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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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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시03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29일 빈미선 위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 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운영위원회 빈미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겸직금지 및 소관 상임위와 관련한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제4항에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10조에 의원은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의회 청렴의무와 품위유지를 위한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개정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09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운영위원회 빈미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표결의 진행 및 결과를 선포할 경우 의장석에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에서 표결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규칙안 제38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 및 표결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결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규칙의 개정으로 법적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시12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9년 7월7일 경기도청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만휘 사무국장께서 경기도 건설본부 관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이경재 전문위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전문위원 이경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예산현액은 19억 6,538만 7,000원에서 지출액은 19억 2,852만 4,540원을 집행하였으며, 3,686만 2,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로써 10억 4,883만 4,000원 중 10억 1,980만 4,620원이 집행되었으며, 2,902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9억 1,655만 3,000원 중 9억 871만 9,920원이 집행되었으며 783만 3,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예산으로 예산현액 100만원 중 29,860원이 집행되었으며 97만 1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170만원 중 2,088만 1,34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1만 8,660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13대와 작품구입 9점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3,480만원 중 2,300만 7,490원이 집행됐고 1,179만 2,51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잔액으로 남은 사항은 지방지 및 지역지에 대한 회기운영에 대한 신문광고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잔액이 남았으며, 당초 광고 홍보비로 3,000만원의 예산책정이 됐었습니다만 1차 추경에서 1,500만원을 감하였고, 1,500만원 중에서 32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로서 603만원 예산현액입니다만 자매도시 미초청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로써 2,500만원 중 2,033만 8,280원이 집행되고 466만 1,72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로써 3,224만원 중 2,976만원이 집행됐고 24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얼빈을 교류계획 취소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 2,564만 5,000원 중 2,004만 2,020원이 집행이 됐고 560만 2,9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당초 직원 연가를 17일로 계상했습니다만 평균 보상일수가 13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예산현액은 2,386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282만 8,840원이 지출이 됐으며, 집행잔액은 103만 9,1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29일자로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 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6,53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 2,852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은 3,686만 2,4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로 세부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이경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 잔액이 1,179만 2,510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경재 당초에는 지방지와 지역지에 대해서 회기운영에 대해서 신문광고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이 됐었는데 1차 추경 때 1,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광고를 하지 못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2008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꽤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죠?

○전문위원 이경재 올해 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지방지에 광고를 안 했다는 이유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초청인사 교류 잔액이 600여 만원이 있는데 시의회랑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자매도시이고 이렇게 초청인사 교류비용을 예산 책정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 같아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빨리 처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저희가 대개는 집행부에서 초청할 때 같이 초청해야만 제가 봐서는 예산 현재 작년도에 603만원이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야 이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지, 저희가 의회에서 특별하게 다른 자매도시에 초청을 하는 경우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매도시 초청을 할 때 그쪽 의회를 초청하면서 예산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미선 위원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해마다 있는데 빨리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거나 해야지 불용처리 시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실태를 보고 안 됐을 때는 추경에 삭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직원 국외여비 466만원이 남아 있는데 직원 국외여비는 이렇게 많이 남았고 하얼빈 가는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남은 경비였는데 의원의 경우는 248만원이 남아 있어요. 직원 국외경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는 예산편성 목적이 의회 의정활동 수행이라든지 이런데 있었으면 보통 나갈 때 직원 국외여비도 같이 지출이 되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직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수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직원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전문위원 이경재 당초 하얼빈 교류계획으로 의원님 여비하고 직원 2명이 동행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예산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가실 때 직원들이 최대한 동행하면서 보좌를 하는 거로 운영은 하고자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우호도시갈 때 지난번 시장님이 하얼빈 교류가 취소가 돼 가지고 안 간 거잖아요. 이렇게 남아 있으면 빈미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국외여비를 불용처리를 할 바에는 지난번에 갈 때 직원들 한 두명 더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김태은 위원 이렇게 아셔야 될 거 같아요. 갈 때 시점이 하반기 다 끝날 무렵에 하얼빈이 잡혀있었던 거고요. 불용처리하고 다른 거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빈미선 위원 그거는 아는데 의원 여비가 240만원 남고 직원여비가 400여만원 남으면 어차피 의원갈 때 직원들이 가는 건데 직원들 여비가 많이 남아 있으면 평소 그 균형을 맞추잖아요. 다른 해외나가거나 할 때 여비를 지출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였습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알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홍보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최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 같고,

하나는 홍보비에 관해서 내부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 지적을 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내부사정이라는 게 국장이 쓸 의지가 없었던 거지, 내부사정이 다른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광고를 안 하는 부분은 전반기에 제작했던 홍보물이나 CD나 제작했던 거를 후반기 맞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적용하라고 한 건데 결손처리를 한 거거든요.

행정감사, 결산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신문광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때 시점에서는 국장이 분명히 의지가 당신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을 추경에서 날려버리고 남아있는 거 같은데, 의원님들이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안 했던 내용이거든요.

○전문위원 이경재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내부 문제가 뭐 였는지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광고를 올해는 집행을 언론재단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김태은 위원 5,000만원 세워준 거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남겨준 건데 국장 의지가 나는 3,000만원 가지고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3,000만원 세워준 거는 신문광고 하지 마십시오. 내부적인 홍보물 제작하는 거로 전반기에 있었던 홍보물이 의장단이나 이름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체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한 부분인데 이런 결손처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경재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쳐 안 돼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인데 다 쓰지 못하고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사실은 의원님들의 홍보가 전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돈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거하고, 1,500만원씩 불용처리를 시키면서 의원님들의 홍보가 안 나가면서 남기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번에 갈 때도 직원 하나 더 데리고 가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 했었는데도 돈을 남기면서까지 직원들을 못 데리고 가게 하는지,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 있는 거 남겨 가면서 안 쓰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써도 걱정이지만 이런 거 왜 불용처리를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 이경재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지난번 회의 때 노영일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던 거 같은데 그게 안 올라와서 질의를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것은 지난번 간이회의 때 노영일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경자 위원님이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말씀을 드려서 잠깐 간단하게 해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간이 회의였기 때문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이 같이 이야기를 한 결과 시책업무추진비는 타 시군에서도 공개적으로 나가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문위원들하고 의원님들간에 소통을 하고 노영일 위원님한테도 충분히 정 궁금하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보고가시는 거로 양해가 된 거로 아는데요.

○전문위원 이경재 노영일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6,53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 2,852만 4,540원이며, 집행잔액이 3,686만 2,4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세출결산액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은진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경재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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