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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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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2,038만 4,000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66억 48만 3,000원으로써 주민 보건편의 도모비 2억 595만 5,000원, 방역 구호비 6억 4,666만 5,000원, 건강증진비 51억 9,29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9,883만 1,000원, 재무활동비 5,608만 1,000원이고, 동부보건지소 세출예산은 6억 1,990만 1,000원으로서 동부 보건지소 운영비 5억 8,143만원, 행정운영경비 3,84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총 지출액은 70억 7,77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보건관리과 지출액은 64억 8,295만 6,000원으로서 주민보건편의도모비 1억 9,757만 8,000원, 방역 구호비 6억 3,407만 5,000원, 건강증진비 51억 1,234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290만 3,000원, 재무활동비 5,605만 8,000원이고, 동부 보건지소 지출액은 5억 9,480만 5,000원으로 동부보건지소 운영비 5억 6,41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06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4,262만 2,000원으로 보건관리과 1억 1,752만 6,000원, 동부보건지소 2,50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2,038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70억 7,776만원, 불용액은 1억 4,262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으로서 5건에 대하여 3,506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보건소의 산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족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1건에 120만원 이며, 20%이상 불용액은 12건에 2,378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바 추후에는 홈페이지, 회룡소식지, 노인회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독감 예방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도모,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보건소 내 실내 쉼터 공간조성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출하고 751만 5,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 및 차량관리 집행잔액으로 65만 6,340원, 보건민원 처리비로 2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 강화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95만 1,020원과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1,095만 5,160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3만원,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27만 2,650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550원, 민간자율 방역단 방역지원비로 1만 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강화 성병 에이즈 관리사업, 성병검진 치료비, 성병진단 시약 구입,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으로 지출하고 36만 9,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사업 물리치료사업 집행잔액으로 3,200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1,100원, 구강보건사업 77만 8,18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291만 2,740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1,154만 5,2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5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617만 9,510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218만 4,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으로 36만 7,750원, 불임부부 지원으로 1,652만 4,650원,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 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으로 78만 8,760원, 노인보건사업 2만원, 한방보건사업 1,130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1,539만 4,760원,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로 573만 6,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으로 2,200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346만 5,000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2,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477만 3,600원,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 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 중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674만 2,560원, 예방접종사업 18만 9,900원, 영유아 건강검진 270원, 예방접종 약품비 61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86만 54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사용하고 1,592만 7,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비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하고 1,633만 6,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기본경비 등으로 779만 1,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방역인부 중도퇴직, 금연상담사 중도퇴직, 방문간호사 중도퇴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시직입니다.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자가 나타나고 퇴직하면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씩 남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에 지장이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사업의 지장은 크게는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퇴직하고 나면 다음 사람이 금방 들어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들어오는데 공고도 하고 모집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방역소독 인부 같은 경우는 원래 10개월 정도 12명을 쓰기로 돼 있는데 평균 9개월 20일 열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민종 위원 방역을 할 만한데를 못했거나 사업에 지장이 없었느냐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조금은 있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을 세워서 170만원을 쓰고 지역특성화 공모전이 몇 작품이 나왔는지 보고해 주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1월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참여학교 및 출품작수는 23개교에 44개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상품권을 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상품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방역인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지역이 크다 보니까 방역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역기를 더 구입해서 봉사단체에 줘서 필요한 곳에 특히 하수구 같은데, 지하실 같은데가 방역을 요하거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조사한 대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예산이 1,380만원인데 800만원 쓰고 540만원이 남았는데 유지보수는 연초에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연초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보건정보시스템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됐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8월에 됐으면 그 이후에도 추경이 많은데 정리를 했어야지 남겨 두세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리를 미처 못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0%도 안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소 같은 경우는 처음 썼습니다. 3명에 대한 거였는데 2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불용액이 더 많잖아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당초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병무청에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시에서 지급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침이 변경돼서 병무청에서 지원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됐고, 3명을 근무하기로 했는데 2명이 배치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병무청에서 기본급 피복비 교통비 이런 걸 다 지급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요원이고 공익근무요원도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산인데 408만원이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당초에 3명에 대해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피복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저희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병무청에서 지급한 거로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 못했고, 중식비는 7월부터 1명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병무청에서는 어느 항목만 지급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는 중식비만 지급을 했고요. 피복비나 교통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언제부터 지침이 변경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월1일입니다.

김시갑 위원 완전히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변경이 1월에 됐는데 3회추경이 있는데도 그대로 놔 둡니까?

병무청에서 돈이 지급됐는데 보건소에서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시갑 위원 1월 1일자에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154만원 정도 남았는데 정부 치아홈메우기 사업 확대방침,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는데 언제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대상아동에 대한 실정을 보사부에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대상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남게 됐는데 작년에는 2,000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1,700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보사부에서 올해는 예산 책정을 반 정도 450명에 대한 거를 줬어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국비 사업인데.

김시갑 위원 9,219만원이 예산이 배정이 돼서 국비가 돼서 그러면 1,1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뭐냐고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대상자 선정에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원래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 부분에 홈메워주는 사업인데 치아를 예방해서 평생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한 사업인데 대상 아동들이 1학년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영구치가 나지 않았다든가 이미 충치가 생겨서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던 거죠.

올해는 상당히 줄어서 내려왔는데 오히려 모자랍니다.

김시갑 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관내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게 해서 불용액이 안 남게 해야 되거든요. 더구나 국비거든요. 최대한 관내에 있는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 불용액이 안 남게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불임부부 지원,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648만원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연말 시술대상자의 시술지원비나 잔액발생이 무슨 얘기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06명 정도 불임부부는 전체 대상이 아니고 아기를 못 낳는 부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예상치는 106명인데 99명에 대한 시술을 하고 10여명을 못했는데 시술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개인별로 검사를 하고 직장이라든지 병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대상자는 116명을 했는데 이월된 거죠. 6개월 안에 다 하지 못하고 이월된 분도 있고 그래서 100여명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임부부가 우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불임시술을 받으려면 남자 여자 건강조사라든지 병원의 사정이라든지 개개인의 생업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6개월 정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청한 분은 116명인데.

김시갑 위원 116명이 신청했는데 10여명을 어차피 6개월이 걸리니까 원인행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아니죠. 병원에서 시술을 해야 원인행위가 되는 거죠.

김시갑 위원 6개월이 걸리면 초기단계부터 검사부터 할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시술한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으면 불용액이 아니라 이월액이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원인행위를 못 하는 게 뭐냐하면 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했을 때 원인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시갑 위원 시술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6개월 걸립니다.

김시갑 위원 시술하는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했으면 2008년도에 검사했으면 검사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월이 돼야죠. 그러면 10명은 2009년도 예산으로 하고 국비는 반납해 버려요?

모든 게 물품을 사더라도 내가 계약만 하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10명이 지연이 됐다고 하면.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연이 된 게 아니라 6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정상 병원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소에서 이번에 안 쓴 예산이 12월까지 안 쓰면 안 되니까 빨리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6개월이 걸리면 검사부터 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단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데만 6개월 걸리는 수술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사를 하면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비는 이월이 되지 불용이 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시술비가 여러 가지 건강체크도 하고

김시갑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건강체크도 하고 그러면 원인행위 한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원인행위가 아니죠. 원인행위가 될 수 가 없는 게 시술비에 대한 거를 150만원을 지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검사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청구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김시갑 위원 검사비용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용에?

○보건소장 이원재 쿠폰을 발행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의정부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는 게 아니고 의정부도 가지만 서울에 있는 병원도 가고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신청해 가지고 진료를 청구하는 건데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기다릴 수도 있고 검사만 하고 아직 상태가 안 좋아서 다른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관내병원이든 서울 병원이든 갔단 얘기에요.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당신이 대상자다. 보건소에서 빨리 2008년 안에 시술을 받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했으면.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거는 하죠.

○보건소장 이원재 시술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김시갑 위원 검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병원에 등록을 하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청구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김시갑 위원 병원에 등록을 했으면 시술기간이 6개월이지만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예산은 이미 지출원인이 됐으니까 이월을 시켜야지 불용을 시켜버려요?

○보건소장 이원재 지출행위를 못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청구가 들어와야 지출행위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받는다고 해서 지출행위를 할 수가 없죠.

김시갑 위원 국비를 내가 볼 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원하시는 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남은 대상자들한테 당신네들 검사받은 거라도 갖고오라고 해서.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쿠폰을 발행하면,

김시갑 위원 공사를 해도 그렇잖아요. 공사계약하면 예산회계 기본원칙도 모르면서 자꾸 딴소리들 하고 있어,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하면 지출원인이 됐으니까 지출 시킬 수 있는 거지.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공사같은 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쿠폰을 발행하면 전국 어느 병원을 갈 는지도 몰라요. 의정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해 줘야지, 왜 국비를 반납하냐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얘기가 안 되니까 됐어요.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1,539만원 남았는데 사유에 보면 암 치료비 증액 변경 잔액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4/4분기에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암에 대한 게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데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유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실적이 월등합니다. 1,2위를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도에서 집행율 낮고 이런 걸 시군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조정해 가지고 4/4분기에 9,200만원을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지도 않은 돈인데.

김시갑 위원 국비가 내려왔으면 보건소에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든지.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대상자 발굴을 해서 불용액으로 반납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2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홍보 충분히 했는데 대상자 없다는 소극적인 거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전국에서 1,2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충분한데도 변경내시 일방적인 변경내시로 4/4분기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암 치료환자들 다 받았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치료비 지급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혼자 가 가지고 검진 받아서 암 발생하면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하는 통보가 오면 그 중에서 의료비 몇% 이하 그 대상자를 명단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전화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이 검진해 가지고 암이 발생해야 치료비를 주는 거지 아무 사람이나 가서 개인적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9,200만원이 원치도 않았는데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 대상자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어요. 9,200만원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소장님 말씀마따나 대상자가 한정이 돼서 9,200만원을 다 반납했어야 맞는 건데 9,200만원 더 내려왔는데 그 중에 썼다는 얘기에요. 대상자 늘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한정됐다고 하면 당초 본예산 가지고 다 쓰고 9,200만원은 다 반납했어야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썼잖아요. 쓰고 1,5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뭐냐, 좀 더 홍보를 했으면 더 많은 대상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물은건데 무조건 9,200만원 원치도 않았는데 내려왔는데, 그러면 다 집행을 안 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내려오면 대상자를 더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변명이 타당한 변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346만원 남았는데 40%가 남았는데 사유가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치매는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예약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235명을 1차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을 분이 230명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서 155명만 받고 100여명이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에 1,1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200명을 예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9명을 하고 40명에 대한 거가 남았는데요. 목표치에 4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 남은 게 40%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틀려요?

753만원 집행한 거는 몇 명이 받으신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55,000원 200명입니다.

김시갑 위원 200명이 받고 346만원 남은 거는 당초 예산이 1,100만원이 200명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명 받았느냐니까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137명입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가 200명에서 63명이 안 받은 거네요.

그러면 2/3가 받았는데 예산계상을 처음에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집행하면 안 되죠. 정확한 자료를 인지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당초에 몇 명을 하겠다 있을 거 아닙니까, 735만원 집행하고 몇 명을 해서 받았고, 몇 명이 못해서 345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해요. 230명 했다가 159명이라 했다가 137명이라고 했다가.

○보건소장 이원재 저희들이 치매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심스러운 사람은 정밀검사를 성모병원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 분들이 노인들이 잘 안 가려고 하고 가족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꾸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는데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폐 끼친다고 안 가시려고 그러고 해서 실적이 부진한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산결산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얼마를 해서 집행을 하고 몇 명이 안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제가 남은 거 안 간 거까지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 받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그 속에는 성모병원에서 청구를 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김시갑 위원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예산이 479만 5,000원을 세웠는데 집행은 55만 6,640원하고 10%도 못 쓰셨네요. 사유가 뭡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엑스선 장비가 노후가 됐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썼었는데 예비비성격으로 고장이 나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에 팍스를 설치했어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사무관리비는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선 건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사무관리비 중에서 엑스선 장비 고치는 비용입니다.

김시갑 위원 수리비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하겠다라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한번 고장 나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55만원은 뭐예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거는 일부 소모품 정도만 고쳐서 쓴 거고요. 큰 거는 고장이 안 난 거죠.

김시갑 위원 이것도 예산원칙상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지 2-3개월 남겨놓고 고장날 거라고 그대로 놔둬요?

보건소 보면 예산을 물론 국비다 도비다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한다고.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1월1일자로 변경이 된 것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동부보건지소에 대해서 수당에 결원 미충원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결원 미충원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국내여비 결원 미충원으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결원 미충원이면 결원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보수는 왜 안 남았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수는 회계과에서 세웁니다.

김시갑 위원 결원이 언제까진데 무엇을 요청한 건데 결원이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5명 내지 6명으로 미보충이 됐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결원을 언제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도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공고도 내야 되고 결원을 충원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죠.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불용액이 남죠. 인사부서에 물어봐 가지고 동부보건지소에 정원이 부족한데 2008년도에 가능하냐 라고 서면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답에 의해서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됩니까, 충원도 안 해주는데. 예산관리가 순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인사부서에 공문으로 요청은 해 봤습니까?

안해 봤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인원 채워달라고 늘 얘기는 하고 있죠. 시 전체로 그렇고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시험 보니까 충원이 금방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충원계획이 있잖아요. 인사부서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충원계획이 있고 인사부서에서는 당해연도 내지 다음연도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다고요. 충원계획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 거예요.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6억 45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억 8,747만 4,360원이며, 잔액은 1억 1,706만 9,64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69억 3,842만 6,090원에 대하여 378억 5,812만 1,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58억 5,200만 3,460원으로 95%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20억 611만 8,49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69억 3,842만 6,090원에서 294억 6,513만 9,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중 이월액이 11억 8,143만 2,860원이며, 불용액은 62억 9,185만 4,09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건설개량이월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만가대교차로 광역3,4단계 송․배수관이설공사에 4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가능가압장 이전공사, 누수탐사용역, 배수관신설공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연에 따라서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7억 4,143만 2,8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90억 7,312만 6,600원에 대하여 513억 3,808만 8,99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503억 5,408만 1,980원으로 98%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9억 8,400만 7,01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90억 7,312만 6,600원에서 320억 7,176만 5,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59억 6,572만 6,680원이며, 불용액은 110억 3,563만 4,79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고이월은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38억 1,350만 690원, 계속비이월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정비사업과 민락2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1억 5,222만 5,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말씀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5억 5,600만원 중 원금 105억 6,110만원과 이자 52억 3,318만 740원을 상환하여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29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정비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만 3,607만 4,81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8회계연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4억 1,609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628억 6,585만원, 이월액은 71억 4,715만원, 불용액은 174억 307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억 454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895만원, 불용액은 7,55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0억 1,155만원이며, 지출총액은 615억 3,690만원, 이월액은 71억 4,715만원, 불용액은 173억 2,748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8건에 71억 4,715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134건 931억 2,752만원과 대비하면 7.6%에 해당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중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4억 4,000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45억 5,493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 21억 5,222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으로서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없으며, 20%이상 불용액은 18건에 1억 8,368만원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등은 집행금액이 예상되는 과목으로 추후에는 과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경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일반수용비 중 청사관리 용역비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위탁출력비 600만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700만원 등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69억 3,842만 6,09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억 5,812만 1,9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58억 5,200만 3,460원으로 미수납액은 20억 611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입으로 259억 1,145만 6,08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43억 7,630만 6,330원으로 미수납액은 15억 3,514만 9,750원이며, 급수수익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수입이자, 타회계 전입금 수입,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7억 4,548만 7,1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고정자산 매각수입, 자본적 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27억 1,715만 5,68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84억 8,402만 3,02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80억 1,305만 4,28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7,096만 8,74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6억 3,31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4,162만 3,180원이며, 순수불용액은 17억 9,148만 4,820원이며, 예비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9억 3,476만 7,3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197만 4,620원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로 9억 685만 5,800원을 지출하고 4,951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90억 7,312만 6,6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3억 3,808만 8,9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3억 5,408만 1,980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8,400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으로 154억 2,737만 8,6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이 147억 4,814만 6,520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7,923만 2,1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익,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9억 8,335만 1,28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05억 8,756만 81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43억 1,728만 6,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40억 1,251만 1,51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477만 4,86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7,40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122만 2,19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240만 1,810원이며, 예비비는 96억 1,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에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로 13억 5,167만 6,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637만 6,1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정규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로 10억 3,954만 5,340원을 지출하고 1억 1,602만 5,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맑은물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맑은물사업소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0배나 많아요. 10억인데 110억 해 놓고 예산현액에 안 맞추고 잘 됐다고 얘기를 우기는데, 맑은물사업소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야 되는데 10억하고 110억이 예산관리가 엉터리로 되는 부서가 있어요.

관리과 지적사항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데 2008년도에도 보니까 상수도사업비용에 보면 인건비가 2,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000만원, 기타수당이 2,200만원, 가계지원비 1,100만원, 복리후생비 2,200만원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왜 불용액으로 남았죠?

○관리과장 이광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수도사업비용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은 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남았고, 가족자녀학비, 정근 대우수당 이것이 15.2%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예산상 일반회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똑같이 특별회계도 맞췄는데 일반직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가 평균적으로 20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됐고, 현업직원들은 거의 60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쓴 거로 됐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예산 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잔액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남은 거는 작년도에 직원이 상수도분야에서 1명이 6월30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했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보충될 거 같아서 놔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 보수가 1억 4,1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수도사업에는 1명이 퇴직을 했어요?

○관리과장 이광식 예. 검침직원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시키나요?

○관리과장 이광식 충원을 바랬는데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맑은물사업소가 104명이 정원이었는데 98명으로 정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주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타수당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수당이에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원 대비해서 수당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1명이 6월 이후에 퇴직이 돼서 예산이 남았다면 몇 백만원 남아야 맞는데 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산출을 못한 겁니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관리과장 이광식 그것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 불용액이 15.2%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1,029만원, 기타수당 2,200만원이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정근 보조수당 대우수당, 기술직 위험수당 기술업무수당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근속년수나 부양가족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올해 집행할 때는 참고로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 분들이 신규라면 이해가 가는데 2007년도도 그랬을 거고 개개인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몇 이라든지 근무하는 동안 출생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처음에 잘못 계상이 되지 않았나, 직원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심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제가 볼 때는 매년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제세공과금이 인하되지는 않거든요. 예산을 계상을 잘못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사실상 저희가 잘못 세운 면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20.3% 불용이 남아서 분석을 했는데 전기사용료 판단을 많이 미스를 했습니다. 전기사용료에서 1,369만원이 남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426만원, 나머지 기타 공공요금 316만원인데 전기사용료에서 판단을 크게 미스했습니다.

건물이 2007년 12월에 입주하고 2008년도 1년 쓰다 보니까 한달에 많이 나온 걸 생각해서 과다하게 계상했는데 예산절약한 면도 있지만 과다하게 판단된 거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전기사용료를 많이 줄였는데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뭐죠?

○관리과장 이광식 사업부서에서 공사하다 보면 정산을 해 가지고 받는 건데 2008년도에 251만원인데 전기수입을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설 기본법령」이 2007년 6월에 개정이 됐는데 일용인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런 걸 법률개정을 간과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 줬습니다.

차후에 공문이 와 가지고 2008년부터는 사업준공시 정산해서 반납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 이미 지급한 거에 대해서 추징하다 보니까 대연금속 외 11개 업체에 확인을 해 가지고 국민연금에 납입하지 않은 인건비 받은 것을 추징해 가지고 예산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시갑 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발견한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공사를 하게 되면 각종 4대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최종 준공할 때 냈는지 안 냈는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내고 타 간 거죠.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기 때문에 부당으로 타 갔으니까 회수한 거죠.

김시갑 위원 저도 이쪽 분야에 있어 가지고 관급공사를 할 때는 4대 보험에 들은 증빙자료를 갖고 와야 지불하게 돼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미 지급한 거를 회수한 거죠.

김시갑 위원 반드시 4대 보험에 들어서 업자들이 지급을 했다고 하면서 포함해서 받아 가거든요. 증빙서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관리과장 이광식 2008년 이후부터는 확인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하고 건강보험료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이 135억 5,600만원 중에 105억을 갚고 29억이 남았는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광식 상수도사업 분야의 지역개발기금이 96년부터 23억 700만원 2년 거치 균등상환이 있고 이거는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97년도에 2년거치 20년 균등이 남아있고, 99년 12월 32억 빌린 게 2007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수도사업 환경개선사업 융자금 7억 8,200만원인데 이자하고 이자금액하고 다르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원금은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도 도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도에서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자금수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미수납액이 9억 8,000만원이 나왔는데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얘기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광식 가정용이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이 94.1%가 되고 일반용은 일반상가라든가 일반건물입니다. 97.9%가 됐고, 산업용이 90.9%, 욕탕용이 95.9%인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회계는 2월 말일까지 받아 가지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은데 저희는 12월31일까지 끊어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12월분이 나가면 12월 말까지 낸 금액이 보통 7일 내지 15일까지 늦게 옵니다.

그걸 파악해 보니까 1월 15일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미수액은 4억 6,176만원이 나와 가지고 97.2%를 받은 거로 돼 있고 6월 말까지 결산이 98.47%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고액체납자도 많아요?

○관리과장 이광식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5건이 됩니다. 우리가 체납 전담요원을 해 가지고 검침원 중에서 잘 하는 분을 내근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수도하고 상수도 체납이 6월말 까지 받아 가지고 한 게 98.6%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해연도는 99.8%가 됐습니다. 2008년도 거는 거의 체납액이 없는데 2007년도 이전이 80%밖에 안 돼서 결손처분은 10월 중에 할 예정인데 채권시효 소멸기간이 「지방세 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결손할 거를 자료로 뽑아 봤는데 경매 돼 가지고 넘어간 게 2건이 1억 정도 되고 356건에 1억 1,900만원입니다. 다니다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채권이 경매된 게 전부 39건인데 3억 5,200만원이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6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부지런히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은 발주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하여 조속히 발주하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시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2007년 9월12일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2008년 1월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323억 531만 8,090원으로 266억 2,351만 5,960원이 지출되었고 11억 8,143만 2,8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5억 36만 9,2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의 예산현액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포함한 186억 4,744만 4,000원에 대하여 179억 6,146만 4,700원이 지출되었으며, 6억 8,597만 9,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정수비는 165억 1,1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0억 1,357만 1,270원이고 불용액은 4억 9,751만 3,73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정수구입비 등의 정수사용량 감소와 각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9억 9,74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9,453만 1,610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295만 3,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상수도 시설물 방호관리비와 원격계측제어 전용선 사용료, 무인가압장 펌프수리, 가능가압장 외 56개소 전력사용료, 자체누수수리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수비는 4억 6,375만원 중 4억 2,356만 7,640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4,018만 2,360원으로 노후계량기 교체비, 급수관 누수수리 등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급수공사비는 총 예산 5억 1,700만원 중 4억 7,396만 4,480원이 지출되었으며, 4,303만 5,52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1억 5,22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226만 7,500원으로 불용액은 1,500원의 지역개발기금 이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5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56만 2,200원이고 불용액은 229만 2,800원으로 급수공사비 환급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예산현액은 136억 5,787만 4,090원이며 지출은 86억 6,205만 1,260원으로 이월액은 11억 8,143만 2,860원이고 불용액은 38억 1,438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85억 6,137만 8,090원으로 지출액은 71억 394만 8,80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8,143만 2,860원으로 불용액은 2억 7,599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토지는 가능소배수지 진입로 보상액으로 2,178만 4,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건물은 33억 7,755만 8,130원으로 지출은 26억 4,238만 870원이고 이월액은 6억 4,349만 7,580원이며 불용액은 9,167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가능가압장 이전공사와 염소가스 보관창고 건축공사,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축물은 총 예산 50억 7,028만 9,96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4,913만 2,770원이며 이월액은 5억 3,798만 5,2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8,322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는 예산현액 43억 1,362만 4,000원 중 1억 7,560만 4,510원의 불용액으로 이는 노후관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전액 지출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전액 35억 3,839만 3,000원을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와 체육공원 확충으로 예산액 8억 5,400만원 중 8억 4,443만원을 집행하여 956만 9,94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와 먹는 물 공급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과 신곡배수지 공원조성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청소용역 집행잔액이 2,500만원 배수지 청소용역 집행잔액이 2,300만원인데 매년 청소용역은 거의 동일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동일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예측은 되는데 침전물 양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전지 용량은 똑같은데 침전물이 가라앉은 퇴적물을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시갑 위원 1년 계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아닙니다.

가능정수장 침전지는 정기점검 세 번 하고 하절기에는 두 번 해서 4번 내지 5번 하고, 배수지 청소는 1년에 두 번 하고.

김시갑 위원 가능정수장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이 과다책정 된 게 아니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전년도 분은 인력을 많이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펌프카로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줄어들어서 작년도 예산이 많이 다운돼서 금년도 예산은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민간인 보상금이 예산 2,000만원에 40만원 쓰고 불용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수도과장 이성우 이것은 뜻하지 않은 누수발생으로 가정집에 누수가 돼서 방이 젖는다 든가 했을 때 가상해서 세워놨는데 작년에 4건이 누수발생이 돼서 피해를 입어서 보험회사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자부담조로 저희는 10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년에는 몇 건이나 발생됩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2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이 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수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주려고 예비성으로 세워 놨습니다. 작년도에 40만원 집행한 부분은 사고가 몇 번 터졌는데 다행히 공사하면서 터진 것도 있었고 불의에 터진 게 있어서 시설물 보험 들은 게 있어서 나머지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해 주고 보험사에 내는 자부담만 10만원씩 낸 겁니다.

김시갑 위원 예비성도 집행한 거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냐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보통 한 건 사고가 터지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소요가 돼요.

우리가 상수도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전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험사에서 적용을 해 주는데 단순히 직원이 관로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줬다 하면 직원도 책임을 다 해야되겠지만 주민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예측성으로 보상금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추경에 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연말에 추경도 가능한 사항인데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007년 8월 준설기 구입으로 집행금액이 기존 방식 대비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새로운 방식으로 기존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 정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는 관용차량 및 준설장비 등의 교체정비에 따른 예비성 유지보수 비용으로 하수민원 처리를 위한 관용차량 및 준설장비의 운용시간의 증가로 예산액 및 집행액이 증가하였으나 차후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201억 5,399만 6,600원에 대하여 234억 5,633만 1,520원이 지출되고 59억 6,572만 6,680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3,193만 8,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예산액 11억 351만 6,000원에 대하여 10억 4,965만 7,740원이 지출되고 5,385만 8,2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 6억 6,582만원에 대하여 6억 3,231만 7,580원이 지출되고 3,350만 2,42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관리비 4억 1,696만원에 대하여 3억 8,134만 160원이 지출되고 2,035만 5,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3,600만원에 대하여 고도처리사업 환특융자 이자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산액 290억 5,048만 600원에 대하여 224억 667만 3,780원이 지출되고 59억 6,572만 6,680원이 이월되어 6억 7,808만 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281억 5,755만 2,600원에 대하여 215억 1,557만 2,260원이 지출되고 59억 6,572만 6,680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7,625만 3,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6억 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호원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8건으로 예산현액 83억 3,017만 5,000원에 대하여 45억 1,667만 4,31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38억 1,350만 690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외 1건으로 예산현액 168억 8,622만 2,810원에 대해 147억 3,399만 6,82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1억 5,222만 5,990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여비에 국내 및 월액여비, 국외여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국내여비는 공사감독은 시설부대비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당초 예산에 감안해서 줄여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도과는 공사가 있어서 과다계상하신 거네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201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국외여비로 보내는 거로 했는데 작년 추이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국내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전년도 이월금 중에 불용액이 4억 정도가 나는데 중랑천 경관조성공사 집행 예산액이 45억이 다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아닙니다. 총 9건인데 불용액 4억 6,500만원이 전체가 중랑천 경관조성공사 한 군데서 나온 겁니다. 처리장 바로 위에 군 시설이 있는데 군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액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8억 3,300만원입니다. 군 관련 된 거는 전액 공사를 못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하수처리장 광명교회 뒷블럭하고 중랑천 변 쪽으로 조성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광명교회 뒷 블록을 삭감시키고 중랑천변만 완공시킨 거죠.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내 근무 인력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현장근무자 21명과 일반직원 12명에 대해서 업무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산액을 2,500만원 정도 세워서 그 중 2,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4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라도 계속해서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6억 4,511만 3,000원으로 처리장비 하수도사업비용 35억 2,725만 8,000원과 자본적지출 31억 1,788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 중에서 62억 2,421만 1,420원을 지출하고 4억 2,090만 1,5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처리장비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면 35억 2,722만 8,000원 중에서 33억 8,991만 5,820원을 지출하고 1억 3,735만 2,18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중심으로 목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4,858만 7,720원,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이 507만 9,640원, 여비 485만 1,900원, 업무추진비 26,100원, 재료비 2,812만 650원, 자치단체이전 5,064만 6,170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면 예산액 31억 1,788만 5,000원 중에서 28억 3,429만 5,600원을 지출하고 2억 8,358만 9,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건물시설비 목에서 3,377만 9,290원, 전년도 이월금 3억 6,000만원이 포함된 기계장치 시설비 등 예산액 19억 1,253만 2,000원 중에서 16억 6,348만8,460원이 지출되고 2억 4,904만 3,54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에서 76만 6,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5억 5,054만 4,000원으로 위생처리장 운영예산 4억 2,895만 2,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2,15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서 4억 8,452만 5,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01만 8,0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위생처리장 운영 집행잔액 5,416만 1,830원의 목별 내역은 분뇨처리 시설운영 633만 8,200원, 분뇨처리시설 관리 364만 1,980원, 방류수 이용시설 관리 27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도비보조비에서 4,148만 1,6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는 1,185만 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력운영비 990만 9,900원, 기본경비에서 194만 6,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2009년도부터는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이 하수도시설로 변경됨으로서 전부 일괄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자치단체부담금 5,400만원, 지출액이 400만원인데 사유가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왜 예산 대비 10%밖에 지출을 못했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 간에 전량 해양처리로 슬러지를 했던 부분이었으나 작년부터 1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형화 설비를 해서 시에서도 그 설비를 건설하는데 일정액을 부담하고 고형화 설비를 11월부터 사용이 되도록 당초 약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50일치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지 준공이 12월 말일께 준공이 됐고, 저희는 작년도에 고형화 설비에 18톤 정도만 반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추경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전량 해양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고, 그래서 예산을 10%밖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계획이 새로 협의가 돼서 11월부터 반입을 받겠다.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고형화 설비를 하면 상당히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 쪽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쪽 사정이 건설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설비나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사유를 보니까 전부 낙찰차액인데 추경에 조정할 수 있던 사업 아닙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낙찰차액이 상당한 부분으로 발생을 하면 추경에서 일부 예산을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크지 않은 비용이었고, 그래서 이를 추경예산에서 반납을 하고 할 만큼 큰 비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합치면 6,400만원하고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4,100만원인데 주로 상반기 정도에 낙찰차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특별회계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일반회계와 회계운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낙찰차액이 매년 상반기에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니까 추경에 조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3억 6,000만원이 있고 지출이 1억 7,000만원,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반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이월이 됐는데 전년도 이월된 사유가 뭐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약간의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슬러지를 생산할 때 응집제를 투입하는데 응집제를 투입해서 바로 골고루 섞이게 만들어줘야지만 응집효과가 크게 돼서 응집도 잘 되소 함수율도 떨어지고 탈류액도 잘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공정인데 그 공정에서 빠른 속도로 약품을 응집제를 혼화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장치가 국내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외국제품을 써왔던 거였고, 외국제품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진행 과정에서 국산화 된 제품이 나왔고 그 국산화된 제품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외국산 제품보다는 사실 외국산 제품은 가격도 비싸려니와 고장 나고 그러면 A/S받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기왕이면 국산화 된 제품이 있으면 국산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처리를 못하고 이월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전액 이월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처음부터 3억 6,000만원이 다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됐던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사유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 저희하고 장기간 동안 제품을 걸어놓고 시험을 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보니까 국산제품이 외산제품에 비해서 결코 성능이 떨어지지 않더라, 더군다나 가격도 반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국산제품으로 구입을 하게 된 조달요구를 그렇게 해서 조달청에서 국산제품으로 계약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현재도 그 제품을 잘 활용해서 슬러지를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007년도 3억 6,000만원 세울 때는 국산이라는 거는 얘기도 안 나왔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죠. 그 때는 국산제품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외산제품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조달청에도 등록이 안 돼 있었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죠.

김시갑 위원 이월시키는 시점에 인지를 한 건 어느 시점이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2007년도에 저희가 그 제품을 12월 말에 저희 처리장에 걸어놓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정도 쯤에서 국산제품이 개발이 됐다는 것을 9,10월 경에 알고 검토를 했던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계시다가 9월 경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월시켰다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 부분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외산 제품을 구입하는 거 자체도 상당히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사실 연초에 계상이 됐는데 문제는 외산을 하다 보니까 A/S가 안 되고 망가지면 손 대는 건데 탈수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제안이 왔어요 연초에, 3월인가. 자기네가 개발을 해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외산구입하는 것을 유보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3월부터 하반기까지 검증을 해 봐라 그래서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만 하지 말고 성남하고 같이 걸어서 양쪽으로 샘플링을 해보자, 그러는 바람에 작년도에 외산을 국산으로 전환하면서 이월시켰던 거고, 입찰차액이 남은 거는 삭감을 시켜야 맞는 건데 간과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타 지자체에도 많이 확산 보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것이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의 대립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산제품을 취급하는 데서 감사원 검찰 다 고소고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바로 결정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차피 집행하고 반이 남았으면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이월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월사업비는 추경에 삭감이 안 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애를 썼다가 삭감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방류수 시설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270만원이 1원도 집행을 안 하고 남은 사유가 뭐예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예비비 성격입니다. 방류수는 중랑천에 동막교 밑에 분수에 펌핑을 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펌핑 시설이 고장 나거나 하게 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다행히 고장이 안 나고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겨뒀던 사안입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출도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고장을 예상해서 했는데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보건관리과장권순각
관리과장이광식
수도과장이성우
하수도과장조권익
하수처리과장박수열


○첨부자료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보건소)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맑은물사업소)
○서면답변자료
1. 치매정밀검사비 집행액 및 불용액 산출근거(보건소)
2. 2008년도 상수도요금 미수납내역 및 집행현황(관리과)
3.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현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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