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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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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2.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2.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외 3건과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외 6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8월28일 9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부터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9월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연일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초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이후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전에 뵙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미리 인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중추절을 맞아 가족 친지 이웃들과 행복한 정을 나누고 건강한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9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동의안, 의견청취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10시02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정신보건사업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보건시설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크게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사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아 1999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3년간 재위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정신보건사업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나,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성과 신뢰성이 높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인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1999년부터 위탁하였으나 2009년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한 시설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탁업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을 보면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우리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신보건사업이 의정부의 자치사무인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 같은 경우 봐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국가위임사무로 봐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면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면 의회 동의가 불필요한 거거든요.

타 시군은 어떻죠?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타 시군도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갑 위원 국가사무로 봐야 되요 자치사무로 봐야 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국가에 「정신보건법」에 보면 제4조에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유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정신보건법」에 있고요.

전적으로 국가사무이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업무는 도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하셔서 명확한 국가위임사무인지 자치위임사무인지 명확한 판단을 받아서 동의를 요청하셨어야 되요. 과장도 관계법령에 국가위임사무다, 자치위임사무다 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자치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 상정하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말씀드린 대로 도나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추진해야 될 정신보건사업은 꼭 국가에서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고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나 또는 국공립 병원에 설치하게 돼 있고 보건소에 설치된 국공립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립병원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정신보건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소장님도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업무는 당연히 국가위임사무라서 국가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국가위임사무라는 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광범위하고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줘서 한다는 게 국가위임사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게 있어요. 국가위임사무는 굳이 관계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지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과연 국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 명확한 판단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만 업무처리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게 맞아요. 국가하고 자치단체 보건소가 같이 하는 건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국가위임사무냐 자치사무냐 가장 기본적인 명확한 기준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원재 과장이 제4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3조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사업 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신질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차후라도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가족부나 도의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하면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 2에 보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첫 번째 정신보건시설, 두 번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올해 3월 18일 개정된 건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재위탁하려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제가 거론한 1,2,3호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원재 1호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정신보건시설에 들어간다고요?

○보건소장 이원재 정신보건시설이라 하면 정신의료기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정신과 의원을 다 포함해서 정신보건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해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원재 「정신보건법」에 정의가 나옵니다.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센터)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테니스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27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인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은 연면적 1,960㎡ 규모에 코트는 3면인 시설로 돼 있습니다. 자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부재로 테니스장 시설 활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2년 5월6일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테니스연합회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09년 12월28일부터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테니스장의 시설물 운영관리와 테니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장점으로는 유사시설 운영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지속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현 위탁단체에 대하여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와의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하수처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 및 환경기초 시설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테니스장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09년 12월27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탁 대상자는 의정부시 테니스연합회로 시설운영 실적으로는 종합운동장, 레오파트, 공공하수처리시설, 송산배수지 테니스 코트 운영을 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28일부터 2009년 12월27일까지 계약조건은 무상임대로 이용현황을 보면 훼미리클럽 외 6개 동호회에 180명이 52회 이용하였고, 월간 관리비는 자체회비로 인건비는 강습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 체육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우수처리시설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시 테니스장의 부지편입이 2011년부터 예상되는 바 시설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재위탁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의안은 동의를 하는데 운영 과정에서 테니스회 동호회원들만 이용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현재 테니스장에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없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전부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에게 일부 시민들이 전화가 왔는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호회 가입을 하려면 회비를 내야 되고 가입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테니스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게 돼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좋은 대안이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테니스협회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조건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기이 터 놓고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네들이 3년 밖에 안 되니까 테니스장을 7-8개 클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다시 명기를 명확히 해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열어놓던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송산배수지 위에가 몇 면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2면밖에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서 치고 싶어도 동호회 가입을 안 하면 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 조건에 넣어 있는데 테니스협회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동호회원들 치는 시간 외에 일반인들도 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그 사항은 저희가 조건에는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시간대가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직장인들이고 주간에 이용을 하려면 날씨가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나 저녁을 이용하려다 보면 동호회원들이 와서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호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예를 들면 동호회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치고자 할 때 예약을 받아서 시간대를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미선 위원 본 안건에 민간위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보고 있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지난 수탁기간 동안 실적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 3면을 운영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또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관리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코치가 한 사람 상주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트를 관리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구내 안에 있다 보니까 별도의 통로라든지 별도의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내에서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차량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시설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초기 우수처리시설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 2011년부터 예상된다고 돼 있거든요. 불과 1년 남짓 남았는데 하수처리과 사업하고 수탁자 혼란이 있지 않을까해서 명문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하는 조건에 명기를 해서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될 기간 동안은 그 부지를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지하시설입니다.

그래서 지하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차피 그 위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공사 기간 중에 다소 코트가 당분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감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빈미선 위원 위탁계약시 확실하고 명확하게 명문화 시켜놔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명기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인데 보고한 자료에 보시다시피 코스모스 클럽을 비롯해서 6개 클럽 180명이 52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많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의정부시의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거거든요.

소장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클럽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시간대를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시간대가 동호인들과 일반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 테니스 연합회가 의정부에 있는 테니스 코트를 거의 제가 알기는 100%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송산배수지 같은 데를 전부 의정부시 테니스 연합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위탁관리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체육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거 보다는 분산해서 한 쪽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하면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않을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제가 과거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을 할 때 그 쪽에 체육시설 위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처럼 큰 테니스장 조차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기를 꺼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익을 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익성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저희 처리장은 3면밖에 없습니다. 3면을 가지고 별도로 위탁운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시설 규모가 크면 큰 부분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큰 조직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강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워낙 면수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게 주 목적이 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기를 꺼린다든지 하는 거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문제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일단 3개 내지 4개가 됐을 때 한 군데는 일반시민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는 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한 군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불만해소도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자료에 드렸다시피 현재는 7개 클럽으로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각 클럽들 동호인들끼리 서로 시간대를 할애를 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거 보다도 매일 매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루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명수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평일보다는 토요일 일요일 많이들 이용을 하고 평일은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대표되는 사람도 있죠?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지금은 현재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전문인원은 테니스협회 전무가 관리를 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사람이 수시로 관리하는 것을 보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제가 파악하기로는 코치가 있고 레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코치활동을 하고 동호인들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하수처리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위탁을 운영을 주고서 주변에 청소라든지 주변 환경정비 하는 쪽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2011년 정도에 그 부지를 활용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못하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없어져야 할 시설이고 추후에 지하시설을 해서 지상에 다시 체육시설을 넣게 될 경우에 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체육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시설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 때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부터 2011년 12월까지니까 그 안에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도로 환원하더라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관리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테니스장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동의안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12월31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을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1의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고, 옥외광고 교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교육인력 및 시설 전문화로 인건비 및 소요예산 절감을 기대코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본 동의안의 위탁내용을 보면 별표에도 나왔듯이 신규교육,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보수교육, 기타 교육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우리가 전 위탁기간이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3년 동안 신규교육은 2007년도에 없었고, 2008년에 3번, 2009년에 2번, 보수교육도 2007년에는 없었고, 2008년 83번 2009년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어요.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간 신규교육 2-3건, 보수교육 1회 정도인데 이것을 굳이 수원에 있는 한국 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인이 볼 때는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12조에 보듯이 종사자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는데 위탁을 주는 건데 교육의 횟수나 또는 인원이 적은 거로 봐서는 굳이 위탁을 줄 사항이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사실 법령에도 시장 군수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데 옥외광고업 종사자 자체 시설기준이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게 돼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시군 담당 과에서 건축법이나 국토법이나 도로법이나 기타 색채관련, 구조관련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종사자가 있는 광고협회라든가 교육기관이라든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정부시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법인, 단체가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은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사실 저희가 이것을 끝나서 공고를 하게 되면 수강료 자체 25,000원 1인당 받고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에도 응하지 않고, 항상 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만 접수가 되니까 교육기관 몇 군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지회가 있는데 지회 자체는 능력 자체는 안 되고 광고업자 정도입니다.

김시갑 위원 결국 이 사람들은 수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작년에 28개 시군이 경기도지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시갑 위원 1년에 교육 횟수도 적고 한데 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불편이 많을 거예요. 대학이 2개 대학에도 실시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자격은 교육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돼 있는데 교육기관이라면 자격은 갖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김시갑 위원 1년에 많은 횟수가 아니네요. 교수도 있고 강의실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교육 받으려면 수원까지 가야 된다고요. 불편함이 많으니까 물론 교육기관도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나 이런 게 적으니까 자발적으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경민대학이나 신흥대학에 이런 관련 과나 교수가 있다고 하면 부탁을 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광고물 심의 위원 중에서 교수분들이 계시니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0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12월31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대하여 위탁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사, 건축, 전기 분야 중 1개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시장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분야에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안전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도검사 인력 및 장비의 전문화로 인건비 및 소요예산 절감을 기대하고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생되어 불필요한 예산 및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인데 3년 동안 보니까 경기도 지부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위탁했네요.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안전도 검사 실적이 3년 동안 2,609건이거든요. 많은 양이거든요. 특히 2008년 2009년은 광고물 양성화 기간에 따른 안전도 검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수원에서 나와서 의정부까지 오면 민원 입장에서 보면 신속성이나 편리성에서 떨어지고 자격요건이 많이 우리 지역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지역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라든지,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1개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위탁대상 기간이 범주가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기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탁줄 때 이 분들은 알지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도 그래서 간담회 때 건축사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시갑 위원 이것도 수수료가 얼마 안 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도 싼 거는 1,300원, 800원 이러니까요.

김시갑 위원 안전도검사 하나 받으려면 수원에서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여기에 위탁한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원신청 해 놓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800원 받으려고 수원서 여기 오려면 한 건 가지고는 오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포천 양주 유사 단체 여러 개 모아서 한달에 두 번 오던지, 세 번 오던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같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사실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한 건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 건 접수해 놓으면 그 지역에 올 때 이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죠.

김시갑 위원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게 우리 관내에 꽤 있죠?

○주택과장 고재기 23군데인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다시 한번 건축사 회의할 때 물론 수수료는 많지 않지만 관내 건축사 하시고 계시고 시민들의 편리성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도에서 이런 안전도검사를 위탁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 촉구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하반기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위탁기관 선정 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전기 괄호가 있는데 기능계나 기술계나 상관없이.

○주택과장 고재기 관계없이 자격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리고 작업차량 2대 이상은 사다리같은 거 달린 차량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데 시설기준에는 몇 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공고할 때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수량을 정해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전체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시 기존 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년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 2구역과 장암생활권 3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부동 375-37번지 일원 중에서 중앙생활권 2구역인 131,077㎡와 신곡동 423-36번지 일원 중에서 장암생활권 3구역인 34,273㎡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제안내용은 주택재개발 구역인 중앙생활권 2구역과 장암생활권 3구역 내 최고고도지구를 변경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하는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2종 일반지구가 전체가 최고 고도지구로 돼 있어서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회 대상지역은 중앙생활권2구역 131,077㎡와 장암생활권3구역 34,27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이 된 사항은 기정에 266,046㎡ 중에서 중앙생활권2구역이 130,000㎡가 해제됨으로써 135,038㎡가 1구역과 2구역 4구역에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곡동 일원에도 256,734㎡ 중에 34,273㎡가 해제되고 나머지 구역이 222,461㎡가 최고고도지구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금번에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한 사항은 중앙생활권2구역 경의초등학교 담장부터 3구역 경계까지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고, 장암생활권3구역 전체가 고도지구로 34,000㎡를 금번에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를 다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기 위한 최고고도지구 해제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는 조건 하에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주민들 열람했는데 의견이 어떻게 됐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민들은 상향되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재개발사업 구역 중에서 최고고도지구에 속하는 구역은 몇 개나 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앙 1,2,3,4구역이고 장암3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반영된 구역은 언젠가는 최고고도지구를 풀어야 되지 않나요?

지난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일괄적으로 변경했으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완료됐을 텐데 지금처럼 해당하는 구역을 그때그때 변경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조건 하에 조건부로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재개발 되는 지역이 2개 지역 말고도 또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구역하고 3구역이 최고고도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 구역이 사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신청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해 버리면 이것도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보류하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고시가 되는 조건 하에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수립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김시갑 위원 재개발하는 하는 지역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계획적개발의 측면이거든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고도지구를 풀어준다는 의미는 꼭 해갈 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받은 거만 가지고는 누구든지 한다고 확신을 못하거든요.

고도지구만 풀어놨을 때 여파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구획지정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미리 풀어버리면 본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고도지구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죠.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높이제한 평균층수가 2종의 경우 15층으로 개정됐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18층이죠. 조례 올라올 겁니다.

김시갑 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가 되고 있어요. 법에는 개정이 됐는데 우리 시는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느냐,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다음 달 회의 때 상정될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평균 층수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이 되는 정비계획에 전부 18층 이하로 최고 높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18층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비기본계획을 18층으로 변경 상향조정하면 됩니다.

정비지구로해서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이미 18층으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가 18층으로 가면 평균 높이를 3개층 높여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평균 18층이면 21층도 나오고 15층도 나오고 25층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최고고도지구를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것은 고도지구를 정할 필요는 없죠.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고층화 시키면 주변 환경하고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냥 올라가면 된다는 부분은 제도상 정서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용적률 230%라는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18층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230% 상한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평균 층수에는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8년 3월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 2구역 및 장암생활권3구역의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28m 이하 7층 이하를 변경 해제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의정부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 해소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도시 낙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생활권 2구역, 장암생활권3구역, 가능생활권2구역, 호원생활권1구역, 장암생활권4구역,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총 12개 구역 중 우리시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과 신곡동 435-3번지 일원, 가능동224-24번지 일원,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장암동 34-1번지 일원, 금오동 65-3번지 일원의 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시 기존 시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8년 3월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비구역별 개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정비계획 수립시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해당부서와의 거듭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수요예측 및 주변지역 영향, 그리고 권역별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밀도에 따른 교통수요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교통처리계획과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오픈스페이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원 및 녹지계획을 구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계획하였습니다.

각 정비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30일 이상의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고 뉴타운사업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중앙생활권2구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경의초등학교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673㎡, 도시관리계획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28m 이하, 7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610필지 건축물 현황은 총 580동이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1,87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수는 962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의로변 30m 확보, 내부도로 15m 확보, 중랑천변 15m 이상 도시계획도로, 남쪽 소로 8m에서 15m로 확폭하고, 기존 박스를 중랑천에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로 이설하도록 반영이 수립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주택용지 획지1은 94,246.2㎡이고 종교용지는 2,3구역으로 2개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전체면적 132,673㎡중 37,568㎡로 도로 18,317㎡, 주차장 1,546㎡, 공공청사인 동청사가 1,937㎡, 공원 8,815㎡, 녹지 6,951㎡로 돼있습니다.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부대시설 용도로 허용용도를 정했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20%, 인센티브용적률 30%로 최고용적률 250%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최고 높이는 141m로 정했습니다.

건축선은 건축한계선을 경의로변에 6m 이상 이격토록 하였습니다.

종교시설 및 공공청사 용지가 되겠습니다. 획지2와 획지3은 허용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종교시설, 2종 근린생활 종교집회용으로 규정하였으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하였습니다. 높이 및 건축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의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획지4의 공공청사는 의정부3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허용용도는 「건축법」에 의한 공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도서관시설, 공용목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센터가 되도록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건폐율은 마찬가지로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건축선은 관계법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의한 계획도입니다. 중로 3-1호선 경의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12m 도로를 30m 도로로 확폭을 하도록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중로 2-41호선은 현재 8m 도로를 15m 도로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로 2-2호선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로 2-45호선 중로2호선은 역시 마찬가지로 8m에서 17m로 확폭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중로 3-1호선은 보행자도로를 12m도로로 확폭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폭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1,546㎡를 확보해서 상가 주민들의 주차수요에 충족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도 지정안을 살펴보면 30m 도로, 17m 도로, 15m로 완충녹지가 10m 보행자도로 12m가 갑니다. 어린이공원이 3,000㎡, 4,990㎡ 2개가 설정되고, 공공청사는 당초보다 400㎡가 커진 면적으로 확보토록 입안했습니다. 주차장은 1,546.8㎡이고 완충녹지를 둬서 소음이 없도록 하였고, 17m 15m 도로에 2m 이상을 보행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보행자 보행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종교용지는 조합 측에서 두 군데를 획지로 정해서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현행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생활권 2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거를 보면 공공청사 의정부3동 사무소 위치가 변경되는 거로 아는데 신축한지 3,4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누가 분담을 하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것은 조합에서 유상매입을 하고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청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30%의 인센티브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놓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부지는 조합에서 유상매입을 합니다. 사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 동사무소 등 진출입 도로 등에 대한 가감선 차선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가감차선에 대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검토는 사업시행 인가 때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는 별도로 시행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m 도로변에 가감선 차선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위계획인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던 일반 상업지역이 새로 정비구역에 포함됐네요. 상위계획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 부분에 정비구역은 당초 주거지역만 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0m, 도로를 확폭해야 되고 15m 도로를 확폭해야 되는데 평화로부터 노선을 끼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번에 정비기본계획을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변경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2020계획에 포함이 안 됐는데 정비계획에 넣어도 관계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정비구역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같이 변경해 가는 겁니다. 경미한 변경으로 가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완충녹지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가장 기본적인 게 기준용적률이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 때 경기도에서 적용한 것이 기준용적률 220%입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보비율에 따라서 30%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확보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한 하천 변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랑천변에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완충녹지를 두도록 돼 있고요.

강세창 위원장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때 완충녹지를 집어넣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전부 기부채납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 대신 인센티브를 받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예. 기부채납하지 않는 부분은 건축한계선 이거는 공공보행자 통로 내지는 녹지로 형성해야 되고 이 부분은 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문제는 완충녹지로 기부채납하는 거 하고 원래 본 땅하고 계획을 잡았을 때 인센티브 받는 게 더 많이 나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제안을 할 때 입안을 해서 제안을 하는데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업지역 부분, 주차장과 공공청사의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을 유도를 해서 입안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종교시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존치조건이 세 가지잖아요. 종교시설이라든가 종교부지라든가 대지면적 몇 ㎡ 이상이 된다거나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되는 거로 아는데 뉴타운에서는 안 됐던 거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종교시설이나 상가소유자나 주택소유한 자나 똑같이 법에서 인정하는 지위는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나름대로 지역에 특성이 있다고 봐져서 그것을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뉴타운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종교시설로서 토지면적이 500이다. 건축법에서 연면적이 300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종교시설과 근생시설의 한계점이 300입니다. 300이 넘어가면 종교시설이 돼야 되고 300이하면 2종 근린생활에 종교집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에서 법에 없는 우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정비구역에는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에 대한 획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 최소한도 종교시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종교시설 목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중앙생활권2구역에는 종교시설이 5개가 있는데 2개는 종교시설로 확보를 하고 하나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2개는 주택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종교시설은 어디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2개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합이 결성되면 조합하고 협의하는 거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뉴타운에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된 거는 안 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회의에서 최소한 기준을 정해준 것이 연면적 300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업지역이 새로 편입이 됐는데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계획이 안 들어갔다가 도로계획을 해서 대로하고 중로로 들어가는데 토지주와 건축주들의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람공고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이 부분에는 영빈예식장이 있고 전부다 이해가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중앙생활권2구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장암생활권3구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토지등소유자는 전체 255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이면도로 8m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폭하고 15m로 확보하고 학교주변 경관보호를 위해서 4층 내지 10층 이하로 계획하라는 특이설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2종으로 돼 있어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재정비사업을 합니다. 기준용적률 220%, 상향용적률 250%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정비기반시설은 7,834㎡로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6,113㎡, 소공원 751㎡, 완충녹지 970㎡가 돼 있습니다. 획지계획으로는 1-1, 2-1,2-2가 있는데 획지 1-1은 공동주택, 2-1도 공동주택, 2-2는 노유자시설이 돼 있습니다. 획지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부지는 부대 복리시설 허용용도로 지정을 했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기준용적률 220% 인센티브 30%가 돼서 250%가 됐습니다. 높이는 획지 1-1은 최고높이 100m 이하, 2-1은 70m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100m는 35층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획지 2-2의 노유자시설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는 관리법령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도 마찬가지로 동부순환도로 부분에 완충녹지를 10m를 계획했고,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로를 8m에서 15m로 확폭을 했습니다.

신일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주진입로를 현재 8m에서 20m로 확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너 부분하고 이 부분을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8m씩의 완화차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정비계획후에 달라진 것이 완충녹지하고 동부순환도로변에 3m의 완화차선을 검토하고 완충녹지 10m를 뒀고, 시민공터를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의정부초등학교를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 가운데에 확보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단지 내를 출입할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장암생활권 3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신일아파트에서 진입로가 몇 m 도로라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0m 도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초등학교 진입로를 아파트 통로를 해 준다고 하는데 어디를 만드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2m 도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퇴계원 송산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있는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여기가 12m입니다.

이민종 위원 완충녹지 위치는 어디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신곡지하차도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학교부분에는 녹지가 없네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완충녹지라고 하는 것은 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결정도면을 보면 소공원이 들어가게 돼 있네요. 획지 1-1과 2-1은 공동주택을 건립할 건데 공동주택을 건립하다 보면 결국 어린이놀이터 등 공원시설이 신설될 거고, 또 여기는 공원이 많아요. 추동공원 있죠. 신일아파트 쪽에 근린공원이 또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소공원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개공지 개념으로 소공원을 했고요. 결국은 지역주민들, 통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린이공원보다 적게 형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반시설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곳을 두 군데를 한 겁니다.

김시갑 위원 소공원보다는 광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되잖아요. 추동공원도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아파트시설을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또 들어선다는 거예요. 굳이 소공원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용도 자체를 공간을 두는 게 잘못됐다기 보다는 주변에 공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공원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소공원은 이 지역을 넘나드는 소공원이라는 자체가 개방된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최소한의 시설만 확보하고 공개공지 개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원용도로 해 놓지 않으면 타시설로 전용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2-1획지 옆에 한일아파트인데 거기하고 도로폭이 안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임의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보면 15m, 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두 아파트 사이에 왕래가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도로폭을 중로나 대로로 안 잡아 놓으셨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여기는 6m 기존 도로를 활용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15m로 확보토록 돼 있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왜냐하면 교통신호가 사거리 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호등을 해야 할 의미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파트 경계부분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빈번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불법주정차 양쪽에 하고 그러면 만만치 않을텐데요.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요. 개인주택도 아니고 양쪽에 아파트인데 사이에 기존 도로로 놔두시면 불법주정차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도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병목현상이 날 거 같은데요.

강세창 위원장 일방통행으로 하면 차 못 댈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 주민들 민원 생깁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김시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일 유엔아이와 6m라고 했는데 거기는 도로를 좀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당히 비좁습니다. 소공원은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보면 배수지도 주민들 공원을 위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공원이 있고. 가래울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것은 앞으로 향후 2020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노후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소공원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일유엔아이 붙은 도로를 넓히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요. 소공원을 없애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주택재개발사업이 단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수립지침이나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공동주택부지는 부지고 하나의 단지로 보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5㎡이상을 수용세대 인구에 맞춰 가지고 세우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이민종 위원 단지내에도 세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단지 내는 별개입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20m 도로를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너무 넓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민 위원 학교 등하교를 위해서 12m 도로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김영민 위원 물론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0m 도로는 이 단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개발이 되지 않은 의정부초등학교 등 진입로로 보기 때문에 15m로 돼 있는 것을 더 확보하도록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환경적으로 봤을 때 20m 도로는 넓다고 보고 한일유엔아이 사이 도로를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20m를 줄이고 저쪽 도로를 넓혀야 되지 않나.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20m 만큼은 저희가 상당히 주문을 많이 했던 겁니다. 지역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도 상당히 4만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다음번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 수립할 때 반드시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에 출입구는 여기가 유일하게 하나에요. 다른데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신곡지하차도에는 경의초등학교로 들어오는 삼거리가 장래에 동선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큰 그림까지 생각해 가지고 구상을 해 놓은 거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25-30m 였으면 좋겠더라고요. 20m면 4차로밖에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입장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이쪽에 도로를 더 내면 땅 못써요. 이 축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바꾸자니 도로가 현재 도로하고 이상하게 기형이 되고 그런 입장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4m고 10m도로가 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도로가 죽어 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거를 이리 옮겨봐라 그런데 상당히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크게 주문한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너무 간과할 수도 없고, 우리 거를 많이 수용했어요.

김영민 위원 차후 가래울 마을에 향후 이루어질 사항을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도로가 20m에서 30m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유소 상단 올라가는 곳도 도로가 20m 정도로 주 출입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어쨌거나 소공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소공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꼭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암생활권3구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은 가능생활권2구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가능생활권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가능동224-24번지 평안운수 주위가 되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체 88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평안운수 부지를 포함한 정형화된 정비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백석천변에 완충녹지 설치, 대상 동쪽 소로를 12m 이상 도로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기준용적률은 200% 인센티브 용적률 30%로 용적률 230%가 되겠습니다. 평균층수는 15층 이하로 돼있습니다.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22,837㎡중 정비기반시설을 20.2%가 차지하고, 교통시설 도로가 2,208㎡, 공원 녹지가 2,362㎡, 획지로는 1-1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17,970㎡이고 획지 1-2는 종교용지로 구세군교회가 현장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말씀 드리면 획지 1-1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를 국한해서 규정하였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00%, 인센티브 30%로 230%로 했습니다. 획지도 높이는 획지 1-1은 최고층수를 76m 이하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건축선 및 건축한계선은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교용지 획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 건축선은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안운수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현재 6m 도로로 평안운수 차고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기본계획 설정대로 12m로 확폭을 해서 들어가면서 백석천 건너편은 가능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충정로에서 접속되는 12m 도로 부분을 가능뉴타운에서 제외하고 정비구역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석천변에 6m 도로를 이수브라운 아파트부터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하천변 도로가 6m 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하천변 6m 도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단에 어린이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에서 수자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까지 도시관리계획으로 접속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미 개설된 두 도시계획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면 구세군교회는 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가능생활권2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평안운수 차고지가 포함이 되는데 차고지는 어디로 이전이 되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전부지까지 마련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설명회 공람공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때 평안운수 측에서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알아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표현해 왔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전자리는 구체적인 거는 없는 거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차고지를 옮기면 노선이나 이런게 변경되지는 않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전체가 대원여객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노선변경은 계획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종합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하시지만 교통기획과하고 협의가 돼서 나중에 그 지역이 교통에도 불편이 없도록 검토가 돼야 될 건데 당연히 평안운수야 재산가치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어요.

다만 나중에 불편한 거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한 거지 평안운수 자체는 적정한 보상가만 된다면 반대를 안 할 거 같은데, 기존에 버스차고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는데 차고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노선도 변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와 한번쯤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평안운수 옆에 전에는 가능초등학교 분교를 부지로 일단 선정했는데 아직도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시설결정은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역 내에 도로를 없앴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은 뭐라고 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받아서 입안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걸 없애면서 하천변으로 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꼬랑지처럼 나온 건 뭐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당초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다세대가 한 동 있는데 이거까지 하다 보면 별도로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받아들여서 정비구역에 포함이 되고 나대지 부분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학교부지에서 이격하는 거리는 얼마나 이격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학교부지에서 이격하는 거리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축허가 제한조치 이전에 건축허가 나 가지고 짓는 게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 부분에 2개가 있습니다. 단층으로 당초 3층으로 허가를 냈다가 조합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경량판넬로 해서 조그맣게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조합원들에게 피해 가는 건 아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현재 조합원으로 동의를 해서 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능생활권2구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원생활권1구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호원동 316-120번지 회룡역을 거점으로 한 외미부락이 되겠습니다.

기존세대수는 220세대가 거주하고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수는 105인이 되겠습니다.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신흥로변에 건축한계선 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규정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평균층수는 15층 이하 건폐율 30%, 용적률은 230%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을 4,278㎡로 전체 구역면적의 21%가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570㎡, 공원 604㎡, 완충녹지 2,104㎡가 되겠습니다. 획지는 1-1은 공동주택부지고 1-2는 조합과 협의해서 대토해 주는 교회가 획지 1-2가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규정을 했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30%, 높이는 70m 이하 14층에서 20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한계선은 대로 2-4호선 신흥로에 폭 5m의 건축한계선을 두었고, 회룡역을 진입하는 중로에 2m의 건축한계선을 두어서 공공 보행통로 내지는 녹지공간으로 축을 형성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은 경전철이 지나가는 선이 있고 백석천 변에 완충녹지 12m를 확보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완충녹지를 했고, 회룡역을 따라 들어가는 진입로에 2m의 건축한계선을 둬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를 해서 2m의 인도가 4m로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출입구는 20m 도로보다는 6m를 10m로 확폭을 해서 아파트를 진입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소공원을 지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호원생활권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 본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는 완충녹지가 대로 2-4호선 신흥로변에 돼 있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완충녹지 또는 건축한계선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으로 검토하고 완충녹지는 경전철로 돌렸습니다.

빈미선 위원 정비계획 결정안에 보면 차량출입구 금지구간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로 2-4호선 경우는 막바지 공사 중에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거든요. 대로 2-4호선 방향에 차량출입 금지구간을 설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설정계획은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교통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대로 2-4호선에서 차량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량진출입은 10m 도로변에 진출하도록 해서 10m 도로를 확폭하면서 진출하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사거리 변에 대로 2-4호선하고 중로 1-13호선 만나는 사거리 부분에 가감차선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신흥로에는 가감차선이 확보돼있지 않습니다.

빈미선 위원 가감차선을 해 줘야 차량흐름에 원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검토는 사업시행 인가 때 다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해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완충녹지를 회룡천변으로 했는데 사유가 경전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경전철이 소음도 없다고 하고 막상 일본에 가 보니까 시하고 대동소이한데 거기는 완전히 도심을 지나가요. 굳이 완충녹지를 2,100㎡를 넓게 할 필요가 있는지.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구역면적이 어딘가에는 녹지를 5%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그럴 바에는 도로 쪽에 해 주는 게 더 낫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건축한계선이 「건축법」상에 건축선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건축한계선이라는 것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한계선을 유도를 했죠.

김시갑 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원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대로쪽에 완충녹지라는 목적이 뭡니까, 소음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하는 건데 경전철 소음도 별로 없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는 그쪽 소음이 대단하다고 민원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건축한계선을 5m를 설정하면서 녹지공간으로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나중에 시에다 방음벽 해 달라 하는 등 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사업시행인가 때 방음벽으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서 사업승인을 내 주면 되죠.

김시갑 위원 그런 게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시 예산이 별도로 투입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건축한계선을 두게 되는 것이 녹지로 활용하거나 공공보도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수립지침에서 방음벽이나 투시형 담장 외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수립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때 대로변을 면하는 게 아니라 측벽에서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생활권1구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암생활권4구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암동 동막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은 총 74동 조합원수도 74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동막천을 따라 형성된 현황도로 대체확보, 정비계획실시에 대한 동막천 보존계획 수립, 정비계획 구역 내 소로 10m 이상 확보하라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토이이용계획은 전체면적 47,790㎡ 중에 정비기반시설이 18,125㎡로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7,687㎡, 보행자 전용도로 371㎡, 공원 녹지로 어린이공원 2,486㎡, 경관녹지 2,376㎡가 되겠습니다.

획지로는 동막천이 가로지르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획지 1-1은 10,980㎡로 공동주택부지이고 획지 1-2는 종교시설부지가 돼 있고, 획지 2-1은 18,288㎡로 공동주택부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는 여기도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30% 이하 높이는 최고높이 75m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은 외곽도로 소로 1-나호선 10m 도로변이 소로 1-나호선에 3m를 이격해서 등산객들을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3-4호선 현황 수락산을 오르 내리는 기존도로는 차도로서 용도를 폐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4m를 존치하였습니다.

동막천 경관녹지지역에 대한 건축한계선을 6m를 둬서 동막천에 대한 경관을 보호토록 수립을 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소로 2-49호선 소로 1-나호선은 8m에서 10m로 확폭을 하였습니다. 소로 3-88호선도 6m에서 12m로 확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3-4호선 기존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기존 차량은 우회를 두 군데를 시키고 가운데는 차량이 다닐 경우에 단지 내에 소음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등산객들이나 보행자들을 위해서 특수도로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소로 2-49호선은 연장을 축소하였습니다. 소로 3-동막2호선도 연장을 축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으로 경관녹지를 2,376㎡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486㎡를 설치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이 부분이 종교시설이 획지로서 지정이 되고 8m에서 12m로 확폭이 되고, 8m도로에서 12m와 10m로 확폭이 돼서 구역경계까지 10m도로로 확폭이 됩니다.

건축한계선을 6m씩 줘서 동막천에 경관보호를 할 수 있도록 둬서 담장을 치지 않도록 하였고, 8m 도로도 10m 도로인데 인도가 부족해서 건축한계선을 3m를 둬서 공공보행통로로 확보토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장암생활권4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수락산 진입로 동막천 보행자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쪽은 차가 다닐 수 없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차량통행은 금지를 하고 보행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천은 하천대로 놔두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하천은 정비기본계획에.

이민종 위원 하천 옆으로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기존 도로를 올라오다가 동막천 횡단해서 반대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교회가 세 군데인데 대체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로 구역 내로 들어가는 것을 세 군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대신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조합하고 목사님들 협의하는 거를 보면 한 개는 구역 바깥으로 이전을 해 주고 하나는 대토를 주고 하나는 금전청산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학교 도로가 대형버스가 갈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8m에서 12m로 확폭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암생활권4구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생활권1구역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금오동 65-3번지 일원 평화아파트하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 주택가를 포함을 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으로 보면 일반주택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평화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금번 정비구역에서 기본계획에서 일반주택가가 평화아파트를 포함해서 3종으로 종 상향을 하는 것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전체가 410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평화아파트 부지 남쪽 단독주택 부지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로 2-28호선 운전면허시험장 들어가는 도로 이면도로를 8m와 6m 도로를 12m 도로 이상으로 확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금오생활권1구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해서 3종으로 종 상향이 주택가는 2단계 이상이 종 상향이 돼있고, 평화아파트가 단독주택지 마찰이 되지 않을까, 단독주택지로 할 때는 2종으로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3종으로 올라가니까 사업성 측면에서는 보전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구역면적은 31,503㎡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18.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3,737㎡, 완충녹지 2,128㎡가 되겠습니다. 획지는 1-1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1-2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획지를 만들어서 대토하는 거로 마찬가지로 유상매입 후 무상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에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3종으로 종 상향이 되기 때문에 250%, 기존용적률 220%, 인센티브 용적률 30%로 250% 이하, 높이는 최고높이 75M 이하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노유자 시설은 50% 이하 250% 이하로 관계법령 등에 적용을 받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으로 중로 3-23호선은 기존 6M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개설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폭을 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을 들어가는 도로가 8m 도로인데 12m 도로로 확폭을 하는 겁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단지 평화아파트 도로를 8m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돼 있는데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도시계획도로 2-117호선은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완충녹지를 12m 도로가 있는데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3m의 완화차선을 둬서 18m로 돼 있습니다.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20m를 깔아서 소음으로부터 보호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은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유상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데는 민원사항이 제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관망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금오생활권1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노유자시설이 위치가 변경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왜 그러냐하면 6m 도로가 12m 도로로 확폭이 되야 되니까 그 부분이 존치할 수 없는 여건이 처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앞으로도 3-4년은 써야 될 거예요.

김시갑 위원 완충녹지를 20m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런 부분도 있고 세대당 3% 이상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단지는 사실상 중로이기 때문에 완총녹지는 필요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법정 3㎡ 이상은 해소는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거꾸로 계산해서 20m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은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모양형태를 하려면 아파트 단지가 비정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오생활권 1구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하여도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중앙생활권3구역과 연계하기 바라며, 특히 경의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바랍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 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각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것을 당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53-34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34,273㎡에 대하여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은 도시 전체와 주변 지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고, 북측 퇴계로 방향 부지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바 건축선 후퇴로 발생하는 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지침을 함께 수립하고, 공공보행통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폭과 단 차이 연결방식, 포장 등에 만전을 기하고 항시 일반대중에게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바라며,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은 22,837㎡에 대하여 남측에 경관이 수려한 사패산이 있으므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지의 가능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정비, 공원, 도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20,315㎡에 대하여 북측에 의정부경전철이 고가로 통과하므로 저층부 세대의 피해가 없도록 완충녹지에 방음벽, 차폐수 식재 등으로 소음과 사생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외미마을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회룡천 홍수위를 검토후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47,790㎡에 대하여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구역 내를 통과하는 동막천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은 도시 전체와 주변 지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시 제출된 종교시설 이전에 대한 의견은 집행부에서 향후 설립될 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65-3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32,503.8㎡에 대하여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다양한 층수계획을 수립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 라인과 생태를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지의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 정비, 공원, 도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가능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 장암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 금오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각각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주택과장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보건관리과장권순각
하수처리과장박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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