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14일(화)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
2.'94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1월26일 2차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
간에 걸쳐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금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중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내여비에 대하여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결위에 세부 심사토록 의뢰하였으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풍물거리 이전비, 중랑천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사업비, 북부역광장 포장사업비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재검토하도록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우호도시 및 선진국 시찰비 삭감과 의정보고 및 간담회 증액문제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세심한 검토를 요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예결위원 간담회에서 검토하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결산승인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결특위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채택의건과 9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7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세입예산 선정을 위한 세수추계 부적정
둘째. 예산편성운영관리의 정확성 결여로 불용액 과다발생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경상사업비 성격의 수용비 및 수수료와 사업비에 있어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막연하게 계상 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미흡하였고
네째.50%이상 불용액이 99건으로 115억 2,935만 6천원으로서 해당세목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다섯째.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집행요인이 없으리라 판단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 전환하여 타사 업에 투자하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등으로 예산운용바람
여섯째. 주요사업비 계상에 있어 사전에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증으로 예산낭비 방지와 공기일 실에 의한 사고 이월되는 사례를 지양할 것이며
일곱째. 예산편성 후 불용액 발생방지와 주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 중간평가 보고회 개최를 요망하며
여덜째.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시설비중 2,339만 8천원은 사업집행잔액으로 사업완료후 추경에 삭감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운영 되어야 하나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었으며
아홉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지원 방법개선을 요하며
열 번째. 도로복구 예치비를 시행하는 부서는 동절기에 집행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열한번째.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편성시 춘기, 추기 우기일수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감액계상 바라며
열두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2억 130만원으로 체납일소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열 세 번째. 예산확보액에 맞춘 사업시행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요구하고 당초 시설기준과 맞지 않는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 1억원의 예산을 사고이월 시켰고
열네번째. 교통행정과 기본경상비의 공공요금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신호등 설치와 한전에 수용신청기간 동안의 집행잔액이라 답변하였는바 한전 감사원 감사결과 1억9천8백여만원의 추징조치가 있었는데 집행잔액까지 생기면서 추징사유가 발생된 점
열다섯째.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 발생하였으며
열여섯째.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결함 26억이 발생되었음에도 사전공사를 집행하였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주영진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4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지속적 추진영향으로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함은 물론 세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을 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 하였고 미내시 된 지방교부세는 93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실치 않은 사용료 수수료등 불확실한 수입원은 과거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영에 부응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93년도 1회추경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액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관부서의 요구와 계속사업, 동건의사업을 근간으로 검토조정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로확장, 문예회관 실내체육관등 대단위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비 부담지시액 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2,320억 6,6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3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도보다 26.9%가 증가한 8백억 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520억 6,200만원으로
93년보다 46.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세 및 과표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담배소비세 증가와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흡수 편성되므로 169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928억이 늘어나 규모가 늘어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47억 4천6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346억 3천7백만원으로 93년보다
22.1%인 62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41억 9백만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폭이 적은 이유는 이월금이 93년보다 34억 재산매각수입이 10억 7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3억 6천5백만원, 지방양여금 53억 5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5억 3천4백만원으로 총 212억 5천8백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3년보다 7.7%가 줄어든 73.4%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재원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5억 2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난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252억 3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내직원 급여를 기획관리에 총괄 계상하고 국민운동 지원비가 일반행정비로 편입되었으며 경찰서 신축예정지 매입비등이 계상 됨에 따라 31.5%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57억 5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째. 산업경제비에 14억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83억 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및체육비는 72억 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 7억 6천4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덜째. 지원제비는 7억 9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20억 6천2백만원으로 1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 대비 4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규모가 확장됨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130억 4천2백만원의 재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공사 40억 5천만원, 고지대 무인가압장 3개소에 1억 6천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5억9천5백만원, 기채원리금상환 19억 4천2백만원 ,원정수 구입에 21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1,232억 7,200만원의 재원으로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626억 9,800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360 3,400만원, 근로자복지주택 건설공사 75억 5천백만원 장기임대 주택건설에 6억 3,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타회계 및 타기관 전입금 10억 5천8백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70억 8천 2백만원의 수입재원으로 1일 8만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와 호원동 안말천 복개, 가능동 연내천복개, 태평로변 암거교체 6억 6천4백만원, 의정부공고 뒤 하수도 교체 송산동 현대아파트 옆 석축공사, 시일원 하수도공사에 5억 7천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입 1억 7천3백만원 전액 국내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 8억 2천5백만원을 의료보호 진료 및 의료보호 대불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천8백만원을 전액 소득특별 지원사업 일반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37억 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회룡역 육교시설공사에 3억 6천2백만원, 환지처분 용역비 1억 3천3백만원, 제3지구 잔여공사에 9천9백만원, 상환금 14억 9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금 3억 천백만원을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억 6천6백만원의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 2억원,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5억 4천4백만원을 들여 일반지역내 주차장과 가능동 하동교변 주차장, 호원동 동막교주변 주차장 및 주차선 도색에 사용키로 계상 하여.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천5백만원으로 93년도 전입금이 일반회계에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전출 보류되었으며 94년도에도 예산형편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치 못하였으며, 합당한 경영수익사업의 책정이 되지 못하여 우선 전액 금융기관 전입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9.2% 늘어난 2,320억 천6백8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6.9%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용현준공업 단지와 장암지구 택지개발 착수로 46.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백억 368만 7천원의 세입은 지방세 43.3%, 세외수입 3.1%, 지방교부세 8%, 보조금 11.9%로 편성되어 지방세가 62억 5,799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전체 구성비는 1.7% 낮아졌으며, 특별회계는 총 1,520억 6,239만 5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세출은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이 증액되고 기타 경비는 감액되었으나 이전경비와 자본지출을 제외한 전체예산의 구성비로 보면 인건비는 1.3%, 물건비는 1.9% 낮게 책정되어 경상적경비의 최대절감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총 164억 9천 356만 천원의 증액비중 재산세는 25.9% 증액되었으나 도시계획 세는 전년도와 같고 종합토지세는 32.8% 증액 계상 되어 세입예상 추정에 문제점과 현실적인 토지가격 하락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잡수입이 자동차 법령 과태료등 3억 5,603만원이나 증액 편성된 것은 세입징수목표를 위해 과잉단속으로 주민의 반발을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중 관서당경비의 급양비 ,국내여비등은 실과별 정원과 근무실적을 감안 계상 되어야 하나 실과별 형평을 이루지 못한 것 같으며
특수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책정기준과 보상금중 민간에 대한 급식비가 2천5백원부터 3만원까지 적용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으며 자산취득비의 계상은 각 실과소 예산과 회계과 예산에 분산 계상 되어 보건소의 앰프구입비가 이중으로 계상되는등 정수책정 대상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는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비중 이웃돕기 보상금이 전년도대비 50% 삭감편성과 환경관리에 있어 국토대청결 운동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비가 전혀 계상 되지 못하며 산업경제비는 UR협상에 따른 농가대책비와 유통구조 관리를 위한 예산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중 자본지출경비가 263억 219만 7천원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12억7천8백 3천원으로 시설비 230억 7천253만 4천원에 5.5%나 차지하는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도시계획 결정 등 공고 수수료 4천7백만원 계상은 과다책정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비중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에 따른 민간이전비 3,506만 천원은 체육단체 지원비에 이중 계상 하였으며 시체육회 운영비 2,160만원은 체육관리의 민간위탁비와 중복편성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동운영에 있어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비는 동간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급양비의 일률적 계상은 동의 인력과 업무량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적 예산계상이 되었으며 동장 포괄사업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동장3천만원으로 일률편성 하기보다는 12개동 전체 3억6천만원을 가지고 동에 형평과 실태를 감안 편성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상환 인부임을 5명씩 60일로 계상 하여 다른 실과소의 일용인부임에서 지급되는 상여금등 각종수당을 지급치 못하는 불합리한 편성이 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등 대부분의 특별회계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 되지 않았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예비비가 7억 1,52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2%나 편성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 총예산 10억 6,636만 1천원중 시설비 7억 4,364만 8천원의 19.3%인 1억 4,385만6천원의 관리비 편성은 과다편성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서당경비의 야간급식비는 타부서 직원들의 급식비에 비해 과다계상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중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정수구입비는 현시설 65,300톤만 계상 되어 있어 광역4단계 수수 확장공사에 따른 3만7천톤의 추가계상을 요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신곡, 장암지구, 용현준공업단지별 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있어 단지별 손익계상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예산서 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며, 용현 준공업단지 선수금 50% 계상은 세입의 결손이 우려되고 정확한 산출 기초 없이 장암지구 택지조성비 30억과 용현준공업단지 택지조성 사업비 36억 3천원등 시설비를 계상한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의 지역개발비에 중복되어 3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회계별 장관항목별 예산계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무부예산편성 지침과 관행에 의한 일률적인 편성보다는 지역여건과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이며 형평성이 유지되는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이를 실현하려는 자기개혁의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각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결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해서 문제되는 사항만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출석위원 7인)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명단 |
| 조무환주영진박창규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김면익 |







