만 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부 결산 내용입니다.
도로시설물 지도 단속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728만 7,000원, 지출액 6억 3,244만 2,230원, 불용액이 4,484만 4,770원이며 불용액은 노점상 단속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액 12억 4,180만 2,410원 지출액이 80억 5,381만 7,540원, 불용액 1억 4,978만 2,340원, 이월액은 38억 3,820만 2,530원이며, 명시이월 34억 6,800만 2,530원이고 사고이월비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257만 6,9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33만 3,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풍수해 저감 계획용역비의 추진시기 부적정에 따른 불용된 예산으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명시이월 전에 추경 삭감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사항으로 추후에는 상급기관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계획은 중랑천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의정부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반되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상기계획이 미루어져 오다가 금년 3월에 완료 예정이라는 관계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우리 시 환경여건에 적용한 결과 3억 6,300만원으로 설계되어 현재 2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7억 6,161만 7,000원으로 지출은 26억 1,088만 170원이고 불용액이 1억 5,073만 6,830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세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7억 2,734만 7,000원에 지출액이 16억 3,360만 1,46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74만 5,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 사업으로 예산현액 3,00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이 2,998만 1,960원, 불용액은 54,04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사업으로는 예산현액 1억 6,165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4,205만 3,800원, 불용액은 1,959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7억 8,11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예산현액 1,201만 9,000원 중 1,2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210만 2,9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733만 7,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의 제안설명을 보면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물론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국장님께서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1,306억원인데 이월되거나 불용액 처리된 게 470억입니다. 약 36%에요. 이월액 총액이 363억원인데 이 예산은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예산액을 합한 동일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이 109억이나 되는데 이거는 건설과 예산액과 거의 맞먹는 예산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부터 문제가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고 집행은 나중에 문제로 생각하니까 매년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수많은 예산액이 불용액되거나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 진짜로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도로개설 사업이나 항상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불용액 109억을 그 쪽으로 전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한다면 이 쪽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이 많이 불용액 되거나 이월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 볼 때는 전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모범이 되는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통기획과는 예산집행을 제대로 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관리자인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중간 중간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살펴 가지고 추경할 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도 거의 반 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는 불용처리 될 건지 이월될 건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반회계에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게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고 변상금 부과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산 징수결정을 하고 예산액은 목표를 잡았는데 실지 징수결정 한 거는 공시지가가 인상되거나 변상금 부과가 증가됨으로 해서 징수결정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징수결정이 늘어나면 예산현액도 추경에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 다음해에 추정할 때 금년도에 2억 2,6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액을 잡도록.
○김시갑 위원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불부합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김시갑 위원 징수결정액이 하반기 되면 예산현액보다 많게 안 잡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추경 세운 후에 변상금이라든가 변상금은 수시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고 무허가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변상금 부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달라집니다.
○김시갑 위원 지적사항이 2007년도에도 지적됐는데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9,9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매년 예산이 12억 정도 세우고 있거든요. 1억 정도라고 하면 동의 조그마한 사업 두 세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는지,
작년에 동에 무슨 사업이 있어서 5,6천만원짜리 얘기를 했더니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못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결산하다 보면 꼭 이렇게 남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런 거는 각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집행해서 돈 나가는 것을 결산해 보면 12억 정도가 나가 있는데 그 과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감액이라든가 추경에 발생하다 보니까 9,000만원 정도 생겼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돼서 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제대로 세웠으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2008년도에는 9,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올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100%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내년 가면 또 틀려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어차피 건설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매일은 안 되겠지만 매월 해 가지고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요. 그래야만 주민이든 의원이든 어떤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충분히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대장을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 가면 설계변경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녹양천 개수공사 3억 6,000만원 중에 2억 200만원, 만가대 1천 정비공사 13억 6,400만원 중 6억 8,600만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47억 9,900만원 중 21억 4,800만원 이렇게 이월비가 많은 사유가 뭐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토지보상이 덜 돼 가지고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땅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늦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녹양천, 부용천도 그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녹양천은 실시설계인데 설계가 발주를 늦게 하다 보니까 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예산에 세우신 거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용역기간이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녹양천 개수공사는 환경성 검토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 가지고 그래서 늦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다가 예산만 증액을 시켜놓고 무슨 사유야 다 있겠죠. 토지보상이 늦어지던지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던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공무원들 한 두해 해보세요?
처음 해 보는 사업도 아닌데 매년 지역이나 여건만 틀릴 뿐이지 사업 진행사항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업도 아니고 세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사업예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하천 준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봄하고 가을에 준설을 하는데 그 외에 준설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우기가 끝나면 11월 12월에도 합니다.
○김시갑 위원 3,500만원 정도 남으면 시 관내에 있는 다른 하천도 준설하시면 안 되나?
물론 하천 준설은 예기치 않은 폭우라든지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 준설을 하는 건데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거 보다는 그렇다고 지출한 액이 의정부 관내에 있는 하천을 전부 100% 준설한 거는 아니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는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준설은 쌓여 있는 상태를 봐서 준설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이 돈도 사실 부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시갑 위원 우기가 9월이나 10월이면 끝났다고 보는 건데.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준설할 물량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도 되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이거는 실기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신경 좀 쓰세요.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550만원 중에 250만원 쓰고 300만원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매년 유사한 거 아닙니까, 2008년도라고 해서 급격히 증액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공공요금을 덜 사용한 건데요.
○김시갑 위원 공공요금이 매년 동일하지 확 줄어버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도에는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운영비라 하면 거의 매년 유사하죠. 증액이 돼야지,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공공요금이라는 게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기료 수도료 매년 증액이 되지 감액은 안 되요. 그런데 이거는 반도 안 쓰고 했다는 거는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내년부터는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른 사업비같은 거는 하다 보면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고 하는 게 있지만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는 매년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20-30% 안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반도 안 썼어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 이맘때 7월에 집중호우로 27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오늘부터 장마가 계속되는 거 같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 보셔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민락2지구라든가 공사현장을 다녀 보신 기억이 있는지, 피해가 날 지역이 있는지 보셨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호우주의보가 떨어져 가지고 어제도 국장님하고 갔다 오고 현재 부용천이나 이런 데는 공사하는 데가 없고 경전철 사업을 회룡역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도 보내고 장비도 철수시키고, 중랑천 같은 경우도 사업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현지도 나가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올해는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락2지구 현장도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어제 제가 일괄적으로 관내 건설현장하고 취약지는 다 다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조물은 다 되고 자전거 도로 포장만 남아 가지고 장비나 위험물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사현장을 사전 예방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가 2,4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내용이 뭐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돈이 없거나 그래서 미수납됐는데 재산조회를 해서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독려를 하셔 가지고 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액수는 35만원밖에 안 되는데 민방위 캐릭터 UCC 심사수당이 미집행됐는데 왜 그렇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심사를 안 했고 금년에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작품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심사를 안 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건이며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후 집행을 하지 않은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 조정절차를 거쳐 타 예산으로 전용 편성 사용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사항 등 3건 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지적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성립과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7억원, 징수결정액은 8억 8,865만 5,920원이고 수납액은 8억 3,512만 4,210원이고 미수납액은 5,353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18억 6,690만 1,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497억 4,672만 86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해서 324억 1,435만 5,030원이고 불용액은 97억 582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건설 확포장 18건으로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사업, 동부간선도로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호원동 중로 1-13호선 개설사업, 용현 신곡간 중로 3-22호선 개설사업,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1-1호선 개설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3-14호선 개설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3-18호선 개설사업,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2-25호선 개설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2-103호선 개설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2-15호선 개설사업, 국도3호선 연결 캠프라과디아 내 대로 2-1호선 개설사업, 교량가설외 2건으로 신흥교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신흥교 재가설 공사와 동막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8억 6,622만 6,570원이고 지출액은 161억 4,413만 7,600,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33억 182만 1,210원이고 이중 불용액은 14억 2,026만 7,760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관리 지원 도로 유지보수사업,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철도건널목 지원,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수당,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용 방지활동, 보행환경개선,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평화로 S커브 배수펌프장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노후보도정비, 장암동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신곡 고가차도 리모델링사업, 경민대학 보도 건널목 개선사업, 국립공원 안내판 설치사업, 회룡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회룡역 동부광장 조성사업, 전통시장 진입로 로데오거리 사업, 예비군 훈련장 울타리 설치공사이며,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는 설해대비 자제구입, 설해대비 장비임차 등이고,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는 도로 전기설비 관리 일반운영비,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가로등 보안등 보수, 각종 전기요금, 테마가 살아 있는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항은 예산현액 43억 6,500만원에 지출액 43억 2,128만 460원, 불용액은 4,371만 9,54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사회간접자금 확충 융자금 원리금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교통국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의 경우는 건설교통국 전체예산 일반회계 1,306억원 중에서 70%를 차지하는 918억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로과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421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한 것이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집행가능액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도로과의 사업들이 대형사업입니다. 대형사업은 물론 의욕만 많고 예산집행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008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9년도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만 앞서 가지고 대형사업에 전체적인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수립하다 보니까 예산만 많고 매년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다는 얘기에요.
물론 대형사업을 충실히 빨리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의욕은 좋은데 예산집행 쪽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 중 50%도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용현 신곡간 개설사업, 호원동 중로 2-15호선 개설사업, 특히 신흥로 재가설사업, 동막교 확장공사 등인데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와 도로과의 의견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항상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이 915억이고 불용액이 97억입니다. 이 중에는 15% 정도는 항상 입찰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는 게 원칙이 되겠으며, 설계변경 없는 한은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먼저 추진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계획서 상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 편성상 저희가 국비나 도비보조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발주할 때 공사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조금 저거 되는데, 예산확보 차원이고 공사의 신속한 추진 차원에서는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를 같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동부간선도로하고 BRT 노선이 계획 단계였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됐었는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조기발주도 한 사항도 있지만 작년 계획된 거는 다 나갔고, 동부간선도로는 돈이 모자라서 못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더 타이트하게 업무가 바쁘지만 가급적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없는 거로 조치를 하고요.
신흥교와 동막교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해결로 인해서 여기까지 추진을 했는데 신흥교는 KT 광케이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려도 하고 장마 때문에 부담도 되고 해서 응급대책도 세우라고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추진한 게 아니고 경전철이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추진을 하면서 KT를 옮겨라 하면 KT에서 경전철에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돈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철하고 KT를 10억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중간에 우리가 민원 3년 간 끌 던 걸 해결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한다. 그러니까 경전철에서는 먼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섬으로 해서 10억을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대신에 KT에서 10억에 대해서 돈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7월 말까지 KT에서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바로 해 가지고 신흥교를 빨리 계획대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 거고요.
동막교 사항도 공기 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흥교 같은 경우는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를 보니까 각종 통신시설이 이설이 늦어져서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할 때 광케이블이 얼마나 있는지, 광역 수도관이 있다든지 이런 게 실시설계할 때 파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신흥교는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때 실시설계할 때 여기에는 이런 지장물이 있겠구나, 철거에는 얼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되겠구나 하는 게 파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나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KT 광케이블이 많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장물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파악은 됐는데 예산문제 돈 부담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인데 2008년도에 또 나타났어요. 34쪽 보면 테마가 살아있는 도로환경 개선 실시설계 전액 불용이에요. 물론 자체 설계를 했다고 하시는데 2007년도에 조치계획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례가 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도로 전기시설물 관리 이것도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그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매년 예산이 과다하게 성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 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도 지적을 하면서 세밀히 파악을 해 봤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못 세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정을 해 가지고 고장 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장난 지하보차도라든지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 날 횟수를 감안해서 예비비성으로 많이 해 놨는데 아직까지 고장 난 사례하고 들어가는 돈하고 할 적에는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계속 지적되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 고가 실시설계비가 불용액이 1,800만원이 남았는데 낙찰차액인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정이 어느정도 됐죠?
○도로과장 김덕현 30% 정도 됐습니다.
준공은 9월 말입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안전휀스가 고가밑으로 쳐 있는데 불안하고, 중간에 받침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받침대를 세우면 차량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교각에 붙들어 매든지 했으면 하고요. 신호등이 안 보인데요.
○도로과장 김덕현 현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29억 2,717만 200원 중 219억 9,127만 6,350원 지출하고 1억 2,908만 270원 이월했으며, 불용액은 8억 682만 58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철도연장 7,8호선 타당성 조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에 17억 1,838만 1,200원 예산현액 중 15억 6,124만 3,110원 지출하고 2,805만 7,82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노후철주교체, 신호기 유지보수 시일원 차선도색공사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12억 8,734만원 중 12억 6,855만 5,440원 지출하고 1,878만 4,56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196억 5,112만원 중 189억 3,044만 7,940원 지출하고 7억 2,067만 6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교통안전질서 확립, 교통안전질서 계도 등 교통안전확립에 6,677만 8,000원 중 6,006만 7,210원 지출하고 671만 79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무활동에 1억 6,224만 5,000원 중 1억 3,098만 6,000원 지출하고 3,125만 9,00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131만 3,000원 중 3,997만 6,650원 지출하고 133만 6,350원 불용처리 됐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교통개선에 1억 4,600만원 중 1억 2,908만 270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6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교통기획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타 부서의 모범이 되는 예산집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예산액이 107억에서 100억을 쓰고 7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사유에서 남은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유가보조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있고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그때그때 유가 상황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지급 단가를 리터당 351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 다음에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1,800원이 넘어갈 때 넘어간 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5억 내지 7억 정도는 삭감을 안 하고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8월이 피크였습니다. 2008년의 경우 6월하고 7월이 유가 경유가가 1,92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떨어져 가지고 12월에는 1,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1,800원이 넘으면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1,900원 대가 2개월이었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2달입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볼 거 같으면 시비만인가요 국비인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전액 안분율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세출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오르면 7억 정도가 남을 수도 있고, 1,2개월 정도 집행하면 6억 정도 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까지는 1,800원이 넘은 적이 없는데 올해도 불용액이 남겠네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거는 2회 추경에 판단해서 저희 예산은 감할 수 있으면 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왜냐하면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 쓸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추경에 남은 기간을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버스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남은 거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원래 상용직 인력을 공영차고지 한 명을 쓸 계획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원래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9월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잡혀 있던 예산인데 9개월 동안 공단에서 기존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3개월치만 집행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올해는 작년에 9개월 쓰고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100%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1,578만 6,000원은 신청과 배정인원이 상이하여 발생된 바 8월에 통보된 사항으로 예측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질서계도분야 공익근무요원의 배치가 배제되고 행정보조요원 15명 근무로 4,08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최종 5명 근무에 대해서 1,089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38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당해연도 세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있으나 조정이 없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추후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날 경우 추경을 통해 조정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현액은 당해연도에 징수가능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책정된 것으로 징수결정액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를 예산현액으로 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책정시에 징수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로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세무부서와 업무 연계하여 차량번호판 영치시에 체납금을 일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의거 하고 있으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과와 협조하여 차량번호판 영치시 체납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대체압류 자동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체납처분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체납일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659만 3,000원에 6,386만원을 집행하고 2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 집행잔액 67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6억 9,817만원으로 296억 9,47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4억 7,806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미수납액은 122억 1,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주차료 및 견인료로 38억 5,393만원을 징수결정 및 세입 조치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 7,519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36억 7,293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61억 83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0억 3,111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미수납액이 7,7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서울시에서 53억 7,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6억 6,111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42억 43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21억 3,568만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6,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8억 4,543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7억 7,679만원을 세입조치 하고 20억 6,864만원이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 정산반환금으로 3억 5,88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111억 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2,919만원을 세입조치하고 미수납액은 100억 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과태료 수납률이 46%로 전년도 2007년도 39%보다 7% 높아졌고 지난연도 수입은 9.3% 수납률로 지난해 8.6%보다 0.7%가 높아져서 현저히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억 8,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장암역 환승주차장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6억 9,817만원이며 집행액은 132억 5,651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993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6억 3,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3억 7,022만원 예산액 중 3억 4,123만원을 집행하고 2,89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 근로보수에서 1,536만원 집행잔액은 불법주정차 CCTV 단속요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CCTV가 자동화 장비로 신규 설치되면서 당초계획 14명에서 10명으로 축소 운영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473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관련 수용비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의 188만원은 견인사무소 공공요금 과 지도차량 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제복 및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531만원은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 구입비 2대, 단속차량 2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로 4억 479만원 예산액 중 3억 4,954만원을 집행하고 5,52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624만원 집행잔액은 불법주정차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으로 가상계좌 도입에 따른 자진납부율이 높아지고 고지서 등 출력물 감소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837만원 집행잔액은 교통행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우편발송료 등 집행잔액으로 다량 등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절약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으로 자진납부자 증가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산개발비 63만원 집행잔액은 주정차 프로그램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으로 116억 7,401만원 예산액 중 94억 6,45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47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9,95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공공운영비 219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9억 3,000만원 중 집행잔액 8,897만원은 단속용 CCTV 12대를 신설하고 불법주정차 안내판 제작, 광케이블 공사 등 잔액이며 이월액 1억 8,471만원은 불법주정차 상황실 구축 및 공사비로서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업체 제제 등 행정사항에 따라 부득이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재발주해서 금년 내로 완료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 74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차선 차선제거 등 17,224m 정비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시설비 중 60만원의 집행잔액은 주정차 금지판 131개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 민간 자본보조 1,059만원 집행잔액으로 14가구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해소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선전철 고가하부 주차장 조성 사무관리비중 512만원은 임대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89만원은 복선전철 고가 하부 주차장 조성 집행잔액으로 의정부경찰서에서 가능역 구간 69면 조성공사로 주차시스템 구입 및 설치, 폐기물 용역, 감시용 CCTV 5대 설치 공사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2,795만원 집행잔액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주차욕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의정부1동 제2공영주차장 45면, 의정부1동 공영주차장 27면, 가능동 캠프라과디아 주차장 국방부 부지 57면 임대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암역 환승시설 건설 예산에 77억 200만원 중 105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교체 시설비 중 256만원 집행잔액은 캠프 라과디아 외 2개소 주차부스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2,040만원 집행잔액은 구 시설관리공단 건축물 철거, 구 승원여객 주차장 공사비 등 사업비 잔액이고 이월예산액 3억 7,00만원은 그린파킹사업 대상지였던 신곡2동 78번지 일원 주민사업비 참여 반대 여론에 따라 부득이 사업 대상지역을 녹양동으로 변동하게 되어 이월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13억 1,59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보수 시설비 중 2,206만원의 집행잔액은 안내표지판 설치 외 8개 사업을 실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791만원 집행잔액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불용액은 불법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20명을 채용하였으나 1명이 사직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단 경상전출금 37억 1,4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건설재난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어요.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매년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감액은 안 되거든요. 상승이 되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거의 40%를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과다 계상한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런 거는 어차피 매년 거의 유사하게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장비가 현대화가 돼서 예산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됐었어야 되요. 그런데 주의 깊게 안 봤다가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데 예측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용액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불필요한 액수가 발생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운영비에 보면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이 2,8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우체국과 과태료 발송하는 우편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월 5,000에서 6,000건 정도 발송을 하는데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3%를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에 대한 우편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우편집중국하고 계약을 하면 매달 이루어지거나 수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 도입한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이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우편료라든지 이런 게 자진납부율이 높아지면서 감소가 된 사항도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감안을 해서 충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9억 중에 6억 쓰시고 사고이월도 되고 불용액이 8,8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중에서 설치하지 않은 게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상황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업체가 제대로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서 제재를 받고 있는 사항이 돼서 이월이 돼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돼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실과 공사 합쳐서 1억 8,4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액은 12대를 신설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에도 12대를 계획했던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당초에도 12대인데 지역 사항에 따라서 한 두 대가 증감은 될 수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CCTV가 매년 예산이 6억 이상 계상되고 있는데 일부는 설치를 하면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 상가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매년 예산을 계상하실 때 대상지가 10곳이라고 하면 한 번 쯤은 지역에 가서 여론이라든지 충분히 수렴을 가다음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들이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여론이나 부정적인 의견에 의해서 설치를 못 하다 보면 결국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대상지 선정하실 때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확실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주차장 임대사업,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유지보수 제가 쭉 보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매년 불용액이 남고 있어요. 물론 지출되는 금액이 불확실하거나 불특정할 때 예산을 세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거의 매년 보면 유사한 액수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다음연도에 세울 때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사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상 신청자에 의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분들의 여건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작년에는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금액이 이월돼 있고 신곡동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대상지를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하니까 불합리하더라고요.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고, 제가 물론 작년 12월에 주차장에 대해서 시정질문사항에도 들어갔던 사항인데 대상지 선정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잘못 세웠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어요. 한다고 계속 설명하고 설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장소를 이전했다는 겁니다.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좀 더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주민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사업이 계획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결국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감도 떨어졌어요. 우리는 여기다 공영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재개발을 원하는데 그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파킹 사업을 하겠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무리였습니다.
물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그때 부서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행정낭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에 포함되지 않아 징수결정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어 추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입예산 편성시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에 적정 계상될 수 있도록 세입 총괄부서에 협의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대비 1억 9,100여 만원의 증액 계상을 요구하였으나 1억 5,816만 9,000원이 증액 판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소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억 7,331만 4,000원 으로서 이 중 3,754만 4,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2,482만 9,160원이 불용되었는데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에서 1,161만 6,970원과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76만 5,4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518만 9,9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 발송에서 726만 6,89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예산에서는 총 5,329만 6,000원 중 1,269만 4,920원이 불용되었는바 이는 인력운영비 부문에서 210원, 기본경비에서 369만 4,710원이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2007년도에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예산에 포함돼야 됨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세입예산부서의 징수결정액이 적정히 계상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해서 증액 계상요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이 예산현액이 10억인데 징수결정은 111억을 했어요. 10배나 더 됐는데 세입조치 했습니까?
한 두배도 아니고 10배나 늘었어요. 2007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100억은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과에서 세입예산 총괄부서에서 각 실과소를 합산 편성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김시갑 위원 111억 징수결정한 거를 세입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는 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과 관련된 예산에서는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1억 9,000여 만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중에서 1억 5,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갑 위원 2008년도에 10억인데 111억을 했어요.
○차량관리담당 우종모 예산현액은 세입부서에 징수결정 의뢰를 하고 당해연도 세입 예산예상치를 통보해 주면 거기서 징수를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주는데 예산현액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82억 중에서 징수결정이 잡힌 거고, 현년도 거는 24억이 잡혀 가지고 111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보통 수납율을 봐서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은 85억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더군다나 과년도 게 80억이 징수결정할 게 있다고 하면 예산현액 세울 때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요?
○차량관리담당 우종모 과년도체납액이 미수납액이 81억씩 넘어오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는 돈을 받을 수 없는 돈을 체납돼 있는 돈을 현년도 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시갑 위원 못 받을 돈을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과태료를 방법을 강구해야죠.
○차량관리담당 우종모 1년에 보통 체납액이 늘어나는 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5년 넘는 것은 결손을 하든지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안 하고 징수결정액을 모두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 답변이 이상하네, 공무원이 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관리담당 우종모 저희는 예상 징수결정액을 세입부서에 통보해 주면 판단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징수결정될 부분이 어느 정도다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현액이 80 몇 억이 과년도 게 있다고 하면 예산에 100억을 잡았다 그러면 징수결정을 111억을 했다. 그러면 수납액 미수납액은 나와요. 그런데 예산액에 많이 잡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받든 못 받든 예산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예산이 세입은 세입인데 80억 정도를 예년에 못 받아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징수결정을 잡는데 세입예산에 잡으면 지출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억은 허수가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 당연히 수입에 받아야 될 사항인데 결론을 못 받을 거라고 해서 예산을 못 세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못 받는다고 단정은 할 수 없죠. 그 가운데 5년 이상이 경과하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나가는 거죠. 그 이전에 남아 있는 거는 받아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시갑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받는다면 예산현액에 넣어야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런데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죠. 과거 수 년간 누적돼 온 과년도 과태료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으로 잡아 두면 그 만큼 허수가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10억을 예산 잡았는데 수납은 18억이 됐어요. 그러면 8억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사실은 그 만큼을 더 잡았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다 잡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김시갑 위원 과장님은 못 받을 금액이라고 하는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다는 얘기야, 예상보다도 수입이 더 들어오냐고.
2007년도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개선 권고사항에 증액계상을 얘기했잖아. 말씀대로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8억은 수입조치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야, 수납 된 거는, 그러면 8억은 누가 먹은 거야, 어디로 간 거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8억은 잡아야 되요. 예산현액에 들어가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것은 세무과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95만원 세웠다가 88만원 쓰고, 407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도 지침에 의거 사전안내문 발송업무 중단, 9월까지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유효기간 안내문이라든지 경과안내문 등의 발송건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고요.
○김시갑 위원 잔액이 남는 거는 당연히 남는데 그러면 8월까지는 반도 안 쓴 거잖아요. 예산 계상이 잘못 된 겁니까, 업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예산이 과다계상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9월1일부터 도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지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너무 예산집행에 대해서 안이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쓰다가 도 지침이 안 내려오면 놔뒀다가 그냥 불용액 처리하자.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박종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차량관리담당 | 우종모 |
| ○첨부자료 |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건설교통국) |
| ○서면답변자료 |
| 1. 당해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많게 나타나고 사유(차량등록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